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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인권법상 수용자 의료 처우 준칙 및
형집행법령 개정 방향

글. 허경미*

국문요약

교정당국은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으로부터 수용자 의료 처우의 문제를 개선할 것을 요구받는 등 관련 문제 해결은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특히 중증 질환, 자비 부담 외부 치료, AIDS/HIV 보균, 노인, 여성, 정신장애 수용자 등에 대한 의료 처우 실태는 더욱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연구는 국제 인권법, 즉 유엔 피구금자 최저 기준 규칙, 유엔 수용자 처우 기본원칙, 노인 수용자 및 만성 질환자 처우 규칙, 여성 차별 철폐 협약, 방콕 규칙 등에서 제시한 의료 처우 준칙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현행 형집행법령의 한계 및 그 개정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인권적 의료 처우의 제도 개선을 도모코자 하였다.
첫째, 형집행법상 의료의 장을 별도로 두어 의료 처우의 체계화를 이루어야 한다. 둘째, 중증 질환 수용자 의료 처우를 위한 교정시설 의료 환경의 법제화가 필요하다. 셋째, AIDS/HIV 보균 수용자에 대한 처우 규정의 명문화가 필요하다. 넷째, 수용자의 고령화 추세를 고려한 별도의 교정 처우 및 의료 처우 개선에 대한 교정당국의 인식, 시설 개선, 의료진 확보, 예산 확보 등이 필요하다. 다섯째, 성인지적 관점의 여성 수용자 의료 처우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며, 여성 의료 인력의 확보가 시급하다. 여섯째, 교정정신병원의 설립과 의료진 확보를 법제화하여야 한다. 일곱째, 교정시설 전문의 신분의 재검토와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여덟째, 전반적인 의료 처우의 근거 규정을 상위법인 형집행법에 두어 그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아홉째, 교정본부를 교정청으로 승격하여 그 책임 하에 국제 인권법에 걸맞은 형집행법령을 개정하고 의료 처우 제도 등을 전격적으로 도입, 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주제어 : 국제 인권법, 수용자 의료 처우, 중증 질환 수용자, 여성 수용자, 노인 수용자 의료 처우, 정신장애 수용자 의료 처우

Ⅰ. 서론

최근 법무부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칭)을 개정하여 법무부장관의 교정 처우 5개년계획, 형사사법기관의 협의체 설립 및 운영, 적정한 교정 인력 확보 등의 규정을 신설하는 등 교정 처우 환경을 개선하였다. 그러나 아쉽게도 수용자 의료 처우의 개선을 위한 규정으로는 임산부 수용자의 처우 개선(제52조)을 제외하고는 제도 개선이 더 필요해 보인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의 위탁을 받아 2016년에 전국의 교정시설 10개 수용자 1,057명을 대상으로 한 구금시설 건강권 실태조사에서 몸이 아픈 적 있다고 응답한 수용자 중 37.4%가 의무과 진료 방문이 어렵고, 야간·공휴일에 몸이 아파 의료진 면담을 신청했지만 면담 자체를 못했다는 경우가 68.2%에 달하는 등 의료 처우에 한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주영수 외, 2016: 8-10).
전국 교정시설의 수용환자는 2011년 1만 779명에서 2018년 1만 6,884명으로 56.6% 증가하였다. 그러나 2018년 전국 52개 구금시설의 의무관은 93명으로 정원보다 16명이 부족하여 환자 당 2분여를 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1)

1) 2017년 7월 13일 군산교도소에서 심근경색과 협심증을 앓던 수용자(62)가 쓰러졌지만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해 사망한 일이 있었고, 같은 교도소는 2018년 5월에 혈액암환자 수용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출소 후 한 달 만에 사망했다며 유가족으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기도 하였다(메디컬타임즈, 2018. 5. 16; 데일리메디, 2018. 9. 26).

이와 같이 열악한 의료 환경에서 일반 환자보다 상대적으로 중증 질환, 자비 부담 외부 치료, AIDS/HIV 보균, 노인, 여성 및 정신질환 수용자 등은 현행 교정시설의 의료체계상 더 차별적 지위에 처할 수 있다(허경미, 2018). 실제로 법무부가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교정시설에서 외부 진료를 위해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거부되어 사망한 수용자가 2013년 13명, 2014년 16명, 2015년 20명, 2016년 17명으로 나타났다(연합뉴스, 2017. 10. 16.; 주영수 외, 2016: 148-149). 한편, 유엔 고문방지위원회가 2018년 5월, 교정기관의 의료 처우 문제점을 지적하자 국가인권위원회는 2018년 8월, 법무부에 수용자 건강권 개선을 요구하였고, 법무부는 이를 수용하기로 결정하였다(한겨레신문, 2019. 9. 16.; 중앙일보, 2018. 9. 7.; 국가인권위원회, 2018). 그러나 개정된 형집행법이나 법무부의 수용자 의료 처우 환경 개선안 등은 국제 인권법에 비추어볼 때 아직 좀 더 정비될 필요가 있다. 특히 중증 질환, 자비 부담 외부 치료, AIDS/HIV 보균, 노인, 여성, 정신장애 수용자 등에 대해서는 국제 인권법이 별도의 의료 처우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상대적으로 차별적 지위에 처할 수 있는 중증 질환 수용자 등의 국제 인권법상 의료 처우 준칙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형집행법령의 개정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2)

2)이 연구에서는 유엔 피구금자 최저기준 규칙, 유엔 수용자 처우 기본원칙, 노인 수용자 및 만성 질환자 처우 규칙, 여성 차별철폐 협약, 유엔 여성피구금자 규칙 등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시행 2019. 10. 24. 법률 제16345호, 2019. 4. 23., 일부개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9. 10. 24. 대통령령 제30134호, 2019. 10. 22., 일부개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19. 10. 24. 법무부령 제960호, 2019. 10. 22., 일부개정), 수용자 의료관리지침(시행 2019. 4. 24 법무부예규 제1221호, 2019. 4. 24., 일부개정)을 비교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국제규범의 경우 비교대상이 아니더라도 폭넓게 유엔의 관련 규범을 소개하여 교정의료 처우 정책개선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Ⅱ. 수용자 의료 처우 관련 일반적 논의

1. 선행연구 검토

수용자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교정 처우의 개선 방향을 제안하는 연구도 최근 들어 활발해지고 있다.
외국인 수용자에 대한 국제 인권법상 처우 방안을 제시한 허경미의 연구(2017), 수용자 처우에 대한 각종 국제규범을 소개한 금용명의 연구(2016), 수형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교정 의사의 관점에서 연구한 이석배의 연구(2015), 지역사회 보건의료체계적 관점에서 구금시설 수용자의 의료 처우를 회복적 사법 차원에서 해결할 것을 제안한 최세진 외의 연구(2018), 교정시설 전반의 의료 처우 실태를 연구한 주영수 외 연구(2016) 등이 있다.
여성이나 노인 수용자의 인권적 처우에 대해서는 국제 인권법에 맞게 노인 수용자의 교정 처우 개선 방향을 제안한 허경미의 연구(2017), 여성 수용자의 인권 처우 방향을 모색한 허경미 연구(2018), 모혜수의 연구(2013)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정신장애 수용자 치료 및 처우에 관한 연구로 정신장애 범죄자 교정 처우를 위한 통합적인 법적 규정 마련의 필요성 등을 제안한 류은숙의 연구(2015), 정신장애 수용자들에 대한 사회 적응력 향상과 재범방지 처우 프로그램을 진단한 김명철 외의 연구(2015), 정신장애 수용자 의료제도 개선에 초점을 둔 경우로는 현행 치료감호처분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안으로 미국의 치료사법법원의 도입을 제시한 성경숙의 연구(2010), 국제법 기준으로 정신장애 수용자 처우 프로그램 개선을 제안한 허경미의 연구(2017) 등이 있다.
이 연구는 선행 연구자들이 제시한 교정시설의 다양한 의료 처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형집행법령의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며, 국제 인권법상 의료 처우 규정이 그 준거가 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출발하였다.
표 1

2. 중증 질환 등 수용자 의료 처우 실태

1) 중증 질환 수용자
지난 2013년 이후 교정본부가 밝힌 수용자 환자 현황은 〈표 1〉과 같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암, 심장병, 뇌질환, 희귀난치성 질환을 4대 중증 질환으로 선정하고, 이 중증 질환자는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치료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질병관리본부, 2018).
〈표 1〉과 같이 중증 질환인 고혈압은 매우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당뇨 역시 2017년을 제외하고는 같은 추세이다. 고혈압과 당뇨를 합친 경우 2013년 54.7%, 2014년 52%, 2015년 51.7%, 2016년 54.1%, 2017년 56.6%, 2018년 59%에 달하는 등 매 년 전체 수용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인권적 의료 처우의 필요성과 의료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나아가 공식통계상 기타 항목으로 분류된 암환자를 포함할 경우 교정시설의 중증 질환자의 비중은 더 심각한 상태일 수 있다.
표 2
한편 2018년을 기준으로 전국 52개 교정시설의 의료 인력은 정원 중 의사 80%, 약사 85%, 간호 99% 정도를 충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사는 100%를 충원하였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남자 수용자가 대부분인 여주교도소를 포함한 10여 곳이 모두 산부인과 전공의가 근무하고 있다(주영수 외, 2016: 148). 이밖에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가 2013년에 64명이었으나 점차 감소하다가 2016년 49명, 2017년 50명, 2018년 55명으로 증원되는 양상이다.
그러나 공중 보건의는 임상 경험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양한 영역에 걸친 질병을 가진 수백여 수용자를 홀로 진찰하는 어려움 등으로 교정시설 지원을 기피하고 있어 교정시설의 의료 인프라는 더욱 열악해질 수 밖에 없다(메디게이트뉴스, 2019. 8. 3). 이와 같은 교정 의료 환경에서 중증 질환인 고혈압, 당뇨병 등의 수용자 환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는 기대하기 어려울 수 밖에 없다.
2) 외부 진료의 자비 부담 치료 관련
주용수 외(2016)의 연구에서 수용자가 자비 부담을 해서라도 외부 진료를 받고 싶었지만 신청하지 못한 수용자는 23.6%이며, 외부 진료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한 경우는 17.0%이고, 이 가운데 19.2%는 교정시설 의사의 진찰 없이 거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 병원 진료 신청 후 외부 병원에 진료를 받기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 41.0일이었으며, 외부 병원 이송 시 동행한 교도관 수는 평균 4명이었다(주영수 외, 2016, 8-10).
이와 같은 현실은 2019년 10월 교정본부가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에 제출한 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즉, 2014년부터 2019년 8월까지 수용자 중 외부 병원 입원자는 1만 588명이었고, 이 가운데 1달 이상 입원자는 28명(0.26%)에 이었다. 입원 기간이 1~5일인 경우가 6945명(66%)으로 가장 많았으며, 6~10일(23%)이 그 뒤를 이었다(한겨레신문, 2019. 10. 20).
형집행법 제35조는 “소장은 수용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수용자에 대한 국가의 치료 의무를 명백히 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법 제38조는 “소장은 수용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외부 의사에게 치료받기를 원하면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의사의 의견을 고려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수용자의 자비 부담을 우선적인 허가 요건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결국 중증 질환 수용자의 경우에도 자비 부담을 하지 않고서는 법무부의 예산 범위 내에서만 외부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자비 부담 능력이 없는 경우 외부 진료 허가를 받기는 매우 어려울 수 있음을 의미한다(주영수 외, 2016).
한편 국민건강보험법은 제54조(급여의 정지)에서 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교도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제4호) 건강보험 급여를 정지하도록 하였고, 제60조(현역병 등에 대한 요양 급여비용 등의 지급)에서 법무부장관이 예탁금을 미리 공단에 예탁할 경우 그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를 한다고 규정하였다. 건강보험예탁금은 2013년 약 86억원에서 2018년 약 167억 원으로 94% 정도 증가하였다(교정본부, 2019, 102). 수용자 1인당 의료비는 2013년에 303,445원에서 2018년 394,343원으로 30% 정도 증액되었다. 교정시설의 의료비는 2013년 약 145억 원에서 2018년 223억 원으로 54% 가량 증가하였다. 교정시설 의료비의 증가는 수용자의 고령화와 만성 질환자의 증가, 외부 진료 등의 증가로 인한 의료비 부담 등이 그 요인인 것으로 보이며, 동일한 이유로 교정시설 수용자 의료 처우 수요는 더 많아지고 외부 진료와 자비 부담 등의 문제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3) AIDS/HIV 수용자
2019년 7월 1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정시설에서 HIV 감염인을 격리 수용하는 건 인권침해”라며 이들을 분리 수용하지 말 것을 법무부에 권고하였다. 그러나 법무부는 “일반 수용자들이 HIV 수용자와 함께 수용되는 것을 거부하고 폭행 등의 사고가 잦아 오히려 HIV 보균 수용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들의 분리 수용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조선일보, 2019. 8. 7). 교정본부는 수용자 의료관리지침 제11조에 따라 AIDS/HIV 수용자를 관리하고 있으며, 정확한 인원은 밝히지 않고 있다. 형집행법은 AIDS/HIV 처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다만, 제35조(감염병 등에 관한 조치)에서 소장은 감염병이나 그 밖에 감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용자에 대하여 예방접종ㆍ격리수용ㆍ이송,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표 3

3. 노인 수용자 의료 처우 실태

통계청은 2017년 한국의 사회지표상 2017년 65세 이상 인구는 707만 6,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3.8%이며, 2030년 24.5%, 2040년 32.8%로 그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2010년 이후 인구 10만 명 당 65세 이상 사망자 중 가장 많은 원인은 암이며, 2016년의 경우에도 65세 이상 고령자의 사망원인 1위는 암으로 796.2명이 사망하였고, 심장 질환(357.7명), 뇌혈관 질환(286.9명) 순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17). 교정시설의 노인 수용자 역시 비슷한 양상을 보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표 3>과 같이 교정시설의 수형자는 60대 이상이 2013년 7.3%, 2014년 8.4%, 2015년 9.7%, 2016년 10.6%, 2017년 11.6%로 확연한 고령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법무연수원, 2019: 362).
표 4
법무부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교정시설에서 병사한 경우는 142명이다. 자살자는 31명으로 남성 수용자가 90% 이상 이며, 43% 이상은 60대 이상의 고령자로 나타났다(세계일보, 2019. 8. 24).
한편 WHO는 교정시설의 수용자는 환경, 위생 등의 여건이 일반 사회보다 열악하므로 일반인들보다 노인 증후군이 더 빨리 진행된다고 지적한다(World Health Organization, 2014: 165). 노인 증후군(Geriatric Syndromes)이란 실제 생물학적 고령화가 진행되기 이전 연령대에 있는 사람이 신체 정신적으로 노화 증세를 보이는 현상을 말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스파크만(2017)과 윌리암즈(2013)는 노인 수용자가 젊은 수용자보다 자살률 및 규범 위반율이 높은 이유를 노인의 인지능력 저하나 노인 증후군의 후유증적 차원에서 진단하여야 하고 노인 수용자에 대한 비구금 처우를 주장하고 있다.
교정시설의 고령화는 생애발달상 노인 증후군을 촉진시키고 이는 노인 수용자에 대한 의료 처우 시스템의 전면적 정비가 필요한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 할 것이다. 또한 노인 전용 교도소를 설치하여 노인성 질환 의료 처우 인프라를 확충할 근거법의 마련 역시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법무연수원, 2019, 706).
표 5
표 6

4. 여성 수용자 의료 처우 실태

여성 수용자는 <표 5>에서와 같이 2013년에 비해 2018년에는 40% 정도 증가하였다. 그러나 청주여자교도소 이외의 여성 전용 교도소 신설을 추진하지 않아 여성 평균 수용률은 130.2%, 상위 10개 기관의 수용률은 평균 160.3%에 달하고 있어 과밀수용 문제와 여성 니즈를 반영치 못한 의료 처우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허경미, 2018; 법무연수원, 2019: 337.; 중앙일보, 2018. 1. 14).
여성 수용자가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경우에는 모성보호 및 건강유지를 위하여 정기적인 검진 등 적절한 조치를 받아야 하고, 여성 수용자가 자신이 출산한 유아를 교정시설에서 양육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 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생후 18개월에 이르기까지 양육을 허가할 수 있다. 그러나 여성 수용자 전용시설의 부족과 의료진의 문제로 이와 같은 의료 처우나 배려에 한계가 있다.
<표 6>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임산부 및 양육대동 수용자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5. 정신 질환 수용자 의료 처우 실태

정신 장애자에 의한 강력 사건이 빈번해지면서 사회적 우려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 특히 2016년 이른바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이나, 2017년 3월 인천초등학생 살인사건, 2019년 안인득 사건 등은 범인이 모두 정신분열증(조현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정신장애 수용자에 대한 의료 처우의 중요성 역시 더욱 부각되었다(이투데이, 2019. 10. 19).
교정본부는 2016년 11월부터 기존 교정심리치료센터와 정신보건센터를 통합하여 10여 개 교정시설에 심리치료센터를 운영하면서 주로 성폭력 사범 및 정신 질환 수용자, 중독 사범을 대상으로 특별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있다(법무연수원, 2019, 391). 그러나 실제로는 정신과 전문의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여 일선에서는 정신의학 분야의 전문지식이 없는 교도관이 대응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서울신문, 2019. 10. 29).
<표 7>에서와 같이 교정시설의 정신장애 수용자는 매년 증가하여 2013년 2,607명에서 2018년 3,665명으로 40%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Ⅲ. 국제 인권법의 수용자 의료 처우 준칙

유엔 피구금자 최저 기준 규칙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수용자 인권규범은 그 자체로 강제성은 없지만 회원국은 성실하게 자국법에 관련 규정을 담아 교정인권을 실천하게 되며, 이는 다양한 처우 프로그램으로 나타난다(허경미 2017; 최영신 2015; 허경미 2017; 교정본부 2012).

1. 수용자 관련 국제 인권법

1) 유엔 피구금자 최저 기준 규칙
유엔 피구금자 최저 기준 규칙(United Nations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1955: SMRs 1955)은 유엔에서 1955년에 채택되어 1957년에 1차 개정 규칙(663 C(24))을, 1977년 5월에 2차 개정 규칙(2076(62))을 승인하였다. 이어 2015년 12월에 3차 개정 규칙을 채택하여 만델라 규약(Nelson Mandela Rules)이라고 칭한다. 유엔 피구금자 최저 기준 규칙은 2개장 108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UN, Nelson Mandela Rules).
2) 유엔 수용자 처우 기본 원칙
유엔 수용자 처우 기본 원칙(United Nations Basic Princip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1990: A/RES/45/111)은 1990년 12월 14일 총회결의 45/111에 의해 채택 및 선포되었다. 이 기본 원칙은 모두 1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UN, Basic Princip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3)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결의안 2004/35, 사전심리 및 교정시설에서의 HIV/AIDS 확산 방지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결의안2004/35, 사전 심리 및 교정시설에서의 HIV/AIDS 확산 방지」(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uncil Resolution 2004/35, Combating the spread of HIV/AIDS in criminal justice pre-trial and correctional facilities)는 2004년 7월 21일 제47차 본회의에서 채택되었다. 이 결의안은 모두 9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UN, Combating the spread of HIV/AIDS in criminal justice pre-trial and correctional facilities).

2. 국제 인권법상 중증 질환 수용자 의료 처우

유엔 피구금자 최저 기준 규칙 제22조 제1항은 모든 교정시설은 전문의 자격을 갖춘 의료 요원을 한 명 이상 배치하고, 국가의 일반 보건 체계 및 민간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모든 교정시설은 의료 시스템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수용자에 대한 의료적 관찰과 보고의무 등을 규정하였다. 제22조 제2항에서 전문의가 필요한 경우 외부기관으로 이송할 것과 내부치료의 경우에도 외부 진료기관과 동일한 수준의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중증장애 수용자에 대한 의료 처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Atabay & Atabay, 2009).
제25조는 제1항에서 교정시설의 의료진은 질병을 앓고 있는 수용자에 대해 치료와 관찰, 상담할 것과 제2항에서는 의료 담당관은 매일 수용자의 건강 상태 및 감염 여부 등에 대하여 교정시설의 장에게 보고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결의안 2004/3은 제2조에서는 회원국들에게 “적절한 경우, 국내 법령에 따라 에이즈 보균자를 구금 처우의 대안을 마련하고, 구금 중에는 조기 석방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즉, HIV/AIDS의 보균자에 대한 형사사법 단계에서의 치료 기회를 부여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구금 처우 및 구금 중에도 조기 석방 후 보호관찰 등의 기회를 부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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