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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수용자에 대한 성 교차 관리
쟁점과 가능성 (下)

글. 윤옥경**

III. 한국 수용자와 교도관의 성 교차 관리에 대한 인식

1. 연구대상과 방법론

교도소에서의 성 교차 관리와 여자교도관의 직무수행 능력 등을 알아보기 위해 이 연구는 양적 방법과 질적 방법을 활용한 혼합연구(mixed methods research)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에 활용된 데이터는 저자가 2014년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연구비지원을 받아 수행한 교정 조직문화와 여자교도관의 직무역량에 관한 연구1)의 일환으로 시행된 교도관과 남자수용자 대상 설문조사의 해당 항목과 교도관 심층면접 내용 중 해당 자료이다. 남녀 교도관 450명, 남자수용자 2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남녀 교도관 20명에 대한 심층면접조사를 수행하였다. 설문조사를 위한 표집은 교도관과 수용자 모두 4개 지방교정청별로 권역화하여 교정시설의 규모를 고려하여 총 10개의 교도소를 선정하였다.2) 교도관에 대한 심층면접은 전국의 5개 교도소에 근무하는 남녀 교도관 2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1)이 연구는 남성이 지배적인 교정조직의 문화적 특성과 남녀 교도관의 직무에 대한 인식, 성 고정관념, 직무역량 등을 비교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과제번호 NRF-2014S1A5A2A03065518).1)

2. 수용자와 교도관의 성 교차 관리에 대한 인식

1) 남자수용자의 여자교도관에 대한 인식
남자수용자에게는 여자교도관에 대한 성 고정 관념적 인식, 여자교도관의 직무역량에 대한 인식, 여성으로서의 인식정도, 여자교도관의 장점, 사생활 침해에 대한 염려정도 등 7문항을 질문하였는데 그 응답결과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여자교도관을 이성으로서 느끼는 지에 대해서는 약 90%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을 하였고, 여교도관으로부터 지적을 받으면 더 기분이 나쁜지를 물어보았더니 85%가 그렇지 않다는 응답을 하였다.
한편 “교도소에서 일하는 것은 여성에게는 맞지 않다”는 진술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결과 2/3(67%)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반면 약 10%정도만이 교도소에 여자교도관이 근무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보여주었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여교도관의 대처능력은 신뢰할 수 없다”는 진술은 여교도관들의 신체적 열세에 대한 인식이 어떤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물어본 것인데 예상보다는 많은 남자수용자들이(52.6%)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술에 동의하는 응답자의 비율(‘때때로 그렇다, 자주 그렇다, 매우 자주 그렇다의 합계 퍼센트)도 47.4%에 이르고 있어 여교도관의 위기대응능력에 대해서는 의견이 두 갈래로 나누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여교도관들은 고민이나 문제에 대해 남자교도관보다 더 잘 이해한다”는 진술에 대해서는 53%가 긍정적인 의견을 나머지가 부정적인 의견을 보여 이 진술에 대해서도 의견이 나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여교도관들은 교도소 내 분위기를편안하게 해준다”는 진술에 대해서는 29%가 강한 찬성을, 32%가 약한 찬성을 하여 60%가 찬성의견을 나타내었다. 이 두 진술은 선행연구에서 여자교도관들의 특성으로 자주 언급되고 있는 내용이며 우리나라 남자수용자들도 여자교도관의 이러한 특성에 대해 상당히 인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기에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 마지막으로 “개인사생활을 여자교도관에게 들키는 건 불편하다”는 진술에 대해서는 86%가 압도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반대의견을 보여주어서 개인사생활 침해에 대한 논란이 (아직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아직 여자교도관이 남자수용자를 대면하고 관리하는 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응답이 나올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남자수용자들의 여자교도관에 대한 태도를 핵심적으로 요약하면 여자교도관들은 위기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남자교도관보다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반면 여자교도관들은 고민이나 문제에 대해 더 잘 이해하는 경향이 있고 분위기를 더 편하게 해준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 여자교도관을 이성으로서 보거나 사생활 침해에 대한 염려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러한 생각은 선행연구에서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라고 하겠다.
표 2
2) 교도관과 수용자 표본의 전체적인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김은영, 윤옥경(2015), “교정의 미래와 여자교도관의 역할.”과 윤옥경, 김은영(2016),
“교도소 직무환경에 대한 교도관의 인식: 성별 비교를 중심으로.”를 참조할 것

3. 교도관들의 여자교도관의 직무능력과 성 교차 관리에 대한 인식

<표 3>에서는 여자교도관의 직무능력, 여자교도관의 장점, 성 교차 감독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여부, 그리고 성 교차 감독 시 여자 교도관의 위험에 대한 남녀 교도관들의 인식을 물어본 결과이다.
교도소에서 위급상황 발생 시 여자교도관의 대처능력에 대한 교도관들의 인식은 성별로 차이를 보인다. 남자교도관들은 여자교도관들의 위기대처 능력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응답이 상대적 비율이 높은 반면에 여자교도관들은 자신들의 위기대처능력에 대해 신뢰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다. 약 47%의 여자교도관들이 자신들의 위기대처능력에 대해 자신을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여자교도관들이 남자수용자들의 심리적 불안이나 공격적 행동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진술에 대해서도 남녀 교도관의 인식 차이가 존재한다. 여자교도관이 남자수용자의 공격성을 완화시킬 수 없다고 생각하는 남자교도관이 16%를 보이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여성은 3.8%만이 여성의 남자수용자 진정능력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성 교차 관리 감독이 남자수용자의 사생활을 침해하게 될 것이라는 진술에 대해서는 남녀 교도관 모두 그것이 사생활 침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사생활 침해의 위험이 있다고 보는 비율(매우 그렇다)보다 사생활 침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응답비율(전혀 아니다)이 월등히 높다. 성 교차감독을 시행하게 되면 여자교도관이 남자수용자에게 성적인 대상으로 취급될 가능성이 높다는 진술에 대해서도 성별에 관계없이 남자교도관, 여자교도관 모두 그 위험이 크다는 것에 동의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남녀 성별에 관계없이 교도소 상황에서 “여성”이 부각되는 것에 대한 부담을 상당히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3
표 4
표 5
이번에는 남녀 교도관들에게 여자교도관의 남자수용자 관리에 대해 직접적으로 질문을 하였고 그 결과를 성별로 나누어 제시해 보았는데, 여자교도관의 남자수용동 감독에 대해서는 남녀에 상관없이 찬성하는 비율이 높았다. 남자교도관의 57.5%, 여자교도관의 54.8%가 여자교도관의 남자수용동 관리에 대해 찬성의견을 보여 주었다.

여자교도관의 남자수용동 감독에 대해 찬성의견에 응답한 교도관들을 대상으로 성 교차감독에 대한 찬성이유를 알아보았다. 남자교도관들은 현행 직무배치가 인력관리의 유연성을 저해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40.8%로 1위, 여자교도관의 공감능력과 모성적 특성이 남자수용자의 안정과 교정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29.9%로 2위, 여자교도관도 남자수용자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 23.1%로 3위로 나타났다. 여자교도관의 경우에는 여자교도관의 공감능력과 모성적 특성이 남자수용자의 안정과 교정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35.4%로 1위, 현행 직무배치의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가 33.6%로 2위, 여자교도관도 남자수용자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가 30.5%로 3위를 나타내었다. 남자교도관의 직무배치의 효율성에, 여자교도관은 여자교도관의 공감능력과 모성적 특성에 제일 높은 비율의 응답이 몰렸다.

4. 성 교차 관리에 대한 교도관 심층면접 결과

1) 면접대상자의 선정과정과 대상자 특성

교도관들의 성 교차 관리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 5개 교도소의 20명에 대해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심층면접은 비구조화된 질문지를 토대로 진행이 되었으며 1명당 40분에서 1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 었다. 선택된 교도소는 서울과 수도권, 충청지역과 전라지역이다. 면담 대상자는 여성이 11명, 남성이 9명이며, 직급은 9급이 1명, 8급이 6명, 7급이 11명, 6급이 2명이었다. 근무경력은 가장 짧게 근무한 직원이 5 년 6개월이고 가장 오래 근무한 직원은 26년 6개월이었다.

2) 성 교차 관리에 대한 남녀 교도관의 의견

성 교차관리에 대한 교도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면접대상자 20명 가운데 성 교차 관리의 필요성이나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제 시한 교도관이 8명이고 부정적 의견이 12명이었다. 성별로 나누어 보 면 여자교도관 11명 중 긍정의견이 4명, 부정의견이 7명이었고, 남자교 도관 9명 중에서는 긍정적 의견이 4명, 부정적 의견을 가진 교도관이 5 명으로 나타나 남자교도관들 사이에는 찬반의견이 팽팽하게 나왔다.

A. 성 교차관리에 대한 찬성의견
(1) 공권력의 권위

공권력의 권위를 가지고 남자수용자를 관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 여교도관이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자리가 한계가 있어서 사무직, 여사만 가능하지만 막상 하면 다 합니다. 공권력을 믿는거죠.
0%는 들어갈거라고 생각해요.(사례7)
- 유니폼을 입으면 성인식이 낮아진다는데 제복의 힘이죠.(사례 14)
-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하거든요. 공권력이 가지는 신뢰문제죠. 어차피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어요. 지금도 때리면 맞아야죠. 뭐 여교도관들이 인질로 잡힐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까지 생각하니까 저는 남성분야에 참여하는 게 옳다고 생각해요.(사례 18)
표 6
(2) 여성의 능력에 대한 확신
여성의 섬세함과 공감능력이 교정현장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한다. 불안감과 성 고정 관념적 인식이 성 교차 감독 제도도입을 저해하는 요소라는 지적도 있다.
- 여교도관이 남자수용자들을 관리하게 되면 일단 남자만 있는 거 보다는 위화감이 덜할 거 같다. 수용자들이 처음에는 성적인 농담도 할 거 같고. 하지만 처음부터 대응을 강력히 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될 일이다. 남자교도관도 여사에 들어와서 같이 근무하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도 있다.(사례7)
- 닥치면 할 수 있다고 봐요. 역량이 있다고 보는데, 남자수용동에서 감독자 정도는 여자교도관이 하면 괜찮을 듯.(사례12)
- 상사들은 절대 여교도관이 남자수형자 만날 수 있다고 하지마라 하시더라고요. 30년 넘게 근무하셨는데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저희는 교육받을 때 이미 남녀평등에 입각한 교육을 모두 받잖아요. 보수적인 윗분들이 극적인 상황을 가정하고 계실 거예요. 우리보다 나은 법과 제도를 가지고 있는 선진국에서 보는 것과 같이 점진적으로 추진해서 우리도 그런 모습을 갖추도록 해야 합니다. 여자는 나약하고 소극적인 모습으로 규정하세요. 여교도관들은 더 섬세하게 통솔할 수 있거든요. 소리 지른다고 통제할 수 있는게 아니거든요.(사례20)
(3) 복수근무 조건부 찬성
여자교도관이 남자수용동에서 근무가 가능하지만 여자교도관 혼자 수용동에서 일하게 하는 건 안되고 야간에 혼자있어서도 안되고 대신 복수근무를 하는 조건으로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다.
- 당연히 위험은 하겠죠. 중요한 건 교도소 자체가 위험한 곳이에요. 여교도관을 혼자 배치하는 건 문제가 되겠지만 복수근무라든지 여러 명이 근무할 때 여교도관이 한 명 있으면 가능하죠. 왜냐하면 외국에선 대부분 그러고 있거든요. 물론 야간에 혼자 있는건 힘들다고 봐야죠. 나머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사례2)
- 처음에는 힘들겠죠. 처음 시도하는 것이니까. 적응이 되면 다 하거든요. 처음엔 무섭지만 시간이 갈수록 나아질 겁니다. 하지만 혼자는 안돼요 복수 근무해야 합니다. 수용자 관리는 복수근무를 하는 조건으로 남자들과 동일하게.(사례10)
(4) 일정한 유형의 범죄자에게 가능
여자교도관이 남자수용동 근무를 할 수 있지만 모든 수용자는 아니고 일정유형의 범죄자들은 관리감독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의견들도 있었다. 범죄성이 강하지 않은 수용자들부터 시작해보자는 의견이다.
- 함부로 말할 것도 여자가 섞임으로써 유해지는 분위기가 좋긴 좋겠으나 성범죄같은 경우에는 더 미쳐 날뛰겠다. 상스러운 사람들은 언어적으로 유희하고 깔보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 경제사범이나 초범, 교통사고 사범, 과실범 등을 관리하게 하면 괜찮을것 같다.(사례5)
- 안전장치가 다 있고 어느정도 수형자를 가려서 한다면 꼭 여자라서 위험하고 남자라서 위험하지 않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수형자를 분류해서 이성적으로 제어가 안되는 사람은 좀 제외하고 선별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봐도 될 거 같아요. 민영교도소도 절대 안된다했는데 지금 하고 있구요.
수형자 자치수용동도 예전에는 없었는데 또 하니까 잘 되고 있고 처음에는 심리센터도 굉장히 우려가 많았어요. 잘 되고 있잖아요.(사례15)
- 미국처럼 일반수용동에도 여교도관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게 사건 사고를 많이 줄일 것 같아요. 수형자들도 상황이 되어야 범죄를 하지 이 수형자들도 상식적인 생각을 가지고 옳고 그름 정도는 구분해요. 평범한 수준의 수형자가 많으면 괜찮다고 생각해요. 단계적으로 진행해도 될 거 같아요.(사례17)

B. 성 교차관리에 대한 반대의견

반면에 부정적인 견해도 많이 있다. 성 교차감독 제도 도입을 우려하는 이유는 대부분이 신체적 열세와 성폭력 등에 대한 위협과 불안감이다.
(1) 신체적 열세
여자교도관은 신체적인 힘이 부족하여 남자수용자들의 공격적 행동을 제압하기는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소내 질서유지를 확립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의견이다.
- 여교도관 1-2명을 수용동에 배치하면 확 덮치고 그런 것들을 무시 못하죠. 힘으로는 못 당하니까요. 저희동 미친 여자 1명은 힘이 세서 4명이 붙어도 안돼요. 신체적으로 일단 안되고 남자들 개기기 시작하면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요.(사례1)
- 남자수형자들을 관리하려면 신체적인 특성이 되어야 하는데 여자교도관들이 남자를 계호할 수 있는 환경, 시설, 장비의 어려움이 있다. 직접 계호보다 고충상담, 심리상담, 교육, 직업교육 등은 할 수 있다. 요사이 여자 과장님도 많이 생기고 남자 수용자들을 크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사례4)
- 사고가 터지면 엄청 클 거 같아요.. 그런 쪽으로 인프라가 구축이 되고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잘 대처가 된다면 상관없지 않을까요? 남자수형자는 흉악범도 많고 조금 위압감도 느껴지고요.(사례19)
(2) 성폭력의 위험
남자수용자에 의한 성적 공격에 대한 염려와 걱정도 성 교차감독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의 이유가 되고 있다.
- 돌발적인 상황 99번 잘 막아도 1번 터지면 큰일이다. 그 여성은 인생이 끝날 수 있다. 모든 제반 상황이 되지 않는다면 불가능하다. 교정시설 자체를 바꾸어야 한다. 25년 일한 사람도 뒤에서 쇠파이프 맞아서 죽는데 어디서 뭐가 일어날지 모른다.(사례6)

교도관들을 대상으로 성 교차 관리에 대한 생각을 알아본 결과 긍정적인 의견에서는 먼저 여자교도관도 공권력의 권위를 가지고 남자수용자를 관리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여성들의 역량이 남자수용자를 관리할 만큼 있기 때문에 성 교차관리를 찬성하는 입장도 있었다. 특히 여성의 공감적 특성이 위화감을 덜 준다거나 성 교차관리에 대한 생각이 세대별로 차이가 날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남성직원과의 복수근무나 위험성이 덜한 수용자부터 시작해보는 등 일정조건 하에서 시도해 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성 교차관리를 반대하는 의견은 크게 두가지로 수렴되었는데 여성의 신체적 열세와 성폭력의 위험이었다

IV. 결론

이 논문은 현재 우리나라의 형사사법 분야 중 가장 낮은 여성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곳이 교정영역이고, 다른 형사사법 분야인 경찰, 검찰, 법원 등에서 여성 비율이 높아가는 동안에도 여전히 이 영역에서의 여성의 비율이 크게 변화하고 있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호기심에서 시작되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도 교정영역으로의 여성의 진출을 막는 가장 큰 장애는 “동성에 의한 동성 수용자 관리”라는 생각이었다. 이러한 생각은 오랫동안 별로 문제제기 없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 왔으나 고용상의 평등의 가치가 중요하게 여겨지면서 ‘동성에 의한 관리’라는 전제 자체에 의문을 가지게 되고 반드시 동성에 의한 관리가 필요한가에 대한 논의가 학계뿐 아니라 법원의 결정을 통해 활발히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성 교차 관리에 대한 쟁점이 부상하게 되는데, 쟁점은 크게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유지, 여자교도관의 직무능력, 그리고 남자수용자의 프라이버시와 고용상의 평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공격적이고 난폭한 남자범죄자들을 다루기 위해서는 여자교도관은 신체적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남자수용자들은 여자교도관을 교도관으로 보기보다는 ‘여자’로 보고 성적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있어서 위험하고 따라서 교도소의 질서유지와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여자교도관의 남자수용자 관리는 부적절하다는 것이 성 교차관리에 반대하는 대표적 근거였고, 반면에 성 교차 관리를 옹호하는 측에서는 남자수용자를 반드시 남자교도관이 관리해야 한다는 것은 그 근거가 약하고 여자교도관의 직무수행 능력과 공감능력, 모성애적 특성을 고려할 때 오히려 교도소 질서유지와 안전에도 긍정적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견해를 주장한다. 여자교도관의 직무수행능력이 남성교도관과 큰 차이가 없으며 수용자의 폭력적 행동에 대한 대처에도 큰 차이가 없음이 여러 선행연구에 의해 검증되기도 하였다. 또한 검신이나 밀착감시 등이 남자수용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은 교도소 질서유지와 관리를 위해서는 남자수용자들의 프라이버시권은 양보되어야 한다는 판결에 의해 논박되었다. 그리고 고용에 있어서의 양성평등과 차별금지라는 가치가 여자교도관의 남자수용자 관리라는 성 교차관리의 시행을 지지하는 큰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미국의 사례를 통해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남자수용자들과 남녀 교도관들은 여자교도관의 직무능력이나 위기대처 능력, 남자수용자의 프라이버시 침해 등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가?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통해 나온 결과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자수용자들은 여자교도관에 대해 이성으로 느끼지 않고, 여성이 교도소에 근무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이 별로 없었다. 여자교도관의 위치대처 능력에 남자수용자들의 의견이 양분되고 여자교도관에게 사생활을 들키는 것이 불편하지 않다고 생각하였다.
둘째, 남녀 교도관들의 여자교도관에 대한 인식과 성 교차 관리에 대한 생각은 어느 정도 성별로 차이가 있었다. 위기상황 대처능력에 대해서 남자교도관들은 여자교도관의 대처능력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많았지만 여자교도관들은 자신들의 위기대처능력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여자교도관이 남자수용자들의 공격성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 남녀교도관 모두 어느 정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여자교도관들의 긍정비율이 훨씬 높았다. 남녀 교도관 모두 성 교차관리의 남자수용자 사생활 침해 우려에 대해서는 사생활 침해가 아니라는 의견이 많았고 여자교도관이 남자수용자에게 성적 대상으로 취급될 위험에 대해서는 남녀 교도관 모두 그럴 위험이 있다고 보는 비율이 비슷하게 높았다.
셋째, 성 교차관리에 대한 남녀 교도관의 의견을 보면 성별에 관계없이 성 교차 관리에 대해 찬성비율이 높았다. 성 교차관리 찬성이유에 대해서 남자교도관은 직무배치와 효율적 인사관리를 첫 번째 이유로 꼽았고 여자교도관은 여성적 특성이 남자수용자의 교정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제일 많은 이유로 제시했지만 남녀 교도관 모두 여성의 직무수행능력이 남자수용자를 관리하기에 충분하다는 의견에도 높은 응답비율을 보였다.
넷째, 남녀 교도관들을 대상으로 성 교차 관리에 대한 심층면접 결과를 종합해 보니, 9명의 남자교도관 중 4명이 긍정, 5명이 부정적 의견을 보였고, 11명의 여자교도관 중에서는 4명이 긍정, 7명이 부정적 의견을 피력하였는데, 긍정적 견해를 보인 교도관들이 제시한 성 교차관리의 찬성의견을 보면 공권력의 권위는 남녀를 구분하지 않으므로 여자교도관도 수용자들을 권위를 가지고 관리할 수 있다는 의견에서부터 여성의 직무수행능력을 높이 사는 견해, 그리고 복수근무를 제안하기도 하고, 일단 범죄성이 크지 않은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실시해 보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반면에 성 교차 관리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은 여자교도관의 신체적인 열세와 성적인 위협으로 모아졌다.
실제로 성 교차 관리에 대한 수용자와 교도관들의 의견을 알아본 결과 성 교차관리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긍정적인 의견도 상당히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성 교차관리 도입에 찬성하는 이유가 인사와 배치의 효율성 때 문이든 여성의 직무능력에 대한 확신 때문이든 교도관들도 이 문제에 대해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때, 동성에 의한 동성 수용자 관리의 원칙이라는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겨지던 전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현재도 그 원칙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 볼 수 있는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한다.3)
즉 학계에서나 실무적 차원에서 앞에서 제기한 성 교차관리와 연관된 여러 쟁점들에 대해 다양한 견해들을 공유하고 그 가능성을 논의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 마련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3) 이러한 논의를 위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 등 제2조 1의 가.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에는 차별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는데 교도관의 업무가 이 예외조항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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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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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개인정보 침해 등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
회사는 정보보호부를 운영하여 개인정보의 유출 및 권리 침해시 그 피해구제와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신고, 상담 및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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