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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 리포트

친밀한 파트너 살인의 특성에 관한 연구:
헤어진 파트너 대상 스토킹을 중심으로

글 · 김성희 경찰대학 경찰학과 교수

국문요약

본 연구는 친밀한 파트너 관계에서 발생한 살인의 특성과 헤어진 파트너를 상대로 살해 전 나타난 스토킹의 위험성을 탐색하여 범죄 예방과 재범방지를 위한 기초자료의 제공에 목적을 두었다. 이에 친밀한 파트너 살인에 대한 문헌고찰과 국내에서 2017년~2019년 발생한 1,333건의 살인사건 중 친밀한 파트너를 살해한 형사 1심 판결문 336건을 바탕으로 친밀한 파트너 살인의 특성 중 심각한 위험 요소인 헤어진 연인에 대한 스토킹을 중심으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범행 동기, 정신질환, 알코올 남용, 범행 발생 장소, 흉기 종류 및 살해 방법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친밀한 파트너 살인은 전체 살인범죄의 33.4%를 차지하였고, 헤어진 연인을 대상으로 살해 전 스토킹이 있었던 범죄는 37.5%로 확인되었다. 범행 특성은, 가해자의 경우 대부분 재범 이상의 범죄 경력이 있는 남성이 스토킹이 없었을 경우는 배우자를, 스토킹이 있었던 경우는 전 연인을 가장 많이 살해한 특징을 보였다. 범행 동기는 대부분 정신질환이 없는 가해자들이 음주 상태에서 성적 질투로 인해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는 특징을 보였다. 그러나 헤어진 연인을 스토킹하다 살해한 가해자들은 비음주 상태에서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경우가 많았다. 살해 장소 및 살해 방법은 공동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목이나 몸통을 칼로 찌르거나 목 졸라 살해하는 특징을 보였다. 이와는 달리 스토킹에서 이어진 살인의 경우 피해자와 관련된 장소에서 칼과 같은 흉기로 신체 여러 부위를 여러 번 찔러 살해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의의와 후속 연구에 대한 제안점 등을 기술하였다.

※ 주제어 : 살인, 친밀한 파트너 살인, 헤어진 친밀한 파트너 스토킹, 친밀한 파트너 살인의 위험 요소

Ⅰ. 서론

지난 2018년 동거녀의 외도를 의심한 동거남이 피해자를 145회나 찔러 살해한 사건에 이어 최근 2021년 7월에도 서울 마포구 소재 오피스텔 건물에서 20대 여성이 교제했던 남성의 폭행으로 사망1)하는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공분을 이어가고 있다. 이처럼 친밀한 파트너(Intimate Partner) 관계 남성으로부터 살해당하거나 살해당할 뻔한 여성은 지난 13년(2009~2021)간 총 2,298명으로, 1.4일마다 1명꼴로 피해를 당하고 있다(한국여성의전화, 2021).
통상적으로 친밀한 파트너(Intimate Partner) 관계란 성적인 교류가 있는 연인이나 배우자 등의 관계를 통칭하며, 친밀한 파트너 살인(Intimate Partner Homicide: IPH, 이하 IPH)이란 현재 관계를 유지하고 있거나, 과거에 친밀한 관계를 맺었던 배우자나 연인 간에 발생하는 살해를 말한다(백수진, 2011). 이러한 IPH범죄는 개인 간 폭력의 극단적인 형태로, 건강, 사회 복지, 형사 사법의 측면에서 사회와 개인 모두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쳐 전 세계적인 심각한 공중 보건 문제로 점차 인식되고 있다(LeSuer, 2020; Sabri et al., 2018). 실례로 전 세계적으로 살해된 여성 10명 중 3명(34%)이 친밀한 파트너에게 살해되었고 그중 아시아의 여성들이 가장 많이 살해된 것으로 조사되었다(UNODC, 2019). 이에 따라 IPH범죄의 감소와 예방을 위한 연구도 꾸준히 발전해왔으며(Vatnar et al., 2019) 최근의 탐색 연구는 IPH범죄의 특성과 위험 요소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Fraga et al., 2019; Spencer & Stith, 2020; Zhao, 2020). IPH범죄의 전반적인 위험요소로 스토킹,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질투, 정신질환, 알코올 및 약물남용(Spencer & Stith, 2020)과 무기 사용 및 살해 방법(Aldrige & Brown, 2003)등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가해자의 전과(Matias et al., 2020), 피해자의 알코올 소비(Matias et al., 2020), 공동 주거지와 같은 범행 발생 장소(Matias et al., 2020)와 같은 개인적, 공간적 요소도 범행의 위험 요소로 확인되었다. 특히, 헤어진 친밀한 파트너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스토킹(Postrelationship Stalking: PRS, 이하 PRS)은 IPH범죄의 심각한 위험 요소로 꼽히고 있다(Aldrige & Brown, 2003). 그러나 국외의 IPH범죄와 관련된 다양한 선행연구와 달리 국내의 경우 IPH범죄의 특성이나 위험요소와 관련된 연구는 아직 매우 미진한 상태이다. 특히, 매년 사회적 이슈로 회자 되는 PRS가 있었던 IPH범죄의 특성과 관련된 실증연구는 더더욱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공개된 제1심 형사 판결문을 토대로 IPH범죄로 확인된 범죄 중 IPH범죄의 심각한 위험 요소인 PRS가 있었던 IPH범죄(PRS-IPH)와 PRS가 없었던 IPH범죄(NON PRS-IPH:NPRS-IPH, 이하 NPRS-IPH)의 특성과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는 IPH범죄의 예방과 스토킹 범죄의 위험성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법기관의 역할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1) 500건의 여성살해, 아무도 그 죽음을 막지 않았다(한겨레, 2021.12.20.)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23938.html

Ⅱ. 이론적 배경

1. 친밀한 파트너 살인(IPH)의 정의

IPH범죄 관계 유형의 정의와 관련한 선행연구에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Bell & Naugle, 2008; Catalano, 2006). 즉 ‘친밀한 파트너(intimate partner)’ 관계의 범주를 연인 사이로 한정할지, 동거 관계까지로 볼 것인지, 혹은 결혼한 부부까지 확장하여 볼 것인지에 대해 다양한 주장들이 혼재하고 있다(Tjaden, 2000). 통상적으로 친밀한 파트너 관계란, 정서적 유대감, 정기적인 접촉, 지속적인 신체적 접촉과 성적 행동, 부부로서의 정체성, 서로의 삶에 대한 친근함 등으로 특징지어질 수 있는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를 말한다(Breiding, Basile, Smith, Black & Mahendra, 2015). 하지만 친밀한 파트너 관계는 명확하게 정의되고 있지 않으며 친밀한 파트너 관계 대상에 있어서도 학자마다 다르게 구분하고 있다.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서는 부부, 개인적인 접촉과 성적 행동을 지속하는 관계로, 친밀한 파트너 폭력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부부(사실혼 포함), 동거인(conjugal cohabitants), 전 배우자, 현재 연인(Gauthier & Bankston, 1997; Catalano, 2007) 관계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IPH범죄와 관련된 연구에서는 현재 연인, 전 연인, 부부 및 전 배우자, 별거 중인 부부와 아울러 단순 성적 교류만 있는 섹스 파트너, 성적 관계와 애정이라는 친밀성이 존재하는 동성 부부나 동성 연인도 포함하여 정의하고 있다(Spitzberg & Cupach, 2007; Mize & Shackelford, 2008; Breiding, Basile, Smith, Black & Mahendra, 2015). 이처럼 국외의 선행연구에서는 친밀한 파트너 관계를 다양하게 정의하고 분류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친밀한 파트너 관계란 성적인 교류가 있었거나 유지되고 있는 관계(김성희, 2021)로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인 친밀한 파트너(Intimate Partner) 관계는 김성희(2021)의 분류와 같이 현재 배우자, 전 배우자, 현재 연인, 전 연인, 내연관계, 별거 중인 부부, 가출한 배우자(사실혼 포함) 관계로 한정하고 이러한 관계에서 발생한 살인 범죄를 친밀한 파트너 살인(Intimate Partner Homicide: IPH)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2. IPH범죄의 특성

살인의 위험 요소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임상 경험과 질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위험요인을 설명하고자 했으나(Sonkin, Martin, & Walker, 1985; Hart, 1988) IPH범죄를 별도의 살인 유형으로 분리해 설명하지는 못했다(Ioannou & Hammond, 2015). IPH범죄는 본질적으로 가정과 개인 영역에서 발생하는 범죄(Lacanaria & David, 2018; Weil, & Boira, 2016)로 가해자나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발생한 경우가 많다(Messner & Tardiff, 1985). 이러한 IPH범죄 가해자의 대부분은 남성(Campbell et al., 2007; Dawson et al., 2018)이나 피해자는 5%~8%에 그치고 있다(Frideel & Fox, 2019; Jack et al., 2018). 피해자의 경우 50% 이상의 여성이 이전 혹은 현재 친밀한 파트너에 의해 살해되었으며(Frideel & Fox, 2019; Jack et al., 2018; Petrosky et al., 2017) 이러한 피해자의 연령은 여성은 평균 30~40세, 남성은 40~50세로 확인되었다(Garcia, Soria & Hurwitz, 2007). 또한, 여성과 남성의 삶의 역정에 따른 다양한 살해 동기(Allen et al., 2020)에 의해 우발적(Reckdenwald, Szalewski, & Yohros, 2019)으로 총이나 칼, 또는 목을 졸라 살해하는 경우가 여타 살인 범죄에 비해 1.5배가량 높았다(Carcach & James, 1996). 아울러,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IPH범죄는 반복적인 학대와 폭력이 원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Company & Soria, 2016; Jayasuriya, Wijewardena, & Axemo, 2011; Vatnar, Friestad, & Bjerkly, 2017). 이러한 IPH범죄의 특성 중 많은 선행연구에서 스토킹, 가해자의 전과,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범행 동기, 정신질환, 약물 및 알코올 남용, 범행 발생 장소, 흉기 및 살해 방법(교살)과 같은 몇 가지 공통적인 IPH범죄의 위험 요소로 확인되었다(Aldridge & Browne, 2003; Belfrage & Rying, 2004; Campbell et al., 2003, Garcia et al., 2007; Johnson & Hotton, 2003; Stout, 1993; Wilson & Daly, 1993). 이에 본 연구는 다양한 선행연구에 나타난 IPH범죄의 위험 요소를 중심으로 국내에서 발생한 IPH범죄의 특성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1) 스토킹(stalking)

전 세계적인 IPH범죄 피해자의 82%는 여성(UNODC, 2013)으로 IPH범죄 피해 여성 피해자의 76%, 살인미수 피해자의 85%가 살해당하기 전 파트너에게 스토킹을 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McFarlane et al.,1999). 특히, 헤어진 친밀한 파트너 스토킹(Postrelationship Stalking, PRS)은 전 세계적인 공중 보건 문제(McEwan & Path, 2014; Mitchell & Vanya, 2009)로 매우 치명적(McFarlane et al., 1999)이라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 PRS란 헤어진 친밀한 파트너를 표적화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 괴로움, 공포를 조장하는 행위이다(McEwan et al., 2017; Mullen, Path, & Purcell, 2009). PRS 스토커들의 특징은 범죄 경력이 있고, 알코올을 남용하며(Mohandie, et al., 2006),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위협(James & Farnham, 2003)할 때 흉기를 사용하였다(Mohandie, et al., 2006). 더욱이 가장 다양한 스토킹 방법을 선보이며(Johnson & Kercher, 2009), 피해자를 쫓아다니는 스토킹 행동의 빈도와 강도 모두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강해지는 특성을 나타냈다(Mohandie, et al., 2006). 이러한 PRS 피해의 심각성을 조사한 일부 연구에서는 최소 48%(Edwards, Dardis & Gidycz, 2014)에서 최대75%(Langhinrichsen-Rohling, 2012)의 피해가 확인되었다. 국내 선행연구에서도 스토커와 피해자는 아는 관계가 90%로 이 중 58%는 연인 관계(김잔디, 2019)로, 전 연인 또는 배우자는 57.4%(한민경, 2021), 지인이나 전 연인 관계는 약 60%(한국여성정책원, 2022)로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스토킹의 다양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1990년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스토킹 방지법이 제정(조무용, 김정인, 2016) 됨에 따라 많은 국가에서 이와 관련된 연구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국내에서는 지난 2021년 4월 20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 18083호: 약칭 스토킹 처벌법)’에 명시된 5가지 스토킹 행위2) 유형 중 어느 하나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스토킹”하는 행위를 ‘스토킹 범죄’로 처벌하도록 명문화하고 같은 해 10. 21 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스토킹 처벌법에 명시된 다양한 스토킹의 객체 중 IPH범죄의 주요 위험 요소로 나타나고 있는 헤어진 관계 파트너에 대한 스토킹(PRS)을 스토킹으로 국한하여 연구하고 한다. 2) ① 접근,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②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③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물건 등(물건, 글, 그림, 음향,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④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놓는 행위, ⑤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제2조 1호)

2)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선행연구에서는 IPH범죄 위험요소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Desta & Venema, 2020; Lynch et al., 2019). 먼저 IPH범죄 가해자의 대부분은 남성(Dawson et al., 2018; Moracco et al., 1998)이나 여성 가해자의 경우는 여타 살인 범죄 가해자의 비율보다 더 높게 나타나는 특성을 보인다(Jordan, Clark, Pritchard & Charnigo, 2012). 반면, 가해자의 전과(Matias et al., 2020)나 피해자와의 관계 유형과 같은 위험요소(Graham et al., 2019; Spencer & Stith, 2020)가 IPH범죄에 미치는 영향은 혼재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Sebire, 2017). 즉, IPH범죄 가해자의 범죄경력과 범행과는 상관이 없다는 연구(Brewster, 2000; Meloy & David & Lovete, 2001)와 주요 위험 요소(Matias et al., 2020)라는 상반된 결과가 존재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또한 기혼 남성보다 동거 남성이 10배 이상, 기혼 여성보다 동거 여성이 9배 이상 IPH범죄에 더 취약하다는 결과(Shackelford, 2001)와 동거나 연인 관계보다 기혼 부부관계가 범죄 위험성이 높다는 연구도 존재한다(Sebire, 2017; Sutton & Dawson, 2018). 또한, 이혼한 여성보다 별거 중인 여성(Elis et al., 2015; Sutton & Dawson, 2018)과 현재 연인 관계거나 전 연인 관계가 IPH범죄에 더 취약하다(Creamer, et al., 2021)는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달리 국내의 경우 공통적으로 배우자 관계가 35.3%(이재영, 2018) ~ 81.2%(백수진, 2011)의 비율로 IPH범죄에 취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3) 범행 동기

IPH범죄 가해자의 살해 동기는 여성과 남성의 삶의 역정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Allen et al., 2020). 가장 보편적인 동기는 정서적인 문제(Thomas, Dichter & Matejkowski, 2011)로 질투(Jealousy), 특히 성적 질투(sexual jealousy)가 주요 범행동기로 확인되었다(Aldridge & Browne, 2003; Belfrage & Rying, 2004). Block과 Christakos(1995)는 동거(사실혼) 배우자를 살해한 남성 범죄자의 최대 19%,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남성 범죄자의 최대 20%의 범행 동기가 성적 질투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또 다른 연구에서도 배우자를 살해한 동기 중 외도, 성, 연애 문제로 인한 갈등이 45.2%나 되는 것을 발견하였다(Chimbos, 1998). 이러한 IPH범죄 가해자의 성적 질투에 대한 성별 차이 연구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파트너가 분리 시도 시 살해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lock & Christakos, 1995). 즉 남성은 여성 파트너를 통제할 권리가 있고 그 통제력을 잃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때 IPH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것이다(Johnson et al., 2019; Sabri et al., 2016). 반면, IPH범죄 가해 여성은 질투, 분리 욕구, 파트너의 통제 등의 일반적인 범행의 동기(Elisha, Idisis, Timor, & Addad 2010)외 심각한 학대(Block & Christakos, 1995; Campbell, 1992)에 대한 자기방어 차원의 IPH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약 19배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Felson & Messner, 1998). 또한, 국내외 일부 선행연구에서는 가해자들의 정신건강 문제(Belfrage, & Rying, 2004; 백수진, 2011)도 IPH범죄의 범행동기로 확인되고 있다.

4) 정신질환

IPH범죄를 저지른 남성 범죄자 164명 중 95%가 적어도 하나의 정신질환을 진단(Belfrage & Rying, 2004)받았으며, 남성 범죄자의 상당수가 정신질환 병력과 연관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Dobash, et al, 2004; Kivisto, 2015). 가장 많은 진단명은 성격장애(Personality Disorder)와 우울증(Depressive Disorder)으로 나타났다(Belfrage, Rying, 2014). 반면, 국외의 선행연구에서는 IPH범죄자의 15%만 정신질환이 확인되거나(Eke, Hilton, Harris, Rice, & Houghton, 2011) 심각한 성격장애나 정신질환이 발견되지 않았다(Websdale,1999)는 상반된 결과도 존재한다. 국내의 경우 배우자나 전 배우자를 살해한 가해자의 25.7%, 현재 연인이나 전 연인을 살해한 가해자의 21.1%가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홍영오, 연성진, 주승희, 2015).

5) 알코올 남용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알코올 남용은 살인의 주요 원인인 파악되고 있다(Blount et al., 1994; Browne, 1987). 그중 IPH범죄자의 알코올 및 약물남용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Campbell et al., 2003; Campbell, 2004; Leth, 2009; Oam, Flynn, Shaw, Appleby, & Howard, 2013). IPH범죄 가해자의 70%는 살인 범행 전 알코올 혹은 약물을 남용(Campbell et al., 2007)하였고, 피해자 중 30%도 살해되기 전 알코올을 음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Banks, et al, 2008). 또 다른 연구인 핀란드에서 2002년부터 2012년까지 발생한 836건의 살인사건을 연구한 결과에서도 IPH범죄를 저지른 남성 범죄자의 알코올 남용과 살인 범행 간에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Kivivuori & Lehti, 2012). 일부 연구에서는 IPH범죄 가해자 알코올 남용보다 약물남용이 IPH 범행의 더 강력한 예측 인자(Campbell et al., 2003; Dobash et al., 2004)로 확인되기도 하였다.

6) 범행 발생 장소

범죄 발생 장소와 범죄 현상의 공간적 특성을 연구한 환경범죄학자들은 범죄자가 아닌 환경과의 관계에서 그 특징을 파악하고자 했다(김창윤, 2009). 통상적인 살인사건의 발생 장소는 집안, 사무실, 숙박업소와 같은 내부와 골목이나 야산과 같은 외부 등 다양한 장소에서 발생하고 있다(Wolfgang, 1958). 이와 달리 IPH범죄의 경우 본질적으로 가정과 개인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범죄(Lacanaria & David, 2018; Marcuello-Servos, Corradi, Weil, & Boira, 2016) 양상에 따라 범행 장소가 가해자나 피해자의 주거지와 같은 내부에서 발생한 경우가 많았다(Messner & Tardiff, 1985). 또한, 연인 관계는 주로 피해자와 관련된 장소에서, 배우자 관계는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모두 관련된 장소에서 살해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홍영오 등, 2015). 종합하자면 IPH범죄 발생 장소의 경우 통상적인 살인 범죄와 달리 발생 장소가 실내로 국한되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7) 흉기 종류 및 살해 방법

선행연구에서는 친밀한 관계에서의 살인에 있어 무기의 선택과 사용에 있어 가해자와 피해자의 친밀함 정도가 무기의 선택과 사용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homas, Dichter, & Matejkowski, 2011; Trojan & Krull, 2012). 국외의 IPH범죄의 경우 총기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Garcia, Soria, & Hurwitz, 2007) 우발적(Reckdenwald, Szalewski, & Yohros, 2019)으로 칼과 같은 흉기를 사용하거나 목 졸라 살해하는 경우가 여타 살인 범죄에 비해 1.5배가량 높았다(Carcach & James, 1996; Silverman & Mukherjee, 1987). 아울러,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살인은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상해 정도에 있어서도 다른 관계 유형에서 발생한 살인보다 다수의 상처와 더 심각한 상해가 확인되었다(Last & Fritzon, 2005; Salfati, 2003). 특히 가해자와 피해자의 친밀도가 높을수록 피해자의 부상은 더 심각하며(Au & Beh, 2011; Last & Fritzon, 2005) 신체 여러 부위에 다수의 상해가 발생하는 특징을 보였다(Last & Fritzon, 2005; Salfati, 2003). 신체 부위 중에서도 머리, 얼굴, 목 부위를 날카로운 흉기를 이용해 집중적으로 심각한 상해를 입혔으며(Au& Beh, 2011) 친밀한 관계가 아닌 피해자에 비해 안면 상해의 위험성이 2배 이상(Trojan & Krull, 2012) 높아 친밀함이 컸던 관계였을수록 피해자의 얼굴 상해가 더 심각(Au & Beh, 2011; Trojan & Krull, 2012)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Ⅲ. 연구 방법

1. 자료의 수집

본 연구는 국내에서 발생한 친밀한 파트너 관계 살인의 특성과 위험요인을 파악하고자 대법원 인터넷 판결서 열람시스템(http://www.scourt.go.kr)을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의 자료인 판결문에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주장과 각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명시(김정혜, 2015)되어 있는데 특히 1심 형사판결문은 대법원 판결문과 달리 사실관계를 자세히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오세혁, 2006). 연구 자료는 헤어진 친밀한 파트너에 대한 스토킹이 살인으로 이어지는 사건이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 되기 시작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형사법원에서 살인(살인미수·예비 포함)죄로 유죄 선고된 1심 형사 판결문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의 수집 방법은 일차적으로 ‘살인’이라는 검색어로 3년간 전국 1심 법원에서 살인죄로 유죄 선고된 형사 판결문을 검색해 총 2,755건의 형사 판결문을 추출하였다. 다음으로 검색된 판결문 중 비공개, 죄명 변경, 강도살인이나 존속살인 등 연구주제와 상관없는 형사판결문을 제외한 결과 총 1,333건의 형사 판결문이 추출되었다. 마지막으로 수집된 1,333건의 판결문에 명시된 범죄사실, 변호인의 주장 및 양형의 이유 등에 친밀한 파트너 관계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으로 확인된 336건을 최종 연구자료로 선정하였다.

2. 자료의 분석

본 연구는 텍스트로 구성된 판결문의 특성상 내용분석을 통한 정량화 및 정성화 작업을 실시하였다. 내용분석은 크게 양적 내용분석과 질적 내용분석으로 구분(Hsieh, & Shannon, 2005)되나 최근 자료의 타당성과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두 방법을 통합하여 활용하는 것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최성호 외, 201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판결문에 명시된 내용 중 가해자의 범죄경력, 가해자와 피해자 성별,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 알코올 남용 여부, 정신질환, 흉기 종류 및 살해 방법을 0과 1로 계량화하였다. 아울러 스토킹의 경우 IPH범죄 중 헤어진 친밀한 파트너를 대상으로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처벌법에 명시된 5가지 스토킹 행위 여부를 0과 1로 이분하여 코딩하였다. 마지막으로 범행 동기, 범행의 계획성, 살해장소는 범죄사실과 변호인의 주장, 양형의 이유 등을 내용 분석하여 명목화 하였다. 이후 분석 및 시각화에는 SPSS 26.0을 활용하여 두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하고자 빈도 분석과 χ2 검증을 실시하였다.

Ⅳ. 분석 결과

1. IPH범죄의 특성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전국의 형사 1심법원에서 판결된 총 1,333건의 사례 중 보통 살인 범죄와 IPH범죄 집단별 빈도 차이를 확인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두 집단의 연도별 선고 건수는 일반 살인 범죄는 총 997건으로 2017년 373건(37.4%), 2018년 377건(37.8%), 2019년 247건(24.8%)으로 나타났고, 총 336건의 IPH범죄는 2017년 129건(38.4%), 2018년 127건(37.8%), 2019년 80건(23.8%)으로 확인되었다.

<표 1> 2017년~2019년 선고된 일반 살인 범죄 중 IPH 범죄

1) 스토킹

IPH범죄 위험요인 중 심각한 위험요인(McFarlane et al., 1999)인 헤어진 친밀한 파트너(전 연인, 전 배우자, 별거, 가출)를 대상으로 살해 전 사후적 스토킹(post-relationship stalking, PRS)이 있었던 집단(PRS-IPH: 이하 PRS-IPH)과 스토킹이 없었던 범죄(NON PRS-IPH: 이하 NPRS-IPH)집단으로 분류하였다. 먼저 두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하고자 빈도 분석과 χ2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2>와 같이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χ2=16.608, p <.000)가 확인되었다. 먼저 NPRS-IPH범죄 유형(62.5%)과 PRS-IPH범죄 유형(37.5%)으로 분류하였다. 구체적 죄명은 NPRS-IPH범죄 유형은 살인죄(53.8%), 살인미수(46.2%)의 순으로 나타났고, PRS-IPH범죄 유형은 살인미수죄(69.0%), 살인죄(31.0%)로 확인되었다.

<표 2> IPH범죄 유형(NPRS-IPH & PRS-IPH) 및 죄명

2)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1) 가해자의 성별 및 범죄경력
가해자의 성별은 <표 3>과 같이 두 집단 모두 남성 비율(88.7%)이 압도적으로 높은 유의미한 차이(χ2=18.998, p <.000)가 확인되었다. 남성 가해자는 PRS-IPH 집단(98.4%)에서, 여성 가해자는 NPRS-IPH 집단(17.1%)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이 나타났다. 범죄 경력의 경우 두 집단 모두 재범 이상(66.4%) 비율이 높은 유의미한 차이(χ2=4.079, p <.05)가 확인되었다. NPRS-IPH 집단 가해자는 재범 이상(61.9%), 초범(38.1%) 순이었고, PRS-IPH 집단은 재범이상(74.4%)의 범죄경력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반면 초범(25.6%)의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표 3> 가해자의 성별 및 범죄 경력

***p <.001 *p <.05

(2) 피해자의 성별 및 가해자와의 관계 유형
피해자의 성별과 가해자와 관계 유형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한 결과 피해자 성별(χ2 =10.111, p<.001), 가해자와의 관계(χ2=308.729, p<.001) 모두 <표 4>와 같이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먼저 피해자의 성별은 두 집단 모두 여성(84.8%)의 비율이 매우 높았지만 그중 PRS-IPH 집단의 여성(92.9%)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가해자와의 관계 유형은 NPRS-IPH 집단의 경우 현재 배우자(51.4%), 현재 연인(19.5%), 사실혼(16.7%), 내연관계(9.0%), 전 연인(1.4%)·전 배우자(1.4%), 가출(0.5%) 순으로, PRS-IPH 집단은 전 연인(63.5%), 전 배우자(15.1%), 별거(13.5%), 가출(7.9%)의 순의 비율을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두 집단의 성별에 따른 피해자와의 관계를 확인해본 결과 남성 피해자 집단(χ2=36.009, p<.001)과 여성 피해자 집단(χ2=269.857, p<.001) 간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먼저, 남성 피해자의 경우 NPRS-IPH 집단에서는 현재 배우자(52.4%), 사실혼(21.4%), 현재 연인(14.3%), 전 연인·내연관계(각 4.8%), 전 배우자(2.4%) 순의 비율을 보였고, PRS-IPH 집단은 전 연인(55.6%), 전 배우자(33.3%), 가출(11.1%)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 피해자는 NPRS-IPH 집단에서는 현재 배우자(51.2%)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현재 연인(20.8%), 사실혼 관계(15.5%), 내연관계(10.1%), 전 배우자 (1.2%), 전 연인(0.6%)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PRS-IPH 집단의 경우 전 연인(64.1%)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별거(14.5%), 전 배우자(13.7%), 가출(7.7%) 순으로 확인되었다.

<표 4> 피해자의 성별 및 가해자와의 관계 유형

***p <.001, **p <.01,

3) 범행 동기 및 범행의 계획성
범행 동기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는 <표 5>에 제시한 바와 같이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χ2=71.566, p <.000) 가 확인되었다. 먼저 NPRS-IPH 집단 가해자의 경우 자기 열등감·정서불안(24.2%)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성적 질투·시기·집착(22.2%), 기타(16.9%), 현실적 처지 비관·배신감(각 11.6%), 술에 취해서(5.2%) 순의 비율로 집계되었다. 반면, PRS-IPH 집단 가해자는 시기·질투·집착의 비율(58.7%)이 가장 높았고, 배신감(19.0%), 자기 열등감·정서불안(14.3%), 현실적 처지 비관(6.3%), 기타(1.6%) 순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판결문의 양형 판단 사유에 명시된 계획적 살인과 우발적 살인에 대해 분석 결과는 <표 5>와 같이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χ2=59.641, p <.000). NPRS-IPH 집단의 경우 우발적인 살인(78.6%)이 계획적 살인(21.4%)의 비율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에 반해, PRS-IPH 집단은 계획적 살인(63.5%)이 우발적 살인(36.5%)의 비율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차이를 보였다.

<표 5> 범행 동기 및 범행의 계획성

***p <.001,

4) 가해자의 정신질환
가해자의 범행 당시 정신장애 및 정신병리 진단 여부 분석 결과,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χ2=9.784, p <.001) 가 확인되었다. <표 6>에 제시한 바와 같이 두 집단 모두 가해자가 정신질환이 없는 비율(84.7%)이 매우 높았으나, NPRS-IPH 집단 가해자 경우 정신질환이 없는 비율(80.0%)이 정신질환이 있었던 경우(20.0%)보다 매우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PRS-IPH 집단에서도 정신질환이 없는 경우(92.7%)가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7.3%)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표 6> 가해자의 정신질환 진단 여부

**p <.01

5) 알코올 남용 여부
가해자와 피해자의 범행 당시 알코올 남용 여부에 대해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해 본 결과 <표 7>과 같이 가해자(χ2=18.606, p<.000) 와 피해자(χ2=16.539, p<.000) 집단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가해자의 경우 두 집단 모두 알코올을 음용한 상태로 범행(36.0%)을 한 경우보다 알코올을 음용하지 않은 상태(64.0%)에서 범행을 한 비율이 높았다. NPRS-IPH 집단 가해자의 경우 알코올 비음용(55.2%)과 알코올 음용(44.8%) 비율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PRS-IPH 집단 가해자는 알코올 비음용(783.6%) 상태에서 범행한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알코올 음용 상태에서 범행한 비율(21.4%)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피해자의 경우, 두 집단 모두 알코올을 음용하지 않은 상태(79.8%)에서 피해를 당한 비율이 매우 높았다. 구체적으로 NPRS-IPH 집단 피해자의 경우 알코올 비음용(72.9%), 알코올 음용(44.8%) 순으로 나타나 알코올 음용과 무관한 상태에서의 피해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PRS-IPH 집단 피해자도 알코올 비음용(91.3%)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알코올을 음용(8.7%)한 경우는 NPRS-IPH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7> 범행 당시 가해자와 피해자의 알코올 음용 여부

***p <.001

6) 범행 발생 장소 및 장소 관련성
범행 장소(χ2=34.960, p<.000)와 장소 관련성(χ2=105.766, p<.000) 모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고 그 결과는 <표 8>에 제시하였다. 먼저 범행 장소는 NPRS-IPH 집단의 경우 내부(93.3%), 외부(6.7%) 순으로, PRS-IPH 집단은 내부(69.0%), 외부(31.0%)의 비율로 확인되어 NPRS-IPH 집단의 내부 범생 발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발생 장소가 피해자와 가해자 중 누구와 관련된 장소에서 발생하는지 살펴본 결과 NPRS-IPH 집단은 가해자·피해자 모두 관련된 장소(66.7%)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피해자와 관련된 장소(23.3%), 쌍방 모두 관련 없는 장소(7.6%), 가해자와 관련 있는 장소(2.4%)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PRS-IPH 집단의 경우 피해자와 관련 있는 장소(74.6%)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관련 있는 장소(11.9%), 가해자와 관련 있는 장소(7.9%), 쌍방 모두 관련 없는 장소(7.9%) 순의 비율로 차이를 보였다.

<표 8> 범행 발생 장소 및 장소 관련성

***p <.001

7) 살해 방법 및 피해자 상처 유형
흉기 종류 및 살해 방법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집단 간 살해 방법에서 유의미한 차이(χ2=12.749, p<.05) 가 확인되었고 그 결과는 <표 9>와 같다. 먼저 두 집단 모두 칼과 같은 흉기(60.4%) 사용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으로 NPRS-IPH 집단 가해자는 칼과 같은 흉기(57.6%)의 사용 비율이 가장 높았고, 목조름(22.9%), 망치·몽둥이와 같은 둔기(8.1%), 위험한 물건(5.7%), 독극물·약물(3.3%), 과도한 폭행(2.4%) 순으로 집계되었다. PRS-IPH 집단 가해자의 경우 칼과 같은 흉기(65.1%) 사용 비율이 가장 높았고, 목조름(11.9%), 과도한 폭행(7.9%), 위험한 물건(7.1%), 둔기(4.8%), 독극물·약물(3.2%) 순으로 나타났다.

<표 9> 흉기 종류 및 살해 방법

*p <.05

이어서 <표 10>에 제시한 바와 같이 살해당한 피해자의 상처 부위와 상처 유형의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한 결과 상처 부위(χ2=12.508, p<.05)와 상처 유형(χ2=13.521, p<.01)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먼저, 피해자 상처 유형은, NPRS-IPH 집단 피해자의 경우 목(36.6%)에 상처를 입은 비율이 가장 높았고, 몸통(34.7%), 기타(16.3%), 머리(9.4%), 얼굴·팔다리(각 1.5%)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PRS-IPH 집단 피해자들은 몸통(44.8%)에 상해를 입은 비율이 가장 높았고, 기타(23.3%), 목(19.8%), 머리(10.3%), 팔다리(1.7%)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피해자 상해 유형을 살펴보면, NPRS-IPH 집단의 피해자는 신체 한 부위에 상해(47.2%)를 입은 비율이 가장 높았고, 여러 부위 여러 개 상해(37.2%), 한 부위에 여러 개 상해(15.3%)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PRS-IPH 집단 피해자는 신체 여러 부위에 여러 개의 상해를 입은 비율(56.1%)이 가장 높았고 한 부위에 하나의 상해(27.2%), 한 부위 여러 개 상해(16.7%) 순으로 나타나는 차이를 보였다.

<표 10> 피해자 상처 유형 및 상처 부위

**p <.01, *p <.05

Ⅴ.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IPH범죄의 특성을 탐색하여 범죄의 예방과 재범방지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IPH범죄의 특성과 위험요인에 대한 국내 외 선행연구를 탐색하였고, 2017년~2019년에 선고된 IPH범죄 형사 1심 판결문 336건을 분석하였다. 그에 따른 결과의 요약과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IPH범죄는 일반 살인 범죄 중 약 33.3%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 세계적인 조사 결과(UNODC, 2019)와 일치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이러한 IPH범죄 중 헤어진 연인을 스토킹 끝에 살해한 범죄는 37.5%(126건)의 비율로 확인되었다. 피해자의 대부분은 여성이었으나 그중 PRS가 있었던 IPH범죄 피해 여성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살해당한 여성의 30~40% 사건에서 스토킹이 있었다는 선행연구(김정혜, 2015; 김정혜 등, 2021)와 일치하는 결과로 여러 스토킹 중에서도 헤어진 연인을 대상으로 한 스토킹의 위험성이 확인되었다. 이는 다양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스토킹 범죄 중에서도 관계가 끝난 시점 이후에 발생하는 스토킹이 살인과 같은 강력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사법기관의 초기 대응부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IPH범죄 가해자의 대부분은 재범이상의 범죄 경력이 있는 남성으로 가해자의 성별(Campbell et al., 2007; Dawson et al., 2018)과 범죄 경력이 IPH범죄의 위험요인(Matias et al., 2020)이라는 선행연구를 지지하고 있다. 또한, NPRS-IPH범죄에서의 여성 가해자의 비율(17.1%)이 전체 살인사건 중 여성의 비율(16.3%)보다 높아(검찰청, 2022) 여타 살인 범죄에 반해 여성 살인범의 비율이 높은(Jordan, Clark, Pritchard & Charnigo, 2012) 특징과 일치하고 있다. 이는 친밀한 파트너를 살해하는 여성의 대부분이 지속적인 학대로 인한 자기방어적 차원의 살인을 저지른다는 선행연구(Felson & Messner, 1998)와 일치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교정기관의 남성과 여성 재범방지를 위한 정책적인 접근이나 심리치료의 영역의 세분화가 요구된다고 판단할 수 있다. 아울러 피해자의 대부분은 여성(84.8%)으로 가해자와의 관계는 NPRS-IPH 집단에서는 현재 배우자(51.2%)가, PRS-IPH 집단에서는 전 연인(64.1%)이 가장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관계 유형 중 부부(Sebire, 2017; Sutton & Dawson, 2018)나 전 연인(Creamer, et al., 2021)이 살해될 위험이 높다는 일부 선행연구를 지지하고 있다. 이는 가정폭력이나 데이트 폭력처럼 개인적인 영역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한 사법기관의 초동 대응 시 피해자 보호요원과 같은 전문인력에 의한 정확한 현장 판단과 보호조치가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전 연인 관계의 피해자의 1/3가량이 살해 전 스토킹 당하다 살해당하였다는 점은 경찰의 스토킹 범죄의 대응에 있어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적인 부분이 고려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넷째, 범행 동기는 성적 질투, 시기, 집착(36.0%)을 가진 가해자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Reckdenwald, Szalewski & Yohros, 2019)의 범행 동기 특성과 일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성적 질투(sexual jealousy)와 같은 정서적 동기가 국적과 인종을 떠나 IPH범죄의 주요 위험 요소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준다. 이는 스토킹이나 데이트 폭력과 정서적 동기가 원인이 된 범죄의 경우 초기 대응 시 이러한 정서적 위험을 판단할 수 있는 위험성 판단 도구의 도입과 활용을 통해 재범방지에 대한 보다 적절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IPH범죄 가해자의 일부(15.3%)에서만 정신질환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일부 선행연구(Eke, Hilton, Harris, Rice, & Houghton, 2011)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또한, 알코올 남용과 관련하여 현재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친밀한 파트너 가해자의 44.8%, 피해자의 27.1%가 알코올을 음용한 것으로 확인되어 선행연구를 지지하였다(Campbell et al., 2007; Banks, et al, 2008). 이러한 결과는 가해자와 피해자 중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기 어려운 특성에서 비롯되는 결과라 추정할 수 있다.
여섯째, 범행 장소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주거지와 같은 장소 내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여 선행연구(Lacanaria & David, 2018; Marcuello Servos, Corradi, Weil, & Boira, 2016)와 일치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하지만, PRS-IPH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주거지나 직장과 같은 피해자와 관련된 장소에서 발생 비율이 높았다. 이는 친밀한 파트너 관계에서의 학대나 스토킹 행위가 인지될 경우 가해자 접근금지와 같은 조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또한, 가해자가 법원의 결정 전 접근금지와 같은 조치 위반 시 현행 과태료 제재와 같은 특별법의 규정 또한 좀 더 엄격한 방향으로 개선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IPH범죄 가해자들은 칼과 같은 흉기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목을 졸라 살해하는 경우가 뒤를 이었다. 주목할 점은 살해당한 피해자 중 NPRS-IPH범죄의 가해자는 피해자를 칼과 같은 흉기로 단번에 찔러 살해하는 비율이 높았던 반면, PRS-IPH범죄 가해자는 신체 여러 부위를 여러 번 찔러 살해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IPH범죄의 경우 칼과 같은 흉기나 목을 졸라 살해하는 비율이 여타 살인 범죄에 비해 높고(Carcach & James, 1996; Silverman & Mukherjee, 1987) 몸통이나 목 부위(Au& Beh, 2011)에 심각한 상해를 입힌다는 연구와 일치하고 있다. 특히 PRS-IPH범죄 가해자가 더 심각한 상해를 가한다는 스토킹범죄의 위험성과 스토커의 행동 특성에 대한 현장 경찰관들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친밀한 파트너 살인의 특성과 파트너 관계가 종료된 후 스토킹이 수반되는 경우 살인의 위험이 배가되는 특성을 탐색한 것에 의미가 있다. 이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주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는데, 먼저 국내에서 발생하는 살인사건의 1/3 상당이 친밀한 파트너 관계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이다. 아울러 이러한 살인사건 중 파트너와 헤어진 후 스토킹이 이어질 경우 살해 위험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또한, 가해자가 피해자와의 공동 주거지나 피해자와 관련된 장소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범죄인만큼 가정폭력, 데이트 폭력, 스토킹 범죄와 같은 사건의 초기 대응 시 가해자 분리와 피해자 보호 조치의 병행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가해자의 대부분이 재범 이상의 범죄 경력을 가진 남성이므로, 재범방지를 위한 전자발찌 제도의 확대와 같은 사법적·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 처벌법 시행 1년 이후 입법 이전과 입법 이후의 결과를 비교 분석하는 연구 등 다양한 연구영역의 확장 가능성도 본 연구가 시사하는 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이 존재한다. 첫째, 국내에서 발생한 친밀한 파트너 살인사건 중 공개된 1심 형사 판결문만을 연구대상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내용분석을 통한 다양한 특성 요인에 대한 정성·정량화 작업이 이루어졌으나 판결문에 명시되지 않은 특성들은 파악하지 못한 기록조사의 한계가 존재한다. 둘째, 이 연구의 주제는 국내 선행연구가 미진한 관계로 국외의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평균 비교나 집단 비교와 같은 비교적 단순한 통계 방법을 활용한 탐색적 연구이다. 때문에, 친밀한 파트너 살인의 위험요인이 살인에 미치는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 따라서, 후속 연구는 언론 보도, 판결 전 조사서와 같은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위험요인과 IPH범행의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IPH범죄의 가장 심각한 위험요인인 PRS를 변인으로 집단 구분 후 전체적인 살인의 특성과 집단별 특성을 고찰하였으나 스토킹의 양상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헤어진 파트너를 대상으로 나타난 스토킹만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친밀한 파트너 관계에서 발생한 살인의 특성과 스토킹범죄의 위험성을 탐색한 실증연구로 IPH범죄의 위험 예방과 재범방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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