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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 포커스

전근대 한국행형사(1)

글 · 금용명 전 안동교도소장, 교도소연구소 소장

제1편 상고사(상고시대부터 삼국통일시대까지)

한반도에서 처음으로 감옥 설비가 나타난 이른 것이 언제 무렵이었는가에 대해 한반도에서 출판된 역사책 상으로는 이를 명확하게 밝히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부여족이 생활하고 있었던 지방 지금의 만주(滿洲), 장춘(長春), 길림(吉林) 지방1)에서는 ‘형벌은 엄격하고 긴급하게 실행한다. 주벌(誅罰)2)을 당한 자가 있으면 집안사람을 모두 몰입(沒入)3)하여 노비로 삼고, 남의 물건을 훔치면 훔친 물건의 12배를 갚도록 하며, 남녀가 간음하면 모두 죽이고, 투기(妬忌)하는 부인을 더욱 엄하게 다스려 죽인 뒤에 산 위에 시체를 버린다.’4), ‘형벌은 엄격하고 긴급하게 실행한다. 살인한 자는 사형에 처하고 집안사람을 모두 몰입하여 노비로 삼는다. 남의 물건을 훔치면 훔친 물건의 12배를 갚도록 한다. 남녀가 간음하거나 부인이 질투하면 모두 죽인다. 특히 질투하는 것을 미워하여, 죽인 뒤에는 시체를 나라의 남쪽 산에 버려 썩게 한다.’5)라고 하고 있는 것처럼 이미 형률(刑律)이 존재하고 있었던 사실에서, 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행형시설에 해당하는 감옥도 존재하였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1) 지금의 만주(滿洲), 장춘(長春), 길림(吉林) 지방
2) (역자주) 주벌(誅罰) 죄인을 꾸짖어 벌을 줌
3) (역자주) 몰입(沒入) 재산을 몰수하고 가족을 노비로 삼음
4) 『후한서 동이전(後漢書 東夷傳)』
5) 『삼국지(三國志)』

특히 ‘은(殷)의 정월6)에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나라에서 대회를 열고, 연일 음식을 먹고 노래와 춤을 추였는데 이름하여 영고(迎鼓)라 하였다. 이때에는 옥(獄)을 열어 죄수를 석방시켰다.’7)라고 하는 기록도 있기 때문에 반면에서 보더라도 죄수를 구금하는 장소가 있었던 것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사방이 2,000리이고 호구(戶口)8)가 8만이며 그곳 백성들은 정착생활을 하였고 궁실, 창고, 감옥이 있다.’9) , ‘원책(圓柵)10)을 성(城)으로 삼고 궁실, 창고, 감옥이 있다.’11)라고 하는 것과 같은 기록도 있어, 보다 더 감옥이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하고 있으며, 부여족에 대해서는 그 종족이 아직 한반도에 나타나기 이전부터 감옥 설비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부여와는 다른 민족인 고구려족이 있었던 지방에서는 ‘형법은 모반하고 반역한 자는 먼저 태워 죽인 뒤에 머리를 베고 그 집의 재산을 몰수하며, 도둑질한 자는 10여 배를 징수한다. 만약 가난해서 갚을 수 없고 공채(公債)나 사채(私債)12)를 진 사람들은 모두 자식을 평가하여 노비로 삼는 것으로 빚을 갚도록 한다.’13) ‘반역한 자는 기둥에 묶어서 불태우고 베며, 집안의 재산을 몰수한다. 도둑질을 하면 10배로 변상하게 한다. 형벌을 사용는 것이 이미 준엄하여 이를 범하는 자가 드물다.’14), 가난해서 변상할 수 없는 자와 공채(公債)나 사채(私債)를 지기를 즐긴 자들은 모두 자녀를 평가하여 노비로 삼는 것으로 빚을 갚도록 한다.15), ‘법은 모반한 자가 있으면 대중을 모아 횃불을 들게 하여 다투어 불태워 몸 전체를 문드러지게 한 뒤에 머리를 베며, 가족은 다 적몰한다. 성(城)을 지키다가 적에게 항복하거나 전쟁에 임하여 패배하거나 살인을 하고 겁탈을 행한 자는 참수(斬首)한다. 물건을 훔친 자는 12배로 변상하도록 하고, 소나 말을 죽인 자는 종신토록 노비로 삼는다. 대체로 형법을 적용하는 것이 준엄하여 위반하는 이가 드물다.’16), ‘법은 법조문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백성을 단속했기 때문에 범하거나 어기는 자가 드물다. 여러 개의 횃불로 몸을 지지고서 참수(斬首)하며 집안의 재산을 몰수한다. 전쟁에서 항복하거나 패하며 살인을 하거나 겁탈을 한 자는 참수(斬首)한다. 도둑질한 자는 10배로 변상하게 한다. 소나 말을 죽인 자는 종신토록 노비로 삼는다.’17), ‘감옥이 없고, 죄를 지은 자가 있으면 제가(諸加)들이 평의(評議)하여(중죄를 저지른 자는) 죽인다. 처와 자식은 몰입하여 노비로 삼는다.’18), ‘나라에 감옥이 없고, 죄를 지은 자가 있으면 제가(諸加)들이 평의(評議)하여 죽인다. 처자는 몰입한다.’19), ‘나라에 감옥이 없고, 죄를 지은 자가 있으면 제가(諸加)들이 평의(評議)한다. 중죄를 저지른 자는 죽인다. 처와 자식은 몰입한다.’20), ‘감옥이 없고, 죄를 지은 자가 있으면 제가(諸加)들이 평의(評議)하여 죽인다.’21)라고 하여, 범죄에 대해 형을 적용하는 것은 단지 준엄하지만 이러한 죄인을 구금하거나 또는 행형을 하기 위한 감옥설비에 대해서는 부여와는 반대로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다. 대체로 당시 고구려 지방의 사정은 행정사무가 간단하게 시행되었고 범죄에 대해서도 소위 그 자리에서 결정하여 처리하는 주의로 임하여, 죽여야 하는 자는 그 자리에서 즉시 죽여서 끝내고, 또는 죽이지 아니하는 자에 대해서는 보상을 징구하거나 또는 노비로 강등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건의 결말을 내리며, 결국 구금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감옥 설비는 있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6) (역자주) 은력(殷曆) 중국 고대의 상나라에서 사용됐다는 역법 중 하나. 태음태양력이며 365일과 1/4일을 1회귀년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7) 『삼국지(三國志) 부여전(扶餘傳)』
8) (역자주) 호구(戶口) 집의 수와 식구의 수
9) 삼국지(三國志) 부여전(扶餘傳)』
10) (역자주) 둥근 성책
11) 『후한서』 동이전(東夷傳) 중의 부여국(夫餘國)의 조(條)
12) (역자주) 사채(私債) 개인이 사사로이 진 빚
13) 『주서 이역전(周書異域傳) 고구려조』
14) 『수서(隋書)』 고구려조
15) 『북사(北史)』 고구려조
16) 『구당서(舊唐書)』 고구려조
17) 『당서(唐書)』 고구려조
18) 『후한서』 동이전(東夷傳) 고구려조
19) 『양서(梁書)』 고구려조
20) 남사(南史)』 고구려조
21) 『후한서 동이전(後漢書 東夷傳)』 고구려조

부여에 존재하였다고 하는 감옥에 대해서는 상세한 것은 물론 알 수 없지만 다만 생긴 모양에 대해 원형이었을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다. 그것은 『위지(魏誌)』에서 ‘부여에서는 성(城)을 만드는 것은 모두 원형으로 하고 감옥과 비슷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 당시 부여의 성이 원형으로 만들어졌고 그것이 마치 감옥의 모양과 비슷하다고 일컬어진 점으로부터 이를 반대 해석으로 고찰하면 감옥의 형태는 성과 유사하게 원형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부여의 감옥 형태는 원형이었다고 하는 결론을 내려도 지장이 없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여기에서 비교 대상 올려진 감옥은 부여의 것이 아니라 당시 중국의 감옥이 채택된 것일 것이라고 생각된다. 중국 감옥은 『주례(周禮)』에도 ‘대사구(大司寇)가 환토(圜土)22)로 파민(罷民)23)을 모아 교화한다.24) 무릇 사람을 해친 자는 환토에 가두고 직사(職事)를 시행하여 명형(明刑)으로 수치심을 가지게 한다. 그들 중 잘못을 고친 자는 중국으로 되돌리되 3년 동안 사람 축에 끼지 못하게 하였다. 그들 중 잘못을 고치지 못한 자는 환토에서 끌어내어 죽인다.’ 또 ‘노(奴)가 된 자로서 남자는 죄례(罪隷)25)에 들여서 환토(圜土)에 가두고 교화하며 (수감) 연수가 차면 놓아준다.’ 또 ‘환토는 옥성(獄城)이다. 감옥에는 반드시 담을 두르는 것이 규례이다.’라고 실려있는 것과 같이 이미 주(周)나라 시대부터 원형였고, 그것이 멀리 내려와 후세에까지도 본보기가 되는 표준이 되었던 것은 맞다. 현재 삼국사기 중에서 ‘670년(신라 문무왕 10년) 춘정월 당나라 고종(高宗)26)은 허흠(許欽)이 나라에 돌아가는 것을 허가하였으나 오랫동안 구금되어 있었던 양도(良圖)27)는 결국 둥근 옥 당나라 옥(獄)28)에서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이에 의해 보더라도 당나라 시대의 감옥이 둥근 옥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중국의 감옥이 원형였기 때문에 위지(魏誌)의 저자는 이를 비교 대상으로 선택하여 이렇게 말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이로써 직접적으로 부여의 감옥이 원형이었다고 추단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당시 부여의 감옥은 어떠한 모양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 전혀 알 수 없지만 아울러 한반도 내 북부지방과 같이 비교적 중국의 문화가 들어오기 쉬운 곳에서의 감옥은 필시 원형을 채용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먼 후세에 한반도 내 각지에 원형의 감옥을 만들기에 이른 기원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한편 한반도 남부 즉 마한(馬韓), 진한(辰韓), 변한(弁韓)의 삼한29)지방 감옥은 어떠하였을지와 관련하여 변한에서는 명백히 알 수 없지만 진한과 마한에서는 감옥이 만들어져 있었던 것 같다. 그것은 『위지(魏誌)』에 기록된 진한의 풍속 중에 진한은 ‘옥을 만드는 데에 나무를 옆으로 쌓아 이를 만들어 마치 감옥(牢獄)과 유사한 것으로’라고 하고, 부여의 성책이 둥글어서 감옥과 유사하다고 하는 것과 같은 필법으로 쓰여져 있고, 즉 주택의 비교 대상에 감옥을 가지고 온 점에서 생각하면 당시 그곳에는 이미 감옥이 만들어져 있었다고 추측할 수 있는 이유이다. 마한에서는 풍속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 중에 ‘지방에서 군(郡)30)에 가까운 여러 국가는 사소한 예의범절에 관한 풍속을 알고 있어도 먼 곳은 단지 죄수와 노비의 모습과 같고’라고 기록하여, 국가 가운데 미개지방인 민족집단의 상태를 죄수 집단과 유사하다라고 형용하고 있는 점에서 보면 당시 마한에서도 이미 죄수의 집단, 즉 감옥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 반면에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해도 좋은 이유이다. 그리고 양자 모두 그 상태 등에 대해서는 물론 이를 알 수 없다. 22) (역자주) 환토(圜土) 감옥
23) (역자주) 파민(罷民) 일정한 주소나 직업이 없는 사람
24) (역자주) 환토(圜土)로……교화하고: 환토는 흙으로 쌓은 감옥의 담장이고, 피민(罷民)은 일정한 주거지가 없이 타락하여 전전하는 백성을 말한 것으로, 이들을 환토 안에 모아 놓고 노역을 시키며 교화하는 것이다.
25) (역자주) 죄례(罪隷): 관부(官府)에 몰수되어 종이 되는 것을 말한다. 추관(秋官)에 소속된 벼슬로 죄인들의 복역을 맡는다.
26) 당나라 왕
27) (역자주) 당시 많은 전투에 참가하여 역사에 기록을 남긴 당시의 신라장수
28) 당나라 옥(獄)
29) (역자주) 삼한(三韓) 삼국시대 이전 한반도에 자리 잡고 있던 마한(馬韓), 진한(辰韓), 변한(弁韓)을 통칭하는 말로, 청동기 시대에 한반도 중남부 지역에 성립하였던 진국에 기원을 둔 것이다. 이후 마한의 백제국(伯濟國)이 백제로, 진한의 사로국(斯盧國)이 신라로, 변한의 구야국(狗邪國)이 가야가 되었다는 설이 일반적이다.
30) 한반도가 아닌 중국의 군현

삼국정립 시대 이후의 신라, 고구려, 백제의 감옥에 대해서는 삼국 모두 국가 초기부터 역대 왕은 잦은 기회에 빈번하게 사전(赦典)31)을 베풀어 전국적으로 또는 서울 또는 한 지방에 한해 죄수를 해방한 사실이 실로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점에서 보더라도 삼국 모두 감옥을 가지고 있었으며 더구나 서울과 지방에 걸쳐 분포되어 있었다는 것도 추측할 수 있다. 지금 예를 들어 4, 5가지 예를 열거해 보면 신라에서는 ‘서기 71년(탈해이사금(脫解尼師今) 15년)에 가뭄이 들어 서울과 지방의 죄수의 죄상을 살펴 사형에 처할 두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풀어주었다.’, ‘296년(기림이사금(基臨尼師今) 13년)에 왕이 병이 나서 오랫동안 낫지 않자 서울과 지방 옥에 갇힌 죄수를 사면하였다.’, ‘488년(소지마립간(炤智麻立干) 10년)에 일선군(一善郡)에 행차하면서 지나온 주군(州郡)의 옥에 갇힌 죄수 중에서 사형에 처할 두 사람을 제외하고 모두 풀어주었다.’, ‘770년(혜공왕(惠恭王) 6년)에 왕이 서경(西京)에 행차하면서 지나온 주현(州縣)의 옥에 갇힌 죄수를 곡사(曲赦)32)하였다.’, 886년(헌강왕(憲康王) 12년)에 왕이 병(病)에 걸려 옥에 갇힌 죄수를 풀어주었다.‘ 등과 같이, 또 그 외에도 문무왕이 삼국을 통일하고 은전을 베풀 때의 하교에 ‘(전략) 단지 영어(囹圄) 속에서는 읍고(泣辜)33)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가쇄(枷鎖)34)의 괴로움을 받는 자가 경신(更新)35)의 은혜를 입지 못한다. 이 일을 생각하면 잠자리와 먹는 것이 편안하지 못하니, 마땅히 사면을 하여 669년(문무왕 9년) 2월 21일 어둑어둑할 무렵 이전에 오역(五逆)36)의 사죄(死罪) 이하로서 지금 구금되어 있는 자는 죄의 크고 작음을 논하지 말고 모두 석방하라 등등.’이라고 하였다. 왕은 다시 또 삼국통일의 대업을 성취하여 한반도를 평화롭게 하여 장차 목숨이 끝나지 않도록 하는 때에 임하여 지나간 업적을 자랑하여 내린 유조(遺詔)37) 가운데 ‘영어(囹圄)는 풀이 무성하다’라고 하는 말로써 감옥이 비어 잡초가 무성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과 같이 또는 진성여왕이 거인(巨仁)38)을 수금한 때의 사실에 대해 역사서에 ‘시정(施政)을 비방하여 길에 내거는 자가 있어 대야주(大耶州)의 은거자 거인(巨仁)의 소행이라고 고하는 자가 있었다. 임금이 명하여 거인을 경옥(京獄)에 구속하게 하여 장차 형벌하려고 하자, 거인이 분(憤)하여 감옥 벽에 쓰기를 “우공(于公)39)이 통곡하자 3년 동안 가뭄이 들고, 추연(鄒衍)40)이 슬픔을 머금으니 5월에 서리가 내렸네. 지금 나의 깊은 근심은 옛일과 같은데, 하늘은 말없이 창창할 뿐이로다.”41)하였는데 그날 저녁에 갑자기 천둥이 치고 비가 내리며 우박이 내리니, 임금이 두려워하여 거인을 석방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과 같이, 신라에서는 감옥을 설치한 것은 이로써 추측하기 어렵지 아니하다. 또 고구려에서도 ‘서기 25년(유리명왕 23년) 태자를 세우고 나라에 대사를 하였다.’, ‘신대왕 2년 봄 정월, 왕명으로 과인이 태어나고 조상에 송구스럽다. 본 군(君)은 덕이 있지 아니하니 마땅히 은혜를 받들어 멀리 이르러야 하고, 백성과 함께 스스로 새롭게 하여 나라에 사면을 하라 등등.’, ‘372년(소수림왕 2년) 매우 더울 때 왕은 죄수 누계(縲繫)42)의 고통을 생각하여 평결을 신속하게 하여 오래 지체됨이 없도록 하라고 명하였다.’ 등과 같은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반면으로부터 충분히 감옥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 또 백제에서도 여러 차례 옥수를 사면한 사실이 있었던 외에 서기 29년(다루왕 2년)에 ‘여러 고을에 계칙(戒飭)하여 말하기를 “비록 죽을 죄를 지었더라도 곧바로 결단하지 말고 모두 서울의 옥(獄)으로 이감하여 범죄 사실을 자세하게 조사하여 살핀 뒤에 윤허를 받고 재가를 청하기를 다섯 번 거치고서(사형을) 아뢰어 결정하라.”라고 하였다.’라고 하는 영(令)을 내린 것과 같이, 260년(고이왕 27년)에 관제를 정하여 형옥의 일을 관장하는 조정좌평(朝廷佐平)이라 불리는 관서를 설치한 것과 같이, 또 655년(의자왕 15년)에 왕이 음주와 잔치와 풍류를 즐겨 조정이 문란하게 되는 것에 개탄하여 온 힘을 다해 간청한 좌평 성충(成忠)43)을 잡아 옥44)에 가두게 한 것과 같은 등의 일이 있었던 것으로부터 생각해 보더라도 수도와 지방에 옥이 분포되어 있었던 것은 이를 추측할 수 있고, 삼국 모두 감옥의 설비가 있었던 것은 거의 의심의 여지가 없는 바이지만 그 상세한 것에 대해서는 문헌의 징표가 없어 전혀 이를 알 수 없다. 다만 형식에 대해서는 신라에 있어서는 수도인 경주에는 지금 옥터 일부가 남아 있어 그에 의해 작지만 원형식이 채용되어 있었던 것만을 알 수 있다. 또한 감옥 내부 상태 등에 대해서도 물론 이를 알 수 있는 사유가 없으나 당시 사전(赦典)을 베풀어 죄수를 해방한 것이 실로 빈번하였고 특히 큰 가뭄 등에는 반드시 이를 실시하여 가벼운 죄는 모두 이를 사면하고 때로는 사죄가 무거운 자라도 이를 용서한 적이 있을 정도였다. 이는 당시 감옥의 구조와 내부의 제반 설비가 갖추어지지 아니하고 불완전하였기 때문으로 특히 매우 심한 더위와 큰 가뭄 시 등에는 심한 더위로 죽는 자가 나오기조차 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이 보다 더 사면을 빈번하게 하기에 이르렀던 것 같다. 이 점으로부터 추측하면 당시 감옥 내의 수금 상태 일부분은 이를 알 수 있을 것 같다. 아울러 은전이 빈번하게 행해진 것은 삼국 모두 역대 국왕이 죄수의 일을 걱정한 것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 중요한 일로 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천변지이(天變地異)45), 가뭄, 장마 그 밖의 재앙과 액운이 있을 때는 반드시 사면을 실시하였으며 하나는 이로써 하늘의 뜻에 답하고, 또 하나는 이로써 휼수(恤囚)46)의 뜻을 명확하게 한 것이다. 신라 성덕왕 시대와 같은 때는 그 한 대 동안에 십 수회에 걸친 은사를 시행한 적이 있었고, 역사책에도 ‘당시에 농사가 흉년이 들고 재이(災異)가 자주 나타나면 번번이 사면을 시행하여 거의 그냥 지나가는 해가 없었다.’라고 하고 있을 정도였다. 이와 같은 것은 필경 역대 국왕이 죄수를 불쌍히 여기는 지극한 정성과 선정(善政) 구현의 정책에서 나온 것으로 반드시 감옥의 불비와 불완전에서 나오는 바의 여러 가지 나쁜 현상을 해결한다고 하는 취지만에서 나온 것이 아닌 것은 물론이다. 31) (역자주) 사전(赦典) 은전
32) (역자주) 곡사(曲赦, 사면하지 말아야 할 사람을 사면하는 것
33) (역자주) 읍고(泣辜 죄수를 불쌍히 여김
34) (역자주) 가쇄(枷鎖) 옥에서 죄인에게 사용한 기구
35) (역자주) 경신(更新 정치를 고쳐 새롭게 함
36) (역자주) 오역(五逆) 임금·부·모·조부·조모를 죽이는 것
37) (역자주) 유조(遺詔) 임금의 유언
38) (역자주) 거인(巨仁) 통일신라 말기의 인물. 유학자로 대야주(大耶州)에 은거하고 있었다. 888년 신라의 정치를 비난하는 벽서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되어 도성의 감옥에 갇혀 처형 위기에 놓였다.
39) (역자주) 우공(于公): 한(漢) 나라 때 동해(東海) 사람으로 옥사(獄事)를 잘 다스렸음. 군현(郡縣)의 결조(決曹)와 옥사(獄事)가 되어 옥사를 공평하게 판결하였음. 동해의 효부(孝婦)가 태수(太守)에게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으므로 우공이 그 억울함을 풀어주려고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자 통곡을 했는데, 그로부터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으며, 뒤에 효부의 무덤에 제사를 지냈더니 비가 내렸다 한다.
40) (역자주) 추연(鄒衍): 전국 시대(戰國時代) 제(霽) 나라 사람인데, 연(燕) 나라 소왕(昭王)이 갈석궁(碣石宮)을 건축하고 그를 스승으로 삼았었음. 소왕이 죽고 혜왕(惠王)이 위에 올라 참소를 믿고 그를 하옥(下獄)시켰는데, 그가 억울함을 하늘에 호소하자 5월에 서리가 내렸다 한다.
41) 于公痛哭三年旱, 鄒衍含悲五月霜, 令我幽愁還似古, 皇天無語但蒼蒼
42) (역자주) 누계(縲繫) 옥중에 구속된 죄수
43) (역자주) 성충(成忠) 백제의 좌평으로서 의자왕에게 국운이 위태로워짐을 간언하다 투옥된 관리. 충신.
44) 당시 수도 충남 부여에 있는 옥
45) (역자주) 천변지이(天變地異) 하늘에 생기는 변고와 땅에서 일어나는 이변
46) (역자주) 휼수(恤囚) 감옥에 갇힌 죄수의 가련하고 딱한 처지를 돌보아 구제하는 정책

서기 90년(신라 파사왕 11년)에는 염찰(廉察)을 위해 10인을 각 주군(州郡)에 나누어 파견하여 관리를 감찰하도록 하고 직무에 힘쓰지 아니하고 (중략) 형옥(刑獄)을 신중하게 다스리지 않는 자를 벌한 적이 있었다. 또 270년(미추왕 9년)에는 군신을 남당(南堂)47)에 모아서 친히 정형(政刑)의 득실(得失)을 묻고, 관리 5인을 파견하여 백성의 병고(疾苦)를 돌보도록 한 적도 있었다. 이와 같은 지방순찰을 실시한 때는 반드시 지방 옥도 시찰하도록 하였고, 오늘날 소위 순열(巡閱)과 유사한 것을 실시하도록 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상고에는 기술한 바와 같이 감옥의 설비는 있었으나 그것은 일반 관아(官衙)와 같이 관제상 독립된 지위를 가지고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단순히 체포, 감금, 심문 및 과형(科刑)의 권한을 가지는 관아의 부속물에 해당하는 데에 지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감옥에는 하나의 관아로서 고유의 명칭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영어(囹圄)라고 하거나 또는 감옥이라고 칭하는 데 그치고 있었다. 그리고 이를 관할하는 관아는 백제에서는 고이왕 때에 제정한 조정좌평(朝廷佐平)48)이고, 신라에서는 651년(진덕왕 5년)에 사법기관으로 제정한 좌이방부와 667년(문무왕 7년)에 사법기관 확장을 위해 증설한 우이방부였다. 그리고 좌, 우이방부는 신라의 태봉시대49)에 이르러서 이를 의형대(義刑臺)로 바꾸었다.
백제에는 금고형이 존재하였다. 『당서(唐書)』 백제의 조 중에 ‘법은, 반역을 한 자는 주벌(誅伐)하고 그 집의 재산을 몰수한다. 사람을 죽인 자는 노비 셋을 보내어 속죄하게 한다. 아전(衙前)이 뇌물을 받거나 도둑질하면 3배로 변상하게 하고 종신토록 금고(禁錮)한다.’라고 하는 문장 가운데 ‘고(錮)’라고 하는 것은, 262년(고이왕 29년)에 제정된 영(令)에 ‘무릇 벼슬아치로 재물을 받거나 도둑질을 한 자는 3배의 금액을 징수하고 종신금고에 처한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일 것이다. 아마도 백제에서 처음으로 금고제가 정해졌다. 금고제에 대해서는 이를 감옥에서 집행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따라서 본 제도가 존재한 사실로부터 감옥 존재의 하나의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설명하는 자도 있지만 이것은 오늘날의 형명인 금고와는 크게 취지를 달리하고, 단순히 당해 죄수의 거소를 한정하여 함부로 출입을 금지한 것이며, 마치 일본의 구 막부시대의 폐문(閉門)과 유사한 것으로 감옥에서는 아니다. 47) (역자주) 남당(南堂) 삼국시대의 관청
48) (역자주) 백제의 6좌평 가운데 하나로서 형옥관계(刑獄關係)의 업무를 관장하였다.
49) (역자주) 태봉시대(泰封시대) 태봉(泰封)은 후삼국을 이루던 나라로, 901년에 궁예가 송악을 도읍 삼아 건국하였다. 초창기에는 고구려를 잇는다는 뜻으로 국호를 고려라고 했으나 이후 철원으로 천도하여 국호를 마진, 태봉으로 바꾸었다.

제2편 중고사(고려시대)

고려시대 감옥은 초기에 있어서 태봉(泰封)의 제도에 의해 두어진 사법기관에 해당하는 의형대(義刑臺)의 관할이었지만 그 후 당의 제도를 모방하여 백정(百政)의 개혁을 실시하고 형무기관으로 전옥서(典獄署)라고 하는 관아를 창설하였다. 이것이 감옥이 독립된 하나의 관청으로 존재를 보게 된 기원이다. 또 의형대는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쳐 명칭 변경이 있었으며 형관(刑官), 상서(尙書), 형부, 전법사(典法司), 형조, 헌부(憲府), 형부, 이부(吏部) 등의 이름을 고치어 고려 말엽에 이르러 형조라 하였다. 그리고 전옥서는 언제나 관할 관청이었던 것은 변함이 없었다.

전옥서는 수도의 중앙 옥으로 관제가 정하는 바에 의하면 죄수를 관장하는 곳이라고 한다. 감옥은 각 지방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전옥서라 부를 수 없었기 때문에 전과 다름없이 사법권을 겸장(兼掌)하는 지방관 소속의 감옥에 지나지 아니하였다.

수도에는 전옥서 외에 순금사옥(巡禁司獄)이라 불리는 감옥이 존재하였다. 이것은 전옥서와 같이 관제에 따라 두어진 것이 아니라 고려시대 초기에 금위친병(禁衛親兵)을 관장하도록 하기 위해 설치된 순군만호부(巡軍萬戶府) 내에 설치된 옥으로 처음에는 궁궐 안 군령을 위반 자를 여기에 구금하였으나 중기에 이르러 조신(朝臣)으로서 임금의 뜻에 거역하거나 그르친 자도 직수(直囚)하였다. 그 무렵부터 사대부의 고하를 막론하고 범죄를 한 때에는 모두 대옥(臺獄)50)에 수금하였기 때문에 이 옥은 조옥(詔獄)51)이 되었다. 그래서 고려조 말엽에 이르러서는 벼슬아치의 옥이라고도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왕도(王都)52)의 보통 범죄자를 수용하는 감옥은 전옥서 하나뿐이었지만 960년(광종 11년)에 노예법의 개정을 기도하면서 노비를 안험(按驗)53)하고 그 옳고 그름을 변별하는 것으로 한 바, 노비지(奴婢志)를 얻어 고귀를 능역(凌轢)하여 다투고 주인을 구함(搆陷)54)하였기 때문에 사회질서가 완전히 분란하기에 이르러 왕은 질서를 회복하는 수단으로 형옥(刑獄)을 엄하게 한 결과, 감옥은 그 때문에 왕람(汪溢)55)하게 되어 전옥서만으로는 수용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임시로 감옥을 증설하고 이를 ‘가옥(假獄)’이라고 불렀다. 가옥은 얼마 지나지 않아 경종왕(景宗王) 때에 폐지하여 끝났다. 50) (역자주) 대옥(臺獄) 어사대(御史臺)의 옥을 말한다.
51) (역자주) 금부옥(禁府獄)은 왕옥(王獄) 또는 조옥(詔獄)이라고도 한다. 의금부 관할로 사형죄인과 같은 중죄인을 잡아다가 국문하거나, 관인(官人)이나 양반 계급 범죄자를 감금하던 곳이었다.
52) (역자주) 왕도(王都) 왕궁이 있는 도시
53) (역자주) 안험(按驗) 잘 살펴서 증거를 세움
54) (역자주) 구함(搆陷) 터무니 없는 말로 남을 꾀어 죄에 빠지게 함
55) (역자주) 왕람(汪溢) 흘러 넘침

전옥서는 995년(성종 14년)에 이르러 이름을 바꾸어 대리사(大理事)로 불렀으며, 평사(評事)라고 하는 관청을 설치하고 형무를 관장하도록 하였다. 문종왕 때에 이르러 다시 고쳐 전옥서라 칭하고 령(令)56) 1인, 승(丞)57) 2인과 그 외에 아전으로 사(史) 3인, 기관(記官) 3인을 두었다. 1308년(충렬왕 34년)에 이르러 형조가 언부(讞部)로 개칭되었을 때 전옥서58)는 헌부에 통합되었기 때문에 감옥은 다시 독립관청으로서의 존재를 상실하게 되었다. 충선왕 때에 이르러 령(令)과 승(丞)을 없애는 한편 대리사라는 명칭까지도 관제상에서 삭제되고 말았으나, 1362년(공민왕 11년)에 대리사를 부활하고 다시 영(令)59)만을 두었다.

이와 같이 전옥서는 대리사로 개명되거나 또는 다른 관청에 병합되어 일시 폐지된 적도 있었지만 그것은 명의(名義) 상에 그쳤고, 감옥의 존재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그리고 그 무렵 여러 곳에 설치되어 있었던 감옥은 시옥(市獄)이라 일컬었던 것 같다. 신우(辛禑)시대에 위사(衛士)의 정원을 정할 때 궁문(宮門), 능(陵), 사원(寺院)의 숙위장교를 합하여 377, 군(軍) 111, 고서(庫署) 각 소의 장교는 315, 군(軍) 131으로 정하고, 시옥(市獄) 여러 곳의 점검장교(宿衛將校)는 126, 군(軍) 347로 정한 것에 의해 보더라도 각 도읍(都邑)에 설치되어 있는 감옥은 이를 시옥(市獄)이라고 불렀고 경계와 수위는 군사의 임무에 속해 있었던 것 같다.

고려시대에는 감옥이 새롭게 만들어 진 적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역사상으로 보이는 것은 고려사 제강(提綱)에 1106년(숙종왕 11년) 11월 안옥(犴獄)을 새롭게 하였다고 하는 기술이 하나만 있고, 더구나 그 위치, 구조, 형태 등에 대해서는 문헌상 아무런 표현하는 것이 없어 완전히 불명확하다. 그렇지만 틀림없이 서울의 감옥이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 그 형식에 대해서는 말할 것까지도 없이 예로부터 중국을 모방한 원형식을 채용해 온 적도 있고, 당시 당에서도 원옥(圓獄)이었기 때문에 이래저래 원형식을 채용하고 있었음에 틀림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그 장소에 대해서는 국가 초기부터 같은 위치였는지 여부는 판명되지 아니하지만 예종왕 무렵에는 남쪽 거리라고 하는 네거리에 있는 법사(형부)와 같은 장소에 설치되어 있었던 것 같다. 그것은 예종왕 즉위 해에 사면을 실시하였고 그 때문에 영어(囹圄)의 빔을 고하였고, 글을 청해 ‘옥공(獄空)’ 두 글자를 써서 법사(法司) 남쪽 거리에 게시하였다고 한 적도 있었으며, 또 1113년(예종 8년) 왕륜사(王輪寺)60)에 행차했다가 환궁하여 형부 남쪽 길에 이르자 죄수가 왕의 수레를 우러러보며 만세를 제창하였다고 한 적도 있어서 형부와 같은 남쪽 길에 설치되어 있었다고 추측하였다.

그리고 구조 등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지만 다만 그 규모는 매우 낮고 작은 집의 협소한 것 같았으며, 따라서 무리한 수용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이 생각된다. 당시 은전을 베푼 것이 너무나도 빈번하였던 것은 이미 신라시대에도 마찬가지였지만 고려시대에 이르러서는 한층 심해졌다. 그 원인은 옥사에 죄수가 가득차서 그 범람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죄수의 건강 등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다. 더구나 그 때문에 죄수로 하여 구금의 고통으로 원망과 탄식의 신음 소리를 그대로 두는 것은 천지의 온화한 분위기를 해치고 사계절의 불순(不順)을 초래하여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은전을 베풀어 수금의 어려움의 타개를 도모하려고 하여 당장 사면을 실시하였다. 사면 후 잠시 지나면 또 원래와 같이 죄수가 옥에 가득차게 되기에 이르는 것이 거의 예가 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은전을 빈번하게 하지 아니할 수 없었고 따라서 결국 구금 설비의 불비와 불완전한 것에 귀착하는 이유이다. 1355년(공민왕 4년) 사헌부가 상소한 한 구절에서 ‘전옥(典獄)은 죄인이 모인 곳이므로 여기(厲氣)61)가 답답하게 오염되어 병이 나기 쉬운데, 죄가 아니면서 죽으니, 몹시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등등’이라는 말에 따라 보더라도 그 말의 뜻의 외에 설비의 불비, 수금 상태의 참담에 해당하는 것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여 헤아릴 수 있다. 56) 정8품
57) 정9품
58) 그때에는 대리사라고 불렀다.
59) 종8품, 종9품
60) (역자주) 왕륜사(王輪寺) 고려 태조가 건립한 개경 10찰(開京十刹) 중의 하나로 국가의 기원 법회와 도량[道場]이 자주 개최되었다.
61) (역자주)여기(厲氣) 무서운 돌림병을 옮기는 기운

사면이 빈번하게 행해진 결과로는 소위 사면을 함으로 한 것에 대한 폐단을 발생하기에 이르렀다. 즉 사면을 실시하여 죄수 전부를 석방하면 그때는 감옥 안에 갇힌 한 사람의 죄수62)도 머무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당연한데 관련 업무를 하는 관청은 이를 어진 정치를 하는 왕의 덕의 징표라고 하여 경축하는 것을 예로 하게 되었다. 그래서 사면 후 형부로부터 옥이 비었다는 뜻을 아뢰면 재상은 즉시 들어가서 왕에게 아뢰었다. 1105년(숙종 10년) 11월 안옥(犴獄)을 새롭게 경영하여 대사를 시행하고 죄인을 모두 석방하였을 때도 어사대는 ‘옥공(獄空)’이라고 하는 두 글자를 써서 큰 길거리에 내걸고 이로써 성조(盛朝) 형조(刑措)63)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재상은 또한 입궐하여 하례를 표하였으나, 어떤 유식자가 있어 이를 비방하고 나무랐다. 그것은 재상으로 하여 거짓을 품고 아첨을 바치고 나이 어린 군주를 인도하여 교만한 마음을 열게하는 것이라고 나무랐다. 이와 같은 일은 완전히 왕에게 권하여 세상 사람을 기만한 것이라고 해야 한다. 이와 같은 예는 그 밖에도 얼마든지 있다. 또 이러한 일도 있었다. 즉 1280년(충렬왕 6년) 왕이 편안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사(大赦)를 시행하였을 때 승선(承宣) 홍자번(洪子藩)64)이 ‘해마다 사(赦)가 있고, 사(赦)는 하여간 수많이 하면 범죄자가 늘어 무리가 되므로, 구전(口傳)65)하여 죄수를 석방해서는 안된다.’라고 임금에게 아뢴 바, 왕은 이를 듣고 따랐다고 한다. 이는 사(赦)가 빈번하였기 때문에 이를 억제하지 아니하여 범죄가 증가하는 것과 같은 악영향을 가져오는 것을 두려워하여 일반에게 사전(赦典)을 알리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시행하도록 하였다. 은사가 빈번하게 계속된 결과 이와 같은 폐해도 발생하기에 이르렀지만, 때때로 모든 죄수의 석방으로 옥사의 밑바닥 먼지를 떨어낼 수 있었고, 구금의 어려움과 죄수의 건강에 미치는 바의 해로운 영향이 감소 완화를 도모할 수 있는 점에서는 은전은 또한 옥을 다스리는 데 커다란 편익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62) 獄裏隻影
63) (역자주) 형조(刑措) 형조 불용(刑措不用)의 준말로, 형벌은 설정하되 적용치 아니하는 것. 곧 천하가 잘 다스려져 죄를 짓는 사람이 없다는 뜻임.
64) (역자주) 홍자번(洪子藩, 1237~1306) 원나라 간섭기 권문세족
65) (역자주) 구전(口傳) 말로 전함

1018년(현종 9년)에 막 가을걷이를 하려고 하는 때에 비황(飛蝗)66)이 해를 끼치기에 이르러 필경 형정(刑政)이 옳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서울과 지방의 죄수 가운데 유형(流刑) 이하의 자에 대해서는 속히 보방(保放)67)하여 출옥시키도록 명하였다. 입보(立保)68) 출옥의 예는 여기서 최초로 보여진다.
1199년(신종왕 3년) 진주의 향리 정방의69)라고 하는 자가 반역을 꾀하였다. 이에 앞서 정의방은 죄로 옥에 감금된 바, 그의 동생 창대(昌大)가 옥에 돌입하여 가쇄(枷鎖)를 벗기고 탈출시켰으며 불령(不逞)의 무리를 소집하여 주(州)와 리(里)를 누비고 다니고 원수인 자를 죽여 그 수가 6천 4백여 명에 달하였으나 다음해 토벌되었다. 이와 같이 외부에서 옥내에 돌입하여 죄수를 탈취하고 또한 탈옥 후에 난을 일으켰다고 하는 것과 같이 계호사고는 실로 지금까지 한번도 있지 않았던 사건에 속한다.
1112년(예종왕 8년)에 왕륜사에 행차하고 환궁하여 형부 남쪽 큰길에 이르자 죄수는 왕의 가마를 향해 일동이 소리를 질러 만세를 창한 바, 왕은 가까운 신하에게 명하여 옥에 술을 하사하고, 가벼운 죄는 석방하도록 하였다. 왕이 죄수에게 술을 하사하는 것은 물론 휼수의 뜻으로 한 것일 것이지만 전에도 후에도 그다지 듣지 못하였다.
1136년(인종왕 14년)의 판결에 ‘부양할 사람이 없는 죄수는 도관(徒官)이 장속전(贓贖錢)을 지급하여 음식을 마련하라.’라고 하고, 즉 죄수 중에 양식이 없는 때는 관급하고 그 비용은 장속전(贓贖錢)으로 내주는 것으로 정하였다. 옥에 있는 자의 음식과 의복은 가족으로부터 차입하거나 또는 본인에게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이전부터의 예이지만 본인에게도 자력이 없고 달리 부양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굶어서 스스로 죽는 수밖에 길이 없었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러하였던 것 같다. 그래서 위와 같은 관청에서 지급의 길이 열렸지만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도 번번이 이와 같은 영(令)이 발해진 바로부터 보면 인종왕의 판결도 빈문서에 속한 것처럼 생각된다.
원종왕 시대 원래 군대는 일본 코안노에끼(弘安の役)70)로 원(元)나라 군(軍)이 패하였기 때문에 원나라 세조는 일시 정동행(征東行)을 그만두었지만, 후에 이르러 다시 원한을 갚기를 원하여, 고려에 명하여 전함을 수리하도록 하고 또 죄인으로 하여 해전(水戰)을 익히게 하였으며, 다시 정동행성(征東行省)71)을 두고 고려왕으로 하여 이를 살피도록 하였다고 하지만, 그 실적이 어떠하였을까는 전혀 알 수 없다. 죄인을 군사에 이용한 것은 그 수년 후에도 있었다. 즉 1284년(충렬왕 10년)에 왜구를 막기 위해 여러 도(道)에 유형수로 하여 배를 타고 왜구를 사로잡아오는 자에게는 죄를 사해준다는 취지의 영(令)을 발한 적도 있었다. 이것은 원종왕 때에 죄수에게 해전을 익히도록 한 예를 본 딴 것일 것이다. 66) (역자주) 황(蝗)이란 한자는 떼지어 이주하며 농작물을 갉아먹는 메뚜기류를 가리키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풀무치를 황충이라고 하였다. 날아서 이주하기 때문에 비황(飛蝗)이라고도 부른다.
67) (역자주) 보방(保放)은 대개 도형(徒刑)이하의 죄수나 판결을 기다리며 옥에 갇혀있는 자를 일시적으로 석방하는 제도이다. 보방은 농사철에 가뭄이 심한 때, 날씨가 덥거나 추운 때, 죄인이 병들었을 때 등에 실시되었다.
68) (역자주) 입보(立保) 보증인을 세움
69) (역자주) 정방의(鄭方義, ?~1201) 진주(晋州) 출신의 향리로 1200년 진주의 공사(公私) 노예가 중심이 되어 주(州)의 관리들의 강압적인 수탈과 억압에 대항하여 난을 일으켰다.
70) (역자주) 1281년 원나라의 일본 2차 침입
71) (역자주) 정동행성(征東行省) 정동행성은 본래 일본을 원정하기 위한 전방사령부로서 설치된 임시적 기구였다. 그러나 일본 원정에 실패하고서도 세조 쿠빌라이는 원정을 단념치 않고 정동행성을 존치하였으며 세조의 사후에 일본 원정이 사실상 포기된 뒤에도 고려 말까지 남아있었다.

1391년(공양왕 3년)에 오랜 비로 인하여 서울의 죄수 150명을 석방한 일이 있었다. 이것은 당시 서울에 있었던 죄수 전부였는지 또는 그 대부분이었는지는 불명확하지만 결국 석방이 필요한 만큼의 수를 석방하였을 것이다. 또 비 때문에 죄수를 해방하였다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바가 있지만 덮개의 설비가 없는 것 같은 장소에 구금해 둔 죄수가 오랜 비가 오는 때에 이를 해결하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해방한 것은 아닐까, 어쨌든 비상해방이었기 때문에 이조판서 조온(趙溫)을 그곳으로 파견하여 죄수 안치(安置)를 석방한 적이 있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상해방이었다.
1392년(공양왕 4년) 헌사(憲司)의 상소인 ‘감옥은 죄인들이 모이는 곳으로 나쁜 기운이 빠르게 전염되고 질병이 생기기 쉬워 자신의 죄로 죽는 것이 아니니, 매우 딱합니다. 바라건대 의관(醫官) 한 사람을 6개월마다 서로 교대하여 전적으로 감옥을 맡게 하여 매일 병든 죄수의 증세를 살피고 약을 조제해 치료하게 하시어 재앙을 대비하소서.’에 따라 전옥서에 의관을 배치하고 형조는 정좌랑(正佐郞)으로 하여 옥관 의관의 근태를 고찰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고려 초기에 적용된 형률은 이를 상세하게 할 수는 없지만 생각건대 예로부터 내려오는 형벌을 답습하고 전례에 따라 이를 적용하면서 다소의 증감을 더하여 시대의 요구에 따르도록 한 것이 지나지 아니한 것 같다. 그런데 당의 제도 문물을 모방하는 상황에 이르러서부터 형정에도 혁신을 재촉하여 마침내 성종왕 때에 이르러 당률(唐律)을 모체로 하고 그 당시 사정에 맞는 것을 참작하고 번거로운 것을 삭제하고 문서로 하여 성립된 소위 고려 형법을 제정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그때까지의 형벌의 종류는 예로부터 내려오는 전통의 참형(斬刑)과 그 후 언제부터인지 실시되어 온 유형, 장형 및 벌동(罰銅) 등에 지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하나도 법제상 근거를 가지는 것은 없었지만 고려 형법에는 형벌을 태, 장, 도, 유 및 사의 5종으로 정하였다. 이를 재래의 형벌과 비교하면 새롭게 태형 및 도형을 두었고, 유형은 이수제(里數制)에 의해 그리고 배역(配役)을 부가하였으며, 사형은 참(斬)과 교(絞)의 2종으로 하고, 또한 장으로 절산환형(折算換刑)할 수 있도록 하는 외에 동(銅)으로서 하는 수속(收贖)72)제도를 인정하고, 사형 이외의 각 형에는 각각 죄의 경중 등에 따라 가감(加減)할 수 있도록 형량에 범위를 정하는 등 현저하게 특색을 가졌으며 형제상 실로 하나의 신기원을 긋기에 이르렀다. 그렇지만 실제 형정은 면목을 일신하기까지에는 이르지 못하였던 것 같다. 고려 형법 실시 후 상황과 성과 등에 대해서는 역사상 아무런 볼 수 있는 것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전혀 판명되지 아니하지만 멀리 내려와 신우 원년에 ‘(전략) 법률에 정해진 이외의 형벌을 사용하지 말라. 도역(徒役)에는 정해진 연한이 있으니, 이미 그 연한이 만료된 자는 석방할 것이요, 금고(禁錮)하거나 천인(賤人)으로 만드는 일이 있으면 또한 철저하게 조사하여 아뢰라.’와 같은 하교가 있었으며 그 반면에서 살펴보면 당시 율(律) 외의 형, 즉 형법에 근거하지 아니하는 형이 남용되는 것과 같은 폐해가 생겨나고 있었던 사실, 즉 이를 예를 들면 1364년(공민왕 13년) 찬성사(贊成事)73) 김용(金鏞)이 반역을 도모하였기 때문에 사형에 처했을 때와 같이 신체를 지해(支解)74)하여 각 도에 돌리고, 머리는 서울에 전하여 시장에 효(梟)하였다고 하는 것과 같은 종류가 있었고 이와 것과 같은 것은 열거할 겨를이 없을 정도로 존재하였다. 또 도형의 만기 석방에 해당하는 자를 노예로 몰입하여 두고 있었던 사실 등도 있었다. 또 유형도 이수제(里數制)로 바꾸었다고 하지만 실제는 종전과 같이 모두 지정된 지방에 유배하고 있었다. 고려형법지의 서문에도 ‘(전략) 그런데 그것을 폐하거나 금망(禁網)75)이 펼치지 아니하고 형을 완화하고 수 차례 사면하여, 간흉(姦兇)한 무리는 법을 벗어나고(脫漏) 제멋대로 하는 것도 말리지 아니하여 말세에 이르러서는 그 폐해가 극에 달하였다. 그래서 원나라의 『의형이람(儀刑易覽)』76)과 명나라의 『대명률(大明律)』을 섞어 사용하자는 건의가 있었고, 또 『지정조격(至正條格)』77)과 『언행사실(言行事實)』을 함께 채택하여 책으로 하는 자도 있었으며, 이러한 시대의 폐해를 구제하는데 공을 세웠다고 하지만 대강이 이미 무너져 나라의 기운이 이미 기우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등등’이라고 기술하고 있을 정도로 절각(折角)의 형법도 그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실로 도법(徒法)에 속해 있는 것과 같았다. 따라서 행형 면에도 아무런 면목을 개선한 점은 없었다. 72) 역자주) 수속(收贖) 죄인의 속전(贖錢)을 거두던 일
73) (역자주) 찬성사(贊成事) 고려 후기 첨의부(僉議府, 都僉議使司)의 정2품 관직
74) (역자주) 지해(支解) 팔과 다리를 찢어내는 형벌
75) (역자주) 금망(禁網) 법
76) (역자주) 『의형이람(議刑易覽)』 : 원(元)나라가 『지정조격(至正條格)』과 『대원통제(大元通制)』를 편찬한 뒤에 전국의 서리(胥吏)가 알기 쉽도록 중국의 속어(俗語)로 다시 만든 법률서이다.
77) (역자주) 『지정조격(至正條格)』 : 원(元)나라 순제(順帝) 지정(至正) 6년(1346, 충목왕2)에 반포한 법전으로, 고려 후기부터 조선 초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고려 때에는 이를 형법(刑法)의 근간으로 삼았으며 이문(吏文)을 학습하는 교재로 채택하기도 하였다.

제3편 근세사(조선시대)

제1절 감옥관제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태조 즉위 시 하교 중에 의장(儀章)과 법제(法制)는 첫번째로 고려시대의 것에 따른다는 취지의 선언을 한 것에 근거하여 제반 시설은 대체로 고려조의 유제를 답습하였기 때문에 형무(刑務)기관도 역시 종전이 전옥서의 명칭으로 이를 두고, 그 직원으로 영(令) 2인과 승(丞) 2인을 두었는 것으로 하였으나 1414년(태종 14년) 영(令)을 승(丞)으로, 승을 부승(副丞)으로 변경하고, 이어서 제조(堤調) 1인, 주부(主簿) 1인, 봉사(奉事) 1인, 참봉(參奉) 1인으로 변경하였다. 또한 1703년(숙종 29년)에 위 정원에 대해 일부 증감을 하였다. 다시 1743년(영조 19년)에 봉사(奉事)를 폐지하고 참봉 2인, 이속(吏屬), 서사(書史) 4인, 쇄장(鎖匠) 5인, 군사(軍士) 10인을 증가 배치하는 대개정을 가하였다. 나중에 1866년(고종 3년) 「육전조례(六典條例)」를 제정 반포하면서 그중에 전옥서의 관제에 관해 아래와 같이 정하였다.

전옥서 감옥의 죄수를 관장한다. 제조(提調) 2인78), 주부(主簿) 1인79), 참봉(參奉) 2인80), 이서(吏胥)81), 도예(徒隸)82) 전옥서의 지위는 경국대전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면 종6품 아문(衙門)이라 일컫는 정도로 아주 하급 관청에 속해져 있었으나 육전조례에 의해 보면 제조(提調)라 칭하는 고급관을 두었고, 예로 정3품의 형조 참의가 겸임하면서 감옥사무를 통치하게 되어 있었으며 아울러 형조 관할하에 있는 하나의 부속 관아에 해당하는 것은 고려시대와 다름이 없었다. 그리고 형조는 소위 6조의 하나에 속하고 사법행정의 감독기관으로 법률, 상언(詳讞), 사송(詞訟) 외에 노예의 행정을 관장하였으며 그중에 상복(詳覆), 고율(考律), 장금(掌禁), 장례(掌隷)의 4사를 두고 형옥, 금령(禁令)의 일은 장금사로 하여 주관하도록 하였다. 또 위 4사는 다시 이를 상(詳) 1방, 상(詳) 2방, 고(考) 1방(一房), 고(考) 2방, 금(禁) 1방, 예(隷) 1방, 예(隷) 2방, 형방(刑房)의 9방(九房)으로 나누어 사무를 분장하고, 금(禁) 1 및 금(禁) 2에게는 형옥, 금령의 사무를, 형방에는 금란(禁亂), 죄수의 사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78) 1인은 형조 참의(정3품)가 겸임, 1인은 형방 승지가 겸임
79) 종6품. 인신(印信)을 관장함
80) 종9품, 1원은 조례(皂隸, 하인)와 극위(棘圍, 科場)를 관장하고, 1원은 가유(枷杻, 刑具)와 족쇄(足鎖)를 관장함
81) 서생 6인, 상무서리 1인
82) 사령 10인, 오작 1인, 군사 10인 ○행형쇄장(行刑鎖匠)은 사형수 가운데 자원한 자를 입계하여 차정함

형조 관할의 소위 율학청(律學廳), 전옥서(典獄署), 장예원(掌隷院), 보민사(保民司), 좌우 포청(捕廳) 및 우순청(右巡廳) 등 6사가 있었고 그중에 우포청(右捕廳)인 관청은 모두 조선 초기에 창설된 것으로 포도청이라고도 불리었다. 그리고 좌우(左右)의 양청을 두었고 각각 옥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관(官)과 민(民) 모두 일반적으로 이를 좌옥(左獄) 또는 우옥(右獄)이라 칭하였다. 포도청이 옥사를 가지고 있는 것은 포도청의 직무가 도적을 사로잡고 시간을 나누어 야간 순찰을 관장하는 바 즉 경찰권을 행사한 결과로 범죄를 체포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 필요로 생겨난 것이며, 당연히 감옥은 아니다. 이와 같이 감옥으로서 관제상 인정된 것은 형조에 속한 전옥서 하나만이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전옥서에 대립하여 또 하나의 감옥이 존재하고 있었다. 금부옥(禁府獄)이라 불리는 것이 그것이다. 고려시대 순군만호부(巡軍萬戶府) 내에 설치되어 있었던 소위 순금사(巡禁司)라 불리었던 것의 후신으로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재판기관에 해당하는 의금부 소속 옥사로 설치된 것이다. 이와 같은 감옥은 사실상 두 종류를 두고 있었지만 두 종류를 둔 것은 이를 변칙이라고 인정한 것 같다. 영조왕 때 우의정 유척기(兪拓基)83)의 계문(啟文) 중에 ‘송(宋)나라 조옥(詔獄)의 법을 보건대, 한나라에 본래 두 가지 옥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금부옥(禁府獄)과 전옥(典獄)의 두 개가 있는 것은 이는 비록 귀천(貴賤)을 분별하는 뜻에서 나온 것이기는 하지만, 옛 법에는 어긋나는 바가 있다. 등등’이라고 말한 것에 의해서 생각하면 관제상에서 전옥서 하나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크게 이유가 있었다. 83) 사령 10인, 오작 1인, 군사 10인 ○행형쇄장(行刑鎖匠)은 사형수 가운데 자원한 자를 입계하여 차정함

관제상 근거를 가지지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상 감옥으로는 앞에 기술한 전옥 외에 포도청옥과 금부옥이 존재하고 있었지만 또한 그 외에도 옥사를 가진 관청이 있었다. 그것은 직수아문(直囚衙門)이라 불리는 것으로 즉 형조 및 의금부 외에 병조, 사간원, 한성부, 사헌부, 승정원, 종부사(宗簿司), 비변사, 포도청 등과 같은 것이 그것이다. 이러한 직수84)의 제사는 각 그 권한에 따른 범인의 체포, 처분의 직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옥사를 설치하는 것이 인정되고 있었다. 또 왕궁 내에도 옥의 설비가 있었다. 한북사옥(漢北寺獄)85) 내 수사옥(需司獄)86)과 같은 것이 그것이다. 한북사옥은 옛날 궁궐 안뜰의 와린평(臥麟坪)에 설치되었고 구조는 토담집이었다. 궁중의 유죄자를 구금하는 것도 궁부(宮府)는 하나로서 죄인은 모두 유사(有司)에서 죄를 심리하여 처단해야 하는 것으로 하여 이를 폐지하였다.87)
내수사옥88)도 역시 궁중의 죄인을 수금하였지만 1711년(숙종 37년) 하교(下敎)에서 ‘내수사의 옥은 한북사옥(漢北寺獄)과 같이 유래가 오래되어 비록 마음이 늘 편안하지는 아니하니 지금부터 내사옥은 이를 중지하라.’라고 명령하여 폐지되었다. 84) (역자주) 직수(直囚) 조선 시대에 다른 기관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범인을 잡아 가둠
85) 북사옥(北寺獄)이라 불렀다.
86) 내사옥(內司獄)이라 불렀다.
87) 폐지한 때는 판명되지 아니한다.
88) 내수사(內需司)는 궁궐 안에서 사용하는 쌀, 포 및 물건, 노비의 일을 관장하였다.

조선시대 말엽에 이르러 서소문옥(西小門獄)이라고 불리는 비교적 규모가 큰 감옥이 1개소가 증설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문헌상 근거를 볼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증설 이유와 또 이를 폐지한 시기 등에 대해서는 전혀 불명하지만 생각건대 이것은 대원군 집권 무렵에 많은 천주교도를 검거하여 투옥 처형하였고 그 때문에 옥사가 비좁아서 증설한 것일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전옥서의 분금장(分禁場)이 아니라 포도청의 부속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옥은 천주교도의 검거가 중지되어 죄수가 줄었기 때문에 자연히 폐옥이 되었던 것 같다.
이상은 중앙 즉 서울의 감옥에 대한 것이지만 각 지방에서도 감사(監司) 및 수령 즉 나중에는 관찰사, 부윤, 군수와 같은 지방관도 6조(曹)의 축도(縮圖)에 해당하는 6방(房)을 두고, 그중에 형방에서는 재판, 금령, 죄수, 감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앙에 있는 직수의 각 관아와 마찬가지로 옥사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옥사의 설비가 없는 곳은 없다고 할 정도로 보급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지방에 산재한 옥사는 지방 관헌 부속의 것이었기 때문에 관제에 근거를 가지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정해진 명칭도 없었으나 통상 도옥(道獄), 부옥(府獄), 군옥(郡獄) 등이라 불리었다.

제2절 감옥 설비

조선시대의 옥사의 양식, 구조 및 그 밖의 모양에 대해서는 이것 또한 문헌에 불충분하여 상세하게 할 수 없지만 다만 양식에 대해서는 조선시대의 건조(建造)를 추정할 수 있는 울산 및 안주(安州)의 옥이 있고 그 유적으로부터 관찰하면 원형이었다고 하고, 또 최근까지 그 현재 형태대로 남아 있는 공주의 옥이 훌륭하게 원형이었던 것과 조선시대 말에 이르러 건축된 전옥서 내의 옥사가 그 개축 직전까지는 둥근 담장으로 둘러쌓여 있었다고 하는 것이 확실한 사실인 점과 육전조례 중에서도 ‘전옥서에 남옥과 여옥을 두고 동서로 나누어 설치하며 둘레는 높은 담장으로 한다. 등등’이라고 하여, 이러한 것에 대해서 보면 옥사를 둘러싸고 있는 담은 원형으로 하는 것을 관례로 하고 있었던 것 같이 생각된다. 특히 직수의 각 사가 가지는 옥사와 또는 지방에 있는 옥사 등에는 보통의 건물로 이에 충당한 것도 적지 아니하기 때문에 옥사는 모두 한마디로 둥근 형태였다고는 말할 수 없다.

1426년(세종 8년)에 안옥도(犴獄圖)를 만들어 이것을 서울과 지방에 반포하고, 동시에 아래와 같이 ‘크고 작은 형벌을 매우 신중하게 적용해야 것이다. 비록 태(笞) 1대나 장(杖) 1대처럼 작은 형벌이라도 모두 조정에서 정한 율문에 따라서 할 것이지 절대로 함부로 행하는 것을 금지하라. 이를 교령(敎令)에 명확하게 기재하여 나라 안에 반포하고 관청 벽에 게시하여 항상 경계하고 살피게 하라. 안옥(犴獄)89)의 경우에는 도면으로 그려서 서울과 지방에 보여서 도면에 따라 안옥을 짓되 추울 때와 더울 때에 따라 달리 거처하게 하며, 죄수를 구휼하는 일을 엄격하게 완비함으로써 뜻하지 않은 재앙에 걸려 야위거나 병든 자가 없도록 하라.’라고 하는 교(敎)를 내린 일이 있지만, 안옥도(犴獄圖)에 대한 것은 지금 전해지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전혀 이를 알 수 없다. 그렇지만 안옥도(犴獄圖)는 전옥서와 같이 독립하여 설치된 감옥에 대한 영구(營構)90)의 표준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당시 각 관아가 가지고 있었던 옥사의 전체에 대해 안옥도(犴獄圖)에 따라 건축하도록 한 것일 것이다. 1432년(세종 14년) 하교에 ‘각 관아에서 더러 감옥을 만들지 않고 경내의 죄인들을 다른 관아로 옮겨 가둠으로써 왕왕 죄수에게 음식을 제공하는91) 데 매우 곤란한 폐단이 발생한다. 그리고 이미 만든 감옥도 매우 좁아서 죄수들이 대거 모여서 늘 춥거나 더운 계절이 되면 병이 발생하여 몸을 상하게 하기도 한다. 지금부터는 감옥이 없는 각 관아에는 감옥을 새로 짓고, 좁은 감옥은 고쳐 넓히며, 남자 죄수와 여자 죄수 및 죄가 가벼운 죄수가 거처하는 곳을 구별하며, 겨울에는 따뜻하게 하고 여름에는 서늘하게 하여 “죄수를 불쌍히 여기고 신중하게 형벌을 행하는 어진 마음”을 널리 시행하도록 하라.’라고 한 것에 의해 이를 알 수 있다. 그리고 전옥서는 무엇보다 당해 도면에 따라 건축된 것일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추관지(秋官志)92)에 따르면 아래와 같다. 89) (역자주) 안옥(犴獄) 감옥
90) (역자주) 영구(營構) 건축물을 짓다.
91) 양옥(養獄): 감옥의 죄수에게 음식을 제공하여 보양(保養)하는 일이다.
92) (역자주) 추관지(秋官志) 1781년(정조 5) 형조좌랑 박일원이 형정·재판에 관해 참고할 목적으로 국 초 이래의 각종 법례·판례·관례를 모아 5편의 『추관지』를 사찬(私撰)하였으며, 정조의 명에 따라 이듬해 의금부에 관한 사례도 첨가했다.

전옥서는 본서 서린방(瑞麟坊)93)에 있고, 동서남의 세 방향은 여가(閭家)94)이고, 북쪽은 길이다.
청사 3칸 반95), 방 1칸, 서리장방 2칸, 청 1칸
사령청 3칸, 상직방 1칸, 군사직방 1칸.
남옥 동쪽 3칸, 서쪽 3칸, 북쪽 3칸
여옥 남쪽 2칸, 서쪽 3칸
옥문 1칸, 대문 2칸, 협문 1칸, 홍살문 1칸
라고 기재되어 있고 옥사는 남옥, 여옥을 합쳐 14칸으로 따라서 수용면적은 불과 25평에 지나지 아니할 정도로 협소하였다. 또한 모양은 둥근 형태였는지 여부는 판명되지 아니하지만 문에 옥문과 대문이 있었고, 대문에는 표식이 마련된 관청의 문 즉 정문이지만, 옥문이라고 하는 것은 구내에서 소위 행형 구역과 비행형 구역을 구별하는 담장이 있고 그 담장에 설치된 행형 구역으로 통하는 문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보면 옥사에 대해서는 다른 건물과 동떨어지게 하기 위해 이를 둘러싼 담장을 설치하고 있었다고 추측되는 동시에 그 담장은 틀림없이 원형이었던 것에 틀림없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것은 왜냐하면 감옥을 둥근 형태로 한 것은 옛날부터 자연히 관례가 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육전조례(六典條例)96)의 규정97) 및 종로 감옥에는 개축 직전까지 둥근 담장을 설치한 것 등의 점에서 생각하면 이와 같이 상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원형에는 2종류가 있고 그 하나는 감옥 전체의 바깥을 원형으로 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감옥의 구내에 다시 감방 구역 또는 행형 구역을 구획하기 위해 안쪽 담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안쪽 담장만을 둥근형태로 한 것이다. 그리고 전옥서는 후자에 속하는 것이었다. 89) (역자주) 안옥(犴獄) 감옥
90) (역자주) 영구(營構) 건축물을 짓다.
91) 양옥(養獄): 감옥의 죄수에게 음식을 제공하여 보양(保養)하는 일이다.
92) (역자주) 추관지(秋官志) 1781년(정조 5) 형조좌랑 박일원이 형정·재판에 관해 참고할 목적으로 국 초 이래의 각종 법례·판례·관례를 모아 5편의 『추관지』를 사찬(私撰)하였으며, 정조의 명에 따라 이듬해 의금부에 관한 사례도 첨가했다.
93) 종로감옥(역자주: 현재의 영풍문고 자리)이 있는 곳
94) (역자주) 여가(閭家) 여염집
95) 간(間)이라고 하는 것은 평면적 단위로 평(坪)이라고 하고 다. 따라서 1칸은 8.4척방, 즉 면적 64평방척에 해당하고, 1평7합8작이다. 또 홍살문이란 궁전, 관아, 능, 묘 등의 전방에 세워진 붉은 칠을 한 문으로 새집 모양으로 상부에 가로로 걸친 2개의 옆으로 걸친 나무에는 십수 개의 화살대를 세운 것이다.
96) (역자주) 육전조례(六典條例) 1867년 육조 각 관아의 사무 처리에 필요한 행정법규와 사례를 편집한 법제서
97) 즉 남옥, 여옥은 동서로 나누어 설치하고, 그것을 둘러싼 환(圜)은 높은 담장으로 한는, 옥사설비상 준칙적 규정

전옥서는 처음 종로 부근인 서린방(瑞麟坊)에 설치되어 그 이후 수백 년의 오랫동안 위치 변경을 시행한 적도 없이 그대로 근세에까지 이르고 있다. 특히 그동안 세종왕이 반포한 안옥도 등에 따라 다소의 증감과 개수는 있었지만 대체로 옛날 그대로 이어받아 사용하여 온 것이었다.98) 그것이 조선시대 말엽에 이르러 서정개혁을 실시하였을 때 옥사와 부속건물만은 근본적으로 개축되었으며 그 때문에 거의 예전의 모습을 잃어버릴 정도로 일변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그 개축 이전의 옥사는 어떠하였을까라고 하는 데, 구조는 보통 가옥과 거의 같은 모양이었으나 설비의 만듦에 이르러서는 매우 협소하였고 또 상판도 깔려있지 아니할 정도로 거친 것으로 매우 비위생적인 것 같았다. 또 그 위치도 지형이 밑이 낮았으며 뒤쪽에는 청계천이 흐르고 있고 홍수 시에는 침수의 불행을 피할 수 없었던 것 같다. 이와 같아서 역대 국왕은 옥사 개수를 명하는 영을 내리기에 이른 적은 여러 차례 있었다. 세종왕 때 안옥도를 반포하여 안옥의 건축 표준을 제시한 것과 같이 1519년(중종 14년)에 형조판서 김정(金淨)99)을 불러 묻기를 ‘요즘들어 죄수가 사망하는 일이 아주 많다고 하니 내가 몹시 측은하게 여긴다. 무슨 까닭으로 여기에 이르렀는가.’라고 하자 김정이 이에 답하여 아뢰기를 ‘영어(囹圄)가 좁아서 공기가 막히고 통하지 아니하여 그러한 것입니다. 이에 증설(增設)하여 넓히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자도 있으나, 신은 사구(司寇)100)의 직에 있어 이상적인 형정을 이루지 못하고 옥을 증설하기를 청한다면 무엇을 하는가라고 하는 사방의 비난을 면할 수 없다’라고 하여 그래도 왕은 듣지 아니하고 명하여 옥사의 증축을 실시하도록 하였다고 것과 같이, 1707년(숙종 33년)에 우의정 이이명(李頥命)101)은 ‘전옥(典獄)은 지세가 낮아서 홍수 때 죄수가 습한 곳에 거처하게 되어 병이 생김을 피할 수 없어서 예전부터 판자를 깔아놓은 여러칸 외에 만약 선공감(繕工監)102)에 있는 깔판자 4, 50입(立)을 인수받는다면 모두 깔 수 있으니 정성을 다해 깔아야 하고, 이는 휼수의 길로 공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며, 따라서 각 아문에도 명하여 시행하도록 함이 어떠할지요.’라고 한 것에 대해 왕은 즉시 윤허를 내린 것과 같은 것은 그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오랫동안 존속해 온 전옥서도 청일전쟁 후 조선이 독립하기에 이른 무렵에 개축되어 완전히 옛 모습조차 존재하지 않기에 이르렀으나 개축 직전 전옥서 설비의 모양이 당시 이곳의 서리(書吏)로 근무하고 있었던 김태석(金泰錫)103)에 대해 들을 수 있었다. 그때 그가 그려서 보여준 바에 따르면 아래 그림과 같다. 98) 다만, 청사의 동목(桐木)에 ‘동치(同治)’라고 하는 청나라 연호로 동상(棟上)을 한 연월일을 기재한 것은 최근 당해 감옥을 헐 때에 그 당시에 신축하였던 것 같다.
99) (역자주) 김정(金淨) 조선 전기 학자로 이조정랑, 순창군수, 형조판서 등을 역임한 문신
100) (역자주) 사구(司寇) 주대(周代)의 법을 맡은 사람으로 조선조의 형조판서가 이에 상응함
101) (역자주) 이이명(李頤命 1658. 2. 2.~ 1722. 6. 13.) 조선 후기의 왕족 출신 문신·정치인·학자로 노론 4대신의 한사람이다.
102) (역자주) 선공감(繕工監) 고려·조선시대 토목과 영선(營繕)에 관한 일을 관장하기 위해 설치했던 관서
103) 1934년 87세로 서거하였다.

<구 전옥서>

즉 구내에 다시 둥근 담장을 설치하였고 그 내부에는 옥사만을 두었으며, 청사 등과 같은 건물은 모두 둥근 담장 밖에 설치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은 확실한 것 같다. 그리고 당해 그림에 남옥만이 그려져 있고 여옥(女獄)의 위치를 표시하고 있지 아니한 것은 약도(略圖)이기 때문에 그리면서 빠뜨려진 것에 연유한 것으로, 남녀 양옥(兩獄)이 설치되어 있었던 것은 틀림없던 것 같다. 또 옥사에는 겨울 거처104)와 여름 거처105)의 설비를 두었고, 또한 바깥쪽 담과 안쪽 둥근 담과 이중 담장(圍障)으로 하고, 또한 여러 개의 출입문(墻門)을 설치하여 수용구역을 엄중하게 분계 폐쇄하였으며 옥사에 가까이 압뢰(押牢)숙직소106)의 설비를 두었다. 감방은 대혼거식이었다. 그리고 각 방에는 육전조례에 따라 빙지목(憑支木)107)을 설치하고, 바닥에는 판자를 깔았다. 또 판자문108)을 설치하고 큰 자물쇠를 채우고, 판자문에는 물과 불, 음식, 더위에 숲의 공기가 통과하도록 하기 위해 판자벽에 구멍(穴)을 내어 두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옥사의 구조를 이와 같이 되어 있는 것은 오랫동안 몇 차례의 변천을 거쳐 점차 여기에 이른 것인 것은 논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금부옥은 의금부 구내에 병설되어 있었다. 의금부는 후년의 상소재판소가 된 평리원(平理院)109) 건물이 그것으로 오늘날 종로경찰서의 위치가 그 부지였다. 의금부 및 옥사의 배치는 대체로 아래 겨냥도와 같았다. 104) 온돌식 감방
105) 판자식 감방
106) 간수 거처
107) 방 밖에 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설비로 견잔(堅棧)과 같은 것이다. (역자주) 빙지목(憑支木) 말목
108) 출입구의 문이다.
109) (역자주) 평리원(平理院) 1899년 5월부터 1907년 12월까지 존치되었던 최고법원

<의금부 및 금부옥>

즉 옥사로는 남간(南間)110)과 서간(西間)이 2동을 설치하고 외부로부터 접근을 금지하기 위해 각 간의 전면에는 돌로 쌓은 담을 만들고 그 내부를 정원으로 하였다. 또 옥사는 온돌식으로 사방의 안쪽은 판자벽, 외측은 흙벽으로 하고 전면에만 높은 창을 붙이고, 출입구에는 출입문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남, 서의 양 감방의 용적은 확실하지 아니한 것은 물론 매우 비좁았던 것이었음에 틀림없다. 1701년(숙종 27년) 5월 하순 교문 가운데 ‘금오(金吾)111)의 죄수가 80여 명으로 많아서 영어(囹圄)가 비좁아 한데서 거처하는 자가 많게는 1년, 2년에 이르러 기한이 없고, 우울(幽欝)한 기운이 위로 하늘의 화기(和氣)를 범하여 재앙을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환궁하던 길에 금오문(金吾門) 밖을 지날 때 친히 출두하여 죄수를 걱정하여 막힌 것을 트게하여 화합으로 이끄는 땅으로 하고자 본원으로 거행하도록 하고, 위 사단(社壇)에 나아갔다가 의금부 호두각(虎頭閣)에 들러 친문하고 (중략) 중한 자는 그대로 가두고 가벼운 자는 원배(遠配)하거나 혹은 도배(徒配)하여 옥으로부터 나가는 자가 45인이었다. 등등’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 보더라도 설비가 협소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포도청옥은 좌우 양옥 모두 각 포도청이 구내에 병설되어 있었고 좌포도청은 종로의 동쪽방향 파자교(把子橋) 동북112)에 있었고, 우포도청은 혜정교(惠政橋)113)에 있었다. 그리고 좌옥의 설비는 대체로 아래 그림과 같았던 것 같다. 110) 간(間)이란 감방이다.
111) 의금부
112) 대륙극장 인근의 종로소방서가 있는 장소
113) 광화문우편국이 있는 장소

<좌포도청옥>

<좌포도청옥사>

옥사로는 다섯 칸 정도 면적의 감방과 이에 인접하여 교형(絞刑)집행장이 설치되어 있었다고 한다. 우옥(右獄)에 대해서는 바깥을 둘러싸고 있는 것은 원형의 돌담벽이었다고 하는 사람과 좌옥(左獄)과 같이 사각형의 돌담벽이었다고 하는 사람의 두 가지 설이 있다. 과연 어느 것이 사실인지는 지금까지 이를 확인할 수 없다. 다만 옥사에 대해서는 전부 판자 바닥이었고, 벽 안쪽은 사면은 판자벽, 바깥쪽은 흙벽이었다. 또한 앞면에는 높은 창을 설치하고, 옥문은 판자문으로 하였으며 이를 닫는 횡목(橫木)을 끼우고 그 위에 자물쇠를 채웠다고 하는 사실로부터 대체로 좌옥(左獄)과 같은 구조였던 것 같다. 프랑스 선교사 리델(Felix Clair Ridel)114)의 『경성유수기(京城幽囚記)』에 따르면 교형장(絞刑場)도 역시 동일한 구조로 감방에 근접하여 설치되어 있었던 것 같으며, 이점까지 좌옥(左獄)과 유사하였다. 또한 위 유수기 중에 우옥(右獄)에서 독거방으로부터 혼거방으로 옮겨졌다고 쓰여져 있는 것을 보면 이 옥의 감방에는 독거방과 혼거방의 두 종류가 있었던 것같으며 이 점만은 좌옥(左獄)과 달랐던 것같다. 또 감방 구조에 관해서는 작은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었고 밤이 되면 닫혀졌으며, 또한 격자(格子)가 딸린 높은 창이 있어서 바람도 달그림자도 통과하였고, 견고한 벽에는 환목(丸木)115)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다고 쓰여져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좌옥(左獄)의 옥사와 같았던 것 같다. 114) (역자주) 펠릭스 클레르 리델(Felix Clair Ridel.1830~1884) 파리 외방전교회(外邦傳敎會) 소속으로 1861년(철종 12) 조선에 입국하여 베르뇌 주교 이하 11명의 신부와 함께 천주교 선교에 힘썼다. 1866년 정월 들어서부터 대원군이 병인사옥(丙寅邪獄)을 일으켜 9명의 프랑스 신부와 8,000여 명의 조선인 신도를 죽게 하자, 박해를 피해 조선인 신도 11명과 함께 5월 8일 황해를 건너 중국으로 피신하였다. 1870년 6월 조선교구 제6대 교구장에 임명되었으며 1877년 2명의 신부와 함께 입국했다가 체포되었다. 그 뒤 일본으로 건너가 요코하마(橫浜)에서 『한불문전(韓佛文典)』의 편찬을 감수했으며, 『서울에서의 옥중기』를 남겼다.
115) (역자주) 환목(丸木) 통나무

서소문옥(西小門獄)은 일시적인 원인으로 갑자기 죄수가 증가했을 때 임시수용시설로 예전 나라의 창고였던 건물로 편의상 이에 충당한 것이지만, 나중에 이것을 개축하여 반영구적 설비를 하고 서소문옥이라 부르게 되었다. 그리고 그 위치는 서소문 내116)에 있었다. 당해 감옥은 상당히 큰 규모였다. 즉 남감(男監)과 여감(女監)을 구별하였고, 남감(男監)은 21실이 있었으며 1실의 넓이는 약 3간(間)으로 20인을 수용할 수 있었다. 그래서 넉넉하게 400인 이상의 수용능력을 가지고 있은 데다가 목욕탕의 설비까지도 있었다. 그리고 건물의 종류와 배치 등은 대략 아래 그림의 겨냥도과 같았다. 116) 현 법무국 및 내무국장 관사에 존재하였다.

<서소문옥>

그리고 구조는 포도청옥의 구조와 큰 차이가 없었다고 한다. 다만, 다른 점은 옥사의 전면에 돌로 쌓은 담으로 둘러싸인 정원을 두지 아니한 것이다. 그 때문에 감옥의 정문을 들어가면 옥사 내에 수용되어 있는 자를 목격할 수 있었고, 따라서 외부와의 교통의 격리는 매우 불충분하였다고 한다.
이어서 공주에 남아있는 원형옥은 군옥(郡獄)이라 칭하고 군수의 관리에 속해 있었던 것으로 규모가 작은 것이었다. 이 원형옥은 인가와 멀리 떨어진 공주읍 외의 논과 들의 한가운데 위치하였고 아래와 같이 직경은 15칸 정도, 외벽의 두께는 3척 정도, 높이는 1장 정도로 율석(栗石)117)으로 쌓아올리고 상단은 기와지붕으로 한 이어진 담이었고, 하나의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문 앞에는 간수소를 두었다. 그리고 내부에 있는 옥사는 매우 거칠게 건축되었으나 근년에 개축된 것 같고, 예전의 구조에는 완전히 그 예를 볼 수 없는 투통(透通)118)하는 견잔식(堅棧式)119)으로 만들어졌다. 방은 2실로 10평 정도의 면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이 원형옥은 1914년 1월 근대식 공주감옥이 건축될 때까지 사용되었다. 그 당시 공주 감옥의 분금장(分禁場)으로 사용되고 있었고, 재방자는 2,30명 정도 있었고 주간에만 활짝 열어두었다. 그리고 그곳으로부터 약 10정 정도 떨어진 읍내에 있는 본감(本監)으로부터 파견된 1인의 간수가 담 밖에서 보초를 서서 계호하고 있었다. 117) (역자주) 율석(栗石) 도로, 석축 따위의 기초 공사나 지반을 굳히는 데 쓰려고 자갈보다 약간 굵게 깨뜨린 돌
118) (역자주) 투통(透通) 속이 훤히 보임
119) (역자주) 견잔식(堅棧式) 단단한 판자식

<공주옥>

감옥 설비는 수도의 전옥서, 금부옥, 포도청옥만은 불완전하지만 구금기관에 해당하는 형체를 구비하고 있었지만 그밖의 직수의 각 관아가 가지고 있는 구류간(감방)과 지방 수령이 관리하는 옥과 같은 곳은 거의 하나의 옥사로 하여 특별한 건축양식에 의한 것은 아니고 단지 인간을 감금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곳간으로도 모자라는 것과 같은 것이었다. 실제로 융희(隆熙)120)의 새로운 정치의 실시 전까지 경성내 여러곳에 잔존한 폐해(廢廨)된 2, 3곳에 대해 그 구내의 한 구석에 옛날의 구류간이었다고 불리는 곳의 퇴폐(頹廢)되어 있는 구 옥사의 유적을 시찰하였다. 많은 곳이 채광, 통풍이 불충분한 음참(陰慘)한 낮고 작은 집으로 직감적으로 이것은 연탄보관실보다도 심하다고 생각되었던 적이 있었다. 다만 앞에 기술한 공주의 원형옥 하나가 있었을 뿐이었다. 120) (역자주) 융희(隆熙) 1907∼19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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