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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 논문 Ⅰ

한국형 중간 처우의 성과와 과제:
출소자 재복역률을 중심으로

글 · 최소연 교정본부 사회복귀과 교정관

Ⅰ. 들어가며

우리나라 형법 제67조~제71조는 형벌의 종류와 집행 방법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교정기관에서는 형사사법의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는 형벌의 집행을 담당하고 있다.
형법상 형벌의 정의는 기술적인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는 반면, 이념상 형벌의 본질은 무엇이며 어떻게 집행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방향성은 그간 형사정책적 환경 변화에 따라 달리 정의되어 왔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현재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 제1조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교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구금 확보를 통한 사회 방위를 넘어 수형자가 출소 후 건전한 사회 복귀를 준비하는 데 있다는 점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국제적으로도 「UN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및 「유럽교정시설규칙」에서 자유형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구금을 통한 응보주의 실현을 넘어 “그들이 석방된 후에 법을 지키면서 자활할 수 있는 의지를 심어주고 준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2010년대 후반부터 불특정 상대에 대한 소위 ‘묻지 마 범죄’ 또는 ‘이상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범죄 행위 그 자체로도 문제가 되지만 그 이외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일견 평범해 보이는 이웃이 어느 한순간 나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국민의 불안이 높아지면 출소 후 안정적 사회 복귀를 통한 수형자의 재범 방지라는 교정의 목표 달성이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 출소자의 재범은 경제적 측면에서도 국가의 범죄억제 및 형 집행에 관한 여러 형태의 비용을 초래한다.
결국 현재 교정기관에서 시행 중인 다양한 처우는 형기중 수형자에 대한 충실한 사회복귀 준비 - 출소 후 재범 방지 – 사회 안전 확보의 선순환 고리를 만들기 위함이고, 이 과정에서 시설 내 처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법령에 근거를 두고 사회적 처우1)와 중간 처우2)를 실시하고 있다.
교정본부는 지난 2009년 안양교도소 소망의 집을 시작으로 약 15년 동안 중간 처우를 실시해왔다. 아래에서는 소망의 집과 희망센터 출소자 재복역률을 통해 그간 중간 처우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형집행법 제77조(귀휴), 같은 법 시행규칙 제92조(사회적 처우)
2) 형집행법 제57조 4항(중간 처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중간 처우), 제117조(가족관계 회복프로그램)

Ⅱ. 우리나라 중간 처우 현황

1. 개 요

중간 처우란 형집행법 제57조 4항에 의거, 가석방 또는 형기 종료를 앞둔 수형자 중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에 대해서 지역사회 또는 교정시설에 설치된 개방시설에 수용하여 사회적응에 필요한 처우를 하는 것을 뜻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9년 안양교도소 소망의 집 개관을 시작으로 「수용자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이하 사회복귀지원지침)」(법무부예규 제1336호)에 근거를 마련하여 시설 내 처우에 기반한 중간 처우인 ‘사회적응훈련원’ 및 ‘소망의 집’과 사회 내 처우에 기반한 ‘희망센터’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 사회적응훈련원 : 중간 처우를 전담하는 독립된 교정시설(천안개방교도소)
■ 소망의 집 : 교정시설 구외에 설치되어 중간 처우를 실시하는 전담시설
(안양교도소, 청주여자교도소, 춘천교도소, 순천교도소, 창원교도소3))
■ 희망센터 : 지역사회 내에 설치되어 교도작업을 중심으로 중간 처우를 제공하는 전담시설(밀양구치소, 천안교도소, 화성직업훈련교도소)

3) 시설 이전 관계로 현재는 미운영 중

참고로 형집행법령 및 관련 지침상 중간 처우, 사회적 처우, 개방 처우, 자치 처우는 개념상 엄격히 서로 배척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관점에 중점을 두는지에 따라 달리 사용된다. 형집행법령상 사회적 처우는 중간 처우를 포괄하는 개념이며, 「분류처우업무지침」(법무부예규 제1323호) 제54조의 자치 처우, 개방 처우는 수용자 처우 등급 중 개별 처우급의 구분기준이다. 실무상 개방 처우는 통상 학계에서 정의하는 협의의 개방 처우에 가깝다. 이 관점에서는 협의의 개방 처우에 형 집행법령상 귀휴, 외부 통근, 가족 만남의 시간, 사회 견학·사회봉사 등의 사회적 처우와 중간 처우까지 더하여 광의의 개방 처우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학계에서는 개방 처우를 시설 측면과 운영 측면으로 나누기도 한다. 이에 따르면 사회복귀 지원 지침상 사회적응훈련원, 소망의 집, 희망센터는 시설 유형과 계호 정도에 따른 시설 측면의 구분이고, 귀휴 및 각종 가족관계 회복프로그램, 외부 통근 등 사회적 처우는 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른 운용 측면으로 구분한 것으로 본다.
결론적으로 중간 처우는 이처럼 관리 목적에 따라, 또는 국가별 법적·문화적 배경에 따라 그 명칭이나 범위가 다를 수 있으나 기존의 폐쇄적 처우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도입된 것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그러므로 특히 외국의 사례를 검토할 때, 문언적 동일성을 기준으로 단순 비교하기보다는 그 본질적 내용을 살펴야 할 것이다.

2. 중간 처우 시설 유형별 대상자 선정 요건 및 처우

2024. 2. 8. 「형집행법 시행규칙」 (법무부령 제1072호) 제93조를 개정하여 중간 처우 대상자 선정기준을 완화하였고, 이에 따라 「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지침」 (법무부예규 1193호) 관련 규정이 개정 중으로 올해 상반기 중 완료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1> 중간 처우 대상자 선정 기준(개정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93조)

4) 가석방 예정일까지의 기간 : 여성 소망의 집 2년 6개월 / 남성 소망의 집 1년 6개월 미만

소망의 집과 희망센터에 입소하면 제1단계(시설 적응 단계)는 입소 2주 이내, 제2단계(사회 적응 단계)는 잔 형기 70~80%, 제3단계(사회복귀 준비 단계)는 잔 형기 20~30%로 구분하여 총 3단계로 처우를 달리한다.
소망의 집과 희망센터는 주말 귀휴 등 사회적 처우는 단계별로 유사하나 희망센터는 기업체 내 생활관에서 자율 출퇴근하며 개인 스마트폰을 개통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인다.

<표 2> 중간 처우 대상자 선정 기준(개정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93조)

3. 시설 전경

◎ 청주여(교) 소망의 집
◎ 희망센터5)

5) [참고 1] 전국 희망센터 현황

Ⅲ. 재복역률을 통해 본 한국형 중간 처우의 성과와 과제

1. 개 요

미국 국립교정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Justice)에 따르면 재범률은 전통적으로 교정 정책의 효과성 검증을 위한 가장 강력한 도구로 쓰여왔으나 측정하기 매우 어렵고 명백한 한계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론상 정량적 연구는 구조화된 설문조사, 통제된 실험 또는 기타 학계에서 통용되는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량적 연구가 가능하려면 표본 규모가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고 조사 결과를 모집단으로 일반화할 수 있거나, 혹은 대상을 일정한 기준으로 범주화하여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현재까지 소망의 집 출소 인원은 2009년 이후 총 747명, 희망센터 출소 인원은 2013년 이후 총 282명으로 2013년 이후 총 출소 인원 534,270명 대비 약 0.2%에 불과하므로 정성적 연구가 병행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현재는 전담 직원이 상시로 상담하는 형식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향후 심층 인터뷰6), 관찰, 사례 관리, 추적 조사 등 다양한 정성적 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출소 전후 필요한 데이터를 축적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6) [참고 2] 밀양희망센터 출소자 수기

2. 재복역률의 정의

형사사법절차에 관여하는 기관들은 일반적으로 자체 통계를 관리한다. 「범죄통계」(경찰청), 「범죄분석」(대검찰청), 「교정통계연보」(법무부 교정본부) 등이 그것이다. 통계 목록을 보면 기관별로 재범률 또는 재복역률의 용어 정의가 다르며, 계산 산식도 서로 상이하다. 예를 들어, 범죄통계와 범죄분석에서는 재범률을 정의할 때 재범 종류를 동종재범 – 이종재범으로 구분하고 기간도 1개월 이내~3년 초과 범위에서 총 7개로 분류하고 있는 반면, 교정통계연보에서는 재복역률을 정의할 때 재범 종류를 구분하지 않는 대신 출소사유별, 성별, 범수, 나이 등을 기준으로 구분하며, 기간도 3년 이내의 단일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처럼 산식이 상이한 이유는 각 기관의 비전과 목표를 가능한 가장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범죄자 인구 통계적 특성을 기준으로 산정 방식을 정하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어쨌든 다른 기관은 별론으로 하고 법무부의 경우 현재는 산식 상으로 재범률과 재복역률은 같다고 볼 수 있다.
법무연감(법무연수원)은 재범률을 3년 이내 재복역률이라고 정의하고, 교정통계연보(교정본부) 역시 재복역률을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되었던 자로서, 형기종료·가석방·사면·감호 기간 종료·가출소로 출소한 자 중 출소 후 범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위해 3년 이내 다시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비율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3. 중간 처우자 재복역률 현황

〈표 3〉은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출소사유별 재복역 인원 및 재복역률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출소 사유별 재복역률은 형기종료자(28.1% ~ 33%), 가석방자(6% ~ 8.1%) 순이며, 전체적으로는 21.4% ~ 26.6% 범위를 보인다.

<표 3> 출소사유별 재복역 인원 현황(2014년~2022년)

중간 처우자 재복역률은 3년 이하와 3년 초과로 나누어 보다 자세히 살펴보았다. 소망의 집은 2009년 이후 출소자 중 3년 이하 재복역률 평균은 4.3%로 3년 초과 재복역률 평균 4.7%와 0.4% 차이를 보인다.

<표 4> 연도별 재복역률(소망의 집)

<그림 1>출소 인원

<그림 2>연도별 재복역률

희망센터는 2013년 이후 출소자 중 3년 이하 재복역률 평균은 0.7%로 3년 초과 재복역률 평균 1.8%와 1.1% 차이를 보인다. 이 두 가지 형태의 중간 처우자의 3년 이내 재복역률이 0.7% ~ 4.3%로 일반 형기 종료 출소자와 비교하여 약 28%가량 낮게 나타난 것은 주목할 사항이다. 또한, 미국의 재복역률이 37%(3년 이내), 70%(5년 이내, 2019년 기준)인 것과 비교해도 크게 낮은 수치이다.
미국의 재범률이 유럽을 비롯한 서구 선진국보다 높은 원인에 대한 연구7)에 따르면, 가장 주요 원인으로 4~7배 높은 구속률을 들고 있고 이외에도 소년수 처분 기준의 엄격성과 소위 ‘닉슨의 마약과의 전쟁’, 양형 기준이 원인으로 들고 있다. 이어서 구속률과 재범률이 정의 상관관계에 있다는 결론을 바로 도출할 것이 아니라 수형자 처우 방향에 관한 본질적인 차이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미국은 응보주의에 기반하는 반면, 유럽은 수형자 교정교화와 사회복귀에 중점을 둔다고 한다.
즉, 유럽은 수형자들을 범죄자보다는 인간 그 자체로 보면서 시설 내에서도 최대한 “사회 밖”의 평범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사회복귀 중심적 처우’를 시행하고 있고, 이것이 재범률이 낮은 주된 원인이라는 것이다.
일례로 노르웨이는 재범률이 20%(5년 이내, 2019년 기준)인데, 유럽 국가들은 미국과는 달리 형사 정책상 교정의 역량을 수형자 교정교화와 사회복귀 프로그램에 집중하며, 더 나아가 교정시설 내 수형자 처우 향상과 더불어 자국의 전체 형사사법 시스템 자체를 수형자 사회복귀에 적합하도록 구조화시키기 때문에 재범률이 현저히 낮다고 주장한다. 7) Madalyn Hayden(2023), Recidivism Rates in the United States versus Europe, Western Michigan University

<표 5> 연도별 재복역률(소망의 집)

물론 우리나라와 미국, 유럽 국가들의 법체계와 정치 경제 문화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도 유럽과 유사한 교정 이념을 지향하고 있고, 법령에 중간 처우 시설을 두고 사회적응훈련원, 소망의 집, 희망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희망센터는 현재 유일한 지역사회 내 처우로서 가장 발전된 형태의 중간 처우 시설이다.
물론 소망의 집과 희망센터는 다소 엄격한 요건에 따라 대상자를 선발하므로 중간 처우의 효과성을 재복역률이라는 한가지 요인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다소 섣부른 생각일 수 있다. 통계를 집계하는 시점이 다른 점도 하나의 한계 요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의 집과 희망센터 출소자의 재복역률이 현저히 낮다는 점, 희망센터 출소자 중 출소와 동시에 해당 기업에 취업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있다는 점, 그리고 앞으로 희망센터를 늘리고 중간 처우 대상자도 증원할 것임을 감안하면 재범률과 교정 프로그램에 관한 미국의 연구8) 중 수형자 개인의 변화에 중점을 두는 프로그램 또는 사회 복귀에 관한 프로그램이 특정 기술훈련이나 교육 같은 실용적인 프로그램보다 효과성이 높다는 결론을 볼 때, 재복역률이 중간 처우의 효과성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의 중요 요인이라는 점은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생각된다. 8) Christy A. Visher etc(2017), Evaluating the Long-Term Effects of Prisoner Reentry Services on Recidivism : What Types of Services Matter?, pages 136~165, Issue:1, Volume:34, Justice Quarterly

4. 향후 과제

사회복귀 지침에 따르면 중간 처우 운영기관은 직업훈련과, 사회복귀과, 보안과, 복지과 직원 적정명을 중간 처우 전담반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다. 본부에서도 직업훈련과(협력업체 유치), 사회복귀과(대상자 교육, 처우), 분류심사과(대상자 지정 및 이송신청), 교정기획과(기관 인원 조정), 보안과(대상자 이송) 등 여러 부서가 각 단계에서 관여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원활한 중간 처우를 위해서는 운영기관 및 본부 공히 부서 간 긴밀한 협조가 필수적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협력업체를 유치하는 것이다. 기업 경영 및 재정 안정성을 기본으로, 수형자 사회복귀라는 가치를 이해하고 기꺼이 이에 동참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기업을 발굴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본부 직업훈련과는 2023. 12. 15. 법무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강석진)과 업무협약을 체결, 각 지역의 유망 중소기업과 희망센터 유치 협의를 진행 중으로 머지않아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중간 처우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시설 운영을 담당할 교정기관이다. 시설과의 거리, 기관 규모와 같은 물리적 요건 못지않게 중간 처우 운영 경험, 담당 직원 및 부서장, 기관장의 의지와 같은 기관의 전반적인 역량이 필요할 것이다. 여기에 본부 각 부서의 지원이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개방 처우 제도에 관한 기존 연구9)에서 제안된 내용 중 교정본부 내부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 즉 소망의 집 처우 확대, 희망센터 처우자 가석방 심사 탈락 시 본소 이송 문제 등은 그간 제도 개선을 통해 조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정부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각종 기업연합회 등에서 중간 처우 협력업체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공기업 또는 공공기관에 희망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은 상대측에게 중간 처우의 비전과 목표를 이해시키고, 제도 시행에 필요한 입법을 준비하는 등 장기적으로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중간 처우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조성하여 수형자들이 출소 후에 사회 시스템에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사항일 것이다. 9) 권수진, 권창모, 오영근(2018), 개방처우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총서 18-AA-08, 한국형사정책연구원

Ⅳ. 마치며

본 소고(小考)는 제한된 표본 수, 통계분석기법에 의하지 않은 직관적 서술과 같은 명백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재복역률을 통해 중간 처우의 효과성 검증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고자 한다. 그간 중간 처우의 의의와 기대 효과에 대한 여러 연구와 제언이 있었으나 관련 실증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올해 초 사회복귀 지원 지침이 개정되어 희망센터 취업 인원이 최대 50명까지 가능하며, 희망센터 신규 개관을 추진 중이므로 향후 충분한 표본 수가 확보되는 경우 여기에 작업 종류, 작업 환경, 각종 처우, 외부인과의 관계 등 여러 요인을 포함하여 각각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참고문헌

법무연감(법무부)
2023 교정통계연보(법무부)
범죄분석(검찰청)
교도소연구소(2023), 재사회화를 위한 도전과 희망
이승호, 윤옥경, 금용명(2014),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보호의 선진화 방안 연구(Ⅲ), 연구총서 14-CB-6,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권수진, 권창모, 오영근(2018), 개방처우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총서 18-AA-08,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권수진, 박성훈, 금용명, 라광현, 허 황(2023), 출소자의 성공적인 사회정착 지원방안 연구(Ⅰ), 연구총서 23-B-17,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김일중(2011), 법경제학 이론과 응용, 도서출판 해남
e-나라지표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https://www.data.go.kr/data/15015477/openapi.do)
지표누리(https://www.index.go.kr/)
CCJS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정보(https://www.kicj.re.kr/crimestats/portal/main/indexPage.do)
Matthew R. Durose, BJS Statistician(2017), Recidivism of State Prisoners(Collection Period 2012-2017), Department of Justice, Office of Justice Program,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United States of America
https://bjs.ojp.gov/data-collection/recidivism-state-prisoners#0-0
Madalyn Hayden(2023), Recidivism Rates in the United States versus Europe, Western Michigan University
Christy A. Visher etc(2017), Evaluating the Long-Term Effects of Prisoner Reentry Services on Recidivism : What Types of Services Matter?, pages 136~165, Issue:1, Volume:34, Justice Quart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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