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자영
서울지방교정청 보안과 교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은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형집행법 제1조). 이러한 입법 취지에 근거하여 형집행법 제107조는 “소장은 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제111조의 징벌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벌을 부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수용시설의 안전과 공동생활의 질서가 유지되지 않으면 수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수용자 또는 직원의 생명·신체가 위태롭게 되므로,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는 수용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이다. 형집행법상 징벌은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정한 규율을 위반한 수용자에 대하여 과해지는 불이익처분으로 시설 내에 수용된 자가 공동생활을 하기 위해 따라야 할 규칙들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그 규칙에 따르도록 유도한다는 점에서 일반예방의 효과를 가지며, 다른 한편으로는 징벌을 받은 자가 장차 의무 위반을 자제하도록 하는 경고 기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예방의 효과도 가진다(헌재 2004. 12. 16. 2002헌마478 참조).
수용자가 형사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거나 규율 위반 행위를 한 경우 경고부터 금치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데(형집행법 제108조), 징벌은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거듭하여 부과될 수 없고, 행위의 동기 및 경중, 행위 후의 정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수용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형집행법 제109조 제3항). 징벌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징벌을 부과하지 못한다(형집행법 제109조 제
4항).
형집행법상 징벌은 수용 등의 불이익을 받는 자들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규율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의 불이익은 통상의 구금 및 수용 생활이라는 불이익보다 더욱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헌재 2014. 8. 28. 2012헌마623 참조).
징벌 대상자에 대한 조사수용과 징벌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징벌처분의 적법성 확보와 교정행정의 정당성 확보를 위하여 조사수용과 징벌처분 관련 판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형집행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소장은 징벌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수용자(징벌 대상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수용자의 위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 기간 중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징벌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수용자에 대하여 조사가 필요한 경우라 하더라도, 특히 그 수용자에 대한 조사 거실에의 분리 수용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0조 제1항의 각 호에 따라 그 수용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수용자의 위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조사수용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접견·편지수수·전화통화·실외운동·작업·교육훈련, 공동행사 참가, 중간처우 등 다른 사람과의 접촉이 가능한 처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110조(징벌 대상자의 조사)
① 소장은 징벌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수용자(이하 “징벌 대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조사 기간 중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다.
1.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
2.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수용자의 위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때
② 소장은 징벌 대상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접견·편지수수·전화통화·실외운동·작업·교육훈련, 공동행사 참가, 중간처우 등 다른 사람과의 접촉이 가능한 처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분리수용과 처우 제한은 징벌제도의 일부로서 징벌 혐의의 입증을 위한 과정이고 그 과정을 거쳐 징벌처분을 내리기 위해서는 징벌위원회의 의결이라는 사전 통제 절차를 거쳐야 하며, 내려진 징벌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통해 불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사단계에서의 분리수용이나 처우 제한에까지 법원에 의한 사법적인 통제 절차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현재까지는 분리수용 및 처우 제한에 대한 법원의 개별적인 통제 절차를 두고 있지는 않지만 행정 처분의 처분성 인정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경향에 따라 조사 시의 분리수용도 행정소송의 대상 적격이 인정되는 처분으로 보아 취소소송, 무효확인 소송이 일부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대법원에서는 수용자의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가 이루어진 형사사건에서 다음과 같이 조사수용이 위법한 경우에 수용자의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무죄로 판단한 사례가 있다.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3도1198 판결
조사수용과 징벌처분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수용자에 대하여 조사가 필요한 경우라 하더라도, 특히 그 수용자에 대한 조사 거실에의 분리 수용은 형집행법 제110조 제1항의 각 호에 따라 그 수용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수용자의 위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인정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진 제거 지시가 부당하다면서 교도관 공소외 2의 자술서 작성 요구를 거부하였다는 것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조사 거실에 강제로 수용하려고 한 행위의 실질적으로 유일한 원인이었음을 알 수 있을 뿐이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조사 거실에 강제로 수용하려고 할 당시 피고인에게 그 직전 지시위반에 대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었다거나 타인 또는 자신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찾아볼 수 없다.
또한 기록상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폭행이 있기 이전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을 조사 거실로 강제로 데려가려는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형집행법 제100조에서 정한 강제력을 행사하여야 할 만한 정황도 찾아볼 수 없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조사 거실에 강제로 수용하려고 한 행위는 형집행법상의 조사 거실 수용에 관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볼 수 없고, 그 수용을 위하여 검신을 요구한 행위 역시 위법한 직무집행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
그리고 2007. 5. 16.에 선고되었던 오래된 판례이기는 하지만 별다른 징벌 혐의가 없는 수용자에 대한 위법한 조사수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된 사례가 있으므로 조사수용 및 처우제한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징벌 혐의의 고지, 의견진술의 기회 부여 등의 적법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대구지방법원 2007. 5. 16. 선고 2006나15517 판결
구치소에서의 위법행위(조사수용 거실 불법 수용)에 대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별다른 징벌 혐의가 없는 수용자를 7일간 조사수용 거실에 수용하고 접견 등을 금지한 행위는 행형법 시행령 제143조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위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였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조사 시에는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9조에 따라 징벌 대상 행위에 대하여 조사하는 교도관은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고, 조사의 이유를 설명하고, 충분한 진술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리고 만약 형사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에 대하여 징벌 부과 외에 형사입건 조치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절차에 따라 조사대상자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만 한다.
그리고 징벌 대상자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교도관으로 하여금 징벌 대상자에 대한 심리상담을 하도록 해야 한다.
조사 기간은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20조에 따라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법 제111조 제1항의 징벌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날까지 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7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법원에서는 기간 연장의 경우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다. 법원에서 징벌 대상자에 대한 조사 기간이 위법하게 연장되었다고 판단한 사건에 대하여 공무원의 고의·과실로 인한 불법행위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례가 있으므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사안에 있어서 위법한 조사 기간 연장은 중요한 절차적 하자가 됨에 유의하여야 한다.
광주지방법원 2020. 12. 9. 선고 2019나67868
원고의 이 사건 혐의에 대한 적법한 조사 기간은 2018. 3. 28. 만료되었다 할 것이고, 피고가 적법한 조사 기간 만료일 이후인 2018. 3. 29.경 이 사건 혐의에 관한 조사 기간을 연장한 행위는 위법하며, 따라서 그 이후에 원고를 이 사건 혐의에 관한 징벌 대상자로 삼아 조사 거실에 수용하고 처우 제한을 한 행위는 공무원의 고의·과실에 기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피고의 주장과 같이 형집행법 관계 법령상 반드시 조사 기간 만료 전에 조사 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거나 소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징벌 대상자의 조사에 관한 관련 규정들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위 조사 기간 연장 관련 규정은 수용자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엄격하게 준수하여야 할 조치로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피고 소속 담당 교도관이 이 사건 혐의에 관한 조사 기간이 개시된 2018. 3. 19.부터 10일이 경과한 2018. 3. 29.에 한 연장 조치 및 그에 따른 교도소장의 허가는 모두 위법하여 효력이 없다.
한편, 이 사건 혐의에 관한 징벌위원회의 의결 또한 그 조사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사건 혐의에 관한 조사 기간이 2018. 3. 28. 종료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조사 기간 이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혐의에 관한 징벌위원회의 의결에는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 따라서 위 의결에 따라 이루어진 금치 30일의 징벌을 입행하는 기간에 원고의 이 사건 혐의에 관한 조사 기간이 산입되었다고 하여, 원고의 정신적 손해가 전보되었다거나 피고의 조사 기간 위반 행위의 위법성이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
징벌처분 취소소송, 징벌처분 무효확인 소송과 같은 항고소송에서 법원은 본안 전 판단으로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항고소송에 있어서 소의 이익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행정소송법 제12조 소정의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하는바, 이미 집행이 완료된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그 처분이 있었던 사실로 말미암아 어떠한 법률상 이익의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그 법률상 이익이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법원에서는 만약 원고가 이미 징벌처분의 집행을 마쳤을 뿐만 아니라 징역형의 집행도 모두 마치고 출소하였을 경우에는 원고가 과거 수감 도중에 징벌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이 원고가 형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현재까지도 계속하여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미 집행이 종료된 징벌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소를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원고가 징벌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면 향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기 때문에 소의 이익이 있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단을 받아 향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이익은 사실적·경제적 이익에 불과하여 법률상 이익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두2457판결 참조),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본안 판단에서 징벌처분은 재량행위로 보아서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 사유로 된 위반 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 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수용자에 대한 징벌은 행위의 동기 및 경중, 행위 후의 정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수용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형집행법 제109조 제3항 후단).”는 기준으로 적법성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다.
법원은 징벌처분의 경우와 같이 행정처분에 그 효력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그 처분의 효력 또는 집행이 정지된 바 없다면 위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므로 그 기간의 경과 후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는 입장이다.
사안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으나, 징벌 집행이 완료되거나 징벌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때로부터 이미 6개월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여 선행 징벌처분을 가중사유 또는 전제 요건으로 하는 후행 처분을 받을 우려가 현실적으로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각하 판결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구지방법원 2022. 10. 26. 선고 2021구합632
□ 청구요지
◦ 피고가 2021. 6. 3. 원고에 대하여 한 징벌처분은 수용동 근무자가 원고가 낸 보고문에 대해 “내가 네 비서냐, 왜 이렇게 보고문을 많이 내, 소장 면담을 나는 못해주니까 맘대로 해”라고 하며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막말 및 욕설 등에 따른 것이며, 문제가 있는 수형자와 원고를 혼거시켜 폭행 피해를 입는 등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폭행방조, 모욕, 형집행법 등 위반에 따른 것으로 이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 판결요지
◦ 행정 처분에 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어야 하는데 그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 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 행정처분에 그 효력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그 처분의 효력 또는 집행이 정지된 바 없다면 위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므로 그 기간의 경과 후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 원고는 2021. 8. 8.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징벌 집행을 완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벌처분의 취소를 구함으로써 제거되어야 할 법적 효과는 이미 소멸하였다.
◦ 형집행법 제109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징벌이 집행 중에 있거나 징벌의 집행이 끝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6개월 내에 다시 징벌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징벌을 장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때로부터 이미 6개월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여 위 처분을 가중사유 또는 전제 요건으로 하는 후행 처분을 받을 우려가 현실적으로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수용자가 형집행 종료 등의 이유로 출소한 경우에는 징벌처분의 집행이 완료되었고 이를 취소하더라도 원상회복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게 된 경우로서,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본안 전 판단으로 소 제기가 부적법하므로 각하 판결이 이루어지고 있다.
판례에서는 원고가 출소한 상태에서는 선행 징벌 처분을 전제 요건 또는 가중사유로 하는 후행 처분을 받을 우려가 현실적으로 존재한다고도 볼 수 없고, 향후 분류심사 등에서 법률상 불이익을 받을 여지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원고가 징벌처분의 취소를 통하여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할지라도, 징벌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이므로, 징벌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2021. 12. 16. 선고 2021구합1862
□ 청구요지
◦ 원고는 2021. 2. 5. 10:30경 고령자 거실로 이동할 것을 지시받았으나 근무자실 앞에서 ‘본인은 만기일도 얼마 남지 않아 혼거실에 가고 싶지 않다. 독거실로 보내 달라. 조사수용이든 징벌이든 모든 불이익은 본인이 감수하겠다’라고 말하며 입실을 완강히 거부한 채 정당한 사유 없이 담당 근무자의 직무상 지시를 따르지 않은 사실로 조사수용되어 징벌위원회 의결을 거쳐 금치 13일의 징벌처분을 받았고 집행을 완료한 후 출소하였고, 위 13일 금치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 판결요지
◦ 처분의 집행이 완료되었고 이를 취소하더라도 원상회복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원고가 2021. 3. 9. 이미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징벌집행을 완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형집행법 제109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징벌이 집행 중에 있거나 징벌의 집행이 끝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6개월 내에 다시 징벌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징벌을 장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때로부터 이미 6개월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할 뿐만아니라, 원고가 이미 출소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을 전제 요건 또는 가중사유로 하는 후행 처분을 받을 우려가 현실적으로 존재한다고도 볼 수 없다.
② 분류 처우 업무지침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수형자의 경비처우급을 상향 조정하려는 경우 심사일 기준 1년 이내 징벌 여부를 고려하게 되나, 신입 심사 전에 받은 징벌처분은 고려 대상이 아니므로, 원고가 이미 출소를 한 이상,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향후 분류심사 등에서 법률상 불이익을 받을 여지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③ 설령, 원고가 향후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재수감될 경우,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가석방 심사 등에서 사실상 불이익을 받을 여지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④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통하여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원고의 본안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취소소송의 제소 기간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징벌처분취소 소송은 징벌처분이 있음을 안 날, 통상적으로 징벌위원회의 의결이 있은 날 징벌집행통지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징벌집행통지가 이루어진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 제기가 이루어져야 한다. 징벌집행통지가 있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 2016. 6. 28. 선고 2015구합2988
□ 청구요지
◦ 원고는 같은 거실의 수용자와 말다툼 중 서로 주먹을 휘두르며 싸움을 하여 규율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약칭한다) 제107조 제1호에 따라 2015. 7. 3. 경고의 처분을 받았고, 같은 거실의 다른 수용자와 사소한 시비 끝에 고성으로 말다툼을 하여 다른 수용자들의 평온한 수용생활을 방해하고 허가 없이 다른 수용자와 물품을 수수하여 규율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형집행법 제10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4조 제14호, 제15호에 따라 2015. 7. 16. 징벌처분(금치22일)을 받았다. 원고는 다른 수용자의 허위 진술서에 의한 처분으로써 공정성과 형평성이 결여된 부당한 처분이므로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 판결요지
◦ 원고는 2015. 7. 3. 이 사건 경고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2015. 7. 16. 이 사건 금치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5. 10. 1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금치처분이 있음을 안 2015. 7. 16.부터 90일이 되는2015. 10. 14.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하였으므로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형사소송법의 제344조(재소자에 대한 특칙) 제1항의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장을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한 때에는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한 것으로 간주한다.’라는 규정이 행정소송에도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징벌처분과 같은 제재적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재량행위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법원은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 사유로 된 위반 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 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등 참조).”는 판단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징벌처분 과정에서 조사 절차가 적법하게 이뤄지고, 법령을 위반한 징벌 대상 행위가 인정되고, 징벌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에서 재량의 일탈·남용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라면 징벌처분이 위법해 취소되거나 무효확인이 이뤄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대구고등법원 2016. 9. 2. 선고 2015누7303
□ 청구요지
◦ 원고는 2006.경 양재 공장에서 다른 수용자로부터 플라스틱 통 1개를 임의 수수하고, 외부에서 차입 받은 티셔츠 등 물품을 소지·사용하였고, 2015. 4월경 다른 수용자들이 버리는 면도기 2개를 소지·사용하였고, 2015. 6. 24. 10:30경, 2015. 6. 25. 16:10경 허가되지 않은 티셔츠 12벌 등의 금지 물품을 영치하라는 근무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는 사유로 형집행법 제10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8조에 따라 금치 13일의 징벌 처분을 받았다.
□ 판결요지
◦ 원고의 관련 법률조항이 포괄적이고 불명확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위임입법을 함에 있어서는 예측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는 법률에 이미 대통령령 등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대통령령 등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하고, 이러한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 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하여야 하며, 각 대상 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하여 법률조항과 법률의 입법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찰할 때 합리적으로 그 대강이 예측될 수 있는 것이라면 위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은 것이다(헌법재판소 2001. 11. 29. 선고 2000헌바23 결정, 헌법재판소 2006. 6. 29. 선고 2004헌바8 결정 등 참조). 그리고 명확성의 원칙은 법률이 제재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명확하여야 한다고 하여 모든 구성요건을 단순한 서술적 개념으로 규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소 광범위하여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해석 방법에 의하여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당해 처벌법규의 보호법익과 금지된 행위 및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알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면 처벌법규의 명확성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920 판결,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도1293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인 형집행법 제107조는 수형자에게 징벌을 부과할 수 있는 행위를 규정하면서 제6호에서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규율을 위반하는 행위”를 정하고 있으므로, 법무부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 사항이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규율”로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다가,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형집행법의 목적(형집행법 제1조) 등을 더하여 보면, 합리적으로 그 대강이 예측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4조는 제1호 내지 제17호에서 금지되는 규율을 자세하게 정하고 있는데, 제15호는 “허가 없이 물품을 소지하는 행위”를, 제17호는 “지정된 거실에 입실하기를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교도관의 직무상 지시나 명령을 따르지 않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임 범위 내에 있는 것이고, 그 내용도 금지하는 행위를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명확성의 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원고의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앞서 본 증거 및 갑 제5, 14 내지 16호증, 을 제6, 7,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법무부는 수용자 영치품과 관련하여 2008. 12. 22., 2009. 10. 1., 및 2012. 12. 24.
3회에 걸쳐 단계적으로 영치금품 관리지침을 개정하여 외부 반입 물품을 제한하였다.
이에 따라 수용자는 2012. 12. 24. 이후 영치금품 관리지침 제25조 제1항 등에 따라 의류의 경우 구매품에 한하여 소지할 수 있고, 외부 반입 의류는 허가 없이 소지할 수 없게 되었다.
(2) 피고는 2012. 9. 19.부터 같은 달 28.까지 ‘초과영치품 및 부정물품 회수 일제수검 계획’에 따라 교도소의 전체 수용자를 대상으로 모포, 서적, 운동화, 시계, 신발, 티셔츠, 변조 관복 등 초과영치품 및 부정물품의 자진 신고 기간을 두고 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 부정물품 등이 적발될 시에는 조사 후 징벌 등의 조치를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전체 수용자를 대상으로 교육 및 안내 방송을 실시하였고, 원고는 위 방송 등을 통하여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3) 그러나 원고는 위와 같이 허가 없는 외부 반입 의류 소지가 금지되기 전에 여동생인 △△△ 등으로부터 반입 받은 긴팔 티셔츠 12벌 등 외부 반입 의류를 2015. 6. 24.까지 그대로 소지하고 있었다. 원고는 그 외에도 2015. 6.경 기준으로 허가 없이 소지가 금지된 면도기 2개, 플라스틱 통 1개도 소지하고 있었다.
(4) 원고는 2015. 6. 24. 10:30경, 2015. 6. 25. 16:10경 근무 교도관으로부터 위 티셔츠 12벌 등이 허가 없이 소지하는 물품이므로 영치하라는 지시를 받고도, 따르지 않고 거부하였다.
나)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는 ‘수용자는 허가 없이 물품을 반입·제작·소지·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용자는 형집행법 제92조에서 정한 소지 금지 물품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소장의 허가 없이는 교도소에서 관련 기준에 따라 공식적으로 지급한 물품 이외에는 소지가 불가능하다. 원고가 2015. 6.경을 기준으로 허가 없이 소지가 금지된 위 티셔츠 12벌, 면도기 2개, 플라스틱 통 1개를 소지한 것은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에 해당하고, 근무교도관이 원고에게 위 티셔츠 12벌 등을 영치하라고 한 지시는 영치금품 관리지침에 따른 것으로 정당한 지시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에 따르지 않은 행위는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4조 제17호 위반에 해당한다.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위 티셔츠 등 의류를 그 소지가 허용되던 시기에 반입 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후 영치금품 관리지침의 개정에 따라 허가 없이 소지가 금지된 이상 이를 그대로 소지하는 것은 위 금지규정 위반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원고의 재량의 일탈·남용 처분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 사유로 된 위반 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 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증거 및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그로써 보호되는 교정사고의 예방이나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라는 공익보다 현저히 크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원고는 위 티셔츠 12벌을 비롯하여 면도기 등 다수의 물품을 허가 없이 소지하는 위반 행위를 하였고, 2회에 걸쳐 위 티셔츠 12벌 등을 영치하라는 지시를 거부하여 그 위반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2)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5조 제4호는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9일 이하의 금치 또는 30일 이내의 행위 제한이나 1개월의 작업 장려금 삭감’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8조 제1항은 “둘 이상의 징벌 대상 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행위에 해당하는 징벌 중 가장 중한 징벌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이 사건 처분이 형집행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처분 기준의 범위 내에 있다.
(3) 원고는 2012. 6. 8. 입실 거부로 인하여 피고로부터 금치 13일의 징벌을 받는 등 이 사건 이외에도 여러 번의 징벌을 받는 등의 전력이 있다.
(4)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보복적 감정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고,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원고가 다수의 물품을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알고 있었으며, 피고가 영치금품대장과 실제 영치금품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이러한 잘못 또는 과실이 원고에 대한 징벌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는 없다. 오히려 피고는 다른 수용자의 제보를 통해 원고가 허가 없이 물품을 소지 및 사용하고 있던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징벌 대상 수용자의 징벌 대상 행위가 명확한 경우 소장은 징벌위원회 위원장에게 징벌 의결을 요구한다.
징벌위원회에서는 형집행법 제107조 및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5조의 징벌의 종류와 부과 기준과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6조의 징벌 부과 시 고려사항인 ① 징벌 대상자의 나이·성격·지능·성장환경·심리상태 및 건강, ② 징벌 대상 행위의 동기·수단 및 결과, ③ 자수 등 징벌 대상 행위 후의 정황, ④ 교정성적 또는 그 밖의 수용 생활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벌 대상자에 대한 징벌처분 심의·의결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과정에서 징벌 대상자의 규율 위반 혐의에 상당성이 인정되고, 여러 증거들을 통하여 징벌처분 사유가 명백하게 존재함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징벌처분에 대한 적법성이 대체로 인정되는 편이다.
대구지방법원 2017. 1. 10. 선고 2016구합1808
□ 청구요지
◦ 원고는 근무자의 지시 불이행(제1 처분 사유)와 직무방해(제2 처분 사유) 행위를 하여 받은 금치 30일의 징벌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 판결요지
◦ 제1 처분 사유에 대하여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제1 처분 사유 발생일인 2016. 8. 10. 원고가 수용된 9수용동 하층 근무 및 수용4팀 생활지도 근무를 맡아 원고의 행위를 전부 목격한 교도관들이 제1 처분 사유와 같은 내용의 근무보고서를 작성하였고, 9수용동에 수용된 다른 수형자들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한 점에 비추어 위 근무보고서의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제1, 2 처분 사유와 관련된 교도관들을 독직폭행 및 협박의 점으로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에 고소하였으나,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제1 처분 사유와 같은 행위를 하여 9수용동 수형자들의 평온한 수용 생활을 방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제2 처분 사유에 대하여
인정사실 및 을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제2 처분 사유 발생 전날인 2016. 8. 16. 원고가 두통을 호소하여 의료과에서 진료받은 결과 원고의 전신 상태가 양호하고 다른 사동으로 옮길 만한 의학적인 문제가 없다는 소견이 있었고, 제2 처분 사유 발생일인 2016. 8. 17.에도 의료과에서 원고의 혈압, 맥박, 체온을 측정한 결과 정상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두통약을 처방하고 경과 관찰하기로 하였으며, 원고에게 추가로 의료 조치가 필요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당시 촬영된 의료과 진료실 CCTV 영상 및 의료과 앞 복도 CCTV 영상에 의하면 원고는 진료실 바닥에 드러누워 있다가 스스로 일어나 약 4분 30초간 의자에 똑바로 앉아 있었고, 이후 기동순찰대 대원 4명이 원고의 양팔과 양다리를 붙잡고 거실로 이동하려고 하였으나 원고의 저항으로 인하여 이동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같은 날 수용4팀 생활지도 근무자로서 원고를 의료과에 데리고 가서 원고의 행위를 전부 목격한 교도관이 제2 처분 사유와 같은 내용의 근무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앞서 본 의무기록지와 각 CCTV 영상의 내용에 비추어 위 근무보고서의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제1, 2 처분 사유와 관련된 교도관들을 독직폭행 및 협박의 점으로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에 고소하였으나,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제2 처분 사유와 같은 행위를 하여 의료과 직원들의 의료행위 관련 직무를 방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처분 사유가 존재하므로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형집행법 제107조는 소장은 수용자가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업·교육 등을 거부하거나 태만히 하는 행위, 그 밖에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규율을 위반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징벌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벌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수용자는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규율을 준수하여야 하고 교도관의 직무상 지시에 복종하여야 하며 지정된 거실에 입실하기를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교도관의 직무상 지시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등의 규율 준수 의무를 지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징벌 대상자에 대한 조사수용과 징벌처분은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형집행법의 관련 조문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여 재량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청이 강화되고 있다.
처분 사유가 존재하고,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벌처분의 적법·타당성이 문제되고 있지 않지만, 행위의 동기 및 경중, 행위 후의 정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수용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징벌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는 경우에는 위법하여 취소되거나 무효로 확인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