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범죄인에 대한 형벌 이념은 고대와 중세에서는 힘든 노동을 통해 재범을 막으려는 신체형(身體刑)적인 응보주의가 강했다. 그러나 인권 사상이 대두된 근대 이후에는 교육을 통해 교화한다는 교육형주의가 대두되었고 이는 오늘날 교정의 중요한 이념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조선 시대까지는 신체형을 통한 응보주의 이념이었지만 일제 강점기 시대에는 외형적인 교육형주의로, 그 기저에는 군국주의적 행형이 자리 잡았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에는 반공주의적인 이승만 정권과 종교적, 이데올로기적 이념을 공유한 보수 기독교계의 헌신적인 교정선교의 일환으로 형목(刑牧)에 임명된 목사가 수용자에 대한 정신 교육을 주도하였다. 다종교교회(敎誨)에 의한 수용자 교화가 시작된 박정희 정권 때는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국가주의 이념이 자리 잡았고 수용자에 대한 정신 교육도 국민성을 지향하는 화합과 순종 위주의 내용으로 되었다. 제5공화국 때는 신체형적인 육체적 훈련이 정신 교육에 도입된 전체주의적 정신 교육의 시대였다. 그 뒤 2006년까지는 정신 교육은 보다 정교해지고 3단계로 나누어 통제하는 시기였다.
2007년 말에는 「행형법」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되면서 국민성 지향적이었던 정신 교육은 시민성 지향적인 인성 교육으로 바뀌는 일대 혁신이 이루어졌다.1) 정신 교육에서 인성 교육으로의 변화는 교도소 내의 권력 관계도 변화시켜 사회복귀과가 교육에서 주도권을 잡게 되었다. 시장을 중시하는 신자유주의적 이념과 사회의 위기에 대한 인문학적 해법과 문화 융성을 강조한 박근혜 정부의 정책 기조와 2014년에 제정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효행 장려법”이라 한다), 「인성 교육 진흥법」(2015) 등의 사회적 분위기의 변화는 수용자에 대한 인성교육의 내용과 범위를 확대시켜 왔으며 2014년 이후 수용자 인성 교육은 집중 인성 교육으로 바뀌었다.
1) 구 행형법의 교육형 이념이었던 ‘국민 사상과 근로 정신’이 전체주의적 성격이 강한 국민성 지향적 정신 교육을 전제로 했다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교정의 이념으로 규정된 ‘교화와 건전한 사회 복귀’는 민주 사회의 건전한 시민으로의 복귀를 의미한다. 따라서 국민성 지향적인 순종, 준법, 화합, 단결 등 외에도 시민성 지향적인 다양성, 정체성, 비판성, 개방성, 탈세뇌 등을 포함하는 개인적, 사회적 측면인 인성 교육의 함양이 민주 사회의 전제 조건이며 수용자도 예외가 아니다.
2016년 「인문학 및 인문 정신 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인문학 진흥법”이라 한다)의 제정과 그 뒤 나온 인문학 진흥법 시행령은 교정시설에서의 집중 인성 교육의 하나로 인문학 교육을 확산시키는 입법적 동력이 되었고3) 다양한 측면이 포함된 집중 인성 교육이 실시되어왔다. 그러나 정신 교육 시대에서 인성 교육 시대로 이념의 큰 변화가 있었음에도 여전히 획일적이고 중앙 집권적인 프로그램들과 관료적 운영 등으로 인한 여러 문제점들이 노정되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선행 연구들이 나왔다.3) 이러한 선행 연구들은 미시적 측면에서는 타당성이 있다.4)
다만 선행 연구들이 간과한 점은 미시적 측면에만 치우치다 보니 시대별로 나온 인성 교육의 정치적, 사회적 배경이라는 거시적 접근이 없어 시대별 인성교육의 정치성과 사회성을 간과하고 있다. 또한 선행 연구들은 교육 주체에서 교육 담당자의 교육적 전문성만을 접근해 교정 교육 기획과 정책 결정 등의 행정적 전문성과 교육 담당 행정기구의 조직적 측면의 전문성을 간과하고 있다. 또한 교육 대상자를 중심부 수용자에만 주로 한정해 장애인 수용자 등 주변부 수용자에 대한 인성 교육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 교육 내용에서도 주로 화합과 질서 유지 등의 준법적 내용과 개인적 차원인 심리·정서적 치료 프로그램에 집중되어 있어5) 인성 교육의 또 하나의 목적인 관계성과 시민성의 함양은 간과되고 있다. 또한 인성 교육의 실천 방법의 과학화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어 수용자에 대한 교육복지 실천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데 한계가 있다.
2) 2016년 8월에 시행된 「인문학 및 인문 정신 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인문 교육 장려 기관에 교정시설이 명시되지 않았으나 시행령에서는 교도소를 명시하여 법무부에서 관련 예산의 확보가 가능해졌다.
3) 선행 연구들은 개선 방안으로 교육 인력의 전문성의 강화(신용해, 2012:94-98; 김연수 외, 2015:152; 김영식 외, 2014:140-145; 이백철, 2015:76-82), 재소자 특성에 따른 차별적 교육(김연수 외, 2015:148-150; 김영식 외, 2014:140-145; 최영신, 2015:178-182), 교정 직원에 대한 인문학 교육기회의 확대(정봉길, 2015:209-220; 김영식 외, 2014:140-145), 강사 예산 등 재정의 확대(김연수 외, 2015:148-150; 정우석 2011:129-131), 교육실 등 교육 환경의 개선(정봉길, 2015:209-220; 신용해, 2012:94-98)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인성 교육의 범위에 대해 정우석은 준법의식의 준수 정도로 한정할 것을 주장하고(정우석, 2011:129) 인성 교육의 방법에 대해서는 정우석은 일정 정도의 물리적 강제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정우석, 2011:129-131).
4) 다만 인성 교육의 범위를 준법 의식의 제고로 한정한 정우석의 주장은 교정의 목적인 건전한 민주 시민으로의 복귀에서 필수적인 시민성의 함양을 간과한 점에서 비판될 수 있다. 또한 정우석은 방법에서 어느 정도의 물리적 강제력을 주장하고 김연수 외는 자발성을 주장하나 이 역시 획일적 주장이다.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로 하되 수용자의 특성에 따라 최소한의 강제성을 띠어야 한다.
5) 민선홍 등의 연구에 의하면 2000년 이후~2018년까지의 선행 연구들의 교육 내용은 원예 치료, 미술 치료, 음악 치료 등 치료 프로그램이 9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민성홍 외, 2019:1).
따라서 본 연구는 인성 교육의 변천 과정과 개선 방안에 대해 선행 연구들이 접근한 미시적 접근 외에도 선행 연구들이 간과한 측면들을 포함하여 거시적, 총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들이 혼용해온 정신 교육과 인성 교육의 개념을 구분하였다. 정신이 개인의 마음, 사고, 의도, 목적 등 개인의 심리적 측면이 강하다면 인성은 그것 외에도 공동체 지향적 성격도 내포하므로 성격이나 이념이 다르기 때문이다. 「인성 교육 진흥법」 제2조에서는 ‘인성 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인성 교육의 목표로 예, 효,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덕목을 들고 있다. 따라서 개인의 심리적 측면에 치우친 정신 교육과 달리 공동체적 성격도 내포된 인성 교육은 분리되어야 하며 이런 측면에서 본 논문에서는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그리고 서론에서는 본 연구의 필요성과 선행 연구들의 내용을 소개한 다음 본론에서는 인성 교육의 개념을 기술하였고 수용자 인성 교육을 수용자 정신 교육 시기부터 수용자 집중 인성 교육 시기까지의 다양한 변천 과정과 그 내용 및 특징들을 기술하였다. 그러고 나서 현재의 수용자 인성 교육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기술하였다. 연구 방법은 문헌 연구를 주로 하였으며 접근 방법은 교정학, 행정학, 사회복지학 등의 학제적 방법으로 하였다.
2007년 말에는 「행형법」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되면서 국민성 지향적이었던 정신 교육은 시민성 지향적인 인성 교육으로 바뀌는 일대 혁신이 이루어졌다.1) 정신 교육에서 인성 교육으로의 변화는 교도소 내의 권력 관계도 변화시켜 사회복귀과가 교육에서 주도권을 잡게 되었다. 시장을 중시하는 신자유주의적 이념과 사회의 위기에 대한 인문학적 해법과 문화 융성을 강조한 박근혜 정부의 정책 기조와 2014년에 제정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효행 장려법”이라 한다), 「인성 교육 진흥법」(2015) 등의 사회적 분위기의 변화는 수용자에 대한 인성교육의 내용과 범위를 확대시켜 왔으며 2014년 이후 수용자 인성 교육은 집중 인성 교육으로 바뀌었다.
1) 구 행형법의 교육형 이념이었던 ‘국민 사상과 근로 정신’이 전체주의적 성격이 강한 국민성 지향적 정신 교육을 전제로 했다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교정의 이념으로 규정된 ‘교화와 건전한 사회 복귀’는 민주 사회의 건전한 시민으로의 복귀를 의미한다. 따라서 국민성 지향적인 순종, 준법, 화합, 단결 등 외에도 시민성 지향적인 다양성, 정체성, 비판성, 개방성, 탈세뇌 등을 포함하는 개인적, 사회적 측면인 인성 교육의 함양이 민주 사회의 전제 조건이며 수용자도 예외가 아니다.
2016년 「인문학 및 인문 정신 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인문학 진흥법”이라 한다)의 제정과 그 뒤 나온 인문학 진흥법 시행령은 교정시설에서의 집중 인성 교육의 하나로 인문학 교육을 확산시키는 입법적 동력이 되었고3) 다양한 측면이 포함된 집중 인성 교육이 실시되어왔다. 그러나 정신 교육 시대에서 인성 교육 시대로 이념의 큰 변화가 있었음에도 여전히 획일적이고 중앙 집권적인 프로그램들과 관료적 운영 등으로 인한 여러 문제점들이 노정되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선행 연구들이 나왔다.3) 이러한 선행 연구들은 미시적 측면에서는 타당성이 있다.4)
다만 선행 연구들이 간과한 점은 미시적 측면에만 치우치다 보니 시대별로 나온 인성 교육의 정치적, 사회적 배경이라는 거시적 접근이 없어 시대별 인성교육의 정치성과 사회성을 간과하고 있다. 또한 선행 연구들은 교육 주체에서 교육 담당자의 교육적 전문성만을 접근해 교정 교육 기획과 정책 결정 등의 행정적 전문성과 교육 담당 행정기구의 조직적 측면의 전문성을 간과하고 있다. 또한 교육 대상자를 중심부 수용자에만 주로 한정해 장애인 수용자 등 주변부 수용자에 대한 인성 교육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 교육 내용에서도 주로 화합과 질서 유지 등의 준법적 내용과 개인적 차원인 심리·정서적 치료 프로그램에 집중되어 있어5) 인성 교육의 또 하나의 목적인 관계성과 시민성의 함양은 간과되고 있다. 또한 인성 교육의 실천 방법의 과학화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어 수용자에 대한 교육복지 실천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데 한계가 있다.
2) 2016년 8월에 시행된 「인문학 및 인문 정신 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인문 교육 장려 기관에 교정시설이 명시되지 않았으나 시행령에서는 교도소를 명시하여 법무부에서 관련 예산의 확보가 가능해졌다.
3) 선행 연구들은 개선 방안으로 교육 인력의 전문성의 강화(신용해, 2012:94-98; 김연수 외, 2015:152; 김영식 외, 2014:140-145; 이백철, 2015:76-82), 재소자 특성에 따른 차별적 교육(김연수 외, 2015:148-150; 김영식 외, 2014:140-145; 최영신, 2015:178-182), 교정 직원에 대한 인문학 교육기회의 확대(정봉길, 2015:209-220; 김영식 외, 2014:140-145), 강사 예산 등 재정의 확대(김연수 외, 2015:148-150; 정우석 2011:129-131), 교육실 등 교육 환경의 개선(정봉길, 2015:209-220; 신용해, 2012:94-98)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인성 교육의 범위에 대해 정우석은 준법의식의 준수 정도로 한정할 것을 주장하고(정우석, 2011:129) 인성 교육의 방법에 대해서는 정우석은 일정 정도의 물리적 강제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정우석, 2011:129-131).
4) 다만 인성 교육의 범위를 준법 의식의 제고로 한정한 정우석의 주장은 교정의 목적인 건전한 민주 시민으로의 복귀에서 필수적인 시민성의 함양을 간과한 점에서 비판될 수 있다. 또한 정우석은 방법에서 어느 정도의 물리적 강제력을 주장하고 김연수 외는 자발성을 주장하나 이 역시 획일적 주장이다.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로 하되 수용자의 특성에 따라 최소한의 강제성을 띠어야 한다.
5) 민선홍 등의 연구에 의하면 2000년 이후~2018년까지의 선행 연구들의 교육 내용은 원예 치료, 미술 치료, 음악 치료 등 치료 프로그램이 9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민성홍 외, 2019:1).
따라서 본 연구는 인성 교육의 변천 과정과 개선 방안에 대해 선행 연구들이 접근한 미시적 접근 외에도 선행 연구들이 간과한 측면들을 포함하여 거시적, 총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들이 혼용해온 정신 교육과 인성 교육의 개념을 구분하였다. 정신이 개인의 마음, 사고, 의도, 목적 등 개인의 심리적 측면이 강하다면 인성은 그것 외에도 공동체 지향적 성격도 내포하므로 성격이나 이념이 다르기 때문이다. 「인성 교육 진흥법」 제2조에서는 ‘인성 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인성 교육의 목표로 예, 효,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덕목을 들고 있다. 따라서 개인의 심리적 측면에 치우친 정신 교육과 달리 공동체적 성격도 내포된 인성 교육은 분리되어야 하며 이런 측면에서 본 논문에서는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그리고 서론에서는 본 연구의 필요성과 선행 연구들의 내용을 소개한 다음 본론에서는 인성 교육의 개념을 기술하였고 수용자 인성 교육을 수용자 정신 교육 시기부터 수용자 집중 인성 교육 시기까지의 다양한 변천 과정과 그 내용 및 특징들을 기술하였다. 그러고 나서 현재의 수용자 인성 교육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기술하였다. 연구 방법은 문헌 연구를 주로 하였으며 접근 방법은 교정학, 행정학, 사회복지학 등의 학제적 방법으로 하였다.
Ⅱ. 기본 이론
1. 수용자 인성 교육의 개념
수용자란 「형법」 등 여러 법률에 의하여 교정시설에 수용된 범죄인 등을 말한다. 여기서 ‘범죄인 등’이란 수형자, 미결 수용자, 사형 확정자 외에도 법률과 적법 절차에 의해 수용된 감치 수용자, 유치자 등을 말한다.6) 인성의 개념은 다의적으로 쓰이지만 강선보 외는 인성의 영역으로 개인적 측면인 전인성, 도덕성, 창의성, 영성, 생명성을 사회적 측면으로 관계성과 민주 시민성을 들고 있다(강선보 외, 2008). 이러한 인성의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은 「인성 교육 진흥법」에 잘 나타나고 있다.7) 2002년에 제정된 「수용자 정신 교육 지침」을 이어 받아 2007년에 제정된 「수용자 인성 교육 등에 관한 지침」에서는 제5조에서 인성 교육을 인간으로서의 기본 자질과 태도 및 품성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으로 정의하고 제9조에서 인성 교육의 주요 내용으로 감수성 훈련, 인간 관계 회복 심리 치료, 집단 상담, 도덕성 회복 등의 인성 교육 프로그램과 시민의식. 준법 의식 함양, 생활 예절 등 소양 교육, 건강 체조, 레크리에이션 등 생활체육, 기타 소 내 생활에 필요한 교육을 예시하고 있다. 2008년에 시행된 「수용자 교육 교화 운영 지침」이 나오면서 기존의 인성 교육 등에 관한 지침 및 이와 관련되는 지침들은 모두 폐지되었다.8)
6) 특히 최근에 증가되는 감치 수용자는 범죄와 무관함에도 「법원 조직법」 등 10여 개의 법률에 의해 의무 위반 시 감치 재판을 통해 수용된다.
7) 일반 인성 교육의 개념에 대해 「인성 교육 진흥법」 제2조에서는 ‘인성 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인성 교육의 목표로 예, 효,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덕목을 들고 있다. 이러한 인성 교육의 이념은 「인성 교육 진흥법」 제1조에 의해 「교육 기본법」 제2조의 교육 이념에 근거하고 있다. 「교육 기본법」 제2조에서는 교육 이념으로 인격 도야와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 시민에 필요한 자질을 규정하고 있다.
8) 「수용자 교회(敎誨) 및 복지 활동 지침」 등 인성 관련 지침은 모두 폐지되고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 지침」에 흡수되었다.
2016년 4월 1일에 개정된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 지침」 제2조에서는 집중 인성 교육을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자질과 태도, 품성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으로 규정하고 동 지침 제12조에서 집중 인성 교육의 교육 과정 내용으로 권리의무사항, 분류 처우, 의료 처우, 교육교화 업무 등 수용 생활 오리엔테이션, 헌법가치 교육, 인문학 교육, 동기 부여, 분노 조절, 가족 관계 회복, 의사소통 기술, 긍정심리, 문화예술 교육, 효행 교육 등 기타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 복귀에 필요한 교육을 예시하고 있다. 따라서 집중 인성 교육의 범위는 기존의 인성 교육의 그것보다 확대된 바 효행 교육, 문화예술 교육, 인문학 교육 등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또한 수용자에 대한 인성 교육의 법적 근거에는 「헌법」 제31조와 「교육 기본법」 제2조 및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효행 장려법 제5조, 인문학 진흥법 시행령 제9조,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 지침」, 「교도관 직무 규칙」, 「교정위원 운영 지침」 등이 있다.9)
6) 특히 최근에 증가되는 감치 수용자는 범죄와 무관함에도 「법원 조직법」 등 10여 개의 법률에 의해 의무 위반 시 감치 재판을 통해 수용된다.
7) 일반 인성 교육의 개념에 대해 「인성 교육 진흥법」 제2조에서는 ‘인성 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인성 교육의 목표로 예, 효,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덕목을 들고 있다. 이러한 인성 교육의 이념은 「인성 교육 진흥법」 제1조에 의해 「교육 기본법」 제2조의 교육 이념에 근거하고 있다. 「교육 기본법」 제2조에서는 교육 이념으로 인격 도야와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 시민에 필요한 자질을 규정하고 있다.
8) 「수용자 교회(敎誨) 및 복지 활동 지침」 등 인성 관련 지침은 모두 폐지되고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 지침」에 흡수되었다.
2016년 4월 1일에 개정된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 지침」 제2조에서는 집중 인성 교육을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자질과 태도, 품성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으로 규정하고 동 지침 제12조에서 집중 인성 교육의 교육 과정 내용으로 권리의무사항, 분류 처우, 의료 처우, 교육교화 업무 등 수용 생활 오리엔테이션, 헌법가치 교육, 인문학 교육, 동기 부여, 분노 조절, 가족 관계 회복, 의사소통 기술, 긍정심리, 문화예술 교육, 효행 교육 등 기타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 복귀에 필요한 교육을 예시하고 있다. 따라서 집중 인성 교육의 범위는 기존의 인성 교육의 그것보다 확대된 바 효행 교육, 문화예술 교육, 인문학 교육 등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또한 수용자에 대한 인성 교육의 법적 근거에는 「헌법」 제31조와 「교육 기본법」 제2조 및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효행 장려법 제5조, 인문학 진흥법 시행령 제9조,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 지침」, 「교도관 직무 규칙」, 「교정위원 운영 지침」 등이 있다.9)
Ⅲ. 수용자 인성 교육의 변천과 그 특징
일제 강점기 때의 수용자에 대한 정신 교육의 법적 근거는 1912년 4월 1일에 제정된 「조선 감옥령 시행 규칙」이었다. 이때 수용자에 대한 정신 교육은 교회(敎誨)로 친일 승려들로 구성된 교회사가 담당했으며 군국주의적 성격이었다.10) 또한 일제 강점기 때의 독립 투사나 정치범 등에 대한 정신 교육은 일본 제국주의의 질서에 순종시키기 위한 전향 작업으로 순수한 정신 교육이라기보다는 가족의 고통을 통해 회유하는 가족형, 신체적 고통을 주는 신체형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했고 보안과 외에도 경찰, 정보기관, 종교인 등을 통해 회유한 파시즘적인 사상 통제였다.11) 일제 강점기 때의 정신 교육의 고찰적 의미는 일제가 교육형주의를 표방했으면서도 교육형주의와 비친화적인 군경과 같은 철저한 수직적 계급 체제와 보안 위주의 형무소 조직 레짐과 응보적인 엄벌적 행형 문화와 교양 위주의 간수 채용, 폐쇄적 밀행주의로 감옥 제도를 견고하게 제도화로 일관한 점에서 사실상 군국주의적 응보형의 성격이었다.
9) 「교육 기본법」 제2조의 교육 이념으로의 인격 도야와 민주 시민으로의 필요한 자질과 동법 제10조의 사회 교육 규정이 수용자 인성 교육의 근거가 된다. 효행 장려법과 인문학 진흥법은 교정시설 등에서의 인성 교육의 일시를 권고 조항으로 하고 있다.
10) 교회사의 지도 밑에 총집교회는 도덕적 감화, 인륜오상의 도가 설유되었다(이정찬, 2000:88). 일제 강점기 때의 일반 사범에 대한 정신 교육은 단순한 윤리적 교육과 문맹 퇴치자에 대한 기본 교육이었으나 그 기저에는 황국 신민화라는 제국주의적 정신 교육이 있었다.
11) 1925년 「치안 유지법」 이후 1920년대 전향 제도가 나왔다(주간동아, 2019.5.14.). 1930년대 조선에서의 전향자는 미결수 1,196명 가운데 341명으로 26.2%, 수감자 824명에서 418명으로 50.7%였으며 전향 동기는 구금 중의 고통과 가족애가 절대 다수라고 한다(조영숙, 1995:40).
9) 「교육 기본법」 제2조의 교육 이념으로의 인격 도야와 민주 시민으로의 필요한 자질과 동법 제10조의 사회 교육 규정이 수용자 인성 교육의 근거가 된다. 효행 장려법과 인문학 진흥법은 교정시설 등에서의 인성 교육의 일시를 권고 조항으로 하고 있다.
10) 교회사의 지도 밑에 총집교회는 도덕적 감화, 인륜오상의 도가 설유되었다(이정찬, 2000:88). 일제 강점기 때의 일반 사범에 대한 정신 교육은 단순한 윤리적 교육과 문맹 퇴치자에 대한 기본 교육이었으나 그 기저에는 황국 신민화라는 제국주의적 정신 교육이 있었다.
11) 1925년 「치안 유지법」 이후 1920년대 전향 제도가 나왔다(주간동아, 2019.5.14.). 1930년대 조선에서의 전향자는 미결수 1,196명 가운데 341명으로 26.2%, 수감자 824명에서 418명으로 50.7%였으며 전향 동기는 구금 중의 고통과 가족애가 절대 다수라고 한다(조영숙, 1995:40).
1. 실용적, 이데올로기적 정신 교육 시기(1948-1978)
해방 이후의 혼란기를 거쳐 1950년 3월 2일 「행형법」 제30조에 의해 정신교육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교회(敎誨)적 정신 교육이 실시되었다. 이승만 정권 시기인 1948년에서 1960년까지는 실용적 정신 교육과 이데올로기적 정신 교육의 경향이 강했다.12) 동시에 이 시기는 수용자에 대한 정신 교육의 기저에는 기독교의 이념으로 회개하게 하는 기독교 교육형(敎育刑)적 정신 교육의 경향이 강했다.13) 또한 이 시기에는 해방 직후의 정치적 분위기가 이어져 좌·우 대립이 심했고 그 결과 형무소에도 1948년에 제정된 「국가 보안법」을 위반한 사상범들이 많았는데 이들에 대한 정신 교육은 강제적 전향 교육에 의해 실시되어 일반 재소자의 그것과는 성격이 달랐다.14) 다종교적인 종교교회(敎誨)를 인정한 박정희 정권 시대에는 수용자들에 대한 국가주의적 정신 교육의 경향이 컸다.15) 따라서 수용자에 대한 정신 교육의 내용도 순종지향적인 전체주의적 이념을 기저로 하면서 국민성을 지향하는 윤리 교육 위주의 창의적이거나 비판적인 시민성을 함양하는 정신 교육은 전혀 없었다.
2. 정권 이념적 정신 교육(1979-1987)
이 시기는 유신 정권 말기와 전두환 정권인 제5공화국 시대의 전체주의적 성격이 강했던 시대였고 이는 수용자 교육에도 영향을 미쳤다. 1979년에 제정된 「재소자 새마을 정신 교육 지침」에 의해 모든 수형자를 대상으로 새마을 정신 교육이 수형자 정신 교육으로 되었다(법무부2018(a) :700).16)
12) 대한민국 초창기에는 사회의 높은 문맹률로 인하여 범죄인들도 문맹률이 높아 이 당시 형무소에서의 정신 교육은 단순한 도덕 교육과 더불어 기초 학력을 통해 문맹을 퇴치시키는 실용적인 정신 교육이 강했다.
13) 이는 한국의 보수 기독교단이 보수주의 이념과 반공주의 이념이 같았던 이승만 정권과의 결합에 의해 형무소에서 재소자 정신 교육을 전담하는 공무원으로 형목(刑牧)제도가 법제화되었는데 형목은 개신교 목사만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형목이 재소자들의 정신 교육 등의 교화를 전담하여 사실상 기독교적 정신 교육의 경향이 강했다.
14) 이러한 사상범에 대한 강제적 전향 교육은 일제 강점기에 독립 투사들을 탄압하던 강제 사상 전향 교육의 잔재로 그 이후에도 계속되다가 1998년 김대중 대통령 때 와서 사상범에 대한 강제적 정신 교육으로의 전향 공작 사업은 폐지되었다. 1960년대에서 1980년대의 전향 공작의 수단은 폭력, 규율 강화와 처우의 악화, 가족과 종교인을 통한 회유였다(최정기, 2008:112-113).
15) 박정희 정권은 반공을 국시로 삼고 경제적으로는 국가 주도의 관료형 경제 개발 체제를 구축하였고 이의 달성을 위해 정신적 측면에서는 단합, 화합, 질서, 국민적 일체감을 내포한 국가주의적 국민 교육을 교육 이념으로 내세웠다. 1968년에 제정된 국민교육헌장은 교도소에도 당연히 적용되었다.
16) 새마을 정신 교육은 일방적이고 획일화된 추진 방식, 비자발적 운동 등의 여러 문제점이 있었다. 문제는 일반 사회를 대상으로 나온 새마을 교육을 그대로 범죄인의 정신 교육에 강제로 사용하여 근본적 한계가 있었다.
12) 대한민국 초창기에는 사회의 높은 문맹률로 인하여 범죄인들도 문맹률이 높아 이 당시 형무소에서의 정신 교육은 단순한 도덕 교육과 더불어 기초 학력을 통해 문맹을 퇴치시키는 실용적인 정신 교육이 강했다.
13) 이는 한국의 보수 기독교단이 보수주의 이념과 반공주의 이념이 같았던 이승만 정권과의 결합에 의해 형무소에서 재소자 정신 교육을 전담하는 공무원으로 형목(刑牧)제도가 법제화되었는데 형목은 개신교 목사만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형목이 재소자들의 정신 교육 등의 교화를 전담하여 사실상 기독교적 정신 교육의 경향이 강했다.
14) 이러한 사상범에 대한 강제적 전향 교육은 일제 강점기에 독립 투사들을 탄압하던 강제 사상 전향 교육의 잔재로 그 이후에도 계속되다가 1998년 김대중 대통령 때 와서 사상범에 대한 강제적 정신 교육으로의 전향 공작 사업은 폐지되었다. 1960년대에서 1980년대의 전향 공작의 수단은 폭력, 규율 강화와 처우의 악화, 가족과 종교인을 통한 회유였다(최정기, 2008:112-113).
15) 박정희 정권은 반공을 국시로 삼고 경제적으로는 국가 주도의 관료형 경제 개발 체제를 구축하였고 이의 달성을 위해 정신적 측면에서는 단합, 화합, 질서, 국민적 일체감을 내포한 국가주의적 국민 교육을 교육 이념으로 내세웠다. 1968년에 제정된 국민교육헌장은 교도소에도 당연히 적용되었다.
16) 새마을 정신 교육은 일방적이고 획일화된 추진 방식, 비자발적 운동 등의 여러 문제점이 있었다. 문제는 일반 사회를 대상으로 나온 새마을 교육을 그대로 범죄인의 정신 교육에 강제로 사용하여 근본적 한계가 있었다.
수형자 새마을 정신 교육 과목은 표와 같다.
또한 새마을 정신 교육에 체조, 구보, 청소도 포함되어 있었다(법무부2018a:701). 위의 재소자 새마을 정신 교육의 특징을 보면 근면, 자조, 협동이라는 유신 시대의 정치적 이념인 새마을 운동과 제5공화국 시대의 정권 이념인 복지 사회 건설과 정화 운동이 많이 내포된 점에서 왜곡된 정치적 성격이 강하다.17) ‘협동’도 국가주의적 이념인 순종화된 국민성과 관련되어 오늘날 민주 사회에의 탈정치적인 ‘협동’과는 성격이 달랐기 때문이다.
또한 국민 윤리를 강조한 점은 박정희 정권과 전두환 정권의 정치적, 교육적 이념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이 외에 우리의 경제 현실, 물자 절약, 인구 문제 등의 국가 주도적 경제 개발 정책을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새마을 정신 교육에 체조, 구보, 청소도 포함되어 있었다(법무부2018a:701). 위의 재소자 새마을 정신 교육의 특징을 보면 근면, 자조, 협동이라는 유신 시대의 정치적 이념인 새마을 운동과 제5공화국 시대의 정권 이념인 복지 사회 건설과 정화 운동이 많이 내포된 점에서 왜곡된 정치적 성격이 강하다.17) ‘협동’도 국가주의적 이념인 순종화된 국민성과 관련되어 오늘날 민주 사회에의 탈정치적인 ‘협동’과는 성격이 달랐기 때문이다.
또한 국민 윤리를 강조한 점은 박정희 정권과 전두환 정권의 정치적, 교육적 이념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이 외에 우리의 경제 현실, 물자 절약, 인구 문제 등의 국가 주도적 경제 개발 정책을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정신 교육의 한 내용으로 신체 훈련을 포함시킨 것이 앞 시대의 그것과 다르다. 결국 새마을 정신 교육은 개인의 노력만 있으면 잘된다는 것으로 수용자를 세뇌시켜 범죄의 발생 원인이 되는 사회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비판 의식을 마비시키고 수용자를 타자화(他者化), 대상화시키는 국가의 일방적인 정신 교육이었다. 1980년 9월에는 그 당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의장이었던 전두환에 의해 사회악 일소라는 명분으로 내려진 「계엄포고령」 제19호 삼청 5호 계획의 내용인 순화 교육이 전국 교정시설의 재소자에게도 정신 교육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다. 교육 대상은 모든 재소자들로 하루 6시간 30분의 집체 훈련과 1시간의 정신 교육을 4주간 실시하는 것이었다(중앙일보, 1980.9.4.). 문제는 기결수 외에도 모든 미결수도 포함시켜 교육의 대상으로 수형자를 규정한 「행형법」 제32조를 위배했고 정치범도 포함시켜 정치 보복적 성격이 강했다. 또한 내용도 정신 교육 강화라는 미명 아래 순종된 인간의 양성이란 군사적 파시즘이었다.18)
17) ‘근면’은 일제 강점기에 나온 노동 착취적인 ‘근로’를 계승한 것으로 노동의 자주성을 해치고 강제적인 노동의 장려이기 때문이다.
18) 그 당시 영등포 교도소 보안계장이었던 박재홍의 회고록에 의하면 군부대에 입소해 4주간 군인들이 받는 훈련엔 교관 요원 교육을 받은 뒤에 교도소로 복귀해 순화 교육대를 창설해 수천 명에게 순화 교육을 시켰는데 그 내용은 PT 체조, 목봉 훈련 등을 통해 육체적 고통을 주는 것이라고 한다(박재홍, 2016:96).
17) ‘근면’은 일제 강점기에 나온 노동 착취적인 ‘근로’를 계승한 것으로 노동의 자주성을 해치고 강제적인 노동의 장려이기 때문이다.
18) 그 당시 영등포 교도소 보안계장이었던 박재홍의 회고록에 의하면 군부대에 입소해 4주간 군인들이 받는 훈련엔 교관 요원 교육을 받은 뒤에 교도소로 복귀해 순화 교육대를 창설해 수천 명에게 순화 교육을 시켰는데 그 내용은 PT 체조, 목봉 훈련 등을 통해 육체적 고통을 주는 것이라고 한다(박재홍, 2016:96).
3. 이원적 정신 교육(1988-2002)
1979년에서 1987년까지 이루어진 새마을 정신 교육과 재소자 특별 순화 교육은 반인권적 교정이란 비판에 직면하자 노태우 대통령이 집권한 1988년에 폐지되고 재소자 정신 교육으로 개칭되었다. 1988년부터 시작된 재소자 정신 교육은 일반 재소자 정신교육과 특정 강력범 정신 교육으로 이원화되어 교육 대상과 교육 시간을 차별화하였다. 1988년에 재소자 순화 교육과 새마을 교육이 통합되면서 정신 교육은 교무과에서 보안과가 담당하게 되었다. 일반 재소자 정신 교육은 아래 표와 같다.
이러한 일반 정신 교육은 여성 재소자에게도 원칙적으로 적용이 되었으나 여성 재소자가 소수인 교도소에서는 실시되지 않은 곳도 있었고 제식 훈련은 여성 재소자에게도 적용되었다고 한다(윤덕경, 1997, 46).
일반 재소자 정신 교육의 내용은 재소자 새마을 정신 교육의 국민성 지향적 내용을 많이 계승하고 있다.
이러한 일반 정신 교육은 여성 재소자에게도 원칙적으로 적용이 되었으나 여성 재소자가 소수인 교도소에서는 실시되지 않은 곳도 있었고 제식 훈련은 여성 재소자에게도 적용되었다고 한다(윤덕경, 1997, 46).
일반 재소자 정신 교육의 내용은 재소자 새마을 정신 교육의 국민성 지향적 내용을 많이 계승하고 있다.
정신 교육의 목적을 전인 교육에 두면서도 그 방법으로 지, 덕, 체에서 ‘지(知)’를 가장 앞에 두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 일반인과 달리 범죄성이 내면화된 재소자의 전인 교육을 위해서는 ‘덕’의 함양이 최우선 덕목으로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새마을 정신 교육과의 차이점은 1시간에 불과했던 체력 증진 시간이 24시간으로 대폭 확대되었으며 민주 시민 의식의 함양이 교육 내용으로 포함되고 정권 이념적 내용이 줄어든 점이다. 그러나 단체 능력의 중점적 활동과 PT 등의 제식 훈련은 민주 시민 의식의 정치 사회화라는 목적에 정면 배치되는 일본군국주의의 전체주의적 요소인 점에서 모순을 보이고 있다. 또한 재소자의 특성에 따른 교육의 개별화는 전혀 되지 않는 획일화로 치중하고 있다. 1990년 흉악범 특별 교육 교화 방안에 따른 특정 강력범 정신 교육은 표와 같다.
특정 강력범 정신 교육의 특징은 목적을 범죄성의 제거에만 두고 있어 그 당시 「행형법」 제1조에 규정된 이념인 ‘교정교화’와 ‘건전한 국민 사상’의 내용을 충분히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교정교화는 ‘범죄성의 제거’라는 소극적 측면만으로는 달성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일반 범죄인과 특정 강력범은 범죄성의 정도 등에서 다름에도 1단계 정신 교육을 일반 재소자 정신 교육과 동일하게 하는 것은 정신 교육의 효과성을 저해한다. 특히 제2단계와 제3단계로 편입된 자는 1단계의 정신 교육 내용이 적합하지 않아 개선 곤란한 자로 되었으므로 제1단계의 정신 교육과 차별화된 내용으로 교육을 해야 함에도 동일한 교육을 반복하고 있고 더구나 중(重)구금 교도소에서 벽돌 작업 등 육체적 고통을 가해 정신을 개선시키려는 체벌적인 응보지향적 교육인 점에서 근본적 한계를 가진다.
특정 강력범 정신 교육의 특징은 목적을 범죄성의 제거에만 두고 있어 그 당시 「행형법」 제1조에 규정된 이념인 ‘교정교화’와 ‘건전한 국민 사상’의 내용을 충분히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교정교화는 ‘범죄성의 제거’라는 소극적 측면만으로는 달성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일반 범죄인과 특정 강력범은 범죄성의 정도 등에서 다름에도 1단계 정신 교육을 일반 재소자 정신 교육과 동일하게 하는 것은 정신 교육의 효과성을 저해한다. 특히 제2단계와 제3단계로 편입된 자는 1단계의 정신 교육 내용이 적합하지 않아 개선 곤란한 자로 되었으므로 제1단계의 정신 교육과 차별화된 내용으로 교육을 해야 함에도 동일한 교육을 반복하고 있고 더구나 중(重)구금 교도소에서 벽돌 작업 등 육체적 고통을 가해 정신을 개선시키려는 체벌적인 응보지향적 교육인 점에서 근본적 한계를 가진다.
4. 통합적 정신 교육(2002-2006)
2002년에 「수용자 정신 교육 지침」이 제정되었는데 기존에 분리되었던 일반 수용자의 정신 교육과 특정 강력범 정신 교육을 하나로 통합하고 생활지도 교육을 정신 교육에 통합시켰다. 통합적 정신 교육의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통합적 정신 교육의 특징과 문제점을 보면 기본 정신 교육 과정은 1990년대의 정신 교육 과정과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19) 다만 1990년대의 그것에 비해 신체 단련 비중이 작아지고 정신 수련 관련 비용이 증대된 점과 교육의 내용이 다양화되고 생활지도 교육을 정신 교육에 포함시켜 정신 교육의 범위가 넓어지고 대상이 확대된 점이 차이가 난다. 다만 기본 정신 교육 과정에서 60세 이상 수형자와 장애인 수형자 등이 제외된 점은 교정 심리적 특성을 무시한 것으로 교육 불평등 구조를 심화시킨다.
또한 단계별 교육에서 갈수록 신체 훈련의 비중을 강화시킨 것은 응보적 내용으로 이는 응보주의를 지양하고 교육형주의를 천명한 「행형법」 이념에 반한다. 이는 여전히 재소자 특별 순화 교육 때 도입된 강제적 육체 훈련의 잔재이다. 만기 석방 예정자 교육에서도 형기 종료 1개월 전에 3일간 실시하는 것은 사회복귀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이 되지 않고 더구나 더 배려해야 할 심신 미약자가 제외되는 것은 사회 형평성 이념과 실질적 평등을 저해한다. 가석방 예정자 교육에서도 사회 봉사 훈련을 50%나 배정한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인권적 조항이다.
19) 단계별 교육과 국민성 지향적인 국가주의적 교육 내용과 신체적 훈련 등을 내용으로 하고 교육 기간이 동일하고 획일화된 점 등이 그것이다.
또한 단계별 교육에서 갈수록 신체 훈련의 비중을 강화시킨 것은 응보적 내용으로 이는 응보주의를 지양하고 교육형주의를 천명한 「행형법」 이념에 반한다. 이는 여전히 재소자 특별 순화 교육 때 도입된 강제적 육체 훈련의 잔재이다. 만기 석방 예정자 교육에서도 형기 종료 1개월 전에 3일간 실시하는 것은 사회복귀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이 되지 않고 더구나 더 배려해야 할 심신 미약자가 제외되는 것은 사회 형평성 이념과 실질적 평등을 저해한다. 가석방 예정자 교육에서도 사회 봉사 훈련을 50%나 배정한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인권적 조항이다.
19) 단계별 교육과 국민성 지향적인 국가주의적 교육 내용과 신체적 훈련 등을 내용으로 하고 교육 기간이 동일하고 획일화된 점 등이 그것이다.
5. 시민적 인성 교육(2007-2012)
2007년 12월 21일에 행형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로 개칭되었다. 이때 가장 중요한 변화는 1950년에 제정되어 2007년까지 지속된 「행형법」 제1조에 규정된 교정의 이념이었던 ‘건전한 국민 사상과 근로 정신의 함양 및 기술 교육’이라는 국민성 지향적 이념이 삭제되고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 복귀’라는 시민성 지향적 이념으로 개정된 일이다. 이와 함께 기존의 정신 교육의 비전문성 등의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어 오다가 국민성 지향적이었던 개인 심리적 차원인 ‘정신교육’은 시민성 지향적 요소를 내포하는 ‘인성 교육’으로 바뀌게 되었고 2007년부터 법무부 예규 제762호 「수용자 인성 교육 등에 관한 지침」이 제정되어 이때부터 모든 교도소에서는 인성 교육이란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다.20)
‘정신 교육’에서 ‘인성 교육’으로의 변화는 조직 내 권력의 역학 관계도 변화시켜 기존의 보안적 관점에서만 정신 교육을 진행해 온 보안과에서 사회 복귀적 요소가 강한 교화과(뒤에 사회 복귀과로 개칭)가 인성 교육을 주도하게 되었고 전문성의 확보를 위해 인성 관련 외부 강사들이 수용자 인성 교육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러나 인성 교육의 내용은 심리 치료적, 정서적, 준법 지향적 성격이 강한 점에서 인성 교육의 사회적 측면인 민주 시민적 요소로서의 창의성, 비판성 등은 기존의 정신 교육처럼 없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졌다. 2009년에 실시된 목포교도소의 인성 교육의 주요 내용은 다음 표와 같은 바 이 내용은 그 당시 모든 교도소의 인성 내용과 큰 차이가 없다.
20) 「수용자 인성 교육 등에 관한 지침」은 2008년에 「수용자 교육교화 지침」으로 흡수되어 2008년 이후는 「수용자 교육교화 지침」에 따라 인성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위의 인성 교육의 주요 특징을 보면 우선 특정 외부 기관에 소속된 외부 강사가 주도하며 주로 인지 심리적 기법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존의 정신 교육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일본 군국주의적 행형의 산물인 군사적인 신체형(身體刑)형인 강제적인 육체 훈련이 완전 제외된 점과 단계별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점이다. 자살 예방 교육은 내부 교도관이 담당한 바 이는 인성 교육적 성격이라기보다는 교도소 내의 자살 예방을 위한 보안 교육에 가깝다. 운동도 인성 교육 지향적인 외부 강사가 참여하는 형태가 아닌 자체 운동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인성 교육은 2008년에 나온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 지침」에 규정한 인성 교육의 내용을 균형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편향적으로 되어 있다.
20) 「수용자 인성 교육 등에 관한 지침」은 2008년에 「수용자 교육교화 지침」으로 흡수되어 2008년 이후는 「수용자 교육교화 지침」에 따라 인성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위의 인성 교육의 주요 특징을 보면 우선 특정 외부 기관에 소속된 외부 강사가 주도하며 주로 인지 심리적 기법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존의 정신 교육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일본 군국주의적 행형의 산물인 군사적인 신체형(身體刑)형인 강제적인 육체 훈련이 완전 제외된 점과 단계별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점이다. 자살 예방 교육은 내부 교도관이 담당한 바 이는 인성 교육적 성격이라기보다는 교도소 내의 자살 예방을 위한 보안 교육에 가깝다. 운동도 인성 교육 지향적인 외부 강사가 참여하는 형태가 아닌 자체 운동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인성 교육은 2008년에 나온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 지침」에 규정한 인성 교육의 내용을 균형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편향적으로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