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용명
교도소연구소 소장, 전 안동교도소장
1894년 갑오경장을 거치면서 경찰에서 치안과 질서유지를 담당하면서 대구 경찰서 내 대구 감옥서에서 행형 사무를 처리하게 되었다. 1907년 감옥 사무가 법부(法部)로 이관되었고 1908년 대구 감옥이 전국 8개 본감의 하나로 설치되면서 근대적 감옥 사무가 시작되었다. 신관제에 따라 전국에 8개 감옥을 설치할 당시에는 비교적 감옥으로서 구조와 설비를 갖춘 곳은 현재의 서대문 역사관의 경성감옥(京城監獄)뿐이었고 나머지는 경찰 부속의 매우 불완전한 온돌식 감방이 두세 곳 정도 있었을 뿐으로 직원의 근무 장소도 없었다. 따라서 감옥의 개청에 앞서 사무실, 감방, 취사장, 목욕탕 등과 같은 설비를 갖추는 게 급선무였으므로 법부는 최우선적으로 그 시행에 착수하였다. 그 후 대구와 평양의 두 감옥을 신축 기공하여 통감부 시대 말기인 1910년 4월에 준공하였다.
1910년 10월 1일 한일 합병에 의해 통감부 감옥의 건물과 일체의 사무를 총독부 감옥이 인계받았다. 당시 재감자는 형사피고인 52명, 수형자 707명 등 총 759명이었다. 1921년 3월 25일 태형이 폐지되면서 감옥 확장 계획에 따라 김천과 안동에 분감을 신설하면서 김천은 같은 해 7월 15일, 안동은 7월 18일에 개청식을 거행하였다. 1923년 5월 5일 부령 제72호로 감옥의 명칭 변경이 되어 대구 감옥을 대구형무소로 개칭하고 분감은 지소로 개칭하였다. 1924년 4월 15일 김천형무지소는 김천소년형무소로 승격하여 대구형무소 관할에서 분리되었다.
1910년 4월 수용을 개시한 대구 감옥의 건축물은 1971년 화원으로 이전할 때까지 60여 년간 대구는 물론 경상지역 구금시설의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하였다. 특히 일제강점기 대구 감옥(형무소)에서는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재판을 받고 옥고를 치르거나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갔다. 우리나라 구금시설이 세계적으로 독특한 면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범죄자가 아닌 독립운동가 등 무고한 사람을 구금하고 처벌한 역사를 담고 있기 때문으로 대구에서의 구금의 기록은 그 특징을 가장 잘 보여준다.
또한 현재 국가기록원에 보존되어 있는 대구 감옥의 근대식 감옥 건축의 도면을 통해 초기 감옥의 기본 요소와 증축의 기록을 자세하게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오늘날 교도소 건축에 참고할 가치를 가지고 있다.
1907년 12월 13일 「감옥관제」(칙령 제52호)를 선포하여 감옥을 법부(法部)대신의 관할에 소속하고 형집행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였다. 감옥은 종래 내부(內部)에 소속되어 있었으나 새로운 관제에 의해 법부(法部)대신의 관할로 함과 동시에 공소원 검사장의 감독하에 두었다. 감옥의 위치는 경성, 공주, 함흥, 평양, 해주, 대구, 진주, 광주 등 8곳으로 정하고 대구공소원 검사장이 대구, 진주, 광주의 감옥을 지휘·감독하도록 하였다.
1908년 7월 13일 「감옥사무 개시기에 관한 건」(법부령 제10호)에 의해, 같은 해 7월 16일부터 대구 감옥의 사무가 개시되었다. 새로운 관제에 따라 직원을 새로이 채용하면서 특히 전옥 이하 판임 이상의 직원 대부분을 일본인 감옥관(監獄官)으로 채용하는 한편 종래의 옥사(獄舍)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대하여 긴급 공사를 실시하여 사용하고 경찰로부터 사무를 인계받아 집무를 개시하였다. 당시 대구 감옥 전옥은 토야마카메지로(富山要次郞)가 임용되었다.
1908년 대구 감옥 개청 당시의 위치는 경북도청 부근이었다고 하며, 1910년 4월 17일 대구 중구 삼덕동에 근대식 건축으로 완공되어 이전하기 전까지는 재래식 건물을 구금시설로 사용하였다. 1908년 대구 감옥 사무를 개시할 당시 경찰서로부터 인계받은 건물은 청사로 한옥 1동 3실(4.5평), 감방 2동 8실(약 24평)이었고, 재감자는 피고인 85명과 수형자 89명 등 174명이 수용되어 있었다. 사무실은 대구경무소에서 인계받은 시설로 전면이 전옥실이고, 전면 왼쪽이 감정(사환)실이다. 취사장도 대구경무소에서 인계받은 것으로 9.99평의 좁은 면적으로 취사 작업은 주로 밖에서 이루어졌다. 의무실은 오른쪽이 사무실, 가운데가 조제실, 오른쪽 끝이 진찰실이다.
1908년 7월 감옥 설치 후 각 지방의 경찰서에서 보호하고 있었던 기결수를 모두 집금하였고, 당시 대구 감옥의 감방은 모두 3개로 총면적은 15평밖에 되지 않았지만, 재감자 150명을 수용하였다. 방 내에 줄을 가로로 매달에 거기에 양다리를 걸어 상반신만을 마루 위에 가로로 누워 자도록 하는 방책을 강구하기도 하였다.1) 재판과 경찰의 정비로 인해 각 지방 감옥의 재감자가 갑자기 증가하여 감옥 개청 후 3∼4개월이 지난 1908년 10월 말에는 재감자는 2천 명을 넘었으며 대구 감옥 수감자 수는 경성감옥 다음으로 많은 251명이 구금되어 있었다.
1908년 10월 말 대구 감옥의 죄명별 기결과 미결 인원 현황2)은 다음과 같다.
재감자에게 과역(科役)을 형벌의 집행 요건으로 한 것은 1895년 4월 「징역처단례」가 제정된 후 일반범죄에 대해 징역형을 부과하여 옥내에서 정역에 취업하게 하고 국사범에 대해서는 주로 유형에 처하거나 징역을 부과하되 예외로 정역을 면하게 하였다. 그리고 경무청 관제 중에 「재감인의 작업에 관한 사항」이 신설된 것을 보더라도 감옥의 작업은 점차 확대 시행되었다. 1898년 「감옥규칙」3)을 개정하면서 작업의 부과, 급여 공전의 산정, 면역일에 대하여 규정하였다. 1905년 「형법대전」 제정에 따라 역형은 역형(役刑)과 금옥형(禁獄刑)의 2종류로 나누고 금옥형에는 정역을 부과하지 않았다. 그러나 공장 등 취업에 필요한 설비가 준비되지 않아 작업을 부과하지 못하였고 청소, 취사와 같이 감옥의 잡일에 사역하는 것을 작업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역하는 사람에게 공전을 지급하지 않았고 주식 대신으로 가마솥 밑에 붙은 밥을 끓여 공급하였다. 1908년 신감옥관제가 실시된 후에는 각 감옥에 감옥의(監獄醫)를 배치하여 보건 의료를 담당하였으며 점차 개선에 이르렀다.
1908년 「신감옥관제」가 실시된 이후에도 사형 설비가 갖추어지지 않아 교형의 집행 방법이 가지각색이었으며 대구 감옥에서는 통나무 3개를 세 갈래로 나누어 중앙 상부에 줄을 매달아 사형을 집행하였다.4)
1909년 11월 1일 사법권 위임에 따라 통감부 소속의 대구 감옥은 구 한국 정부 및 이사청 감옥으로부터 인계받은 건물은 대구경찰서로부터 인계받은 건물 외에 신축한 바로크 건축 양식의 감방 1동 3실과 구 군아(郡衙) 내 한옥 감방 2동 4실이었다.
재감자는 구 한국 감옥으로부터 형사피고인 90명과 수형자 510명을, 이사청 감옥으로부터는 수형자 7명 등 계 607명을 인계받았지만, 감방이 협소하여 수용이 곤란하였으며 일부 수형자를 경성감옥으로 이송하는 한편 급히 천막을 치고 철조망을 둘러 여름철 수용장소로 사용하거나 공장으로 이용하면서 작업을 개시하였으나 재감자는 연일 급증하는 추세였으므로 1909년 9월 2일 공사에 착공하였다. 구 한국 정부가 설계한 신감옥 건축은 1910년 2월 15일 구내 면적 3,099.458평, 구외 면적 892.92평이었고 건물은 사무실 96평, 감방 312.5평, 부속건물 315.5평 등 합계 734평으로 준공을 맞이하였으며 같은 해 4월 17일 이전하였다.
1909년 11월 1일 사법권 위임에 따라 통감부 소속의 대구 감옥은 구 한국 감옥으로부터 형사피고인 90명과 수형자 510명을 이사청 감옥으로부터는 수형자 7명 등 총 607명을 인계받았지만, 감방이 협소하여 수용이 곤란하였으며 일부 수형자를 경성감옥으로 이송하였다. 한편 유휴부지에 급히 천막을 치고 철조망을 둘러 수용 장소로 사용하거나 공장으로 이용하였다. 그러나 재감자는 연일 급증하는 추세였으므로 1909년 9월 2일 삼덕동으로의 이전을 위한 공사를 시작하였다. 대한제국 정부가 설계한 신감옥 건축은 1910년 2월 15일 구내 면적 3,099.458평, 구외 면적 892.92평이었고 건물은 사무실 96평, 감방 312.5평, 부속 건물 315.5평 등 합계 734평으로 준공되었으며 1910년 4월 17일 이전하였다. 1905년 「형법대전」의 제정으로 징역형이 도입됨에 따라 시간제 형벌의 집행에 필요한 의식주를 위한 설비를 갖추었고, 작업을 위한 공장동과 교화 등을 위한 교회당이 배치되었다.
근대식 대구 감옥은 청사 1동, 미결감 1동, 여감 및 여공장 1동, 기결감 1동, 병감 1동, 공장 1동, 사형장 1동, 취사장 및 목욕탕 1동, 교회당 1동, 간수휴게소, 감시대 3곳, 정문 및 후문 3곳, 창고, 주벽, 우물, 화장실, 건물등(建物燈) 37개 등으로 구성되었다. 설계 도면상 명칭이‘대구 감옥서’로 표기된 것으로 보아 감옥 건축 설계도가 작성되기 시작한 것은 감옥 사무가 1907년 내부에서 법부로 이관되기 전인 대한제국 시로 추측된다.
청사를 제외한 모든 건물은 목조 단층 구조였으며 1920년대에 2층 구조의 독거감을 건축하였다. 주벽은 목조 비늘판벽으로 건축되었고 모든 건물이 주벽 내에 위치하였으며 1920년 초에 자체 벽돌 공장에서 생산된 벽돌로 모두 교체하였다. 신축 이후 수용인원의 계속된 증가로 수용동과 공장동을 증축하면서 1915년 1차 주벽 확장을 통해 공장 1개동을 신축하였다.
건축구조는 오늘날 교도소 건축의 구성요소와 유사하였으며 이후 수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확장과 증·개축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다. 대대적인 증·개축은 국가기록원의 도면을 통해 1920년경과 1936년경에 실시되었던 것이 확인된다.
사무소는 목조 2층 건물로 건축되었다. 2층에는 전옥실, 의무 및 교무 사무실, 서무 사무실, 회의실이 위치하였으며 중앙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는 구조였다. 1층에는 보안사무실, 용도사무실, 간수장 숙직실, 조사실, 접견실, 물품접수실, 진단실, 응접실, 사환실 등이 위치하였다. 그리고 건물에 이어붙인 화장실에 대변과 소변을 위한 설비가 마련되었다.
기결감은 신축 시 일자형 건물 1동으로 건축되었다. 건물은 좌우 대칭형으로 각각 복도를 중앙에 두고 양쪽에 감방이 배치된 중복도 형태였다. 거실은 모두 혼거실로 총 32개가 한쪽에 16개씩 배치되었다. 한 개 거실 크기는 가로 3.636m, 세로 2.97m였으며 기결감 복도 폭은 2.97m였다. 기결감 중앙에는 직원 근무실이 위치하였고 기결감에서 공장으로 가는 방향에 옷을 갈아입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다. 지붕 위에 작은 지붕을 설치하여 통풍과 환기 등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즉 건물과 각 감방에는 공기의 흐름을 위한 통기구를 설치하였으며 공기가 들어오는 작은 구멍을 하단에 설치하였고, 공기가 빠져나가는 구멍은 높은 곳에 위치하도록 설계하여 자연환기가 되도록 하였다. 화장실 설비는 각 거실로부터 소변이 토관을 통해 모이도록 하는 소변저장소가 좌우 및 전후 4곳에 마련되어 있었다.
미결감은 1개동이 설치되었고 건물은 좌우 대칭형에 중복도 형태로 거실은 모두 혼거실로 총 16개가 한쪽에 8개씩 배치되었다. 거실 크기는 기결감의 감방과 같았으며 나머지 구조나 설비도 기결감과 유사하였다.
여감에는 3개 거실의 수용동과 2개 거실의 병감, 그리고 욕실 1곳이 마련되어 있었으며 수용거실과 병감은 두 개의 건물을 ‘ㄱ’자형으로 이어붙인 구조로 건축되어 두 건물이 완전히 분리됨으로써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구조였다. 거실은 가로 세로 모두 3.636m인 정사각형 구조였고, 병감은 3.636mx2.727m 규모였으며 욕실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었으며 물을 데우는 화구(火口)가 설치되었다.
병감은 배치도상 기결감 및 공장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다. 건축 당시 병감은 진료와 치료를 위한 사무실과 병실 그리고 감염병 환자를 수용하는 병실이 있었으며 욕실은 2곳으로 일반 병실과 감염병 거실 가까이에 마련되어 있었다. 사무실, 약국, 병실 2개, 화장실, 욕실과 감염병 구역에 병실, 화장실, 욕실이 위치하였다. 사무실과 약국은 가로, 세로 각각 3.636m의 정사각형으로 건축되었고 병실은 6.636mx2.727m 크기였다.
수형자 공장은 1동이 건축되었다. 공장 바닥은 흙을 다진 바닥이었으며 공장 내부에 창고, 화장실이 부설되었다. 공장 내부는 21.816mx9.09m 크기의 직사각형 구조였고 창고는 7.272mx5.454 크기였다. 화장실에는 대변기 2곳과 긴 형태의 소변기 1개가 비치되어 있었으며 대변과 소변은 공장 밖 저장소로 배출되도록 하는 설비였다. 공장은 단층 건물이었으나 층고를 높게 하고 환기를 위한 설비가 마련되었다. 그 후 공장은 수용인원의 증가에 따라 증축을 거듭하였으며 배치도를 통해 증축 현황을 알 수 있다. 1936년에는 공장동이 15개로 증가하였다.
취사장은 판자 주벽으로 둘러싸인 시설 내 중앙 부근에 위치하였으며, 이는 식사의 운반에 편리하도록 고안되었다. 취사장과 목욕탕은 서로 인접하여 건축되었으며 화기 사용으로 인한 굴뚝이 설치되었다. 취사장은 세로 11.817m, 가로 5.454m의 장방형 형태였고, 내부에는 화덕이 7개가 설치되어 밥을 짓고 각종 부식을 조리하였으며 한쪽에 창고가 마련되어 있었다. 인접한 목욕탕은 가로, 세로 모두 5.454m의 정사각형 구조였으며 욕탕과 목욕실, 탈의실이 마련되어 있었다.
교회당은 전체 시설의 중앙 부근에 위치하였으며 이는 수형자를 대상으로 각종 교육과 교화행사의 편리를 위한 고려였다. 가로 10.908m, 세로 9.09m의 사각형 형태의 목조 단층 건물이었다. 출입구 맞은편에 1.818m의 연단이 마련되어 있었다.
사형장은 「재판소설치법」에 따라 대구에 복심법원(공소원)이 설치됨으로써 대구 감옥 내에 설치되었다. 사형장은 가로 8.18m, 세로 2.727m의 장방형 구조로 공간은 세 칸으로 구분되었다. 중간의 공간에는 계단으로 연결된 지하공간이 있었으며 사형집행 후 교승을 풀어 시신을 다시 지상으로 운반하도록 하는 설비로 되어있다.
대구 감옥은 정문과 주벽, 출입문, 내부 중간 벽들이 모두 목조로 건축되었다. 정문의 판자벽은 파옥을 방비하기 위해 주벽보다 더 많은 판자를 덧대고 튼튼한 나무를 땅을 파고 깊이 묻어 건축하였고, 주위를 둘러싼 판자의 주벽은 땅을 깊이 파고 돌을 깐 후 튼튼한 목재의 기둥을 깊이 묻어 도주를 방지하였다.
간수휴게소는 사무실에 인접한 보안 구역에 설치되었다. 가로 7.272m, 세로 5.454m의 사각형 구조의 단층 건물로 내부에는 간단히 취침을 할 수 있는 휴게장과 난로, 내벽에 부착된 의자가 설치되어 있었다. 직원 식당은 청사와 취사장 사이에 위치하였다.
그 밖에 수감자가 공장으로 작업을 가면서 수용동에서 입던 수감자복을 작업복으로 갈아입도록 하는 공간이 기결감과 공장 사이에 마련되어 있었다. 가로 7.272m, 세로 4.545m의 장방형구조였으며 세로 쪽 양쪽에 출입문을 두어 공장으로 작업을 나가면서 옷을 갈아입고 반대편 문을 통해 공장으로 나가고 저녁에 방으로 돌아올 때는 그 반대로 작업복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도록 하였다. 또한 수용동과 공장 등에 설치된 화장실에 변을 밖으로 내보내기 위한 변 저장소 및 변기세척장의 설비가 마련되었다. 변를 운반하는 재감자는 관용부로 지정되어 감옥 내 화장실의 변을 모아 정문 반대편 주벽 안에 설치된 변을 버리는 곳으로 운반하여 부으면 변은 주벽 밖에 있는 변저장소로 흘러나갔다. 변저장소에 모인 변은 농장에서 사용하였다. 변을 버린 후 운반용 변기는 세척하여 보관하였고 운반용 변기보관장소가 마련되었다. 감시소는 미결감과 기결감 2곳과 구내 각 모서리 4곳에 설치되었으며, 가로와 세로 모두 1.818m의 정사각형 건물로 직원이 감시를 위해 상시 근무하는 곳이었다.
건물 전등은 두 종류가 설치되었다. 감방 주위에 설치된 건물등은 전등을 제외한 기둥 높이가 2.727m이며 기타 전등은 1.970m로 구분되었다. 신축 당시 우물은 취사장, 여감, 기결감과 공장 사이, 변 처리장 등 4곳에 설치되었다. 취사장 우물은 수용자 식사와 목욕 및 미결수용동에 물을 제공하는 용도로 사용되었고, 여감 구역에 설치된 우물은 여자수용자동 및 세탁을 위해 사용되었다. 각 우물로부터 주벽 밖으로 토관(土管)을 매설하는 하수 설비가 설치되었다.
1909년 통감부 감옥의 신축 이전 이후 재감자의 증가에 따라 1920년과 1931년에 감옥이 확장되면서 건물 등의 증·개축과 함께 부지를 정리하고 확장하였다.
‘입감자 격증으로 대구형무소 증축’이라는 1931년 8월 18일 조선일보 기사에는 ‘대구형무소에서는 사상범을 수용할 독거감방과 그 외 보통 감방을 증축할 계획으로 9월 초순경에 송사에 착수할 예정이라는 데 공사 인부는 순전히 재감자를 사용하고 건축재료 대금만 7천 원을 계상하고 있는바 6인실 38실을 더 세울 터인데 현재 184실과 합하면 220실이 될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보아 1931년 6인 혼거수용동이 건축된 것으로 보인다. 수년 동안 수용자의 증가와 군수품 제작 확충 등 형무 작업의 진전, 「누진처우령」 및 「행형교육령」의 실시에 따라 지금의 상시 설비의 부족으로 행형상 많은 불편과 곤란을 느끼는 상태였다. 남산정 벽돌 공장 부지는 1937년도에 대봉정(大鳳町) 경운지 내에 있는 민유지와 인접 민유지 등 합계 4,777평에 대한 교환에 착수하여 여러 차례 우여곡절을 거쳐 교환계약이 성립하였다. 1937년 12월 16일 인수를 완료하는 동시에 이전 공사에 착수하여 다음 해 3월 말에 공장 1동, 휴게소, 초소, 벽돌요의 이전 공사를 완료했다. 1938년에는 전부 이전을 완료해 오랜 현안이었던 벽돌 공장 이전 문제도 무사히 해결을 보기에 이르렀다. 1935년에는 교환이 잘 안되었던 동문 밖 삼립정 130의 4번지 논 376.6평은 현 소유자 이 모씨와 교환교섭이 되어 세무감독국 보관의 덕산정 35의 18외 9필 253평을 교환대지로 하여 소속을 바꾸어 받아 교환계약이 성립하여 1938년 10월 16일 인도를 완료하고 부지 정리에 오랜 숙원을 달성하였다.
1차 증축 시에는 정문의 반대쪽 부지를 ‘ㄷ’형태로 확장하면서 높은 판자 주벽을 새로 설치하였다. 확장된 길이는 가로로 18.180m에 모서리를 5.454m의 대각선으로 만들었다. 주벽의 세로 길이는 87.264m였다. 1921년 12월에는 여공장, 여감 근무자실, 여감용 창고, 직원용 세면실 및 화장실, 변호인접견실, 영선창고, 보관품 검사소, 계호 사무실, 구치감에 대한 이축 및 개축공사가 실시되었다. 기결감과 공장동을 개축할 때에는 주벽을 확장한 후 가감방과 가공장을 지어 일시적으로 사용하면서 기존의 건물을 개축하거나 증축하는 방식으로 확장되었다. 1922년 3월 작성된 배치도 상에는 청사가 증축되었으며, 미결감에 감방동 1동이 증축되었고, 기결감은 4개동이 증축되어 총 5개동으로 늘어났다. 여감은 여감방이 증축되었으며, 여직원 근무실과 창고 등이 들어섰다. 병감에는 별도 건물로 약국과 의무실이 증축되었다. 공장동은 총 12개동으로 늘어났다.
1930년에는 구치감에 독거감방을 증축하고 공장 1동을 증축하였다. 이후 의무소를 이전 확장하였다. 그리고 1934년에는 정문 밖 외벽에 이어진 창고를 신축하였다. 1931년 대구형무소 배치도에는 기존의 방사형의 날개 중 병감 및 진료실과 약국이 위치했던 장소에 독거기결감방을 건축하여 방사형을 완성하였다. 그리고 기존의 공장동 4개에 대하여 확장공사를 실시하였다. 1936년에는 취사장과 목욕탕을 이축하여 확장공사를 하였다. 취사장의 규모가 커지고 구내 부지면적이 확장되었다.
1922년 3월 청사동 개축 도면상에는 증·개축이 실시되었으며, 당시 청사동은 해방 이후와 화원으로 이전할 때까지 약 50여 년 동안 사용되었다. 2층 목조건물인 청사 1층에는 현관 출입구를 기준으로 오른쪽에는 사무실과 응접실이 위치하였고, 왼쪽으로는 사무실과 숙직실이 위치하였다. 그리고 청사동 옆에 이어진 단층의 부속건물에는 조사실 2실, 접견실이 위치하였다. 청사동 2층에는 오른쪽에 전옥실과 의무 및 교무 사무실이 위치하였고, 왼쪽에는 응접실과 회의실이 위치하였다. 청사에서 안쪽으로 제2과 사무실이 증축되었으며 간수휴게실이 나란히 위치하였다. 제2과 사무실은 가로 9.090m, 세로 7.272m의 크기의 단층 목조건물이었다.
1921년 11월에 구치감 이축 공사가 시행되었다. 이축 전에는 직원 근무실이 미결감과 같은 건물 맨 끝 쪽에 위치하였으나 이축하면서 직원 근무실을 별도로 분리하여 구치감 복도가 잘 보이도록 하였다.
1920년 3월 배치도를 보면 신축 시 기결감과 수직으로 감방 1개동이 1910년에서 1920년 사이에 증축되었음을 알 수 있다. 동 배치도상에는 방사형으로 신축 감방을 건축하고, 감방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경우 신축 예정 감방은 설계도상에 나타나 있다. 1920년 3월 신축된 수용동은 중앙간수소를 기준으로 수직으로 배치된 수용동 사이에 비스듬히 방사형으로 배치되었으며 가로 36.360m, 세로 8.181m의 규모였다. 복도를 중심으로 좌우 양쪽으로 혼거실 10개 나란히 배치되었으며 총 20개 거실이 들어섰다. 거실의 크기는 기존 감방동 거실과 같은 크기였다. 1922년 3월 증축된 감방동은 기존 감방동과 크기와 규모, 거실 수 등이 모두 같은 구조였다.
각 거실에는 공기의 자연적인 흐름을 통해 환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천정 공기구와 감방 아래 공기구멍이 설치되었고, 직원과의 대화를 위해 신호기가 복도 쪽으로 설치되었으며, 거실 창에는 방충망이 부착되었다. 거실 문은 시찰이 용이하도록 위쪽과 중간에 큰 창을 설치하였고 아래에는 배식구를 설치하였다.
1920년대 이후 감방이 지속적으로 증축되었으며, 1931년 대구형무소 독거감방이 신축되었다. 한쪽에 독거실 18개의 중복도 방식으로 총 36개 독거실이 있었으며, 입구 쪽에는 수용자의 물건을 두는 공간이 2실이 마련되었다.
그 후 2층 독거감방이 신축되면서 모두 독거방으로 건축되었으며 1층에는 중앙복도를 중심으로 한쪽에는 독거실 16개와 다른 한쪽에는 독거실 15개, 격리실 2개, 창고 1개가 건축되었다. 2층에는 복도를 중심으로 양쪽에 독거실 17개가 만들어졌으며 복도에는 1층과 2층이 연결된 4곳이 설비되었다. 그리고 독거감방 안쪽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설치되었다. 독거실의 크기는 가로 1.818m, 세로 2.727m의 규모였으며 독거감방에는 위생급수 설비 공사가 실시되었다. 또한 전등은 독거방과 2개의 사이 벽을 뚫어 설치하였다.
대구 감옥 여감 기타 공사 배치도 상에는 여감이 증축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는 여자 수감자의 증가로 인해 여감 증축의 필요성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도면상 기결감의 배치 등으로 보아 1920년대 이전에 증축된 것으로 보인다. 1920년 재래 감방에 연결하여 가로 5.454m, 세로 10.908m의 목조 단층 건물을 증축하였으며 이곳에는 혼거실 3개가 마련되어 여감의 거실은 총 8개가 되었다.
1920년 11월 대구 감옥 여감 직원 근무소 기타 이·개축 설계도에는 여감 사무실이 증축되었다. 가로 3.636m, 세로 4.545m 크기로 창고 2개와 접견실 및 조사실 등이 위치한 목조 단층 건축물이었다. 1921년 12월에는 여감 구역 내에 제2공장이 증축되었다. 제2공장은 가로 9.090m, 세로 7.272m의 크기였다.
1920년대 이전 여감 증축 시 진료실이 이축되었다. 이축된 건물은 2동이 연결된 구조로 한동에는 의무실이, 다른 동에는 진료실과 대기실이 위치하였고 모두 가로 3.636m, 세로 9.090m의 크기로 진료를 위한 공간으로 수용동과 병동 사이에 건축되었다. 이는 병동을 이전하기 이전에 건축한 것으로 수감자의 증가에 따른 진료 공간이 부족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 후 기존 병동 자리에 수용동을 증축하면서 환자 등을 수용하기 위해 1920년대에 병감을 이전하였다. 새롭게 건축된 병감은 ‘ㄷ’구조로 환자에 대한 진료 구역과 환자를 수용하는 병동 및 감염병 환자를 수용하는 구역을 구분하는 등 매우 정교한 건물로 수용관리와 감염병에 대비하는 뛰어난 조닝 계획 하에 건축되었음을 알 수 있다. 건물의 한쪽 날개에는 대기실, 진료실, 수술실, 실험실, 약국, 의무실이 배치되었다. 건물의 중앙에는 휴업하는 수용자 거실과 가벼운 증세의 환자를 수용하는 경병감 2개, 중환자를 수용하는 중병감 1개를 배치하였다. 건물의 다른 한쪽 날개에는 감염병 환자를 수용하는 구역으로 설계되었으며 혼거실 2개와 독거실 2개 그리고 감염병 환자용 욕실이 위치하였다. 건물의 중앙과 감염병 환자를 수용하는 구역과의 사이에 일반 환자를 위한 목욕탕과 직원 근무실, 간호부실이 위치하였으며 감염병 환자 수용 구역에는 별도의 출입문을 설치하여 분리를 철저히 하였다.
신축 이후 공장동은 지속적으로 증축되었다. ‘대구 감옥 주위 판자벽 증축 기타 이축 공사 배치도(1913년)’상에는 공장동이 2동이 있었으며 추가로 1동을 증축하고, 주벽을 확정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증축된 공장의 면적은 가로 12.726m에서 세로 21.816m로 증축하여 총 34.542m로 확장되었다. 1921년 12월 제12공장이 증축되었으며 공장의 규모는 가로 13.635m, 세로 7.272m였다.
수용 인원의 증가에 따라 1922년 3월경에 취사장과 목욕탕에 대한 증축 및 교체공사가 실시되었다. 조리를 할 수 있는 화덕은 기존 9개에서 13개로 늘었으며, 취사장을 확장하면서 목욕탕을 이축하였다. 목욕탕은 가로 9.09m, 세로 5.454m 크기로 내부에는 욕탕, 씻는 곳, 욕장, 탈의실 등이 있었다. 1937년 취사장과 목욕탕이 이전·증축되었다. 취사장의 규모가 확장되고 화덕 13개로 늘어났다. 목욕탕의 크기는 가로 9.09m, 세로 19.998m였으며 공동으로 목욕하는 공간(가로 9.09m, 세로 10.908m)에는 욕조 2개가 설치되었고, 개인목욕탕(가로 9.09m, 세로 4.545m)을 설치하였으며 개별욕조 6개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소독실과 건조실이 설치되었고 취사장 인근에 수조와 굴뚝이 설치되었으며 굴뚝의 높이는 19.089m였다.
사형장은 1910년 근대식 감옥 건축 시 설치되었으며, 1921년 대구 감옥을 확장하면서 사형장을 개축하였다. 사형장은 구치감과 인접한 주벽 쪽으로 판자벽으로 둘러싼 구역(가로 10.908m, 세로 6.363m) 내에 사형장 건물을 신축하였다. 사형장 건물은 가로 6.363m, 세로 2.727m의 크기로 검시실, 교살장, 사체인양장, 사체보관실 등 4개의 공간으로 나누어졌다.
1919년 11월 대구 감옥은 정문을 벽돌조로 신축하였다. 정문은 차량 출입문과 사람 출입문을 별도로 구분하였으며 직원 근무자실이 위치하여 출입자와 차량을 통제하였다.
각 거실의 출입문과 창문의 모양과 크기를 달리하였다. 출입문은 병감 입구와 기결감과 미결감 출입문을 달리하고 환기와 벌레를 방지하기 위한 방충망이 설치되었다. 창문은 기결미결창문, 여감창문, 병감창문, 여병감창문의 형태와 크기를 각각 달리하였으며 방충망이 설치되었다.
1920년대 초 무렵 대구 감옥 청사 부속 화장실을 이전하여 개축하였다. 화장실은 가로 5.454m, 세로 4.545m의 장방형 구조였으며 내부에 구획을 만들어 대변기 2개와 소변기 2곳 및 세면대가 설치되었다. 그리고 다른 공간에는 대변기 2개와 소변기 3개 및 세면대를 설치하였다.
정문과는 반대쪽에 위치했던 변저장소와 변기세척장은 지속적인 확장에 따라 신축 당시 자리에서 이전하여 설치되었다. 주벽을 기준으로 내부에는 변을 버리는 설비와 변운반 용기를 세척하는 곳이 설치되었고, 주벽 바깥쪽으로 변저장소가 설치되어 있었다. 전체 크기는 가로 6.363m, 세로 4.545m였다. 주벽 내부에서 변을 버리면 퇴출구를 통해 변저장소로 흘러가도록 경사진 구조로 만들어졌다.
감방동과 공장, 병동 등을 연결하는 복도는 지붕이 딸린 목조구조로 폭 1.818m, 지붕을 제외한 높이 2.727m였다.
1934년에 주벽 밖에 건축된 창고는 2층의 벽돌 건물로 가로 29.088, 세로 9.09m 크기였다. 대구 감옥의 주벽은 신축 시 목조로 건축되었으나 자체 벽돌 공장에서 생산한 벽돌로 주벽을 모두 교체하였으며 주벽이 높이는 4.545m였고, 3.636m마다 기둥을 세워서 연결하였다.
감시대에 해당하는 초소는 주벽의 네 모퉁이에 설치되었으며, 8각형의 건축물 내부에 사다리를 타고 감시대까지 올라갔다. 감시대까지의 높이는 21.21m였으며 창문이 설치되어 형무소 내부는 물론 외부까지 감시할 수 있었다.
대구 감옥(1923년 5월 5일 대구형무소로 개칭)의 1909년부터 1943년까지의 직원 현황을 살펴보면, 1909년 67명으로 시작하여 최고 1938년 216명까지 증가하였으나 1943년 178명이 되었다. 조선인과 일본인의 비율은 평균 1:1.46으로 1909년부터 일본인이 계속 많았으나, 1941년과 1942년은 조선인의 비율이 많았다.
일제강점기 대구형무소 직원변동 현황은 다음과 같다.5)
직급별로 살펴보면 전옥, 간수장, 통역생6) 등 간부로 구분되는 직원의 조선인과 일본인의 비율을 보면 1:3.9로 약 4배의 차이를 보였고, 하급 직원인 간수의 조선인과 일본인의 비율은 1:2.7을 보였다. 대구형무소 소장의 직급은 전옥으로 전옥보가 소장으로 보임 된 경우는 없었으며, 역대 소장들의 경력을 살펴보면 간수장 등 정복 간부로서 여러 형무소의 근무경력을 쌓은 후 전옥(보)로 승진한 후, 소규모 형무소의 소장을 거쳐 대구형무소장이 되었다. 대구형무소에서는 일제강점기 기간 중 조선인 간수장 및 통역생(간수장 겸임)은 각각 1명씩 모두 2명이 근무함을 알 수 있다.
일제강점기의 관제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겸임제이다. 조선인 통역생이 간수장을 겸임하는 경우는 흔하였고 약제사가 작업기수를, 기수가 간수장을, 교사가 교회사를, 교회사가 교사를, 간수장이 작업기수를, 보건기수가 약제사를 각각 겸임하였다.7) 교회사는 일본 불교의 승려를 교회사로 채용하여 주로 황국신민화 교육을 담당케 하였다. 조선총독부가 1936년 발간한 「조선사법대관」에 등재된 20개 형무소(지소 포함)의 교회사를 살펴보면, 5명의 일본 승려를 확인할 수 있었다. 위 책자에 등재된 5명의 일본 승려 교회사는 당시 교무계장으로 보임되었다.
조선인이 형무소 직위(급) 중 배제되었는 분야는 전옥(보), 교회사, 교사8), 작업기사 등 4가지였으며 대구형무소는 그 외에 약제사, 보건기사 등에서도 조선인 근무 기록이 없었다. 1937년 형무소의 조직을 개편하여 계를 과로 변경하게 되는데, 당시 조선인 간수장의 근무 부서는 서무과와 계호과였다.9)
1939년 3월 31일 현재 대구형무소와 안동지소의 직원 정원 및 현원은 다음과 같다.
<다음 호에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