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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 판례

수용자 의료비 지출 현실과
구상금 청구의 한계

글 · 서정호 대전교도소 특별사법경찰팀 교감

Ⅰ. 서론

형집행법에는 수용자 의료처우와 관련하여, 교정기관에게 적절한 위생 및 의료 조치의무가 있고, 소장의 허가로 외부의료시설 진료를 받게 할 수 있으며, 수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외부의료시설 진료가 발생할 경우 그 진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소장은 형집행법에 따라 수용자가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외부의료시설 진료를 희망하면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외부의료시설 진료를 허가할 수 있다.
형집행법의 규정 전반을 보면, 국가에게 수용자에 대한 의료처우 의무가 있으므로 국가가 수용자와 관련하여 발생한 의료비를 원칙적으로 부담한다고 해석되며, 예외적으로 수용자의 귀책으로 외부의료시설 진료가 발생하거나 수용자가 자비부담을 희망하여 외부의료시설 진료 신청을 할 때 수용자가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행정규칙인 수용자 의료관리지침에는 외부의료시설 진료 허가의 세부적 기준이 규정되어 있고, 수용자의 귀책으로 외부의료시설 진료가 발생하면 진료비를 구상할 수 있는 세부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이 중 수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과 같은 귀책으로 외부의료시설 진료비가 발생하여 이를 구상하는 경우, 수용자의 귀책으로 외부의료시설 진료가 발생하였고 그 수용자가 진료받은 경우에는 형집행법에 따라 진료비를 구상함에 문제가 없다. 하지만, 수용자 간 일방적인 폭행과 같이 수용자 일방의 귀책으로 다른 수용자가 피해를 당하여 진료비가 발생한 경우는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 규정을 형집행법에서 찾을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수용자 의료관리지침에는 수용자 상호 간 폭행 등으로 부상 등이 발생하여 외부의료시설 진료가 발생하면 가해자에게 진료비를 구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인 행정규칙의 규정에 불과하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해 수용자 의료비 지출과 관련하여 형집행법 등 관련 규정을 확인하고, 현실적으로 국가와 수용자 개인이 어느 비율로 의료비를 분담하고 있는지를 교정통계자료로 확인하여, 수용자 의료비 지출 현실을 파악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수용자 의료비는 국가 예산으로 지출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외부의료시설 진료가 발생하면 교정기관의 재량으로 예외적으로 수용자에게 의료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는 수단인 구상금 청구의 실질을 확인하고, 현실적으로 적절한 수단이 되는지 고찰해 보겠다.

Ⅱ. 수용자 의료비 지출 현실

1. 수용자 의료처우 관련 규정

헌법에 국민의 건강권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생명권과 관련된 제10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규정된 제34조 제1항,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규정된 제35조 제1항, 국가의 보건의무가 규정된 제36조 제3항을 건강권의 근거 규정으로 볼 수 있다.

▣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제35조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 ③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수용자도 일반 국민과 마찬가지로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에 따라 건강권을 누릴 수 있으므로, 교정기관에 수용되어 있어도 헌법에 따라 적절한 의료처우를 받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헌법상 건강권과 관련하여, 특히 수용자의 건강 및 의료처우와 관련하여, 형집행법과 수용자 의료관리지침에 수용자 의료처우 등 내용이 구체화되어 있다.

▣ 형집행법
제30조(위생ㆍ의료 조치의무) 소장은 수용자가 건강한 생활을 하는 데에 필요한 위생 및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6조(부상자 등 치료) ① 소장은 수용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37조(외부의료시설 진료 등) ① 소장은 수용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정시설 밖에 있는 의료시설(이하 “외부의료시설”이라 한다)에서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다.
⑤ 소장은 수용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상 등이 발생하여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진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수용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자비치료) 소장은 수용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외부의료시설에서 근무하는 의사(이하 “외부의사”라 한다)에게 치료받기를 원하면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의사(공중보건의사를 포함하며, 이하 “의무관”이라 한다)의 의견을 고려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제39조(진료환경 등) ① 교정시설에는 수용자의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의료 인력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수용자 의료관리지침
제15조(외부의료시설의 진료 허가) ① 소장이 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의무관의 의견을 들어 외부의료시설 진료를 허가할 때에는 의료설비, 진료과목, 계호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교정시설 인근의 의료시설로 결정한다. 다만, 인근 의료시설에 해당 진료과목이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족 등 보호자(친족, 동거가족뿐만 아니라 무연고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보라미시스템에 등록된 지인 포함, 이하 ‘가족 등’)의 진료신청서 또는 수용자의 진료를 원하는 보고문 등에 의해 자비치료의 진의와 부담능력 등을 확인한 후 법 제38조에 따라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외부의료시설 진료를 허가할 수 있다.
1. 질병ㆍ부상의 진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2. 외부의료시설 진료를 받지 않아도 수용 기간 중 현저히 병세가 악화될 가능성이 낮은 경우
3. 보조기, 보청기, 안경, 콘택트렌즈 등 보조기기를 구입하는 경우
4. 틀니, 임플란트 등 치과 보철 치료를 받는 경우
4의2. 단순 진단을 위한 MRI, CT 촬영 등의 검사를 받는 경우
5. 교정시설 내에서 실시할 수 있는 검사 및 진료를 받는 경우
6. 교정시설에서 제공하는 기본 예방접종 및 건강검진 이외의 예방진료를 받는 경우
7. 기타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제16조(진료비의 구상) ① 소장은 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외부의료시설에서 이송 진료를 받거나, 외부 의료시설에서 근무하는 의사(이하 "외부의사"라 한다)의 초빙진료ㆍ원격화상진료를 받은 경우 법 제37조 제5항에 따라 진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수용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1. 자해행위, 이물질을 삼키는 행위, 난동 등 수용자의 고의로 인하여 부상 등이 발생한 경우
2. 중과실로 인하여 부상, 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
② 소장은 수용자 상호 간 폭행, 싸움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부상 등에 대한 진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2. 관련 규정의 해석 및 개정안

소장은 형집행법에 따라 수용자에게 필요한 위생 및 의료처우를 할 의무를 지므로, 수용자가 부상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적절한 치료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적절한 의료처우 이행을 위해 각 교정기관은 필요한 의료인력과 설비를 구내에 갖추어야 한다. 교정기관 내 의료처우가 곤란할 때는 적절한 치료를 위해 필요하다면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게 할 수도 있고, 수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부상 등으로 외부의료시설 진료가 발생하면 그 진료비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수용자 의료관리지침에는 수용자 외부의료시설 허가 관련 내용이 더 구체화되어 있는데, 소장이 의무관의 의견을 들어 수용자 외부의료시설 진료를 허가하기로 하였다면 의료사항 외에 계호조건도 고려하여 인근의 외부의료시설로 결정하며, 수용자가 스스로 비용을 부담하여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받기를 희망하면 비용부담의 진의 및 능력을 확인하고 의무관 의견을 고려한 뒤 허가할 수 있게 된다. 질병ㆍ부상의 진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외부의료시설 진료를 받지 않아도 수용 기간 중 현저히 병세가 악화될 가능성이 낮은 경우, 보조기, 보청기, 안경, 콘택트렌즈 등 보조기기를 구입하는 경우, 틀니, 임플란트 등 치과 보철 치료를 받는 경우, 단순 진단을 위한 MRI, CT 촬영 등의 검사를 받는 경우, 교정시설 내에서 실시할 수 있는 검사 및 진료를 받는 경우, 교정시설에서 제공하는 기본 예방접종 및 건강검진 이외의 예방진료를 받는 경우, 기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가 수용자 자비 부담 의부의료시설 진료 허가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교정시설 내 진료로 충분하거나 외부의료시설 진료가 긴급히 필요하지 않는 경우까지 국가의 비용부담으로 외부의료시설 진료를 하지는 않겠다는 교정시설 내부 의료처우 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

소장은 수용자가 고의나 중과실로 교정사고를 일으켜 외부의료시설 진료를 받으면 진료비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수용자에게 구상할 수 있고, 특히 수용자 간 폭행, 싸움 등으로 인한 부상으로 외부의료시설 진료비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에게도 구상할 수 있다(수용자 의료관리지침 제16조 제1항). 수용자가 자해 등 귀책으로 외부의료시설 진료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해당 수용자에게 진료비를 구상하는 데 문제가 없다. 하지만, 수용자 간 싸움에서 일방적인 폭행이 이루어져 폭행 피해자만 외부 의료시설 진료를 받으면 교정사고 발생에 귀책이 있는 가해자와 외부의료시설 진료를 받은 피해자가 일치하지 않게 되는데, 상위 법률인 형집행법 제37조 제5항에는 “소장은 수용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상 등이 발생하여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진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수용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수용자 의료관리지침 제16조 제1항도 같은 취지로 규정되어 있어, 해당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서는 가해자에게 구상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
규정에 따르면, 수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부상 등이 발생하여 외부의료시설 진료를 받을 경우 그 진료비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수용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는데, 수용자가 다른 수용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외부의료시설 진료비가 발생하면 문언 해석상 가해자에게까지 구상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게 되기 때문이다. 즉, 규정은 수용자가 자신의 귀책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를 전제로 하는데, 일방적 폭행의 가해자에게 귀책이 있으나 그 가해자가 진료받지는 않았기 때문에 형집행법 제37조 제5항을 직접 근거로 하여 구상할 수는 없게 된다.
수용자 의료관리지침 제16조 제2항에 “소장은 수용자 상호 간 폭행, 싸움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부상 등에 대한 진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라 규정되어 있는데, 일방적 폭행으로 피해자만 외부의료시설 진료를 받으면 가해자에 대하여 입법의 불비라는 문제가 발생함을 인지하여 그 문제해결을 위해 가해자에게까지 구상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수용자 의료관리지침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인 행정규칙의 규정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특히 구상금 청구 등의 법적 근거로 쓰기에 어려움이 있어 현실적으로 규범력의 문제 또한 발생한다.
형평과 상식의 영역에서 판단해 보면, 수용자 간 일방적 폭행으로 외부의료시설 진료비가 발생하면 가해자가 그 비용을 최종부담해야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가해자에게 구상할 근거를 법리구성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는 민법 규정을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해답을 찾을 수밖에 없다.

▣ 민법
제469조(제삼자의 변제) ① 채무의 변제는 제삼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삼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80조(변제자의 임의대위) ①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는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제481조(변제자의 법정대위)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통상 교정기관과 외부의료시설은 수용자에게 발생한 진료비를 교정기관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하게 되는데, 이는 교정기관과 외부의료시설이 계약 당사자이고, 진료받는 수용자를 제삼자인 수익자로 하는 ‘제삼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 있다. 수용자에게 외부의료시설 진료가 긴급히 발생하는 등 수용자의 의료비 지불 의사를 확인할 여유가 없을 때도 교정기관에게 수용자 의료처우 의무가 있음을 비추어 볼 때 어떻게든 외부의료시설 진료를 진행하여야 하고, 외부의료시설은 진료가 발생한 이상 진료비를 영수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일단 자력이 충분한 국가가 외부의료시설에 진료비 문제를 해결하여 향후 계속될 외부의료시설 진료를 원활히 하겠다는 의사의 합치로 볼 수 있다.
이런 민법상 법률관계를 전제로 하여 볼 때, 교정기관은 형집행법에 따라 수용자 의료처우 및 의료비 지출의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삼자로써 민법 제469조에 따라 외부의료시설에 진료비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 제삼자의 변제는 민법 제480조의 임의대위와 제481조의 법정대위의 경우를 생각할 수 있는데, 교정기관이 형집행법에 규정된 수용자 의료처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한 의료처우를 다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므로, 교정기관이 수용자 외부의료시설 진료비를 변제하는 행위는 민법 제481조에 따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의 변제에 해당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고 보아야 한다.
정리하면, 교정기관이 수용자 간 폭행으로 외부의료시설 진료가 발생하였을 때 진료비를 외부의료시설에 납부하였다면 이는 민법 제469조 제1항 및 제481조에 근거한 행위에 해당하여 당연히 채권자인 외부의료시설을 대위하여 피해자인 수용자에게 외부의료시설 진료비를 구상할 수 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외부의료시설 진료비는 가해자인 수용자에게 청구해야 하는 부분이라 가해자에게까지 구상할 수 있는지 의문이 남는다.
관련하여, 법원은 구상금 청구 사건에서 형집행법 제30조 내지 제40조에 소장은 수용자의 건강을 위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국가에게 부상을 입은 피해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고, 국가가 피해자의 치료비를 대납한 것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의 변제로 국가가 지급한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대위한다고 판단하였다(대전지방법원 2018나117614 사건). 즉, 법원은 국가-병원-피해자의 법률관계가 아니라 ‘국가-피해자-가해자의 관계’를 전제로 한 뒤 피해자가 가해자에 가지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이 지출된 외부의료시설 진료비로 보고 이를 국가가 당연히 대위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이런 관계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에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에 외부의료시설 진료비가 모두 인정될 수 있는지 의문이 남으므로, 법리구성에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아무튼 현행 형집행법 제37조 제5항의 규정만으로는 수용자 간 폭행 사건에서 가해자를 상대로 직접 구상 청구를 함에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며, 이 문제는 추후 가해자에게까지 구상할 수 있도록 형집행법을 개정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개정안>
형집행법 제37조(외부의료시설 진료 등) ⑤ 소장은 수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상 등이 발생하여 외부의료시설 진료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진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수용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3. 의료비 지출 관련 통계

수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부상 등이 발생하였거나 수용자가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신청이 있을 경우, 수용자가 외부의료시설 진료비를 부담하게 될 수 있다. 교정본부는 매년 교정통계연보를 발간하고 있는데, 2023년 교정통계연보를 보면 2013년부터 2022년까지의 수용자 외부의료시설 진료 인원 및 예산 추이를 확인할 수 있다.
수용자 외부의료시설 진료는 2013년 27,163건에 불과했으나, 2020년 37,101건, 2021년 39,176건, 2022년 41,243건으로 급증하였고, 국가예산부담 비율은 2020년 90%(256억 5,400만원), 2021년 88.5%(237억 7,680만원), 2022년 89.3%(258억 8,320만원)으로 해마다 90% 내외임을 알 수 있다. 외부의료시설 진료 중 수용자가 부담한 비율은 2020년 10%(28억 4,700만원), 2021년 11.5%(30억 8,400만원), 2022년 10.7%(30억 8,500만원)으로 해마다 10% 내외에 그쳐, 수용자가 비용 부담하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관련 내용은 아래 발췌한 표와 같다.

외부의료시설 진료 인원 및 예산(2013년~2022년)

4. 외부의료시설 진료비 구상의 필요성

위 교정통계연보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외부의료시설 진료는 대부분 예산부담으로 이루어 짐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교정시설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의료처우는 국가가 당연히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지만 외부의료시설 진료까지 대부분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인지 의문이 들 수 있고, 그 해결방안으로 어떤 수단이 있을지 생각해 볼 수 있다.
수용자의 외부의료시설 진료로 발생한 진료비에 대한 구상금 청구는 통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진료비 구상 청구를 적극적으로 한다면 외부의료시설 진료비 중 수용자 부담부분을 늘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교정기관에서 구상금 청구가 어떤 절차에 의해 진행되는지를 확인하고, 현실적으로 구상금 청구를 통한 외부의료시설 진료비 구상이 실효성이 있는지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Ⅲ. 구상금 청구의 실제 및 한계

1. 구상금 소송과 통상 국가소송의 차이

구상금 소송은 국가가 수용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대신 지출하여 구상권을 취득하였을 경우 수용자를 피고로 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의미한다. 통상의 국가소송은 수용자 등 원고가 국가를 피고로 하여 제기하는데, 이와는 반대되는 구조라는 특징이 있다.

2. 외부의료시설 진료비 구상의 필요성

교정기관 내 자살 시도, 자해, 싸움 등의 교정사고가 발생하면 통상 외부의료시설 진료가 발생하는데, 명백히 고의나 중과실로 교정사고가 발생한 경우까지 국가가 예산으로 진료비를 부담할 필요성이라거나 그 의무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 이는 형집행법 제37조 제5항에 규정된 바와 같고, 현실적으로도 예산한계, 교정사고 억제 필요성, 국민감정 및 형평성의 관점에서 볼 때 교정사고 유발 등 특정 경우 그 귀책이 있는 수용자에게 비용을 구상할 필요성이 충분하다.
먼저 예산의 한계와 관련하여, 수용자의 자비 부담 신청이나 교정사고 발생을 이유로 외부의료시설 진료가 발생할 경우, 진료비 부담 외에 계호상 부담 또한 발생하게 된다. 즉, 외부의료시설 진료비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외부의료시설 진료 및 입원 수용자를 계호할 교도관에게 지급할 인력예산의 지출도 발생하게 되며, 이는 국가의 비용부담 증가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외부의료시설 진료 및 입원이 발생하면 주·야간 계호인력의 투입 및 예산 지출이 필요하게 되며, 특히 외부의료시설 진료 및 입원이 대거 발생할 때 다음 날 교정기관 내 계호인력의 부족으로 이어져 교정기관 운영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가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나 외부의료시설 진료 수요가 증가하는 현실에서 구상금 청구를 함으로써 예산 지출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음으로 교정사고 억제의 효과를 외부의료시설 진료비 구상으로 기대할 수 있다. 수용자들은 보관금으로 물품, 음식을 구매하여 수용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데, 그 보관금에 제재를 가한다면 심리적·물리적 압박을 가할 수 있다. 고의로 교정사고를 유발한 수용자에게 외부의료시설 진료비를 구상 청구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압류나 상계 등 조치로 보관금을 징수하려 한다면, 수용자가 그 상황을 피하고자 교정사고를 유발하지 않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민감정 및 형평성의 관점에서 구상금 청구가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다. 형집행법의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수용자는 교정기관에 수용되어 의식주 등 수용 생활 전반에 있어 국가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고, 특히 적절한 의료처우를 할 의무가 국가에 있다고 해석된다는 점에서 국가의 적극적인 구상금 청구는 자제되어야 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교정사고를 유발한 경우까지 외부의료시설 진료비를 국가가 부담하는 것은 일반 국민이 자비로 의료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생각할 때 불합리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통상 일반 국민 상호 간의 싸움이 발생하여 의료시설 진료비가 발생하면 민사소송 등을 통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비용을 배상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폭행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수용자에게 어떠한 금전적 제재가 없다면 이는 불공평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3. 재량행위와 구체적 판단범위

법원은 형집행법의 여러 규정에 근거하여, 국가가 수용자에 대해 진찰, 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수용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 등에 따른 위험 방지를 위해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행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면서(대법원 2000. 5. 25. 선고 99다25136 판결 등), 적절한 의료처우의 범위와 관련하여 교정행정의 목적, 수용자의 질병 내용과 수용자의 인권, 국가의 예산과 진료비용, 사회 일반의 보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수용자에 대해 외부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게 할 것인지 및 관비에 의한 치료 여부는 교도소장의 판단여지가 있는 재량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부산지방법원 2015. 8. 21. 선고 2014나46546 판결).
구체적인 수용자 자비 부담 범위와 관련하여, 법원은 진료비 액수가 근소하여 예산상의 부담이 그리 크지 않은 경우, 수용자의 질병이 급박한 치료를 요하는 경우, 수용자의 질병이 수용생활 중 수용생활과 관련하여 발병한 경우, 수용자가 진료비를 지급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으로 수용자의 질병 진료비를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하였다(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 10. 23. 선고 2013가합535 판결). 위 판시내용과 반대로 고액의 진료비 발생으로 예산상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 긴급한 치료를 요하지 않고 출소한 이후에 얼마든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수용자가 외부의료시설에서 치료받기를 원하는 경우, 입소 전 오랜 기왕병력을 가진 수용자가 입소 후 관련 질병이 발생한 경우, 수용자의 진료비 부담 능력이 충분한 경우에는 수용자가 진료비를 부담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관련 법원의 판단은 교정기관에서 외부의료시설 진료를 결정함에 있어 참고기준이 될 수 있지만, 결국 진료비를 수용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결정은 교정기관의 재량영역이라 할 수 있다. 교정기관이 구체적 사실관계를 전반적으로 판단하여 구상금을 청구할 것인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게 된다.

4. 구상금 소송의 절차

수용자 외부의료시설 진료로 인해 진료비가 발생할 경우, 의료과의 진료비청구서 및 총무과의 지출결의서를 확보하여 외부의료시설 진료비 지출증거로 할 수 있다. 통상 소송담당자는 의료과의 수용자 외부병원 진료비 구상권 청구 협조 요청 공문을 접수할 경우 관련 지출증거를 확보하여 구상금 청구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소송담당자는 구상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수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외부의료시설 진료비가 발생하였고 형집행법에 근거하여 이를 구상하겠다는 취지로 의견서를 작성한 뒤, 기관장 결재를 받아 교정기관 내부에서 구상 여부를 확정하게 된다. 구상권 행사 의견서의 양식은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소송담당자가 임의로 작성하여 결재받는다.

<예시> 구상권행사 의견서

1. 가해 수용자 인적사항 등
가. 인적사항
- 성명 : ○○○(○○○○번)
- 생년월일 : ○○○○. ○○. ○○.
- 주소 : ○○ ○○구 ○○○로○○번길 ○ 나. 수용사항
- 죄명 : 강도살인
- 형명·형기 : 징역 15년
- 형기산일 : ○○○○. ○○. ○○.
- 범수 : ○범(○회)
- 범죄사실 : 위 수용자는 ○○○○. ○○. ○○.경 ○○○○에서 피해자 ○○○의 지갑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저항이 거세자 소지하던 칼로 피해자를 3회 찔러 살해함.
- 징벌사항 : 징벌 2회(○○○○. ○○. ○○. 금치 10일, ○○○○. ○○. ○○. 금치 15일)

2. 피해 수용자 인적사항 등
가. 인적사항
- 성명 : ○○○(○○○○번)
- 생년월일 : ○○○○. ○○. ○○.
- 주소 : ○○ ○○구 ○○○로○○번길 ○
나. 수용사항
- 죄명 : 살인
- 형명·형기 : 무기징역
- 형기산일 : ○○○○. ○○. ○○.
- 범수 : ○범(○회)
- ‌범죄사실 : 위 수용자는 ○○○○. ○○. ○○.경 ○○○○에서 피해자 ○○○를 소지하던 칼로 피해자를 30회 찔러 살해함.
- 징벌사항 : 징벌 2회(○○○○. ○○. ○○. 금치 10일, ○○○○. ○○. ○○. 금치 15일)

3. 구상권의 발생
가. 발생원인
- ‌가해자 ○○○는 ○○○○. ○○. ○○. ○○시경 ○○교도소 운동장에서 피해자 ○○○ 등과 같이 농구를 하다가 시비가 붙었는데, 다른 수용자들이 이를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흥분하여 피해자 ○○○를 주먹으로 5회 때리고 발로 7회 차는 등의 폭행을 함으로써 피해자 ○○○가 전치 3주의 부상을 입게 함.
나. 병원 진료비
- ○,○○○,○○○원

4. 당사자의 변제자력
- 보관금 : ○○○,○○○원
- 예탁금 : ○○○,○○○원
- 최근 1년간 차입금액 : ○○○,○○○원
- 작업장려금 : ○○○,○○○원

5. 소송담당 의견
- ‌가해자 ○○○는 ○○교도소 수용 중 2회 징벌(금치)을 받아 평소 수용태도가 불량하였고, 사건 당시 주변 수용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를 폭행하여 교정사고 유발의 고의가 명백하였음.
- ‌피해자의 병원 진료비는 총 ○,○○○,○○○원 발생하였으나, 가해자 ○○○는 임의변제 의사가 없다고 함.
- ‌가해자 ○○○의 보관금 등을 조회한 결과 ○○○○. ○○. ○○.기준 총○,○○○,○○○원으로 피해자의 병원 진료비를 변제할 충분한 자력이 있다고 판단됨.
- ‌가해자 ○○○에게 충분한 변제자력이 있고, 이 사건 폭행의 고의가 명백할 뿐만 아니라, 평소 관규를 수 차례 위반하여 수용생활태도가 불량하여 정상을 참작할 사유도 없어 보이므로, 구상권을 행사함이 타당함. 끝.

소송담당자가 기관 내 구상권 행사 결재 절차를 모두 마친 경우, 구상 상대방이 되는 수용자(혹은 출소자)에게 병원 진료비를 구상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취지의 구상통지서를 송달하여, 송달받은 날로부터 적정 기일 내에 변제토록 통보한다. 구상 상대방이 수용자일 경우 수령증을 수령하고 그 사실을 동정관찰 등으로 기록하며, 출소자일 경우 송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배달증명을 확보한다. 다른 교정기관으로 이송된 수용자일 경우 공문으로 다른 교정기관에 수령증 송부를 요청하게 된다.

<예시> 병원 진료비 납부 통지

○○교도소
수신자 ○○○
제목 병원 진료비 납부 통지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5항과 관련입니다.
2. ‌귀하가 ○○○○. ○○. ○○. 수용자 ○○○를 폭행하여 발생한 외부의료시설 진료비 ○,○○○,○○○원을 ○○교도소가 ○○○○. ○○. ○○. 국가예산으로 대위변제하였고, 그 비용을 귀하에게 구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귀하는 이 통지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법적절차에 의해 회수할 예정입니다.
4. 납부할 국고계좌
○○은행 ○○○-○○○-○○○-○○○
예금주 ○○교도소

붙임 채무이행통지 수령증 1부. 끝.

<예시> 채무이행통지 수령증

채무이행통지 수령증

○○○는 채권자 ○○교도소로부터 피해자 ○○○의 병원 진료비 ○,○○○,○○○원의 납부를 촉구하는 통지를 수령함.

○○○○년 ○○월 ○○일
수령자 (인)

위 서명 및 무인이 수령자의 것임을 증명함.
입회자 (인)

전달자
소속 : ○○교도소 ○○과
성명 (인)

○○교도소장 귀하

소송담당자는 병원 진료비 납부 통지가 완료되었으나 임의 변제가 없으면 지급명령신청이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지급명령신청은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바로 집행권원을 취득할 수 있고, 변론 절차가 없으며, 집행문 부여, 송달증명, 확정 증명 등을 필요로 하지 않아 신속히 소송을 종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 또한 절감할 수 있다.
하지만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구상금 청구의 소로 전환되어 재판절차가 진행되고, 통상 대부분은 이의신청이 접수되므로 지급명령신청이 불필요한 절차가 될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수용자가 병원 진료비 납부 통지에 명시된 기한 내에 임의변제하지 않아 소송담당자가 지급명령신청이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자 할 경우, 관할 고등검찰청 혹은 지방검찰청에 소 제기 승인요청을 하여야 한다. 소송 지휘 검찰청에 승인요청을 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제출할 소장 또는 지급명령신청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관련 입증자료도 첨부하여 공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예시> 지급명령신청서

지급명령신청서

채권자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
소송수행자 ○○○, ○○○
○○ ○○구 ○○○로○○번길 ○, ○○교도소
전화 ○○○-○○○-○○○○, 팩스 ○○○-○○○-○○○○
채무자 ○○○
○○ ○○구 ○○○로○○번길 ○, ○○교도소

구상금

청구취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 ○○. ○○.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과 독촉절차비용 ○○,○○○원을 지급하라.

청구원인
1. 당사자의 지위
‌채권자 산하 ○○교도소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수용자의 교정교화 등 국가사무를 담당하고, 채무자는 ○○○○. ○○. ○○. ○○교도소에 입소한 이래, ○○교도소로 ○○○○. ○○. ○○. 이송되어 현재까지 수용 중인 수용자입니다.

2. 구상권의 발생
‌채무자는 ○○○○. ○○. ○○. ○○시경 ○○교도소 운동장에서 피해자 ○○○ 등과 같이 농구를 하다가 시비가 붙었는데, 다른 수용자들이 이를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흥분하여 소외 ○○○를 주먹으로 5회 때리고 발로 7회 차는 등의 폭행을 함으로써 ○○○가 전치 3주의 부상을 입게 하였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병원 진료비 ○,○○○,○○○원을 ○○○○. ○○. ○○. 국가예산으로 대위변제하여 구상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채권자는 ○○○○. ○○. ○○. 채무자에게 임의변제를 촉구하는 통지를 하였고, 채무자는 ○○○○. ○○. ○○. 이를 수령하였으나 현재까지 전혀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3. 결어
이상과 같이 채무자에게 변제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을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증방법

갑 제1호증 ○○○

첨부서류

1. 소송수행자 지정서 1부
2. 송달료 납부서 1부

○○○○. ○○. ○○.

채권자 대한민국
소송수행자 ○○○, ○○○

○○지방법원 귀중

<예시> 소송제기 승인요청

○○교도소

수신자 ○○고등검찰청검사장(사건과장)
제목 구상금 소송제기 승인요청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5항과 관련입니다.
2. ‌○○교도소는 수용자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병원 진료비를 국가예산으로 대위변제하여 발생한 구상권에 기하여 관련 수용자에게 구상금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근거하여, ○○교도소 소속 ○○○, ○○○을 소송수행자로 추천하오니,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지급명령신청서 1부. 끝.

소송담당자는 소송 지휘 검찰청의 소송제기 승인이 내려질 경우, 지방교정청 등 상급기관에 소송진행상황을 공문으로 보고하고 소송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지급명령신청을 하였을 경우, 채무자는 이의신청을 하여 불복할 수 있는데, 이의신청이 적법할 경우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급하여 소 제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지급명령을 한 재판부는 소송가액에 따라 관련 재판부로 소송기록을 송부한다. 채무자가 지급명령결정을 송달받고 기한 내에 이의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급명령은 확정되어 사건이 종결된다.
이후 채무자가 구상금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할 경우, 구상금 원금과 이자를 계산한 총액에 미치지 못하면 민법에 따른 변제 충당의 문제가 발생한다. 소송담당자는 원금, 이자를 변제일 기준으로 정리한 뒤 민법 규정에 따라 비용, 이자, 원금 순으로 변제 충당하여야 하는데, 장기간 변제가 없으면 원금보다 이자액이 더 큰 경우가 많을 경우도 발생한다. 임의 변제가 있으면 채무변제확인서를 변제자에게 교부한다.

<예시> 채무변제확인서

채무변제확인서

채권자 대한민국
채무자 ○○○
채무내역
- 채무내용 : 병원 진료비 구상채무
- 채무금액 : ○,○○○,○○○원
- 변제금액 : ○○,○○○원
- 잔여채무 : ○,○○○,○○○원
- 변제일 : ○○○○. ○○. ○○.

위와 같이 채무변제를 확인합니다.

○○○○. ○○. ○○.

채권자 대한민국
확인자 ○○교도소장

○○○ 귀하

소송담당자는 임의변제한 통장을 스캔하여 수입 조치하겠다는 내부 결재 및 총무과장의 협조 결재를 받은 뒤 총무과 세입 업무담당자에게 인계한다.

<예시> 병원 진료비 구상채권 수입 조치

○○교도소

수신자 내부결재
제목 병원 진료비 구상채권 수입 조치

1. ○○지방법원 ○○○○가소○○○○○○ 사건과 관련입니다.
2. ‌위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채무자 ○○○이 ○○○○. ○○. ○○. 채무액 ○,○○○,○○○원 중 ○○,○○○원을 우리 소 국고계좌(○○은행 ○○○-○○○-○○○-○○○)로 입금하여 임의변제 하였기에 수입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붙임 1. 지급명령 결정문 1부.
2. 국고계좌 통장 사본 1부. 끝.

소송담당자는 세입 조치가 이루어져 국고로 입금된 경우, 소송 지휘 검찰청 및 상급 기관에 세입 조치 결과를 보고하고, 미회수 채권액을 수시로 확인하여 원금, 이자를 정리하며, 국가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주기적으로 채무자에게 납부 통지를 하여 채권관리를 하여야 한다. 특히,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 시효연장을 위한 소송을 제기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할 책임도 부담한다.

5. 구상금 소송 사례

필자는 수용자 간 폭행으로 8주 상해가 발생하여 약 2,100만원의 병원 치료비가 발생한 사건과 관련하여, 구상금 소송을 진행한 적이 있다. 관련 소송 경과를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다.

이 사건은 지급명령신청으로 시작하였으나, 가해 수용자의 이의신청으로 통상의 소송절차로 진행되었으며, 피고 항소, 상고를 거쳐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으로 종결되었다. 이의신청이 없었다면, 지급명령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기 전에 확정되어 신속히 종결되었을 것인데, 모든 불복절차를 거친 결과 집행권원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기까지 3년이 훨씬 넘는 시간이 걸렸음을 알 수 있다.
폭행 피해자에게 장애가 발생하였고 병원 진료비도 2,000만원을 초과하는 큰 액수가 발생하여 구상금 청구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소송절차가 진행됨으로써 구상권의 근거 및 범위에 대한 재판부의 구체적 판단이 이루어졌다. 특히 2심 재판부는 단순히 교정기관에서 수용자 간 폭행이 발생하여 병원 진료비가 발생하였다는 사실관계의 나열만으로는 구상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고, 필자는 형집행법의 규정만으로는 이를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민법 제469조 및 제481조에 근거하여 구상권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2심 재판부는 변제가 민법 제480조의 임의대위인지 아니면 민법 제481조의 법정대위인지 밝히기를 원했는데, 판결문의 내용과 같이 형집행법 제반 규정을 검토할 때 민법 제481조의 법정대위라고 판단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과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800만원을 공탁하여 책임이 감경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였는데, 관련 형사기록을 확보하여 검토한 결과 공탁 사실은 있었으나, 피고가 쌍방폭행 피해를 강조하기 위해 사건 이후 다른 수용자에게 폭행해달라고 사주하는 등의 새로운 사실도 발견되어 예상 밖의 방향으로 소송이 진행되기도 하였다.

Ⅳ. 결어

수용자 의료비 지출과 관련하여, 교정기관에게 재량이 있으나 적절한 의료처우를 할 의무라는 관점에서 국가 예산으로 지출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국가 예산의 한계, 수용 질서 유지의 필요성 등 반대 관점에서 볼 때 또 다른 재량의 영역으로 수용자에게 진료비 지출을 부담시킬 필요가 있는 것도 현실이다. 교정통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수용자 외부의료시설 진료의 경우 약 90%를 국가 예산으로 비용처리하고 있는데, 어떤 관점에서는 국가에게 의료처우 의무가 있으므로 적절한 수준이라 볼 수도 있고, 다른 관점에서 교정기관 내가 아닌 외부의료시설 진료까지 대부분 국가 예산으로 지출하는 것은 과도한 것이 아닌지 의문을 가질 수도 있다.
후자의 관점에서 수용자에게 외부의료시설 진료비를 적극적으로 구상하여 국가 예산의 한계를 극복하고, 수용 질서 확립을 기대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지급명령신청으로 신속하게 소송이 종결되는 경우가 드물고 통상의 소송절차로 진행되면 집행권원을 확정적으로 확보하는데 기약 없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각 교정기관에서 구체적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구상권 행사 여부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소송담당자가 소송절차 진행, 미납금 및 원금, 이자 관리 등 국가채권 관리와 같이 통상의 국가소송절차 외 업무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며, 국가채권을 다액 회수할 가능성도 희박하며, 국가채권을 다액 회수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포상 등 대가도 전혀 없다는 한계도 현실에 남는다.
결국 교정기관의 구상권 행사는 문제 수용자에 대하여 개별적 제재 필요성이 있을 경우 경고적 측면으로 작용할 뿐, 현실적으로 소송담당자에게 큰 부담이 되고 채권 회수의 측면에서도 임의 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어서, 수용 질서의 측면이나 형평의 측면에서 극히 필요한 때에만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현실의 문제와는 별개로 형집행법 제37조 제5항에는 수용자가 자신의 귀책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만 규정되어 있어, 진료받지 않은 폭행 가해 수용자와 진료받은 폭행 피해 수용자가 있는 경우 등은 해당 규정만으로 포섭할 수 없으므로, 이런 경우까지 포섭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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