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희
법무부 교정기획과 교정관
헌법 제10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한다. 헌법재판소는 구치소 내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에서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함에 있어 사람을 국가행위의 단순한 객체로 취급하거나 비인간적이고 잔혹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행형에 있어 인간 생존의 기본조건이 박탈된 시설에 사람을 수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구금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는 수형자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국가는 어떠한 경우에도 수형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할 수 없다.”(2016. 12. 29. 2013헌마142)고 하여 무죄가 추정되는 미결수용자뿐만 아니라 형이 확정된 수형자라 하더라도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함을 밝히고 있다.
행형법은 1999년 일부개정으로 수용자의 기본적 인권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며 국적·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받지 아니함을 선언하고(행형법 제1조의3), 개정이유로 날로 증대하고 있는 수용자의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수용자 처우에 반영함으로써 질서와 인권이 조화되는 교정행정풍토를 조성하기 위함임을 밝혔다.
이후 교정관계 법령이 인권존중의 시대적 요구에 미흡하다는 비판이 각계에서 제기됨에 따라 행형법이 2007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로 전부 개정되었다. 형집행법은 이 법을 집행하는 때에 수용자의 인권은 최대한으로 존중되어야 하고(법 제4조) 수용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병력,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및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함(법 제5조)을 명시하였다.
한편 형집행법은 ‘제7장 특별한 보호’에서 수용자에 대한 특별한 처우라는 제목 하에 노인수용자, 장애인수용자, 외국인수용자, 소년수용자에 대한 적절한 배려 또는 처우를 규정하고 있다(법 제54조). 특별한 보호의 장은 행형법에서는 없던 내용으로 이 장을 신설한 형집행법 전부개정안은 특별한 보호를 요하는 자의 처우에 대해 원칙적 규정을 둠으로써 수용관계에 있어서 사회적 약자 내지 사회적 소수자의 문제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평가되었다.1)
본 연구에서는 특별한 처우가 필요한 노인수용자, 장애인수용자, 외국인수용자에 대한 현황 및 규정을 살펴보고 적합한 처우방안 및 법령개정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는 2022년 처음으로 900만 명을 넘어서며 전체 인구(5163만 명) 중 65세 이상 인구(901만8000명)가 차지하는 비중이 17.5%에 달하고 있다. 이는 2021년에 비교하여 5.2%(44만7000명) 늘어난 수치이다.
이러한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교정시설 노인수용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법무부 ‘2022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2012년에 6.8%에 불과하던 전체 수형자 중 60세 이상 수형자의 구성비는 2021년 15.5%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고령으로 인하여 신체허약, 만성질환, 거동불편 뿐만 아니라 가족관계에 있어서도 문제를 가진 수용자에 대한 인도적인 과점에서 적정한 배려를 할 필요가 있고 이런 관점에서 형집행법은 노인수용자를 특별한 보호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2)
노인수용자는 65세 이상인 수용자를 말하는데(법 시행령 제81조) 형집행법은 노인수용자의 나이·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용자의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주·부식, 의류·침구, 그 밖의 생활용품을 지급할 수 있고 운동시간을 연장하거나 목욕횟수를 늘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시행규칙 제45조). 또한 노인수용자가 거동이 불편하여 혼자서 목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교도관이나 자원봉사자 또는 다른 수용자로 하여금 목욕을 보조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법 시행규칙 제46조 및 제47조).
노인의 경우 대부분 노화로 인해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여 크고 작은 질환으로 고통 받고 있어 일반 수용자의 경우보다 질병 치료 및 의료 서비스를 더욱더 필요로 한다. 따라서 무엇보다 적절한 의료적 치료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노인수용자의 인권과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노인들이 교정시설에서 의료처우를 어느 정도 보장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노인수용자의 인권 수준이 결정된다고 볼 수도 있다.3)
노인수용자의 의료처우에 관하여 형집행법은 노인수용자에 대하여 6개월에 1회 이상 건강검진을 하여야 하고 노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의 장은 노인성 질환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의료진과 장비를 갖추고 외부의료시설과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노인수형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법 시행규칙 제47조).
작업 및 교육·교화프로그램과 관련하여 형집행법은 노인수용자가 작업을 원하는 경우에는 나이·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해당 수용자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작업을 부과하되 의무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노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의 장은 노인문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를 초빙하여 교육하게 하는 등 노인수형자의 교육받을 기회를 확대하고 노인전문오락, 그 밖에 노인의 특성에 알맞은 교화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시행규칙 제48조).
노인 전담교정시설은 총 4곳으로 서울남부교도소, 대구교도소, 대전교도소, 광주교도소이다(교정통계연보, 2022:57). 전담교정시설에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2의 교도소·구치소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별도의 공동휴게실을 마련하고 노인이 선호하는 오락용품 등을 갖춰두어야 한다(법 시행규칙 제43조). 교정시설의 노인수용자 거실은 시설 부족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건물의 1층에 설치하고 특히 겨울철 난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법 시행규칙 제44조 제2항).
전담교정시설이라고 하여 노인수용자만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수용자를 함께 수용하고 있으며 전담교정시설이 아닌 교정시설에서도 노인수용자를 수용하고 있다.
한편 노인수용자 처우 향상을 위해서 교정시설의 디자인을 바꾸어야 된다거나 노인수용자만의 전용 수용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4) 여성수용자만 수용하는 청주여자교도소나 소년수용자만 수용하는 김천소년교도소처럼 노인수용자만 수용하는 교정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독립된 생활공간을 갖지 못하고 각 교정시설로 분산 수용된 노인수용자들은 시설 내 약자로서 괴롭힘이나 폭행의 대상이 될 위험이 있고 교정교화에도 지장이 있으므로 노인수용자만의 전용 수용시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이상적인 대안으로 보인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구치소 내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2016. 12. 29. 2013헌마142) 이후에도 여전히 과밀상태인 수용상황과 지역사회 반발로 인한 교정시설 신축·이전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면 단기간에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노인수용자의 급격한 증가는 교정이 직면하고 있는 주요한 문제 중 하나로 우리사회의 고령화 속도가 가속화됨에 따라 향후 더욱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노인수용자의 건강상 문제로 인한 의료처우 비용 및 의료인력 소요 증가에 대비하는 한편, 노인수용자가 시설 내 약자로서 다른 수용자의 괴롭힘의 대상이 되거나 폭행 등 범죄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수용관리를 강화하여야 한다. 그러나 노인수용자만의 독립 교정시설이 없는 상황에서 노인수용자를 위한 예산, 인력, 시설의 뒷받침 없이는 특별한 배려나 처우는 불가능하다.
이미 교정시설 수형자 6명 중 1명은 60세 이상이다. 노인인구 및 노인빈곤율 증가에 따라 앞으로 노인수용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이러한 노인수용자의 급격한 증가를 대비할 만큼의 예산 및 인력, 시설 확보가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의문이다.
수용인구 고령화로 인한 문제 해결을 교정시설에만 전가할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형사절차 개선을 검토하여야 한다.
시설 내 노인수용자 증가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고령수용자들을 재평가하여 시설처우에서 중간형 제재나 사회내처우로 전환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신체적·정신적 여건에 비추어 현실적으로나 인도적인 견지에서 환형유치가 부적절할 고령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형법 제70조)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가석방 제도와 별도로 일정한 연령에 달하면 재범의 위험성 등 여러 인자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구금의 형태를 변경하거나 확정된 형의 집행 방식을 변경하여 보호처분 형태로 형을 집행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5)
장애인수용자란 시각·청각·언어·지체(肢體) 등의 장애로 통상적인 수용생활이 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수용자이다(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 구체적으로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각·청각·언어·지체(肢體) 등의 장애로 통상적인 수용생활이 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수용자를 말한다(법 시행규칙 제49조).
교정통계연보를 통해 매년 수용자에 대한 많은 통계자료가 공개되고 있음에 반하여 공식적인 장애인 수용자 통계는 제시되고 있지 않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의 2020년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7월 기준 1529명의 장애인 수용자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20년 기준 교정시설 1일 평균 수용인원이 5만3873명(교정통계연보, 2022:60)인 것에 비추어 보면 전체 수용자의 약 2.8%가 장애인 수용자임을 알 수 있다. 장애인 수용자를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체장애가 771명(50.43%)으로 전체의 절반이 넘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다음으로 지적장애 187명(12.23%), 시각장애 151명(9.88%), 정신장애 129명(8.44%), 청각장애 120명(7.85%), 뇌병변장애 65명(4.2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6)
형집행법령은 장애인수용자에 대하여 재활프로그램, 주·부식 등의 지급, 운동·목욕, 의료, 교육·교화프로그램, 작업 및 직업훈련 등의 처우와 관련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
소장은 장애인수용자 장애의 정도를 고려하여 그 처우에 있어 적정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법 제52조 제2항). 장애인수형자는 전담교정시설에 수용되며 그 특성에 알맞은 처우를 받지만 전담교정시설의 부족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법 제57조).
장애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은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2의 교도소·구치소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법 시행규칙 제50조 제2항). 전담교정시설의 장은 장애종류별 특성에 알맞은 재활치료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하고(법 시행규칙 제50조 제1항) 장애인의 재활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의료진과 장비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하며(법 시행규칙 제52조) 장애인수형자에 대한 직업훈련이 석방 후의 취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그 프로그램의 편성 및 운영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법 시행규칙 제53조).
장애인 전담교정시설은 총 9곳으로 지체장애인 전담교정시설은 안양교도소, 여주교도소, 포항교도소, 청주교도소, 광주교도소, 순천교도소, 군산교도소, 충주구치소, 통영구치소이다. 시각장애인 전담시설은 여주교도소, 청주교도소이며 언어·청각장애인 전담시설은 안양교도소, 여주교도소이다(교정통계연보, 2022:57).
장애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이 아닌 교정시설에서는 장애인수용자를 수용하기 위하여 별도의 거실을 지정하여 운용할 수 있고 장애인수용자의 거실은 시설부족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건물의 1층에 설치하고 특히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변기 등의 시설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법 시행규칙 제51조).
장애인수용자의 장애정도, 건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부식 등의 지급, 운동·목욕, 교육·교화프로그램·작업에 관하여 노인수용자에 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법 시행규칙 제54조). 따라서 소장은 장애인수용자의 장애정도, 건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주·부식, 의류·침구, 그 밖의 생활용품을 지급할 수 있다. 또한 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목욕횟수를 늘릴 수 있고 거동이 불편하여 혼자서 목욕하기 어려운 경우 교도관이나 자원봉사자 또는 다른 수용자로 하여금 목욕을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소장은 장애인수용자가 작업을 원하는 경우 장애정도·건강 등을 고려하여 해당 수용자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작업을 부과하되 의무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리고 전담교정시설의 장은 장애인수형자의 교육받을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특성에 알맞은 교화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하여야 한다.
특히 수용자 교육에 있어서 소장은 교육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체장애를 보완하는 교육용 물품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법 시행규칙 제104조). 그리고 교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소장은 약물중독·정신질환·신체장애·건강·성별·나이 등 수형자의 개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법 시행규칙 제119조).
서동명 등은 ‘구금시설 장애인수용자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실태조사 교도소와 구치소를 중심으로’에서 장애인수용자 규정의 문제점으로 크게 네 가지를 지적한다(서동명 등, 2020:19).
첫째, 장애인수용자 정의의 문제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49조가 정의하는 장애인수용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정된다. 그런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 모든 종류의 장애를 열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은 2016두50907판결에서 “입법기술상 모법이 정한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부합하는 모든 장애를 빠짐없이 시행령에 규정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1]은 위임조항의 취지에 따라 모법의 장애인에 관한 정의규정에 최대한 부합하도록 가능한 범위 내에서 15가지 종류의 장애인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1]을 오로지 그 조항에 규정된 장애에 한하여 법적 보호를 부여하겠다는 취지로 보아 그 보호의 대상인 장애인을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으로 새길 수는 없다.”고 하였다. 이러한 대법원 판결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장애인수용자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1]의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수용자에 대해서만 특별한 처우 또는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둘째,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의 문제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은 장애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만이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제43조 제1항, 제50조 제2항). 이는 현재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2에서 모든 구치소와 교도소를 대상으로 주출입구 접근로·장애인전용주차구역·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출입문·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대변기·세면대를 ‘의무’로, 소변기·점자블록과 그 밖의 시설 중 일부를 ‘권장’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배치된다.
한편 교정시설 장애인수용자의 거실은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변기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데(법 시행규칙 제51조 제2항) 여기서 변기 외의 ‘변기 등의 시설’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전담교정시설이 아닌 교정시설의 설비 역시 장애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의 거실에 준하도록 하는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
셋째, 현행 법령에 의하면 전담교정시설이 아닌 교정시설의 경우에는 장애종류별 특성에 맞는 재활치료프로그램 개발, 전문의료진과 장비 구비, 장애인수용자에 대한 직업훈련 편성 및 운영을 하지 않아도 되어 장애인수용자를 차별하는 규정으로 작용될 수 있다.
장애인수용자는 전담교정시설에만 수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 53개 교정시설에 분산되어 수용되고 있다.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나 프로그램이 갖춰지지 않을 경우 장애인수용자는 수용생활의 큰 제약을 받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집행법이 장애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에 한정하여 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처우를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장애인수용자에 대한 차별이 될 수 있다.
장애인수용자 처우 개선을 위하여 지난해 12월 12일 형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891호)이 발의된 바 있다. 이 의원 발의안은 현재 장애인수용자에 대하여 재활치료 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장애인수용자에 대한 특별한 처우에 관한 내용을 독립된 조문으로 구성하여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장애인수용자를 위한 배려와 처우는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과 의료처우 개선에서 시작된다. 장애인을 위한 교정시설 내 편의시설의 설치 및 의료체계 구축은 장애인수용자가 수용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요건이다. 편의시설 설치는 예산 확보를 통해 개선해 나갈 수 있지만 의료처우 개선은 예산 확보와 더불어 의료체계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러나 교정시설 의사는 상시적인 결원상태에 있다. 2021년 교정공무원 직렬별 인원 중 의무직 정원 117명 중 현원은 91명으로 결원인원이 20명에 이른다(교정통계연보, 2022:16). 2021년 교정시설 1일 평균 수용인원이 4만8980명이므로 의사 1명이 420여 명의 수용자를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같은 해 치료가 필요한 교정시설 내 환자가 2만2128명에 이르고(교정통계연보, 2022:97), 코로나19 등 전염병 상황에서는 교정시설 방역에 의료 인력이 집중될 수밖에 없어 장애인을 위한 특별한 처우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법무부 2023년 정부 업무보고」(2023. 1. 26. 법무부 보도자료)에 ‘수용시설 의료체계 개선 TF’를 통해 수용시설 의료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수용시설 내 인권을 철저히 보호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장애인수용자에 대한 특별한 배려는 장애인에 대한 생존권의 문제이고 장애인 처우개선은 교정시설 내부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의료체계 개선과 장애인 처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전 부처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장애인수용자 처우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021년 국내 체류 외국인은 195만 명으로 전체 인구 5163만 명 대비 약 4%를 차지한다(법무부 출입국통계). 연도별 유학생도 꾸준히 증가하여 2021년 말 기준 외국인 유학생은 16만 명으로 전년 대비 6.7%가 증가하였다.
국내 외국인 증가와 함께 외국인수용자도 증가하고 있다. 2012년 외국인수용자는 1132명이었으나 2021년에는 2377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2021년 외국인수용자 국적별 인원은 중국이 1092명으로 전체 외국인수용자의 45.9%를 차지하고 있으며 태국 398명(16.7%), 베트남 163명(6.9%), 우즈베키스탄 107명(4.5%) 등이다(교정통계연보, 2022:82면).
2021년 외국인수형자의 죄명별 현황을 살펴보면 마약류 수형자가 425명으로 전체 수형자(1386명)의 30.7%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구성비를 보이며 그다음으로는 사기·횡령 255명(18.4%), 살인 234명(16.9%), 강간 102명(7.4%), 강도 94명(6.8%), 절도 55명(4.0%), 폭행·상해 55명(4.0%), 기타 166명(12.0%) 순이다(교정통계연보, 2022:87면).
「수용자 처우에 관한 유엔최저기준규칙(United Nations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the Mandela Rules)」(이하 ‘유엔최저기준규칙’) 제2조는 ‘본 규칙은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수용자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견해, 국적, 사회적 신분, 재산, 출생 또는 그 밖의 지위에 의하여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수용자의 종교적 신념과 도덕률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차별금지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 교정당국에서는 수용자 개인의 필요를 고려해야 한다. 특수한 필요를 가진 수용자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권리를 존중하기 위한 조치들은 필요한 것으로서 차별로 간주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여 외국인수용자에 대한 차별금지와 특별한 배려를 기본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형집행법도 수용자는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함을 규정하면서 외국인수용자에 대하여 언어·생활문화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처우를 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법 제5조, 제54조 제3항).
외국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의 장은 외국인의 특성에 알맞은 교화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법 시행규칙 제55조). 외국인 전담교정시설은 총 4곳으로 대전교도소, 천안교도소, 여주교도소, 청주여자교도소이다(교정통계연보, 2022:57).
유엔최저기준규칙은 제62조 제1항에서 ‘외국국적을 가진 수용자에게는 소속 국가의 외교대표 또는 영사와 소통하기 위한 상당한 편의가 제공되어야 한다.’라고 정하며 동조 2항에서는 ‘외교대표나 영사가 없는 국가의 국적을 가진 수용자와 망명자 또는 무국적자에 대하여 이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국가의 외교관 또는 이러한 자의 보호를 임무로 하는 국내기관 또는 국제기관과 교통할 수 있는 전항과 동일한 편의가 제공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외국 국적 및 무국적 수용자에 대한 외부교통권을 보장하고 있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에서도 외국인수용자를 수용하는 소장은 외국어에 능통한 소속 교도관을 전담요원으로 지정하여 일상적인 개별면담, 고충해소, 통역·번역 및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 등 관계기관과의 연락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하며 전담요원은 외국인 미결수용자에게 소송 진행에 필요한 법률지식을 제공하는 등의 조력을 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제56조).
또한 소장은 외국인수용자의 수용거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종교 또는 생활관습이 다르거나 민족감정 등으로 인하여 분쟁의 소지가 있는 외국인수용자는 거실을 분리하여 수용하여야하고 수용자에 대하여는 그 생활양식을 고려하여 필요한 수용설비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법 시행규칙 제57조).
주·부식 지급에 있어서도 외국인수용자에게 지급하는 음식물의 총열량은 일반수용자에게 지급하는 열량인 1명당 1일 2500㎉ 기준에도 불구하고 소속 국가의 음식문화, 체격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외국인수용자에 대하여는 쌀, 빵 또는 그 밖의 식품을 주식으로 지급하되 소속 국가의 음식문화를 고려하여야 한다(법 시행규칙 제58조).
한편 외국인수용자가 질병 등으로 위독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그의 국적이나 시민권이 속하는 나라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의 장이나 그 관원 또는 가족에게 이를 즉시 알려야 한다(법 시행규칙 제59조).
「외국인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권고(Recommendations on the Treatment of Foreign Prisoners )」가 1985년 밀라노에서 개최된 제7차 범죄예방 및 범죄자 처우에 관한 유엔회의에서 채택되었다. 이 권고는 외국인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입법 및 실무운영에 있어서 지도이념으로서 존중되고 가능한 한 참작하도록 요구되는 국제적인 권고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7)
1. 외국인수용자의 교정시설 내 수용지정은 수용자의 국적만을 이유로 하여 실시되어서는 안 된다.
2. 외국인수용자는 내국인수용자와 동등한 정도로 교육, 작업, 직업훈련을 받아야 한다.
3. 외국인수용자는 원칙적으로 내국인인 수용자와 동일한 원칙에 따라서 교정시설로부터의 외출허가 그 밖의 공인된 교정시설로부터의 외출제도가 적용되는 자격과 함께, 구금에 대신하는 조치를 받을 자격을 가져야 한다.
4. 외국인수용자는 교정시설 수용 후 즉시 그가 이해하는 언어에 의해, 원칙적으로 문서에 의해, 관련 법령 및 규칙을 포함한 그 시설의 제도의 개요를 고지 받아야 한다.
5. 외국인수용자의 종교상의 계율과 관습은 존중되어야 한다.
6. 외국인수용자는 그의 지위에 관한 그 밖의 정보와 함께 그 국가의 영사부와 연락할 권리를 지체 없이 고지 받아야 한다. 외국인수용자가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의한 원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연락이 취해져야 한다.
7. 외국인수용자에게는 의료관계 직원 또는 처우계획관계 직원과의 대화, 특별한 편의, 특별한 식사 및 종교상의 표현 및 상담과 같은 경우에는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적절한 원조가 주어져야 한다.
8. 외국인수용자와 그 가족 및 지역사회의 기관과의 접촉은 수용자의 동의를 얻어 접견 및 통신에 대한 모든 필요한 기회를 제공하는 등 촉진되어야 한다. 국제적십자위원회와 같은 인도적인 국제기구에게는 외국인피구금자를 원조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9.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또는 가석방된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과 원조에 관한 두 국가 간 또는 다국 간 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외국인 수용자가 직면하는 문제해결에 한층 기여할 수 있다.
외국인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권고는 비준, 발효한 조약이 아니고 법적인 구속력이 없으나 유엔최저기준규칙과 더불어 외국인수용자 처우에 관한 국제규범이다. 이 권고는 형집행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보다 다양한 경우를 고려하고 있다. 국가 간 교류가 증가하고 국내 체류 외국인 수가 늘어나면서 외국인수용자 수도 향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수용자도 정보공개청구, 각종 소송 등 권리구제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외국인수용자에 대한 처우 미흡은 교정시설 내 인권수준에 대한 불신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외국인수용자 처우에 대하여 더욱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에서는 외국어에 능통한 전담요원의 지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에 명시적으로 외국인수용자의 정보접근에 대한 규정을 두어 외국인수용자의 교정시설 적응을 지원하고 외국인수용자 처우를 위한 전문 인력과 예산 등을 확보하는 근거로 활용하여야 한다.8)
외국인수용자는 입소 즉시 외국인이 이해하는 언어로 쓰인 문서에 의하여 수용생활에 대한 안내를 받아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권고와 수용자에게 제공되는 정보는 수용자의 필요에 따라 가장 통용되는 언어로 제공되어야 하고 수용자가 해당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통역지원이 제공되어야 함을 규정하는 유엔최저기준규칙 제54조 등 국제규범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제사회에서 난민문제로 인한 다양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보편적인 수준의 외국인수용자 인권처우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9) 난민이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난민과 무국적자에 대한 규정 부재는 수용관리의 공백을 야기할 수 있다. 외교대표나 영사가 없는 국가의 국적을 가진 수용자와 망명자 또는 무국적자에 대한 편의제공을 규정하는 유엔최저기준규칙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형집행법은 노인수용자에 대하여 나이·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그 처우에 있어 적정한 배려를, 장애인수용자에 대하여 장애의 정도를 고려하여 그 처우에 있어 적정한 배려를, 외국인수용자에 대하여 언어·생활문화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처우를 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법 제54조). 수용자는 신체적, 심리적, 국적, 나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처우상 배려를 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형집행법은 각각의 특성에 따른 처우를 달리하도록 한 것이다.10) 외국인·장애인·노인수형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전담교정시설에 수용되며 그 특성에 알맞은 처우를 받는 것이 원칙이다.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가 900만 명을 넘어서며 전체 인구의 17.5%에 달하고 있다. 2021년 기준 2021년 전체 수형자의 15.5%가 60세 이상 수형자이며 향후 노인수용자는 더욱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수용자에 대한 적절한 처우를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는 한편 노인수용자만의 독립시설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고령자에 대한 형사절차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며 사회 내 처우를 늘리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장애인수용자를 위한 배려와 처우는 장애인을 위한 시설 확충과 의료처우 개선에서 시작된다. 장애인수용자는 전담교정시설에만 수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 교정시설에 분산되어 수용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는 장애인 전담교정시설에 한정할 것이 아니다. 일반 교정시설이 갖추어야 할 시설 기준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장애인수용자를 위한 프로그램 마련도 전담교정시설에 한정할 것은 아니다. 또한 전 부처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의료처우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장애인수용자에 대한 특별한 배려는 장애인에 대한 생존권의 문제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국내 체류 외국인 증가와 더불어 외국인 수용자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수용자에 대한 적절한 처우 없이는 수용질서 확립과 교정시설 인권수준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 유엔최저기준규칙이나 외국인수용자 처우에 관한 권고 등의 국제규범을 참고하여 외국인수용자가 수용생활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또한 난민으로 인한 갈등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난민이나 무국적자 수용자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수용자 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에 따라 종래 합헌이나 합법으로 인정되던 관행 및 법령 등에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특별한 처우가 필요한 노인·외국인·장애인 수용자에 대한 세심한 관리와 배려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