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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 백과

일본 후추형무소 방문기

글 · 김보성 교정본부 교정기획과 교위

1. 들어가며

먼 나라, 이웃 나라 일본.
우리나라는 과거 일본의 영향으로 대륙법과 일본법에 많은 영향을 받았으나, 현대에 들어서는 동아시아를 대표하는 두 선진국으로서 활발한 제도적·문화적 교류를 실천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과정으로 오늘날의 현대 교정체계를 이룩한 결과인지, 우리나라와 일본의 교정은 (언어적 특성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교정체계의 많은 부분이 서로 닮아있다.
물론 당연하게도, 다름이 공존하며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도 존재하기에 가능한 한 다양한 항목으로 구분하여 방문 당시를 돌아보고자 한다.

2. 후추형무소 현황

① 개요

우선적으로, 일본의 형무시설(교정시설)은 일본 법무성 산하 교정국의 교정관구에 속해있다. 이는 법무부 산하 교정본부의 지방교정청 소속으로 되어있는 우리나라 교정시설의 조직 형태와 굉장히 유사하다.
그중 사이타마현에 위치한 도쿄 교정관구는 형무시설, 소년원 등 총 70개의 청1)을 관할하고 있으며, 후추형무소는 도쿄관구 소속의 형무시설 중 하나이다.더불어, 후추형무소의 명칭은 도쿄도 후추(府中)시의 이름에서 유래되었는데 특히 놀라운 것은 후추형무소의 부지면적은 262,055㎡로 일본 형무시설 중 가장 큰 규모이며, 이는 야구장 5 ~ 6개 정도를 합친 것과 유사하다. 1) ‌형무소 등 18개 청, 소년원 14청, 소년감별소 12청, 부인보도원(매춘부 갱생 관리원) 1청, 형무지소 1청, 구치지소 24청

도쿄관구 교정시설 위치도

후추형무소 전경도

② 연혁

한편, 후추형무소는 200년이 훌쩍 넘은 오래된 역사를 자랑한다. 1790년 최초, 스미다강 하구에 범죄자 갱생 목적의 수용시설(石川島人足寄場)을 설치한 이후 경찰청감옥, 스가모 감옥지소, 스가모감옥소, 스가모감옥을 거쳐 1922년 스가모형무소로 개칭되었다.
이후 관동대지진의 여파로 1924년 현재의 위치(도쿄도 후추시)에 이전 공사를 진행하였고 1935년 관제개정에 의해 후추형무소로 그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이후 약 30년간 명맥을 유지해오다가 1968년 조직규정 개정을 통해 하치오지구치소와의 통합을 진행하였으며, 1999년 현재의 신청사를 준공하고, 2009년 전면 개축공사를 완료하여 현재의 후추형무소에 이르렀다.

③ 조직

후추형무소는 4부 2실 제도로 총무부, 처우부, 교육부, 의무부, 분류심의실, 국제대책실(외국인 관련)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직원 정원은 628명으로 특히 교정시설 내 의료인력의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의료인력 구성이 굉장히 우수하다.
후추형무소에만 의사(치과, 정신과 포함)가 14명이 상주해있을 뿐만 아니라 간호사 15명, 약제사 3명, 진료방사선기사 1명, 임상검사기사 1명, 영양사 2명이 상주하고 있고, 이외에도 필요한 경우 외부병원의 의사를 초빙하여 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의료 당직은 야간에 의사 1명과 간호사 1명으로 구성되며, 부득이 시설에서 대응이 불가능한 질병의 경우에는 외부병원을 이용하는데, 평균 1일 1건 정도의 외부병원 진료를 시행하고 있다.

의료수용동 독거실

후추형무소 조직도

④ 수용 현황

후추형무소를 비롯한 현재의 일본 교정시설은 수용률에 있어 굉장히 우수함을 보인다. 후추형무소를 기준으로 수용정원이 2,668명임에 반해 실제 수용된 인원은 방문 당일 기준(’23. 12. 1.) 1,543명으로 정원 대비 57.8%가 수용되어 있다.
이러한 수용 비율이 가능한 이유에 대하여 후추형무소 처우부장은

“정확한 이유는 모른다. 다만, 사회적 측면으로는 현대화에 따라 사회 곳곳에 카메라가 많이 설치되어 범죄 발생 빈도가 줄어들었고, 과거 심각했던 저출산 문제로 인해 현재는 노동인구의 취업 문제가 해결되었다. 또한 교정 측면에서는 재범 방지를 위해 교육·복지·치료에 중심을 둔 결과라고 생각한다.”

라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위과 같은 처우부장의 답변을 통해 판단하건대, 현재 우리나라 교정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제도는 일본의 제도와 비교하여 그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우수하다고 생각된다.
이에, 앞서 처우부장이 언급한 저출산 문제와 더불어 과거 일본에서도 교정시설 수용률이 100%를 넘게 되어 ’06년에 ‘과밀수용 최소화 방안’을 실시하였던 점으로 미루어보아 우리나라보다 앞서 저출산 문제가 진행되었던 시대 기조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후추형무소의 수용 대상으로는 일본 수용자 분류 등급에 따라 B급(일반 수용자) 수용자 중 형기 10년 미만의 누범수용자, F급*(외국인수형자), M급(정신질환자), P급(신체질환자)를 수용하고 있다. F급(외국인수형자)의 경우 수용자의 언어, 환경 등의 능력이 일본인과 유사한 경우에는 그 대상에서 제외되고 일본인 수용자와 같은 처우를 받게 된다.
또한 F급 처우를 받는 후추형무소 외국인수형자의 국적 비율은 중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순이며 그 중 현재 후추형무소에 수용된 한국인은 총 24명으로, F급이 적용된 한국인 수형자가 8명이며 F급에서 제외되어 일본인과 동일한 처우를 받고 있는 한국인 수형자는 16명이다.

3. 후추형무소 주요 특징

① 수용자 처우

일본의 교정시설은 “수용자의 자질 및 환경에 따라 개선, 갱생에 대한 의욕을 환기하고 사회생활에 적응할 능력의 육성을 꾀하는 것(원문 번역)”을 수용자 처우의 원칙으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교정시설의 개별처우급과 유사한 ‘제한 완화 제도’를 도입하여 수형자의 자질과 환경,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 수형자의 처우 목적 달성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접견 횟수를 증가시키거나 사용 물품의 가용 범위를 확대시켜 주는 등 수형자의 생활과 행동에 대한 제재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또한, 개선갱생과 사회복귀의 목적달성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개방시설’와 유사한 ‘개방적 시설’에서 처우가 가능하다.

수용자 생활시간표

② 수용자 생활환경

후추형무소 수용자의 생활 환경은 일본의 전통 양식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수용동 거실 내 일본 전통 바닥재인 다다미와 현대식 좌변기가 설치되어 있고, 일본 특유의 목욕 문화 또한 충실히 반영되어 대형 목욕탕이 수용동 인근에 별도 건물로 구축되어 있다.

다다미(일본 전통 바닥재) 형식의 수용동과 수용자 목욕탕

③ 입소 직후 절차

후추형무소의 수용자는 과거 반성과 성찰을 통한 자주적인 갱생의욕 환기를 목표로 약 2주간 수형의 의미, 처우 내용, 일과, 생활 시 마음가짐 등 수용 생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교육을 받게 된다.
또한, 입소 후 약 2주 이내 처우 조사를 진행하며 조사 과정에서 수형자의 생활력, 신체·정신 등 상황을 조사하여 범죄를 행한 경위와 원인을 직접 판단한다. 이후 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수형자에 알맞은 처우 목표, 작업, 지도 방법을 설정하고 목표 달성 상황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추후 가석방 등과 연계하게 되는데 만 26세 미만 수용자, 성범죄 관련 수용자 등 지정 조건 달성 시에는 형무시설이 아닌 분류시설에서 처우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④ 수형자 작업

· 수형자 작업(1일 8H, 휴일 휴무)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형무시설의 징역형 수형자 작업은 의무이며, 주간 1일 8시간 작업을 진행하여 직무능력 향상과 함께 자격·면허취득의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후추형무소는 작업 부문으로 크게 생산작업, 자영작업, 직업훈련, 사회공헌작업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수형자의 적성 심사를 통해 작업을 지정한다.

후추형무소 작업 및 직업훈련 종류

★ 최근 계호복지사의 사회적 부족현상에 따라 관련 자격증 취득 지원

또한, 작업을 실시하는 수형자에게는 우리나라의 ‘작업장려금’과 유사한 ‘작업보장금’을 지급하여 사회복귀 시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을 지원하는데 금액은 1달 평균 약 4,000엔으로, 출소 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잔금의 절반은 시설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⑤ 접견

우리나라와 달리, 접견 대기 중인 수용자 간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해 접견실 입구에 있는 약 0.5평의 개별공간에서 단독으로 대기하게 되며, 변호인 접견 시에도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공간에서 접견을 진행한다.
또한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의 장소변경접견제도와 유사한 조건부 특별면회제도(접촉차단시설이 없는 접견)가 있으나 일부 초범수용시설에 설치되어 있으며 후추형무소의 경우에는 시행하지 않는다.

⑥ 개선지도

우리나라의 수용자 교육제도와 유사한 제도로, 후추형무소는 총 6개의 지도교육 제도 중 주해(酒害)방지지도를 제외한 5개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과거, ‘더듬교정지도’ 제도를 운영하여 학업 교과 지도를 실시하였으나 수형자들의 학업 수준 발달로 인해 현재는 운영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에만 고등학교 중퇴자를 대상으로 졸업증을 수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개선지도의 종류
· ‌약물의존이탈지도(R1), 폭력단이탈지도(R2), 성범죄재발방지지도(R3), 피해자시점지도(R4), 주해방지지도(R5), 취로지원지도(R6)

⑦ 수용생활 지원제도

시청각 교육
· ‌도서관 내 약 7만 권의 도서가 비치되어 있고 독서를 원하는 경우 대여가 가능하며, 신문(외국어 신문 포함), TV 시청뿐만 아니라 컴퓨터를 이용하여 외국인을 대상으로 일본어 교육 수강을 지원하고 있다.

통신 교육
· ‌컴퓨터, 교정실무, 펜글씨, 외국어 등의 교육을 수강할 수 있는 통신 교육을 지원하며, 일부 교육은 국가비용(公費)으로 수강이 가능하다. 또한 주산, 한자 등은 매년 후추형무소에서 직접 시험을 응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독지면접위원회
· ‌법률, 복지, 보호, 문예 등 민간 전문가를 독지면접위원으로 위촉하여 카운슬링, 출소 후 생활 설계, 교양, 취미의 역량 향상을 위한 조언·지도 제도를 지원하고 있다.

운동·행사
· ‌규정상 부여하는 야외 운동시간 외에도 운동회, 줄다리기, 테니스대회 등을 개최하며 휴일에는 위문공연회, 영화, 비디오감상, DJ 생방송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또한, 연 2회 바둑·장기 대회를 개최하여 수형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유지에도 기여하고 있다.

외국인 처우 지원
· ‌외국인의 처우는 후추형무소의 국제대책실에서 담당하는데, 어학 전문가인 국제전문관과 민간 통·번역회사에서 파견된 통·번역인이 소 내 상주하여 통역 업무 및 문서 번역·작성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처우부문(처우과)에도 외국인처우 담당계를 구성하여 외국인의 소 내 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수용자 식당 입구(외국인 식단 포함)

⑧ 보호조정·석방

일본의 가석방은 출소 후 보호관찰소로 인계하여 적응 단계를 거친 후 사회로 복귀시킨다. 대체적으로 일본의 형무시설에서는 전체인원의 약 60% 이상이 가석방의 혜택을 받는다.
다만, 후추형무소의 경우 누범수형자, 신체·정신질환자, 폭력단(조직) 수형자가 다른 형무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수용되어 있어 약 40%의 인원만 가석방 혜택을 받는데, 폭력단(조직) 수형자는 가석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가석방 심사 시 해당 수형자의 보호자 여부도 반영하기 때문에 신체·정신질환자의 경우 가석방 혜택 수여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한편, 일본의 경우 가석방 이후에도 형기 만료 시까지 강제적인 약물치료가 가능하다.

⑨ 최근 중점 사항

취업 지원 관련
·‌후추형무소는 사람은 일과 집이 있어야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당소의 판단에 따라 작업가능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수형자 취업을 지원한다. 특히, 최근 ‘할로워크’ 제도를 설치·운영하여 치료 후 작업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질병자를 대상으로 출소 3개월 전 치료대상자를 선출하고, 선출된 수용자를 대상으로 치료 및 취업 알선을 진행하고 있다.
※ ’23. 12. 1. 기준 10명의 취업이 내정되어 있었으며, 후추형무소 방문 당일 7곳의 기업에서 34명의 수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 중이었다.

4. 나가며

앞서 언급했듯 후추형무소의 수용정원 대비 수용인원의 비율은 약 57.8%로, 일본의 형무시설의 대부분이 안정적인 수용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과거 일본의 상황으로 미루어보아 우리나라 또한 저출산과 취업 등의 영향으로 자연스럽게 수용 비율이 감소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수용자의 수용 생활에 대한 인식과 태도’와 관련하여서는 일본의 교정 질서가 우리나라보다 엄격하며, 수용자 또한 엄숙한 태도로 수용 생활에 임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하여 후추형무소 처우부장은

“일본이 엄격한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수용자에게 수용질서 유지가 수용자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함이 아닌 안전한 수용 생활을 지원하기 위함이라는 인식을 정확하게 심어주고 있고, 그 결과 현재에 이르러서는 수용자 또한 이를 받아들이고 있다. 또한, 우리는 가정이 없고 나이 든 사람과 법무대신이 동시에 들어와도 반드시 똑같이 처우한다.”

라고 언급하였고
이어, 수형자들의 인권 문제가 제기된 적은 없었나 하는 질문에 처우부장은

“인권단체도 많고, 인권변호사도 많다. 과거 인권 관련 소송에서 법무성이 패소한 적도 있다. 다만,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단체에 대응하기 위해 10년 전까지는 일부의 요청 자료만 공개하였으나, 이후 모든 교정 관련 정보를 단체에 공유한 결과 인권단체가 형무시설 내의 실상을 알게 되면서 오히려 함께 수용자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공동체로 전환되었다. 오늘도 NHK 국영방송에서 촬영차 방문할 예정이며, 100% 개방할 것이다.”

라고 언급하였는데, 우리나라도 교정정보에 관한 개방 효과성을 검토하여 수용자의 인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국민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우리나라 교정의 ‘국민접근성’과 ‘직원 근무환경’은 일본에 비해 굉장히 우수하다.
우리나라 교정은 법무부 누리집과 별도로 교정본부 누리집이 구축되어 있으며, 우수한 UI 디자인으로 시각적으로 접근이 용이한 반면, 일본은 법무성 누리집으로 일원화되어 있어 교정국 누리집이 별도로 구축되어 있지 않고, 법무성 누리집 또한 우리나라에 비해 시각적인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더불어, 우리나라 교정본부 누리집의 경우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우수하고 다양한 정보를 충분히 개방하고 있는 반면에, 일본 법무성 누리집 내 연결된 일본 교정국 페이지는 우리나라에 비해 정보 제공 능력이 매우 떨어짐을 확인할 수 있다. 직원 근무환경 측면에서도, 후추형무소는 수용동 내 근무자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근무자의 근무 좌석 없이 업무시간 동안 복도를 돌아다니며 계호를 실시하고 정해진 시간에 따라 근무자 교대를 진행하며, 근무 사기 진작 요소 중 하나인 교정공무원의 근무복을 비교해 보았을 때도 재질과 디자인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교정 근무복이 월등히 우수함을 알 수 있었다.
반면, 계호시스템 일부와 작업환경 측면에서는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다소 우수하다고 판단된다. 후추형무소에서 최근 설치한 ‘보호실’은 직원의 현장 근무 없이 폐쇄회로(CC)TV와 마이크를 통해 계호가 진행되며, 높은 층고로 구축 후 천장 중앙에 폐쇄회로(CC)TV를 매립형으로 설치하여 수용자의 파손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계호의 사각지대를 보완하였다.
또한, 공장 내 작업공간에 표찰을 걸어 수용자 지정좌석제로 운영하고, 거동이 불편한 작업자를 위한 좌식 작업공간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작업복 환복 공간이 공장 출입구과 연결되어 있어 입실 시 환복 공간에 비치되어 있는 작업복으로 반드시 갈아입어야 하며, 출실 시에는 환복 공간에서 수용복으로 환복과 검신을 마친 후 수용동으로 복귀가 가능하여 위생 측면에서 매우 우수성을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 교정시설의 폐쇄회로(CC)TV는 대체적으로 천장 모서리 부분에 설치되어 있으므로, 후추형무소와 같이 천장 중앙 매립형으로 점진적 개선하여 사각지대로 인해 발생가능한 문제를 예방하는 것도 계호상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부지의 제약으로 인해 작업복 환복장 신설 및 증축은 다소 어렵다고 판단되나, 신설하는 교정시설에는 환복장 도입도 고려하여 위생적인 부분을 보완하는 방안도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끝으로, 이번 일본 후추형무소 방문에 도움을 주신 일본 교정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대한민국 교정공무원으로서 그리고 한국교정학회 간사로서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다시 양국 간 교류의 재개를 알리는 상징적인 방문이라 일컫고 싶고, 앞으로도 양국의 교정행정 발전을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교류가 될 수 있도록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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