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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의료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

글. 신준식 (천안교도소 의료과장)

3. 형집행정지 건의

수용자가 질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수용 생활이 불가능하거나 상태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판단되면 적시에 환자를 출소시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최소한 시설 내에서 사망하는 일만큼은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질병을 이유로 하는 형집행정지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 471조 제 1항 제 1호에 따라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와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수형자인 당사자 혹은 변호인 또는 교정시설의 장의 신청을 통하여 검사장이 결정으로 이루어지는 제도다. 그동안 집행정지로 인한 사회적 논란이 발생할 때마다 심사기준이나 지침이 조금씩 수정되어 왔다. 예를 들면 2013년 모 대기업 부인의 병원 특실생활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일자 2015년 형집행정지 심의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질병으로 출소하는 것이 더욱 까다롭게 되었다. 장기간의 치료나 입원으로 인해 수용기관이 환자 계호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은 일선기관의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문제다. 그러나 집행정지 결정 권한을 가진 검찰 측 입장에서는 환자가 생명에 지장만 없다면 계호의 어려움은 고려대상이 되지 못한다. 그러다 보니 일선기관에서는 사망이 거의 임박해서야 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도 생긴다. 매년 질병에 의한 병사자가 꾸준히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다. 의료과는 앞서 기술한 업무 외에도 감염성 질병의 예방과 치료, 수용자 종합검진, 예방접종, 방역활동 등 다양하게 있지만 의료과 직원들이 야간에 입원 환자 계호에까지 동원되다보니 정상적인 담당 고유 업무의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는 한다. 다음은 환자 계호에 어려움을 겪었던 실제 사례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거나 고려하였던 경우들이다.

Ⅲ. 실제 환자 사례

1. 세 차례 집행정지가 불허된 수용자

환자 Y는 43세 중국인 남자인데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2015.5.20. 입소하였고 형기종료일은 2016.5.11.이었다. 2016.1.9. 00:45분경 구토와 의식저하 증상으로 외부병원으로 응급 후송되었다. 검사결과 뇌에 출혈이 있어서 동일 03:25경 수술이 실시되었다. 이후 중환자실에서 27일간을 치료하고 2016.2.5.이 되어서야 일반병실로 옮겨졌다. 중환자실과 달리 일반병실에서는 가래제거와 대소변 처리를 위해 간병인이 필요하였다. 신분이 수용자였고 계호직원이 24시간 환자 옆에서 상주를 해야 했기 때문에 간병인 협회에서는 간병을 희망하는 사람이 없다고 했다. 간병인을 구할 때까지 중국에서 일시 입국한 처에게 기거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주면서 병간호를 부탁해야 했다.
2016.2.12.에는 본인 스스로 물과 음식을 섭취할 수 있을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었지만 아직은 휠체어를 사용해야만 이동이 가능했다. 2016.2.17.부터는 링거와 소변줄을 제거하였고 약을 복용하며 재활치료만 하면 되었다. 2016.2.25. 총 48일간의 입원치료를 끝내고 마침내 퇴원하였다.
2016.2.29. 이 수용자는 가석방이 되어 배편을 이용해 중국으로 출국하였다. 이 환자에 대한 집행정지 건의는 총 세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2016.1.12. 1차로 열린 형집행정지위원회는 불허 결정을 내렸다. 불허 사유는 시간이 지날수록 호전될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이유였다. 당시 기록으로 환자는 수술이 끝나고 무의식 상태였는데 약물로 뇌압조절 치료 중이었다. 2016.1.22. 여전히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었지만 2차로 열린 형집행정지 심의회에서 또다시 불허결정이 내려졌다. 2016.2.5. 세 번째 검사임검이 실시되었다. 2016.2.15. 제 3차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2.5.임검 후 심의위원회는 개최되지 않은 채 내부적으로 불허처리가 되었다. 이때는 이미 환자 상태가 많이 호전이 되었고 일반병실로 옮겨진 상태였기 때문이었다. 48일 동안 국가가 부담한 총 치료비용은 35,026,770원이었다. 여기에 간병비가 별도로 추가 지불 되었다.

2. 집행정지가 허가되지 않은 노역 수용자

환자 K는 44세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노역 30일을 선고 받았다(벌금액, 삼백만원). 2019년 1월 10일 입소하여 2019년 2월 8일이 출소 예정인 수용자다. 입소 두 번째 날 신입자 진료가 이루어졌는데 보행이 불편하여 휠체어를 타고 있었고, 입소 세 번째 날부터 야간에 잠을 안자고 횡설수설하는 등의 알콜금단 증상이 나타났다. 입소한지 네 번째 되는 날 우측 고관절 수술부위에 통증을 호소하였다. 엑스레이를 촬영해 보니 우측 대퇴골 간부에 철심이 박혀 있는 것이 관찰되었고 그 위쪽 대퇴골 경부에 새로운 분쇄골절이 생겼음이 발견되었다. 골절이 발생한 정확한 시점은 알 수 없었으나 몇 가지 가능성을 추측해 보자면 환자가 입소직전에 교통사고가 있었다고 이야기 한걸로 봐서 그때 다쳤을 수 있다. 혹은 알콜 금단 증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입소직전 만취 상태에서 넘어져서 부러졌을 수도 있고, 수용생활 중 알콜 금단상태에서 화장실을 오가다 넘어지면서 부러졌을 수도 있다. 일단 의료거실에 수용하고 정형외과 진료를 예약하였고 2019년 1월 18일 외부병원 정형외과 진료를 실시하였다. 담당의사는 20년 전 대퇴골간부에 내고정된 금속을 먼저 제거한 후에 새로 생긴 대퇴골 경부의 골절부위를 수술해야 한다고 하였다. 대수술이라고 했다. 일단 소장의 수술허가가 떨어져야 했기 때문에 의료거실에서 치료하며 환자의 동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였다. 알콜 금단 증상으로 횡설수설하며 다리가 아파서 그런지 24시간 계속 누워만 있었다. 혼거실 수용자의 도움 없이는 식사도 불가능한 상태였고 대소변도 기저귀에 해결하고 있었다. 정상적인 수용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2019년 1월23일 노역집행정지를 건의 하였다. 집행정지를 신청한지 하루가 지난 다음날 환자가 수용되어 있는 거실에서 검사의 임검이 실시되었다. 그리고 며칠 후 검찰로부터 노역집행정지가 불허되었다는 연락이 왔다. 2019년 1월 24일 마침내 소장으로부터 수술허가가 떨어져 외부병원에 입원을 시킨 후 수술 절차에 들어갔다. 그러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수술일자가 자꾸 연기되었다. 입원기간이 길어지게 되자 환자계호에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했다. 1월 31일 직장 내 동호회인 신우회 회원들은 남은 벌금 90만원을 대신 납부해 환자를 출소시켜 주었다. 덕분에 계호 직원을 세 명에서 한 명으로 줄일 수 있게 되었지만 수용자를 인수할 가족이 없어서 석방이 된 이후에도 직원에 의한 환자 보호는 지속되어야 했다. 입원기간은 정식 석방일인 2월 8일을 훨씬 넘겨 2019.01.24~2019.02.28 총 36일간 이었고 수술비용을 포함한 병원비는 5,973,450원이었다. 또한 대소변 처리를 위해서 29일 간 간병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였는데 여기에 들어간 비용은 2,320,000원이었다. 이를 합하면 총 8,293,450원으로 모두 관비로 집행되었다.
표6 입원내역

3. 장기 집중치료가 필요함에도 집행정지 대상이 아닌 수용자

수용자 L은 65세 대만 국적의 남자로 마약을 판매한 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015년 11월부터 수감 중인데 출소 예정일은 2020년 1월 26일이다.
2018년 6월 4일 이 환자가 두통을 이유로 내원하였다. 문진결과 두 달 전부터 오른쪽 시력이 저하되고 얼굴에 감각이 떨어졌다고 하였다. 1주전부터는 오른쪽으로 편두통도 동반되었다. 뇌 MRI 촬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외부병원 신경과에 예약을 하였고 10일 후 C병원 신경과 진료가 이루어졌다. MRI 촬영결과 비인두암이 의심되니 상급 대학병원에 전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2018년 7월 11일 D대학병원에서 비인두 후벽에 5cm 크기의 악성신생물이 있다는 최종진단을 받았다.
2018년 8월 2일 방사선 종양내과 담당의로부터 매일 총 35회의 방사선 치료가 필요하며 이와 병행하여 항암 주사도 맞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입원도 해야 한다고 하였다. 방사선 치료일정은 2018년 8월 13일부터 2018년 10월 5일까지 매일 총 35회 실시될 예정이다. 항암제 주사치료 일정은 방사선 치료와 별도로 3주 간격으로 총 6회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했다(<표 6>). 이 환자는 6개월 이상 동안 비인두암을 위한 집중치료를 위해 잦은 입원과 통원 치료를 해야 했다.
환자는 운동, 접견, 출정, 식사하기, 목욕하기 등 일상적인 수용생활에 문제가 없었고 생명에도 지장이 없는 상태였다. 상당기간의 집중치료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형 집행정지를 건의할 만한 결정적인 사유가 부족했다. 6개월 이상의 집중 치료가 끝나고 현재는 정기적으로 통원치료 중에 있다. 이 외국인 수용자에게 6개월 동안 국가에서 지급한 총 치료비용은 33,632,000원에 달했다.
위 세 명의 환자는 공정성 시비와는 무관한 사회적 약자들이고 중증의 환자들이다. 첫 번째 환자는 상당기간의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했음에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이유로 집행정지가 불허되었다. 두 번째 환자 역시 정상적인 수용생활이 불가능함에도 허가되지 않았다. 세 번째 환자는 집중치료를 위해 잦은 입 퇴원이 반복되어야 함에도 일상적 수용생활이 가능하고 생명에도 지장이 없었기 때문에 기관자체의 결정으로 집행정지 신청을 지레 포기한 사례이다. 일선 기관은 환자의 치료의지, 집중치료를 요하는 기간, 입원이 필요한 기간, 질병의 정도, 수용생활 가능여부, 기대여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정지 대상자를 신중하게 선정하여 신청하고 있다. 검찰은 기관의 의견을 존중하여 가급적 이를 허가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

Ⅳ. 쟁점 현안

1. 환자 계호인력의 부족

1) 문제점

교정본부 내부 자료를 보면 2013년부터 매년 외부의료시설 입원 수용자는 연평균 8.22% 증가했다. 이에 따라 계호인원 역시 연평균 7.35%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법무부 교정본부, (2019.5). 내부자료. 입원환자가 생기면 24시간 직원의 계호가 필요하다. 입원이 장기화되거나 입원 환자수가 늘어나면 다음날의 직원 배치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입원을 해야 하는 환자가 예고 없이 변화무쌍하게 발생하므로 계호에 필요한 직원의 숫자도 변동폭이 매우 크다. 입원환자가 없는 평상시에는 윤번 휴무가 보장이 된다. 근무자들은 각자의 배치장소에서 맡은 역할을 할 수 있다. 입원환자가 감당할 수 있는 숫자를 넘어가게 되면 윤번 휴무자 뿐만 아니라 사무직 직원들까지 동원이 되어 고유 근무지에서 벗어나 입원환자 계호에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수용자가 한 명이라도 입원하게 되면 야간에 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다음날 비번을 받게 됨으로써 주간 근무인원의 부족을 초래하게 되고 윤번 휴무마저 보장이 되지 않는다. 직원 배치가 원활하지 않으면 보안직원과 의료직원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거나 의료 업무에도 차질이 온다. 직원 정원 대비 수용자나 입원환자가 많은 기관이거나 윤번 휴무 보장이 제대로 안 되는 기관일수록 그러할 가능성이 높다.
표7 2018년 입원 현황 및 휴무자 근무율
<표 7>에서 보듯이 보안과 정원 1인당 수용자 수가 4.0명에서부터 6.7명까지 기관마다 차이가 있다. 인력진단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이다. 일선기관의 규모, 기능,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인적자원이 공정하고 적정하게 배분되어야 할 것이다.

2) 고려방안

인력증원 없이 근무방식만 변경해서는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실제로 2019.5. 외부의료시설 지원근무방식 개선안을 마련하여 시범운영 바 있으나 일선 직원들의 호응을 이끌어 내지 못하였다. 현재의 직원정원 하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자발찌 등 보호 장비를 보완하고 대신에 환자 계호직원을 줄이는 것이다. 외부의료시설 후송 시 수용자 1인에 직원 3명, 야간에는 최소 5명 이상(선·후번 총인원)으로 하고 있다. 다만, 소장은 중환자·여성수용자·노약자 등 도주 위험성이 낮은 수용자에 대하여는 계호인원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이러한 계호원칙을 1:2 기본원칙으로 변경하고 도주우려가 높은 경우에 한해 기관장이 판단하여 1:3 계호로 증원시키도록 하는 방안이다.
둘째, 소수의 보안 직원만으로 다수의 수용자를 한곳에 모아서 치료하는 방법을 모색해 본다. 외부병원의 일정공간을 교정전문병동 형태로 활용하여 현재의 1대 3 혹은 2대5 계호의 비효율성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방안이다. 의료전문교도소나 교정병원보다 훨씬 저비용 예산으로 가능하다. 실제 미국 내 일부 지역에서 이러한 형태가 운용되고 있다.
수용인원이 3,000명인 기관은 10명, 2,000명 이상이면 7명, 1,000명 이상이면 5명을 입원시킬 수 있는 규모라면 충분하다. 좀 더 수용규모를 확대 한다면 인근 여러 기관의 거점병원으로 활용 할 수도 있다. 철격자 등의 보안시설을 갖추고 병원에는 이로 인한 수익 감소분을 국가예산으로 지원해주는 유인책이 필요할 것이다.
표8 연도별 질병에 의한 사망자 현황
표9 구속/형 집행 신청 중 사망자

2. 중증환자 형 집행정지의 곤란

1) 문제점

최근 10년간(07.1.1-16.12.31) 교정시설에서 사망한 수용자 중 자살.
폭행치사 등을 제외한 질병 또는 돌연사로 사망한 수용자는 총 187명이었다.
(<표 8>). 교정본부, (2017), 내부자료.
중증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형/구속 집행정지 신청을 안 하였거나, 집행정지 결정이 지연 혹은 불허가 된 경우를 모두 가정할 수 있다. 금태섭 의원실이 보도한 자료를 보면 형(구속)집행정지가 신청은 되었으나 결정이 늦어져 사망한 경우가 2013년 이후 2018년까지 92명이었다. 이중 75명은 질병으로 사망했고 17명은 자살로 사망했다. (<표 9>)
중증환자에 대한 집행정지가 적절한 시기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2013년 이후 공정성을 위해 절차가 그만큼 까다로워졌고 사망이 임박한 중증환자에 한해서만 집행정지가 제한적으로 허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2019년 4월 한 방송사가 송기헌 의원실이 제공한 자료를 인용해 질병으로 인해 구속/형 집행정지를 받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2013년 이전까지는 잔형이 집행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2014년 이후부터는 사망자수가 잔형 집행자 수보다 많아졌다는 것이다.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가 아니면 허가를 잘 안 해준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235543(2019.8.18.검색)
중증환자의 구속(형) 집행정지가 지연이 되면 환자 계호 문제 외에도 추가적인 어려움이 따라온다. 설사 환자가 사망하지 않더라도 보호 장구 착용으로 인한 인권논란과 잦은 보안직원의 방문으로 집중적인 치료에 제약이 온다. 도주 방지를 막기 위한 밀착 계호로 직원들이 환자에게, 환자가 직원에게 감염성 질병을 노출시킬 위험성이 증가한다. 이로 인해 환자의 상태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과 사망할 위험성이 높아진다. 또한 대기 중인 다른 수용자의 진료 받을 기회가 박탈되거나 지연되는 것 또한 당연한 귀결이다.

2) 고려방안

일부 사회 특권층의 집행정지 악용으로 인해 형집행정지 절차가 엄격해졌다. 이 때문에 질병으로 집행정지가 반드시 필요한 절대 다수의 평범한 일반 수용자들이 역으로 피해를 입게 되었다. 직원과의 유착이나 비리 가능성이 없는 저소득층,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까지 공정성을 위해 형집행정지 심의회의 의결이 필요한지 의문이 든다. 현재의 까다롭고 엄격한 심사를 보다 완화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 대신에 이를 악용하는 관련자들은 더욱 엄격하게 처벌하고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수용생활 가능여부는 매일 환자를 지켜보고 있는 일선 기관의 의료진이 가장 세밀히 잘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의무관의 소견서와 외부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될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하여 절차를 간소화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결정이 내려질 수 있어야 한다.
형집행정지 결정 권한을 교정본부로 이관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교정본부는 일선 구금시설을 총괄하며 수용자의 일상생활, 도주가능성, 재범 가능성, 경제적 능력, 가족관계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모두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집행정지의 결정권을 교정당국이 가져오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는 생각이 든다. 검찰과 법원은 사후 평가를 보다 강화하여 적절성에 문제는 없는지 철저히 감시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하면 된다.
집행정지 외의 다른 대안으로는 치료 목적의 귀휴 제도를 활용해 보는 것이다. 형집행법 제 77조 1항에 의하면 6개월 이상 복역한 수형자로서 그 형기의 1/3 이상(21년 이상의 유기형 또는 무기형의 경우는 7년) 경과한 수용자의 경우 특별한 사유 있을 때 일반귀휴 혹은 특별귀휴가 가능하다.
교정성적이 우수한 사람에게 1년 중 20일 이내의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형 집행법상 명시된 사유에는 ①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위독한 때 ②질병이나 사고로 외부의료시설에의 입원이 필요한 때 ③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가족,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수형자 본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 ④그 밖에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로 규정하고 있다. 그 중 “질병이나 사고로 외부의료시설에의 입원이 필요한 때”라는 조항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 이후부터 치료목적의 귀휴가 지양되고 있다. 2015년 무기수용자가 귀휴 중에 자살한 사건으로 귀휴 허가 요건은 한층 더 강화되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가석방제도를 활용해 볼 수도 있다. 교정성적이 우수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무기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하면 가석방을 할 수 있다(형법 72조 1항). 따라서 중증 환자는 가석방 심사대상에 우선 고려할 수 있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 인수 받을 가족이나 치료비용이 없는 경우가 많아 귀휴도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출소 즉시 추방되는 외국인의 경우 국내 재범가능성도 없으므로 별도의 완화기준을 마련하여 가석방을 시키는 것이 과밀화 해소에도 도움이 되고 합리적이라 생각된다.

Ⅴ. 맺음말

교정의료는 공공의료다. 한 나라의 교정의료의 수준은 그 나라의 공공 의료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기관 비율은 5.4%, 공공병상 비율은 10.3%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이다. 공공의사인력은 2010년 5,179명에서 2017년 3,622명으로 오히려 감소했다.(보건복지부, 2018a; 1, 7)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수준은 민간의료 수준에 비해 훨씬 못 미치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교정의료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다. 공공의료는 최소 비용의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경제 논리로는 적정 수순으로 끌어올릴 수 없다. 수용자의 인권 향상으로 인한 인도주의적 관점, 수용질서의 유지 차원, 수용자 건강관리가 결국 우리 사회의 안전에도 필수적이라는 인식 등과 더불어 법률적인 측면에서도 교정의료가 보다 향상되어야 할 충분한 당위성을 가진다. 서울고법의 판례를 보면, 교정시설의 현실적 여건이 주의의무 경감사유가 될 수 없고 의료행위 시 요구되는 주의의무는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알려져 있는 의학상식에 준해야 한다고 판결문에 명시하고 있다. (서울고법09나104689, 11.8.18.)
이러한 당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교정의료는 분쟁의 소지가 있는 의료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그러할 위험성 또한 상존하고 있다. 특히 중증환자의 수용 관리와 입원환자의 계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계호인력 배치 상황에 따라 교정의료의 질적 수준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 치료받아야 할 환자가 의료 외적인 여건 때문에 제때 치료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은 의료인을 깊은 고뇌에 빠져들게 한다. 순수한 의료인으로써의 입장과, 공무를 수행하는 공정한 전문가로써의 입장 사이에서 의료인들은 갈등한다. 심지어 이것이 교정시설 근무의사들의 이직 사유로 작용하기도 한다. 계호인력의 부족문제로 적절한 치료가 곤란한 상황이라면 형집행정지의 신속한 결정으로 환자를 출소시켜야 함이 마땅하다. 행정적 뒷받침 없이 의료인들에게 고스란히 그 부담을 지게 해서는 곤란하다. 온전히 의학적 판단에 따라서 환자의 의료적 처치가 적시에 제대로 이행이 될 때 교정의료는 신뢰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 교정의료의 질적 변화 노력이 단기적, 장기적 관점에서 꾸준히 이루어져야한다.
먼저, 단기적으로 시스템의 변화를 시도해 보는 것인데 첫째는, 계호인력 효율화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이다. 증원 없이는 개선이 결코 쉽지 않아 보이긴 하나, 입원 환자와 외부진료 환자를 감당할 수 있는 계호인력이 효율적으로 배치될 수 있는 시스템적 변화가 필요하다. 둘째는 계호의 어려움으로 중증환자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라면 이들을 하루 빨리 출소시켜 사회에서 치료받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는 것이다. 환자를 수용 관리하며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일선의 담당 의료전문가들은 누구보다 정확히 환자의 상태를 잘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외부병원 의사의 진단서와 의무관의 소견서가 잘 구비되어 형집행정지가 신청이 되는 경우에는 절차를 간소화 하고, 일선기관의 의견을 존중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석방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는 환자를 선별, 분류, 분배 하는 전 과정이 매끄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부 시스템을 보다 정교히 정비하는 것이다.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일환이기도 하다. 비 의료적인 문제로 무분별한 진료신청이 많아질수록 무성의한 진료로 이어지기 쉽다. 상담위주의 간단한 진료는 정해진 순회진료 일정에 맞추도록 유도하는 것도 환자의 선택과 집중이라는 측면에서 필요하다. 이 모든 시도가 의료사고, 교정의료의 불신, 민간 의사들의 외면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에서 벗어나서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길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교정시설에 의료기관 인증제를 도입하여 인적, 물적, 시스템적 세 측면에서 의료의 질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도록 하는 것이다. 일선기관이 권위있는 단체로부터 적격한 의료기관이란 인증을 받으려는 공동의 목표를 통해 보안과와 의료과 간의 협력이 한층 강화될 수 있다. 수용자와의 마찰을 줄여주고 긴장을 완화시켜서 의료인들은 자긍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결국 교정공무원들의 직무만족도가 향상된다.
Michael Puisis, 2006,p,491-492.
질 향상은 이러한 본질적 보상을 통해 직원들의 신체적, 정신적 피로도를 줄여주고 사기를 진작시켜 이직율을 감소시킨다. 결국 효율성이 보다 증진되어 비용 절감효과로 이어진다. B.Jaye Anno, 2001, p,328-329.
기관의 위상이 높아져 지역사회의 지원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의료분쟁과 같은 법적인 문제에서도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게 된다.
https://www.ncchc.org/health-service-accreditation(2019.9.27.검색)
멀지않은 미래에 교정의학이 대학 강단에서 의과대학생들에게 인문사회의학의 좋은 소재거리가 되어 활발하게 토론되어지고, 교정의료 현장이 전공의들에게 소중한 수련의 장으로 제공 되어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이러한 환경을 토대로 현재 교정시설이 안고 있는 의사 채용 난제까지 풀 수 있는 선순환 고리가 만들어지는 것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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