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국제 인권법상 노인 수용자 의료 처우 관련
유엔 피구금자 최저 기준 규칙은 제6조에서 “피구금자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견해 또는 여타 의견, 국가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 지위에 상관없이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교정시설 내에서 연령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였다.
세계보건기구는 의료적 관점에서 회원국에게 노인 수용자 및 만성 질환자 처우 규칙(The older prisoner and complex chronic medical care)을 제시하였다(WHO, 2016, 165-169). 이 규칙은 노인 수용자의 적정한 연령대, 노인 증후군을 반영한 수용자 처우 계획 및 프로그램, 노인 수용자에 대한 호스피스, 노인 수용자 출소 계획 등을 제시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의료적 관점에서 회원국에게 노인 수용자 및 만성 질환자 처우 규칙(The older prisoner and complex chronic medical care)을 제시하였다(WHO, 2016, 165-169). 이 규칙은 노인 수용자의 적정한 연령대, 노인 증후군을 반영한 수용자 처우 계획 및 프로그램, 노인 수용자에 대한 호스피스, 노인 수용자 출소 계획 등을 제시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4. 국제 인권법상 여성 수용자 의료 처우 관련
1) 여성 차별 철폐 협약
여성 차별 철폐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은 1979년에 제정되었다. 이 협약은 회원국들에게 모든 형태의 여성 차별을 철폐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6개 장 30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UNOHCHR,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New York, 18 December 1979).
이 가운에서도 특히 형사 사법 시스템상의 여성에 대한 차별 철폐와 관련된 규정은 제2조와 제15조이다. 제2조 a는 “모든 회원국은 남녀평등의 원칙을 헌법상 보장하여야 하며, 이 원칙을 실천하여야 한다. 제2조 b는 여성에 대한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적절한 입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조 c는 여성의 권리에 대한 법적 보호는 남성과 동등한 기준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제2조 d는 모든 공공기관과 조직은 이 책임을 지켜야 할 의무를 진다. 제2조 f는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법령, 제도, 관습 등을 개정하고 철폐하여야 한다. 제2조 g는 여성에 대한 모든 차별적인 모든 국가의 형사법 규정을 폐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제15조는 “여성은 법 앞에서 남성과 동일하게 자신의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한편 여성 차별 철폐 위원회의 일반 권고안 19(1992)는 “CEDAW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사법부에 대한 성 인지적 감수성 훈련이 필요하다”라며 이를 회원국에 대해 권고하였다.
여성 차별 철폐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은 1979년에 제정되었다. 이 협약은 회원국들에게 모든 형태의 여성 차별을 철폐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6개 장 30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UNOHCHR,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New York, 18 December 1979).
이 가운에서도 특히 형사 사법 시스템상의 여성에 대한 차별 철폐와 관련된 규정은 제2조와 제15조이다. 제2조 a는 “모든 회원국은 남녀평등의 원칙을 헌법상 보장하여야 하며, 이 원칙을 실천하여야 한다. 제2조 b는 여성에 대한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적절한 입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조 c는 여성의 권리에 대한 법적 보호는 남성과 동등한 기준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제2조 d는 모든 공공기관과 조직은 이 책임을 지켜야 할 의무를 진다. 제2조 f는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법령, 제도, 관습 등을 개정하고 철폐하여야 한다. 제2조 g는 여성에 대한 모든 차별적인 모든 국가의 형사법 규정을 폐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제15조는 “여성은 법 앞에서 남성과 동일하게 자신의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한편 여성 차별 철폐 위원회의 일반 권고안 19(1992)는 “CEDAW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사법부에 대한 성 인지적 감수성 훈련이 필요하다”라며 이를 회원국에 대해 권고하였다.
2) 유엔 여성 수용자 처우 및 여성 피의자 비구금 처우 규칙
유엔 여성 수용자 처우 및 여성 피의자 비구금 처우 규칙(United Nations Rules for the Treatment of Women Prisoners and Non-custodial Measures for Women Offenders)은 방콕 규칙(Bangkok Rules)이라고도 한다. 방콕 규칙은 2010년 12월 1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었다(UNODC, THE BANGKOK RULES; 장준오, 2010: 229). 방콕 규칙은 여성 수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수감 여성의 다양한 요구 사항을 명문화하고, 특히 성 인지적 관점을 반영한 의료 처우 준칙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Barberet & Rackson, 2017).
방콕 규칙은 모두 4개의 장과 70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이 규칙의 기본 원칙과 여성 수용자의 입감, 개인 정보, 의료, 안전, 외부 교통 통신, 교정 관리자의 전문화, 여성 청소년 수용 등을 제1조부터 제39조에 이르기까지, 제2장은 분류 처우, 개별 처우, 교정 처우, 임신 수용자 처우, 자녀 동반 수용자 처우, 외국인 수용자 처우 등을 제40조부터 제56조에 이르기까지, 제3장은 여성 피의자에 대한 비구금 처우를 제57조부터 제66조에 이르기까지, 제4장은 여성 범죄 연구, 대중 매체와 공공기관 등의 관심과 교정 처우 정책 개발 등을 제67조부터 제70조에 이르기까지 각각 규정하고 있다. 이 규칙의 성격은 제1조와 제69조에서 매우 분명하게 드러난다. 즉 제1조는 “수용자 처우에 관한 표준 최소 규칙 제6조에 규정된 구체화된 차별 금지 원칙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여성 수용자의 특별한 상황과 요구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며, 양성 평등을 위해 여성 수용자의 요구를 수용하는 정책이 차별적인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이 규칙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성 인지적 관점의 여성 범죄자 처우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Gobeil, Blanchette & Stewart, 2016).
여성 수용자에 대한 의료 처우 규정은 제8조-제12조, 제14조, 제18조, 제48조, 제51조 등이며, 역시 성 인지적 관점을 요구하고 있다.
제8조는 여성 수용자의 개인 의료 정보의 비밀 유지 및 출산 이력에 대한 선별 검사 금지, 제9조는 여성 수용자가 아동을 동반하는 경우, 아동의 건강검진 및 지역 사회와 동등한 건강 관리 제공, 제10조는 지역 사회에서 이용 가능한 동등한 의료 서비스를 여성 수용자에게 제공(제1항), 여성 수용자가 여성 의료진을 요청하는 경우 가능한 여성 의료진의 처우 제공, 다만 불가피한 경우 여성 교도관이나 의료진의 입회하에 시행(제2항), 제11조는 의료 처우 시에는 의사가 요청하지 않는 한 교도관의 입회를 금지하며, 보안상 필요한 경우 여성 교도관만 입회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제12조는 여성 수용자의 성별 특징을 반영한 정신 건강 의료 처우를, 제14조는 여성 수용자 특성을 고려한 HIV 예방, 치료, 관리 및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제18조는 여성 수용자는 지역 사회와 동등한 생애 주기별 유방암, 자궁암 등과 같은 부인과 질환 검사 기회 부여, 제48조는 임신, 출산, 아동 동반 여성 수용자의 경우 별도의 의료 처우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제51조는 이들에게 지역 사회와 연계한 의료 처우를 제공하여 특별한 의료적 상황에 대처할 것을 규정하였다.
유엔 여성 수용자 처우 및 여성 피의자 비구금 처우 규칙(United Nations Rules for the Treatment of Women Prisoners and Non-custodial Measures for Women Offenders)은 방콕 규칙(Bangkok Rules)이라고도 한다. 방콕 규칙은 2010년 12월 1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었다(UNODC, THE BANGKOK RULES; 장준오, 2010: 229). 방콕 규칙은 여성 수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수감 여성의 다양한 요구 사항을 명문화하고, 특히 성 인지적 관점을 반영한 의료 처우 준칙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Barberet & Rackson, 2017).
방콕 규칙은 모두 4개의 장과 70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이 규칙의 기본 원칙과 여성 수용자의 입감, 개인 정보, 의료, 안전, 외부 교통 통신, 교정 관리자의 전문화, 여성 청소년 수용 등을 제1조부터 제39조에 이르기까지, 제2장은 분류 처우, 개별 처우, 교정 처우, 임신 수용자 처우, 자녀 동반 수용자 처우, 외국인 수용자 처우 등을 제40조부터 제56조에 이르기까지, 제3장은 여성 피의자에 대한 비구금 처우를 제57조부터 제66조에 이르기까지, 제4장은 여성 범죄 연구, 대중 매체와 공공기관 등의 관심과 교정 처우 정책 개발 등을 제67조부터 제70조에 이르기까지 각각 규정하고 있다. 이 규칙의 성격은 제1조와 제69조에서 매우 분명하게 드러난다. 즉 제1조는 “수용자 처우에 관한 표준 최소 규칙 제6조에 규정된 구체화된 차별 금지 원칙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여성 수용자의 특별한 상황과 요구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며, 양성 평등을 위해 여성 수용자의 요구를 수용하는 정책이 차별적인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이 규칙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성 인지적 관점의 여성 범죄자 처우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Gobeil, Blanchette & Stewart, 2016).
여성 수용자에 대한 의료 처우 규정은 제8조-제12조, 제14조, 제18조, 제48조, 제51조 등이며, 역시 성 인지적 관점을 요구하고 있다.
제8조는 여성 수용자의 개인 의료 정보의 비밀 유지 및 출산 이력에 대한 선별 검사 금지, 제9조는 여성 수용자가 아동을 동반하는 경우, 아동의 건강검진 및 지역 사회와 동등한 건강 관리 제공, 제10조는 지역 사회에서 이용 가능한 동등한 의료 서비스를 여성 수용자에게 제공(제1항), 여성 수용자가 여성 의료진을 요청하는 경우 가능한 여성 의료진의 처우 제공, 다만 불가피한 경우 여성 교도관이나 의료진의 입회하에 시행(제2항), 제11조는 의료 처우 시에는 의사가 요청하지 않는 한 교도관의 입회를 금지하며, 보안상 필요한 경우 여성 교도관만 입회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제12조는 여성 수용자의 성별 특징을 반영한 정신 건강 의료 처우를, 제14조는 여성 수용자 특성을 고려한 HIV 예방, 치료, 관리 및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제18조는 여성 수용자는 지역 사회와 동등한 생애 주기별 유방암, 자궁암 등과 같은 부인과 질환 검사 기회 부여, 제48조는 임신, 출산, 아동 동반 여성 수용자의 경우 별도의 의료 처우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제51조는 이들에게 지역 사회와 연계한 의료 처우를 제공하여 특별한 의료적 상황에 대처할 것을 규정하였다.
5. 국제 인권법상 정신장애 수용자 의료 처우 관련
1) 유엔 피구금자 최저 기준 규칙
유엔 피구금자 최저 기준 규칙의 정신 장애 수용자 처우는 제22조, 제24조, 제25조, 그리고 제82조, 제83조에 규정하고 있다.
제22조는 교정시설에의 전문의를 1명 이상 배치하고, 국가 및 민간 의료 보건 체계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제22조 제1항). 제24조는 모든 교정시설은 수용자가 입소한 경우 가능한 한 빨리 육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및 질병, 감염 여부, 전염성 질환 여부 등을 검사하고 수용자의 격리 여부 및 개별 재활 프로그램이 필요한 환자 등을 분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의료진의 신체적·정신 장애 수용자 치료 및 관찰, 보고를 매일 할 것을 의무 규정토록 요구하고 있다. 제25조는 교정시설의 의료진은 육체적 또는 정신적 문제를 가진 수용자를 치료하고, 매일 질병 상태를 관찰하고, 질병 상담 및 치료를 요하는 수용자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제1항), 교정시설의 장에게 매일 수용자의 육체적 및 정신적 건강 상태 및 수감 생활로 인한 감염이나 수용 시설로 인한 감염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하여 소장에게 보고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제2항). 제82조는 정신 장애 수용자의 치료 시설 이송 및 전문 의료진의 치료 처우를 요구하고 있다. 제83조는 필요한 경우 사회-정신학적 사후 보호를 위하여 석방 후 정신 치료가 계속되도록 적절한 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엔 피구금자 최저 기준 규칙의 정신 장애 수용자 처우는 제22조, 제24조, 제25조, 그리고 제82조, 제83조에 규정하고 있다.
제22조는 교정시설에의 전문의를 1명 이상 배치하고, 국가 및 민간 의료 보건 체계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제22조 제1항). 제24조는 모든 교정시설은 수용자가 입소한 경우 가능한 한 빨리 육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및 질병, 감염 여부, 전염성 질환 여부 등을 검사하고 수용자의 격리 여부 및 개별 재활 프로그램이 필요한 환자 등을 분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의료진의 신체적·정신 장애 수용자 치료 및 관찰, 보고를 매일 할 것을 의무 규정토록 요구하고 있다. 제25조는 교정시설의 의료진은 육체적 또는 정신적 문제를 가진 수용자를 치료하고, 매일 질병 상태를 관찰하고, 질병 상담 및 치료를 요하는 수용자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제1항), 교정시설의 장에게 매일 수용자의 육체적 및 정신적 건강 상태 및 수감 생활로 인한 감염이나 수용 시설로 인한 감염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하여 소장에게 보고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제2항). 제82조는 정신 장애 수용자의 치료 시설 이송 및 전문 의료진의 치료 처우를 요구하고 있다. 제83조는 필요한 경우 사회-정신학적 사후 보호를 위하여 석방 후 정신 치료가 계속되도록 적절한 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유엔 정신 장애인 보호와 정신 보건 의료 향상을 위한 원칙
유엔 정신 장애인 보호와 정신 보건 의료 향상을 위한 원칙(Principles for the protection of persons with mental illness and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care)은 1991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었다(UN, Principles for the protection of persons with mental illness and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care). 이 원칙은 모두 25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회원국들에게 강제성은 없지만 회원국들이 실천해야 할 정신 건강 서비스 표준을 제공한다.1) 이 표준은 유엔의 각종 협약 중 정신 건강과 가장 관련이 있는 국제 인권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정신 장애 수용자의 처우와 관련된 조문은 제1조, 제9조, 제20조가 해당된다. 제1조는 모든 사람은 건강 및 사회 복지 시스템의 일부가 될 수 있는 최상의 정신 건강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정신병을 앓거나 정신병을 앓고 있다고 간주되는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받아야 하며, 인도적인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정신 질환자 또는 그러한 사람으로 간주되는 모든 사람은 경제적, 성적 및 기타 형태의 착취, 신체적 또는 굴욕적인 처우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정신 질환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차별 대우가 있어서는 안 되며, 정신 질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거나 승진을 배려하는 특별한 조치가 차별적인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였다.
제9조는 정신 장애자의 치료 원칙을 최소한의 자유 제한, 개별 처우, 유엔 의료 원칙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첫째, 모든 정신 장애 환자는 건강 필요성에 맞춰 최소한의 자유가 제한되는 환경에서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둘째, 개별 처우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환자 및 타인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개별적으로 처방된 계획에 근거하여 환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수정하고, 그리고 전문 의료진이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정신 보건 서비스는 항상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의료 윤리 원칙을 포함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준에 따라 제공되어야 한다.
제20조는 정신 장애 형사 범죄자에 대한 처우의 표준을 제시하였다. 즉 정신병을 앓고 있거나 그러한 병을 앓고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형사절차상 수사를 받고 있거나 형을 받아 구금된 경우에도 이 표준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2)
유엔 정신 장애인 보호와 정신 보건 의료 향상을 위한 원칙(Principles for the protection of persons with mental illness and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care)은 1991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었다(UN, Principles for the protection of persons with mental illness and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care). 이 원칙은 모두 25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회원국들에게 강제성은 없지만 회원국들이 실천해야 할 정신 건강 서비스 표준을 제공한다.1) 이 표준은 유엔의 각종 협약 중 정신 건강과 가장 관련이 있는 국제 인권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정신 장애 수용자의 처우와 관련된 조문은 제1조, 제9조, 제20조가 해당된다. 제1조는 모든 사람은 건강 및 사회 복지 시스템의 일부가 될 수 있는 최상의 정신 건강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정신병을 앓거나 정신병을 앓고 있다고 간주되는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받아야 하며, 인도적인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정신 질환자 또는 그러한 사람으로 간주되는 모든 사람은 경제적, 성적 및 기타 형태의 착취, 신체적 또는 굴욕적인 처우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정신 질환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차별 대우가 있어서는 안 되며, 정신 질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거나 승진을 배려하는 특별한 조치가 차별적인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였다.
제9조는 정신 장애자의 치료 원칙을 최소한의 자유 제한, 개별 처우, 유엔 의료 원칙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첫째, 모든 정신 장애 환자는 건강 필요성에 맞춰 최소한의 자유가 제한되는 환경에서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둘째, 개별 처우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환자 및 타인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개별적으로 처방된 계획에 근거하여 환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수정하고, 그리고 전문 의료진이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정신 보건 서비스는 항상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의료 윤리 원칙을 포함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준에 따라 제공되어야 한다.
제20조는 정신 장애 형사 범죄자에 대한 처우의 표준을 제시하였다. 즉 정신병을 앓고 있거나 그러한 병을 앓고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형사절차상 수사를 받고 있거나 형을 받아 구금된 경우에도 이 표준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2)
1) 25개 원칙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1원칙 기본 자유 및 기본권(Fundamental freedoms and basic rights), 제2원칙 미성년자 보호(Protection of minors), 제3원칙 지역 사회의 삶(Life in the community), 제4원칙 정신 질환의 결정(Determination of mental illness), 제5원칙 건강 검사(Medical examination), 제6원칙 기밀 유지(Confidentiality), 제7원칙 공동체와 문화의 역할(Role of community and culture), 제8원칙 진료 표준(Standards of care), 제9원칙 치료(Treatment), 제10원칙 약물 치료(Medication), 제11원칙 치료 동의(Consent to treatment), 제12원칙 권리 통지(Notice of rights), 제13원칙정신 건강 시설의 권리와 조건(Rights and conditions in mental health facilities), 제14원칙 정신 건강 시설을 위한 자료(Resources for mental health facilities), 제15원칙 입원 원칙(Admission principles), 제16원칙 비자발적 입원(Involuntary admission), 제17원칙 신체검사(Review ody), 제18원칙 절차상의 안전장치(Procedural safeguards), 제19원칙 정보 접근(Access to information), 제20원칙 형사 범죄자(Criminal offenders), 제21원칙 고충 처리(Complaints), 제22원칙 관찰 및 치료(Monitoring and remedies), 제23원칙 이행(Implementation), 제24원칙 정신 건강 시설과 관련된 원칙의 범위(Scope of principles relating to mental health facilities), 제25원칙 기존 권리의 보존(Saving of existing rights)
2)이 밖에도 정신 장애인 수용자에 대한 처우에 관한 유엔의 의료 처우의 준칙은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의 제12조 법 앞의 평등(Article 12 Equal recognition before the law), 제25조 건강(Article 25 Health), 1982년 12월 18일 유엔총회 결의문 37/194에 의해 채택된 고문 및 기타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처우나 처벌에 저항하는 수감자 및 구금자 보호를 위한 의료진, 특히 의사의 역할에 관한 유엔 의료 윤리 원칙(United Nations Principles of Medical Ethics relevant to the Role of Health Personnel, particularly Physicians, in the Protection of Prisoners and Detainees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adopted by General Assembly resolution 37/194 of 18 December 1982)에서도 찾을 수 있다.
2)이 밖에도 정신 장애인 수용자에 대한 처우에 관한 유엔의 의료 처우의 준칙은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의 제12조 법 앞의 평등(Article 12 Equal recognition before the law), 제25조 건강(Article 25 Health), 1982년 12월 18일 유엔총회 결의문 37/194에 의해 채택된 고문 및 기타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처우나 처벌에 저항하는 수감자 및 구금자 보호를 위한 의료진, 특히 의사의 역할에 관한 유엔 의료 윤리 원칙(United Nations Principles of Medical Ethics relevant to the Role of Health Personnel, particularly Physicians, in the Protection of Prisoners and Detainees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adopted by General Assembly resolution 37/194 of 18 December 1982)에서도 찾을 수 있다.
Ⅳ. 수용자 의료 처우 관련 형집행법령 개정 방향
1. 중증질환 수용자 등 의료 처우 관련
중증 질환, 자비 치료, AIDS/HIV 수용자에 대한 의료 처우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유엔 피구금자 최저 기준 규칙 및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결의안 2004/35와 형집행법령을 비교하면 〈표 8〉과 같다. 이를 바탕으로 형집행법령의 의료 처우 분야의 개정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할 수 있다.
첫째, 중증 질환 수용자의 범주 및 처우 규정의 명문화가 필요하다. 둘째, 중증 질환자에 대한 가석방, 외부이송 등의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하며, 상위법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셋째, 임종 호스피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명문화가 필요하다. 넷째, 중증 질환 수용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형집행 정지 결정을 우선시하도록 명문화하여야 하며, 교정시설 의무관의 의견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3)
첫째, 중증 질환 수용자의 범주 및 처우 규정의 명문화가 필요하다. 둘째, 중증 질환자에 대한 가석방, 외부이송 등의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하며, 상위법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셋째, 임종 호스피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명문화가 필요하다. 넷째, 중증 질환 수용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형집행 정지 결정을 우선시하도록 명문화하여야 하며, 교정시설 의무관의 의견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3)
3) 인권위도 위암 말기 수형자가 경제적 능력이 없어 항암 치료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의 청구에 대하여, “…교도소의 의료비 예산상 현실적으로 수용자들의 자변 치료 규정을 두고 있으나, 수용자가 자변 치료를 할 경제력이 없고, 의료비란 질환의 경중과 시급성 여부에 따라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항암 치료제 약값은 교도소에서 부담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위암 말기 환자로 예상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수용자에 대하여 적절한 치료를 해 주지도 못하면서 계속 교도소에 있게 하는 것은 생명권 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교도소 측에서 필요시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수용자의 형집행 정지를 건의해야 할 것”이라고 결정하였다(국가인권위원회 2004.4.16. 03진인5418 결정).
다섯째, 교정시설 의료진은 앞서 당뇨병이나 고혈압, 암 등을 치료할 수 있는 내과, 혈액내과 등의 전문의 배치를 필수화하는 명문화와 이를 위한 의료예산의 확보가 필요하다. 여섯째, 외부진료 및 자비치료부담의 근거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일곱째, AIDS/HIV 보균자에 대한 의료처우 규정을 형집행법상에 명문화하여야 한다.
4) 의료법 제3조는 의원급 의료 기관이란 의사, 치과 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 행위를 하는 의료 기관으로서 의원, 치과 의원, 한의원을 지칭한다고 규정
2. 노인 수용자 의료 처우 관련
노인 수용자에 대한 의료 처우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노인 수용자 및 만성 질환자 처우 규칙과 형집행법령을 비교하면 〈표 9〉와 같다.
이를 바탕으로 형집행법령의 노인 수용자 의료 처우 관련 개정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할 수 있다.
첫째, 노인 수용자 의료 처우 규정의 명확화가 필요하다. 둘째, 노인 수용자를 배려한 교정시설 및 환경 정비 규정을 시행 규칙이 아닌 형집행법에 명문화하고, 별도로 노인 수용자의 장을 두어 의료 처우를 포함한 처우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셋째, 노인 수용자 의료 처우 규정을 현재처럼 시행 규칙이나 수용자 의료 지침에 둘 것이 아니라 형집행법에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거두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노인 증후군을 반영한 교육 및 의료 처우 프로그램의 개발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질병을 앓고 있는 노인 수용자에 대한 가석방 조건의 완화가 필요하다. 여섯째,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고령 수용자의 임종 호스피스의 근거 규정을 명문화하여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형집행법령의 노인 수용자 의료 처우 관련 개정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할 수 있다.
첫째, 노인 수용자 의료 처우 규정의 명확화가 필요하다. 둘째, 노인 수용자를 배려한 교정시설 및 환경 정비 규정을 시행 규칙이 아닌 형집행법에 명문화하고, 별도로 노인 수용자의 장을 두어 의료 처우를 포함한 처우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셋째, 노인 수용자 의료 처우 규정을 현재처럼 시행 규칙이나 수용자 의료 지침에 둘 것이 아니라 형집행법에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거두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노인 증후군을 반영한 교육 및 의료 처우 프로그램의 개발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질병을 앓고 있는 노인 수용자에 대한 가석방 조건의 완화가 필요하다. 여섯째,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고령 수용자의 임종 호스피스의 근거 규정을 명문화하여야 한다.
3. 여성 수용자 의료 처우 관련
여성 수용자에 대한 의료 처우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방콕 규칙과 형집행법령을 비교하면 〈표 10〉과 같다.
이를 바탕으로 형집행법령의 여성 수용자 의료 처우 관련 개정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할 수 있다.
첫째, 성 인지적 관점의 여성 수용자 처우 원칙의 명문화가 필요하다, 둘째, 여성 수용자의 개별적 처우의 명문화가 필요하다, 셋째, 유아 동반 여성 수용자 개별 처우 및 동반유아 보호 규정의 강화가 필요하다, 넷째, 성 인지적 관점의 교도관 교육 및 직무 역량 강화 규정의 명문화가 필요하다, 다섯째, 여성 수용자의 비구금 다이버전 규정의 명문화가 필요하다, 여섯째, 여성소년 수용자의 특별처우 규정의 명문화가 필요하다, 일곱째, 교정 처우 정책의 성 인지적 관점의 진단 규정의 명문화가 필요하다, 여덟째, 성 인지적 관점의 여성 수용자와 여성소년 수용자 처우 행정 규칙의 제정이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형집행법령의 여성 수용자 의료 처우 관련 개정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할 수 있다.
첫째, 성 인지적 관점의 여성 수용자 처우 원칙의 명문화가 필요하다, 둘째, 여성 수용자의 개별적 처우의 명문화가 필요하다, 셋째, 유아 동반 여성 수용자 개별 처우 및 동반유아 보호 규정의 강화가 필요하다, 넷째, 성 인지적 관점의 교도관 교육 및 직무 역량 강화 규정의 명문화가 필요하다, 다섯째, 여성 수용자의 비구금 다이버전 규정의 명문화가 필요하다, 여섯째, 여성소년 수용자의 특별처우 규정의 명문화가 필요하다, 일곱째, 교정 처우 정책의 성 인지적 관점의 진단 규정의 명문화가 필요하다, 여덟째, 성 인지적 관점의 여성 수용자와 여성소년 수용자 처우 행정 규칙의 제정이 필요하다.
4. 정신 장애 수용자 의료처우 관련
정신 장애 수용자에 대한 의료 처우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유엔 피구금자 최저 기준 규칙과 형집행법령을 비교하면 〈표 11〉과 같다.
이를 바탕으로 형집행법령의 정신 장애 수용자 의료 처우 분야의 개정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할 수 있다.
첫째, 정신 장애 수용자 치료 시설 및 시설 기준의 명확화가 필요하다, 둘째, 정신 장애 여부 진단 방식 및 진단 기관 등의 명문화가 필요하다. 셋째, 국가 의료 체계와의 협력 및 외부 진료 기관과의 협력 체계 규정 명문화가 필요하다. 넷째, 정신 장애 수용자에 대한 치료 보고 및 특별 프로그램 운영 등의 규정 정비가 필요하다. 다섯째, 석방된 정신 장애 수용자에 대한 연계 치료 규정 명문화가 필요하다. 여섯째, 심리 치료 전담 교정시설에 정신과 전문의의 필수적인 배치 규정 명문화가 필요하다. 일곱째, 일반 교정시설에의 정신과 전문의 배치가 어려울 경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외부 진료 체계와의 연계 장치 등이 상위법에 명시되어야 한다. 여덟째, 정신 장애 수용자 의료 처우에 대한 별도의 장을 형집행법에 마련하여 체계적인 처우 및 의료진 확보, 전담 교정시설 확보 등의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형집행법령의 정신 장애 수용자 의료 처우 분야의 개정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할 수 있다.
첫째, 정신 장애 수용자 치료 시설 및 시설 기준의 명확화가 필요하다, 둘째, 정신 장애 여부 진단 방식 및 진단 기관 등의 명문화가 필요하다. 셋째, 국가 의료 체계와의 협력 및 외부 진료 기관과의 협력 체계 규정 명문화가 필요하다. 넷째, 정신 장애 수용자에 대한 치료 보고 및 특별 프로그램 운영 등의 규정 정비가 필요하다. 다섯째, 석방된 정신 장애 수용자에 대한 연계 치료 규정 명문화가 필요하다. 여섯째, 심리 치료 전담 교정시설에 정신과 전문의의 필수적인 배치 규정 명문화가 필요하다. 일곱째, 일반 교정시설에의 정신과 전문의 배치가 어려울 경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외부 진료 체계와의 연계 장치 등이 상위법에 명시되어야 한다. 여덟째, 정신 장애 수용자 의료 처우에 대한 별도의 장을 형집행법에 마련하여 체계적인 처우 및 의료진 확보, 전담 교정시설 확보 등의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
Ⅴ. 결 론
이 연구는 국제 인권법상 수용자 의료 처우 규정을 찾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형집행법령의 개정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 연구를 통하여 발견된 가장 커다란 문제점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형집행법상 별도 의료의 장이 없다는 점이다. 현재는 제4장 위생과 의료를 두고, 제30조(위생ㆍ의료 조치 의무), 제34조(건강 검진), 제35조(감염병 등에 관한 조치), 36조(부상자 등 치료), 제37조(외부 의료 시설 진료 등), 제38조(자비 치료), 제39조(진료 환경 등), 제40조(수용자의 의사에 반하는 의료 조치) 등의 규정이 있을 뿐이다. 둘째, 앞에서 제시한 국제 인권법에 준하는 정도의 규정(조문)도 발견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여성, 노인, 정신 장애, 중증 질환 수용자의 의료 처우에 대한 명문 규정이 형집행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셋째, 결국 이러한 명문 규정의 불비는 불가피하게 의료 처우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고, 상당한 책임이 일선 교정시설에 전가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넷째, 수용자의 고령화 추세를 고려한 별도의 교정 처우 및 의료 처우 개선에 대한 교정 당국의 인식과 시설 개선, 의료진 확보, 예산 확보 등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다섯째, 성 인지적 관점의 여성 수용자 의료 처우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이며, 이를 위한 여성 의료 인력의 확보가 시급하다는 점이다. 여섯째, 교정시설 전문의 신분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이들은 공무원 임용령 제3조 제1항의 기술직군 의무직 신분을 보유한다. 교도관 직무 규칙 제75조 제1항은 이를 교도직 의무관으로 칭하고 이들의 의무를 의료와 기타 교정 사무로 규정하고 있다. 즉 이들은 의사이자 교도관으로서의 임무를 부여받고 있는바, 환자에 대한 치료와 국가 예산을 현실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공무원으로서의 고민을 동시에 안게 된다. 따라서 좀 더 전향적인 의료진 신분의 변화와 이들에 대한 처우 개선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일곱째, 정신 장애 수용자에 대한 치료 처우를 전담하는 교정 병원의 개설이 시급하다는 점이다. 현재의 치료 감호소를 활용하는 방안 이외에도 교정청별로 전문 교정 병원을 설치하여 좀 더 체계적인 교정 치료 처우를 할 수 있는 여건 개선이 시급하며, 이는 결국 법령의 정비와 예산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는 과제이다.
나아가 이 연구에서 제시한 국제 인권법에 걸맞은 형집행법령을 개정하고 의료 처우 제도 등을 전격적으로 도입, 개선하려면 현재와 같이 법무부 장관 소속의 부서로서가 아니라 교정 처우 관련 전반적인 의사 결정과 집행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행정 관청으로의 승격이 필요하다고 본다.5) 이를 토대로 수용자 의료 처우를 포함한 수용자 인권 처우에 필요한 법령의 전면적인 정비와 제도 개선, 인력 확보와 전문화, 사회 내 처우와의 연계 등 교정 패러다임의 일대 변화가 필요하다. 교정 당국이 국제 인권법을 모두 수용하는 정도의 수용자 의료 처우 개선을 꾀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국제적 인권 규범상 준칙을 실정법에 반영하고, 실천하려는 노력은 국가의 책무이자 동시에 수용자의 재사회화를 지원한다는 측면에서도 매우 절실한 과제이다. 이 과제를 실천하는 데 어떠한 조직이 가장 효과적일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하여야 한다.
첫째, 형집행법상 별도 의료의 장이 없다는 점이다. 현재는 제4장 위생과 의료를 두고, 제30조(위생ㆍ의료 조치 의무), 제34조(건강 검진), 제35조(감염병 등에 관한 조치), 36조(부상자 등 치료), 제37조(외부 의료 시설 진료 등), 제38조(자비 치료), 제39조(진료 환경 등), 제40조(수용자의 의사에 반하는 의료 조치) 등의 규정이 있을 뿐이다. 둘째, 앞에서 제시한 국제 인권법에 준하는 정도의 규정(조문)도 발견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여성, 노인, 정신 장애, 중증 질환 수용자의 의료 처우에 대한 명문 규정이 형집행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셋째, 결국 이러한 명문 규정의 불비는 불가피하게 의료 처우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고, 상당한 책임이 일선 교정시설에 전가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넷째, 수용자의 고령화 추세를 고려한 별도의 교정 처우 및 의료 처우 개선에 대한 교정 당국의 인식과 시설 개선, 의료진 확보, 예산 확보 등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다섯째, 성 인지적 관점의 여성 수용자 의료 처우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이며, 이를 위한 여성 의료 인력의 확보가 시급하다는 점이다. 여섯째, 교정시설 전문의 신분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이들은 공무원 임용령 제3조 제1항의 기술직군 의무직 신분을 보유한다. 교도관 직무 규칙 제75조 제1항은 이를 교도직 의무관으로 칭하고 이들의 의무를 의료와 기타 교정 사무로 규정하고 있다. 즉 이들은 의사이자 교도관으로서의 임무를 부여받고 있는바, 환자에 대한 치료와 국가 예산을 현실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공무원으로서의 고민을 동시에 안게 된다. 따라서 좀 더 전향적인 의료진 신분의 변화와 이들에 대한 처우 개선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일곱째, 정신 장애 수용자에 대한 치료 처우를 전담하는 교정 병원의 개설이 시급하다는 점이다. 현재의 치료 감호소를 활용하는 방안 이외에도 교정청별로 전문 교정 병원을 설치하여 좀 더 체계적인 교정 치료 처우를 할 수 있는 여건 개선이 시급하며, 이는 결국 법령의 정비와 예산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는 과제이다.
나아가 이 연구에서 제시한 국제 인권법에 걸맞은 형집행법령을 개정하고 의료 처우 제도 등을 전격적으로 도입, 개선하려면 현재와 같이 법무부 장관 소속의 부서로서가 아니라 교정 처우 관련 전반적인 의사 결정과 집행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행정 관청으로의 승격이 필요하다고 본다.5) 이를 토대로 수용자 의료 처우를 포함한 수용자 인권 처우에 필요한 법령의 전면적인 정비와 제도 개선, 인력 확보와 전문화, 사회 내 처우와의 연계 등 교정 패러다임의 일대 변화가 필요하다. 교정 당국이 국제 인권법을 모두 수용하는 정도의 수용자 의료 처우 개선을 꾀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국제적 인권 규범상 준칙을 실정법에 반영하고, 실천하려는 노력은 국가의 책무이자 동시에 수용자의 재사회화를 지원한다는 측면에서도 매우 절실한 과제이다. 이 과제를 실천하는 데 어떠한 조직이 가장 효과적일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하여야 한다.
5) 이는 행정안전부 소속의 경찰청과 같은 독립 외청의 행정 기관을 의미한다. 정부 조직법 제34조 ⑤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⑥ 경찰청의 조직ㆍ직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17. 7. 26.>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박영규, 2013; 이영근, 2017; 윤옥경, 2018).
<개정 2017. 7. 26.>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박영규, 2013; 이영근, 2017; 윤옥경,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