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
변호사, 법학박사
교정활동은 동태적, 복합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언제 어디서나 완벽하게 적용되는 교정활동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의 교정활동도 하나의 지점에 정체되어 있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다른 나라의 교정활동 내용과 실태를 살펴보고, 이를 반면교사로 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대체로 우리가 선진국이라 일컫는 서구 각국의 경우, 범죄에 대한 복수보다는 재범의 방지에 교정활동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것이 선진국 캐나다, 영국, 일본, 노르웨이의 교정정책이라 할 것이다. 그렇지만 같은 선진국이라도 미국이나 프랑스의 경우에는 교정기관 수용자에 대한 열악한 처우와 반인권적인 환경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인권선진국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중국의 경우에는, 교정시설에서 높은 수준의 의료를 제공하는 등 긍정적으로 평가할 요소가 적지 않다.
이처럼 세계 각국은 각자 나름의 방식으로 교정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우리나라에 가장 알맞은 교정활동을 꾸준히 탐색, 시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른 나라의 시행방식을 참고로 하되, 이를 무조건 추종하기보다는 우리의 실태에 맞게 조정하고 보완하려는 노력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다.
주제어 : 교정, 교정활동, 교도소, 구치소, 보호관찰
우리나라의 교정활동은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사태를 맞이하여 큰 시련을 겪어 왔다. 다행히 지금은 국가와 국민의 노력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어느 정도 관리가능한 선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사태는 교정활동에 커다란 도전이었지만, 동시에 우리의 교정활동을 스스로 돌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였다.
어느 것이나 마찬가지이지만, 교정활동 또한 기본에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정활동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범죄의 재범 방지이다. 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교정활동이 올바르게 이루어져야 한다.1) 여기서 두 가지 의문점이 나온다. ① 교정활동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② 교정활동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 각 나라의 교정작용을 정의한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대응도 나라마다 달랐듯이, 교정활동과 교정철학도 나라마다 다를 것이다. 이 글에서는 주요국 몇 나라를 선별하여 이들의 중점적인 교정활동을 살펴보고, 우리의 교정활동에 참고할 만한 바를 탐구하여 보기로 한다.
초강대국인 미국은 산업, 군사, 문화, 과학 등 거의 전 영역에서 다른 나라를 압도하는 선진적 위치에 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의 안전 확보는 미국이 자신있다고 할 만한 영역이 아니다. 즉, 미국의 많은 도시는 높은 범죄율로 골머리를 썩이고 있으며, 살인, 강도, 마약 범죄 등이 당국의 필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서구 선진국 중에서 미국의 양형수준이 높은 편임을 참작하면, 미국의 교정활동은 그리 효율적이지 않다고 할 수밖에 없다.
앞서 말했듯이, 미국은 교정기관의 통제 아래 있는 인구 비율이 매우 높은 편이다. 20세기 말 무렵에 교정시설에 수금된 수용자 수는 폭발적으로 늘어났다.2) 인종 간 구금률도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인다. 그런 만큼 “올바른 교정활동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도 오랫동안 깊게 이루어져 왔다.
미국 교정조직의 구조적 특성은 연방정부의 교정국과 주정부의 교정국으로 이원화되어 있다는 점이다.3) 미국은 대체로 엄벌주의에 기초를 둔 사법절차를 운영하기 때문에 수용자의 숫자가 상당히 많다. 이 중에서 일반적인 수용자의 경우에는 비교적 관대한 개방적 처우를 하지만 중범죄자 수용시설에서는 인권유린의 문제가 다소 발생하고 있다.4)
미국의 교정프로그램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이른바 2번째 기회법(Second Chance Law)에 의한 교정이다. 2번째 기회법은 정부기관과 민간조직이 함께 조력하여 수용자의 재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법무지원국(Bureau of Justice Assistance)과 소년비행방지국(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여러 교육과 재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5) 그럼으로써 수용된 사람이 사회에 부작용 없이 재진입할 수 있도록 한다.6)
민간은 정부와 협업뿐만 아니라 독자적으로도 갱생보호 활동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중간처우 시설인 사회복귀주거센터(RRC : Residential Reentry Center)에서는 범죄자가 사회에 정상적인 시민으로 복귀함으로써 재범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둔다. 연방정부의 보호관찰이나 CSOSA(Court Service and Offender Supervision Agency)의 감독을 받는 수범자가 주요한 대상이다.7) 이 시설에서는 각 수용자에게 맞춤형 취업알선이나 상담, 주거물색 서비스를 제공한다.8) 수용자들의 예술활동도 교정의 효과 강화에 도움이 된다. 이른바 ‘Prison Art’라고 불리는 재소자들의 회화, 문신, 공예 활동은 이들의 경제적 자립성을 높이고 정서 함양과 기분 전환에 도움이 된다. Prison Art의 주목할 만한 활동으로는 보통 2019년 12월의 ‘The Pencil is a Key’ 전시회가 꼽힌다. 이 전시회는 교정기관에 수용되었던 예술가나, 교정기관에서 미술을 배운 사람들이 작가로 참여하여 눈길을 끌었다.9)
한편, 미국은 교정활동에 민간이 폭넓게 개입한다는 특징이 있다. 교정활동에 민간이 참여하는 것을 넘어서, 민간이 관리주체가 되는 민영교도소가 다수 설립되어 있다. 정부로서는 나날이 증가하여 가는 교정비용의 절감을 위해 민영교도소를 운용할 필요가 있다. 일부 통계는 민영교도소가 국가교도소와 비교해 8.9%가량의 비용 절감 효과를 보인다고 한다.10) 그러나 미국 민영교도소는 수익 창출을 목표로 하므로 수감자 감시·감독의 질이 나쁘고,11) 더 많은 수용자를 받아들이기 위해 입법, 사법, 행정부에 대한 로비활동12)을 하는 등 부작용도 보인다.13) 또한 민간인으로 이루어진 교도관들이 사인 아닌 공무원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는가도 큰 쟁점으로 남아 있다.14) 하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는 민간교도소의 수용자가 과중한 노동과 저임금에 시달리면서 민간기업에 막대한 이익을 창출해 주는 사례가 있다는 점이다.15)
미국에서 범죄율은 오랫동안 다루어졌던 화제이고, 정치 영역에서도 중대한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 미국의 입법·사법·행정부가 범죄에 대하여 무관심한 것은 결코 아니라고 본다. 그런데도 초강대국이라는 미국이 내부의 범죄라는 끊임없는 문제에 시달리는 것을 본다면 교정활동이 결코 쉬운 것이라거나 자원을 쏟아부음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에 미국에서는 특정한 범죄군에 대해서는 특별한 형사법정에서 특수절차를 통해 처리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것이 문제해결법원(Problem-Solving Court)으로, 약물중독범죄법원(Drug Court), 정신건강법원(Mental Health Court), 가정·청소년 법원(Family and Juvenile Court) 등이 있다.16) 우리나라의 가정법원이나 소년법원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17)
영국은 범죄자의 효과적인 갱생을 위해 2004년경 교정기관과 보호관찰기관, 갱생보호기관을 통합한 국가범죄관리청(National Offender Management Service = NOMS)을 설립하였다. 이후 NOMS는 일부 기능을 법무부에 이전시키고 교정청(His Majesty’s Prison and Probation Service = HMPPS)로 이름을 바꾸었다.
아래 그림은 HMPPS의 홈페이지 메인 화면이다. GPS를 통한 범죄자 추적이나 재소자를 위한 고용 프로그램, 여성 재소자를 위한 지원사례 등 교정의 다양한 면모가 드러나 있다.
HMPPS의 업무는 수용된 자의 처우와 교육·재범방지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 및 기업과 연계하여 출소자들의 사회복귀에 기여하고 있다.18) 범죄자 관리인(Offender Manager = OM)은 출소자의 사회복귀에 필요한 주거, 직업훈련 및 고용, 중독물, 재무관리, 자녀·가족 태도와 사고 및 행동 등 일곱 가지 사항에 대해 대책을 수립하고 집행한다.19) 범죄자 관찰자(Offender Supervisor), 사례 관리자(Case Administrator), 협력기관 종사자(Key Worker) 등과 함께 팀을 이루어 범죄자와 출소자의 가족도 이해관계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20) 교정공무원들은 모든 교정활동에 능숙한 것이 아니고, 제한 없는 교정자원을 지닌 것도 아니므로 수용자에게 필요한 처우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민간부문과의 협력과 상호역할 분담이 필요하다.21)
다른 여러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영국도 160개에 이르는 교정시설을 도주 우려와 보안 정도에 따라 A등급(최고 구금등급)부터 D등급(개방시설)으로 나누고 있다.22) 출소 6개월 전에는 일반주택 형태의 중간처우 시설에서 사회적응훈련을 받는다.23)
영국 교정제도 중 특수한 것은 소년범의 경우 이른바 구금 및 훈련명령(DTO : Detention and Training Order)을 내릴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죄질이 나쁘거나 재범 이상인 소년 등 사회 내 처우가 적당하지 않은 소년에게 상당한 기간 구금되어 교육과 훈련을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24)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소년에게는 자유형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때 소년은 소년수용시설, 보호훈련소, 아동보호시설 등 3종류의 소년 구금시설 중 하나에 머무르며 인성교육과 특별프로그램 이수, 스포츠 활동 등을 수행한다.25) 또 영국에서는 성범죄사범에 대하여 SOTP(Sexual Offender Treatment Program)을 운영하고 있는바, 이 프로그램은 피해자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능력을 배양하는 데 초점을 맞추며 그 외에도 의사결정기술과 대인관계기술 등이 포함되어 있다.26)
범죄자나 출소자는 형사적 범죄를 저지르고 처벌을 받은 사람으로, 사회에서 배척된 계층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영국 정부는 사회에서 배척된 계층을 다시 사회 속으로 복귀하게 만들고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것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교육활동과 생계비 지원, 직업 알선 등이 이 활동의 일환이다.27) 또 영국은 회복적 사법의 하나로 교도소-지역사회 연계 프로젝트(Inside Out Trust)를 진행하고 있기도 하다.28) 재범방지를 위한 수단으로, 출소 직후 마땅한 거처가 없는 출소자에게 적당한 주거지원 작업을 하기도 한다.29)
교정선진국 중 하나인 캐나다의 교정활동을 책임지는 것은 캐나다 교정청(Correctional Service Canada = CSC)이다. CSC는 캐나다 전국을 5개의 관할구역으로 나누어 각각의 구역을 담당하는 사무소를 두고 있다. 또한 CSC는 전국에 최대보안교도소 6곳, 중간보안교도소 4곳, 최소보안교도소 5곳, 가석방 사무소 92곳 등을 운영하고 있다.
캐나다 교정청은 독자적으로, 혹은 민간기관과 연계하여 여러 프로그램을 마련해 두고 있다. 연방교정청이 직접 운영하는 핵심적인 출소자 사회복귀 사업인 CORCAN(Corrections Canada)은 현실적인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해 직업의 훈련과 취업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30) 특히 민간기관과의 연계교육을 통해 출소자가 유해물질관리, 산업 청소, 지게차 운전, 건설 안전 등 분야에 관한 교육을 받고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한다.31) 여성 및 캐나다 원주민에 대해서는 더욱 특수한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된다. 캐나다 교정정책의 또 다른 특징은 장애인 수용자에게 최상급의 배려를 한다는 점이다.32) 정신장애인 Ashley Smith가 목을 매어 자살하려 하는 것을 교도관들이 CCTV를 통해 목격하고도 45분이 지나서야 현장에 도착한 사건을 계기로 장애인 수용자에 관한 관심이 촉발되었다.33)
한편 캐나다는 독특한 가석방 시스템을 둔 것으로도 유명하다. 캐나다는 2년 미만의 형이 확정된 수형자는 주교도소에, 2년 이상의 형이 확정된 수형자는 연방교도소에 수용하고 있다.34) 수용소에서 모범적인 생활을 한 수용자는 일정 범위 내에서 형기 감소의 혜택을 받는다.35) 여러 개의 조건부 석방제도(Conditional Release)를 두고 있다는 것이 캐나다 교정제도의 큰 특징이다.
임시가석방(Temporary Absences)은 지역사회 프로젝트, 가족과의 만남, 자기계발, 의료적 사유 등에 의하여 인정된다. 임시가석방은 교도관 동행자가 있는 경우(ETA: escorted temporary absences)와 없는 경우(UTA : unescorted temporary absences)로 구분된다. ETA는 잔여 형기와 관계없이 인정되며, 캐나다 교정국이나 가석방심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UTA는 3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는 형량의 1/6을 복역한 후에, 2-3년의 형량을 선고받은 사람은 6개월 이후에 가능하다. 무기형을 선고받은 자는 가석방 가능일의 3년 이전부터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중범죄자는 UTA를 신청할 수 없다.
주간가석방(Day Parole)은 재소자에게 지역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 가석방된 자는 교정기관이나 지역사회의 시설에 수용된다. 주간가석방된 자는 주간에는 사회에서 활동하다가 야간에는 지정된 시설로 돌아갈 의무가 있다.
가석방(Full Parole)은 범죄자를 완전히 가석방시키는 것이며, 보통 주간가석방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을 때 이루어진다.
법정석방(Statutory Release)은 엄밀한 의미에서 가석방이 아니며,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도 아니다. 법에 따라 대부분의 범죄자는 형기의 2/3를 복역한 후에는 캐나다 교정시설로부터 석방되어야 한다. 다만 지속해서 교정당국의 감시를 받아야 한다. 종신형 혹은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수용자는 법정석방의 대상이 아니다. 가석방심사위원회는 법정석방된 자가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경우, 법정석방된 자를 다시 구금할 수 있다.
캐나다는 처벌보다는 수용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수용자가 출소 후 지역사회에 기여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출소자의 가족들에 대하여도 캐나다 가족과 교정 네트워크(Canadian families and corrections network: CFCN)라는 간행물을 통해 여러 정보를 제공한다.36) 그렇다고 하여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소홀한 것은 아니다. CSC는 범죄의 피해자들이 교정시스템 전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 있고, 피해자에게 법률 정보를 제공하며, 피해자들로 구성된 커뮤니티 구성을 지원하기도 한다. 캐나다 교정청 홈페이지에서는 범죄와 교정에 관한 여러 정보를 제공하고, 교도소 재소자와의 협업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와 범죄자 가족을 위한 정보 제공이 중요한 위치에 배치되어 있다. 캐나다의 교정활동은 해당 범죄자 1인에만 국한되지 않고 범죄자의 가족이나 피해자까지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가족과 지역사회의 지지는 범죄자가 출소 후 자력갱생을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 교정활동에 거시적 관점으로 접근하는 캐나다의 교정활동은 우리나라가 참조할 만하다.
프랑스는 세계적인 선진국이지만 교정시설은 상당히 낙후되어 있다. 죄수들의 과밀화와 높은 자살률이 국제세계에도 알려져 유럽의회 및 유엔의 지적을 여러 차례 받은 바 있다.37) 이는 프랑스 법원의 엄벌주의적 태도와 구금형 우선주의에서 비롯된 바가 크다. 지나친 엄벌주의는 수용자의 수를 적절 수준 이상으로 높이게 되고 이는 1인당 투입될 수 있는 교정자원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 때문에 수용자에 대한 의료나 직업훈련,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도 열악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프랑스에서 교정 업무를 총괄하는 관청은 교정 및 보호관찰청(SPIP = Service Pénitentiaire d’Insertion et de Probation)이다. SPIP는 전국에 지소를 두고 재소자의 재활과 보호관찰을 관장한다. 재활과 보호관찰 사무는 주로 SPIP에서 맡지만, 경찰이나 헌병대가 일정 업무를 지원하고 있고, 업무를 요청하는 기관은 주로 검사와 형집행판사(JAP = Judge de l’application des peines)이다.38) 프랑스의 교정시설은 구치소(Maisons d’arrêt), 중기형교도소(Centres de détention), 장기형교도소(Maisons centrales), 주간구금교도소(Centres de semi-liberté), 소년교도소(Etablissement pénitentiaire pour mineurs), 복합교정시설(Centres pénitentiaires)로 나뉜다.39) 주로 형량을 기준으로 하여 어떤 시설에 입소할지가 정해지지만, 형량만이 유일한 원인은 아니다.
인권선진국이라 불려 온 프랑스에 맞지 않게 프랑스 교정행정의 열악한 실태가 드러나자 국가적 차원에서 큰 규모의 교정개혁이 시작되었다. 이는 그동안 이루어졌던 구금위주 교정정책 방향을 전면 수정하여야 하는 작업이었다. 수용자의 수에 비해 이를 관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여, 시설 내에서는 탈주, 교도관폭행, 수형자 간 폭력, 자살 및 자해, 집단시위 등 여러 부조리가 나타나곤 하였다.42)
2010년 들어서부터 문제를 인식한 프랑스 당국은 강력한 교정개혁을 시행하였다. 여기에는 수형자의 노동권, 수형자의 자살 및 인권문제, 정교분리문제 등 산적해 있는 기존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43) 민간을 교정활동의 파트너로 인정할 것인가 하는 것도 중요한 사항이다.44) 현재까지 프랑스의 교정개혁이 뚜렷하게 눈에 띄는 성과를 내지는 않고 있으나, 당국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므로 느린 속도로나마 교정활동이 개선될 수 있으리라 예측한다.
독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정행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영미권 국가에서 교도소를 민영화하는 등 직접 교정활동을 하기보다 간접적 후원으로 입장을 정한 것과는 대비된다. 이는 독일이 교정분야에 있어 비용절감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이다.45)
1949년 독일헌법은 교정분야를 포함한 형법을 연방법으로 제정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교정행정은 연방정부의 권한에 속하였다.46) 2006년 들어 연방의회는 연방정부와 주정부 사이의 연방주의를 개혁할 것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교정입법도 새로운 정부가 새롭게 맡게 되었다.47) 독일에서는 원래 교정시설의 종류를 여러 개로 나누어 운용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주 법무부가 교정시설 대부분을 총괄하고, 주 보건복지부는 정신장애범죄자 교도소를 운영하는 방식이 확립되어 있다.
독일 교정시설은 교정직원과 수감자 숫자가 1:1에 근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소수가 다수를 감시하게 함으로써 벌어지는 폐해가 없으므로 수감자에 대한 처우는 상당히 좋다. 예컨대 수감자는 (주에 따라 다르지만)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를 사용할 수 있고 다량의 책을 소지하는 것도 가능하다.48) 수감자는 즉각적인 의료검진을 받을 권리가 있고, 직업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보수를 받기도 한다.49) 상당수 나라의 교정시설에서 발생하는 과밀수용도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한편 독일에서도 교도소의 민영화가 하나의 화두가 되고 있다. 독일의 민간교도소는 엄밀히 말하면 민·관협력의 PPP(Public-Private-Partnership) 형태의 민영교도소라 할 수 있다.50) 정부는 민간 영역에 교도소의 운영을 전부 맡기고 지원금을 지급하며, 민간은 이 지원금을 활용하여 교도작업장이나 운동장, 수용동 등을 만들고 운영하게 된다.51) 교도소 운영으로 인해 얻는 이익금은 정부와 민간기관 사이에 분배된다.52) 다만 교정작업의 모든 영역을 민간이 맡기는 어려운바, 헤센 주 정부의 기준으로 보면 기업운영을 위한 주문의 획득, 작업장 운영, 식당과 일상용품 지급, 설비관리, 세탁, 청소, 수리, 폐쇄형 TV의 감시, 여가활용, 도서관 안내, 전문자원봉사자, 체육활동, 의료서비스, 심리상담서비스, 학교 교육, 일부 행정업무와 통신업무 등이 민간에게 위탁되어 있다.53)
중국은 오랫동안 권위주의 정치 체제가 구축되어 있어 일반인의 인권이 서방 각국보다 낮다고 여겨져 왔다. 실제로 중국의 수형자들은 감형이나 가석방을 받는 사례가 극히 드물다.54) 그러나 몇몇 분야에서 중국의 교정시설은 수용자를 제법 배려하도록 운영되고 있다. 일례로, 중국의 수용시설에는 수용자 100명당 의사 1인을 배치하게 되어 있고, 감옥마다 의료 인력이 수십 명 이상이 되는 등 수형자에 대한 의료처우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55) 노동작업의 생산성도 상당히 높게 유지되고 있다.56) 다만 노동생산성이 높다는 것은 노동의 강도가 높다는 의미도 될 수 있으므로, 노동의 강도에 걸맞은 처우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중국은 오랫동안 장기형주의, 엄벌주의를 기초로 하여 사회주의 이념 주입을 중심으로 한 교정활동을 수행했다.57)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한계를 보이고 범죄억제에 별다른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자 지역사회 교정형태로 교정작용 방향을 서서히 바꾸고 있다. 현재 시점에서 보아 중국은 수형자가 출소 후 출소자의 거주지 관할 국가기관과 연계관계가 비교적 잘 되어 국가기관에서 출소자의 취업알선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출소자의 재범률이 낮아지고 있다고 평가된다.58) 다만 관계기관들의 협력이 아직 충분한 수준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지역사회교정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너무 적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그 외에 실제 교정업무를 수행할 전문가의 부재와 예산 부족도 개선해야 할 점으로 꼽히고 있다.59)
노르웨이는 호텔 수준의 교정시설을 운영하는 나라로 잘 알려져 있다. 노르웨이에서 범죄자들은 인간적으로 취급되며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는다. 엄벌주의 입장에서는 노르웨이의 교정시설을 비판하지만, 노르웨이의 출소자 재범률은 상당히 낮게 유지되고 있다. 물론 노르웨이 내에서도 범죄자들에 대한 과도한 서비스 제공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노르웨이 정부는 범죄자가 사회에 재통합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교정시설을 운영하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보인다.60)
한편 2016년에는 노르웨이 정부와 시민들의 인권에 대한 인식을 시험하는 듯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노르웨이의 수도 오슬로에서 총기난사로 77명을 살해한 테러범 Breivik이, 수감생활을 하는 중에 국가를 상대로 ‘재소자에게 더 많은 권리를 줘야 한다’라고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얻어낸 것이다.62) 이 판결에 의한 파장은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으나 노르웨이 당국의 교정철학에 결정적 변화를 가져오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위 총기난사 사건 발생 이후로도 노르웨이의 범죄 건수는 꾸준히 감소하여, 2010년에 394,137건이었던 것이 2020년에는 300,636건이 되었다.63)
노르웨이에서는 매년 2,000명 정도의 보호관찰 대상자가 되며 이들은 사회봉사, 갱생 프로그램, 상담 프로그램, 치료 등을 수행하게 된다.64) 보호관찰을 성실하게 받았는가에 따라 대상자에 대한 처우는 변경하게 된다.65)
또 노르웨이에서는 형기가 얼마 남지 아니한 사람을 조기출소시키고 이들을 전자발찌로 감시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전자발찌를 착용하였던 동안 사회 내에서 성실하게 살아간다면 남은 형기를 종료한 것으로 간주한다.66)
일본은 우리와 사법절차가 유사한 만큼, 행형과정도 비슷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 교정활동을 총괄하는 것은 법무성 산하의 교정국이다. 교정국은 민간의 교정활동 참여에 관심을 두고 있는데, 일단 교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일반인들의 관심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68) 특기할 만한 것은 범죄소년에 대하여, 그들의 형제자매의 관점에서 비행소년과 접촉하려는 BBS운동이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이다.69) 매춘방지법 위반 여성들을 별도로 관리하는 부인보도원(婦人補導院) 기구가 있다는 것도 한국의 교정조직과 비교하여 특이한 사항이다.70)
또한 일본은 교정활동을 일반 수형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개선지도와 특정 수형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개선지도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다. 또한 성범죄자 재범 방지를 위한 특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각 성범죄자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다.71) 이러한 스크리닝(screening)은 죄명과 사건내용, 전과, 상습성, 반복성, 문제유발 가능성 등을 대상으로 한다.72)
이상으로 세계 주요 국가의 교정활동 현황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모든 주요 국가의 모든 교정정책과 교정활동을 일거에 상세히 살펴보지 못한 것은 지면의 한계와 저자의 역량 부족 탓이다. 다만 개략적으로 타국의 교정작용 상황을 일별하여 소개함으로써, 각 소주제에 관한 관심을 조금이나마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 저자의 의도는 모두 달성되었다고 생각된다. 타산지석과 반면교사의 마음으로 타국의 법제를 연구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법”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함일 것이다. 활발한 교정연구가 진행됨으로써 더 안전한 사회, 한 번 실패한 사람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줄 수 있는 사회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1 이영근a, “국제적 관점에서 본 한국 교정제도의 발전방향”, 교정연구 제27권 제1호, 한국교정학회, 2017, 99면.
2 아래 표와 같다(황영호, “민영교도소 해외운영 사례와 예산지원에 관한 연구”, 대한민국 국회, 2011, 34면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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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rivateprisonnews.org/media/publications/cca_private_public_partnership_in_american_corrections_promotional_brochure.pdf) <2022. 11. 2. 방문>
•The National Reentry Resource Cen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