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동호
청주교도소 보안과 교사
2020년 5월 부산구치소에서 노역수용자가 보호장비로 손발이 묶인 상태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법무부는 감찰을 벌여 현장근무자와 감독 책임자 등 관련자 18명을 인사조치 또는 중징계 하였다고 밝혔다. 1) 이와 같이 교정기관의 공권력 행사로 인한 수용자의 중대한 피해 상황은 언론 기관을 통하여 일반인에게 비교적 자세히 공개된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SNS(Social Network Service, 사회 관계망 서비스)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교정기관의 공권력 행사로 인한 피해 사실이 거의 제한 없이 알려지고 있는 실정이다. 다시 말해 공권력의 과잉행사에 대한 통제는 언론과 제도 등으로 철저히 이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장의 교정공무원인 연구자로서 수용자에 의한 교정공무원 폭행 등과 같은 상황은 언론 기관을 통하여 알려지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는 점이 의문이다. 그렇다고 그와 같은 상황을 알리기 위하여 국가기관인 교정기관이 상기와 같은 다른 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유일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폭행 등의 사항을 검찰에 송치시키는 것뿐이다. 하지만 형사소송으로 이어지는 그와 같은 방법은 시간과 노력이 매우 많이 걸리며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 또한 사실이다. 교도소, 구치소 등과 같은 교정기관의 폐쇄성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오히려 수용자에 의한 교정공무원 폭행 상황까지도 가려지게 하는 것이다.
이런 사건들을 보고 겪으며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었다. 교정기관의 공권력 남용에 대한 통제2)는 언론과 제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고 수용자의 인권에 대한 보호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모든 국가기관의 목적3)이기도 하다. 또한 학계에서도 수용자 인권 보호와 관련된 논문은 계속 나오지만 반대로 교정공무원의 인권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논문4)은 드물며 교정공무원 처우에 대한 논문 등만이 제한적으로 존재한다. 수용자 인권에 대한 정책이나 연구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수용자의 인권 보호를 넘어서는 수용자에 의한 교정공무원의 인권 침해적 상황이나 수용자들의 규율 위반 행위에 관한 정책이나 연구 역시 균형 있게 존재해야 한다.
처음에는 교정기관 내 수용자의 부정적인 반응을 교정기관의 공권력에 대항하는 행위라고 범주화하고 교정기관 공권력 제고 방안에 대한 연구를 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교정기관 내의 구체적인 상황 등은 또한 특수성과 상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기관이 가지는 공권력에 대한 거대담론으로 다룬다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 논문의 방향성과 맞지 않다고 생각하였다. 수용자 권리 남용이라는 이면에는 인권 보장적인 제도의 확충5)이라는 이면이 있고 수용자 규율 위반 행위의 증가에는 현장 근무자들의 징벌 관련 제도 적용의 적극성 등6)과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제목과 같이 수용자의 권리남용 및 규율 위반 행위가 주된 연구 분야이다. 하지만 상기의 연구 분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특수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교정기관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수용자 권리 남용 및 규율 위반 행위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살펴봄과 동시에 교정기관의 인적, 물적 특수성과 함께 위 사례들의 원인이 무엇인지 규정하고 최종적으로 그 대응 방안에 대한 고찰로 연구를 마치고자 한다.
[사례]7) 2020년 10월 15일 오전 10시쯤 인천의 한 구치소 운동장에서 A씨는 운동을 하던 중 수용실 복귀를 희망했으나 계호 문제로 교정공무원으로부터 수용실 복귀를 제지당했다. 이에 A씨는 “XX 아파서 들어가겠다고 비키라고, XX 건들지 마”등 교정공무원을 향해 욕설과 함께 고함을 친 것으로 파악됐다. 교정공무원이 A씨를 제지하기 위해 손을 뻗었으나 A씨는 이를 뿌리쳤다. 이후 교정공무원이 A씨에게 운동장으로 돌아갈 것을 지시하며 등에 손을 대자 A씨는 일부러 바닥에 넘어지며 과잉진압을 당한 것처럼 행세했다. 또 “네가 나 쳤냐? 직원이 사람 치네. 내가 너 고소할거야”라고 소리치며 교도관을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정기관의 수용자도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범죄가 있다고 생각할 때에는 누구든지 고소·고발할 수 있다. 하지만 수용자의 교정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무분별한’ 고소·고발 행위는 적절하다고 볼 수는 없다. ‘무분별한’이라는 수식어를 사용하였지만 사실상 교정기관 내에서 이루어지는 수용자에 의한 교정공무원 고소·고발은 거의 대부분이 정상적인 권리 구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최근 10년간 피소된 교정공무원 수는 1만6786명인데 <그림1>과 같이 기소된 인원은 7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8) 0.04%에 해당하는 인원만이 기소되었기 때문에 수용자의 교정공무원에 대한 고소·고발은 대부분 ‘무분별한’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주요 고소·고발 사유는 직무유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인데 이를 통하여 수용자들은 교정공무원들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면서 자신의 뜻을 관철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게 된다. 즉 고소·고발 등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수용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다. 수용자들이 원하는 것은 독거실 수용, 좋은 작업장으로의 이동9) 등 다양하다. 현장에서 근무하는 교정공무원은 위와 같은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정신적으로 큰 위축감을 느낀다. 2020년에만 1600여 명의 교정공무원이 수용자에 의하여 피고소·고발되었는데 이는 전체 교정공무원 중 10%를 차지하는 큰 수치이다.
수용자는 교정공무원에 대한 고소·고발과 함께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 역시 비일비재하다. <그림2>와 같이 2016년 이후로는 수용자의 승소(원고승소)는 한 건도 없을 뿐만 아니라 수용자의 일부승소(원고일부승소)만이 몇 건씩 있을 뿐이다. 일반적인 국가배상의 인용률이 20% 이상인 것을 비교해도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10) 수용자가 승소하는 건수가 극히 적다고는 하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교정공무원에게 국가배상은 또 다른 스트레스를 형성한다. 그것은 바로 구상권에 의한 교정공무원의 책임이다. 수용자들은 이와 같은 교정공무원의 책임을 이용하는 손해배상을 통하여 자신의 뜻을 관철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형집행법」은 권리구제 장에서 소장면담, 청원, 정보공개청구를 규정하고 있다. 수용자가 교정기관 내의 처우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불복하려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권리구제 수단 중 하나이다. 소장면담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소속 교정공무원이 대리하여 지체 없이 처리되고 있으며 정보공개청구는 90% 이상 전부공개 또는 부분공개 처리되고 있어서 그 취지에 맞게 운용되고 있다.
하지만 청원은 그렇지 않다. 청원에서 수용자의 무분별한 권리 남용의 모습이 보이는 것은 낮은 인용률과 함께 높은 취하율이다. <그림3>과 같이 지난 10년간(2011~2020) 청원 건수는 7845건인데 그 중 인용된 건수는 111건으로 인용률은 1.4%에 그친다. 반면에 취하 건수는 5379건으로 취하율은 68.6%에 달한다. 특히나 낮은 인용률보다 높은 취하율이 수용자의 무분별한 권리 남용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준다. 수용자 자신의 처우를 부당하게 향상시키기 위해 청원 제도를 이용하여 교정공무원과 일종의 거래를 시도하고 그것이 이루어졌을 경우 청원을 취하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다시 말해 청원 역시도 수용자들은 자신의 뜻을 관철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10년간 행정심판의 전부 혹은 일부인용을 보면 1%를 넘은 해가 없고 인용이 없는 해도 존재한다. 거의 대부분 기각, 각하, 취하로 종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중에 수용자의 권리 남용의 측면이 의심되는 것은 각하와 취하 부분이다. 2020년의 각하와 취하의 비율은 80%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아서 인용의 비율이 행정심판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높지만 청구건수 자체가 행정심판에 비하여 행정소송이 훨씬 적고 행정소송의 각하와 취하의 비율이 인용과 기각에 비하여 여전히 훨씬 높다. 이 중에서 특히 주목하는 부분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취하율이다. 청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용자들은 자신의 뜻을 관철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자신의 뜻이 관철되거나 오히려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이 되면 언제든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취하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것은 수용자의 권리 남용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사례2]11) 피고인은 지난해 6월 한 구치소에서 같은 수용실에서 생활하던 B씨와 언쟁을 벌이던 중에 화가 나 수용실 나무 밥상을 뒤엎는 등 소란을 피웠다. 즉시 출동한 교도관 3명이 흥분한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했으나 오히려 피고인은 더욱 흥분하여 제지하는 교도관 3명을 잇따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교도관 3명을 폭행해 교도관들의 수용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OO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교도관 G는 당심에서 ‘피고인이 2개월 가량 OO과 약을 복용하지 않고 있던 중에 이 사건 범행이 발생했고 피고인은 약을 복용한 후 모범적인 수용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면 1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수용자들의 규율 위반 행위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 수용자들에 의한 교정공무원 폭행이라고 할 수 있다. 교정기관 관련 기사는 대부분 인권적인 측면을 강조하며 수용자의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에 집중되어 있어 수용자의 교정공무원의 폭행에 대한 기사는 찾아보기 힘들다. 하지만 수용자에 의해 교정공무원이 폭행을 당하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우리 사회는 교정공무원의 수용자 폭행에 대해서는 공권력의 남용 그리고 반(反)인권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접근하는 반면에 수용자의 교정공무원 폭행은 사건 자체를 사소하게 치부해 버리거나 교정공무원의 수용자 관리 또는 통제능력 부재라고 해석하는 경향을 보임으로써 교정공무원들이 실제 교도소 내에서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그들의 직무 관련 위험성이 얼마나 되는지 등에 대해서는 진지한 분석이 행해지지 못하고 있다.12) 교도소에서 수용자의 교정공무원 폭행이 어느 정도인지, 어떤 특성을 가지는지에 대한 연구는 교도소 내의 폭력(prison violence, interpersonal violence)을 주제로 한 연구 중에서도 가장 연구가 되지 않은 영역13)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림4>와 같이 2020년 한 해 동안 97건의 수용자에 의한 직원(교정공무원) 폭행이 있었다는 사실은 결코 연구를 등한시해서는 안 될 영역임을 보여준다.
가석방이나 사면이 아닌 형기를 모두 채워 출소하게 되는 형기종료 수형자들의 경우 출소일(만기)이 가까워지면 교정공무원의 지시와 규율을 잘 따르지 않고 건전한 수형 생활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일명 “만기 꼬장”으로 부르는 이와 같은 규율 위반 행위들은 교정기관 내에서는 오래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단순히 개인의 규율 위반 행위가 아니라 교정기관 내의 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교정기관의 공권력에 대항하는 것이 목적인 경우가 대부분일 뿐만 아니라 선량한 수용자들까지도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다. 형기종료에 가까운 수형자들은 규율 위반 행위를 저질러도 가까운 시일 내에 출소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교정기관 내에서는 무법자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많고 이에 대하여 교정기관은 신속하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형기 종료가 가까워진 수형자는 「형집행법」의 규율 위반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에도 교정기관의 조사 절차에 불성실하게 응하게 되고 사실상 의미 없는 징벌 처분만을 교정기관은 할 수 밖에 없다. 징벌 처분 중이더라도 형기에 도달하면 수형자 석방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상기의 유형은 대표적이고 심각한 규율 위반 행위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수용자의 교정공무원 폭행은 일상적 의사소통의 질과 양에 영향을 주고 개인적 차원에서 정신적, 신체적 가해와 피해의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교정공무원으로서의 자부심 등 조직을 위한 동기 부여의 측면에서 문제를 표출하기도 하고 조직의 차원에서 형집행자의 권위 상실을 의미하기도 하며 더 나아가 조직 목표인 질서 확립과 교정교화에 장애가 될 우려도 많이 있다.15) 교정공무원들은 규율을 집행하는 통제자로서의 역할과 교정교화 담당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항상 수용자들로부터 언어적, 신체적 폭력피해의 위험과 고소·고발 및 진정의 위협에 거의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16) 또한 일견 수용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해 보이는 제도들까지도 그것이 악용되어 교정공무원의 정당한 업무 집행을 방해하거나 부담을 주고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수용자 행태의 원인은 무엇인가. 다음 장에서는 수용자의 권리 남용과 규율 위반 행위의 원인을 알아보겠다.
앞 장에서 수용자의 권리 남용 및 규율 위반 행위의 사례들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그렇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그리고 그 원인들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교정기관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선행될 것이다.
가장 먼저 교정기관의 시간적 특성으로 24시간, 365일 근무 체계를 들 수 있다. 업무의 완급조절이라는 것이 없이 항상 긴장된 상태가 1년 내내 유지되는 것이다. 수용자 자살 사고는 아래 <표2>17)와 같이 취침 시간(22:00~다음 날 06:00)에 310건(38.7%)이 발생하며 높은 비율을 보이기 때문에 야간 업무 역시 교정공무원들은 큰 부담을 가진다.
또한 공간적 특성으로 교정기관은 범죄자의 격리라는 목적에 맞게 두꺼운 외벽으로 둘러싸여있다. 이와 같이 교정기관에 구금됨으로써 발생하는 공간적 제약이 있지만 또한 교정기관 안에서도 수용자는 공간적 제약을 극심하게 겪는다. 교정공무원은 감시하고 수용자는 감시당하는 공간적 특성을 가진 곳이 교정기관이다.
교정공무원은 수용자의 사회로부터의 격리라는 업무와 동시에 수용자를 교화시켜 사회로 보내야하는 업무를 동시에 맡고 있다. 전자와 후자는 상호 모순되는 업무로서 두 가지 모두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은 상당히 까다롭다. 이러한 업무능력의 요구는 갈등을 일으키게 되고 직무탈진감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된다. 아래 <표3>18)은 교정공무원의 직무긴장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현장에서 교정공무원들은 늘 수용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격언대로 수용자들을 대하라고 교육받는다. 하지만 또 반대로 수용자들의 규율 위반 행위 등에 대한 조사 업무를 진행할 때는 항상 수용자들의 말은 대개 거짓말이라며 믿지 말라고 하며 참고인 진술서를 작성하는 다른 수용자들까지 모두 의심하는 자세를 가지라고 교육 받는다(‘존경 대 의심’의 사례). 수용자를 대할 때 교정공무원들은 규정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기를 기대 받지만 엄정한 업무 속에서 교정공무원이 수용자들과 갈등이 생기면 융통성을 발휘하라는 핀잔을 듣기 일쑤다(‘일관성 대 융통성’의 사례).
본 연구자는 현장에서 업무를 하면서 이와 같은 업무적 갈등에 대해서 고민해왔다. 교정공무원은 「형집행법」의 집행자이기 때문에 법학의 관점에서 이 갈등을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 사이의 균형 잡기가 아닐까라고 생각하였다. <표3>을 아래와 같이 <표4>로 변경하여도 크게 어색함이 없을 것이다. 원칙적으로 교정공무원은 「형집행법」에 따라 행동하면 되는 것이다. 하지만 구체적 상황에서 「형집행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은 법관들이 법규범을 해석하는 과정에서만 고려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매순간마다 교정공무원은 수용자 처우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인지 「형집행법」을 기초로 고민해야 하고 선택해야 한다. 법적 안정성만을 강조하면서 수용자 처우를 한다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법적 안정성만 추구하는 교정공무원의 행동의 가장 극단에는 수용자의 ‘인권’을 만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위법적인 상황은 아닐지라도 수용자는 관련 상황을 ‘인권 침해’ 또는 ‘인권 유린’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구체적 타당성에 맞게 상황마다 조치를 해야 할 것인데 구체적 타당성만을 추구한다면 일관성이 부족해지고 수용 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 교정공무원이 접하는 교정기관 내에서 모든 상황은 항상 한 가지의 정답만이 있는 상황이 아니다.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하면서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데, 그 균형의 지점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교정공무원은 항상 고민에 빠지게 된다.
범죄자가 교도소에 일단 수용되게 되면 교도소 내에서 생존을 위하여 적응을 하기 시작한다. 수용자가 교도소 내에서 적응하고 교도소 내의 관행, 관습, 문화를 습득하며 사회화되어 가는 과정을 ‘교도소화(prisonization)’라고 한다. 교도소 문화에 관한 최초의 체계적인 분석을 한 클레머(Donald Clemmer)는 수용자들 간의 사회적 관계를 중심으로 시설 내에서의 수용자들의 가치관과 역할을 연구하였는데 그 결론에서 수용자는 장기간 구금될수록 수용자들의 가치관이나 규범에 강하게 젖어들어 사회 복귀에 더 어려움을 갖는다고 기술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수용자로 하여금 범죄행위나 지식을 습득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복귀 프로그램의 실행을 어렵게 하고 출소 이후 사회적응능력도 저하시킨다고 많은 학자들에 의해 주장되었다.19)
교정공무원은 경찰관(警察官), 소방관(消防官)처럼 교도관(矯導官)으로 불린다. 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간수(看守)’20)라고 불리기도 했다. 일제강점기에는 교도관을 간수라고 불렀고 해방된 이후에도 일정 시간 간수라는 용어는 계속 사용21)되었다. 지금도 일선 교사(8급 상당) 직급의 교정공무원들을 부장이라고 지칭한다. 부장이라는 용어는 일제강점기 시절 간수부장으로 불리던 직급의 잔재인 것이다. 또한 1970~80년대 많이 발생했던 교정기관 내에서의 불법적인 행위(교정공무원이 수용자들에게 담배를 팔거나 가석방 등의 혜택과 금품 거래 등)들은 간수라는 이미지를 고착화시키면서 교정공무원을 불신의 대상으로 만들었다. 현재의 교정기관의 청렴도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음에도, 많은 시민들은 아직도 교정기관 내에서 불법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2) 언론과 매스미디어의 편중된 입장
교정기관과 같은 구속, 구금을 통하여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국가기관은 항상 인권 침해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제도 속에서 관리되어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기능을 국민의 알권리라는 측면에서 언론기관이 충실히 이행하는 것은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교정기관 내의 수용자 사망 혹은 폭행 등의 사건사고를 언론기관이 취재하고 국민에게 알리는 것은 필요하고 앞으로도 더욱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인권의 측면에서 일어나는 교정기관 내의 수용자 관련 사건만큼이나 수용자에 의해 벌어지는 교정공무원 폭행 행위와 같은 교정공무원의 인권 침해 역시 균형 있게 보도되었으면 하는 것이다. 시민뿐만 아니라 수용자들까지 수용자의 교정공무원 폭행과 같은 기사를 접함으로서 교정기관 내의 상황을 더욱 정확히 객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 언론은 교도소 내의 사건들을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양적 비교를 해보았다. 포털 검색 엔진인 ‘네이버’에서 기간을 1년으로 설정한 후에 “교도관 폭행”을 검색해 보았다.22) 부정적인 내용이 215회이고 수용자에 의한 교정공무원 폭행의 언론 보도 횟수는 46회에 불과하다.
최근 들어서 교정본부는 교정공무원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단순히 「형집행법」과 「형사소송법」과 같은 법학적 관점을 넘어서 교정본부는 심리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등의 관점에서 수용자를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 다양한 전문가 교육 과정을 신설하여 교정 조직 내부에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교정공무원의 업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역량이 많이 부족한 것 역시 사실이다. 많은 수의 현직 교정공무원들은 교정 관련 다양한 교육의 기회가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
교정기관은 역사적으로 폐쇄적일 수밖에 없다. 교정기관에 수용된 자들은 범죄를 저지른 자이기 때문에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야 했고 수용자들의 인권에 대한 인식 역시 현대 교정학의 개념이 완성되면서 논의되고 있는 부분이다. 또한 교정기관에 수용된 자들은 소수이기 때문에 폐쇄적으로 처우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현재 우리 교정기관에 수용된 인원은 인구 대비하여 0.104% 밖에 안 된다.23) 수용된 자들이 범죄자이고 소수이기 때문에 그 수용자를 관리하는 교정공무원들은 공권력을 과잉 행사하거나 불법적으로 행사할 가능성이 높았다. 그 과정에서 수용자들은 공권력 행사에 대하여 일단 불법적으로 행사되고 있지는 않은지, 또는 과잉 행사되고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항상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폐쇄적인 교정기관 내에서 불법 혹은 과잉 행사된다고 믿는 공권력에 대하여 순응하는 것보다는 대항하고 반항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수용자들을 지배하게 되었다. 그와 같은 생각은 비단 수용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생각하는 바였다.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교정기관24)은 물리적으로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있는 곳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폐쇄성은 교정공무원과 수용자 모두에게 서로의 부족한 환경에 대한 배려보다는 자신의 편의에 맞게 행동하게 만들었고 그 속에서 상호 존중 따위는 안중에 없게 된 것이다. 최근의 교정기관의 현실은 과거보다 더욱 개방적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다른 공공기관에 비하여 교정기관은 폐쇄적인 곳이다. 그 폐쇄성이 과거에는 교정공무원에 의한 수용자의 인권 침해에 사용되고, 그 인권 침해의 상황을 숨겼다면, 최근에는 그 폐쇄성이 수용자에 의한 권리 남용과 교정공무원의 폭행을 포함한 규율 위반 행위에 사용되고, 그 상황을 숨기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교정기관의 폐쇄성이 수용자로 하여금 권리를 남용하게 하거나 규율을 위반하게 하도록 만드는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수용자의 권리 남용 및 규율 위반 행위의 원인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더욱 다양한 원인들이 많이 있겠지만 교정공무원과 교정기관에서만 그 원인을 찾았다. 수용자의 측면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겠지만 사회복귀주의 측면에서 수용자는 범죄자로서 치료의 대상이자 교정기관과 교정공무원의 측면에서는 교정교화의 대상이라고 상정하고 수용자들의 행위는 원인이라기보다는 결과적인 측면이라고 생각하였다.
앞에서 수용자의 권리 남용 및 규율 위반 행위 사례를 살펴보았고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된 원인 역시 알아보았다. 이제 그에 맞는 대응 방안을 연구할 것이다. 수용자의 권리 남용에 대한 개선 방안을 먼저 살펴보고, 규율 위반 행위 중에서 가장 중한 수용자에 의한 교정공무원 폭행에 대한 개선 방안을 따로 떼어 내어 제안하고, 그 외의 규율 위반 행위에 대한 개선 방안을 설명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정기관의 폐쇄성의 보완으로 교정기관 옴부즈만 제도 도입을 제안하였다.
수용자의 교정공무원에 대한 무분별한 고소에는 무고25) 등으로 같이 고소하는 등 철저히 대응하여야 한다. 교정기관 내에서 소란행위를 피우며 자해 행위를 하려는 수용자를 교정공무원이 그 수용자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실로 이동하는 중 교정공무원을 폭행한 수용자가 오히려 교정공무원이 자신을 폭행하였다면서 경찰 등에 고소장을 내는 경우 등이 자주 발생한다. 또는 수용자들이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하여 교정공무원을 상대로 허위로 직무를 태만히 한다며 징계처분을 당하게 해주겠다고 협박하는 경우 등이 있는데 이것 역시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다.26)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생긴 뒤로 특별 채용 등을 통하여 지방교정청이나 규모가 큰 교정기관에는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교정공무원이 있다. 이들이 법률적 검토를 한 후에 무고 등으로 대응하여야만 수용자들의 교정공무원에 대한 무분별한 고소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미국에서는 1996년에 교도소 소송개혁법(Prison Litigation Reform Act) 발효와 시행으로 수용자에 의한 소송 남용 방지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그 중 우리가 도입할 가치가 있는 것을 아래에 서술한다.27)
첫째, 소송을 제기하는 모든 수용자는 모든 소송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둘째, 판사는 수용자가 제기한 소송이 하찮거나 악의가 있거나 적절하지 아니하여 기각하는 경우 strike로 간주한다. 이러한 strike를 3개 받은 후에는 그 수용자는 다른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만약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전체 소송비용을 먼저 선납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 대한 유일한 예외는 수용자가 심각한 부상으로 고통을 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로 할 수 있다.
셋째, 수용자가 의료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교도관이 심각한 의료처우의 필요에 대하여 고의적으로 무관심하였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야 한다.
무분별한 청원 남용을 막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사유에 대하여 교정기관이 ‘청원 남용’ 결정을 할 수 있게 하여 그 남용을 줄여야 한다.
수용자에게 청원 제도는 교정공무원에 대한 고소·고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 다른 쟁송 수단보다는 단시간에 직접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더 효율적인 권리 구제 수단임은 틀림없지만 수용자의 청원 남용으로 인하여 담당 교정공무원의 처리해야 할 건수가 많아지면 행정 절차의 지연이 발생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다른 쟁송 수단보다 더 효율적인 권리 구제 수단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청원권의 남용은 수용자 본인들에게도 결국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와 같은 사항을 수용자들에게 평소에 안내하거나 교육할 필요성도 존재한다.
1. 다른 사람을 괴롭히려는 경우
2.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경솔한 청원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경우
3. 반복적으로 청원 제출 또는 이미 문서로 답변한 청원에 대하여 재차 청원을 제출하는 경우
4. 시정조치가 필요하지 않는 사소한 일에 대한 청원하는 경우
5. 다수의 수용자가 같은 사안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청원하는 경우
6. 문서를 이용한 공식적인 청원제기를 하지 못하는 청원
7. 추가 자료 제출과 같은 절차의 흠결이 있는 경우
교정기관에 입소하는 신입수용자는 신입심사를 받게 된다. 이 때 과거 수용기록상 교정공무원 폭행으로 징벌 처분을 받은 전력 유무, 사건개요상 경찰관 폭행 등 공무집행방해·주취 폭력 및 이유 없는 폭력 등의 범죄사실이 있는지 철저히 파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교정공무원 폭행 우려자가 거실 밖으로 나올 때나 이동할 때 직무상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거나 통제에 따르지 않으면 즉시 지원 요청하여 기동순찰팀(CRPT, Correctional Rapid Patrol Team) 등 2명 이상 계호 아래 수용자를 처우하여 수용자에 의한 교정공무원 폭행을 미연에 방지한다.
이 논문에서는 수용자의 규율 위반 행위와 관련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규율 위반 행위와 밀접한 수용자 군(群)에 대하여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미결수용자는 제외하고 기결 수형자는 각각 경비 처우 등급을 부여받게 된다. 개방, 완화경비, 일반경비, 중(重)경비 처우 즉 4가지의 등급을 분류심사를 통하여 분류 받게 된다. 일반적으로 최초의 분류심사 후에 부여받는 경비처우 등급은 완화경비 혹은 일반경비 처우 등급이다. 그리고 대부분 수형자들은 징역형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역의 의무가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수형자들은 개별처우계획(수형자의 개별적 특성에 알맞은 교육·교화프로그램, 작업, 직업훈련 등의 처우에 관한 계획)에 따라 작업을 가장 먼저 시행한다. 하지만 그 중에서 작업 등 개별처우계획을 거부하거나 징벌 처분을 받은 수형자들은 지정된 작업 등의 처우가 없다는 의미로 ‘미지정’ 수용동에 수용되게 된다. 이와 같은 미지정 수형자는 기본적으로 규율 준수에 대한 책임감이 부족하고 불만 사항 등이 많기 때문에 규율 위반 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수형자이다. 교정기관 전체의 과밀수용이 앞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인 것은 맞지만 그 중에서도 미지정 수용동의 과밀수용은 다수의 규율 위반 행위를 초래하는 등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당장 해결해야 할 시급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한 명의 교정공무원이 100명 이상의 미지정 수형자를 담당하는 기관이 적지 않기 때문에 수용인원의 분산을 통하여 수형자에 의한 교정공무원 폭행의 위험성을 낮추고 전체적인 규율 위반 행위도 줄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미지정 수형자들은 교정공무원의 많은 관심이 더욱 필요하기 때문에 미지정 수용동의 수용률을 낮추고 다양한 교정 프로그램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그들을 교정 프로그램에 따라 건전한 수용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것은 교정교화의 첫 걸음이 될 것이다.
교정기관 내에서 수용자에게 폭행을 당한, 특히 물리적 힘에 의한 폭행을 당한 교정공무원은 신체적인 상처도 힘들게 하지만 심적 상처 즉 트라우마가 생기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된다. 수용자에게 폭행을 당한 경험을 가진 교정공무원은 신체적 상처의 크고 작음과 상관없이 트라우마를 가지게 되고 그것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해결된다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다. 따라서 신체적 상처 유무에 따라서 폭행당한 교정공무원이 근무를 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섣부르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 수용자에게 폭행을 당한 교정공무원에게 최소한 1일 이상의 병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교정본부의 “마음나래 프로그램”이라는 심리 프로그램을 통하여 의무적인 심리상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규 교정공무원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현장에서 수용자를 만났을 때 대처하는 방법이나 일선 기관에 배치되었을 때 대부분의 신규 교정공무원이 맡을 보안과의 업무들(수용자 운동 계호 업무, 수용자 목욕 계호 업무, 수용자 이동시 계호 업무, 수용자 이송, 수용자의 보고문 처리하기 등)이다. 하지만 법무연수원에서 위와 같은 구체적인 업무를 충실히 교육받지 못하고 대부분의 일선 교정기관에 배치된 후에 도제식 교육 방식으로 상기의 구체적인 업무를 익히고 있다. 이마저도 인력이 부족한 교정기관에서는 충분한 교육 없이 신규 교정공무원을 현장에 배치하여 많은 수의 신규 교정공무원들은 업무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임기응변식으로 업무를 익혀가고 있다. 충분히 교육되지 못한 신규 교정공무원은 엄정한 법집행도 융통성 있는 수용자 관리도 모두 실패하게 되고 교정기관의 공권력을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신규 교정공무원의 일선 기관 배치 전의 법무연수원 교육 기간을 최소한 20주 정도의 소방공무원 수준으로 더 늘리고 연수원 내에 모형 교도소를 만들어 철저히 현장 중심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일선 교정공무원 역시 끊임없는 근무 역량 강화가 요구된다. 법무연수원에서는 현직 교정공무원에 대한 교육 역시 많은 시간 할당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지금의 법무연수원의 교정공무원에 대한 할당된 시간은 1만6000명에 달하는 교정공무원을 교육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다. 1인당 연간 교육 횟수가 0.2회를 나타내는데 5년에 1회 정도 교육을 받는 수준이다.28) 따라서 법무연수원의 현직 교정공무원에 대한 절대적인 교육시간을 우선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
교정공무원을 폭행한 수용자에 대해서는 필요적 입건 송치를 하여야 할 것이다. 필요적 입건송치에 대한 것은 당위적 관점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형집행법 시행규칙」이나 조사관련 지침 등에 명문화할 필요성이 있다. 여기서 폭행은 신체적 폭행뿐만 아니라 정서적 폭행을 포함하는 것이다. 교정공무원을 폭행하는 행동을 한 수용자에게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해당 수용자뿐만 아니라 그 사건을 지켜본 다른 수용자에게도 공권력의 엄중함을 보일 수 없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일들이 반복되면 공권력이 무너지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2) 교도소장 등 즉결심판 권한 부여현재 경찰서장이나 해양결찰서장은 즉결심판권을 가지고 있다.29) 그래서 경찰 공권력을 침해하는 사람에게는 즉결심판권을 이용하여 공권력의 엄중함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교도소장이나 구치소장에게는 즉결심판권이 없다. 물론 공권력 대항을 넘어 침해에 이르는 자에게 교정기관의 장은 특별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이용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검찰에 송치할 수 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절차는 시간이 많이 걸려서 즉시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 또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 교정기관 내의 규율 위반 정도의 행위는 별다른 조치를 할 수 없다. 이 점을 만기 출소가 얼마 남지 않은 수형자들이 악용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수형자들을 억제하거나 교정기관 내 규율을 지키기 위해서 즉결심판권의 교정기관장 부여가 필요하다.
교정기관 내에서 수용자가 교정공무원에게 부당한 언행을 보이더라도 현재는 별도의 구체적인 처벌규정이 없어 형법상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만 처벌하고 있으나 형법상 구성요건 등이 엄격하고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 오히려 교정기관이 범죄자를 양성하는 역설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형법」 규정에 해당할 수준의 규율 위반 행위가 아닌 경우 「형집행법」 상의 징벌 규정을 이용해야 하는데 지금은 적절한 규정이 없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전가의 보도처럼 ‘지시불이행’이나 ‘수용생활방해’ 등의 다른 규정을 이용하지만 구체적인 상황에서 직접 적용하기에 무리가 있고 사후에 교정공무원폭행 우려자 등의 구별에 도움이 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다. 또한 수용자의 입장에서도 자신의 행위에 따른 처벌을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행동과 다른 징벌 규정을 적용한다면 그 징벌을 순순히 납득할 수 없을 수도 있다. 따라서 명확한 규정을 두고 그에 맞는 처벌이 있어야만 쓸데없는 행정력의 낭비를 막을 수 있고 수용자 자신의 과오를 인정할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다.
선시제도(Good Time System)란 수형자에게 교도소 내 수용생활의 선행 정도에 따라서 형기를 일정한 비율로 감하여 줌으로써 수형자 스스로가 자력 개선을 통해 석방의 시기를 일정기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교도소 내에서 학과교육과정, 직업훈련 등 교정프로그램에의 참여정도와 규율을 위반하는 행위 없이 정상적인 수용생활을 하는 수용자 또는 수용생활 과정에서 특별한 공적 등 수형자 자신의 노력으로 획득한 권리로 인정되기 때문에 형기 자기 단축제라 부르기도 한다.
(2) 선시제도의 도입
수형자가 특별한 사고나 규율을 위반하지 않으면 일정한 일수의 선시일수를 인정하여 형기를 자기가 단축할 수 있는 제도로 행동점수, 프로그램점수, 교육점수 등을 부여하여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반드시 석방해야 한다는 점에서 가석방과는 구별되는 제도이며 교정기관에서의 규율 유지나 작업능률 향상에 기여하는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수형자에게 교정기관 내 규율을 준수하는 강력한 동기 부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선시제도 또한 단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단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교도소 생활에 익숙한 수용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누범자가 조기에 석방될 수 있다는 점과 직업훈련이 덜 된 수형자라도 사회적응을 위한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선시제도에 의해 조기 석방되어 사회 적응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첫 번째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선시제도 도입과 함께 부여되는 점수를 다양한 측면에서 부여하고 누범 등 범수가 높은 수형자에게는 대신 불이익을 주도록 제도를 정비하면 될 것이다. 또한 직업훈련 등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선시제도의 적용이 유예되거나 미적용됨을 사전에 설명하거나 또는 선시제도가 최대한 적용되어도 수형기간이 충분히 남은 수형자들을 상대로 직업훈련을 시행하면 두 번째의 단점도 해결될 것이다. 현재 교정기관에서 시행되는 직업훈련 역시 형기나 가석방 여부에 따른 기간 등을 고려하여 수형자들을 선별하여 시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선시제도로 인한 단점을 최대한 줄인다면 장점이 많은 제도이고 특히 수형자들의 건전한 수형 생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020년 가석방된 자를 살펴보면 형기의 80% 이상 지난 후에 가석방된 수형자의 비율은 거의 83%를 차지하고 있다.32) 조금 더 정확하게 나누면 형기의 80% 미만 수용된 후 가석방된 자가 17%, 형기의 80% 이상 90% 미만이 수용된 후 가석방된 자가 57%, 형기의 90% 이상 수용된 후 가석방된 자는 26%이다. 형기의 80~90%를 채우고 가석방이 되면 사실상 만기석방과 차이가 없고 가석방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없다. 또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과밀수용의 완화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2) 캐나다 연방교정청의 법정 석방 제도(Statutory Release)캐나다 연방교정청은 법정 석방이라는 제도33)를 가지고 있다. 특별한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모든 수형자가 형기의 2/3 시점이 도래하면 석방이 되어 보호관찰 등을 받으면서 일반시민이 되어가는 것이다. 법정 석방은 가석방 신청이 거부된 수형자들이 대상이 된다.34) 물론 종신형 또는 무기형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3) 의무적 가석방 제도 도입캐나다의 법정 석방 제도 도입은 규율 위반 억제정책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캐나다처럼 법정 석방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보다 우리나라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가석방 제도를 일정한 조건하에 강제적, 의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우리의 경우에는 ‘의무적 가석방 제도’라고 규정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캐나다 연방 교정청처럼 만기 전 1/3 시점을 도입하기에는 국민 법 감정에 위배되고, 현재 가석방으로 나가는 출소자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쉽지 않을 것이다. 현재 형기의 2/6, 3/6, 4/6, 5/6에 도달한 때에 정기재심사가 이뤄진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5/6에 도달하였을 때 의무적 가석방을 적용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있다. 하지만 그 기간은 충분히 논의한 후에 현재 운용되는 가석방 제도와 비교하여 그 시점은 제도를 만들 때 정하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정책이 왜 규율 위반 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정책인가? 의무적 가석방에 해당하지 않는 조건 중에 규율 위반 행위를 적용한다면, 규율 위반 수형자는 다른 일반 수형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의무적 가석방 이후의 기간만큼 더 징역이나 금고가 길어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규율 위반에 대한 대응으로서 명확한 징벌 규정을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건전한 수형생활을 위한 유인책으로서 선시제도와 규율 위반의 억제책으로서 의무적 가석방 제도를 제안하였지만 그 반대 역시 성립한다. 다시 말해, 선시제도를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수용자의 규율 위반 행위가 억제될 수도 있고 의무적 가석방 제도를 통하여 규율 위반을 하지 않고 건전한 수형생활을 추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선시제도와 의무적 가석방 제도가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하며 수용자의 교정교화라는 교정기관의 목적을 한 발짝 더 빨리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다.
“옴부즈만(Ombudsman)”은 스웨덴어로 「대표자·대리인·변호인·후견인」이라는 의미를 가지며 옴부즈만 제도란 행정기관에 의해 침해받는 각종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3자의 입장에서 신속·공정하게 조사·처리해 주는 보충적 국민권리 구제제도라 할 수 있다. 옴부즈만에 대한 개념 정의는 학자들마다 다양한데 전통적 옴부즈만은 시민 고충 처리인으로 이해된다.
수용자의 권리 남용 및 규율 위반 행위의 원인으로 폐쇄성을 들었다. 따라서 수용자의 인권 보장을 최우선 목표로 정하고 있는 교정기관은 폐쇄성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물론 많은 교정위원들이 수형자 교정교화를 위하여 힘써주고 있고 가석방심사위원회, 중앙급식관리위원회 등에서 외부인사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특히 수용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징벌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외부위원의 참석을 의무화하고 있는 것은 교정기관의 공정성 증진과 함께 폐쇄성 극복의 한 모습이다. 하지만 교정위원이나 징벌위원회에 참석하는 외부위원 등은 한정된 시간, 한정된 공간에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더욱 긴 시간 동안 교정기관에 머물며 수용자 인권 보장을 위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외부 인사로 이루어진 제도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교정기관 옴부즈만 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법무부장관이나 독립한 위원회 등에서 선발 절차를 거쳐 옴부즈만을 선발하여 교정기관에 배치해야 할 것이다. 교정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인 인사 그 자체만으로 독립성, 개방성 모두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교정기관 내에 상시 근무하는 옴부즈만을 두는 것이다. 교정기관 전반을 이해하고 형사사법에 대한 지식을 가진 외부인사가 교정기관 내 보안과에 상주하며 수용자의 인권 향상을 위한 감시자 역할 및 상담자 역할을 맡는 것이다. 공익법무관을 상시 옴부즈만으로 활용한다면 가장 적합할 것으로 생각한다. “공익법무관”이란 「병역법」 제34조의6 제1항에 따라 공익법무관에 편입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에 의하여 임용되어 법률구조업무나 국가소송 등의 사무에 종사하도록 명령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2조). 수용자의 법률적 처우를 위하여 공익법무관을 교정기관에 1명씩 둔다면 교정기관의 폐쇄성 극복과 함께 수용자 고충 해결 및 인권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비상시(非常時) 옴부즈만 – 변호사 실무수습공익법무관처럼 항상 교정기관에 상주할 수는 없지만 비상시적으로 교정기관을 방문하여 수용자의 인권 향상을 위한 감시자 역할 및 상담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옴부즈만을 두는 것을 제안한다. 비상시 옴부즈만 역시 교정기관 전반을 이해하고 형사사법에 대한 지식을 가진 외부인사가 적합할 것인데, 6개월의 실무수습이 필요한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를 외부인사로 선임한다면 적합할 것으로 생각한다. 「변호사법」 제21조의2에 따르면 6개월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마치지 아니하면 법률사무소 개설 등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자들은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마치는 등의 실무수습을 하여야 한다. 이에 올해부터 경찰청은 변호사 실무수습을 위해 19명을 선발하고 이후에 차츰 늘려가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36) 교정기관 역시 변호사 실무수습을 위해 선발된 변호사 실무수습자를 옴부즈만으로 선임하여 수용자 고충 해결 및 인권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수용자의 권리 남용 및 규율 위반 행위와 교정기관의 특성과 그 원인 그리고 그 해결을 위한 교정행정 개선 방안을 살펴보았다.
수용자의 권리 남용과 규율 위반 행위를 통제하려는 노력의 이유는 간단하다. 그것은 바로 교정기관의 높은 벽을 넘어 수용자를 건전한 시민으로서 사회에 환원하는 것에 있다. 교정기관의 목적인 수형자의 교정교화는 무조건적으로 수형자들의 편의를 봐주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모두 들어주면서 이루어질 수 없다. 건전한 시민에게 국가가 편의를 봐주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모두 들어줄 수 없는 이유와 같다. 건전한 시민이란 법을 준수하며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자신의 꿈을 이루며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러한 건전한 시민을 만들기 위해서 교정기관 내 교정교화 정책의 제일 첫 시작은 수용자의 권리 남용이나 규율 위반 행위와 같은 비정상적인 행태를 바로잡아 교정교화를 통한 재사회화를 이루는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신영복 님의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중 아래와 같은 부분37)이 있다.
여름 징역살이
없는 사람이 살기는 겨울보다 여름이 낫다고 하지만 교도소의 우리들은 없이 살기는 더합니다만 차라리 겨울을 택합니다. 왜냐하면 여름 징역의 열 가지 스무 가지 장점을 일시에 무색케 해버리는 결정적인 사실-여름 징역은 자기의 바로 옆사람을 증오하게 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모로 누워 칼잠을 자야 하는 좁은 잠자리는 옆 사람을 단지 37℃의 열덩어리로만 느끼게 합니다. 이것은 옆 사람의 체온으로 추위를 이겨나가는 겨울철의 원시적 우정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형벌 중의 형벌입니다...
1985년의 교정기관의 환경을 잘 보여주는 부분이다. 과밀수용으로 인하여 잠자리가 부족하고 여름에는 극도로 덥고 겨울에는 극도로 추워 징역살이를 형벌 중의 형벌로 만들어버리는 상황이 그것이다. 2023년의 교정기관의 풍경과는 많이 다르다. 여름엔 각 거실에 선풍기가 돌아가고38) 수용자들은 수용동에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어서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다. 겨울의 수용거실은 온돌 때문에 이불을 걷어차고 자는 수용자들을 교정공무원들이 야간 순찰을 하면서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모습만 봐도 흐른 시간만큼 교정기관의 환경도 많이 바뀌었다. 비단 교정기관의 물리적 시설만 인권친화적으로 바뀐 것은 아니다. 교정공무원 역시 대부분 높은 인권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교정기관은 과거보다 훨씬 인권친화적인 국가기관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교정기관을 감시하는 단체 역시 언론기관뿐만 아니라 휴먼라이트워치(HRW), 천주교인권위원회와 같은 많은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 단체들이 존재하여 인권 침해적인 모습을 항상 경계하고 있다. 물론 교정당국은 현재 수준의 교정기관 환경에 만족하지 않고 수용자에게는 더욱 인권친화적인 처우를 제공하고 수용자의 가족 역시 불이익한 처분을 당하지 않도록 많은 부분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역행하는 수용자의 권리 남용 및 규율 위반 행위는 엄중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더욱 인권친화적인 교정기관의 모습을 기대할 수 있다. 수용자 인권 증진의 기초는 수용자의 교정기관 내 규율 준수로부터 시작됨을 인지하고 교정공무원의 인권 향상도 같이 이루어내어 균형 있는 교정기관의 모습이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