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대훈
충남대학교 교수
본 사례연구에서는 미국의 핸드폰 밀반입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미국 정부의 예방 및 대응 노력에 대해 살펴보았다. 핸드폰에 대한 평균회수율은 수용자 1,000명당 약 31개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수용자들은 밀반입한 핸드폰을 사용하여 범죄를 모의하고 교정시설 내에서 탈출, 폭동, 폭행, 마약 등과 같은 범죄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밀반입된 핸드폰은 교정시설내의 안전과 보안을 위협하고 폭력을 조장하고, 핸드폰은 주로 방문객에 의해 반입되고 있으며, 내부직원을 통해 반입되기도 한다. 이러한 교정시설 내 핸드폰 밀반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예방대책을 크게 법률적, 기술적, 행정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모든 주정부에는 교도소 내 반입을 금지하는 물품에 관한 법률이 존재하고, 일부 주정부는 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법을 제정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일부 법률은 직원과 방문자 또는 드론을 활용한 휴대폰 밀반입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술적으로는 교정시설 내 반입된 핸드폰을 탐지하거나 사용을 할 수 없게 하는 다양한 기술을 살펴보았고, 끝으로, 행정적 측면에서는 교육·훈련, 운영절차 등의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 교정, 밀반입, 밀반입품목, 핸드폰, 사례연구, 미국
최근 국내외 뉴스에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교정 관련 주제 중 하나는 담배, 휴대폰, 약물 등 교도소 내에 반입이 금지된 물품을 몰래 반입하려다 적발된 다양한 밀반입 사례일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각급 교도소에서 수용자들이 휴대폰을 밀반입해 사용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급증했다는 기사1), 캄보디아 교도소 수감 중 마약 밀반입을 지휘했다는 기사2), 국내의 경우에는 몇 해 전 기사이긴 하지만 창원교도소에서 수용자들 사이에 담배가 거래되고 있다는 고발로 담배 밀반입에 대한 수사가 착수되었다는 기사3) 등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교도소 밀반입, 특히 핸드폰 밀반입과 관련하여 크게 문제가 될만한 사건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교도소 내의 최소형 핸드폰(엄지손가락 사이즈)의 밀반입으로 인한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휴대전화를 비롯한 무선기기가 교정시설에 밀반입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수용자는 이러한 장치를 사용하여 교정공무원, 시설 내 수용자 및 무고한 대중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는 다양한 범죄 활동에 가담하기도 한다.4) 따라서, 본 사례연구에서는 미국의 핸드폰 밀반입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미국 정부의 예방 및 대응 노력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반입금지품목(contraband)은 교도소 또는 구치소의 승인을 받지 않은 교정시설의 안전, 보안 또는 이익에 위협이 되는 모든 재료 또는 품목을 지칭한다. 미 연방형법 (18 U.S. Code § 1791) 상 금지물품(prohibited objects)에는 총기류, 대마초를 포함한 향정성신정 의약품, 현금, 핸드폰 및 무선장치, 개인 및 교정시설의 안전에 심각한 피해를 끼칠 수 있는 모든 물품이 포함된다. 미국의 모든 주에는 교정시설에 금지물품을 반입하거나 소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령이 있으며 많은 주에서는 밀수품의 종류와 수량에 따라 6개월에서 20년 이하의 징역형 등 다양한 법적제재가 부과된다.
미국의 경우, 교도소 밀반입 실태와 관련된 공식통계는 존재하지 않으나, 몇몇 자기보고식 조사의 결과를 통해 미국 교도소 내 반입금지 품목에 대한 밀반입 실태를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아래 <표1>은 수용자 1,000명 당 반입금지품목별 회수율을 나타낸 표이다.5) 무기(weapons)의 평균회수율은 수용자 1,000명당 33.61개 이고 최대값은 585개 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휴대폰(cell phones)의 경우에는 평균회수율 30.97개, 최대 366개 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끝으로, 금지약물(controlled substances)의 경우에는 수용자 1,000명당 평균 회수율은 28.46개, 최대 296개로 보고되었다.
뉴질랜드의 경우, 교도소 내 반입금지물품에는 술, 통신 장치, 마약, 마약 도구, 문신 장비, 무기 및 기타 품목이 포함된다. 금지 품목에는 불법은 아니지만, 수용자가 부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담배와 같은 일상적인 품목이 포함되고, 모든 교도소에서 흡연이 금지된 2011년 7월 1일부터 담배 및 흡연 장비(예: 라이터)는 금지물품으로 간주되었다.6) 다음 <그림1>은 뉴질랜드 교도소 밀반입품목 압수현황을 나타낸다. 2010년부터 2016년까지 뉴질랜드 내 교도소 밀반입품목 압수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2015-2016년은 2010-2011년에 비해 압수건수가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상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도소에서 발견되는 수많은 금지품목 중 핸드폰은 교정당국의 특별한 관심사가 되었으며, 최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도소 당 평균 31개의 휴대전화가 압수된 것으로 보고되었다.7)
수용자들은 <그림2>와 같은 최소형 핸드폰을 사용하여 범죄를 모의하고 교정시설 내에서 탈출, 폭동, 폭행, 마약 등과 같은 범죄활동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교정보호국(California Department of Corrections and Rehabilitation) 관할 내에서 활동하는 교도소 갱단에 연루된 수십 명의 수용자들이 살인, 마약 밀수 등의 범죄를 밀반입한 핸드폰으로 계획하여 실행한 혐의로 기소되었고8), 사우스캐롤라이나 교정국(South Carolina Department of Corrections) 관할 교도소에서는 밀반입한 핸드폰 사용권 다툼으로 폭동이 일어났으며, 그 결과 수용자 7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하였다.9)
이처럼 밀반입된 핸드폰은 교정시설내의 안전과 보안을 위협하고 폭력을 조장하며 교도소와 교도소사회 시스템의 힘의 균형에 영향을 미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핸드폰은 주로 방문자에 의해 반입되고, 최근에는 드론을 통해서 반입되는 사례도 있었으며, 휴대전화 한 대당 수백 달러를 벌 수 있기 때문에 내부직원을 통해 반입되는 경우도 자주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10)
날로 증가하고 있는 교정시설 내 핸드폰 밀반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예방대책을 크게 법률적 측면, 기술적 측면, 행정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미연방 형법(18 U.S. Code § 1791)에서는 총기류, 폭발물, 금지약물, 마약류, 현금, 핸드폰 등을 교도소 내 반입금지 품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핸드폰의 경우 범죄활동을 조장하고, 탈출을 계획하고, 증인을 위협하는 데 활용될 수 있어 수용자들이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법률로써 제한하고 있다. 2022년 7월 현재, 50개 주정부에는 교도소와 구치소 내 반입을 금지하는 물품에 관한 법률이 존재하고, 일부 주정부에서는 법을 개정하거나 핸드폰 밀반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법을 제정하였다. 일부 법률은 직원과 방문자 또는 드론을 통해 휴대폰을 교도소로 밀반입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11)
음영 처리된 주에는 교도소에서의 휴대전화 소지를 다루는 독립법(standalone)이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법률에 의한 범죄행위는 일반법, 독립법 또는 둘 다의 일부로 규정된다. 예를 들어, 미시간주의 경우에는 핸드폰 밀반입 관련하여 최대 형량은 징역 5년 이하이고 독립법이 존재하는 반면에, 노스캐롤라이나주는 최대 형량이 징역 39개월이고 일반법과 독립법 둘다 적용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도소내 핸드폰 밀반입으로 인한 징역의 평균은 78개월이고, 형기는 짧게는 1년(네브라스카주), 길게는 30년(아칸소주)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4>는 직원과 방문자가 휴대전화를 교정시설에 반입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금지하는 법이 존재하는 주를 음영으로 표시한 것이다. 50개 중 10개주가 직원 또는 방문자가 핸드폰을 교정시설 내에 밀반입하는 것에 관한 구체적인 처벌법안이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위반 시 처벌은 징역 평균 72개월, 범위는 1년(인디아나주)에서 15년(일리노이주) 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끝으로, 아래 <그림5>는 교정시설 근처에서 드론 사용을 금지하는 법률이 시행되는 주 현황을 보여준다. 현재 14개 주가 교정시설 근처에서 드론 사용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고, 위반 시 징역 평균 51개월, 형기는 짧게는 30일(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길게는 15년(미주리주)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정시설에서 밀반입된 핸드폰의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교정관리자는 다양한 기술적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기술적 대응 방안은 크게 교정시설 내 밀반입된 핸드폰을 탐지(detection)하거나 사용할 수 없도록 차단(disabling)하는 기술로 구분된다.12) 아래 <표2>는 탐지 및 차단 기술별 특징 및 기술을 요약한 표이다.
우선, 밀반입된 휴대폰을 탐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무선 차단기술은 다음과 같다.
탐지능력을 평가한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RF탐지기가 시설에서 활성 전화를 감지하는 데 일관되게 정확하고 장거리 기능(최대 125피트에서 감지)을 가지고 있으며 테스트 중에 잘못된 경보를 유발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3)
상기 설명된 탐지기술은 시설 내부 또는 시설에 도입되기 전에 전화를 감지하도록 설계된 반면, 차단 솔루션은 전화를 비활성화하여 밀반입된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다양한 방법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차단기술로는 관리 액세스 시스템(MAS; managed access system), 재밍(jamming or micro-jamming) 기술 및 표준화된 프로토콜(standardized protocols) 등이 있다.14)
법적, 기술적 대응과 더불어 밀반입된 핸드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훈련을 통한 행정적 측면에서의 대응방안도 중요하다. 특히, 교정시설이 조직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건전한 조직문화와 충분한 인력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조직적 대응 역량은 핸드폰 밀반입 문제를 대응하고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이러한 개념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교정인력은 교정기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인체에서의 척추와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즉, 교정시스템 전반에 걸쳐 잘 훈련된 관리자와 교정직원은 효과적인 보안 절차를 적용하고 시설 내 질서를 효율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교정기관 운영의 핵심이다. 그러나 대수의 교정시설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잘 훈련되고 업무 경험이 충분한 양질의 직원을 채용하고 유지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시스템은 높은 이직률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부적절한 직원 수준, 경험이 적은 직원, 제도적 보안 유지 및 밀반입된 휴대전화 적발 및 퇴치의 어려움으로 이어진다(아래 <그림7> 참조).15)
조직 문화(교정 직원이 공유하는 신념 및 가치)와 분위기(리더십, 관리 및 자원과 같은 기관의 속성)는 교정시설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이 원칙은 핸드폰 밀반입을 방지하는데도 적용된다. 즉, 고위관리자의 정책은 일관되고 명확해야 하며 무결성의 가치와 일관된 규칙 준수를 강조해야 한다. 또한, 높은 보상과 임금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공정하고 경쟁력 있는 보상은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돈을 벌기 위해 불법적으로 핸드폰과 같은 금지 물품을 반입하는 것과 같은 내부직원에 의한 범죄행위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직원들은 전문성과 보안 기본을 강조하는 적절한 사전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하고, 시설 내 밀반입된 휴대폰의 증가는 직원과 수용자를 위험에 빠뜨리고 공공안전을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끝으로, 교정시설의 밀반입된 핸드폰 대응 정책 및 절차를 수립하고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밀반입된 휴대폰은 교절시설의 보안과 수용자, 교도관 및 대중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 핸드폰을 탐지하거나 비활성화하도록 설계된 기술을 포함하여 본 사례연구에서 소개된 기술은 교정관리자가 휴대폰 밀반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현할 수 있는 많은 솔루션 중 하나이다. 교정 현장에서 이러한 기술의 광범위한 가용성 및 사용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가 전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교정기관은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연구자와 협력하여 이러한 기술이 불법 휴대폰 사용을 차단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지를 실증연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밀반입된 휴대전화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는 고품질 인력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투자해야 한다. 이는 교도관의 직위를 전문화하고 직무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고 교육기관에서 적절한 이론 교육과 지속적인 실무 교육뿐만 아니라 어려운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교도시설 내 핸드폰 밀반입과 관련하여 큰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미국의 사례 분석을 통해 도출된 시사점을 바탕으로 다각적인 대응방안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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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erson, Bryce, KiDuek Kim, Rochisha Shukla & Megan Kizzort (2022) Interdiction Technologies and Strategies for Contraband Cell Phones. https://www.urban.org/research/publication/ interdiction-technologies-and-strategies-contraband-cell-phones
•Russo, Joe, Rochisha Shukla, Bryce Peterson, & KiDuek Kim (2022) Nontechnological Challenges in Managing Contraband Cell Phones. https://www.urban.org/research/publication/ nontechnological-challenges-managing-contraband-cell-phones
•Shaffer, John S., and Joe Russo. (2015). Test and Evaluation of Hand-Held Cell Phone Detection Devices. Rockville, MD: National Law Enforcement and Corrections Technology Cen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