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용명
교도소연구소 소장, 전 안동교도소장
1938년 6월 개정된 「감옥수용 구분에 관한 건」(관통 제31호)에 따른 대구형무소의 수용 구분은 형기 10년 미만의 남자 수형자와 무기 또는 유기의 여자 수형자를 수용하였다. 1911년부터 1943년까지 연평균 수용인원은 1,353명(조선인 1,285명, 일본인 64명, 외국인 5명)으로 대부분 수용자는 조선인이었다. 1943년은 1,011명으로 수용인원이 최저였고, 3.1운동이 일어난 1919년은 2,039명으로 최고를 기록하였다.
일제강점기 대구형무소 수용자 현황은 다음과 같다.1)
1934년부터 1938년까지의 5년 동안의 1일 평균 수용인원, 연간 입·출소 인원을 보면 대체로 감소하고 있다.
1929년부터 형사피고인의 입·출소 현황을 보면 1929년 연인원 86,398명으로 최고를 기록한 후 감소 추이를 보이다가 1936년 소폭 상승 후 1938년 38,320명으로 최저를 기록하였다.
1934년부터 대구형무소에 입소한 수용자별 죄명을 살펴보면 절도가 가장 많았고, 횡령, 강도, 상해, 살인 등의 순을 나타내고 있다. 당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생계형 범죄의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연도별 입소 인원의 감소는 1932년부터 시작된 수용인원 감소와도 연관이 있어 보인다.
1934년부터 대구형무소에 입소한 수용자의 형기를 살펴보면 1년 이상 3년 미만의 형을 선고받은 수형자가 654명으로 전체 입소 인원 1,478명의 44.2%에 해당하며, 6개월 이상 1년 미만의 형을 선고받은 수형자는 457명으로 30.9%에 해당되어 전체의 75%를 차지한다. 5년의 통계자료를 보더라도 그 추이에는 큰 변화가 없다.
1938년 신입수형자의 범수별 현황을 살펴보면 초·재범의 비율이 72.6%를 차지하였다.
1939년 4월 대구형무소의 남녀 연령별 수용 인원을 보면 20세 이상 40세 미만의 수용자가 전체 1,147명 대비 926명(남자 897명, 여자 29명)으로 80.7%에 해당되어 수용 인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1938년 신입수형자의 범죄 이유별 조사자료를 보면 교정에서 입소자에 대해 범죄 이유를 설문하여 수형자 처우의 참고자료로 사용되었다고 추측된다. 습벽과 이욕에 의한 범죄가 가장 많았으며 난타가 그 뒤를 차지했다.
대구형무소에서는 매년 가석방이 실시되었다. 1934년부터 1938년까지 5년 동안 1934년 74명, 1935년 83명, 1936년 69명, 1937년 73명, 1938년 40명이 가석방되었다. 가석방은 상우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으며 대부분 상우표 1에 해당하는 재감자가 가석방되었다.
1939년 대구형무소는 혁공, 방구공, 지물공, 도장공, 초지공, 인쇄공 등 13개 공장과 벽돌공, 연탄공, 고공 등을 운영하였다. 또한 여공장에서는 편물공, 화세탁, 보철부, 면타부, 화재봉공 등을 운영하였다.
공장에서의 작업 외에도 형무소 운영에 필요한 각종 작업에 수감자들이 동원되었다. 현재의 운영지원작업과 유사한 청소부, 간병부, 세탁부, 취사부, 영선부 등 감옥 내부의 일과 경운, 축사 등이 있었으며 2급 이상의 수감자에게만 작업이 부과되었다.
1910년 삼덕동으로 이전 당시에는 공장은 1개였으나, 그 후 신축을 거듭하여 1971년 화원으로 이전할 때 공장은 15개였다. 대구형무소에는 작업제품의 품질 관리와 작업기술의 지도를 위해 작업기수라는 작업전문가가 배치되었다. 1910년 1명에서 1936년에는 7명까지 그 수가 증가하였다. 1934년 「수형자 직업훈련개칙」을 제정하고 대구형무소에 벽돌공, 방구공, 양재봉공 등 주요 업종에 대한 훈련소를 개소하여 각지 형무소에서 적격자를 선발 후 집금하여 기공을 양성하였다. 작업사무를 쇄신하고 그 연락 통제를 하기 위하여 같은 해 「형무소작업장정」을 제정하였다. 일제강점기 문서 「수형자 직업훈련에 관한 철」(법무국 행형과, 1938∼1942년)을 통해 대구형무소에서 실시된 직업훈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수형자 직업훈련 시행에 관한 건」(1938. 3. 9)은 법무국장이 평양, 대구 각 형무소장에게 직업훈련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한 통첩이다. 여기서는 1938년 4월 상순부터 약 6개월간 예정으로 목공(指物工) 갑종 직업훈련을 실시하되, 각 복심법원 관내 형무소에서 선발한 인원은 20~25명 정도로 하고, 실습부(實習夫)는 경험이 없는 자로 할 것을 지시하였다.
1910년 삼덕동 이전 당시에는 공장은 1개였으나, 그 후 신축을 거듭하여 1939년에는 1∼13공장, 벽돌공장, 연탄공장, 고공장 그리고 여공장에서 5개 품목의 제품을 생산하기에 이르렀다.
1936년 양재봉공에는 수형자 1일 평균 취업 인원이 35명, 연인원 11,375명이 취업하였으며 주요 생산품은 학생복, 학생 외투, 부인복, 부인 외투, 모자, 배광(背廣) 동복, 배광 하복, 오바, 비옷 등 12종을 제작하였다. 그 밖에 쿠루메카쓰리工(久留米絣工)이 운영되었다.
지물공에는 수형자 1일 평균 인원 40명, 연인원 13,000명 취업하였으며 주요 생산품은 학생 책상, 학생 걸상, 군용 책상, 군용 걸상, 높은 책상, 의자, 서류 상자, 서가, 양복장, 정리장, 낮은 책상, 책장, 찻상, 당책상, 경대, 화장대, 장판, 응접 세트, 식탁 등 50종에 달하였다. 지물공에서는 건축 목수를 위한 기능공 양성 훈련을 실시했다. 한편 대구형무소에서 제작된 제품은 큰 호평을 얻어 지물공의 확장 발전을 추진하였다.
1936년 혁공에는 수형자 1일 평균 취업 인원 35명, 연인원 2,375명이 취업하였으며 주요 생산품은 작업 구두, 학생 구두, 장화, 학생화, 아동화, 단화, 여자 구두, 슬리퍼, 레저 트렁크, 총검기, 검도방구 등이 있었으며 그 밖에 혁제품에 대한 수선작업으로 방구수선, 혁구수선 등의 작업을 실시하였다. 혁공에는 작업기수 1명이 배치되어 작업 및 기술지도를 실시하였다.
1932년 관사업으로 지세공(紙細工)과 봉투공(封筒工)을 실시하였다. 주요 재료인 종이는 대구형무소 초지공의 제품을 사용하였다. 교수(敎手)를 채용하지 아니하고 재소자를 훈련시켜 공장을 운영하였다. 작업기수 1명이 배치되어 작업과 기술지도를 실시하였다. 주요 생산품은 등기부, 등사용지, 인명부, 인감부, 견출장 용지, 등기부 용지, 표지, 내지, 교부장 용지, 반지백지 등 12종에 달하였다.
인쇄공에는 수형자 1일 평균 취업 인원 19명, 연인원 5,200명이 취업하였으며 주요 생산품은 등기부 인쇄, 등본 인쇄, 각종 명찰 인쇄, 견출지 인쇄 등 11종에 달하였다.
도사공은 각종 목제품 등에 칠을 하는 작업으로 수형자 1일 평균 인원 23명, 연인원 7,475명이 취업하였으며 도사공에는 작업교수 1명이 배치되어 작업과 기술지도를 실시하였다. 주요 생산품은 당(唐) 책상, 벼루 상자, 보석 상자, 화장대, 문고 등 20종이 넘었다.
벽돌공에는 수형자 1일 평균 취업 인원 90명, 연인원 29,350명이 취업하였으며 벽돌공에는 작업교수 1명이 배치되어 작업과 기술지도를 실시하였다. 주요 생산품으로 자체 형무소 공사용 벽돌을 주로 생산하였으며 그 밖에 유약기와 등이 있었다.
연탄공에는 수형자 1일 평균 취업 인원 15명, 연인원 4,875명이 취업하였으며 주요 생산품은 3구 연탄, 소환(小丸) 연탄, 대환(大丸) 연탄 등 3종이었다.
1936년 6월 1일부터 대구형무소에서는 망공(網工) 기계망 작업을 실시하였다. 작업 시행은 수부업 방식으로 구내 공장에서 남자 수형자 20명 이상 50명 이하로 하였다. 1930년부터 수부인 후쿠시마(福島源次郞)의 신청에 의해 실시하고 있었던 수부업이 불황에 빠져 수요가 격감하고 재고가 다량 발생하여 수지가 맞지 않아 폐지하였으나 당시 어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부산, 마산, 진주 등에서 작업 인원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외역 및 병공(絣工) 취업에 부적합한 수형자를 취업시키기 위해 기계망 작업을 실시하였다.
1933년 7월 13일 대구형무소장이 보고한 지연공 시행 보고에 따르면 관사업으로 시행하였고 취업 장소는 공장 및 실내로 하였다. 취업 인원은 남자 수형자 중 보통 작업을 부과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15∼50명을 선정하였다. 작업 개시는 1933년 6월 21일부터 시행하였고 취업 기간은 5개월 이내로 하였다. 재료는 대구형무소 초지공으로부터 재단 후 버리는 종이를 제공받아 사용하였다. 작업제품은 권간인(卷茛人) 100개, 요지인(料紙人) 200개, 종이그릇 500개, 화살통 150개, 옷통 300개 등을 제작하였다.
1932년 7월 1일에 대구형무소는 부채공 신설에 대한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였다.2) 주요 재료인 대나무는 조선산, 종이는 대구형무소 작업제품을 사용하였다. 생산 초기에는 고급품 1/3, 보통품 2/3의 비율로 생산하였으나 취업자의 기술 숙련에 따라 고급품 생산 비율을 확대하였다. 정교한 기술을 필요로 하는 작업이 아니었으므로 기술자를 별도로 두지 않고 직원 중 유경험자로 하여금 지도하도록 하였다. 작업은 구내 공장에서 실시하였고, 취업 인원은 남자 수형자 18명 이상 28명 이하로 하였다. 1932년 1월 16일부터 1933년 3월 31일까지 소모품으로 대나무 420본, 종이 21,000매 및 42,000매, 호분 100관, 릴리얀(lily yarn, 합사) 10,000척, 인견사 100,000척 등을 사용하여 상품 10,000개, 중품 21,000개를 제작하였다.
법무국장이 대전, 함흥, 평양, 대구, 광주형무소장에게 보낸 「재소자 식용 된장(味噌) 및 간장(醬油)의 양조에 관한 건」(1937. 3. 8)은 1937년 10월 이후 재소자용 식용 된장과 간장을 지정 형무소에서 담가서 주변 형무소에 배급하기로 하였으므로 준비하도록 지시한 통첩으로 이에 대해서 대전, 함흥, 평양, 대구, 광주 각 형무소는 양조계획서를 법무국장에게 회보하였다.3)
1934년 4월 1일 대구형무소에서는 관용부로 경리부 2∼3명을 두고 감방 또는 공장에서 종래 직원이 하던 작업일과표 및 기타 계산을 하도록 하였다.
1934년부터 1938년까지 취업 연인원은 점차 증가하여 14만 명을 넘었다. 불 취업자 연인원은 1934년 94,767명에서 1938년 48,529명까지 줄어들면서 형무 작업에 많은 재소자들이 취업하여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였다. 같은 기간 동안 작업상여금 1일 1인 평균액은 30전 정도로 큰 변동은 없었다. 아래 표는 형무 작업에 취업하는 취업 연인원과 불 취업 연인원, 그리고 공전 총액과 작업상여금에 대한 상세 내역이다.
대구형무소(안동지소를 포함)의 작업상여금 총액은 1934년 13,266,590원이었으며 1938년에는 12,133,760원이었다. 1인 평균 급여액은 1934년 4,606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1938년에는 2,859원이었다.
1936년 당시 대구형무소에 배치된 작업기술자는 작업기수, 작업교수, 작업지도 촉탁, 임시작업지도촉탁, 화부(火夫) 등 13명이 있었다. 작업기술자는 지물공, 혁공, 초지공, 연와공, 도사공, 건축, 경운, 양재봉공, 경사공 등에 소속되어 작업지도를 하였다. 초지공은 1936년 당시 대구형무소의 주요 작업으로 작업교수 1명이 초지공장 3개소(인쇄공 포함)를 담당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작업기수 1명의 배치를 법무국에 요청하였다.
1938년 당시 대구형무소에는 혁공에 대한 직업훈련이 실시되었다. 학과 개요는 공구의 명칭과 두구사용법, 가죽의 명칭과 종류 등 이론과 실습으로 구성되었다. 가죽실습부는 전주, 해주, 청주, 대전 등 전국 형무소로부터 22명을 집금하여 작업기수로부터 기술교육을 실시한 후 원 형무소로 환소시켰다.
행장심사는 재소자가 형무소 안에서 형을 치르는 동안의 생활 태도 등에 대한 심사이며 그 심사에 대한 사항을 행장표로 기록했다. 보통은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기록하고, 필요한 경우 임시 또는 특별히 기록하는 경우도 있었다. 행장표는 누진득점원부에서 채점되는 인격점에 품행 사항을 채점하는 기준이었으며, 가출옥 및 직업훈련자 선정4)을 결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전체 항목은 아래와 같다.
행장심사 사항
① 옥칙(獄則) 및 기율(紀律)에 관한 사항
② 친족 및 고구(故舊)에 관한 사항
③ 교회(敎誨) 및 교육에 관한 사항
④ 작업에 관한 사항
⑤ 위생에 관한 사항
⑥ 행장에 관하여 현저하게 주의(注意)를 끄는 사항
⑦ 상벌
⑧ 사정(査正)
수형자가 형무소 안에서 얼마나 규칙을 잘 준수하는지 여부, 다른 수형자와의 관계, 관리들의 명령 준수 여부(①), 형무소 안에서 친족이나 친구들과 접견하거나 편지 교환과 관련된 사항(②), 형무소 내 작업(④) 및 위생 정도(⑤) 등에 대한 평가를 기록하였다. ⑥은 항목 자체가 없는 경우도 있었다. 항목이 있더라도 대부분 공란으로 처리되었는데 간혹 ‘반성 회오(悔悟)의 형상이 확연하다.’, ‘사상 전향을 표명했다.’는 평가도 있었다. ⑦은 형무소 내에서 수형자가 받은 상표(賞表)를 말한다. 수형자가 잘못을 뉘우치고 생활이 양호하다고 판단되면 상표를 주었는데 3개를 초과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수형자의 처우도 달라졌다. ⑧은 수형자의 ‘행장’에 대한 담당자의 최종 의견과 날짜를 기록하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선량현저, 선량 有, 良 有, 良 難, 보통 有, 보통 難, 불량 難으로 구분해 채점하였다.
교회는 재소자의 덕성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총집교회와 개인교회를 실시하였다. 총집교회는 다수의 재소자를 집합시켜 이들에 대하여 교회를 실시하는 것으로 휴일교회, 식장(式場)교회, 관전(棺前)교회, 특별집합교회, 이감(移監)교회, 감방(監房)교회 등 6종류가 있었다. 개인교회는 입감교회, 은전(恩典)교회, 가출옥교회, 석방준비교회, 기일(忌日)교회, 조상(遭喪)교회, 수상(受賞)교회, 징벌교회, 청원교회, 임방(臨房)교회, 통신교회, 사형자교회, 편지교회, 접견교회, 이감교회 등 16종류가 실시되었다. 대구형무소에는 1910년 처음으로 일본인 교회사 1명이 배치되어 교육과 교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그 후 1935년에는 그 수가 4명까지 증가하였다.
교육은 간이보통과 및 보통과의 2과로 나누고, 소년형무소에는 별도로 보습과를 두었다. 간이보습과의 교육 연한은 2년으로 하고 4학기로 구분하였다. 간이보통과의 교육과정은 간이학교 정도로 하고 수신(修身), 국어, 산술 및 조선어 4과목을 가르쳤다. 보통과의 수업연한은 1년으로 하고 2학기로 구분하였다. 보통과의 교과과정은 보통학교 제5학급 및 제6학급 정도로 하고 수신, 국어, 산술 및 직업 4과목을 가르쳤다. 보습과의 수업연한은 1년으로 하고 2학기로 구분하였다. 보습과의 학과과정은 고등소학교 정도로 하고 국어, 산술, 지리, 국사 및 직업의 5과목을 가르쳤다. 보습과의 교과과정은 제7학급 및 제8학급으로 편제하였다. 그리고 고등소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지는 자를 위해 특별학급을 편성할 수 있었다. 취업자에게는 감방 내에서 자습 시간을 주고 적당한 지도를 하였으며 교과서 그 밖의 학용품은 급여 또는 대여하였다.
1939년 대구형무소에서 시행된 교육 현황은 다음과 같다.
대구형무소 직원 통계 현황(1909∼1943년)을 살펴보면 2∼4명의 감옥의(보건기사 및 보건기수)가 있었으며 주임관 대우인 보건기사에는 일본인만 임명되었고 조선인은 판임관 대우인 보건기수로만 근무하였다. 약제사는 1910년부터 있었으나 일본인만 임명되었다.
위생과 관련하여 재감자에 대하여 청결, 이발, 목욕 등을 실시하였다. 청결은 위생의 기본요건으로서 질병의 예방과 규율 유지에 필요하였다. 청결은 재감자의 신체와 물건에 대하여 필요한 이발의 단삭, 목욕, 감방의 청결, 의류 및 침구 기타 일상 용품에 대하여 실시하였다.
이발은 수형자에 대해 적어도 1개월에 1회 실시하고 면도는 10일마다 1회 실시하였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위생상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단삭할 수 없었다. 또한 부녀에 대하여는 여자의 도덕을 해하지 아니하도록 특단의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단삭을 금지하였다. 한편 이발부는 자신의 신체, 의복을 청결하게 하고 사용한 기구는 1인마다 소독하도록 하였다. 그 밖에 손톱 깎는 기구도 이발부가 휴대하도록 하고 사용할 때마다 소독하였다.
목욕은 건강 유지에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여름철에는 5일마다 1회, 겨울철에는 7일에
1회 실시하였고 작업의 종류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가하였다. 목욕 설비는 대구형무소의 재감자 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장하였으며, 목욕탕에는 욕조가 설치되었고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해 단독으로 목욕을 실시하는 설비를 갖추었다. 또한 병감의 감염병 구역 내에 목욕 설비를 갖추고 감염병에 걸린 수감자에 대하여 별도로 목욕을 실시하였다.
의류와 침구 및 잡구에 대하여는 사용한 물품의 청결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증기, 건조, 끓이기, 약물소독, 세탁 등을 하였으며 소독 방법은 기관 설비의 상황 또는 병독이 부착될 우려가 있는 물품과 단순히 오염된 물품을 분리하여 가장 적당한 방법에 따라 충분한 소독의 효과가 인정되는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운동은 우천을 제외하고 매일 30분 이내 거실 밖에서 실시하였다. 독거구금 중인 재소자는 1시간 이내로 연장하여 실시하였으며, 운동 실시 여부는 질병 등에 의해 지장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소자가 결정하였다. 취사, 청소, 운반, 농업 등과 같이 작업 사이에 있는 시간이 많거나 상당한 노동을 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재소자는 운동을 제외할 수 있었다. 재소자에 대하여 일광욕과 신선한 공기를 접할 수 있도록 옥외에 적당한 땅을 운동장으로 만들었고, 심신의 안정을 위하여 적당한 장소에 화초를 식재하기도 하였다.
1936년부터 1938년까지 대구형무소 환자 현황은 다음과 같다.
징벌의 종류 및 방법은 법률로 정하였다. 「감옥법」 제60조에 따른 징벌의 종류는 질책(叱責), 상우의 3월 이내의 정지, 상우의 폐지, 문서·도화 열독의 3월 이내의 정지, 청원작업의 10일 이내의 정지, 자변에 관한 의류 및 침구 사용의 15일 이내의 정지, 식량자변의 15일 이내의 정지, 운동의 5일 이내의 정지, 작업상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 삭감, 7일 이내의 감식, 2월 이내의 경병금(輕屛禁), 7일 이내의 중병금(重屛禁) 등 12종이 있었다. 1935년 중반의 대구형무소 평균 수용인원은 1,324명이었다. 이 기간 규율위반으로 징벌을 부과 받은 평균 인원은 167명으로 수용인원 대비 11.4%에 해당하는 인원이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논쟁, 폭행, 외설 등이 주를 이루었으며 물품은닉, 물품교환, 물품손괴 등 당시 징벌 부과 사유를 통해서 현재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금지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사용·수수·교환·은닉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가 일제감정기 때부터 존재하였다.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대구형무소에서 사형, 자결 등으로 순국했거나 출소 후 형무소에서 받은 가혹한 고문 후유증 등으로 인한 건강 악화로 돌아가셨다. 일제는 독립운동가들을 체포하여 고문을 자행한 뒤 형무소에 투옥시켰고 부당한 재판을 받게 하였다. 독립운동가들의 형무소 내 생활은 모든 것이 고난의 연속이었다. 일제는 독립 의지를 없애기 위해 독립운동가들에게 폭행 등 가혹한 비인권적 처우를 자행하고 수용밀도가 과도하게 높은 거실에 생활하게 했으며 영양부족과 질병에 노출시켰다.
『국역 흑산일록 – 대구감옥 127일, 그 고난의 기록』5) 에서 1910년대 대구 감옥의 실상을 살필 수가 있다.
“꿇어앉아 있지 않는 자와 앉아서 다른 사람의 등을 보고 있지 않는 자는 간수가 뺨을 때리거나 몸을 차는 등 폭력으로 조선인을 짐승만도 못하게 다루었다. 수용자 간 대화하는 것과 거실 내 지필이 없어 말을 손가락으로 자리에다 쓰는 것도 엄하게 금지하였다. 옥사 내부는 밀폐형으로 환기가 잘 이뤄지지 않았고, 거실 내 수용인원을 초과하고 위생 상태도 나쁘며 영양분의 공급도 충분하지 않아 면역력 약화로 각종 질병에 노출되었다.”
대구형무소에서 수많은 순국 독립운동가들이 나온 배경에는 일제강점기 대구에 복심법원이 설치된 영향이 크다. 전국에 복심법원은 경성·평양·대구 3곳이었으며 대구복심법원은 영남·호남지역 및 제주도까지 관할하여 범위가 방대하였다. 영남·호남지역은 항일운동이 가장 활발했으며, 대구에 복심법원이 위치하여 대구형무소에는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수용되었다. 2021년 3월 1일 기준으로 대구형무소에서 순국한 독립운동가는 171명이며, 형무소에 안에서 얻은 질병과 모진 고문 등으로 출소 후 순국한 독립운동가는 35명이다. 대구형무소에서 투옥되어 순국한 전체 독립운동가는 206명이며 독립운동유공 서훈을 받은 사람은 202명이며 미서훈자는 4명이다.6)
1910년 4월 삼덕동에 준공된 대구 감옥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확장을 거듭하였으며, 1945년 해방 후에도 우리나라 행형 운영의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해 왔다. 특히, 한국전쟁 시에도 건축물은 그대로 남아 수용자의 처우와 행형 운영에 지속성을 가졌으며 1971년 7월 현재 화원읍으로 이전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대구교도소 이전 당시와 그 이후에도 일제강점기 이전에 건축된 대구 감옥과 일제강점기,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근대와 현대를 고스란히 담아낸 대구교도소에 대한 기록과 흔적을 보존하고자 하는 교정에서의 노력이 부재했음은 너무 안타깝다. 다만 대구교도소가 위치했던 삼덕동 그 자리에는 삼덕교회가 자리 잡고 있으며, 교회 현관에 남아있는 이육사에 대한 수감 기록과 평면 도면만이 그곳이 대구형무소의 옛터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대구형무소 사적 보존을 위한 기념사업이 민간을 중심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교정에서의 역할이 절실하다.
현재 대구교도소 보안청사 옆 등나무는 화원 시대를 고스란히 담아내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웅장한 등나무로 그 위용을 자랑하고 있다. 대구교도소는 이제 곧 화원 시대를 마감하고 하빈 시대를 맞이하려고 있다.
화원에서의 50년 이상 대한민국 교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 이야기와 시간을 남기는 것이야말로 그곳에서 삶을 보낸 교도관과 수용자 등 모든 사람을 예우하는 출발점이자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기초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