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용명
교도소연구소 소장, 전 공주교도소장
공주에는 1603년 이후부터 충청감영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감영에는 여러 가지 부속 건물이 자리하고 있었다. 감영이 이전하기 전부터 있었던 외감옥은 군옥(郡獄)으로 추정되며 이곳에 수용된 수인들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해지는 것이 없다. 1895년 공주경찰서 내에 감옥서를 설치하면서부터 공주에는 감옥이 2곳이 되었으며 본감과 분감이라고 불리었다. 본감은 현재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의 부근이며, 분감은 현재의 교동성당 부근이다.1)
한편 법부(法部)에서는 1908년 충청관찰도의 경찰로부터 감옥과 사무일체를 인수받아 공주감옥에 대한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당시 건물은 본감(내옥)이 3동, 분감(외옥)이 1동이 있었다. 당시 내감옥은 공주군 남부면 하봉리(충청남도 경찰부 부지)의 충청남도 도청 내에 있었고, 거기서부터 약 1km(10정) 정도 떨어진 곳에 외감옥이 있었다.
그러나 인수 당시의 공주감옥은 본래 근대적 형벌, 특히 자유형을 집행하는 시설로는 적합하지 않았다. 더구나 건물이 오래되고 비좁아 지속적으로 개축하여 사용하였으나 감방의 부족으로 인하여 열악한 상태가 지속되었기 때문에 1912년 금정(錦町)에 부지를 매입하여(공주읍 교동 3번지) 신축, 이전하기로 하였다.2) 1914년 1월 공주감옥을 준공하고 같은 해 1월 25일 구 감옥 공주군 남부면 하봉리(충청남도 경 찰부 부지)로부터 이전하였다. 그후 1923년 5월 5일 조선총독부령 제72호로써 공주형무소로 개칭하였다. 당시 본감의 부지에는 그 후 공주경찰서가 들어섰다.
지방의 감옥설치는 1895년 4월 24일 칙령 제82호로 규정하고, 옥사는 ‘각 지방에 감옥서를 설치하여 종래 존재한 옥사를 이에 충당함’이라고 하여 각 지방 관서에 소속된 기존의 옥사를 사용하도록 하였다.3) 1898년에 이르러 내부대신이 정한 지방경무장정(地方警務章程) 중에는 ‘각 지방 경찰관 이하 순검(巡檢)은 경무규정을 실행함을 본분으로 (중략) 감옥사무에는 재감인의 출입과 명적, 원소(願訴), 급여품, 투입품 및 소지물품, 재감인의 작업, 계호, 서신 및 접견, 행장 및 상여(賞與), 징역처분을 검거할 사항’의 규정이 있었다. 즉 지방감옥 사무는 경찰사무와 병행하여 경찰관이 담당하였고, 관제를 따로 정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이 아직 불완전하였으나 중앙과 지방의 감옥사무는 점차 통일을 기해 갔다.
새로운 행정제도의 시행으로 공주에는 병비(兵備) 및 경찰기관 등 새로운 진영(鎭營)을 마련하였고 그 영내에 유치장(우편국 남측 잠업전습소 자리)을 부설하였으며, 피고인 및 죄가 가벼운 죄수를 수용하였다. 행정에 해당하는 영문(營門, 도청) 내에 있는 금상루(錦商樓) 아래 북쪽 청사 내 대합실에도 일시 피고인을 구금하였다. 1895년 공주부에 경찰서를 두고 서장 경무관보 이철우(李撤宇)가 임관되어 구 감영 영사청(당시 경찰서 검도장의 부지)을 청사로 사용하였다. 경찰서 내에 3개방을 유치장으로 하여 미결수를 수용하면서 이를 내감옥이라 칭하였다. 기결수를 수용하는 하봉촌 구감옥을 외감옥이라 불렀다.
1896년 8월 경무관보를 폐지하고 충청남도 관찰청에 총순(總巡) 박용성(朴鏞聲)을 임명하였고, 순검(巡檢) 30명 중 4명을 갑을 양부로 나누어 격일제로 감옥을 관리하도록 하였다. 같은 해 9월 경무서를 구 비장청(備藏廳, 순검보교습소)으로 이전하고 내감옥을 구 방자청(房子廳)으로 이전하였다.
1905년 무렵에는 감옥의 죄수 식비는 매월 4원 이상 15원 이하로, 묽은 죽을 급여하였다. 같은 해 경무고문보좌관 다카하시 아사미즈(高橋淺水), 경무관 최인용(崔麟溶) 등을 배치하기 시작하고 감옥개량에 착수하였으며 재감인 식비 및 피복비로 연액 800여 원을 배당하였다.
1905년 12월 서장 경무관을 폐지하고 총순(總巡) 신현두(申鉉斗)를 배치하였으며, 경무고문 지부의 감독을 받아 1906년 4월 면관이 되었고 후임으로 전기완(全基完)이 부임하였다. 1906년 9월 충청남도 관찰청 경무관서를 충청남도 경무관서라고 개칭하고 경무관 황종준(黃鐘浚)이 부임하였다. 같은 해 경무봉급 잔액 300원으로 1907년 3월 감옥을 수리하였다.
법부는 1907년에 충청관찰도(忠淸觀察道)의 공주감옥서를 경찰서로부터 인수받아 1908년 공주감옥으로 개청하였다. 공주감옥은 새로 착임한 일본인 사옥관(司獄官)에 의해 개선에 착수하였으나 옥사의 신· 증축은 재정상의 관계로 급속한 기공을 하지 못하고 부득이 구 옥사를 사용하였다.
1908년 한일 경찰권 위임의 결과 고문지부를 공주경찰서로, 경찰서를 분실로 개칭할 때의 보좌관 스즈키(鈴木重民)을 서장에 보하였으며 그해 5월 그는 서무경찰서장에 전보되었다. 그 후임으로 요시나가(吉永助一)이 부임하였고 같은 해 7월 공주감옥이 설치됨에 따라 감옥을 전옥 야마다코이찌로(山田虎一郞)에게 인계하였다.4)
1908년 6월 17일 공주감옥의 전옥(典獄) 야마다코이찌로(山田虎一郞)가 임용되어, 사무인수의 준비에 들어가 같은 해 7월 16일 개청하고 23일 수용자 및 사무를 공주경찰서로부터 인수받았다.
1914년 신축 이전한 근대식 공주감옥은 정문이 동쪽 방향으로 위치하였고 청사와 기결감, 여감은 동서 방향으로 건축되었으며 구치감, 병감, 공장동은 남향으로 배치되었다. 바로 옆 동쪽에는 제민천이 흐르고 있었고, 도로는 제민천과 나란히 개설되어 충청남도 도청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초기에 내부 건물은 전형적인 일본식 목조건물이었다. 총평수는 약 43,060평으로 부지는 17,921평, 경운지 및 기타 약 25,400평, 건평은 1,365평이었다. 외벽으로 둘러쌓인 구내부지 모양은 약 100m의 정사각형이었다. 공주감옥은 1919년 이후부터 감방 및 공장의 증축이 이어졌다. 1923년 공주형무소로 개칭되고 난 이후 작성된 설계도면(1928년)을 보면 한쪽 면이 동쪽과 서쪽으로 약 100m, 남쪽과 북쪽으로 약 137m로 늘어났다.
그 후에도 여러 차례 증축과 개축의 과정을 거쳐 일제 말기인 1930년대 후반에는 수용동 5동과 공장동 6동 등을 갖춘 모습이 되었다.
공주감옥(형무소)에 수용된 수감자는 대략 사오백 명 정도로 대다수가 남자였다. 여자수감자는 따로 수용되어 여직원의 통제를 받았다.
1925년 공주감옥의 수감자 수는 372명(남자 331명, 여자 41명) 이었으며,7) 1926년에는 총 892명으로 늘어났다. 그 내역은 강도가 56명, 강도살인미수가 53명, 절도가 260명, 사기가 180명, 횡령이 193명, 과료 기타 잡범이 130명이었다8) 그 이듬해에는 517명으로 줄었다.
1937년 4월 1일 조선총독부 법무국 수감자 수용구분에 따르면 공주형무소는 10년 미만의 남녀 수감자를 수용하는 기관이었다. 1937년에 공주형무소 수감자 수는 총 725명으로 남자 654명, 여자 71명이었다.9) 죄형을 보면 절도범과 강도범이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이들 대부분은 남성이었다. 여수감자 수가 1938년에 급격하게 줄어 4, 5명이 수용되어 있었는데, 이는 대전형무소에 여감이 신설되어 이감되었기 때문이다.10)
‘공주감옥 배치도 기타 신축공사 설계도’는 새로운 부지에 이전 신축을 위해 작성된 도면으로 장방형의 부지에 전면 중앙에 정문을 배치하고 그 안쪽에 청사가 배치되었으며, 청사 좌우의 별도의 구획에는 여감과 구치감을 배치하였다. 여감과 구치감은 기존 건물을 이축하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다. 청사의 좌우측에 있는 출입문을 통해 구내로 출입을 하였고, 구내 행형구역에는 회랑으로 연결된 기결감 2동이 신축되었으며, 공장은 기존 구 공주감옥의 건물을 이축하였다. 이외에 구내에는 취사장, 창고, 병감 및 의무실, 외변소 등이 신축되었다.
배치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청사동은 청사 및 부속가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문 안쪽에 청사가 있고, 오른편에 부속건물을 두었다.
청사는 약 100평 정도의 목조 단층건물로 신축되었으며 다른 감옥의 청사와는 다르게 독특하게 계획되었다. 감옥의 창문과 축을 맞추어 장방형의 건물이 계획되었고, 그 좌측으로 폭이 적은 건물이 ‘ㄱ’ 자로 연결된 형태이다. 청사와 나란하게 행형구역으로 출입할 수 있는 통용문을 사이에 두고 부속채가 있었다.
청사의 본채 입면은 좌우 대칭으로 계획되었으며 현관의 상부에 목재로 아치장식과 박공을 설치하여 장식하였다. 벽면은 비늘판벽으로 마감하였으며 내부에는 현관에서 이어지는 복도의 좌우로 전옥실(典獄室)과 회의실, 제1과 사무실, 제3과 사무실이 배치되었다. 좌측의 연결된 건물에는 숙직실, 신체검사장, 제2과 사무실, 휴게실 2곳이 배치되었다.
통상적으로 청사에는 소장실, 서무영치계, 용도계, 작업계, 경리계, 조사실 및 숙직실이 있으나 공주감옥에는 수감자를 관리하는 계호계도 청사건물에 위치하고 있었다. 청사 옆에 나란히 건축된 부속가옥은 비늘판벽의 간소한 건물로 건축되었으며 내부에는 대기실, 접견실, 물품수탁장, 사환실, 탕비실 등이 설치되었다.
신축 시 기결감 2동이 건축되었으며, 모두 중복도 형태이다. 한동은 한쪽에 혼거실 5개씩 총 10개 거실이 있었고, 나머지 한동은 한쪽에 혼거실 5개와 다른 한쪽에 혼거실 4개와 독거실 2개가 있었다. 감방의 중앙에 복도가 있고, 이 복도는 회랑으로 연결되어 공장까지 이어졌다. 복도의 상부에는 채광창이 설치되었으며, 두 건물 모두 단층의 목조건물이었다.
감방은 수용인원의 증가에 따라 여러 차례 증축을 하였다. 1919년 4월에는 남북으로 나란히 있는 기결감 2동 사이에 서쪽 방향으로 직교하여 단층의 목조건물의 감방 한동을 증축하였다.11) 감방은 중복도식으로 한쪽에 혼거 4실, 다른 한쪽에는 혼거 4실과 독거 2실이 배치되었다. 이 감방과 기존 2개의 감방은 회랑으로 연결되었다. 그 후 부지 후면에 또 하나의 감방이 더 신축되어 있었는데, 이 감방은 기존의 기결감과는 멀리 떨어진 곳에 증축되어 회랑을 통해 공장으로 바로 연결되었다.
1920년 2월에는 감방을 증축하여 기존의 감방에 이어붙이는 한편 다시 한동의 감방을 신축하여 회랑으로 다른 연결통로로 연결하였다. 이 당시 감방은 총 5동이 완성되어 수용능력이 대폭 확대되었다. 이 시기에 증축공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3·1운동으로 재감자의 수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영등포형무소는 1924년 12월에 폐소되어 동소의 각 건물이 전국 형무소로 분할되어 이전되었으며, 1925년 공주형무소와 청주지소에 각 한 동의 수용동이 이축되었다. 1920년에 신축된 감방과 대칭의 대각선 방향으로 원래 영등포형무소의 감방 1동을 이축해 오는 계획이 그려져 있다. 이 수용동에는 한쪽에 혼거실 7개와 독거실 1개로 모두 혼거실 14개와 독거실 2개가 있다.
1928년에 공주형무소 배치도에는 수용동이 방사형으로 완성되었으며, 중앙에 중앙간수소가 위치하여 여러 수용동을 한 곳에서 신속히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중앙간수소 2층에는 연설 단상을 갖춘 교회당(敎悔堂)이 위치하였다. 이 중앙간수소는 한국전쟁 이후 복구한 공주형무소의 중앙감시소의 위치와 일치한다.
1939년 배치도를 보면, 감방 5곳의 중심에 중앙간수소가 있고 별도의 감방 1동이 있다. 공장은 정문에서 볼 때 우측에 공장이 더 설치되어 총 5동이 되었다. 예전에 공장이었던 곳 일부를 교회당으로 사용하였으며, 도면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주벽 밖에도 공장과 축사가 있었다.
1912년의 도면과 비교해 보면 우선 부지의 후면과 우측이 확장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청사 좌측의 여감과 구치감의 부지에 새로운 건물이 신축되었음을 볼 수 있다. 감방과 공장 역시 지속적인 증축 및 신축공사가 시행되었음이 확인된다.
공주감옥 신축 시 공장동은 재래감옥에서 이축한 것이다. 재래감옥의 공장동은 ‘⎾ ’형태였으나, 이전한 공장은 ‘ㅡ’자형으로 마루바닥인 공장과 흙바닥의 공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흙바닥의 공장에는 세면장과 화장실(대변기 2, 긴 소변기 1)이 설치되었으며, 회랑을 통해 기결감으로 연결되었다. 1914년 신축시 공주감옥에는 공장동 2동이 건축되었으며, 그 후 수감자의 증가에 따라 공장은 지속적으로 증축되어 1930년대 후반에는 7동이 들어섰다. 1938년에 대전형무소로 여성수감자가 이감되어 전체 수감자 수가 크게 줄어들었을 때도, 옥사는 줄이되 공장은 오히려 늘렸다.12)
공주형무소에서의 작업은 노무작업과 관용작업, 도급작업이 시행되었다.
목공에 해당하는 지물공에서는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였으며 생산품은 양복장, 탁자, 학생책상, 조선장농, 의자, 경대, 회전의자, 담배상자 등 42품목에 이르렀으며 관용작업을 주로 하였고 위탁작업에 따라 경영하였다. 판매처는 공주형무소를 중심으로 충청남도 일원이었다. 양재봉공에서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였으며, 공주를 비롯하여 인근지역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생산품은 양복, 오바, 학생복 등 11개 품목에 이르렀으며, 관용작업을 주로 하면서 위탁작업도 시행하였다. 1923년에는 공주군 부업공진회가 열렸을 때 공주형무소가 출품한 백제포(百濟布)가 2등상을 받았다.13) 혁공은 일제강점기를 거쳐 해방 이후에도 운영되었다. 생산되는 제품은 고무화, 단화, 백단화, 학생 화, 아동화, 슬리퍼 등 15개품목에 이르렀고, 각종 수선도 하였다. 당시 축산은 소, 돼지, 토끼를 사육하는 것이었다. 생산되는 제품은 우유, 송아지, 새끼돼지, 햄, 고기, 뼈, 돼지기름 등이었다. 생산된 우유는 전부 공주읍내에서 소모하였는데 항상 공급부족상태였기에 상당한 확장을 필요로 하였다. 양돈은 주로 새끼돼지를 길렀고 공주 인접 군과 협정하여 충청남도의 방침인 1가구 1두 목표에 상당한 성과를 올렸다. 부업으로 햄을 제조하였으며, 점차 수요자가 증가하여 본업으로 제작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1914년 신축 당시 경운지는 약 25,400평이었다. 경운은 쌀과 야채 등을 재배하였다.
수감자의 노동은 형무소 내 공장에 국한되지 않았으며 외부의 토건사업에 동원되기도 하였는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제민천 제방공사와 영명학교 신축공사가 있었다. 1930년 영명여학교 신축 당시 기초공사 과정에서 땅을 다지는 청부작업을 공주형무소가 맡았다.14) 공주형무소가 행한 토건사업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이 바로 제민천 제방공사이다. 1939년 제민천 축제공사에 공주형무소가 입찰하여 5,800원에 수주하였으며, 1939년 8월 10일부터 다음 해 1월 중순까지 6개월 동안 하루 평균 100명을 출역(出役)시켜 산성교에서 제16호 구간까지의 제방의 길이 372m를 완공하였다.15)
여감방은 정문으로 들어가 청사를 기준으로 왼쪽에 위치하고 판재 담장으로 구분하였다. 이 구역에는 여감방, 공장, 세탁장, 취체실(取締室)이 있었으며, 후에 공장이 증축되었다. 여감방은 4실이 있었으며, 2실은 구 감옥의 감방을 이전하여 조성한 감방이다. 공장의 크기는 36.2평이었다. 이 여감방에 1919년 4월 10일부터 6월 10일경까지 유관순 열사가 약 2달 정도 구속되어 있었다.
3·1운동 당시 공주감옥 여감에는 여성 10명이 수감되어 있었다. 당시 공주에서 3·1운동에 참여한 김현경, 박루이사, 이활란, 아산 백암동 3·1운동을 주도한 교사 한연순과 김복희, 아우내(병천) 3·1운동을 주도한 유관순과 신씨 할머니 그리고 천안과 직산의 3·1운동을 주도한 황금순, 민옥금, 한이순 등이다. 여감 감방에서 머리가 반백으로 키가 멀쑥하게 큰 신씨 할머니는 “요 앙큼하고 불여우 같은 년아! 만세를 불러서 요모양 요꼴로 독립이 되었구나. 아이고 분하고 원통하다. 네까짓 년의 말을 들은 내가 미친년이다.”라고 하고 더 심한 악담과 저주를 하는 때도 많아서 부모님을 한꺼번에 잃고 들어온 관순을 위로할 길이 없었다고 한다. 황금순, 민옥금, 한이순은 사식이 들어오면 간수 몰래 유관순과 나누어 먹다가 들켜서 야단을 맞은 때도 한 두번이 아니었다고 증언하였다.16)
1938년 수용구분의 변경에 의해 공주에 수감되었던 여자수감자가 대전으로 이송됨에 따라 70여 명이었던 여감의 수감자가 평균 4, 5명 정도에 불과하게 되었고 그 후에도 현저하게 증가하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에 따라 여감의 공장은 사용되지 아니하여, 1939년 10월 11일 공주형무소장이 교회당 및 교육장의 활용을 위해 구내의 판자벽을 이전하여 여감을 축소하는 방안을 법무국장에게 보고하였다. 이에 대해 법무국장은 이를 승인하였다.
신축 당시 구치감은 구 공주감옥의 감방 시설을 이전하여 건축하고, 복도는 신축하였다. 건축 시 목재 등 부족한 건축자재를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구치감은 청사의 오른쪽에 위치하였으며, 거실은 모두 4개이고 미결수가 수용되었다.
공주감옥 신축 시에는 병감을 두고 의무실은 없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병감에 인접하여 의무실을 신축하였다. 양쪽 모두에 외변소와 초소가 담벼락을 마주 보고 서 있었다. 의무실에는 진료실, 수술실, 약제실이 있고 병감에는 혼거 2개, 독거 2개방이 있었다.
취사장과 목욕탕은 나란히 위치하고 있었다. 취사장에는 솥이 6개 설치되어 있고, 풍려분장(風焚場)으로 솥에 불을 지피고 풍로로 바람을 불어넣어 불을 조절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리대에서 부식을 조리하였다.
목욕탕은 욕탕과 탈의실로 구성되어 있다. 욕탕에는 욕조와 수조가 있었으며, 욕탕의 물을 데우기 위한 설비가 취사장 내에 마련된 풍려분장(風焚場) 옆에 설치되어 있었다. 취사장 바로 앞에는 우물이 있었으며, 두레박으로 물을 퍼올렸다. 취사장의 우물설치 도면은 세탁장의 우물과 비교할 때 형태와 규모가 달랐다.
세탁장은 여감내에 설치되어 있었다. 당시 수용자복 등의 감옥내 세탁은 세탁장에서 여자수용자들이 하였다. 세탁에 필요한 물을 공급하기 위한 우물이 있었으며, 두레박을 이용하여 물을 퍼올려서 사용하였다.
당시는 상수도 시설과 하수도 설비는 시에서 공급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각 시설별로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물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도면에는 우물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으며, 설비에 대한 설계도가 자세하게 작성되어 있었다. 당시 감옥이 위치했던 곳이 제민천 바로 옆이기 때문에 수량이 풍부하였다.
우물은 취사를 위해 취사장 인근, 세탁을 위한 여감내, 그리고 목욕을 위한 설비에 인접하여 만들어졌다. 그리고 우물이 있는 곳에는 하수시설이 노출되어 있고 사용하고 버리는 물은 그 설비를 통해 외벽 밖으로 흘러나갔다.
공주에 상수도 시설이 준공된 것은 1923년 3월이었으며, 1919년에 공주전기회사(자본금 20만 원)가 만들어져 1921년 9월부터 전등설치사업이 시작되었다.17) 하수구 공사는 1930년대에 11만 원의 비용을 들여 실시하였고, 15만 원의 비용으로 제민천 개수공사를 하였다.
공주감옥의 분뇨처리는 관용작업으로 위생부가 담당하였다. 변 등을 날라 외벽 북쪽에 마련된 분뇨 처리설비에 버리면 밖에서 퍼서 경운지 등에 활용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한국전쟁 이후 하수시설이 정비되기 전까지 지속되었다.
정문은 초기에 목재로 만들었으나 1920년 이후 벽돌구조로 변경되었다. 청사가 정문 안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정문을 통해 청사로 출입하였으며, 청사 옆 부속건물에 접견실 등이 마련되어 있어서 민간인도 필요한 용무가 있는 경우 정문을 통해 출입하였다. 나중에 정문 밖에 간수훈련장이 만들어졌다.
1914년 준공 당시 외벽은 나무판자벽이었다. 안쪽은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비늘판벽으로 만들었고, 바깥쪽에는 지지대 등으로 버팀목을 세웠다. 그리고 당시에도 게시판과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었다. 그 후 나무판자벽은 모두 벽돌구조의 외벽으로 교체가 진행되어 웅장한 위용을 자랑하였다. 1929년 작성된 공주형무소 벽돌벽 신축공사 설계도로 보아 이 시기에 교체한 것으로 보인다.
1930년대 이후 정문 안쪽에 재감자가 만든 제품의 전시판매장이 있었으며, 이 상설판매장을 통해 작업제품을 판매할 뿐만 아니라 매년 특별판매행사를 개최하였고, 인근지역 관공서 등에서도 판매행사를 개최하였다.18) 직접 일반인을 대상으로 판매하기도 했는데 가격이 저렴하고 품질도 양호하여 성황을 이루었다는 당시의 신문기사도 있다.19) ‘공주형무소 판매행사 성황’이라는 제목의 기사에는 ‘공주형무소에서는 예년과 같이 11월 5일 오전 10시부터 연무장에서 공주형무소 제품인 장롱, 기타 가구 등 각종 목공예품의 판매회를 개최하여 우수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등 성황을 이루었다’라는 내용이 실려있다.20)
일제강점기의 행형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감옥제도를 식민지 통치를 위한 수단으로 운영한 것으로 해석하고 수용자에 대한 처우는 권위주의에 입각하여 엄격한 것으로만 평가하였다. 즉 일제의 행형관계 법규는 일본 행형법규를 그대로 적용하여 외형으로는 근대적인 모습을 띠고 있었고 목적형주의를 표방하여 수형자에 대한 교화, 누진처우제도 및 가출옥 제도 등을 일부 실시하였으나 실제로는 조선감옥령을 제정하여 총독의 명령으로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태형과 예방구금을 인정하였고,21) 교육은 황국신민화와 민족말살을 도모하는 데에 초점을 두는 등 민족적 차별과 응보주의적 행형을 시행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 이유는 식민지 시대의 행형운영에 대한 연구가 교정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독립운동사를 연구하거나 다른 분야에서의 연구를 하면서 당시의 행형운영을 편향된 관점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일부 자료만을 인용한 결과에서 기인한 것이다.
그와 같은 연구가 역사적 사실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나 기술이 아닌 것은 분명하지만 근대 행형에 대한 연구가 객관적 사실을 광범위하게 연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행형사에 있어서 시대적인 단절을 가져왔고, 현대 교정철학과 교정정책을 표류하게 만든 원인으로 작용하면서 미래 교정에까지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지금까지 남아있는 각종 자료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일제강점기에는 지금의 교정체계의 근간이 되는 대부분의 제도가 만들어졌고 실제 운영되었다는 사실이다. 독립운동가에 대한 처우를 제외하고는 일반 수용자에 대한 의식주와 보건의료는 물론 규율과 질서의 유지, 사회복귀를 위한 다양한 처우는 초보적인 형태이거나 단순한 내용으로 구성되었지만 국가형사사법운영 체제의 구성부분으로 자리잡는 시기이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