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교정 포커스

대한제국시대의
감옥과 행형

글 · 금용명 전 안동교도소장, 교도소연구소 소장

대한제국시대는 1894년 조선왕조로부터 근대적인 국가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갑오개혁부터 1910년 한일합방까지의 시기를 말한다. 여기에 기술하는 내용은 나까하시 마사요시(中橋政吉)가 1941년 『치형(治刑)』이라고 하는 월간잡지에 게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한 것이다. 나까하시는 1908년 구한국정부의 초빙으로 우리나라에 와서 법무주사직에 취임한 후 행형에 관한 일에 종사하였고 경성형무소장을 역임한 후 치형협회 회원으로 오랫동안 우리나라에서 생활하였다. 그는 1936년 『조선구시의 형정(朝鮮舊時の刑政)』1) 을 발간하여 우리나라의 전근대 행형에 대한 사료적으로 매우 중요한 내용을 정리하였으며, 1941년에는 같은 잡지에 ‘조선감옥사(朝鮮監獄史)’를 13회에 걸쳐 연재하였다.
그는 이 내용을 ‘구한국시의 감옥에 관한 회상’이라고2) 하는 제목으로 치형에 연재하면서 당시 일본인의 눈으로 보고 이색풍경 또는 진기한 풍습인 것같은 것에 대해 감흥을 깨달은 것에 지나지 아니한 내용이지만 그 당시 환경 등에 대해 최선의 모습을 알고자 하는 사람의 참고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목적이라면 반드시 무의미한 것는 아닐 것이라는 등을 생각하고 기록으로 남겼다.
전근대로부터 근대로 이행기에 국가체제를 갖추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 건축물, 직원 등은 물론 사회가 그와 같은 제도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어야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였다. 여기에 기술된 근대로의 이행기의 감옥과 행형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이야기들은 우리나라 행형의 전통을 이어온 역사의 한 부분으로 남기기 위해 소개하고자 한다. 1) 中橋政吉 저, 금용명 역, 전근대 한국의 감옥과 행형, 교도소연구소, 2023년 6얼 10일
2) 中橋政吉, 舊韓國時代の監獄に關する思出, 治刑, 19-3, 1941년 3월호, 5월호, 6월호

1. 법부(法部)

1907년 서정혁신에 따라 내각을 비롯하여 전반적으로 관제 대개혁을 실시하였을 때, 지금까지 내부(內部)의 소관이었던 감옥은 법부(法部)의 소관으로 이관되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감옥관제」가 공포되었고 지금까지 경찰관서의 일부에 지나지 아니하였던 감옥이 독립의 한 관청이 되었다. 주무관청이 된 법부에서는 급히 감옥의 창설 및 계획과 이에 따른 많은 필요업무가 발생하였지만 그 임무에 적당한 자가 없었기 때문에 카미노(神野) 서기관을 비롯하여 우리들이 초빙되어 이에 임하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일행에 앞서 도착하자마자 그 다음날 칙근희대태(則根喜代態)3)의 안내를 받아 법부에 출두하였다.
나는 법부에 출두하기까지는 법부란 어떤 곳일까, 일본으로 말하면 사법성에 상당하여 사법 및 감옥의 감독청이기 때문에 반드시 상당한 위용을 갖춘 훌륭한 건물로 둘러쌓여있을 것이라는 등이라고 상상하고, 카스미가세키(霞ケ關)에 높이 솟아 서 있는 사법성의 장엄한 광경을 마음에 그리고 걸어가던 중 칙근(則根)는 “곧 도착합니다. 이곳입이다.”라고 말하고 나를 데리고 들어간 곳은 광화문의 큰길을 옆으로 둔, 지금의 광화문우체국 북쪽 인접지에 있는 법부 건물이었다. 법부는 온돌식 긴 방을 양쪽으로 한 대문 안쪽에 약간 넓은 중정이 있었고 입구는 123간, 안쪽 45칸의 기와와 짚으로 된 반지붕인 모양의 건물을 청사로 하고, 그 좌우에 2, 3동의 작은 단층구조의 사무실을 두고 있었다.
법부에는 장관실, 차관실 외에 형사, 민사의 2국과 비서, 직원, 문서, 통계 및 회계의 5과가 있었고, 좁은 실내에 어깨라도 스칠듯이 탁자와 책상이 나란히 있었다. 직원은 장관 이하 50명 정도로 그 약 반수는 일본인이었으며, 신관제 실시후 막 초빙된 자였다. 내가 이곳에 와서 첫 번째로 깊은 인상에 남았던 것은 수백년을 거친 듯한 오래된 건물들이 뒤섞여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고 3, 4곳만 매우 거칠게 건축되었지만 신축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그런데도 장관실만은 훌륭한 탁자와 책상 아래에 흰 도기 요강이 1개 장식되어 있었다. 당시 법부장관 조중응(趙重應)은 이전의 정변시 일본에 망명하고 이름도 개명하였으며, 오래 일본식 생활에 익숙해 있었던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사무실에도 실내에 요강을 가지고 있는 것에는 놀란 동시에, 오랫 동안의 인습을 쉽게 버리기 어렵다는 것을 다시 생각하였다.
다음으로 눈을 끈 것은 청사 중앙의 큰 둥근 기둥 어디에도 정중앙 부근이 오염된 때로 광택을 띄고 있었다. 이것은 조선의 풍습으로 콧물을 닦는 종이나 손수건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손가락 끝으로 하기 때문에 콧물을 닦고 손가락 끝을 기둥에 닦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윤기가 붙을 정도가 되었다. 이것은 오직 법부에 한정된 현상은 아니지만 오래된 좋지 않은 관습이기 때문에 빨리 고쳐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3) ‌이전에 내부에 초빙되어 경부(警部)가 되어 경무국에 근무하였지만 이번에 관제개정에 따라 법무에 전근이 되어 우리와 함께 감옥사무에 종하게 되었으며, 나중에 대전형무소장으로 봉직 중 사망하였다.

2. 재래 감옥

처음 감옥관제가 공포되었을 때 존재한 감옥은 경성에는 경무청 내에, 지방에는 그 지역 경찰서 내에 부설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중에 처음부터 특히 감옥으로 만들어진 것은 경성의 종로감옥 하나뿐이었고, 그 밖의 감옥은 전부 모인 관청건물의 한 공간에 대해 튼튼한 판자와 격자(格子) 등을 설치하여 옥사에 충당하였으며 매우 좁고 불완전한 것이었다. 다만, 그중에 공주의 군(郡)감옥과 평양의 감옥4)만은 작지만 옥사다운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
새로 발포한 감옥관제는 1908년 2월 1일 실시되었지만 입감자가 있어도 수용할 여유도 없고 또 신임 관리를 배치해도 집무를 할 장소도 없는 형편이었다. 특히 재판소 및 검사국도 동시에 신설된 결과, 얼마 지나지 않아 입감하는 자가 속속 생겨오는 것은 예상할 수 있었고, 감옥 설비를 정비하는 것이 당면한 시급한 업무였다. 그렇지만 아무리 간단한 구조로 하더라도 전 조선의 옥사를 일시에 설비하는 것은 단기간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고, 이에 더해 당시 재정상태로 도저히 허용될 수 없었기 때문에 당장 재래의 옥사에 대해 야간의 보수를 하여 2평, 3평 정도 크기의 사무소, 취사장, 목욕탕의 가설비를 하는 데 그쳤다. 그후 차차 준공을 하였고, 또 한편 초빙하거나 또는 새로이 채용된 직원도 갖추었기 때문에 6, 7월 경에 이르러 다행히 개청을 하였다. 개청후 법무 직원은 지역을 나누어 전국의 감옥 시찰을 나갔으며 그 때 보고 온 감옥에 대해 첫 번째 인상으로 공주감옥의 당시 상황만을 소개하고자 한다.
공주감옥은 본감(本監)이라 불리는 도청 근처에 한 곳이 있는 외에 몇 정보 떨어진 곳에 예로부터 내려온 둥근형태의 옥인 군옥(郡獄)이 있었다 이 옥과는 달리 본감은 원래 옥사로 건축된 것이 아니라 재래 건물을 이용하여 감방으로 사용한 것으로 5, 6평 정도의 크기의 거실 1개가 있었을 뿐이었다. 그리고 구조는 난방설비가 없는 온돌식이었고, 그 거실의 뒤쪽은 흙벽 하나를 두고 곧바로 도로에 접하였다. 앞면은 안쪽 정원을 향해 직경 2, 3촌 정도의 마디 투성이의 거친 둥근나무막대를 2, 3촌의 사이의 간격으로 아래 위를 못으로 마감하고 견잔식(堅棧式)으로 고정하였기 때문에 그다지 강하지 않게 한번 차면 못도 잘 빠지고 기둥도 부러질 정도로 약하였다. 천정은 곧바로 지붕 안쪽에 접하고 있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는 정도는 매우 쉬웠다.
다만, 하나의 철벽 보다도 더 믿는 것은 천정 뒤 한면에 마치 한 장의 종이를 바른 것 같이 수십년을 거친 거미 집이 두텁게 덮여있어서 만약 천정을 부수고자 하는 경우에는 먼저 이 거미의 줄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매일 실시하는 검방마저도 단지 이것을 쳐다보고 거미집에 손상이 없음을 조사하는 것만으로 마쳤다. 또 감방 내에는 바닥의 설비가 없이 완전히 흙바닥이었기 때문에 땅을 판다면 뒷면의 도로로 탈출할 수 있지만 이것도 재방자가 가득차서 입추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였다. 그곳에는 언제 깔았는지 알 수 없지만 두꺼운 짚이 빈틈없이 깔려져 있었다. 그리고 짚이 작게 부수어져 가루와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재방자가 움직일 때마다 이것이 날아올라 마치 연막을 친 것과 같이 되었다.
또한 거실 내에는 변기설비가 없어 소변의 경우에는 거실 앞에 둔 4두의 술항아리에 나무틈 사이를 통해 오줌 누는 깔대기로 방출하도록 하고, 대변의 경우에는 여러 명씩 출방시켜 감방 근처에 마련된 대변소에 가도록 하였다. 대변소는 바닥으로부터 2층과 같은 높이에 지어져 여기에 올라가서 용변을 보기 때문에, 분변은 바닥 아래에 널리 퍼지고 앞의 작은 내와 뒤쪽의 거리에 흘러나가 매우 불결하였다. 그리고 도로 쪽으로 사람이 포복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의 변을 푸는 구멍이 설치되어 있었지만 문이 없이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변소 내에 있는 자가 만약 도주를 시도한다면 매우 용이하였다. 그 외에도 외벽은 낮고 구외로 통하는 구거(溝渠)는 개방되어 있는 등 계호상 불리한 점이 드물지 않았다.
당시 동 감옥에는 폭도화한 군대해산병들과 당시 정치에 대해 반역을 도모한 무리가 수용되어 있었고, 특히 그러한 자 중에는 우두머리인 자도 있었으며, 보통범죄인보다 정치적 색채를 띤 자가 더 많이 수용되어 있었기 때문에 감옥 내에는 불온한 기운이 흐르고 있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번도 폭발하지 아니하고 지나가는 것은 당시 전옥 야마다 코이찌로(山田虎一郞)가 이전에 스가모(巢鴨)감옥의 계호과장으로 이름을 날린 사람으로 계호에 잘 맞았기 때문이었다. 마침 내가 시찰하러 갔을 때 동 전옥은 충혈된 눈으로 붉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물어본 바 수감자의 동정이 불온하여 특별경비 때문에 일주일 동안 여유없이 연속하여 한잠도 자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듣고 그의 노력과 비범한 정성에 감복하였다. 당시 이러한 불완전이 극에 달한 계호설비에도 너무나도 경계를 잘하여 모든 수감자들을 복종시키고 있었던 이유는 감방 전방의 옥상에 총을 휴대한 간수를 두고 만일의 경우라면 언제라도 발포할 수 있는 대비를 하면서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도 있었지만, 직원 일반에게 물질적 설비가 조금도 기대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정신적 계호에 무게를 두고 작은 틈도 주지 않은 결과였다.
이와 같은 일은 오직 공주만에 한정돤 것이 아니라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각지의 감옥도 거의 같은 상태였고, 당시 감옥직원의 노고는 오늘날에서 보면 상상하기 어려웠다. 4) 나중에 대흥부출장소가 되었다.

3. 괴혈병

감옥이 법부의 소관으로 이관되고 나서 아직 경찰의 손을 떠나지 않았을 때의 일이지만 각 지방 감옥으로부터 매일 법부에 보내는 사고보고 중에 가장 건수가 많았던 것은 재감자 병사 보고였다. 당시 이러한 보고 처리를 담당하고 있었던 나는 일본 감옥과 비교하여 사망수가 너무 많은 것에 놀랍게 생각하였다. 그것은 당시 일본 감옥에서 재감자 사망은 매우 적었고 수백명을 수용하는 감옥에서도 1년 동안 1명의 사망자도 나오지 않을 정도였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조선에서는 그와 반대로 이와 같이 빈출하여 실로 이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시험적으로 1개월간 사망자 수를 통계해 본 적이 있었다. 그 수는 지금 분명한 기억은 없지만 매월 20명 아래는 아니었던 것 같다.
그래서 당시 그 원인을 조사해 보는 것이 긴급의 일이라고 생각되었지만 한시라도 창업에 바쁜 때였고 특히 감옥이 아직 경찰의 손에 있는 관계상 완전한 조사를 실시하는 것에 곤란한 사정도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고민하던 중 지방의 실상을 시찰하고 돌아온 모 씨의 귀래담(歸來談)을 들었다. 그에 의하면 지방의 감옥은 그 지역의 경찰부속 유치장과 같았고, 설비의 불완전함은 무엇보다 좁고 어두워 비위생적이 극에 달해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중에는 의사가 없는 지방도 있어 재감자 중에 환자가 발생하여도 응급치료조차 실시할 수 없고, 눈앞에 보고있으면서도 사망한 적도 가끔 있었다. 게다가 직원도 역시 냉담하고 사망이 빈출하는 데에 대해서도 그다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같은 분위기였다. 직원의 냉담한 한 예를 들어 보면 재감자 한사람이 사망해서 곧 매장준비에 열중하던 바, 관계자는 이것을 중지하고 감방 내에 지금 신음 중인 위독환자가 있는데 잠시 후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죽은 자와 함께 매장하는 쪽이 편할 것이다라고 하고 매장을 기다리게 한 것을 본 적도 있었다.
경찰의 손으로부터 감옥사무를 승계하여 개청을 하는 동시에 새롭게 각지에 배치된 감옥 의사는 착임 즉시 그 사망이 많은 원인을 찾기위해 조사를 시작하였다. 그 결과는 종전의 위생적 시설 및 재감자 처우가 아직 불완전한 것도 물론 하나의 원인이었지만 주요원인은 음식물의 불량, 특히 야채 급여가 완전히 결여된 것에 기인한 괴혈병(壞血病)이었던 것으로 판명되었다. 지금까지도 이 병은 있었지만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간단하게 실시된 진단으로 병상에 따른 적정한 병명을 붙이고, 그리고 정리해 두었던 것에 지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병명은 여러 가지로 붙여져 있었지만 실은 괴혈병이었던 것 같다. 더욱이 사망자 전부가 괴혈병이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병도 있었다. 각 감옥에서는 전면적으로 위생시설의 쇄신을 단행하는 한편 괴혈병 예방책으로 각 감옥에 야채 자급을 완전하게 할 필요가 있는 농장을 부설하는 계획을 세우고 또한 겨울철에 야채급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야채저장고를 설비하는 등 열심히 보건의 개선에 노력하였다.
그 결과 점차 사망자 수가 감소되는 한편 일반건강을 회복하고 이어서 종전에 끊어지 않았던 감옥병에 해당하는 괴혈병 발생도 완전히 그 자취를 감추기에 이르렀다.

4. 교살(絞殺)

형법대전 제정 후 사형(死刑)은 교형의 1종에 한하였지만 집행장소와 집행방법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해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각 지역이 각각이었다. 다만, 집행장소에 대해서는 공공장소에서의 집행을 금지하고 밀행하도록 하고나서는 감옥내 창고와 같은 건물이라든지 감옥 밖에서는 공중이 볼 수 없는 장소를 지정하여 집행장으로 정하였으며, 그래도 2, 3개소 밖에 없어 달리 모두 일정한 장소를 가지 있지 않았다. 또한 형구(刑具)에 대해서도 경성과 다른 한두개 감옥만 약간의 설비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밖에는 전혀 이것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필요에 따라 편의적으로 임시변통하고 있었다.
경성(京城) 종로감옥에서는 감방부근에 있었던 2평 정도의 낮고 작은 뒤주를 이용하였고, 설비는 천정의 대들보에 철제 활차를 걸고 여기에 교승을 매달고 바닥에는 판자뚜껑이 있는 낙하구멍을 만들었으며 옆에는 승권기(繩捲機)를 거치해 두고, 이것을 회전하여 교승을 말아올려서 집행하였다. 교승은 붉은색 견사(絹絲)를 감아서 합쳐 만든 큰 밧줄이었기 때문에 어떤 하중에도 절단될 염려가 없는 튼튼한 것이었으나, 다만 승권기(繩捲機)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헛돌아서 그 때문에 수형자가 수직으로 떨어져 다리가 지상에 닿거나 또는 추락하는 것 같은 일이 있어 때때로 실패하였다. 어떤 날에는 6명을 집행한 적이 있었으나 한사람씩 집행하여 전부 종료하였을 때, 처음에 집행한 사체가 소생하여 움직여서 다시 고승(藁繩)으로 묶어 죽인 적도 있었다.
대구감옥에서는 한꺼번에 수명을 집행한 적이 있었으며 장소나 용구도 없었기 때문에 임시로 감방 뒤에 둥근 나무를 3개를 조합하여 만들고 여기에 삼노끈(麻繩)을 걸어 간단한 방법으로 집행하였다. 한사람이 끝나면 그 사체는 거적을 둘러 안쪽에 끌어넣고 그곳에서 매장지에 보내야 하는 고포(菰包)를 만들고, 한편에서는 다른 자를 집행하는 상태였다.
해주감옥에서는 옛날 포도청감옥에서 집행한 것와 같이 감방 내에 한쪽 판자에 구멍을 뚫고 교승을 통해 그 한쪽에 목을 묶고 다른 한쪽은 옆방에서 이를 손조작으로 집행하였다.
각 감옥에서도 모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집행하고 있었지만 그것도 잠시 동안의 일로 얼마 후 신제도가 실시되어, 재판에 대해서는 모두 공소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나서는 사형선고를 받은 자는 거의 모두가 공소하여 공소원 소재지 감옥으로 이송된 결과 그 이외의 지방에서는 사형집행을 볼 수 없게 되었다. 또 공소원 소재지의 세 감옥에서도 감옥 신축 시 완성된 사형집행장을 설치하였기 때문에 그 이후는 이전의 광경은 다시 볼 수 없게 되었다.
당시 사형집행 광경을 회상하면서 떠오르는 생각은 그때 수형자의 태도에 관한 것이다. 내가 아직 조선에 부임하기 이전 일본감옥에서 사형집행을 본 적이 여러번 있었다. 그때 언제나 수형자의 태도는 피할 수 없는 것에 대해 가장 빨리 체념해 버리기 때문에 죽음에 임하여 도움이 되는 말을 하면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는 자는 거의 없었다. 그리고 교회사가 시행하는 마지막 교회에 실제로 안정을 찾게 되고, 오히려 미래를 기다리는 것 같은 분위기조차 보이며 신묘하게 죽음에 임하였지만 조선에서는 그와 전혀 반대였다. 그들에게 마지막 교회도 더욱 귀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오히려 종교심 같은 것은 조금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하여 죽음의 순간까지 체념하는 태도도 보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결국 강제적으로 일으켜 세워 집행하였다. 그 무렵 내가 대구감옥에서의 사형집행을 보았을 때의 일로 수형자가 어떻게 해도 체념하지 아니하고 같은 말만 되풀이 하면서 집행을 거부하다가 결국에는 폭언을 내뱉고 수갑이 채워진 채로 전옥을 향해 폭행을 가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의자에 걸터앉아 있던 전옥은 달래지 아니하고 한쪽 발을 들어 구두 뒷꿈치로 그의 얼굴을 강하게 차버렸고, 이것을 피하려고 한 그 순간에 붙잡아 강제적으로 집행한 일도 있었다.
이와 같이 대체로 이승을 떠나는 때가 매우 좋지 않았다. 다만 이러한 것은 모두 신관제 실시 당시의 일이었지만 그 후 10년여 지난 1920년경에 이르러 내가 평양감옥에 근무했을 무렵 가끔 사형집행의 일을 담당하였던 적이 있으나 그때에도 이승을 떠날 때 좋지 않았던 모습은 이전과 조금도 변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예외가 있었다. 그는 시국범인에 해당하는 평안북도 선천(宣川)의 청년으로 범죄 당시 미국인 경영의 기독교학교에 있었고 종교적 교육을 받아 열심히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였다. 그가 사형집행에 임하는 태도는 조금도 난동을 취하지 아니하고 조심하는 가운데도 최후의 선고를 듣고, 평온하게 입감 이후 종종 폐를 끼친 것을 사과하고 조용히 성서의 한 구절을 낭독하고 마지막 기도를 올리고 유해의 처리와 소지금을 학교에 기부하는 것에 대해 유언을 한 후 종용하여 형(刑)에 복(服)하였다. 범죄자이지만 우러러보이는 태도였다. 입회한 조선인 검사는 감동을 받고 똑바로 볼 수 없어 얼굴을 돌리고 있을 정도였다.

5. 수형자 단삭

조선의 옛날부터 풍습인 남자의 상투에 대해서는 1895년 말에 한국 황제가 ‘짐은 백성에 솔선수범하여 머리카락을 자르고, 이로서 대중에게 짐의 뜻을 체득하게 하여 만국과 나란히 하는 대업을 이루도록 하라.’라고 조칙(詔勅)을 발하였기 때문에 내무대신도 고시를 발해 백성에게 단발 및 양복착용을 권하고 순검으로 하여 각 도로를 다니는 사람에게도 강제로 단발을 하도록 하거나 또는 집집마다 방문하여 강제로 실행하도록 하기까지 하면서 철저를 도모하였지만 오랫 동안의 이러한 풍습은 결국 그 실현을 보기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 후 1907년에 이르러 신황제는 즉위일에 친히 단삭을 단행하여 모범을 보였기 때문에 처음으로 단발자를 보기에 이르렀다. 그렇지만 이것은 제복 경관, 군인과 중앙의 관리만으로 백성 중에는 용감하게 단발하는 자는 없었다. 따라서 입감자도 상투를 한 자뿐이었기 때문에 감옥에서는 당시 정부 방침에 따라 재감자에 대해 강제적으로 전부 단발을 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다만 미결자에 대해서는 입감시 단발을 실시하면 그 때문에 모습에 변화를 가져와 사건심리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판결확정을 기다려 단발을 하는 것으로 하였다. 점차 단발실행을 시작하자 모두 오랫동안 축적해 온 두발에 대해 매우 집착하였고, 상투 상태를 애원하는 자도 있었으며 또 짧게 자를 때 눈물을 보이기까지도 하면서 이를 원통해 하고 마치 골육과 떨어지는 것같은 비통한 얼굴을 하는 자 등도 있었다.
이것을 강제로 담당하는 직원조차도 좋은 기분이 아니었다고 할 정도였다.
이와 같이 싫어한 단발도 시간이 흘러 이에 익숙해져 오히려 이쪽이 더 좋다고 하는 자도 나올 정도였고, 나중에는 모두 태연하게 단발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곤란한 문제는 석방할 때 짧게 자른 머리로 귀향하면 마을사람들로부터 배척되거나 또는 출옥자인 것을 알게되고, 그 때문에 본인이 매우 곤경에 처해지게 된다고 하는 점이었다.
이와 같은 일은 출옥 전후에 고려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감옥 당국자도 이에 대해서는 염려하였다. 그래서 단기수에 대해서는 단발을 중지하고, 또 장기형수로 단발해도 만기 무렵에는 원래의 상투로 복귀시키도록 해야 한다고 하는 의견도 나왔지만, 결국은 이와 같은 일은 잠정적인 과도기에 인내해야 한다고 하여 단발은 권장되었다. 다만, 태형집행을 위해서 입감하는 자는 대체로 입감일에 그 집행을 마치고 석방되기 때문에 이러한 단발을 강제하는 것은 그 사람을 매우 힘들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자에 대해서만은 적정하게 한다는 방침을 취한 감옥도 있었다.

6. 새장식(鳥籠式) 감옥

감옥 개청시와 동시에 재판소도 개청하게 되었다. 그 결과는 상점 개장일부터 상품판매가 번창된 것 같은 상태로 매일매일 많은 입감자가 있었다. 그 때문에 어느 곳의 감옥도 금방 가득찻다. 예를 들면 종로감옥에서는 개청전 어느날 현재 총 재감인원이 309명이었던 것이 불과 4, 5개월 만인 1908년 10월 말일에는 835명으로 증가하였다. 어느 곳의 감옥도 모두 같은 상태였고, 마침내 감방 1평 평균수용인원은 십수명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구금상태인 때문에 전례없는 열사병이 발생하기조차 하였고, 어떤 곳의 감옥에서 이에 대한 책에 매우 부심하였지만 감방 신축 또는 증축을 실시한다는 것은 재정, 그밖의 관계상 짧은 시일에는 이룰 수 없었다.
이러한 바 궁하면 통한다고 하여 이 당시 의도하지 않게도 대구감옥으로부터 난관을 타개하는 묘안이 발표되었다. 그것은 감방 옆 빈땅에 둥근기둥 4개를 구멍을 파서 세우고 여기에 가시가 딸린 철조망을 종횡으로 걸쳐 4방과 천정에 그물망을 치고 그 속에 멍석을 깔아 감방으로 대용하는 고안이었다. 이 설비는 아주 근소한 금액으로 충분하고 공사 역시 매우 간단해서 반나절도 안되어 준공할 수 있으며 위생적으로는 햇볕과 환기 모두 제한없으며, 우천에는 연(莚)을 뒤집으면 비를 피할 수 있고, 재방자의 감시상에 매우 편리한 점 등 열거하면 할수록 4득, 5득도 되며, 재방자도 이곳에 수용되고 나서 처음 다시 살았다는 생각을 하면서 기뻐하였다고 하는 이야기도 들렸다.

<구대구감옥 새장식 감방>
그 결과 각지 감옥에도 이것을 채용하기에 이르렀고, 나중에는 감방만이 아니라 공장에도 이러한 방식이 채용되었다. 당시는 감방에 공장설비까지 겸하고 있는 경우였기 때문에 공장건축 등은 생각도 할 수 없었다. 따라서 작업실시 등은 먼 장래의 계획에 속해 있었지만 이 방식에 의해 대용공장이 만들어지게 되고 나서는 작업실시도 촉진되어 의외로 빨리 개시를 보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이러한 대용감방 및 공장은 누구할 것 없이 이것을 새장식 감방 또는 공장이라 부르게 되었다. 그리고 이 새장식 감방은 나중에 감방증축을 실시하고 나서부터는 자연히 없어졌지만 공장에 대해서는 그 후에도 계속되었고 대용공장에는 주위에 나팔꽃을 심어 철조망에 그 덩굴과 잎을 무성하게 하여 해가림과 먼지 방지를 겸하였고 꽃은 매일 아침 많이 피어나서 취업자의 눈을 즐겁게 하였다.
이것은 당국자가 수형자 보호상에도, 교화상에도 더구나 능률 증진상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시행한 것이라고 하였다.

7. 태형(笞刑)제도

내가 처음 태형집행 상황을 본 때의 직감은 부러진 나뭇가지로 쉬지않고 때리고,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엄숙감은 조금도 들지 않았다. 게다가 집행을 받는 각자가 수형으로 인한 고통감수도 같지 않게 보여졌으며, 행형이 단지 형평을 기하지 아니한다고 느꼈다. 그리고 태형이라는 것은 이상적으로는 결코 좋은 형이 될 수 없는 것은 논의를 기다릴 필요가 없는 바이지만, 아울러 태형을 장래에도 존속시킨다면 태형제도 전체에 대하여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 재검토의 필요가 있다는 것을 통감하였다.
내가 이 태형을 보았을 때 사용하는 태(笞)는 나중에 말하는 것처럼 여러 사정 때문에 많이 준비되어 있었다. 그리고 실물은 껍질이 달린 가는 가지로 미루나무나 버드나무 가지 같은 것도 있고, 뽕나무 가지와 같은 것도 섞여 있어 종류는 잡다하였다. 또 규격도 잡목 가지를 모은 것뿐으로 매우 가지런하지 않았다. 태(笞)는 법령상에서는 소형조(小荊條)를 사용한다고 규정하고 그 길이와 둘레까지도 규정하여 일정하게 하고 있었지만 소형조(小荊條)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고 있는 자는 없었고, 당시 형사국장의 직에 있었던 사람조차 이것을 잘 알고 있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태(笞)의 형태와 질의 각기 다르게 되었는 것도 당연하였다.
이와 같이 태(笞)가 같지않음에 따라 한 대마다 딱딱하고 연함, 강약의 차이가 있었고, 수형자 각자가 받는 고통도 경중의 차이를 피할 수 없다고 하는 폐해가 있었다. 더구나 집행상으로 불편을 느낀 것은 태(笞)의 재질이 대체로 약하였기 때문에 한번의 집행에 여러 개가 모두 부러지는 일이 생기고, 반드시 약간의 예비 태를 준비해 두어야 하였다. 그래서 미리 수형자에 대해 자신이 맞을 태(笞)를 자신이 만들어 집행일에 휴대하고 출두할 것을 명하는 일이 있었다.
이와 같은 실상이어서 태형집행을 가능한 한 적정하게 집행하려고 하는 데는 태와 그밖의 것를 개선하는 것이 선결문제였기 때문에 태의 재질에 해당하는 소형조(小荊條)는 어떤 것인가를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여 조사한 결과 그것은 가래나무(萩)의 가지인 것이 판명되었다. 가래나무 가지는 재질이 강인하고 탄력을 가지고 있으며 상당한 내구력도 있고 말채찍(鞭策)으로 사용하는 데, 다른 식물의 가지 보다도 훨씬 우수하였다. 법전(法典)에서 이것을 태형집행도구의 용재(用財)로 지정한 것은 이러한 연유가 있었다. 야생의 가래나무는 어디에서도 무더기로 자라고 있었기 때문에 채취도 용이하였으나, 법전 소정의 촌법에 적합한 것만을 마련해 두는 것은 곤란하였다. 따라서 가래나무를 사용하더라도 제식에 대해서만은 다소 같지 않음을 피할 수 없었다. 그후 점차 일정하게 할 수 있었지만 수형자가 받는 고통의 감도(感度)만은 균일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수형자 심신의 상황이 10인10색인 가운데 형을 집행하는 자에게도 타력에 익숙함과 서투름, 숙련여부 등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태의 제식을 개선하고, 또 집행방법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집행자에 대한 훈련이 되면 그에 따라 또한 실상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당시 일본인의 눈에는 이 태형은 자못 신기하게 보였고 동시에 여러 가지 감상도 환기시켰기 때문에 자연히 연구문제가 되었으며, 그 폐지 여부까지 논의되었다. 그때 본형은 신속히 폐지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또 반대론으로 본형은 자유형에 비해 효과가 크다는 점, 장기간 옥내에 구금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수용설비 부족에 대한 대책으로 재감자 증가를 억제할 수 있는 점, 집행이 간단하여 짧은 시간으로 종료할 수 있어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점, 구금으로 인해 수형자가 직업을 잃을 우려가 없는 점, 본형은 특히 조선의 백성 수준에 적합하다는 점 등의 장점을 들어 태형제도를 예찬하는 자도 적지 아니하였다.
이와 동시에 수형자 측의 의향도 들어보았지만 수형자 쪽에서는 아무리 아파도 백회 이상은 맞을 걱정은 없고, 또한 형이 소멸하게 되어 귀가할 수 있기 때문에 징역보다 좋다고 하고, 특히 농번기 등에는 그러한 경향이 한층 농후하여 태형을 환영하는 자가 많았다.
그렇다면 태형은 실제 어느 정도 고통을 느끼지 아니하는 것일까? 물론 이것은 체험한 자가 아니라면 알 수 없지만 목격한 바로는 그중에는 비명을 지르고 절규하는 자, 한 대마다 둔육(臀肉)을 전동시키고 전신 또한 파도치듯이 전율하고 공포스러워하는 자, 치아의 진동 때문에 입술 또는 혀를 깨물어 출혈하는 자, 충혈로 인해 국부(局部)에 짙은 자색을 띄거나 또는 찰과한 부분에 여러개의 지렁이모양으로 융기되어 있는 자, 그 밖에 진짜로 고통에 감내할 수 없는 모습를 보이는 자 등 얼핏 보기에 매우 고통스럽게 보였지만 잠시 후 집행이 종료되면 아주 태연한 얼굴을 하고 지금까지의 고통도 어디로 갔나라고 말하는 듯한 얼굴로 작별인사를 하고 급한 발걸음으로 가는 뒷모습을 보면 반드시 참을 수 없는 고통의 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다. 아무튼 태형을 특별히 두려워하는 형(刑)이라고도 생각은 하지 않고 마음 속으로 다소 경시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다.

<태형집행>
이와 같은 상태에서 집행되고 있었던 태형제도도 병합시를 거쳐 1912년에 이르러 근본적인 개정을 하여 태의 구조, 형식을 변경하고 태의 수는 1일 30대를 한도로 하여 30대 이상인 때는 격일로 왼쪽 볼기, 오른쪽 볼기를 서로 번갈아가며 실시하였다.
집행 전후에는 의사로 하여 진단하도록 하고, 집행중에는 반드시 축축한 헝겊을 입에 물게하며 늙은이와 어린이에게는 이를 금하는 등 신체보호에 대한 유감이 없도록 하였다.
또 집행자의 자세와 태도로부터 일거수 일투족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도 규제를 더해 태형집행의 합리화를 도모하였다. 그 결과는 현저하게 참혹한 느낌을 완화시킨 것은 물론 수형 때문에 신체에 미치는 영향 및 고통의 실감 등에 대해서도 종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개선완화되었다.
그렇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형세의 진보와 민도(民度)의 향상은 본형을 배척하고 그 존재를 부정하기에 이르러, 1920년으로 모두 폐지를 보았다.

8. 중간감독제도

1908년 서정혁신으로 탄생한 감옥관제의 내용은 대체로 일본 감옥관제와 같았지만 다만, 감옥감독권에 관한 점만이 달랐다. 그것은 일본에서 감옥은 사법대신이 직접 감독을 하였는데, 조선에서는 법무대신의 감독에, 또 공소원 검사장으로 하여 그 관내에 있는 감옥을 감독하도록 중간감독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이것은 감옥과 검사국과는 직무관계 상 특히 밀접한 것을 고려하여, 양자 간의 연락소통을 한층 원활하게 하기 위해 공소원 검사장으로 하여 그 관내에 있는 검찰과 감옥을 합쳐 감독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고려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당시 이 제도에 대해서는 어느 한사람 달리 주장하는 자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조선에서 처음 실시를 본 새로운 시도이라고 하는 점에서 그 결과에 대해 큰 기대조차 가지고 있었다.
나중에는 뜻밖에도 예상에 반하는 징후가 나타났고, 험담이지만 감옥 측에서 검사장의 중간감독제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입에 발린 말을 흘리는 자도 있다는 것을 들었다. 더욱이 이는 아직 표면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소위 감옥직원 중 일부 사이에 잠재해 있던 감정에 지나지 않을 정도였고, 내면적이지만 이와 같이 몸을 사려 잠재하는 것으로 인해 나중에 중감감독제가 결실을 맺지 못하고 종료되기에 이를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내밀하게 그 진상(眞相)을 찾아본 적이 있었다.
그 결과 대체로 이것의 원인이 되는 것 파악할 수 있었다. 감독관으로서 감옥에 대한 검사장이 태도는 매우 호의적이었고, 비유하면 검사국은 마치 등에 업힌 아이이고, 감옥은 배에 품은 아이로 두 아이에 대한 보모의 사랑에는 다름이 없다고 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감옥직원은 모두 기쁘게 순수히 따르고 있있다. 다만, 검사장 이외의 검사 중에는 감옥감독권이 검사장에게 있는 것을 마치 검사국에 있는 것같이 오해하여 감옥에 대해서는 감독관 얼굴을 하고 임하는 자가 있었고, 다음으로 검사장으로부터 지방의 검사정(檢事正)5)의 소재지 감옥에 대한 감독업무를 위탁하여 검사정(檢事正)도 역시 부하 검사나 지청의 검사에까지도 그 감독행위를 거들도록 하였기 때문에 검사는 마치 감옥 감독관에 해당하는 것같은 생각을 나타내기에 이르렀다. 그 때문에 감옥 측에서는 일시 많은 작은 시어머니가 늘어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일시적이지만 이와 같은 현상을 보였지만 그 후 다행히 쌍방의 반성과 자숙에 의해 감옥측이 가지고 있었던 몸사림도 해소될 수 있었기 때문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30여 년간 매우 원활한 상태에서 중간감독제의 실효를 거두어왔다.6) 5) ‌당시는 검사장이라 부르지 않고 검사정이라고 불렀다.
6) ‌중간감독제도는 1946년 1월 8일 「공소원 검사장 감독권에 관한 건 ‘(行刑甲 제1호)을 발령하여 행형기관 감독권을 직접 법무국장에게 속하게 함에 따라 폐지되었다.(법무부 교정본부, 대한민국 교정사Ⅰ, 2010년 5월 31일, 347면) ‘종래 일본 제국주의 정치하에는 식미지 정책상 복심법원 검사장으로 하여금 형무소를 감독하여 왔으나 불편한 점이 많아 이제부터는 그와 같은 제도는 당연 철폐하지 않으면 안될 형상이므로 아직 정식으로 관례는 변경되지 않았으나 본령으로 각 형무소는 직접 법무국장이 지휘·감독하기로 결정되어었기에 통첩함’

9. 석방자 보호

구 한국정부시대에 통감부 이사청 소속의 감옥으로부터 석방된 일본인의 보호는 일본인 재류동포 중에 의뢰해도, 서로 객지에 있는 몸으로서 인수하여 돌보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즉시 귀국하도록 하는 외에 길은 없었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상당히 많은 여비의 보조 또는 혜여(惠與)를 필요로 하였으며, 그 출구가 없어서 실행이 곤란하였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보호도 하지 않고 감옥으로부터 내보내 조선 내에 방랑하도록 둔다면 다시 범죄에 빠지기에 이르는 것은 필연이기 때문에 이래저래 일본인에 대한 보호는 당시 이미 급무 중에 급무였다. 이러한 사정으로 일본인 측이 보호사업은 일찍이 1907년에는 영등포에서 발생을 보기에 이르렀던 이유이다.
조선인의 보호에 대해서는 당시는 아직 감옥의 초창기의 일로 그곳에까지 손이 미치기 어려웠던 점, 또 조선인 석방자에게는 일본인 석방자와는 크게 사정이 다른 점이 있어서 예를 들면 그 무렵 기차가 그다지 보급되어 있지 아니한 시대여서 어떤 곳으로 돌아가려고 해도 모두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약간의 짚신값과 식대만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였고, 또 지방에서도 일반적으로 오늘날 정도의 형여자(刑餘者)를 기피하고 배척하는 경향이 없었으며, 따라서 환영은 하지 않더라도 마을 입구에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지 않았다. 그래서 귀향한 자라도 태연하게 누구와도 섞일 수가 있으며, 일에 취업하는 것도 쉬웠다.
이와 같은 실상이었기 때문에 석방자보호의 일은 조선인 측에서는 급한 업무로 보고 있지는 않았고, 이것이 보호사업 발생이 늦은 까닭이었다. 그렇지만 감옥도 이미 개청되었고 행형, 그밖의 여러 가지 일도 점차 정비의 실마리에 착수하기에 이르러서 필연적으로 행형의 계속사업에 해당하는 보호사업을 무심히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되었고, 사회사업도 역시 날을 다투어 변화하였기 때문에 감옥 당국자 사이에서 자연히 보호문제가 대두하기 시작하여 왔지만 아직 구체하기까지 이르지는 않았다.
그러나 감옥 측에서는 매일매일의 석방자에 대해 종전부터의 관례 등을 말하고 한 컬레분의 짚신 값도 지급하지 못하고 맨발인 채로 내쫓거나 또는 도중 1, 2박을 야숙하고 돌아가라고 말하며 주먹밥 1개도 가지지 아니한 채 내보내는 것같은 일은 실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종로감옥에서는 주머니에서 개인 돈을 꺼내어 짚신이 없는 자에게는 2전5분의 백동화 1장을, 도중 숙박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는 2매 또는 3매를 베풀고 있었고, 내가 여러 차례 목격하였다.
당시 보호라고 말하면 이와 같은 상태였지만 그 후 종로감옥에서는 직원 일동이 약간의 금액과 보호비 지출을 언제나 전옥만의 부담으로 하여 두는 것은 미안한 일이라고 하여 전 직원으로부터 매월 어느 정도 갹출하여 저축해 두고 이것으로부터 보호비를 지불하였다. 이것이 나중에 이르러 보호단체가 되었고 오늘의 경성구호원(京城救護院)이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조선에서 보호사업단체로서 처음 조직을 만들어 설립은 본 것은 1910년 설립된 인천구호원이었지만 사업의 붕아(崩芽)를 본 것은 종로감옥 직원이 손에 의해 보호를 시작한 것이 실로 최초였다.

참고문헌

법무부 교정본부, 대한민국 교정사, 2010년 5월 31일
中橋政吉 저 / 금용명 역, 전근대 한국의 감옥과 행형, 2023년 6월 10일, 교도소연구소
中橋政吉 『治刑』 19-3(1941년), 3월호
中橋政吉 『治刑』 19-3(1941년), 5월호
中橋政吉 『治刑』 19-3(1941년), 6월호

교정 아카이브 다른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