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

2023 April + Vol. 563

2023

04

교정 판례

위생상의 적절한 조치와 수용자
청결 의무에 관한 고찰

- ‘모포털이’와 위생의 상관관계 -

박경혜

수원구치소 보안과 교감

Ⅰ. 서설

Ⅱ. 수용자 ‘모포털이’의 본질

Ⅲ. 관련 판결 등

Ⅳ. 침구류의 규격 및 ‘모포’라는 용어

Ⅴ. 결어

Ⅰ. 서설

보건은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것으로 질병의 치료뿐만 아니라 질병의 예방 및 조기 발견을 포함하고, 위생은 널리 건강의 보전·증진을 도모하고 질병·치유에 힘쓰는 일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개인위생, 공중위생, 식품위생, 산업위생, 환경위생 등 여러 종류가 있다.
교정시설에 수용된 수용자는 스스로 의사에 의하여 외부로 나갈 수 없고 행동의 자유도 제한되어 있으므로 교정시설의 장은 수용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확보할 의무가 있다. 또한 수용자는 형벌의 집행 등 구금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교정시설에 격리된 채 강제적인 공동생활을 하게 되므로 교정기관이 시설 내 보건·위생상의 적절한 조치를 통하여 수용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제2편 수용자의 처우 ‘제4장 위생과 의료’부분에서 교정시설의 장에게 수용자의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위생·의료상의 적절한 조치 의무 및 수용자용 설비와 기구의 청결유지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제30조, 제31조), 수용자에게도 자신의 신체 및 의류의 청결을 유지하고, 수용시설의 청결유지에 협력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제32조).
그런데 지난 2021년 7월경 국방부가 육군과 해병대도 모포, 포단 형태의 침구류를 일반 이불류로 대체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병영시설 분야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 1) 모포는 자주 세탁할 수 없어 위생 측면은 물론 수면 여건 보장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개선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2) 하지, 함정·기지에서 주로 생활하는 해·공군과 달리 유사시 주둔지를 떠나 야외에서 생활하는 작전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민·관·군 협의회의 결정이라거나, 군대는 적이나 위험을 상대로 싸워 이겨야 하는 생활습관의 존재를 도외시한 것이라며 아쉬워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이하에서는 수용자가 자신이 사용하는 침구를 야외에서 털고, 자연광(햇빛)으로 건조하는 활동을 일컫는 이른바 ‘모포털이’를 위생 및 청결의 관점에서 들여다보고, 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판결례 등을 소개하고자 한다.

Ⅱ. 수용자 ‘모포털이’의 본질

1. 근거

교정 분야에서의 위생은 수용자의 건강을 관리하고 질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3) 제한된 장소에 다수의 수용자가 밀집해 있는 특성상 감염병 발생 등 보건·위생상의 문제 발생 시 막대한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수용자에게도 청결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당연한 요청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규칙 그 어디에도 ‘모포털이’를 직·간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모포’라는 용어 자체를 찾아볼 수 없고, 다만 일반적인 보건·위생 및 수용자 생활용품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다.

2. 교정 보건·위생의 내용

수용자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하는 개인위생과 수용동, 작업장, 운동장 등 수용 시설 및 그 주변을 청결히 하여 시설 내 위생환경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시설위생으로 대별된다.

가. 청결 의무

수용자는 자신의 신체 및 의류를 청결히 하여야 하며, 자신이 사용하는 거실·작업장, 그 밖의 수용시설의 청결유지에 협력하여야 하며, 위생을 위하여 두발 또는 수염을 단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형집행법 제32조).
따라서 수용자는 교도관이 접견, 출정 등 수용거실 밖으로 나오거나 들어갈 때마다 손소독제를 사용할 것 등 수용시설의 청결유지에 필요한 지시를 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형집행법 시행령 제48조).

나. 수용자 건강을 고려한 생활용품 지급

소장은 수용자의 건강, 계절 등을 고려하여 수용자에게 건강유지에 적합한 의류, 침구, 그 밖의 생활용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청결하게 관리할 수 있는 재질의 식기를 지급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이 사용한 의류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세탁하거나 소독하여 지급하여야 한다(형집행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다. 운동 및 목욕

소장은 수용자가 건강유지에 필요한 운동 및 목욕을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운동시간·목욕 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행집행법 제33조).

라. 청결유지 및 보건·위생관리 계획의 수립 등

소장은 수용자가 사용하는 모든 설비와 기구가 항상 청결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고(형집행법 제31조), 수용자의 건강, 계절 및 시설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건·위생관리 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형집행법 시행령 제46조).

마. 시설의 청소·소독

소장은 거실, 작업장, 목욕탕, 그 밖에 수용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과 취사장, 주식·부식 저장고, 그 밖의 음식물 공급과 관련된 시설을 수시로 청소·소독하여야 하며, 저수조 등 급수시설을 6개월에 1회 이상 청소·소독하여야 한다(형집행법 시행령 제47조).

바. 위생검사

의무관은 매일 1회 이상 의료수용동의 청결, 온도, 환기, 그 밖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고, 교정시설의 모든 설비와 수용자가 사용하는 물품 또는 급식 등에 관하여 매주 1회 이상 전반적으로 그 위생에 관계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 결과 특히 중요한 사항은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교도관직무규칙 제84조).

3. 수용자 침구

소장은 수용자에게 건강유지에 적합한 침구를 지급하여야 하고, 그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형집행법 제22조).

가. 품목

수용자 침구의 품목은 이불 2종(솜이불·겹이불), 매트리스 2종(일반매트리스·환자매트리스), 담요4) 및 베개로 구분한다(형집행법 시행규칙 제6조).

나. 품목별 사용 시기 및 대상

㉠ 솜이불은 환자·노인·장애인·임산부 등의 수용자 중 소장이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 겹이불은 수용자가 봄·여름·가을철에, ㉢ 일반매트리스 수용자가 겨울철에, ㉣ 환자매트리스는 의료거실에 수용된 수용자 중 의무관이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 담요 및 ㉥ 베개는 모든 수용자가 모든 계절에 각각 사용한다(형집행법 시행규칙 제7조).

다. 지급기준 등

수용자에게 지급하는 의류 및 침구는 1명당 1매로 하되, 작업 여부 또는 난방 여건을 고려하여 2매를 지급할 수 있고(형집행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수용자 의류·품목별 색체 및 규격은 법무부장관이 정5)한다(형집행법 시행규칙 제9조).

4. 소결 : 수용자 담요 세탁·교체 등의 문제

이상과 같이 살펴본바 ‘모포털이’는 수용자가 자신이 사용하는 침구의 일종인 담요를 청결히 하기 위하여 야외에서 흔들어 먼지 등을 털어내고, 건조대 등에 널어 햇볕에 말려 자연 소독시키는 일련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군 생활 시 덮고 자고 또 훈련 나갈 때 접에서 군장을 꾸리기도 하는 병영 침구류인 모포는 먼지와 진드기가 많음에도 단위 부대의 사정상 제때 직접 세탁하기 어려운 현실6)에서 생긴 병영문화 내지 군 생활 습관에서 따온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수용자 침구류인 담요는 거실 내에서 덮고 잘 때 사용될 뿐 야외 훈련 시 군장 등으로 쓰일 여지가 전혀 없으므로 수용자 담요 털이 내지 담요 건조 행위인 이른바 ‘모포털이’를 군대 모포털기와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수용자의 ‘모포털이’를 위생 및 청결의 관점에서 보면7) 결국 소장이 수용자가 사용하는 침구류인 담요를 적당한 시기에 세탁 또는 교체하도록 하였는가의 문제로 귀결된다(형집행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Ⅲ. 관련 판결 등

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2022헌마753, 2022. 6. 7.,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75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구인정 ○○
피청구인 ○○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청구인은 같은 방에서 수용 중인 양○○이 바지와 속옷에 변을 묻히고도 세탁하지 않고, 목욕 및 양치를 하지 않는 등 개인위생에 신경을 쓰지 않아 청구인을 비롯한 같은 방 수용자들 모두 고통스럽게 생활한다며, 2022. 4. 11. 피청구인에게 위생을 위해 일정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하였고, 이러한 비위생적인 상태는 양○○이 다른 교도소로 이송된 2022. 4. 18.까지 계속되었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은 2022. 5. 17.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조치 거부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교정시설의 장은 수용자가 건강한 생활을 하는 데에 필요한 위생 및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므로(제30조), 수용자에게는 위생 및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법률상 혹은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에 대한 거부 행위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헌재 2020. 11. 17. 2020헌마1509; 헌재 2021. 4. 6. 2021헌마355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조치 거부 행위에 대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을 제기함이 없이 곧바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2022헌마1024, 2022. 8. 12., 지정재판부]

(전략)
청구인은 ○○교도소장이 2022. 6. 2. 경부터 6. 13. 경까지 청구인을 조사·징벌하면서 한 생수 및 기타 생필품의 구매 제한 등의 행위가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7.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중략)
청구인은 ○○교도소장이 위 조사기간 및 징벌기간 중 위생 상태가 불량한 모포를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교도소장의 사실조회 회신 결과에 의하면, 해당 기간 청구인에게 세탁된 관담요 2개와 베개 1개를 매일 취침 전 지급하고 기상 시 회수하여 보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의 사실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

(후략)

3. 전주지방법원 2010. 2. 17. 선고 2008가단47628 손해배상(기)

(전략)
원고는 2008. 12. 22.과 2008. 12. 23. OO교도소 담당 직원에게 원고의 침구류(자변으로 구입한 모포) 세탁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여 아픈 몸으로 직접 모포 세탁을 하여야 했고, 2008. 12. 24. 세탁물 중 양말 1짝을 분실하여 변상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중략)
관련 규정을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자변 구입한 모포를 교정시설에서 세탁해 줄 의무는 없고, 이는 원고가 환자이더라도 마찬가지이며, 한편, 원고의 양말 1짝이 전주교도소 측의 과실로 분실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일체 이유 없다.

4.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3. 10. 30. 선고 2013가단876 손해배상(기)

(전략)
나. 표 순번 제2항 기재 청구 부분
피고 소속 공무원이 관급 모포의 경우 직접 세탁하여 수용자가 원하면 교체하여 지급하고, 자비 구매용 모포의 경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따라 수용자가 자비로 외부업체에 세탁하도록 해주었다면, 피고 소속 공무원이 원고의 세탁실을 사용을 금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위법하거나 원고가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청구는 이유 없다.

(중략)
타. 표 순번 제12항 청구 부분
원고가 섬유유연제(피죤)를 사용하지 못하여 원고의 위생, 건강에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가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청구는 이유 없다.

(후략)

5. 국가인권위원회 17진정0155600 구치소의 열악한 수용환경 등

(전략)
나. 수용자가 모포를 털거나 말리지 못하여, 모포가 비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중략)
나. 진정 요지 나. 항에 대하여
피진정 기관의 작업 및 교육 일지에 따르면, 피진정 기관의 2017. 5.부터 8.까지 월별 모포 건조 신청 현황은 각 27장, 10장, 27장, 50장이고, 같은 해 6.과 7.의 모포 교체 및 세탁 신청자는 각 109장, 127장이다. 진정인은 피진정 기관 수용자들이 모포를 털거나 건조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모포 건조, 교체, 세탁 등이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는바, 진정의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

Ⅳ. 수용자 침구류의 규격 및 ‘모포’라는 용어

1. 수용자 침구류의 규격, 지급 시기 등

수용자에게 지급하는 의류 및 침구류의 제작 및 수급·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수용자 피복 관리 및 제작·운용에 관한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다(형집행법 시행규칙 제9조). 구체적으로 침구류의 색채 및 규격은 위 지침 제2조 및 별표 7에서, 침구류의 품목별 지급기준, 사용기간 및 착용 시기는 제3조 별표 8에서 각각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별표 7】
침구의 제식(제2조 관련)
(전략)

3. 담요 및 베개

색채 및 재질 규격 도식화
가. 담요 : 하늘색 면사 및 폴리아크릴 가. 담요
(1) 표면 및 이면이 동일하여야 한다.
(2) 사방절단 부분은 너비 3㎝ 나이론으로 선 테두리를 붙인다.
가. 담요

(후략)
【별표 8】
【별표 8】
(전략)
구분 품목 1인당 지급량 사용기간 지급(착용) 시기 비고
침구류 이불 솜이불 1매 3년 12월~2월 노약자, 임산부 등
겹이불 1매 3년 3월~11월
매트 리스 일반매트리스 1매 8년 11월~3월
환자매트리스 1매 5년 1월~12월
담요 2매 5년 1월~12월 난방, 수용자 건강 상태에 따라 적의 지급
베개 1개 1년 1월~12월

(후략)
2. ‘모포’라는 용어에 관하여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형집행 관계법령에서는 담요 외에 ‘모포’라는 용어를 찾아볼 수 없고, 과거 행형법 시절부터 거슬러 올라가 살펴보아도 ‘모포’라는 표현은 단 한 번도 쓰인 일이 없다.

□ 행형법 [시행 1950. 3. 18.] [법률 제105호, 1950. 3. 2., 제정]
제20조 (급여)
① 수형자에게는 일정한 의류와 침구를 급여한다.
② 의류와 침구의 급여에 관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 행형법시행령 [시행 1962. 4. 3.] [각령 제626호, 1962. 4. 3., 폐지제정]
제73조 (급여의류등의 품목)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형자에게 급여하는 의류와 침구의 품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실내의
2. 작업의
3. 내의
4. 허리띠 Role-Based 5. 버선
6. 이불 또는 담요
7. 베개
8. 모기장
② 전항 각호의 의류 및 침구의 제식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그렇다면 ‘모포’는 점호, 내무반, 시건장치 등과 군대에서 익숙하게 사용되는 대표적인 일본식 한자어인 병영 언어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국립국어원은 573돌 한글날을 맞아 2005년 만든 ‘일본어 투 용어 순화 자료집’에 실린 1,100여 개 단어 가운데 개선이 시급하고 생활 속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를 선별하여 2019. 10. 발표8)하였는데, 순화할 일본식 한자어로는 종지부, 망년회, 잔고, 모포, 고수부지 등이 꼽으면서, 이들 단어를 마침표, 송년회, 잔액, 담요, 둔치로 순화하여 쓰자고 제안하였다.

Ⅴ. 결어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행동의 자유가 제한된 수용자의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권리는 인권 보호의 기본적 요청이므로, 수용자를 관리하는 교정기관이 시설 내 보건·위생상의 적절한 조치를 통하여 수용자의 건강을 보호하여야 한다. 또한 집단생활에 있어 위생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집단구성원 전체의 안전과 건강에도 직결되므로 수용자도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청결유지에 힘써야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해 보면 ‘수용자 담요털기’는 수용자가 거실 내에서 사용하는 침구류인 담요를 실외 운동 시 또는 별도의 정해진 요일, 시간에 거실 밖으로 가지고 나와 바깥에서 털어내면서 그 자체가 햇빛을 접하며 하는 운동이거나, 바깥바람을 쐬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동시에 세탁에 갈음하여 먼지 등을 털어내고 일광소독을 한다는 위생적인 측면에서 오래전부터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활동으로 보인다.
그런데 지난 3년 동안 이어져 온 코로나19 상황에서 전국 각 교정시설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수용자의 각종 처우를 조정하여 실외 운동이 제한, 축소되었다가 4단계 및 확진자 발생 시에는 중지되기에 이르면서 담요 털기도 함께 축소 내지 중지되었다가 된 것으로 파악되는데, 실외 운동 재개와 동시에 되면서 담요 털기도 함께 재개된 기관도 있고, 실외 운동만 재개된 기관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생각건대, 바깥바람에 담요를 털어내고 햇볕에 말리는 것이 실제로 위생, 청결과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고, 오히려 거실 안에서 덮고 자는 침구를 바깥으로 가지고 나옴으로써 미세먼지 등에 노출되는 등 비위생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수용자들이 단체로 담요를 마주 잡고 털어내는 과정에서 자칫 기관지 등에 먼지가 들어가 안과 및 호흡기 질환을 일으킬 우려도 있다는 점까지 고려해 보면 담요 털기를 「수용자의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위생상의 적절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앞으로 각 교정기관에서 세탁실의 건조기 대수와 스팀 공급량을 늘리는 등 기계적 설비 확충에 더욱 주력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수용자 담요 세탁 및 교체 주기를 더욱 짧게 운용하여 <‘추억의 교정 모포털이’역사 속으로…>가 되기를 바라며 글을 끝마치고자 한다.

1 ‌‘추억의 병영 모포털기’7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솜이불’대체, 문화일보 2021. 7. 11. 입력, 2021. 7. 12 수정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711MW133135733587)
2 ‌‘추억의 모포털기’사라지나... 군, 70년 만에 솜이불로 대체 추진(종합), 연합뉴스 2021. 7. 11. (https://www.yna.co.kr/view/AKR20210711023900504?input=1195m)
3 ‌한편, 군 위생(military sanitation)은 집단생활, 생활환경이 다른 외지 근무, 각종 살상 무기에 노출되는 등 특수한 환경, 조건 아래에서 장병의 건강을 유지하지 위하여 이루어지는 연구·치료·예방·대책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념 정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4 ‌담요는 모포(毛布)의 순화어이고, 순수한 털이나 털에 솜을 섞은 것을 굵게 짜든가 눌러서 만든 요를 뜻한다고 한다 (네이버 국어사전 참조).
5 ‌수용자 피복관리 및 제작·운용에 관한 지침(법무부예규 제1279호)
6 ‌장병들 모포 없애고 이불로 전면교체... 세탁은 어떻게?[김관용의 軍界一學] 이데일리 2022. 9. 18.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05366632461432&mediaCodeNo=257&OutLnkChk=Y)
7 ‌그러나 대부분의 수용자들에게 ‘모포털이’는 약 10~20분 정도의 바깥바람을 쐬고 담요를 털면서 스트레스를 날리는 시간으로서의 의미가 더 큰 것으로 보인다.
8 ‌‘나가리’말고 이제 ‘무산’이라 하세요., 동아일보 2019. 10. 9.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191009/977922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