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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시행
다양성이 존중받는 공존사회를 향한 첫 발걸음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가 처음으로 시행됐다. 2018년 헌법재판소가
대체역을 병역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에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지 2년 만이다. 10월 26일 오후 1시 대전교도소 내
대체복무 교육센터에 양심적 병역 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63명이 입교했다. 이곳에서 3주 동안 교육을 받은 뒤
대전교도소와 목포교도소 등에 배치되어 36개월 동안 합숙 복무를 하게 된다. 교정본부는 본격적인 대체복무제 시행을 앞두고
10월 21일, 서울고등검찰청 의정관에서 언론 브리핑을 통해 제도의 도입과정과 진행상황에 대해 상세히 소개했다
글. 양지예 / 사진. 김도형

대체복무요원 첫 소집 실시

10월 26일 대전교도소 내 대체복무교육센터에서 대체역 제도 도입 이래 첫 대체복무요원 소집을 실시했다. 종교적 신앙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대체복무제가 시행된 것. 대체복무제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를 자유롭게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다. 이 제도가 마련되기까지 사회적 합의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는 병역종류조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대체복무제를 시행하게 되었다. 지난 2018년 6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입법 논의가 시작됐던 대체복무제를 28개월 만에 시행하게 된 것이다.
법무부는 대체복무제 시행을 앞두고 올해 9월 법무부 차관을 단장으로 ‘대체복무제 준비단’을 확대해 대체복무에 필요한 시설, 복무관리 규칙, 업무분야 등 추진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또한 10월 15일에는 학계와 법조계, 시민단체 등 외부전문가 9인과 내부위원 3인으로 구성된 ‘대체복무제 정책자문위원회’를 출범하였다. 정책자문위원회는 최초로 시행되는 대체복무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업무분야와 처우 등에 대한 자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체복무제 정책자문위원회의 전문적이고 다양한 자문은 대체복무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과 헌법에 규정된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 실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정시설에서 대체복무 실시

교정본부는 본격적인 대체복무제 시행을 앞두고 10월 21일 서울고등검찰청 의정관에서 언론 브리핑을 가졌다. 이날 브리핑에는 이영희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직접 참석해 대체복무제 도입 과정 및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에 대해 상세하게 발표했다. 이 본부장은 브리핑을 통해 “대체역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편입된 대체복무요원들은 대전 소재 대체복무교육센터에서 3주간의 교육을 마친 뒤 교정시설에서 36개월(교육기간 포함)간 합숙 복무를 하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교육센터에서는 공무 수행자로서 갖춰야 할 정신자세 확립을 위한 기본교육과 대체업무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한다. 이후 교도소 등 기관에 배치돼 교정시설 내에서 공익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식자재 운반을 비롯해 조리 및 배식과 같은 ‘급식 업무’, 구매물품·영치품·세탁물품을 분류하고 배부하는 ‘물품 업무’, 도서·신문 분류 및 배부와 도서관 관리, 교육교화 행사를 준비하는 ‘교정교화 업무’, 중환자·장애인 이동 및 생활을 보조하는 ‘보건위생 업무’, 구내·외 환경미화와 환경개선 작업과 같은 ‘시설관리 업무’를 맡게 된다. 단 무기를 사용하는 시설 방호 업무나 강제력이 동원되는 계호 업무는 제외했다. 현역병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신체활동을 수반하는 업무를 하게 된다. 대체복무 업무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병역의 의무가 조화되는 복무분야를 선정했으며, 복무 난이도를 현역과 유사한 수준으로 선정해 대체복무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설계했다.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10월 26일 63명의 대체복무요원 교육을 시작으로 11월에는 43명을 추가해 올해 총 106명의 대체복무요원이 3주간 교육을 마친 뒤 목포교도소와 대전교도소, 의정부교도소 등 3개 기관에 배치된다.
대체복무요원들은 일과표에 따라 하루 8시간 동안 근무하고, 평일 일과 종료 이후나 휴일에는 휴대폰 사용이 가능하다. 아울러 대체복무요원의 사기 진작 및 자기계발을 위한 휴가나 외출, 외박 등은 현역병과 거의 유사하게 설계됐다. 다만 외출 같은 경우 요원들의 복무기간이 현역병의 2배 수준인 36개월임을 고려해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보수는 복무기간별로 현역병 기준에 맞춰 지급되고, 교도관들과 동일한 복장을 착용하여 직원들과의 유대감과 기관 소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계급장을 달지 않고 휘장에 차이를 두어 교도관들과 대체복무요원들 사이의 구분을 가능하게 했다. 이 밖에 대체복무 요건에 반하는 요원들에게는 경고 조치를 통한 징계 절차를 마련하고 예비군 훈련에 상응하는 예비군대체복무 방안도 명시했다. 법무부는 오는 2023년까지 32개 기관에서 1600여 명이 대체복무를 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3년간 생활실, 체력단련실, 정보화실 등이 갖춰진 생활관을 추가로 마련할 예정이다.
이영희 교정본부장은 브리핑을 통해 “대체복무제의 성공은 우리 사회가 다양성을 인정하고 공존사회로 나아가는 데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제도 시행의 의미를 강조했다. 교정본부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행하는 대체복무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양심의 자유와 병역의 의무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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