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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 리포트

마약류범죄의 특성과 예방대책:
청소년, 여성 및 외국인 마약류범죄를 중심으로

글 · 이용주 화신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강사

국문 요약

본 연구는 최근 4대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마약과 관련된 범죄 중 최근 급증하고 있는 청소년, 여성 및 외국인 마약류범죄에 대해 알아보고, 예방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형사사법, 경찰청 범죄통계, 대검찰청의 마약류범죄백서 및 선행연구들을 탐색하고 마약류범죄 예방대책을 모색하였다. 연구결과는 최근 5년 동안 마약류범죄를 비교해보면, 20대 이하 청소년의 마약류범죄는 143명에서 481명으로, 20대는 2,111명에서 5,804명으로 급증하였다. 여성 마약류범죄는 2,719명에서 4,966명으로, 외국인 마약류범죄는 948명에서 2,573명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마약류범죄자의 재범률이 36.6%로 평균 재범률보다 높게 나타났다. 마약류범죄 예방대책은 첫째, 마약류 사용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과 홍보이다. 마약류의 위험성을 알리는 주기적인 예방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정책과 법 규제이다. 철저한 감시와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치료 및 재활로 재범률을 줄이는 것이다. 넷째, 마약류범죄 예방을 위한 국제 협력이 필요성이다. 다섯째, 마약류범죄 예방을 위한 사회적 지원과 참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취업 프로그램과 자조모임 운영이 필요하다.

※ 주제어 : 마약류범죄, 범죄예방, 마약중독, 재활교육, 사회적 지지체계

Ⅰ. 서론

2023년 초에 발생한 대치동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이 언론에 부각되면서 정부는 마약범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나라의 경우 마약류는 주로 특정계층에서 사용되어 왔으나, 최근 일반인, 특히 청소년, 여성, 외국인의 마약류 사용이 급증하면서 마약류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마약류 범죄는 신체나 정신에 영향을 주는 약물인 마약의 제조, 유통, 판매, 소지 또는 남용과 관련된 범죄활동을 말한다. 마약은 사회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로 여겨져 왔다. 마약을 오남용할 경우 중추신경계를 손상시켜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약물이다. 마약은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로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하나 정확한 용어는 마약류이며, 마약은 마약류의 한 종류이다(대검찰청, 2021).
세계보건기구(WHO)는 마약류를 약물사용에 대한 욕구가 강제적일 정도로 강하고, 사용약물의 양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를 중단할 경우 신체적으로 고통과 부작용이 따르며, 개인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사회에도 해를 끼치는 약물이라고 정의하였다(WHO, 1993). 우리나라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및 형법 등에서 이를 규제하고 있다. 또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에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및 그 원료물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대검찰청, 2021).
대검찰청과 관세청의 분류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아편, 양귀비, 천연마약류인 대마, 코카인, 헤로인, 메트암페타민을 전통마약류로 보고 있다. 이에 비해 신종마약류는 법적으로 정의된 개념은 아닌 실무상 개념으로 전통마약류를 제외한 마약류 대용으로 남용되고 있는 물질로 새로운 화학적 결합 등을 통하여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최근 인터넷은 신종마약류를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통로가 되고 있다. 이는 신종마약류의 접근이 용이한 만큼 신종마약류 사용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신종마약류 범죄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정부는 전통마약류와 함께 신종마약류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이정혁, 2021). 신종마약류는 전통적인 마약류에 비해 구매비용이 저렴하고 환각효과는 강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신종마약류는 비의약품과 의약품으로 구분되며, 의약품의 경우 알약 형태로 유통되기 때문에 누구나 손쉽게 구입할 수 있어 오·남용이 더욱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19세 이하 청소년은 SNS와 포털사이트 검색 등을 통해 마약류에 쉽게 노출되는 환경적 요인이 호기심으로 발전하여 마약을 투약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범죄의 표적이 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여성 마약류범죄 또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주로 경제적 불안정, 열악한 사회적 관계망, 고립감, 심리적 문제 등 다양한 원인으로 마약을 시작하게 되며, 결국 중독자로 전락하게 된다고 보고 있다(장정연, 2013). 외국인 마약류범죄의 증가는 외국인의 국내 거주 증가도 중요한 요인이 되지만, 코로나19로 외국인 수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환경적 요인 악화로 마약류범죄가 급증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신재헌, 2022). 이처럼 최근 마약류범죄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청소년, 여성 및 외국인 마약류사범의 급증을 들 수 있으며, 이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예방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정부는 급증하는 마약류범죄와 관련하여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2022, 법무부)을 추진하고 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학원가의 마약음료 사건, 유명연예인들의 투약 사건뿐만 아니라 여성과 외국인 마약류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범정부 차원에서 마약범죄에 대한 강력한 종합대책이 마련되고 있다. 마약류범죄 척결을 위해 검・경・관세청 등 840명으로 구성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설립하여 마약범죄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무부, 2023, 2p).
따라서 본 연구는 최근 4대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알코올, 도박, 인터넷 및 마약중독 중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마약류범죄 특징 중 특히 청소년, 여성 및 외국인 마약류범죄에 대해 알아보고, 마약류범죄 예방 대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경찰청 범죄통계, 대검찰청 마약류 범죄백서 등을 참고로 하여 최근 마약류범죄의 원인과 특징은 무엇인가?
둘째, 마약류범죄 예방대책은 단계적으로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Ⅱ. 이론적 배경

1. 마약류

1) 마약의 개념

마약이란 추출방법에 따라 천연마약, 합성마약, 반합성마약으로 구분된다. 천연마약은 양귀비, 아편, 모르핀, 코데인, 헤로인, 코카인 등이 있으며, 합성마약은 메사돈계, 아미노부텐계, 모리피난계, 벰조모르핀계 등이 있다. 국내 양귀비 재배는 주로 농어촌 및 산간지역에서 가정의 상비약, 동물치료약을 만들 목적으로 재배되고 있는 실정이다. 아편의 경우 탁월한 진통효과로 응급 질환에 사용되기도 하였으며, 아편에서 추출한 모르핀은 진통, 진정, 진해 효과가 뛰어나지만 사용을 중단하게 되면 심각한 금단증상을 일으키는 물질이다(대검찰청, 2021: 5-9).
향정신성의약품은 혼합물질을 통해 약리작용에 따라 각성제, 환각제, 억제제로 구분된다. 각성제는 중추신경계의 활동을 강화시켜 마음을 진정시켜주고 피로감을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메스암페타민, 엑스터시 등이 있다. 환각제는 감각을 왜곡시켜 극도의 행복감을 느끼게 만드는 것으로 LSD, 메스카린 등이 있다. 억제제는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고통을 줄여주거나 수면을 유도하는 신경안정제로 바르비탈염제류계, 벤조다이아핀제제 등이 있다(신재헌, 김상운, 202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가-마 목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주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메스암페타민은 강력한 중추신경 흥분제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남용되는 속칭 필로폰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LSD는 호밀 이삭에서 발생하는 맥각병에서 착안하여 최초 합성된 무색무취의 백색 분말 환각제로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청소년을 비롯한 젊은 층을 대상으로 많이 확산되며, 소량의 경구투여로도 효과가 나타날 만큼 효과가 매우 강력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날부민은 마약성진통제로 중추신경계에서 신경전달물질의 분비를 억제하여 통증을 완화시키는 물질이며, 프로포폴은 수면마취제로도 불리는 정맥투약제로 수술 시 전신마취 유도 및 유지에 사용되거나 인공호흡 중인 중환자의 진정, 수면내시경 검사 마취 등에 사용되는 일명 우유주사라고 불리는 약물이다(대검찰청, 2021: 15-29).
대마는 과거 섬유 원료 및 천식, 두통 등의 치료약물로 재배되었다. 대마 줄기의 섬유는 삼베나 그물을 짜는 원료로, 열매는 향신료나 한방의 약재로, 종자는 조미료용이나 채유용으로, 그리고 잎과 꽃은 흡연용, 즉 대마초로 사용되어 왔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4호에 대마에 대한 법률을 규정하고 있으며, 대마초는 주로 ‘마리화나’라고 불리는 것으로 흡연 시 두취, 환각상태에 이르게 되는 물질이다. 해시시의 경우 대마초로부터 채취한 대마수지를 건조 후 압착시킨 것으로 대마수지의 지속적인 남용은 정신건강 및 내분비 기능 장애, 면역력 감소 등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심할 경우 정신분열증과 같은 정신질환을 초래하기도 한다(대검찰청, 2021: 31-34).

2) 마약류의 종류와 특성

마약류는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쳐 신체와 정신에 의존성을 유발하는 물질로 관련 법규에 따라 규제대상인 물질을 말한다. 마약류는 크게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로 분류된다. 마약은 일반적으로 생약에서 추출한 천연마약과 추출 알카로이드, 화학적으로 합성한 합성마약을 말한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각성, 진통제 등의 효과를 목적으로 개발 및 사용되어왔으나, 투여 시 의존성과 중독성이 강하여 오・남용의 우려가 있는 물질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제대상 물질을 말한다. 대마는 섬유 원료, 천식이나 두통 등의 치료약물로 재배되어 왔으나, 오래 전부터 도취를 유발하는 물질로 남용되어 왔다. 대마를 남용할 경우 공중에 뜨는 느낌과 함께 빠른 감정의 변화를 경험하며, 집중력과 자아상실감, 환각, 환청 등이 발생한다. 특히 대마 남용의 위험성은 환각상태에서 강력범죄를 저지르거나, 다른 마약류를 찾게 할 가능성이 높다(대검찰청, 2023: 3-40). 마약류의 종류와 특성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표 1> 마약류의 종류와 특성>

출처: 범죄분석(대검찰청, 2022: 39)

3) 현행법상 단속 규정

현행법상 마약류 단속규정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일반행위의 금지 등에 대해 제8장 벌칙 제58조~제69조에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은 업으로서 한 불법수익, 불법수익의 은닉과 가장, 불법수익의 수수, 마약류 물품의 수입, 선동 등에 대해 제3장 벌칙 제6조~제18조에 의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형 등(벌금 병과)으로 형량을 규정하였다.
형법은 아편 등의 제조, 아편흡식기의 제조, 세관공무원의 아편 등의 수입, 아편 흡식 및 동장소 제공 등에 대해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 제198조~제206조에 의거하여 10년 이하 징역 등으로 형량을 정하고 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제4호, 제6호, 제7호에 규정된 죄 또는 그 미수죄, 제59조 제1항~제3항, 제60조에 규정된 죄로 제11조 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로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등의 형량을 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화학물질 관리법은 화학물질 관리법 제22조 위반 환각물질 섭취, 흡입, 소지, 또는 판매 및 제공의 경우 제59조 6호, 제22조에 의거하여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등의 형량을 정하고 있다(대검찰청, 2023: 40).

2. 마약류범죄

1) 마약류범죄

마약류 범죄는 마약(신체나 정신에 영향을 주는 약물)의 제조, 유통, 판매, 소지 또는 남용과 관련된 범죄 활동을 의미한다. 이는 사회, 경제 및 건강 문제로 인식되며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마약류 범죄는 다양한 형태와 규모를 갖고 있으며, 주요한 측면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는 2000년 이전까지는 마약류범죄가 많지 않았으나, 2009년부터 증가세를 보여 2011년 정부의 마약류범죄에 대한 처벌강화로 감소하였다. 하지만 해외여행 자유와 국내로 유입되는 다양한 외국인들과의 접촉이 늘어나면서 2019년부터 마약류범죄가 증가하기 시작하였다(신재헌, 김상운, 2022).

(1) 마약류 불법 생산 및 유통

마약류 불법 생산 및 유통과 관련하여 마약류 중독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불법적인 경로로 마약이 생산되고 유통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는 국내외에서 불법 조직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마약 거래에 따른 범죄 활동과 수익을 유발한다. 우리나라는 마약류 등 제조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마약류를 제조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의 법률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되어 있다. 마약류 등 제조의 미수도 모두 처벌되며,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제조죄와 원료물질제조죄, 마약류 등 제조죄와 소지죄, 매매죄 및 마약성분추출죄와 매매죄 모두 가벌적 행위에 해당된다.

(2) 마약류의 불법적인 판매와 유통

마약류의 판매는 불법적인 시장에서 이루어지며, 이는 거래와 관련된 폭력, 약취, 협박 및 기타 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 불법 마약 시장은 마약 사용과 중독률을 증가시키는 요소로 작용한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르면,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경우에 대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등을 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또한 마약류 취급의 제한에 따라 업무 외의 목적으로 마약류를 사용하는 경우, 공익과 무관한 경우 등에 대해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3) 중독과 건강 문제

마약류 사용은 신체적, 정신적 및 사회적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중독자들은 종종 사회적 문제와 재범 위험이 높아지며, 마약 사용에 따른 각종 질병과 건강 문제에 시달릴 수 있다. 마약 사용과 뇌의 기능 변화를 살펴보면, 대뇌 전두엽의 손상, 집중력, 기억력, 사고능력 저하 등의 인지 능력을 손상시키며, 감정의 기복이 커지고 과민반응을 하며, 이유 없이 슬프고 화가 나며 두려움을 느끼는 등의 급격한 감정 변화를 겪게 된다. 또한 장기간 남용하게 되면 우울증을 유발하게 된다. 헤로인 등 아편류의 약물은 신상 손상, 혼수상태, 호흡정지 등의 문제가 발생하며, 필로폰 등 암페타민 류 각성제의 경우 심부전, 심근경색, 뇌졸중 등의 질병을 유발한다. 부탄가스, 톨루엔 등 흡입제는 뇌손상, 신장 손상, 백혈병 유발 등의 질병이 발생한다.

(4) 금전적 요소와 금융 범죄

마약류 거래는 매우 수익성이 높은 활동으로 알려져 있다. 이로 인해 범죄 조직은 마약 거래로부터 상당한 이익을 얻으며, 이를 정당화하고 돈을 세탁하는 금융 범죄와 관련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제7조 및 제8조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으며, 약물범죄로부터 얻은 재산, 범죄의 보수로서 얻은 재산 등을 범죄행위로 보고 있다.
즉, 마약류범죄의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은 불법수익이 되고, 마약류범죄를 행하는 대가로 금전 등 재산을 얻은 경우도 범죄행위로 보고 몰수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해 장소, 시설, 장비, 자금 또는 운반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도 그로 발생한 보수는 불법수익으로 보고 있다(장준오, 유병규, 도중진, 2003: 223).

(5) 사회적 파괴와 범죄 활동

마약류 범죄는 사회의 안전과 안정을 위협한다. 범죄 조직의 활동과 마약 소비는 사회적 불안을 증가시키고, 폭력 사건과 연결될 수 있다. 또한, 마약 거래로 인한 사회적 파괴와 가족의 붕괴도 관찰되는 현상이다.
마약류 범죄는 국가 및 국제단위에서 다양한 수준의 대응과 협력이 필요한 문제다. 법 집행기관, 보건 기관, 국제기구 및 사회단체의 협력을 통해 예방, 탐지, 처벌, 치료 및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여 마약류 범죄와의 싸움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

2) 마약류범죄 원인

마약류범죄의 원인을 생물학적, 심리학적 및 사회학적 요인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생물학적 요인은 약물을 사용했을 때 강한 쾌감을 느끼거나 불안, 우울, 긴장 등의 감정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크게 줄어든다면 약물남용에 취약한 유전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박근정, 진성주, 박병선, 2023: 84). 마약의 사용은 뇌에서 신경전달물질인 도파민을 분비시켜 기분을 일시적으로 좋게 만드는 성질이 있다(박근정, 진성주, 박병선, 2023: 84; Nestler & Calezon, 2006). 심리학적 요인을 살펴보면, Freud의 심리성적발달이론에서는 구강기 고착이 있을 경우 알코올이나 약물 중독 등의 쾌락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았다. 마약류 사용자의 경우 대부분 개인적인 고통이나 열등감 등 심리적인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약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회학적 요인은 환경적인 요인, 사회적 관계 등에 의해 마약을 사용하게 된다고 보았다(조영석, 2023).
마약류범죄 유형별 원인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마약류사범 범죄원인은 중독(19.8%), 호기심(12.5%), 유혹(9.9%), 영리(8.9%) 순으로 나타났다. 마약사범의 경우 호기심(14.4%)이 가장 높은 원인으로 나타났으며, 우연(10.5%), 중독(3.5%), 치료(3.5%) 순이었다. 향정사범의 경우, 중독(23.8%)로 가장 높았으며, 영리(11.4%), 유혹(11.0%), 호기심(10.1%) 순이었다. 마지막으로 대마사범은 호기심(19.5%), 중독(17.0%), 유혹(11.7%), 영리(4.7%) 순으로 나타났다(대검찰청, 2023: 180).

<표 2> 2022년 마약류사범 범죄원인별 구성비

출처: 마약류범죄백서(대검찰청, 2023)

3) 마약류범죄 현황

최근 5년간 마약류사범 단속현황을 살펴보면 <표 3>과 같다(대검찰청, 2023). 마약류사범에 대한 현황은 2002년까지 연간 1만 명을 상회하다가 정부의 강력한 단속으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연간 7천 명대로 감소하였으나, 2015년부터 다시 연간 1만 명을 돌파한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2년도는 18,395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였다(대검찰청, 2023: 102). 마약류사범이 투약 후 환각상태에서 살인, 강도 등 2차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표 3> 최근 5년간 마약류사범 단속현황

출처: 마약류범죄백서(대검찰청, 2023)

3. 마약류범죄에 대한 관리

마약류범죄는 마약중독과 관련된 건강 문제, 사회적 파괴, 범죄 조직의 활동 등을 말하며, 이들이 신체적 건강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말한다. 마약류범죄 예방을 위해 다양한 관점에서 마약류범죄 예방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예방 프로그램과 교육, 정책과 법 규제, 치료 및 재활, 국제협력, 사회적 지원과 참여 등이 있다.
범죄 유형별 원인에 대한 기본적인 대안은 현재 단순 투약자 등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신체적, 정신적 의존성이 있는 마약류중독자들은 전문 치료와 상담이 필요한 경우 마약환자들을 위한 전국 지정병원에 입원 및 외래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치료와 재활을 위한 지속적인 상담과 관리가 필요한 경우 보호관찰관의 선도와 감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는 다양한 치료와 재활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지속적으로 마약류 폐해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대검찰청, 2023: 180).
2022년 전체 마약류사범의 재범률은 35.0%로 높게 나타났다<표 9>. 전체 마약류 재범사범 6,436명 중 동종 마약류범죄 전력자는 4,924명으로 76.5%, 이종 마약류범죄 전력자는 422명으로 8.6%, 복합 전력자는 1,090명으로 22.1%로 나타났다(대검찰청, 2023: 204-205).

<표 4> 최근 5년간 재범률

출처: 마약류범죄백서(대검찰청, 2023)

정부는 마약류범죄에 대한 예방방안으로 환각물질흡입 폐해 홍보 및 예방활동 강화, 환각물질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와 단속, 신종 환각물질의 유통 및 확산 방지 등의 대책을 세우고 있다(대검찰청, 2023: 241).

Ⅲ. 연구방법

본 연구는 마약류범죄 중 최근 급증하고 있는 청소년, 여성 및 외국인 마약류범죄의 특성을 살펴보고, 마약류범죄 예방대책에 관하여 형사사법, 경찰청 범죄통계, 검찰청의 범죄분석 및 법무부 교정통계연보 등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최근 5년간의 청소년, 여성 및 외국인 마약류범죄 현황과 예방 대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마약류범죄에 대한 청소년, 여성 및 외국인의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강화, 인터넷 모니터링 강화, 불법 마약류 광고 엄단 및 마약에 대한 예방교육 강화에 대해 알아보았다. 둘째, 마약류범죄 예방대책에 대해 가정, 지역사회 단계에 해당되는 1차 예방, 경찰, 검찰, 법원의 수사와 공판 단계에 해당되는 2차 예방 및 교정, 보호단계에 해당되는 3차 예방에 대해 살펴보았다. 연구문제들을 바탕으로 마약류범죄 예방대책을 위해 문헌연구 방법을 통해 2010년 이후 마약류 범죄와 관련된 논문 및 자료들을 조사하였으며, 경찰청의 범죄통계(2022)와 대검찰청의 마약류 범죄백서(2023), 범죄분석(2022) 자료들을 중심으로 분석, 검토하였다.

Ⅳ. 결과

마약류범죄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범죄와 관련하여 최근 청소년, 여성 및 외국인 마약류범죄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2021년 마약범죄율을 보면, 20대가 31.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검찰청은 청소년과 관련된 마약류범죄자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현행범의 경우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해 최고형인 사형까지 구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대검찰청, 2023; 박병선, 2023: 88). 여성 마약류범죄의 경우 2012년에 884명이었으나 2021년 2,679명으로 303.1% 증가하였다(경찰청, 2022).
여성 마약류범죄가 증가하는 것은 사회가 발달할수록 오히려 증가하는 열악한 경제상황에 처하는 여성들이 심리적 문제와 결부되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장정연, 2013). 외국인 마약류범죄는 한국 국적이 아닌 외국인이 국내에서 저지르는 범죄로 2012년 221명에서 2021년 1,564명으로 707.7% 증가하였다. 이들은 인터넷이나 SNS 등 다양한 방법으로 마약류를 매매하고 투약하는 것으로 최근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박병선, 2023: 88).
마약류범죄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신종 마약류 증가에 따른 대응방안에서 외국인 마약사범에 대한 단속 확대, 관세청과 식약처 등 관련 기관의 협력 강화, 마약사범에 대한 강력 처벌을 제안하였다(신재헌, 2023). 외국인 마약사범 증가에 따른 국내 마약정책 개선방안에서 외국인 마약사범에 대한 입국 기준 강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신재헌, 2022).
마약류범죄에서 마약류 사용예방을 위한 맞춤형 예방교육 강화, 마약류범죄 재범률 감소를 위해 형사절차 개입에서 마약류 투약자에 대한 치료적 처우 강화, 여성 마약류사범에 대한 젠더폭력 이슈를 고려한 대응방안 마련 및 농촌, 산간 지역 등 고령층에 대한 마약범죄 예방교육 강화를 제안하였다(김낭희, 2021). 마약류 관리법상 청소년의 마약범죄 실태와 이에 대한 대처방안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공급 차단 정책, 예방교육 및 홍보, 치료, 재활 기능의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김학신, 2012). 또한 마약류 중독자를 바라보는 인식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 범죄자가 아닌 환자로의 인식 변화(권혁민, 이주현, 최정아, 최혜영, 김영호, 2019), 공중보건모델에 따른 마약류범죄 예방대책(박근정, 진성주, 박명선, 2023)과 마약류범죄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방안(이정혁, 2021) 등이 있다.

1) 마약류범죄 특성

대검찰청의 마약류 범죄백서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마약류범죄 특성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크웹 등을 이용한 인터넷 유통의 확대를 들 수 있다. 인터넷 유통의 경우 가상화폐를 이용한 비대면 매매를 할 수 있어 밀매범죄가 급증하였다. 2022년 세계마약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다크웹 내 28개 주요 거래사이트를 모니터링한 결과, 다크웹을 통한 거래 중 91%가 마약류 거래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터넷 마약류 유통조직은 점조직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추적 및 검거가 어렵다(대검찰청, 2023: 4).
둘째, 마약류 밀수의 경우 특히 외국인의 밀수범죄가 급증하였다. 밀수사범은 2018년 521명에서 2022년 1,392명으로 5년 만에 약 167%로 급증하였다. 해외 직구뿐만 아니라 국제 마약조직의 마약류 대량밀수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으며, 마약류 밀수사범 중 외국인 비중이 약 40%로 외국인에 의한 마약류 밀수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셋째, 마약사범의 경우 2011년 759명에서 2020년 2,198명으로 약 2.9배 증가하였다. 향정사범은 2011년 7,226명에서 2020년 12,640명으로 증가하였으며, 마약류 유형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을 알 수 있다. 대마사범은 2011년 1,189명에서 2020년 3,212명으로 증가하였다(김낭희, 2021).

2) 마약류범죄 유형별 단속현황

2022년 마약류사범의 범죄유형을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마약류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투약사범이 8,489명으로 전체 마약류사범 중 46.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밀조, 밀수, 밀매사범 등은 4,890명으로 전체 마약류사범의 26.6%를 차지하고 있다(대검찰청, 2023: 98).

<표 5> 2022년 마약류범죄 유형별 단속현황

출처: 마약류범죄백서(대검찰청, 2023)

3) 청소년, 여성 및 외국인 마약류범죄

우리나라의 마약류사범의 특징을 살펴보면, 2010년 이전 마약류사범은 1999년 최초로 1만 명을 돌파한 이후, 2002년까지 지속되다가 2002년 정부의 강력한 단속으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1만 명대 이하로 다소 감소하였다.
2015년에 연간 1만 명을 돌파한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으며, 2022년 18,395명으로 가장 높은 범죄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 청소년, 여성 및 마약류범죄가 급증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2022년 전체 마약류사범의 범죄원인을 보면 중독(19.8%), 호기심(12.5%), 유혹(9.9%) 순으로 나타났다(대검찰청, 2033: 180).

(1) 청소년 마약류범죄

최근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이 발생한 이후 한 여중생이 호기심에 마약을 투약한 후 자택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는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테러가 급증하였다. 대검찰청 발표에 따르면 10대와 20대의 마약사범은 전체 마약사범의 34.2%를 차지하였으며, 2017년 이후 2.4배 증가하였다. 특히 10대 마약사범은 2017년 119명에 비해 2022년 481명으로 4배나 급증하였다(대검찰청, 2023, 04. 20). 이는 SNS의 발달과 함께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어 마약을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적 요인을 지적해 볼 수 있다.

<표 6> 최근 5년간 마약류사범 연령별 현황

출처: 범죄분석(대검찰청, 2023)

(2) 여성 마약류범죄

전체 마약류사범 중 여성 비중은 2016년 20% 이상을 상회하기 시작하여 2022년에는 27.0%로 증가하였다(대검찰청, 2023: 177).

<표 7> 최근 5년간 마약류사범 성별 현황

출처: 범죄분석(대검찰청, 2023)

(3) 외국인 마약류범죄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와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 유입 증가 등의 영향으로 불법체류자 중심의 외국인 마약류사범이 증가하였다. 2005년 이후 법무부의 불법체류자 단속 강화로 다소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영어권 출신 외국인 강사의 국내 체류 증가와 함께 2019년에 처음으로 1천 명을 돌파하였다.
외국인 마약범죄가 증가하는 이유로는 인터넷을 이용한 마약류 거래가 쉽고, 마약류를 대하는 국가별 문화 차이, 우리나라 마약류 암거래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아 외국인 마약류사범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대검찰청, 2023: 131-132).

<표 8> 최근 5년간 외국인 마약류사범 단속 현황

출처: 범죄분석(대검찰청, 2023)

4) 마약류범죄 예방대책

선행연구의 마약류범죄 예방방안을 참고하여 마약류범죄 예방방안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1) 예방 교육과 홍보

예방은 마약류 사용을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예방 프로그램은 청소년과 대중에게 마약류의 위험성을 알리고, 건강한 대안과 자기 조절력을 강화하는 교육을 제공한다. 교육부에서는 사회관계 장관회의(23.5.17)를 개최하여 ‘청소년 마약류 접근 차단 추진상황’을 통해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식약처·경찰청 등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약물 중독 예방교육 이수시간을 제시를 하였다. 23년도 하반기 유치원 및 초등학교 5차시, 중학교 6차시, 고등학교 7차시로 수립하였고 24학년부터는 이수시간을 10차시 내에서 확대 권고하였다(교육부, 2023).
이와 같은 정책과 더불어 청소년 마약 관련 전문가를 양성하여 마약 예방 교육 담당 교원 및 강사 전문성 강화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전국 시도교육청 주관 학교 내 마약류 등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담당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해 상시 연수 과정을 개설하여 교원 연수과정과 직무를 강화하였다(교육부, 2023). 또한 법무부, 식약처(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외부 전문강사도 지원하여 찾아가는 마약예방 및 법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마약예방교육이 학교 내에서 주기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나아가 청소년 인식 및 행동 특성을 고려한 청소년 중독 예방 전문강사 양성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2) 정책과 법 규제

법적인 규제는 마약류를 제조, 유통 및 판매하는 활동을 통제하고, 마약류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이는 마약류 사용과 거래를 억제하고, 범죄자들에 대한 예방적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정부는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여 범정부차원에서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인터넷 마약 불법거래와 광고 사이트를 e-로봇을 활용하여 24시간 감시하며, 적발 시 신속히 차단하겠다고 발표하였다(법무부, 2023). 이는 범정부 수사역량을 발휘하여 수사에서 재판까지 각 기관의 마약수사 전담인력이 공동으로 마약범죄에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마약류범죄를 최대한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3) 치료 및 재활

마약 중독자들을 대상으로 한 치료와 재활 프로그램은 사회 재통합을 지원하고, 재범률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 마약을 투약한 사람은 범죄자 이면서 재활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환자로 보는 시각 전환이 필요하나 현재까지 국내에서 인식은 그렇지 못하다. 이처럼 마약 중독으로 늘어나는 범죄자가 크게 늘어난다는 것은 치료 및 재활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전국 마약 중독자에 대한 정부 치료보호기관은 서울 국립정신보건센터를 포함하여 24개 기관 총 360개 병상으로 지정되어 있다(보건복지부, 2023). 하지만 정상 운영이 되는 곳은 인천 참사랑 병원과 국립 부곡병원 및 대동 병원만 실질적으로 치료 및 재활에 운영되고 있어 급격하게 늘어나는 마약 범죄자를 수용하는 것에 한계가 있으면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치료 기회와 교정 시설의 확대는 중독자들에게 치료와 지원을 제공하여 재범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다.
법무부는 23년 6월 「마약사범재활팀」을 신설하여 마약 범죄자를 법으로 강하게 처벌하면서 전문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는 현재 전국 교정기관 2곳에서 시범 운영 실시 후 치료·재활 프로그램 개선, 전문인력 양성, 선진 사례 연구 분석 등 교정기관에서 전문적이고 수준 높은 중독적 치료 및 재활을 제공하면서 출소 후 치료시설까지 연계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는 출소 임박 마약사범을 대상으로 치료 재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출소 후 치료보호기관 병원 연계, 한국마약퇴치본부 및 치료공동체(다르크)까지 사후 연계가 되도록 하였다(법무부, 2023). 하지만 점차 전국 교정기관으로 확대 운영을 통해 법적 규제와 치료적 재활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치료보호기관이 제 기능할 수 있는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 함께 법무부가 실시하고 있는 교정기관의 운영 모델처럼 치료가 종료된 중독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도 중요한 치료와 재활 영역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국제 협력

마약류범죄는 국경을 넘어가는 문제이므로 국제 협력이 필요하다. 국가 간의 정보 공유, 국제 조약의 이행 및 마약류 흐름의 차단을 위한 협력은 마약류범죄 예방에 효과적인 전략이다. 최근 발생한 재벌가의 대마흡연 사건은 재미교포로부터 대마를 공급받았으며, 인천지검이 한-미 거점 마약밀수 조직을 적발하고 DEA와 공조수사로 조직원을 구속기소하고 마약류를 압수한 사건, 부산지검이 역대 최대 규모의 필로폰 밀수사건 주범을 국제공조수사로 검거한 사건 등이 대표적인 국제 협력 마약류범죄 수사사례로 들 수 있다. 따라서 주요 마약류 수출국에 마약전담 수사관을 파견하고 현지 수사당국과 함께 국내로 유입되는 마약류를 사전 유입 차단 및 정보 공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할 것이다(대검찰청, 2023).

(5) 사회적 지원과 참여

마약류 범죄 예방은 사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적 지원과 참여가 필요하다. 사회적 약자와 위험 군에 대한 지원, 일자리 창출, 교육 기회 제공 등이 마약류 범죄 예방을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마약에 대한 지속적인 예방교육과 함께 마약근절 홍보를 위한 범국민적인 캠페인을 실시하고, 청소년들을 위해 교원연수 과정에 마약교육을 포함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교정직 공무원 대상 중독심리사 자격 취득을 통한 전문가를 양성하고 수형자들의 중독재활 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보건의료인력, 임상심리사, 중독심리사 등 마약전담 인력을 교정시설에 배치하는 등 체계적인 중독재활을 위한 노력도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다(법무부, 2023).

(6) 취업 프로그램과 자조모임 운영

약물 중독자를 위한 치료회복과 관련하여 일본이 1985년에 시작한 다르크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르크의 ‘아파리’사업 정식 명칭은 아시아 태평양지역 중독 연구소로 2000년에 NPO(Non-Profit Organization: Addiction Research Institute)법인으로 설립된 기관이다. 지역 내 병원, 법률사무소, 데이케어, 야간 케어 등 복수의 기관으로 약물 의존자를 ONE-STEP으로 관리하였다. 아파리의 활동은 사법지원, 시설운영, 연구와 계몽활동, 가족교실, 전화 상담업무, 국제협력 활동, 강연활동, 다른 기관과의 연계, 약물을 검사하는 수액을 행정기관에 판매하는 등의 활동을 지원해왔다. 아파리는 ‘체포는 회복의 기회’라는 개념으로 시작하여 미국의 회복시설 프로그램인 RDP(Rehabilitation drug program: 약물재활 프로그램)를 도입하여 치료를 하고 있다. 특히 공생활동으로 그림그리기, 악기 연주,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계절활동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하는 일일케어와 자조그룹을 이용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강선경, 차명희, 2019: 33-35).
국내에서도 경기도, 인천, 대구, 김해 총 4곳의 약물중독재활센터 다르크(drug addiction rehabilitation center)가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이곳 중 경기도와 김해 다르크가 실제 운영되며 나머지는 지역 주민의 유해시설로 인식되어 행정 소송 등 어렵게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마약중독자에 대한 편견이 높고 치료 재활 시설과 정부 지원 부족으로 중독으로 벗어나고 싶은 마약 범죄자들은 다시 마약을 손대는 악순환의 구조로 되어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하지만 마약과 범죄에서 벗어나고 싶은 노력을 위해 자조 모임(공통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공통의 목적을 위하여 자발적인 집단과 개인이 도움을 얻는 모임)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전국 중독재활센터가 서울, 부산, 충청권만 있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가 24년에 정부가 14곳으로 대폭 늘리겠다는 발표를 하여 전문적으로 운영이 잘될 수 있는 관리 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겠다. 이는 전국에 지정된 실질적 운영이 되지 않는 치료보호기관처럼 중독재활시설의 운영이 되지 않는 부작용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러한 마약류 범죄 예방 대책은 예방, 법 규제, 치료, 국제 협력, 사회적 지원 및 참여, 취업 프로그램과 자조모임 운영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하며, 종합적인 전략을 통해 마약류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Ⅴ. 논의 및 결론

최근 우리나라의 마약류범죄가 급증하며 사회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청소년, 여성 및 외국인 마약류범죄가 급증하면서 마약류관리에 대한 새로운 관리방안이 요구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문제에 대한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논의 및 결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찰청 범죄통계, 대검찰청 마약류 범죄분석 등을 중심으로 마약류범죄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스마트폰의 보급과 인터넷의 발달로 다양한 인터넷망을 활용한 유통의 확대를 들 수 있다. 과거에 비해 이와 같은 통신망의 발달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밀매가 용이해져 추적 및 검거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을 통해 마약류를 밀수하는 해외 직구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는 익명으로 거래된다는 점에서 마약 구매와 같은 특정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가 되었다. 대마를 직접 재배한 뒤 인터넷상에서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유통, 판매하는 형태의 범죄가 발생하였으며, 다양한 형태의 마약판매채널이 운영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유통범죄를 막고 마약을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해 정부는 마약류 판매광고, 마약 키워드 자동탐지 등의 방법을 동원하여 적극적으로 마약류범죄를 감시하고 적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② 최근 청소년, 여성 및 외국인 마약류범죄의 급증이다. 먼저 20대 이하 청소년 마약류범죄는 과거 10년 전과 비교하면 1,184%나 급증하였다. 5년 전인 2018년 143명과 비교해도 2022년 481명으로 늘어났으며, 20대의 마약류사범도 2018년 2,111명에서 2022년 5,804명으로 5년 동안 약 3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현상은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어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 호기심으로 경험하는 경우가 많으며, 청소년이 범죄대상이 되기도 한다. 청소년기는 신체, 인지, 정서적 성숙기로 이 시기의 마약류 사용은 성장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특히 마약류 중독과 함께 다른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도 높아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김학신, 2012: 494). 미래사회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의 정신적 건강은 건전한 사회의 튼튼한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청소년기 마약류범죄는 완전히 뿌리를 뽑아야 할 것이다.
여성의 마약류범죄 또한 매우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여성 마약류범죄는 303.1% 증가하였다. 2018년 2,719명에서 2022년 4,966명으로 5년 동안 약 2배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국내 마약류사범 3명 가운데 1명이 여성으로 남성전유물로 여겨지던 마약류범죄가 우리 사회 전반에 깊숙이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성들은 최초 청소년기 가출 또는 학업중단으로 가족에서 이탈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이는 대부분 남성 파트너의 권유와 유혹으로 처음 약물을 시작하게 되고(Kendall & Manning, 1996), 남성의 재정적 지원자로서 의사 결정 역할과 어쩔 수 없이 의존적으로 마약과 중독의 늪에 빠지게 된다(Cohen, 2000). 더욱이 여성 마약사범들은 일반 여성 보다 어린 시절 학대 경험이 높다(Dawkins, 2001). 또한 스트레스 상황에 취약하고 열악한 사회적 관계와 고립, 신체 및 심리적 문제 등 다양한 문제로 고통을 받으며 약물에 빠지는 고위험상황에 놓이게 된다. 나아가 최근 클럽 등 남성 파트너의 자극과 유혹으로 급격하게 늘어나는 상황을 볼 수 있다. 더불어 과거 마약 거래가 주로 공급자와 수요자가 직접 만나 마약을 직거래하는 방식에서 인터넷을 통한 매매가 가능해지면서 온라인 쇼핑처럼 마약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어 여성 마약사범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외국인의 마약류범죄는 10년 전 대비 2022년에 707.7% 급증하였다. 5년 전 948명과 비교해도 2022년 2,573명으로 약 2.5배 증가하였다. 마약류범죄는 대마를 제외하면 대부분 외국에서 유입되는 경우다. 최근 개발된 향정신성의약품과 코카인, 양귀비 등의 마약은 외국에서 유입되었다(신재헌, 2022): 798-799). 외국인은 주로 밀매의 방식으로 마약류를 유입시켜 유통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뿐만 아니라 국내 거주 외국인의 범죄도 유발할 수 있어 외국인의 마약류범죄 확산은 우리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
둘째, 마약류범죄 예방대책을 단계적으로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예방교육이다. 마약류 사용으로 인한 신체, 인지, 심리적 문제에 대한 심각성과 위험을 주기적으로 교육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초, 중, 고에서 실시하고 있는 음주와 금연에 대한 예방교육에 추가로 마약류남용과 범죄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중심으로 마약류 사용의 문제에 대한 홍보와 예방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나, 국가와 지역사회, 대중매체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적극적으로 마약류남용과 마약류범죄에 대한 예방교육이 반드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② 정책과 법 규제이다. 마약류에 대한 법 규제는 제조, 유통, 판매 등 마약류에 대한 활동을 엄격히 통제하고 적발 시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는 2022년 마약류관리 종합대책을 추진하였으며,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여 마약범죄에 공동대응을 하기로 하였다. 또한 마약류 투약사범에 대해 기소유예대상자의 경우 중독 수준을 평가하여 치료 및 재활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고, 상습투약 및 대량 밀수사범의 경우 처벌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③ 치료 및 재활이다. 마약중독자들은 치료와 재활 프로그램을 지원을 통해 사회 재통합과 재범률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약류 중독은 질환으로 인식하고 중독자에 대한 치료와 재활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치료와 재활을 위해 사회적 인프라의 구축과 함께 전문가들을 구성하여 마약 중독으로부터 근본적으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④ 국제 협력을 들 수 있다. 마약류 밀수 사건과 국제 범죄조직에 대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할 필요가 있다. 마약류범죄는 국가 간의 정보 공유, 국제 조약의 이행 및 마약류 유통의 차단을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 국경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국제우편 마약단속을 위한 감시 인력을 확충하고 특송화물 선별시스템 구축, 마약탐지 첨단장비 도입 등을 통한 국제 마약류 밀반입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⑤ 사회적 지원과 참여이다. 마약류범죄 예방은 건강한 사회와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특히 사회적 약자인 청소년과 여성을 마약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예방교육과 마약중독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치료 후 그들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일자리와 마약류중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교육과 기회 제공도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정신보건과 중독으로부터 회복된 사람들을 활용하여 마약중독자들이 마약류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상담 지원을 하고 회복후원자, 중독치유자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것 또한 적절한 조치가 될 수 있을 것이다(김진숙, 2020).

⑥ 취업 프로그램과 자조모임의 운영이다. 우리나라도 일본 다르크의 아파리와 같은 시스템이 마약류범죄 예방에 도입될 것이다. 마약류사범이 치료와 재활로 마약 중독에서 벗어난다고 하더라도 재활 후 그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일자리의 공급이 중요하며, 그들을 위한 취업 프로그램의 운영은 재범률을 낮추는데 많은 기여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자조모임 운영은 공통의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고민을 나누고 지지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약물의존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마약류범죄의 특성과 예방대책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마약류범죄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최근 5년간 범죄의 특성 중 하나는 인터넷망을 활용한 마약류 밀수가 급증하였다. 이로 인해 마약류 사범의 추적과 검거가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현 정부는 마약류범죄에서도 지능화범죄가 늘어나면서 마약사범을 검거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오프라인의 마약류사범의 검거와 더불어 인터넷을 통한 마약류 밀매를 근절하기 위해 마약류 판매광고에 대한 엄정한 제재와 마약류 관련 키워드 자동탐지 시스템의 방법을 통해 마약류범죄에 대한 감시와 적발 및 검거에 총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마약청정국의 명예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마약류범죄의 또 다른 특징은 최근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마약류범죄에 청소년, 여성 및 외국인이 급증했다는 점이다. 청소년은 주로 인터넷 광고와 같은 다양한 온라인 광고에 노출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호기심으로 마약류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이 인터넷을 통해 쉽게 마약을 구입할 수 있는 것도 마약류범죄가 증가한 이유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이 건강한 인터넷 사용과 마약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적절한 예방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 청소년 마약관련 전문가 양성을 통한 전문성 강화, 찾아가는 마약예방 및 법 교육 등 주기적인 마약예방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여성 마약류범죄는 필로폰이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는 정확하지 않은 소문과 같이 여성들을 현혹시키는 마약류 광고가 여성의 마약 사용자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또한 온라인 쇼핑처럼 마약의 구입이 쉬워지면서 과거 남성의 전유물처럼 여겨졌던 마약이 최근 마약류범죄자 3명 중 1명이 여성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마약류 사용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는 방법으로 먼저 예방교육을 들 수 있다. 마약에 대한 예방교육은 사전 예방방안이며, 중독자의 경우 적절한 치료와 재사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향후 우리사회에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마약류범죄에 대한 적절한 법률제정과 적극적인 마약퇴치운동을 통해 마약류범죄를 줄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마약류범죄의 증가이다. 과거에 비해 외국인의 국내 체류가 증가한 이유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코로나19 이후 외국인 수가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어려움과 환경적 요인으로 외국인 마약류범죄가 급증하였다. 마약류를 국내에 유입시켜 유통시키는 활동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보완하는 등 마약류와 관련하여 우리사회의 또 다른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마약류범죄의 예방대책이다. 예방은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들을 대상으로 마약류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인지와 정신적인 문제를 유발하는 위험성을 주기적인 교육을 통해 마약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시키는 것이다. 호기심이 강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음주, 금연, 성교육과 함께 마약에 대한 적절한 교육을 함으로써 우리나라가 건강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책과 법 규제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제조하거나 유통 및 판매하는 마약류사범에 대해 엄격히 통제하고 적발 시 강력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상습투약자와 밀수사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마약류범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치료와 재활도 중요하다. 마약중독자들에 대한 적절한 치료와 재활은 중독으로부터 그들이 벗어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특히 주변으로부터 지지는 마약으로부터 벗어나 사회에 복귀하는데 중요한 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국제협력도 중요한 예방대책이다. 최근 마약류의 국내유입을 보면 밀수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 간의 마약류 국제 범죄조직 등에 대한 정보 공유와 밀반입을 차단할 수 있는 감시 인력의 확충 등을 통해 마약류 밀반입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사회적 지원과 참여이다.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문제가 있는 대상자들을 사회로부터 배제시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마약중독자들이 회복되거나 마약류범죄자들이 재범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적절한 사회적 지원과 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특히 청소년, 여성 및 외국인 마약류범죄가 급증한 원인을 좀 더 분석하여 적절한 예방방안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취업 프로그램과 자조모임의 운영이다. 우리나라도 지역사회에 일본의 다르크와 같은 약물중독 치료회복시설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취업 프로그램과 자조모임을 통해 약물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생활하는 사람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그들을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흡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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