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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 리포트 Ⅱ

교정시설에서 교종제도의
도입에 대한 효과성 검토

글 · 천정환 동서대학교 경찰학과 명예교수

국문 요약

본 연구는 교정시설의 종교위원 제도의 효과성 및 전업직 교종의 도입시 도입방식과 효과성 등에 대한 교도관들의 의견조사를 통한 양적 연구를 통해 분석함으로써 보다 나은 종교교정정책의 방향을 제시할 목적으로 서술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교종(矯宗: prison chaplain)의 개념과 종류를 서술한 다음에 종교위원의 실태와 문제점과 한계를 서술하고 그 대안으로 전업직 교종의 필요성에 대한 선행연구들의 내용을 서술하였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교종제도의 도입에 대한 계량화된 연구방법이 부족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종교위원 제도와 전업직 교종의 도입방식 및 교화개선의 효과에 대하여 이해관계자인 교도관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중심으로 의견조사를 양적 통계방법을 통하여 효과성을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교종제도 도입시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교화개선의 효과는 채용방법, 도입방식 등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으며 교종제도 도입시 교화의 효과에 미치는 영향요인의 검증에서는 직급, 재정부담, 채용방식 등에 따라 차이가 났으며 현행 제도의 유지보다는 전업직 교종제도의 도입시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본 연구는 관료들만을 대상으로 하여 관료이익을 본질로 하는 관료사회학적 관점이 강한 점과 제한된 표본 수로 인하여 연구의 한계가 있다. 따라서 표본 수의 확대와 종교계와 수용자 등 또 다른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보다 일반화된 후속 연구를 통하여 바람직한 전업직 교종의 도입의 필요성과 도입방식 등에 대한 균형적인 담론의 형성과 종교교화 관련 정책의 도입이 필요함을 서술하였다.

※ 주제어 : 교정, 교종, 수용자, 종교위원, 교도관

Ⅰ. 서론

성범죄인에 대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제1조에 규정된 이념은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의 도모로 규정되어 있다.이러한 교육형주의의 실현을 위하여 형집행법에서는 교정 관료인 교도관에 의한 제도화된 일반교화와 형집행법 제130조에 의하여 민간자원봉사자인 교정위원에 의한 교화를 두고 있으며 교정위원 운영지침에 의하여 교정위원의 한 종류로 종교인에 의한 종교교화를 두어 수용자의 종교교화를 돕고 있다. 특히 관료화된 교도관에 의한 형식적이고 획일화된 일반교화와 달리 탈세속성과 헌신성 및 깊은 소명의식을 가지고 교정사역에 참여하는 종교인에 의한 종교교화는 비관료적인 인간적 접근과 수용자와의 긴밀한 치료동맹의 형성 등으로 인해 교정교화의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정관료제의 한계를 보충하는 역할을 하므로 종교교화는 수용자의 교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다. 수용자에 대한 종교교화의 주체인 교종(矯宗)에는 미국과 캐나다처럼 전임으로 근무하는 전업직으로의 교종과 파트직의 비전업직 교종이 있으며 우리나라는 미군정과 제1공화국시대에는 전업직으로서의 교종인 형목(刑牧)이 있었지만 기독교 특혜적 논란으로 제2공화국부터 형목제도가 폐지되었다. 제3공화국부터 민간자원봉사자적 위치인 비전업직인 종교위원 제도가 확립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전업직으로의 종교위원 제도는 과거부터 여러 문제점들이 노정되어 왔다.

1960년대 시작된 종교위원 제도는 사회가 단순하여 범죄원인도 단순하였고 수용자의 욕구도 단순했으나 갈수록 범죄의 원인이 다양하고 사회가 복잡함으로 인하여 수용자의 종교복지적 욕구는 복잡하여감에도 1960년식의 단순한 종교위원으로는 한계에 이르렀다. 종교교화의 이념도 단순한 종교육형주의 이념에서 종교교정복지형과 치료사법적 종교교정복지주의로 이행하고 있어 이에 필요한 종교교화의 전문성과 과학성이 필수적임에도 현행 종교위원 제도가 이에 따라가지 못하는 문화지체현상이 발생했다. 이러한 종교위원제도에 대해 임봉기(2003) 등 여러 선행연구자들은 전문성, 교육측면, 행태측면, 채용측면, 대표성 측면 등 여러 측면에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의 제시는 미시적이어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되지 못하였으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현재의 비전업적인 종교위원 제도 자체의 근본 개혁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전업직으로의 교종의 필요성에 대한 담론이 종교계와 학계에서 제기되어 왔다. 주로 기독교에서 주장된 교종도입론은 과학적 근거보다는 선교적 차원인 종교적 측면이 강하여 학술성이 부족하였다. 이에 윤종우(2020), 천정환 교수(2021)는 학술적 측면에서 교종도입론을 전개하였지만 교종정책의 도입에서 이해관계자인 교도관들과 수용자에 대한 계량화된 양적인 조사가 부족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본이론으로 교종제도론을 기술하고 현행 비전업직인 종교위원의 한계와 이로 인한 교종의 필요성을 지적한 다음에 전업직으로서의 교종제도의 도입을 위한 과학적 단계로 현직 교도관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교종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이에 관련된 논점을 서술하여 교종제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Ⅱ. 교종제도론

1. 교종의 개념과 역사

교종(矯宗)에 대해 아직 확립된 개념은 없지만 최협의로는 수용자에 대하여 종교교화를 하는 종교인으로 정의할 수 있다. 다만 최협의의 개념으로는 교도소에서의 수용자에 대해서 종교인이 행하는 상당한 복지활동을 포함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므로 협의로는 교정기관의 수용자에 대해서 종교교정 복지적 활동을 하는 종교인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광의로는 협의 개념의 대상에서 수용자들의 가족과 출소자, 피해자 등을 포함할 수 있다. 다만 광의의 개념을 취하면 교정종교위원과 보호기관에서의 보호종교위원의 경계가 애매해지게 된다. 따라서 교종이란 교정기관의 수용자와 그들의 가족 등에 대해서 종교교화와 이에 관련되는 복지적 활동 등을 포함하는 종교교정 복지적 활동을 수행하는 종교인으로 정의할 수 있다. 교정시설 내에서의 교종의 종교교정 복지적 활동에는 교리지도와 교리상담, 종교의식 등의 종교교화활동과 수용자와의 자매결연, 교화도서 기증, 영치금 등 수용생활 지원과 같은 복지적 활동이 있다. 이때의 수용자의 개념에는 형집행법 제2조제1항에 의하여 형이 확정된 수형자와 사형확정자 및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용자 및 법률에 의해 교도소와 구치소 등에 수용된 자를 포함한다. 물론 감치수용자와 유치된 자 등도 자신들의 선택에 의하여 교정시설에서 종교활동이 가능하므로 교종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탈 정치사회적 성격이 강한 선진국의 교종과 달리 우리나라의 교종의 역사는 정치사회경제적 이념의 도구로 시작하였다. 해방 이후 미군정시대에는 형무소의 교무과장의 직위에 개신교 목사들만을 전임교종인 형목(刑牧)으로 임명한바 이는 미군정엘리트와 그 당시 개신교 종단 및 국내의 정치경제엘리트들에 상호 이익에 의한 결탁이었으며 이러한 특혜적인 형목제도는 강력한 개신교 이념으로 무장된 이승만 정권에 의해 더욱더 강화되었다. 1960년 4·19의거로 제2공화국 정권이 들어서자 형무소 내에서 관료에 대해 종교우월적 모형으로 독점적 지위였던 형목제도는 폐지되었다. 이때부터 전임직으로서의 전업 교종제도는 사라지고 무보수의 파트직으로서의 교종제도가 들어섰으며 교종은 교정관료보다 열등의 지위가 되었다. 제2공화국 시대의 무급촉탁직으로서의 교종의 종교교화활동은 정치경제예속적 성격은 없었지만 그 당시 행형법의 목적인 “국민화”의 지배를 받았다. 박정희 정권이 들어선 1961년 이후에는 사실상 교종은 군사정권의 정치적 성격의 지배하에 있어 수용자에 대한 종교교화활동은 민주적 시민으로의 재사회화보다는 순치된 국민으로의 재사회화에 기여하는 종교교화적 성격이 강했으며 종교교화도 관료질서 내에서의 정권친화적인 보수적 성격이 강하고 전문성과 과학성이 부족한 비전업직인 종교위원제도로 인하여 종교교화는 한계를 내재하고 있었다. 종교교화를 통한 종교교육형주의에서 오늘날은 종교교정 복지이념 및 치료사법적 종교교정 복지이념으로 변화되고 있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종교교화가 필요함에도 비전업직인 종교위원의 본질적 한계로 인하여 단편적인 교리지도나 종교의식과 전도의 수단으로 복지적 활동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2. 교종의 종류

교종의 종류에는 전업직으로서 직업으로 근무하는 전업직 교종과 우리나라처럼 민간자원봉사자의 자격으로 종교교화 등에 참여하는 비전업직 교종이 있다. 전업직 교종에는 관료직인 공무원으로서의 교종과 민간인 신분으로서의 전업직 교종이 있으며 이에는 계약직 교종과 비계약직 교종이 있다. 우리나라의 교종은 교정위원 운영지침 제2조에 의해 무보수의 민간자원봉사자로서의 비전업직의 성격이며 이에는 법무부 장관의 위촉을 받아 수용자의 종교교화 등에 참여하는 종교위원과 교도소장 등의 승인에 의해 수용자의 종교교화 등에 참여하는 준 종교위원이 있다. 교종은 공식성에 따라 공식적인 교종과 비공식적인 교종이 있는 바 공식적인 교종은 위에서 언급한 종교위원과 준 종교위원처럼 공식적인 직함을 가지고 정기적, 지속적으로 수용자의 종교교화활동에 참여하는 교종을 말하며 비공식적인 교종은 공식적인 직함은 없지만 비정기적으로 수용자의 종교교화활동 등에 참여하는 종교인을 말한다. 교종에는 다시 오로지 수용자의 종교교화활동 등을 위한 순수한 목적으로 실질적이고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실질적 교종과 그렇지 않은 명목상의 교종이 있는바 실질적 교종에는 공식적인 직함과는 상관없이 정기적으로 수용자의 종교교화활동 등에 헌신적으로 참여하는 종교위원과 교도관, 자원봉사자 등이 있으며 형식적인 교종에는 선교 등 사실상 특정한 목적이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참여하는 명함용 종교위원이 있다. 관료형 교도소보다 민영교도소에서 실질적인 교종이 많다.

외국의 제도를 보면 캐나다는 교정시설에 상주하는 채플린이 수용자와 그들의 가족 및 교정직원들에게 종교적 지원과 정신적 상담을 하고 수용자의 사회복귀와 수용자 가족관계의 회복을 위한 개입과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사 등과 연계해 수용자들의 가족을 지원하고 자원봉사자들을 관리하고 훈련시킨다고 한다(김영식, 2018:12-19). 미국은 교도소, 경찰, 병원, 학교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채플린제도가 정착되어 있다. 미국은 모든 교도소 채플린은 전임이며(full time-positions) 수용자를 위한 정신적, 종교적 지원을 위한 일을 하며 자격은 일정한 교육을 받은 자로 최소 2년 이상의 성직자의 경력이 있어야 하며(www. bureau of prisons. gov) 대다수의 주에서는 교도소 전임채플린이 되려면 AAPC(american association of pastrol counselors)의 인증을 받아야 하며 연봉은 주마다 다르다(state prison chaplain salaries/work.chron.com).

3. 비전업직 교종의 현황과 역할

수용자의 종교실태를 보면 기독교가 가장 많은 비율이지만 해마다 그 비율이 2011년에는 38.1%에서 2020년에는 35.6%로 소폭 감소하고 있으며 불교도 2011년 23.8%에서 2020년 23.2%로 소폭 감소하였으며 천주교는 2011년 12.7%에서 2020년 13.4%로 소폭 증가하였고 그 대신 무교의 비율이 2011년 21.4%에서 2020년 25.2%로(교정통계연보, 2020) 해마다 소폭 증가함을 보여주고 있다. 교정시설에서 수용자의 75%가 종교를 가지고 있어 일반사회의 그것보다는 종교화 경향이 크다. 이는 구금시설의 특성에서 오는 불안을 해결하거나 기타 여러 개인적 목적을 위해 종교적 수요가 큰 것으로 추론된다. 비전업직 교종인 종교위원의 현황을 보면 종교위원의 비율은 해마다 교정위원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여 왔다. 2011년 교정위원 5,069명 중에서 종교위원의 비율을 38%로 가장 많았고 그 이후에도 가장 높았으며 2020년에도 전체 교정위원 중에서 종교위원의 비율은 40.8%로 가장 많았다(교정통계연보 2021). 종교위원의 종교별 분포를 보면 기독교가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이 불교, 천주교, 기타 종교의 순서로 나타났다. 주요 종교가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령 2011년에는 전체 종교위원 중에서 기독교가 48%, 불교가 33.3%, 천주교가 17.2%, 기타가 1.4%였으며 이런 비율적 추세는 거의 변함이 없으나 다만 기독교가 해마다 소폭 감소하였으며 불교와 천주교, 기타 종교가 소폭 상승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바 가령 2020년에는 기독교가 47%, 불교가 33.5%,천주교가 17.8%,기타 종교가 1.7%로 나타났다(교정통계연보 2021). 2020년의 종교위원의 종교별 구성에서 기독교가 874명, 불교가 614명, 천주교 교정위원이 341명, 원불교 교정위원이 35명으로 나타났고(윤종우, 2020:27) 기타 종교의 종교위원에서는 원불교가 가장 많음을 알 수 있는바 이는 접근성이 용이한 원불교 교리의 특성과 원불교 종단의 적극적인 교정참여에서 비롯된 것이다. 종교위원의 활동으로는 주로 교리지도, 자매결연, 수용생활의 지원, 교화도서의 기증이며 이 중에서 교리지도 활동과 수용생활 지원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여 왔다. 2018년에는 교리지도가 37.085, 수용생활 지원이 28.224이었으나 2019년에는 교리지도가 35.670으로 소폭 줄고 수용생활 지원이 37.336으로(교정통계연보, 2021) 과거보다 많이 증가하고 교리지도보다 많은바 이는 현재의 종교위원 제도가 긍휼적인 자선사업적 성격이 강한 실상을 잘 보여 주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수용생활 지원과 자매결연 등을 행하는 교화위원 등 다른 교정위원과의 경계가 애매함을 보여주고 있다.

4. 비전업직 교종의 한계

현재의 민간자원봉사자로서의 종교위원 제도에 대한 비판은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다.
교정통계연보에 의하면 출소자의 3년 이내의 재복역율은 2011년 29%에서 2016년에는 32.7%, 2019년에는 33%로 되었다. 특히 통계에 잡히지 않는 암수범죄와 고려할 때 출소자의 재범률은 재복역률보다 높을 것으로 추정되며 출소자의 재범률에 영향을 미치는 교정변수에서는 가장 큰 것이 일반교화와 종교교화이므로 이는 종교교화의 한계를 보여 준다. 현재의 민간자원봉사자로서의 비전업적인 종교위원은 이념 측면, 역할 측면, 인사행정, 조직행정, 과학성, 제도성 등 여러 측면에서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그 후에 이러한 종교위원의 미시적인 문제점과 한계의 해결보다는 제도 자체를 바꾸자는 측면에서 전업직으로서의 교종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하여 논문과 기고 등을 통하여 종교계와 실무자, 학계 등 여러 방면에서 제기되어 왔다. 종교계에서는 주로 과거 제1공화국시대의 형목제도의 부활이나 현행 군종제도처럼 전업직 교종의 도입을 주장하지만 선교적 차원의 성격이 강한 점에서 학술적 한계가 있었다. 학계는 신학자와 사회과학자에 의해서 일부 제기되어 왔지만 양적인 과학적 접근이 없고 문헌적 연구에 치우치는 한계가 있었다. 전업직으로서의 교종제도의 정책의 도입에서 이해관계자인 교도관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통계적인 연구조사를 통한 접근이 있어야 전업직 교종의 실천적인 입법적 동력화의 기초가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Ⅲ. 선행연구의 검토

교종의 종류에는 비전업직 교종인 종교위원과 전업직인 교종이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에는 비전업직 교종만 있다. 이러한 비전업직 교종인 종교위원의 문제점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많이 나와 있다. 가령 임봉기는 연수과정의 문제점 등을(2003:251-252) 손동신은 종교위원의 비전문성 등을 지적하였으며(2009:255-262) 최기준은 협조관계 등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2004:134-140). 그 외에도 종교위원의 교육측면, 행태측면, 채용측면, 대표성 측면 등 여러 측면에서 문제점과 해결방안이 제시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의 제시는 비전업직으로의 종교위원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점에서 미시적이어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되지 못하여 제도의 근본적인 경로혁신적 접근으로 전업직으로의 교종제도의 당위성 차원으로는 연결하지 못하고 있어 왔다.
전업직 교종의 필요성에 관한 최초의 연구는 김성기 목사로 교정시설에 교목제도의 신설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으며(김성기, 2015:16) 전임 교종의 도입을 위한 서명운동도 전개하였다. 그러나 김성기 목사의 논리는 전업직 교종의 필요성과 효과에 관한 형사정책학적, 교정학적인 학술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단순히 당위적 차원에서의 주장에만 머무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이인철 목사도 교정시설에 전임직으로의 교목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으나(이인철, 2004:29) 도입의 당위성에 관한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김영식은 캐나다의 다종교 채플린위원회에서 관할하는 교도소 전임 채플린 제도의 역할 등을 소개하고 현재 우리나라 종교위원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 캐나다 채플린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기술하나(김영식, 2018:5-22) 단순한 제안에 그치고 있으며 교정관료 사회적 성격과 교정문화적 맥락과 환경이 다른 점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완화된 교정 관료문화를 가진 캐나다는 교정사회 복지적 이념의 도입으로 교정과 종교기관 및 일반사회의 사회복지기관과의 거버넌스가 제도적으로 되어 있어 한국교정문화와 다른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윤종우는 형목 등 한국교종의 역사를 기술하고 현재의 교정위원의 비전문성과 지속적 신앙지도의 곤란 등을 나열하면서 선진국과 국제준칙에 맞게 순차적으로 교정시설에 상주 종교위원 도입의 필요성과 이를 위한 전제로 교정관련법령의 정비 등을 주장하고 있다(윤종우, 2020:23-68). 비전업직인 현재의 교정위원의 실무적 문제점을 통하여 전임직으로 상주종교위원의 필요성과 이를 위한 교정법령의 정비 등을 논리적으로 잘 정리하고 있지만 한국 교종의 역사에서 정치사회 경제학적 맥락과 배경이 없는 점과 상주종교위원의 필요성을 교정학적 입장에서만 전개하여 교정종교복지의 이념까지 접근하지 못하고 있으며 문헌연구에 치중해 실증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천정환 교수는 현재의 교정위원의 문제점을 기술하고 전임직 교종의 도입의 필요성을 문헌연구와 함께 교도관 경력자들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를 통하여 전임교종의 당위성과 전임교종의 도입방식 등에 대해 서술하였다(천정환, 2021:145-174). 그러나 소수의 제한된 교도관 경력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점에서 연구결과의 일반화 한계와 동시에 주관적 판단이 좌우되는 질적 연구란 점에서 연구의 객관화의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런 점에서 계량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있으며 그런 측면에서 본 연구가 나왔다.

Ⅳ.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의 목적은 현행 종교위원의 제도와 향후 교종제도 도입을 위한 교화개선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연구대상은 부산 소재 교정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교도관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할당하여 표집하였다. 설문조사는 앞서 설문내용의 보다 높은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집단을 일부 추출하여 1차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예비조사를 거쳐 설문문항을 최종 수정한 후에 최종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2020년 11월 9일부터 20일까지 총 2주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설문지는 총 120개의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설문 응답 중 한 항목이라도 응답이 누락되었거나 신뢰성이 의심되는 표본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분석에 활용한 설문은 102부이며, 응답률은 85.0%로 나타났다.

2. 연구가설

H1: 교종제도 도입 관련 일반적 특성 중 채용방법은 교화개선 효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H2: 교종제도 도입 관련 일반적 특성 중 채용시 직급은 교화개선 효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H3: 교종제도 도입 관련 일반적 특성 중 도입방식은 교화개선 효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H4: 교종제도 도입 관련 일반적 특성 중 도입시 신분형태는 교화개선 효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H5: 교종제도 도입 관련 일반적 특성 중 채용주체는 교화개선 효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H6: 교종제도 도입 관련 일반적 특성 중 재정부담은 교화개선 효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H7: 교종제도 도입 관련 일반적 특성 중 단계별 채용방식은 교화개선 효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H8: 교종제도 도입 관련 일반적 특성 중 시험과목형태는 교화개선 효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H9: 교종제도 도입 관련 일반적 특성 중 응시 하한연령은 교화개선 효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H10: 교종제도 도입 관련 일반적 특성 중 성직자 경력여부는 교화개선 효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H11: 교종제도 도입 관련 일반적 특성 중 성별할당제는 교화개선 효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3. 변수의 측정

1) 교화개선 효과

현행 종교위원의 교화개선의 효과와 교정제도 교화개선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교도관에게 수용자의 교화개선에 미치는 효과를 각각 질문하였으며, 응답은 1점 매우 낮음에서 5점 매우 높음으로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이에 점수가 높을수록 교화개선의 효과가 높은 것으로 제시되었다.

2) 교종제도 도입 관련 일반적 특성

교종제도 도입 관련 일반적 특성은 교종제도 도입시 채용에서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으로 설문문항을 구성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채용방법은 0점은 공개채용, 1점은 추천제로 더미화하였으며, 채용시 직급은 0점은 9급, 1점은 7급 이상으로 더미화하였으며, 도입방식은 1점 교종제도만 도입, 2점 현행제도 유지, 3점 병존의 응답으로, 도입시 신분형태는 1점 교정공무원, 2점 무기계약근로자, 3점 기간제 근로자의 응답으로, 채용주체는 1점 교정본부, 2점 지방교정청, 3점 개별 교정기관의 응답으로, 재정부담은 1점 국가, 2점 해당 종단, 3점 국가와 종단 모두의 응답으로, 단계별 채용방식은 1점 필기-체력-면접, 2점 필기-면접, 3점 서류전형의 응답으로, 시험과목형태는 1점 교양과목 필요함, 2점 전문과목으로 대체, 3점 교양과목과 전문과목 병행의 응답으로, 응시 하한연령은 1점 20세 이상, 2점 30세 이상, 3점 40세 이상의 응답으로, 성직자 경력여부는 1점 성직자격만 있으면 가능, 2점 5년 이상 경력, 3점 10년 이상 경력의 응답으로, 그리고 성별할당제는 0점 필요함, 1점 남성으로 제한으로 더미화하여 활용하였다.

3) 인구사회학적 변인

이 연구에서 활용된 인구사회학적 변인으로 연령은 1점 30대 이하, 2점 40대, 3점 50대 이상, 계급은 1점 교도, 2점 교사, 3점 교위, 4점 교감 이상, 입직경로는 1점 공채, 2점 특채, 3점 간부후보생, 학력은 1점 고졸, 2점 전문대졸, 3점 대졸, 4점 대학원 이상으로, 담당업무는 1점 총무, 2점 보안, 3점 교화, 4점 의료 및 기타로, 근속연수는 1점 5년 미만, 2점 6~10년, 3점 11~15년, 4점 16~20년, 5점 21년 이상으로, 그리고 종교는 1점 개신교, 2점 불교, 3점 무교의 응답으로 측정하였다.

4. 분석방법

조사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교종제도 도입 관련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현행 제도와 교종제도 도입시의 교화개선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기술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중심으로 현행 종교위원의 교화개선 효과와 교종제도 도입시 교화개선 효과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하였고, 교종제도 도입 관련 일반적 특성을 중심으로 교화개선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과 일원배치분산분석을 활용하였다. 최종적으로 교종제도 입시의 교화개선 효과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활용하였으며, 표준화계수를 중심으로 상호 비교하였다. 분석도구는 STATA 12.0 통계패키지를 활용하였다.

Ⅴ. 분석결과

1. 분석결과

1) 인구사회학적 특성

이 연구 자료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아래와 같다. 전체 표본은 102명(100.0%)이며, 먼저 연령을 살펴보면 40대가 43.1%(44명)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30대 이하와 50대 이상이 각각 28.4%(29명)로 가장 낮게 제시되었다. 즉, 조사대상자들의 연령이 대체로 고르게 분포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계급을 살펴보면 교위가 33.3%(34명)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교감 이상이 30.4%(31명), 교사가 27.5%(28명)의 순으로 제시되었으며, 그리고 교도가 8.8%(9명)로 가장 낮게 제시되었다. 즉, 조사대상자들의 계급이 대체로 높음을 알 수 있다. 입직경로를 살펴보면 공채가 60.8%(62명)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특채가 36.3%(37명)의 순으로 제시되었으며, 그리고 간부후보생이 2.9%(3명)로 가장 낮게 제시되었다. 즉, 조사대상자는 대체로 공채 출신임을 알 수 있다. 학력을 살펴보면, 대졸이 81.4%(83명)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대학원 이상이 7.8%(8명), 전문대졸이 5.9%(6명)의 순으로 제시되었으며, 그리고 고졸이 4.9%(5명)로 가장 낮게 제시되었다. 즉, 조사대상자들의 학력이 대체로 높음을 알 수 있다. 담당업무를 살펴보면, 보안이 66.7%(68명)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총무가 15.7%(16명), 교화가 11.8%(12명)의 순으로 제시되었으며, 그리고 의료 및 기타가 5.9%(6명)로 가장 낮게 제시되었다. 즉, 조사대상자들은 대체로 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근속연수를 살펴보면, 11~15년이 30.4%(31명)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21년 이상이 27.5%(28명), 6~10년이 19.6%(20명), 5년 미만이 12.8%(13명)의 순으로 제시되었으며, 그리고 16~20년이 9.8%(10명)로 가장 낮게 제시되었다. 즉, 조사대상자들의 근속연수가 대체로 긴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종교를 살펴보면 무교가 49.0%(50명)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불교가 31.4%(32명)의 순으로 제시되었으며, 그리고 개신교가 19.6%(20명)로 가장 낮게 제시되었다. 즉, 조사대상자들은 대체로 종교가 없음을 알 수 있다.

<표 1> 인구사회학적 특성

2) 교종제도 도입 관련 일반적 특성

교종제도 도입 관련 일반적 특성은 아래와 같다. 전체 표본은 102명(100.0%)이며, 먼저 채용방법을 살펴보면, 추천제가 87.3%(89명)로 공개채용의 12.8%(13명)에 비해 상당히 높게 제시되었다. 다음으로 채용시 직급을 살펴보면, 9급이 77.5%(79명)로 7급 이상의 13%(12.8명)에 비해 상당히 높게 제시되었다. 도입방식을 살펴보면 병존이 44.1%(45명)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현행 제도 유지가 31.4%(32명)의 순으로 제시되었으며, 그리고 교종제도만 도입이 24.5%(25명)로 가장 낮게 제시되었다. 즉, 조사대상자들은 대체로 도입방식 중 병존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도입시 신분형태를 살펴보면 기간제 근로자가 57.8%(59명)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무기계약 근로자가 23.5%(24명)의 순으로 제시되었으며, 그리고 교정공무원이 18.6%(19명)로 가장 낮게 제시되었다. 즉, 조사대상자들은 대체로 도입시 신분형태 중 기간제 근로자를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채용주체를 살펴보면 교정본부가 46.1%(47명)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개별 교정기관이 34.3%(35명)의 순으로 제시되었으며, 그리고 지방교정청이 19.6%(20명)로 가장 낮게 제시되었다. 즉, 조사대상자들은 대체로 채용주체 중 교정본부를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재정부담을 살펴보면 국가가 37.3%(38명)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해당 종단과 국가와 종단 모두가 각각 31.4%(32명)로 가장 낮게 제시되었다.

즉, 조사대상자들은 대체로 재정부담을 고르게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단계별 채용방식을 살펴보면 필기-면접이 58.8%(43명)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필기-체력-면접이 36.3%(37명)의 순으로 제시되었으며, 그리고 서류전형이 4.9%(5명)로 가장 낮게 제시되었다. 즉, 조사대상자들은 대체로 단계별 채용방식 중 필기-면접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시험과목형태를 살펴보면 전문과목으로 대체가 42.2%(43명)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교양과목과 전문과목 병행이 38.2%(39명)의 순으로 제시되었으며, 그리고 교양과목 필요함이 19.6%(20명)로 가장 낮게 제시되었다. 즉, 조사대상자들은 대체로 시험과목형태 중 전문과목 대체를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응시하한연령을 살펴보면 30세 이상이 50.0%(51명)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40세 이상이 26.5%(27명)의 순으로 제시되었으며, 그리고 20세 이상이 23.5%(24명)로 가장 낮게 제시되었다. 즉, 조사대상자들은 대체로 응시하한연령 중 30세 이상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성직자 경력여부를 살펴보면 5년 이상 경력이 63.7%(65명)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성직자격만 있으면 가능이 18.6%(19명)의 순으로 제시되었으며, 그리고 10년 이상 경력이 17.7%(18명)로 가장 낮게 제시되었다. 즉, 조사대상자들은 대체로 성직자의 경력여부 중 5년 이상 경력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성별할당제를 살펴보면, 남성으로 제한이 56.9%(58명)로 필요함의 43.1%(44명)에 비해 대체로 높게 제시되었다.

<표 2> 교종제도 도입 관련 일반적 특성

3) 현행 제도와 교종제도 도입시의 교화개선 효과

이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 변수들의 일반적인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기술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이 연구의 현행 종교위원의 교화개선 효과에 대해 살펴보면, 현행 종교위원의 교화개선 효과의 평균이 3.14(표준편차=0.98)로 제시되어, 대체로 연구의 대상자들은 현행 종교위원의 교화개선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포의 범위는 최소값 1.0에서 최대값 5.0으로 제시되었다. 다음으로 이 연구의 변수인 교종제도 도입시 교화개선 효과에 대해 살펴보면, 교종제도 도입시 교화개선 효과의 평균이 2.73(표준편차=1.08)으로 제시되어, 대체로 연구의 대상자들은 교종제도 도입시 교화개선 효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포의 범위는 최소값 1.0에서 최대값 5.0으로 제시되었다. 이에 따라 현행 종교위원의 교화개선의 효과보다 교종제도 도입시 교화개선의 효과에 대해 다소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 현행제도와 교종제도 도입시의 교화개선 효과 기술분석

4)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교화개선 효과의 차이 검증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현행 종교위원의 교화개선 효과의 차이를 검증해 보면, 연령에 따른 교화개선 효과의 차이는 50대 이상의 평균이 3.55(표준편차=0.95)로 교화개선 효과의 정도가 가장 높게 제시되었으며, 다음으로 40대의 평균이 3.09(표준편차=0.80)로 높았으며, 그리고 30대 이하의 평균이 2.79(표준편차=1.11)로 가장 낮게 제시되었으며, F값 4.8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즉, 연령이 높을수록 교화개선 효과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급에 따른 교화개선 효과의 차이를 살펴보면, 교감 이상의 평균이 3.55(표준편차=0.89)로 교화개선 효과의 정도가 가장 높게 제시되었으며, 다음으로 교위의 평균이 3.18(표준편차=0.87)로 높았으며, 교도의 평균이 2.89(표준편차=1.27)의 순으로 제시되었으며, 그리고 교사의 평균이 2.71(표준편차=0.94)로 가장 낮게 제시되었으며, F값 4.16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즉, 계급이 높을수록 교화개선 효과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입직경로에 따른 교화개선 효과의 차이를 살펴보면, 간부후보생의 평균이 3.67(표준편차=1.15)로 교화개선 효과의 정도가 가장 높게 제시되었으며, 다음으로 특채의 평균이 3.24(표준편차=0.95)로 높았으며, 그리고 공채의 평균이 3.05(표준편차=0.98)로 가장 낮게 제시되었지만, F값 0.92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학력에 따른 교화개선 효과의 차이를 살펴보면, 대학원 이상의 평균이 4.13(표준편차=0.64)으로 교화개선 효과의 정도가 가장 높게 제시되었으며, 다음으로 전문대 졸의 평균이 3.17(표준편차=0.75)로 높았으며, 대졸의 평균이 3.08(표준편차=0.95)의 순으로 제시되었으며, 그리고 고졸의 평균이 2.40(표준편차=1.14)으로 가장 낮게 제시되었으며, F값 4.12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즉, 학력이 높을수록 교화개선 효과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담당업무에 따른 교화개선 효과의 차이를 살펴보면, 의료 및 기타의 평균이 3.83(표준편차=0.98)으로 교화개선 효과의 정도가 가장 높게 제시되었으며, 다음으로 총무의 평균이 3.44(표준편차=0.63)로 높았으며, 교화의 평균이 3.17(표준편차=1.34)의 순으로 제시되었으며, 그리고 보안의 평균이 3.00(표준편차=0.95)으로 가장 낮게 제시되었지만, F값 2.04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근속연수에 따른 교화개선 효과의 차이를 살펴보면, 21년 이상의 평균이 3.57(표준편차=1.00)로 교화개선 효과의 정도가 가장 높게 제시되었으며, 다음으로 16~20년의 평균이 3.50(표준편차=0.71)로 높았으며, 11~15년의 평균이 2.94(표준편차=0.85)의 순으로 제시되었으며, 그리고 6~10년과 5년 미만의 평균이 각각 2.85(표준편차=0.88, 1.21)로 가장 낮게 제시되었으며, F값 3.0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즉, 근속연수가 높을수록 교화개선 효과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에 따른 교화개선 효과의 차이를 살펴보면, 개신교의 평균이 3.40(표준편차=1.10)으로 교화개선 효과의 정도가 가장 높게 제시되었으며, 다음으로 불교의 평균이 3.38(표준편차=0.83)로 높았으며, 그리고 무교의 평균이 2.88(표준편차=0.96)로 가장 낮게 제시되었으며, F값 3.59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즉, 개신교가 다른 종교에 비해 교화개선 효과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교종제도 도입 시 교화개선 효과의 차이를 검증해 보면, 연령에 따른 교화개선 효과의 차이는 50대 이상의 평균이 2.97(표준편차=1.09)로 교화개선 효과의 정도가 가장 높게 제시되었으며, 다음으로 40대의 평균이 2.89(표준편차=1.06)로 높았으며, 그리고 30대 이하의 평균이 2.24(표준편차=0.99)로 가장 낮게 제시되었으며, F값 4.37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즉, 연령이 높을수록 교화개선 효과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급에 따른 교화개선 효과의 차이를 살펴보면, 교위의 평균이 3.09(표준편차=1.00)로 교화개선 효과의 정도가 가장 높게 제시되었으며, 다음으로 교감 이상의 평균이 2.90(표준편차=1.14)로 높았으며, 교도의 평균이 2.56(표준편차=1.13)의 순으로 제시되었으며, 그리고 교사의 평균이 2.14(표준편차=0.89)로 가장 낮게 제시되었으며, F값 4.82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즉, 계급이 높을수록 교화개선 효과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입직경로에 따른 교화개선 효과의 차이를 살펴보면, 간부후보생의 평균이 3.67(표준편차=1.53)로 교화개선 효과의 정도가 가장 높게 제시되었으며, 다음으로 특채의 평균이 2.92(표준편차=1.01)로 높았으며, 그리고 공채의 평균이 2.56(표준편차=1.08)으로 가장 낮게 제시되었지만, F값 2.48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학력에 따른 교화개선 효과의 차이를 살펴보면, 대학원 이상의 평균이 3.38(표준편차=0.92)로 교화개선 효과의 정도가 가장 높게 제시되었으며, 다음으로 전문대 졸의 평균이 3.00(표준편차=0.63)로 높았으며, 대졸의 평균이 2.71(표준편차=1.10)의 순으로 제시되었으며, 그리고 고졸의 평균이 1.60(표준편차=0.55)으로 가장 낮게 제시되었으며, F값 3.07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즉, 학력이 높을수록 교화개선 효과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담당업무에 따른 교화개선 효과의 차이를 살펴보면, 의료 및 기타의 평균이 3.00(표준편차=1.41)으로 교화개선 효과의 정도가 가장 높게 제시되었으며, 다음으로 총무의 평균이 2.88(표준편차=0.89)로 높았으며, 보안의 평균이 2.75(표준편차=1.10)의 순으로 제시되었으며, 그리고 교화의 평균이 2.25(표준편차=1.06)로 가장 낮게 제시되었지만, F값 1.0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근속연수에 따른 교화개선 효과의 차이를 살펴보면, 21년 이상의 평균이 3.11(표준편차=1.17)로 교화개선 효과의 정도가 가장 높게 제시되었으며, 다음으로 16~20년의 평균이 3.10(표준편차=0.88)로 높았으며, 11~15년의 평균이 2.74(표준편차=1.03), 5년 미만의 평균이 2.54(표준편차=1.13)의 순으로 제시되었으며, 그리고 6~10년의 평균이 각각 2.10(표준편차=0.85)으로 가장 낮게 제시되었으며, F값 3.19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즉, 근속연수가 높을수록 교화개선 효과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에 따른 교화개선 효과의 차이를 살펴보면, 개신교의 평균이 3.15(표준편차=1.23)로 교화개선 효과의 정도가 가장 높게 제시되었으며, 다음으로 불교의 평균이 2.75(표준편차=1.05)로 높았으며, 그리고 무교의 평균이 2.54(표준편차=1.01)로 가장 낮게 제시되었으며, F값 3.59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제시되었지만, F값 2.34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종합하면, 현행 종교위원의 교화개선 효과는 연령, 계급, 학력, 근속연수, 종교 등에서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차이가 있었으며, 교종제도 도입시 교화개선 효과는 연령, 계급, 학력, 근속연수 등에서 유의미한 수준에서 차이가 있었다.

<표 4>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교화개선 효과의 차이 검증

***p< 0.001, **p< 0.01, *p< 0.05

5) 교종제도 도입 관련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교화개선 효과의 차이 검증

교종제도 도입 관련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교화개선 효과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독립표본 t검정과 일원배치분산분석의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채용방법은 공개채용의 평균이 3.23(표준편차=1.30)으로 추천제의 평균 2.65(표준편차=1.03)에 비해 교화개선 효과의 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지만, t값 –1.82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다음으로 채용시 직급은 7급 이상의 평균이 3.30(표준편차=1.15)로 9급의 평균 2.56(표준편차=1.01)에 비해 교화개선 효과의 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으며, t값 –3.03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즉, 직급이 높을수록 교화개선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입방식은 병존의 평균이 3.02(표준편차=0.94)로 교화개선 효과의 정도가 가장 높게 제시되었으며, 다음으로 교종제도만 도입의 평균이 2.68(표준편차=1.07)로 높았으며, 그리고 현행제도 유지의 평균이 2.34(표준편차=1.18)로 가장 낮게 제시되었으며, F값 3.92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즉, 종교위원과 교종제도를 병존할 때 교화개선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입시 신분형태는 교정공무원의 평균이 3.11(표준편차=0.81)로 교화개선 효과의 정도가 가장 높게 제시되었으며, 다음으로 무기계약 근로자의 평균이 3.08(표준편차=0.83)로 높았으며,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의 평균이 2.46(표준편차=1.18)으로 가장 낮게 제시되었으며, F값 4.59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즉, 교정공무원 신분일 때 교화개선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채용주체는 지방교정청의 평균이 2.85(표준편차=1.04)로 교화개선 효과의 정도가 가장 높게 제시되었으며, 다음으로 교정본부의 평균이 2.81(표준편차=1.08)로 높았으며, 그리고 개별 교정기관의 평균이 2.54(표준편차=1.12)로 가장 낮게 제시되었지만, F값 0.77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재정부담은 국가의 평균이 3.11(표준편차=0.86)로 교화개선 효과의 정도가 가장 높게 제시되었으며, 다음으로 국가와 종단 모두의 평균이 3.00(표준편차=1.14)으로 높았으며, 그리고 해당 종단의 평균이 2.00(표준편차=0.92)로 가장 낮게 제시되었으며, F값 13.08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즉, 국가가 재정을 부담할 때 교화개선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계별 채용방식은 필기-면접의 평균이 2.95(표준편차=1.06)로 교화개선 효과의 정도가 가장 높게 제시되었으며, 다음으로 서류전형의 평균이 2.60(표준편차=1.14)로 높았으며, 그리고 필기-체력-면접의 평균이 2.38(표준편차=1.04)로 가장 낮게 제시되었으며, F값 3.38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즉, 채용방식이 필기-면접일 때 교화개선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험과목형태는 전문과목으로 대체의 평균이 3.00(표준편차=1.02)으로 교화개선 효과의 정도가 가장 높게 제시되었으며, 다음으로 교양과목 필요함의 평균이 2.60(표준편차=1.04)로 높았으며, 그리고 교양과목과 전문과목 병행의 평균이 2.49(표준편차=1.02)로 가장 낮게 제시되었지만, F값 2.54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응시 하한연령은 30세 이상의 평균이 2.92(표준편차=0.98)로 교화개선 효과의 정도가 가장 높게 제시되었으며, 다음으로 20세 이상의 평균이 2.88(표준편차=1.23)로 높았으며, 그리고 40세 이상의 평균이 2.22(표준편차=1.22)로 가장 낮게 제시되었으며, F값 4.24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즉, 응시 하한연령이 낮을수록 교화개선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직자 경력여부는 성직자격만 있으면 가능한 평균이 3.00 준편차=0.99)로 교화개선 효과의 정도가 가장 높게 제시되었으며, 다음으로 5년 이상 경력의 평균이 2.83(표준편차=1.04)로 높았으며, 그리고 10년 이상 경력의 평균이 2.06(표준편차=0.94)로 가장 낮게 제시되었으며, F값 4.69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즉, 성직자격만 있으면 가능할 때 교화개선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성별할당제에 따른 교화개선 효과의 차이를 살펴보면, 남성으로 제한의 평균이 2.78(표준편차=1.19)로 필요함의 평균 2.66(표준편차=0.94)에 비해 교화개선 효과의 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지만, t값 –0.54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표 5> 교종제도 도입 관련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교화개선 효과의 차이 검증

***p< 0.001, **p< 0.01, *p< 0.05

6) 교종제도 도입시 교화개선 효과에 미치는 영향 요인 검증

이 연구의 주요 가설인 교종제도 도입시 교화개선 효과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검증하기 위해, 교종제도 도입 관련 일반적 특성을 독립변수로, 교종제도 도입시 교화개선 효과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변수들 간의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표준화계수를 활용하여 상호 비교하였다. 교종제도 도입시 교화개선 효과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교화개선 효과 변량의 39.2%를 설명하고 있으며, 채용시 직급, 도입방식 중 현행제도 유지, 재정 부담 중 해당 종단, 단계별 채용방식 중 필기-면접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를 표준화계수를 중심으로 해당 변수들 간의 영향력의 정도를 비교해보면, 재정부담 중 해당 종단는 부(-)적 영향을(β=-0.316), 도입방식 중 현행제도유지는 부(-)적 영향을(β=-0.246), 단계별 채용방식 중 필기-면접은 정(+)적 영향을(β=0.191), 그리고 채용시 직급은 정(+)적 영향(β=0.177)의 순서로 미치고 있었다. 이는 해당 종단보다는 국가가 부담해야 되며, 현행제도 유지보다는 교종제도만 도입할 때, 단계별 채용방식은 필기-체력-면접보다는 필기-면접일 때, 채용시 직급이 높을수록, 교종제도 도입시 교화개선의 효과가 높은 것으로 제시되었다. 또한 F값 4.43으로 분석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표 6> 교종제도 도입시 교화개선 효과에 미치는 영향 요인 검증

***p< 0.001, **p< 0.01, *p< 0.05

2.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 및 제안

본 연구의 가설인 현행 종교위원제도와 교종제도의 도입시 교화개선의 효과에 관한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첫째로 현행 종교위원의 교화개선효과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종교위원의 교화개선효과는 연령, 계급, 학력, 근속연수, 종교 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연령이 높을수록, 계급과 학력이 높을수록, 근속연수가 높을수록 종교위원의 교화개선 효과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종교에서는 개신교가 타 종교에 비해 교화개선의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정시설에서의 종교행사에서 개신교가 가장 많으며 수용자의 종교도 개신교의 비율이 가장 높고 개신교 종교위원의 적극성 등 한국 개신교 자체의 특성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론된다.
둘째로 전업직 교종제도의 도입시 교화개선의 효과는 연령, 계급, 학력, 근속연수 등에서 유의미한 수준에서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연령과 계급과 학력과 근속연수가 높을수록 교화개선의 효과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담당업무에 따른 교화개선 효과의 차이는 보안의 평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셋째로 교종제도의 도입시 교도관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교화개선 효과의 차이를 검증하면 채용방법에서는 공개채용이, 채용시 직급에서는 직급이 높을수록, 도입방식에서는 병존시, 도입시 신분형태는 공무원의 신분일 때,재정부담은 국가가 부담할 때, 채용방식은 필기-면접일 때, 응시 하한연령은 낮을수록, 성직자 자격에서는 성직자격만 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여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로 교종제도 도입시 교화개선 효과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검증하고 교종제도 도입 관련 일반적 특성을 독립변수로, 교화개선효과를 종속변수로 하여 변수들간의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표준화 계수를 활용하여 상호 비교한 결과 전업직 교종 채용시 직급이 높을수록, 재정부담은 종단보다는 국가가 부담할수록, 현행제도의 유지보다는 교종제도를 도입할 때, 채용방식은 필기-면접일 때 교종제도의 도입시 수용자 교화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에서 시사하듯이 전업직으로서의 교종이 도입된다고 해도 현행 비전업직으로서의 종교위원제도의 효과성도 어느 정도 있으므로 존치가 필요하다. 다만 현행 비전업직의 종교위원제도는 그동안 여러 문제점이 노정되어 왔으므로 전문화되고 과학화된 종교교화역량을 가진 종교인을 종교위원으로 유치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과 현행 종교위원의 과학적 종교교화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교정기본계획에 종교교화관련 기획을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교종제도의 도입의 효과성은 인정되며 다만 도입시 재정부담, 채용신분과 직급, 채용방식의 결정은 제한된 표본의 관료들만을 중심의 관료사회학적 특색인 연구결과인 점에서 그 한계를 참작하고 미국과 캐나다 등 외국의 교종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를 바탕으로 한국 특색에 맞는 전업직 교종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국가와 종교계 및 관련 학계와 시민단체 등이 교종제의 도입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올바른 정책의제화를 형성하여야 한다. 가령 전임교종제도가 도입된다면 현재 교정직공무원 공채과목인 국어, 영어, 국사 등의 교양과목을 그대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교정종교학, 종교상담학, 종교복지학 등의 전문과목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형집행법에 규정된 종교에 관한 조항의 상당수가 소장의 자유재량조항으로 되어 있어 헌법상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저해할 수 있고 또한 종교위원의 과학적인 교정종교의 전문성이 부족하여 이로 인한 여러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도 수용자의 종교에 관한 단일법 제정의 형식이나 또는 현재의 형집행법의 개정을 통해 전임교종의 도입을 위한 입법적 법리검토가 필요하다.

Ⅵ. 결어

범죄인에 대한 교화의 한 종류인 종교교육형주의가 오늘날 과학성과 전문성이 필요한 종교교정복지주의로 이행되는 추세에 비추어 종교교정복지실천의 비전문가인 성직자에 의한 현행 비전업직으로서의 종교위원은 그동안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여 왔다. 이에 현행 종교위원 제도의 미시적 문제점의 해결보다는 근본적인 경로혁신적인 개혁이 필요하며 그러한 개혁의 하나로 전업직으로서의 교종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학계와 종교계에서 제기되어 왔다. 전업직 교종의 필요성에 대한 종교계의 입장은 학술적 근거보다는 교정시설의 선교적 차원의 종교적 입장이 강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으며 학계의 주장도 문헌연구에 치우쳐 양적 접근을 통한 연구가 아닌 점에서 실증적 과학성이 부족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은 그러한 선행연구의 한계를 보완하는 점에서 현직 교도관들을 대상으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중심으로 현행 종교위원 제도와 전업직 교종의 도입에 대한 효과성 검증을 양적 통계방법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표본 수의 한계로 인하여 일반화의 한계가 있으며 연구결과도 관료제에서는 관료 이익과 경로의존화된 관료적 문화가 내재되어 있다는 관료사회학적 관점을 고려하여 탈관료화된 균형적 해석이 필요하다.전업직 교종의 도입에서 이해관계자인 교도관들외에도 수용자와 종교위원과 관련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균형적이고 일반화된 과학적인 후속연구가 필요하며 현행 비전업직으로서의 종교위원제도와 병존하여 전업직으로서의 교종제도가 법무부와 종교계 및 시민단체들의 관심과 성숙된 공중의제화를 통하여 정책의제화할 필요성이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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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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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state prison chaplain salaries/work.chron.com(검색일:2022.4.16.).

■ Abstract
The Study on the Reviewing the Effectiveness of Introduction of Full time Prison chaplain System in Prison Chun Jung Hwan*
This study was described with the aim of presenting a better direction for religious correction policy through quantitative research through surveys of prison officers' opinions on the introduction method and the effectiveness of the religious committee system and the introduction method of full time prison chaplain when it is introduced.
I first described the concept and types of it and then the limitations of the prison religious committee system and described existing studies on the necessity of full time prison chaplain as an alternative. But, existing studies have limitations in that there is a lack of quantified methods for the introduction of the full time prison chaplin system. Therefore,I reviewed its effectiveness regarding the introduction method of the full time chaplain system and the effect of improving of it and prison religious committee through quantitative statistical methods focusing on the demographic and sociological characteristics of prison guards who are stakeholders in the effect of improvement.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correction effect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showed significant results in the recruitment method of fulltime prison chaplain, etc and when the full time prison chaplain system is introduced,in the verification of the influencing factors on the effect of correction, there were differences depending on the position, financial burden, and recruitment method and it was found that the introduction of the full-time teaching system was more effective than maintaining the system. This study has limitations in that it has a strong bureaucratic and sociological perspective since it's only for limited correctional bureaucrat.
Therefore, I described the need to form discourse about necessity and method of introduction of desirable full time prison chaplain system in prison,etc and introduce religious correction -related policies throughout the expansion of the number of samples and targeting other stakeholders such as the religious community,inmates through a more generalized follow-up study of them.

Keywords: Correction, Full time prison chaplain, Inmate, Prison religion committee, Prison officer * Emeritus Professor, Department of Police Administration, Dongseo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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