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처분 유형별 행정심판 재결 동향
- 2024년 서울지방교정청
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를 중심으로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심판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고 아울러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상 쟁송의 일종이다. 교정시설의 경우 「행정심판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직근 상급행정기관인 각 지방교정청에 행정심판위원회를 두고 있어, 수용자들은 교정시설의 장이 행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거나 부작위 위법 확인을 구하는 등의 행정심판을 소속 지방교정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행정심판 청구 유형 중 가장 빈번하게 제기되는 ‘징벌처분 취소’와 관련하여, 수용자의 징벌대상 행위 유형별로 최근에 있었던 서울지방교정청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청구인은 보관품 창고 작업자로, 청구인을 포함한 보관품 창고 작업자 A, B, C, D, E, F 총 7인은 같은 거실(가9동 1층 11호)에 수용되어 있었다.
2023. 10.경 수용자 G가 피청구인 교정시설에 입소 당시 소지하고 있던 주류 2명이 보관품창고에 보관되어 있음을 알게 된 보관품 창고 작업자들은 주류를 절취하여 수용거실에서 마시기로 공모하였고, 2023. 12. 22.경 수용자 A와 B가 주도하여 해당 주류를 절도하여 수용거실로 반입하였다.
청구인은 반입된 주류를 마시지는 아니하였으나, 주류의 절취 과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담당 근무자에게 별도로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사건 규율위반 행위를 징벌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징벌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2024. 5. 17. 금치 21일의 처분을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2024. 8. 14. 이 사건 징벌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다른 수용자들이 주도한 주류 절취행위를 사전에 알지 못하였으며 단지 같은 거실에 있었을 뿐 절취한 주류를 마시지도 않는 등 관여한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징벌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다.
1) 징벌처분 기초사실에 대한 사실인정 오류 여부
이 사건의 관련자인 A 내지 F의 진술조서상 기재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을 포함한 관련자들이 주류 절취에 대해 사전 공모하였다는 점이 일부 진술조서를 통해 확인되고, 사전 공모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어도 주류 절취의 과정에서 이를 알고도 근무자에게 신고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징벌처분의 기초사실에 대한 사실인정의 오류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규율위반 행위의 징벌행위 대상성
타인 소유의 양주를 허가 없이 보관품 창고에서 빼내어 수용거실로 반입한 후 마신 행위는 「형법」제329조에 따른 절도죄에 해당하므로, 형집행법 제107조 제1호에서 정하는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에 해당한다.
청구인의 주장 및 관련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주류의 절도행위 자체는 A와 B에 의해 실행되었고 이후에도 청구인은 절취된 주류를 음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절도죄의 정범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결과 발생을 용인하고 방관하였다면 그러한 부작위에 의해서도 형법상 방조행위는 성립할 수 있고, 이때 작위의무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도2951 판결, 1997. 3. 14. 선고 96도1639 판결, 2003. 12. 12. 선고 2003도5207 판결, 2005. 7. 22. 선고 2005도3034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은 보관품창고의 작업자로서 타인의 보관품이 도난·분실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할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인정되는 자인데, A와 B가 보관품창고에서 타인의 주류를 절도하는 행위를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부작위에 의한 방조행위가 성립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규율위반 행위는 「형법」제329조에 따른 절도죄의 방조에 해당하므로, 형집행법 제107조 제1호에서 정하는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에 대한 방조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징벌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이 사건 징벌처분의 기초사실이 된 규율위반 행위는 형집행법 제107조 제1호의 방조행위에 해당한다. 형집행법 제107조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5조 제1호에 따라 ‘21일 이상 30일 이하의 금치’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에 이 사건의 정범인 A와 B에게는 각 ‘금치 30일’과 ‘금치 25일’의 징벌이 부과되었다.
한편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7조 제2항에 따르면 다른 수용자의 징벌대상행위를 방조한 수용자에게는 그 징벌대상행위를 한 수용자에게 부과되는 징벌과 같은 징벌을 부과하되, 그 정황을 고려하여 2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다. 따라서 A와 B의 주류 절취행위를 방조한 청구인에 대하여는 A 또는 B와 같은 징벌을 부과하되 그 정황을 고려하여 2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고, 이 사건 징벌처분에서 피청구인이 부과한 징벌처분(금치 21일)은 위 규정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 있어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위원회는 이 사건 징벌처분은 기초사실에 대한 사실인정의 오류 및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징벌처분 무효 확인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청구인은 2024. 7. 5. 22:00경 수용거실에서 수용자 A, B와 공모하여 같은 거실의 수용자 C에게 A가 복용하는 척하고 뱉어내어 몰래 보관하였던 향정신성의약품의 복용을 강요하였고, C가 복용을 거부하자 청구인과 B는 C의 양 팔을 붙잡고 A는 C의 턱을 잡고 입을 강제로 벌린 후 의약품을 입 안에 넣어 삼키도록 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사건 규율위반 행위를 징벌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징벌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2024. 8. 1. 금치 30일의 처분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2024. 8. 30. 이 사건 징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규율위반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징벌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 징벌처분 기초사실에 대한 사실인정 오류 여부
청구인과 이 사건의 공범인 A와 B는 이 사건 규율위반 행위를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 C 및 참고인 D, E, F의 진술조서상 진술 내용의 일관성·구체성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과 공범 A, B의 이 사건 규율위반 행위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징벌처분의 기초사실에 대한 사실인정의 오류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규율위반 행위의 징벌행위 대상성
양 팔을 붙잡아 신체를 제압한 후 입을 벌리게 하여 의약품을 억지로 삼키게 한 행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행위로서 「형법」 제324조에 따른 강요죄에 해당하며, 청구인 및 A, B 총 3인이 다중의 위력으로서 위 행위를 행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특수강요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규율위반행위는 형집행법 제107조 제1호에서 정하는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징벌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이 사건 징벌처분의 기초사실이 된 규율위반 행위는 형집행법 제107조 제1호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5조 제1호에 따라 ‘21일 이상 30일 이하의 금치’를 부과할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부과한 징벌처분(금치 30일)은 위 규정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 있어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위원회는 이 사건 징벌처분은 기초사실에 대한 사실인정의 오류 및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징벌처분 취소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청구인은 징벌 집행 중이던 2024. 4. 24. 08:15경,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던 중 권리구제 서신과 관련하여 구매한 등기우표를 지급 받았고 이와 관련하여 당시 운동 중이던 수용자들에게 “나 정도 되니까 징벌 중에 우표 구매하고 편지도 쓸 수 있는 거야. 직원들 고소고발하고 코걸고 괴롭히면 다 할 수 있으니까 너희도 근무자 괴롭혀서 편지 다 써”라고 말하는 등 수용질서를 해칠 목적으로 수용자들을 선동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사건 규율위반 행위를 징벌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징벌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2024. 5. 2. 금치 30일의 처분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2024. 7. 28. 이 사건 징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수용자들의 요구에 따라 권리구제의 방법을 알려주었을 뿐 다중을 선동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징벌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 징벌처분 기초사실에 대한 사실인정 오류 여부
청구인은 수용자들의 요구에 따라 권리구제의 방법을 알려주었을 뿐 다중을 선동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으나, 목격자 A의 진술조서에 따르면 “우표를 사려면 나처럼 근무자를 괴롭혀라”라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이 인정되고, 목격자 B의 진술조서에 따르면 평상시에도 다른 수용자들에게 늘 근무자를 고소고발하고 협박하여 괴롭힘으로써 우표구매 등 원하는 것을 요구하면 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징벌처분의 기초사실에 대한 사실인정의 오류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규율위반 행위의 징벌행위 대상성
‘선동’이란 특정한 행위를 실행시킬 목적을 가지고 문서 혹은 도면 또는 언동에 의하여 사람에 대하여 그 행위를 실행시킬 결의를 조장시킬 힘이 있는 자극을 주는 것을 말한다(법전출판사, 「법률용어사전」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수용자들에게 권리구제 방법을 알려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근무자를 괴롭히는 것은 정당한 권리구제의 방법이라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반면 우표 구매를 원하는 수용자들에게 “근무자를 괴롭히면 우표를 구매할 수 있다”는 취지의 언동을 한 것은, 이들로 하여금 우표 구매를 위해 근무자에게 보고전·고소고발을 남발하는 등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실행할 결의를 조장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규율위반행위는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4조 제1호에서 정하는 ‘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목적으로 다중(多衆)을 선동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징벌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이 사건 징벌처분의 기초사실이 된 규율위반 행위는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4조 제1호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5조 제1호에 따라 ‘21일 이상 30일 이하의 금치’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부과한 징벌처분(금치 30일)은 위 규정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 있어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위원회는 이 사건 징벌처분은 기초사실에 대한 사실인정의 오류 및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징벌처분 취소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청구인은 2023. 8. 13. 21:00경, 같은 달 15일 14:00경, 9. 19. 06:30경 세 차례에 걸쳐 같은 거실의 수용자 A의 옆구리를 양손으로 잡고 흔들거나 가슴을 왼손으로 치켜 올리면서 ‘살 좀 빼라’라고 말하였고, 장 마사지를 해준다고 하며 배를 주무르고 귀를 만지면서 입으로 깨무는 방법으로 A에게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조사한 끝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4호를 위반한 혐의로 징벌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23. 10. 19. 징벌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청구인에게‘금치 16일’의 징벌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2024. 1. 2.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규율위반 행위가 피해자 A와 평소 친한 사이로, 장난을 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1) 징벌처분 기초사실에 대한 사실인정 오류 여부
청구인은 스스로 ① A의 옆구리를 양손으로 잡고 흔들면서 살을 빼라고 하였고, ② 가슴을 왼손으로 치켜 올리면서 살 좀 빼라고 하였으며, ③ A를 껴안고 귀를 만지면서 입으로 깨문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징벌처분의 기초사실에 대한 사실인정의 오류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규율위반 행위의 징벌행위 대상성
‘음란’이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말하며, 어떠한 행위의 음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도4067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의 이 사건 규율위반 행위 중 ‘A를 껴안고 귀를 만지면서 입으로 깨문 행위’는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음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나머지 행위(옆구리를 잡고 흔들거나 가슴을 치켜올린 행위)에 대해서도 피해자 A가 청구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한바 이 사건 규율위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 내지 혐오감을 느꼈을 것이라는 점을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규율위반 행위는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4조 제4호에 따른 징벌대상 행위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징벌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이 사건 규율위반 행위는 각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4조 제14호에 해당하여, 제215조 제2호에 따라 각 ‘16일 이상 20일 이하의 금치’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둘 이상의 징벌대상 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가장 중한 징벌의 2분의 1인 ‘10일 이하의 금치’를 가중하여 최대 ‘30일 이하의 금치’ 처분까지 가능하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부과한 이 사건 징벌처분(금치 16일)은 위 규정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 있어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위원회는 이 사건 징벌처분은 기초사실에 대한 사실인정의 오류 및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징벌처분 취소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청구인은 2024. 7. 24. 10:27경 및 14:05경 수용거실에서 일과시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취침을 하다가 담당 근무자에게 적발되어 규율위반 행위 적발 보고서를 각 1차례씩 2차례 발부받았고, 이틀 후인 7. 26. 14:10경 재차 수용거실에서 일과시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누워 있다가 적발되어 세 번째 규율위반 행위 적발 보고서를 발부받았다.
또한 청구인은 같은 날 15:30경에도 거실에 누워 있다가 적발되어 담당 근무자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게 되자, 거실 복도에서 다른 거실로 이동하는 근무자를 향해 “왜 거실에서 눕는 것과 자는 것을 통제합니까, 소장 면담을 신청합니다”라며 큰 소리로 외쳐 교도관의 직무를 방해하였고, 이에 담당 근무자가 해당 사유는 면담 사유로서 부적절함을 교육하였음에도 재차“접견 대기실에서 사탕 먹던 민원과 교도관을 신고하겠다”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일으켜 교도관의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사건 규율위반 행위를 징벌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징벌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2024. 8. 2. 금치 24일의 처분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2024. 9. 20. 이 사건 징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지시불이행 행위는 허리 디스크 및 항문질환으로 인해 자세가 쓰러진 것일 뿐 누워 있었던 것이 아니며, 이 사건 직무방해 행위는 본인의 건강 문제에 대한 문의와 권리구제 목적의 소장 면담신청일 뿐 교도관의 직무에 방해가 될 정도로 반복된 소란이 아니므로 이 사건 징벌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1) 징벌처분 기초사실에 대한 사실인정 오류 여부
가) 일과시간 취침(지시불이행 행위) 관련
청구인은 허리 등 질환으로 인하여 자세가 쓰러졌던 것일 뿐이고 곧바로 자세를 바로잡았다고 주장하나, 참고인 A의 진술조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수시로 하의탈의하고 누워서 잠도 잤습니다. 담당 근무자가 이에 대해 10회 이상 지시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수용복 하의를 탈의하고 거실에 드러누워 잠을 자는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엉덩이 환부 때문에 벽에 비스듬히 기대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대놓고 드러누웠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참고인 B의 자술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담당근무자님이 지속적으로 누워있지 말라고 지시하셨으나 계속적으로 누워있었고...”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보면, 이 사건 지시불이행에 따른 징벌처분의 기초사실에 대한 사실인정의 오류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교도관 직무방해 관련
청구인은 본인의 건강 문제에 대한 문의와 권리구제 목적의 소장 면담신청을 각 1회 한 것일 뿐 담당 근무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참고인 A의 진술조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교도관의 직무를 방해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100%입니다. 굉장히 시끄러웠고 근무자의 통제에 전혀 따르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참고인 B의 자술서에 따르면 “면담불가능한 사유들을 주장하며 지속적으로 팀장님과의 면담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실 근무자가 알사탕을 섭취하며 근무하는 것을 보았다며 부정부패로 고소하겠다는 등 지속적으로 근무자님의 근무를 방해하였으며”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보면, 이 사건 직무방해에 따른 징벌처분의 기초사실에 대한 사실인정의 오류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규율위반 행위의 징벌행위 대상성
가) 일과시간 취침(지시불이행 행위) 관련
이 사건 지시불이행 행위에 대하여 살펴보면, 담당 근무자가 일과 시간에 누워있지 못하도록 한 지시는 엄정한 수용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서 정당한 지시에 해당하며, 청구인은 허리 질환 등 부득이한 사정을 주장하나 이와 관련한 의무관의 명시적 지시가 없었다는 점, 의무관의 명시적 지시 없이 근무자가 특정 수용자를 누워 있도록 허가할 경우 수용자 간의 차별 등 추가적인 문제 발생 우려로 인해 담당 근무자가 임의로 수용자가 누워있도록 허가할 수 없는 점, 이러한 사정을 담당 근무자가 청구인에게 충분히 설명한 것으로 보임에도 청구인이 거듭 근무자의 지시에 불이행한 점을 고려시, 청구인의 허리 질환 주장은 근무자의 지시를 불이행할 만한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 없이 담당 근무자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2023. 7. 24. 10:27경 및 14:05경, 이틀 후인 7. 26. 14:10경 및 15:30경 무려 네 차례나 일과시간에 수용거실에서 누워 있었던 행위는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4조 제17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교도관의 직무상 지시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나) 교도관 직무방해 관련
이 사건 직무방해 행위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미 다른 거실로 이동하여 다른 업무를 행하고 있던 담당 근무자에게 “왜 거실에서 눕는 것과 자는 것을 통제합니까, 소장 면담을 신청합니다”, “알사탕을 먹은 직원을 부정부패로 고소하겠다”라며 수 차례 소리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로 인해 해당 근무자가 직무집행에 방해를 받았음은 넉넉히 추단된다.
이에 관하여 청구인은 소장 면담 신청은 수용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형집행법 제116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면담목적이 법령에 명백히 위배되는 사항을 요구하는 것인 때”에는 소장은 면담을 거부할 수 있고, 이 사안의 경우 담당 근무관이 앞서 수 차례 일과 시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누워있을 수 없고 일과 시간에 눕는 것을 허가 받기 위해서는 의무관의 별도 지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교육하고 누워있지 말 것을 지시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이러한 지시에 반하여 일과 시간에 누워 있는 것을 허가받기 위해 소장 면담을 요구한 것은 형집행법 제105조 제3항에 따른 교도관의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할 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면담목적이 법령에 명백히 위배되는 사항을 요구하는 것인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소장 면담을 신청합니다”라고 외친 행위는 정당한 면담요구권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직무방해 행위는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4조 제6호에 따른 “교도관의 직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징벌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이 사건 징벌처분의 기초사실이 된 규율위반 행위는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4조 제6호 및 제17호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는 각각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5조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에 따라 ‘16일 이상 20일 이하의 금치’ 및 ‘9일 이하의 금치’ 부과할 수 있고, 이는 둘 이상의 징벌대상 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제218조 제1항에 따라 장기의 2분의 1인 ‘10일 이하의 금치’를 가중하여 ‘26일 이상 30일 이하의 금치’ 처분까지 가능하다.
피청구인이 부과한 이 사건 징벌처분(금치 24일)은 위 규정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 있으므로, 이 사건 징벌처분에는 재량권 일탈·남용의 점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위원회는 이 사건 징벌처분은 기초사실에 대한 사실인정의 오류 및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징벌처분 취소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청구인은 2024. 8. 16. 14:30경 담당 근무자에게 자신의 코골이 문제로 거실을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담당 근무자로부터 지정된 거실에서 잘 생활할 것을 지시받았다. 그럼에도 청구인은 같은 날 16:35경 재차 거실 변경을 목적으로 인원 점검을 받던 과정에서 번호를 구령하지 않고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계장님!”이라 소리치고, 다른 거실의 점검이 진행 중임에도 계속해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등 인원 점검을 방해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인원 점검이 종료된 직후 재차 비상벨을 눌러 근무자에게 면담 사유를 밝히지 않고, 지정된 거실에서 잘 생활하라는 근무자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채 거실 출실을 반복 요구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사건 규율위반 행위를 징벌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징벌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2024. 8. 23. 금치 15일의 처분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2024. 8. 25. 이 사건 징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① 조사수용 통지서에 ‘지시불이행’혐의는 적시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4조 제17호에 따른 ‘지시불이행’혐의로 징벌 의결된 것은 위법하며, ②‘인원점검방해’도 같은 거실 수용자로부터 모욕, 협박, 강요당한 피해 사실을 신고하려는 의도였을 뿐 인원 점검을 방해한 것이 아니며, ③ 자신의 행위는 순회점검 교도관에 대한 청원으로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징벌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 징벌처분 기초사실에 대한 사실인정 오류 여부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서 및 보충서면에서 청구인 스스로 인원점검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라고 말한 사실, 이후 근무자에게 호출통화장치 등을 눌러 재차 목적을 밝히지 않고 출실을 요구하며 “나가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반복적으로 발언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징벌처분의 기초사실에 대한 사실인정의 오류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규율위반 행위의 징벌행위 대상성
가) 인원점검 방해 행위 관련
이 사건 인원점검 방해 행위에 대하여, 청구인은 같은 거실 수용자 A로부터 “자다가 코를 골면 때리고 쳐서 깨울 수 있다”라는 협박을 받아 이를 신고하려는 의도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A는 청구인에게 “코를 심하게 골면 깨울 수 있으니 이해해 달라”라고 이야기 하였을 뿐 청구인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설령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협박당한 사실에 대한 신고를 반드시 인원 점검 시간에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인원점검 시간 도중에 계속해서 큰 소리를 내는 방식으로 하게 될 경우 담당 교도관은 인원 점검에 크게 방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인원점검 방해 행위는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4조 제11호에 따른 “인원점검을 회피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나) 지시불이행 행위 관련
이 사건 지시불이행 행위에 대하여, 청구인은 호출벨을 눌러 직원을 재차 호출한 것은 순회점검 교도관에 대한 청원으로 정당한 청원권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형집행법 제117조에 따른 순회점검공무원에 대한 청원은 제8조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명을 받은 소속 공무원이 연 1회 이상 기간을 정하여 교정시설을 순회점검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수용자 청원 처리지침」제4조 제3항에서 “순회점검공무원에 대한 청원은 해당 교정시설 순회점검 시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해당 교정시설의 소속 교도관으로서 수용동을 순찰하는 교도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이 명백하다. 따라서 해당 수용동에서 근무하는 교도관에게 호출벨을 누른 행위는 형집행법 제117조에 따른 순회점검공무원에 대한 청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반면 청구인은 담당 직원의 “지정된 거실에서 잘 생활하라”는 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고 인원점검이 끝난 후 재차 호출벨을 눌러 직원을 호출하여 호출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출실을 요구하며 “나가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라는 주장을 반복하였으므로, 이는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4조 제17조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교도관의 직무상 지시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징벌처분의 절차적 하자 여부
청구인은 조사수용 통지서에 ‘지시불이행’혐의는 적시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4조 제17호에 따른 ‘지시불이행’혐의로 징벌 의결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형집행법 제110조 따르면 ‘조사수용’이란 징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수용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혹은 다른 수용자의 위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 수용자를 본 거실에서 분리하여 다른 거실에 수용하는 절차로, ‘조사수용 통지서’는 이러한 절차를 청구인에게 고지한 문서에 불과하다.
따라서 아직 정식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조사수용을 위해 조사수용 통지서상 임시 기재된 것에 불과한 혐의 내용에 징벌위원회가 반드시 구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징벌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이 사건 징벌처분의 기초사실이 된 규율위반 행위는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4조 제11호 및 제17호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는 각각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5조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에 따라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금치’ 및 ‘9일 이하의 금치’ 부과할 수 있고, 이는 둘 이상의 징벌대상 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제218조 제1항에 따라 장기의 2분의 1인 ‘7일 이하의 금치’를 가중하여 ‘17일 이상 22일 이하의 금치’ 처분까지 가능하다.
피청구인이 부과한 이 사건 징벌처분(금치 15일)은 위 규정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 있으므로, 이 사건 징벌처분에는 재량권 일탈·남용의 점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위원회는 이 사건 징벌처분은 기초사실에 대한 사실인정의 오류 및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징벌처분 취소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청구인은 2023. 12. 4. 10:00경 수용거실 내에서 일과시간 중 취침으로 인해 담당 근무자에게 1차 규율위반행위 적발보고서를 발부받았고, 같은 날 16:30경 같은 장소에서 수용복을 착용하지 않아 2차 규율위반행위 적발보고서를 발부받으며, 다음 날 8:00경 같은 장소에서 비닐 가방에 A4용지를 넣어 의자로 사용한 것이 적발되어 3차 규율위반행위 적발보고서를 발부받았다.
이에 3차에 걸친 규율위반행위 적발보고서 발급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7호를 위반한 혐의로 징벌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23. 12. 14. 징벌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청구인에게 ‘금치 13일’의 징벌을 부과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24. 2. 28.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① 1차 규율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당시 감기에 걸려 약을 먹은 후 어지러워서 잠시 누워 있었을 뿐이고, ② 2차 규율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저녁을 먹기 위해 관복을 탈의하였을 뿐이며, ③ 3차 규율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비닐 가방에 책, A4용, 공책, 소송관련 서류 등이 들어있었을 뿐 의자를 불법으로 제작한 바 없으므로 허가 없는 물품을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1) 징벌처분 기초사실에 대한 사실인정 오류 여부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 및 진술조서상 각 규율위반행위를 하였음을 청구인 스스로 자인하고 있으므로 징벌처분 기초사실에 대한 사실인정 오류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규율위반 행위의 징벌행위 대상성
피청구인은 각 규율위반행위를 평소 금지하는 지시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각 규율위반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이는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4조 제17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교도관의 직무상 지시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바, ① 각 규율위반행위를 금지하는 교도관의 직무상 지시나 명령이 있었는지, ② 그러한 직무상 지시나 명령은 정당한 것인지, 그리고 ③ 청구인의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살펴본다.
가) 일과시간에 누워있었던 행위
① 형집행법 제105조 제2항에 따르면 수용자는 소장이 정하는 일과시간표를 따라야 하고, 일과시간 중 취침 금지 지시는 수용거실에 부착되어 있는 “수용생활 안내문”에 기재되어 있다.
② 이러한 일과시간 중 취침 금지 지시는 교정시설 내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구에 해당한다. 특히 일과시간 중 취침하게 될 경우 취침시간에는 수면에 들지 못하여 함께 생활하는 수용자들의 수면을 방해하게 될 가능성 등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일과시간 중 눕지 못하도록 하는 교도관의 지시는 정당하다.
③ 피청구인은 감기약 복용으로 인한 어지러움으로 잠시 누워 있었던 것이라 주장하나, 그러한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 직원에게 사정을 설명한 후 허가를 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청구인의 규율위반행위를 정당화 할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1차 규율위반행위 적발보고서 발급은 정당하다.
나) 수용복 미착용 행위
①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수용자는 실내생활시 평상복을 착용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고, 주간에 임의 탈의 금지 지시는 수용거실에 부착되어 있는 “수용생활 안내문”에 기재되어 있다.
② 만약 수용복을 탈의하고 생활하게 될 경우 함께 생활하는 수용자들에게 미관상 불편함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문신 등을 내세워 위세를 과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교정시설 내 안전과 질서를 크게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수용복 미착용을 금지하는 교도관의 직무상 지시나 명령은 정당하다.
③ 청구인은 거실 내에서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서 해당거실 수용자 전체가 탈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저녁식사와 탈의 간에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규율위반행위를 정당화 할 수 있는 사유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2차 규율위반행위 적발보고서 발급은 정당하다.
다) 비닐 가방으로 의자를 제작하여 그 위에 앉는 행위
① 형집행법령 및 수용생활 안내문 등에 명시적으로 수용거실 내 물건을 쌓은 후 그 위에 앉는 행위를 금지하는 지시나 명령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수 차례 비닐 가방에 앉지 말 것을 지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교도관은 구금시설이 가진 본래의 성격상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다 폭넓게 수용자들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두10588 판결)는 점에서, 피청구인의 이러한 지시가 있었다는 점을 추단할 수 있다.
② 비닐 가방의 본래적 용도가 물건을 담기 위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비닐 가방에 책, A4용지, 공책 등을 담는 행위 그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정당한 지시라 볼 수 없다. 다만 교정시설 내 의자 등의 가구로 인한 금지물품 은닉 및 각종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차단, 수면공간 확보 등을 위해 교정시설은 애초 설계 당시부터 좌식 생활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물건을 쌓아 그 위에 앉는 행위를 금지하는 지시 또는 명령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3차 규율위반행위 적발보고서 발급은 정당하다.
위원회는 이 사건 징벌처분은 기초사실에 대한 사실인정의 오류 및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징벌처분 취소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행정심판은 행정소송과는 달리 청구에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수용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에 이바지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러한 장점들을 악용하여 자신의 수용생활 편의 요구 또는 직원 괴롭히기 목적으로 활용하는 수용자들이 늘어나고 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2024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행정심판 청구 건수는 최근 10년 간 300건에서 600건 사이에서 증감을 반복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올해 들어 행정심판 청구 건수가 이례적인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2024년 11월 현재 900여 건이 접수되어 연말에는 각 지방교정청 행정심판위원회가 설치된 이래 최초 1,000건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는 특히 서울지방교정청 행정심판위원회 접수건(2024. 11. 현재 540여 건)의 폭증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방교정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접수된 540여 건의 행정심판청구 중 100여 건은 특정 수용자 1인이 청구한 것이며, 청구 내용은 대부분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해당한다. 행정심판은 정보공개청구권의 남용과 더불어 담당 직원들을 괴롭히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특정 소수 수용자들의 무분별한 행정심판 청구권 남용은 위원회의 업무 폭증으로 인한 전체 심사업무의 지연을 낳고 있으며, 이는 권리구제가 필요한 다른 수용자들의 심사받을 권리 침해로도 이어질 수 있어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상 개선을 요하는 최우선 과제가 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행정심판청구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난 2023년 3월 「행정심판법」 개정을 통해 제32조의 2를 신설하였다. 이를 통해 ① 심판청구가 그 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하는 등 명백히 부적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청구인은 답변서를 행정심판위원회에 보내지 않을 수 있고, ② 심판청구서에 타인을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청구 내용을 특정할 수 없고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정요구 없이도 행정심판위원회가 그 심판청구를 각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바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24년 한해 있었던 행정심판 청구 건수의 증가 추이 및 특정 수용자의 제도 악용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신설된 제도들이 교정시설 내에서는 크게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수용자들은 교정시설 내에서 생활함으로써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24시간 내내 접하고 있는 관계로 일반 민원인들이 제기하는 행정심판과는 청구의 양상이 크게 다를 수밖에 없고, 이에 일반법인 「행정심판법」에서 이러한 특이성을 전부 반영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정보공개청구에 있어서 교정시설 및 수용자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 2와 같은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것과 같이, 행정심판에 있어서도 형집행법상 특례 규정 신설을 통한 제도 개선을 고민해 볼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