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수용자 처우의 변화와
개선방향 연구
코로나 19로 인하여 우리 나라 외국인 입국자 수는 급감하였다가 최근에 다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 수용자의 수는 2019년 2,315명, 2020년 2,451명, 2021년 2,377명, 2022년 2,644명으로 외국인 입국자만큼 극적인 감소없이 계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외국인 수용자의 수는 외국인 입국자보다 범죄 발생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불법체류 외국인의 수와 관련이 있는데, 코로나 19 시기를 제외하면 총체류자나 불법체류 외국인의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외국인 수용자 역시 증가할 것임은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다. 곧 외국인 수용자 3천명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교정시설의 과밀화 현상은 교정기관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이고,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외국인 수용자는 과밀화를 더욱 부추길 것이다. 또한 외국인 수용자는 언어·종교·식습관 등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수용관리가 필요하나, 교정시설의 물리적 한계 등으로 다양성을 추구하는 처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그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규정 역시 임시방편적으로 개정하여 완결성이 부족하고, 그 문제점의 해결은 각 교정기관의 역량에 기대고 있는 것이 현재 실정이다.
본고에서는 외국인 수용자의 현황과 처우의 한계 등을 살펴보고, 외국인 수용자의 처우 변화를 규정과 교정현장의 관점에서 조망해 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수용자 처우의 개선방향으로 규정의 재정비, 외국인 전담교정시설이 아닌 외국인 전문교도소 설립 그리고 국가간 수형자 이송의 확대를 제시할 것이다.
※ 주제어 : 외국인수용자, 외국인수용자처우, 외국인전담교도소, 외국인전문교도소, 국제수형자이송법
우리 나라 외국인 입국자는 2019년도 약 1,788만 명 수준이었다가 코로나 19 영향으로 2020년 외국인 입국자는 약 266만 명으로 전년대비 85% 감소하였다. 2021년도에는 그 수가 약 105만 명으로 더욱 줄었으나, 코로나 19 상황이 점차 호전됨에 따라 2022년도에는 약 340만 명으로 증가하였고, 향후에도 외국인 입국자 증가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출입국·외국인 정책 통계연보, 2022: 30).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외국인 수용자의 수는 2019년 2,315명, 2020년 2,451명, 2021년 2,377명, 2022년 2,644명(교정통계연보, 2023: 83)으로 외국인 입국자만큼 극적인 감소없이 계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것이다. 외국인 수용자의 수는 외국인 입국자보다는 범죄 발생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불법체류 외국인1)의 수와 관련이 있음을 <표 1>을 통해 알 수 있다. 코로나 19 시기를 제외하면 총 체류자나 불법체류 외국인의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외국인 수용자 역시 증가할 것임은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다. 곧 외국인 수용자 3천명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1) 불법체류 자체로도 출입국관리법(법률 제19435호, 2023. 6. 13., 일부개정) 제94조 7호에 따라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중죄이고, 불법체류 그 자체보다는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예비적인 단계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볼 범죄가 아니다. 따라서 교정본부는 불법체류 등의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입소하는 자를 공안관련 사범으로 지정하고 담당 교도관으로 하여금 입소부터 구분수용 등 그 처우에 있어 특별히 더욱 신경을 쓰게 하고 있다.
<표 1> 연도별 불법체류 외국인 현황
교정시설의 과밀화 현상은 교정기관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이고,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외국인 수용자의 과밀화 현상 역시 같은 문제점을 가진다. 또한 외국인 수용자는 언어·종교·식습관 등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수용관리가 필요하나, 교정시설의 물리적 한계 등으로 다양성을 추구하는 처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그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규정 역시 임시방편적으로 개정하여 완결성이 부족하고, 그 문제점의 해결은 각 교정기관의 역량에 기대고 있는 것이 현재 실정이다.
외국인 수용자에 대한 처우와 규정에 대한 개선방향을 살펴보기 위해 선행연구를 분석하였다. 선행연구는 주로 2009년도부터 2013년까지에 집중되어 있다. 행형법의 시대에서 2007년에 전면 개정되고 2008년에 시행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의 시대로 크게 변화하면서 학자와 실무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선행연구는 크게 2가지를 해결책으로 제안하고 있다. 첫 번째, 류여해(2009), 허경미(2017), 김현중 외(2021) 등 다수의 논문에서 외국인 수용자 처우지침이 개정되지 않고 있거나 또는 규정의 내용이 부실함을 지적하고 있는데, 사실 위 규정은 형집행법의 등장과 함께 2008년 12월 22일에 폐지되었다. 다만 최근의 논문에서까지도 위 지침을 언급하는 것은 외국인 수용자와 관련된 일관적이고 통일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의 방증일 수 있다. 두 번째, 김진영(2011)의 논문 외 다수에서, 외국인 수용자에 대한 처우 역시 내국인과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 등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법무부는 기존에 있던 외국인 수용자 처우지침을 폐지하면서, 특별히 외국인 수용자에게 적용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형집행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및 각종 지침에서 반영하였다. 그 외의 부분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형집행법 등에 따라 일반수용자처럼 빈틈없이 처우한다는 의미로 유추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법무부는 외국인 수용자 처우지침을 폐지하면서, 혹은 새로운 형집행법을 제정하면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로 하여금 오해하게 만들었다. 따라서 그와 같은 설명의 부족은 다수의 학자들로 하여금 외국인 수용자에 대한 처우 역시 내국인과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명시적인 규정 변화의 필요성을 주장하게 했다고 생각한다.
이 논문에서는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외국인 수용자를 그 대상으로 하여, 외국인 수용자 처우의 변화를 법률과 지침을 포함한 규정과 교정실무(법무부, 2023)를 포함한 교정현장의 구체적인 정책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그에 따른 개선방향을 제시하려 한다.
최근 10년간 외국인 수용자의 변화를 살펴보면, 2013년 1,222명에서 2022년 2,644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2021년도는 코로나 19로 인하여 약간 감소하기도 하였지만, 그 이후로 다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
외국인 수용자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국가는 중국이다. 2017년에 1,334명으로 가장 많은 수를 기록한 뒤로 1,100명 내외로 유지 중이다. 한때 외국인 수용자 중 비중이 69%에 달할 정도였지만, 지금은 약 절반 정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외국인 수용자 중에서 가장 많은 수치이다.
<표 2> 외국인 수용자 국적별 인원(2013년~2022년)
흥미로운 사실은 러시아, 베트남, 태국, 우즈베키스탄 국적 외국인 수용자는 절대적인 수뿐만 아니라 교정시설 내 수용에 있어서 차지하는 비중이 10년간 꾸준히 증가하였다는 사실이다. 러시아는 4.3배(17명→73명), 베트남은 5.2배(51명→263명), 태국은 25배(21명→523명), 우즈베키스탄은 3.9배(30명→116명) 증가를 보이며, 전체적으로 외국인 수용자의 늘어난 수치인 2배를 상회한다. 특히 태국은 그 숫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3년도에는 남성 수형자 또는 미결수용자가 90% 이상으로 차지하였지만, 2022년도에는 남성 수형자가 90.1%, 남성 미결수용자가 83%를 차지하고 있다. 2022년도 여성 미결수용자가 17%를 차지하고 있는데, 몇 년 뒤에는 여성 수형자 역시 미결수용자의 비율만큼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3> 외국인 수용자 성별 현황(2013년~2022년)
10년간의 죄명별 현황을 보면, 강도, 살인, 폭력·상해 등은 그 수가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 외국인 수형자의 수가 2배 늘어난 것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상대적으로 줄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보이스 피싱 등을 포함하는 사기·횡령은 3.3배(94명→307명), 마약류는 11.8배(52명→613명)로 크게 늘어났다. 국적별 외국인 수용자의 수의 순위가 중국, 태국이라는 사실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표 4> 외국인 수형자 죄명별 현황(2013년~2022년)
기본적으로 이 논문은 외국인 수용자 처우에 관하여 다루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 수용자의 법적 지위는 처우 등을 논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정리의 필요성이 있다. 외국인 수용자의 법적 지위에 따라 그 처우의 방향은 확연히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헌법소원은 기본권의 주체이어야만 청구할 수 있다고 한 다음, ‘국민’ 또는 국민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외국인’은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즉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등과 같이 단순히 ‘국민의 권리’가 아닌 ‘인간의 권리’로 볼 수 있는 기본권에 대해서는 외국인도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하여 인간의 권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였다.”(헌법재판소 결정, 2007헌마1083, 2009헌마230·352(병합), 2011.9.29.)라고 하였다. 다시 말해 외국인은 내국인과 같이 모든 권리를 향유할 수는 없지만, ‘인간의 권리’로 볼 수 있는 기본권만은 그 주체가 되어 향유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수용자’가 아닌 ‘수형자’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형집행법 제2조에서 수용자의 범위가 수형자를 포함하여 미결수용자까지 포함하기 때문이다. 교정의 목적인 재사회화를 통한 건전한 사회복귀는 기결수형자를 전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미결수용자까지 포함하는 ‘수용자’라는 용어보다는 ‘수형자’가 더욱 적합하다고 할 것이다.
수형자는 교정의 궁극적인 목적 달성의 대상이므로 교정시설의 운영이라는 본성으로부터의 제약이 가해지는 주체이나, 국가의 자의적 권력행사는 받지 않을 수 있는 주체로서 존재한다. 국가가 국민을 아무 제약 없이 다룰 수 있다는 특별권력관계이론 그 자체의 부당성은 고사하고라도 오늘날 수형자도 법치주의적 보호의 울타리 안에 들어와야 한다는 점에 이론은 없다(허주욱, 2013: 103).
수형자를 단순히 교정의 목적 달성을 위한 대상 또는 객체로 보고, 국가가 목적 달성을 위해 수형자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당연히 인정되지 않고, 제한을 할 때에도 법률유보의 원칙과 헌법 제37조에 따라 비례성의 원칙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제부터 이 논문에서는 ‘기결수형자’와 ‘미결수용자’의 구분을 엄격히 하지 않을 것이다. 미결수용자는 재판과 관련된 부분만을 제외하면, 기결수형자와 같이 교정 시설 내에 수용되어 있는 자이고, 이 논문의 목적 역시 시설 내에 ‘수용’되어 있는 ‘외국인 수용자’에 집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외국인 수용자는 외국인과 수용자로서의 지위 모두를 다 가진다. 따라서 수용자로서 형집행법에 따라 처우를 받게 되지만, 형집행법에 따른 처우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비례성의 원칙을 위배하여 ‘인간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여질 때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법규상의 권리구제 수단을 모두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같은 ‘인간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언어·종교·식습관 등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여 처우하여야 할 것이다.
1차적으로 드러나는 외국인 수용자 처우의 한계는 언어·종교·식습관 등이다. 외국인 수용자의 특성이자 동시에 한계라고 볼 수 있다. 천안교도소 등과 같은 외국인 전담교도소2)의 경우에는 외국인 수용자의 수가 많더라도 특성에 맞게 개별처우가 가능하다. 하지만 전국 각 교도소는 적게는 5명 이하 많게는 50명 이상의 외국인 수용자를 수용하고 있지만, 물적·인적 여건의 부족으로 기본적인 처우마저도 어려운 경우가 많다. 2) 여주교도소가 외국인 전담교도소로 추가되어 천안교도소, 대전교도소, 청주여자교도소와 함께 4개의 교도소가 외국인 전담교도소의 역할을 하고 있다(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 2024. 3. 18. 개정, 제83조 10호).
2차적인 문제는 판결 확정 후 외국인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관련된 것이다. 전국 각소의 미결수용자의 신분인 외국인 수용자는 기결수형자로 신분이 전환되면, 외국인 전담교도소로 이송되어 남은 형기를 복역하게 된다. 하지만 외국인 수용자의 경우 교정, 교화를 하고 사회에 재복귀시킴에 있어 그 복귀는 우리나라가 아니고, 출입국관리법 제84조(통보의 의무)와 제86조(신병의 인도)에 의해 교정시설에서 사회로 복귀시키지 아니하며 영주권을 가진 극소수의 외국인 수용자를 제외하고는 출입국관리국에 출소와 동시에 인계 후 심사를 거쳐 강제추방 형태로 고국으로 복귀하게 된다.
우리의 정서에 충실한 교정처우는 다양한 외국인 수용자의 교정, 교화에 심도깊은 역할을 다하기가 쉽지 않다고 할 것이다(황명호, 2008: 22). 그와 같은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2010년에 천안 외국인 전담 교도소를 개청하고, 외국인 수형자들이 출소 후 자국으로 돌아가 취업할 수 있도록 최초로 배관, 이용, 원예 등의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ytn, 2010.1.13.). 하지만 이러한 프로그램 역시 외국인만을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아니고, 내국인과 같이 직업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외국인 전담교도소 직업훈련과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24. 8. 21. 기준으로 천안교도소 배관 공과 2명(대만, 몽골), 대전교도소 자동차코디네이터 공과 1명(중국), 여주교도소 양식조리 공과 1명(중국), 청주여자교도소 헤어 공과 1명(중국), 조리 공과 2명(중국, 태국) 등 7명이 직업훈련 중이다. 직업훈련과 같은 고차원적인 기술 습득보다는 단순 반복의 위탁작업 등에 우선을 두고, 출입국관리법상의 사회통합 프로그램3) 등을 변형하여 최소한만을 제공하고 있다.
3) 대한민국 국적, 대한민국에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 등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을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예정하고 있다(같은 법 제39조 1항).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한국어 교육, 한국사회 이해 교육, 그 밖에 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에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정보 제공·상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현재 외국인 수용자가 없는 교정시설은 거의 없다. 하지만 외국인 수용자 처우에 관한 규정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교정현장에서는 각 기관별로 새롭게 정리한 후 내부결재의 형식으로 외국인 수용자를 처우하고 있다. 관련 규정의 재정비가 필요하겠다. 또한 내재적 한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담당 근무자 등이 그러한 외국인 수용자와 간단한 대화조차 가능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예를 들어 태국 국적의 외국인 수용자가 최근 급증하고 있지만, 전국 교도소·구치소에 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직원은 손에 꼽을 정도이다.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황에서 외국인 특성을 배려한 개별적이고 세심한 처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또한 정책적 한계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외국인 수용자의 형 확정 후 각종 교정교화 프로그램이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내국인 수용자들의 프로그램과 대비하여 양과 질에서 모두 현저히 떨어진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은 교정당국으로 하여금 결국 외국인 수용자에게 의식주 해결이라는 최소한의 인권적 처우만을 제공하게 하고, 개별 처우와 같은 ‘인간다운’ 처우를 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드러낸다.
외국인 수용자 처우 등과 관련된 대표적인 국제규범으로 유엔피구금자최저기준규칙과 외국인 수형자의 이송 및 처우권고 표준이 있다.
유엔은 유엔피구금자최저기준규칙(United Nations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1955)을 1955년 8월 30일 제네바에서 개최된 유엔 범죄예방 및 범죄자 처우에 관한 회의(United Nations Congress on the Prevention of Crime and the Treatment of Offenders)에서 채택하였다. 유엔은 2015년 12월에 27년간 교도소 수용자로 탄압을 받은 넬슨 만델라(Nelson Mandela) 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을 추모하는 의미에서 교도소인권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을 개정된 유엔피구금자최저기준규칙(United Nations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2015)을 인준하였다. 그 내용으로 통역요구권, 영사관 및 외교관 또는 지원기관과의 교통통신권, 성직자의 배치 및 면담권, 종교의식의 참여 및 교리서 지참권 등을 규정하고 있다(허경미, 2017: 96-97).
외국인 수형자의 이송 및 처우권고 표준(Model Agreement on the Transfer of Foreign Prisoners and Recommendations for the Treatment of Foreign Prisoners)은 1985년 8월 26일부터 9월 6일까지 밀라노에서 개최된 제7차 총회에서 채택되었다. 유엔마약범죄국(UNODC)은 외국인수형자이송표준을 더욱 정교하게 수정하여 2012년에 국제수형자이송지침(Handbook on the International Transfer of Sentenced Persons)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으로 처우시설 지정의 배려, 자국인과의 차별 금지, 외국인 수용자의 입출소 조건의 차별금지, 통역 및 의사소통의 기회보장, 외국인 수용자의 종교의 존중, 영사관과의 접촉 및 통신권 보장, 외국인 수용자의 고충처리 및 통역지원, 가족 및 지원기관과의 교통통신권 보장, 국가 간 가석방 등 양자 간 협약 촉구 등이 있다(허경미, 2017: 99-101).
외국인 수용자와 관련하여 대표적으로 있었던 규정은 외국인 수용자 처우지침이었다. 2002년 5월 4일 제정되어 같은 해 5월 8일 시행되었다. 하지만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형집행법의 등장과 함께 2008년 12월 22일에 폐지되었다. 그리고 외국인 수용자 처우는 위의 지침처럼 법무부예규에서 법의 위계 구조상 상위에 있는 형집행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규정되며 그 중요성이 격상하게 되었다. 외국인 수용자 처우와 관련하여 규정상의 변화는 <표 5>에 정리해 보았다.
<표 5> 외국인 수용자 처우지침의 현재 반영
4) 외국인보호소·외국인보호실 또는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호되어 있는 외국인(외국인보호규칙, (법무부령 제1038호, 2022. 12. 5., 일부개정), 제2조)
10년 전 법무부에 따르면, 외국인 수용자는 1995년 182명에서 2000년 323명, 2005년 698명, 2010년 1250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고 하였고, 특히 중국인 수용자가 많이 늘어서 그에 대한 대응책으로 중국어 우수자 70명 등 경력채용을 실시하였다(서울신문, 2012.4.19.). 외국어 경력채용자들을 외국인 전담교도소 등에 배치하며, 규정에 맞게 외국인 수용자들을 처우하려고 노력하였다.
하지만 서두에서 본 것과 같이 외국인 수용자는 그 뒤 10년 동안에 또 2배 이상이 늘었다. 과거에 비하여 증가세는 둔화되었을지 몰라도, 현재 외국인 수용자의 절대적인 수는 수용 처우에 있어서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그래서 현재 대전교도소, 천안교도소, 여주교도소, 청주여자교도소 등의 외국인 전담교도소를 포함하여 서울지방교정청 9개, 대전지방교정청 4개, 대구지방교정청 3개, 광주지방교정청 2개 등 총 18개의 외국인 수용자 처우 전담반을 가진 교도소들이 생겨났다. 각 교도소들은 위에서 언급한 규정들을 기본으로 외국인 수용자 인권 존중 및 수용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수용관리 방안 등을 자체적으로 세워 세심하게 외국인 수용자들을 관리하고 있다.
<표 6> 외국어로 된 수용생활 안내문
구체적으로 몇 가지 사항들을 보면, 외국인 수용자들이 교정시설에 최초 입소 시 심리적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국인 전담요원으로 지정된 자가 다양한 언어로 된 신입 안내서 및 수용생활 안내문 등을 통하여 절차 등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의사소통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다양한 통역서비스5)를 활용하여 외국인 수용자가 가장 힘들어할 시기인 입소시 심리적인 충격을 완화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와 동시에 외국인 수용자 대부분은 불법체류 등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못하여 정상적인 건강관리를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각종 질병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정밀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정기관은 거실 내 안정적인 생활환경 조성, 원활한 외부교통권과 종교활동 등으로 심리적 안정감 형성, 출소시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제 유지 등을 통하여 외국인 수용자 처우에 공을 들이고 있다.
5) 대표적으로 전화통역서비스가 있다. (법무부, 2023, 교정실무 Ⅰ, 121)
① 외국인 종합안내센터(☎1345)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09:00~22:00에 이용가능하며, 지원언어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베트남어, 태국어, 몽골어, 인도네시아어, 말레이어, 아랍어, 네팔어, 미얀마어, 방글라데시어, 스리랑카어, 캄보디아어, 파키스탄어, 필리핀 어 등 20개국 언어이다.
② BBB 통역서비스(☎1588-5644) 사단법인 BBB Korea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365일 24시간 이용가능하며, 지원 언어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베트남어, 태국어, 몽골어, 인도네시아어, 아랍어, 스웨덴어, 이탈리아어, 인도어, 터키어, 포루투갈어, 폴란드어 등 19개국 언어이다.
외국인 수용자와 관련된 규정들을 교정현장에서 구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쌓여온 교정기관의 외국인 수용자 처우에 관한 노하우(Know-How)를 통하여 외국인 수용자에게 인권적인 수용자 처우를 하고 있으며, 그 개선을 위해 온갖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외국인 수용자의 외부교통권과 관련하여 외국인 수용자 전화통화 확대 필요성을 검토(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9진정0385901, 2019. 10. 17. 의결)한 적이 있는데, 그 결정에서 “유럽교정시설규칙(the European Prison Rules 2006) 제99조는 미결수용자는 외부교통권이 허용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그 어떠한 제한도 극히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다. 유럽고문방지위원회(CPT)도 수용자가 외부사회와 상당 수준의 소통을 유지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 수용자는 가족과 친한 친구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수단이 주어져야 하며, 교정당국은 외부사회와의 교통권을 권장해야 하고, 신빙성 있거나 제약받는 물적자원 등으로 인한 보안사항에 대한 우려에 의해서만 제한될 수 있고, 가족이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어서 방문접견이 사실상 어려운 수용자에 대해, 그 구체적인 상황에 주의를 기울여서, 이들에 대한 방문접견과 전화소통에 대한 관련 규율의 적용에 있어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유럽고문방지위원회는 교정당국은 외국인 수용자의 고립감을 최소화할 수 있고, 가족·친구 등과의 소통을 포함, 외부사회와 관계유지 및 강화를 위한 특별한 주의와 조치가 강구되어야 함을 권고하고 있다.”라고 적시하였다.
교정본부는 최근에 수형자의 전화통화 횟수를 늘렸고6), 미결수용자 역시 월 2회 이내로 전화통화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7)하였다. 외국인 수용자 역시 바뀐 규정이 적용됨은 당연하다.
6)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90조 제1항을 통해 전화횟수를 늘렸다.
7)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단서
과거 외국인 수용자 처우 지침과 같이 외국인 수용자에 관한 처우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별도 규정이 필요하다. 물론 과거처럼 지침 수준의 규정을 두자는 주장이 아니다. 지금은 형집행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분산되어 있는데, 그것들을 재정비하여 형집행법에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그 내용 역시 국제규범 수준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할 것이다. 허경미(2017) 논문에서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외국인 수용자의 처우시설 및 처우와 관련한 별도의 장을 두고, 그 예하에 세부적으로 처우시설, 처우조건, 영사관 통보, 종교, 음식, 통역, 고충처리, 가족면담, 지원기관과의 접견자유 등의 조항들을 두는 것이 보다 체계적이며, 그 중요성에 비추어보더라도 적합한 위상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형집행법에서 특별한 보호를 하는 수용자는 여성수용자, 노인수용자(65세 이상인 수용자, 형집행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장애인수용자, 외국인수용자, 소년수형자(19세 미만의 수형자, 형집행법 제11조 2호)이다. 그 규모로 봤을 때, 2022년 기준 여성수용자는 4,272명, 노인수용자는 3,709명, 외국인수용자는 2,644명, 소년수용자는 133명이다(교정통계연보, 2023). 가장 많은 수의 여성수용자의 경우에는 형집행법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지만, 그 외의 수용자는 시행규칙인 법무부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앞으로 외국인 수용자의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그 특성 등을 고려할 때, 형집행법에 규정해야 할 것이다.
현재 4개의 외국인 전담교도소가 있지만, 각 교도소는 외국인만 있는 것이 아니다. 내국인 수용자 등도 함께 수용되어 있기 때문에, 오직 외국인만을 위한 수용 처우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외국인 전담교도소라고는 하지만 내국인 수형자와 미결수용자 등으로 인하여 물적, 인적 시스템의 기준은 내국인 수용자일 수밖에 없고, 그 시스템을 외국인 수용자 등의 특성에 맞게 변형한 것이기에 외국인 전담교도소라 할지라도 외국인 수용자 처우에 한계가 따를 수 밖에 없다. 4개의 외국인 전담교도소가 설립될 때, 외국인 수용자를 기준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직 외국인 수형자만을 위한 ‘외국인 전문교도소’설립을 제안한다. 외국인 전문교도소는 오직 외국인 수형자만을 위한 교도소로 설계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현재의 외국인 수형자와 미결수용자의 분포를 면밀히 살펴 각각의 특성에 맞는 수형자 거실, 종교 생활, 음식 등을 위하여 교도소를 건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서양권 국가의 외국인 수형자의 거실에는 미국이나 캐나다 교도소의 모습과 유사하게 만드는 것이다. 물적 여건뿐만 아니라 현재의 직업훈련 등과 같은 교정행정 전반을 외국인 수형자만을 위해 구성하여야 한다. 또한 외국인 전문교도소의 위치는 외국인보호소가 위치하는 청주와 화성으로 정하여, 석방 후 절차 등 유관기관 협조를 원활히 할 수 있게 하면 더욱 좋을 것이다.
그리고 외국어 우수자 경력채용을 늘려야 할 것이다. 최근에 태국,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 수용자가 늘어나는 것을 반영하여 교정본부는 중국어 12명, 태국어 4명, 러시아어 3명, 아랍어 1명 등 20명을 외국어 우수자로서 경력채용8)을 진행하였다. 외국인 전문교도소가 설립되면 당연히 외국어 우수자를 경력채용해야겠지만, 그렇지 않더라고 현재 각 교도소에는 특정 외국어(특히 태국어나 베트남어)를 구사할 수 있는 교도관이 부족하므로 더 채용해야 할 것이다.
8) 2023년도 제1회 교정직 9급(교도)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법무부 공고 제2023-43호)
법무부에 따르면, 사형수를 비롯한 수용자 한 명을 관리하는데 밥값 등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1년에 약 3,100만원 이상이라고 한다(이데일리, 2023.8.31.). 외국인 수용자의 비용은 수형자의 언어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영입 또는 필요시 통역 서비스가 있어야 하며, 식습관의 차이에 따른 개별 식사제공, 종교시설의 확충, 새로운 교정프로그램의 도입 등으로 인하여 평균 이상이 들것이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서두에서 밝혔던 외국인 수용자의 정책적 한계 등으로 인하여 수형생활 종료 후 그의 본국에서 사회로 복귀하는데 더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외국인 수용자는 인권보호 및 교정효과 관점에서도 언어의 장애 외에 가족으로부터의 면회도 어렵고 출소 후의 사회복귀에도 지장이 있다. 외국인은 언어와 생활습관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복역 자체의 고통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현대 행형의 이념인 교육형주의의 실현에도 문제가 있게 된다. 외국인 수형자들은 많은 고통을 느끼고 있으며 동료 수형자들로부터도 냉대를 받는 등 수형시설 내에서도 2류 수형자가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되며 이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천진호, 2006: 109-113).
따라서 비용적인 측면, 인권적인 측면, 교정교화적 측면 등에서 외국인 수형자는 본국에서 수형 생활을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하지만 이것은 쉽지 않다. 수형자를 외국으로 송환하기 위해서는 양 국간 조약이나 유럽평의회 ‘수형자이송협약’에 가입된 나라9)만이 국외 이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대한민국이 양자조약을 체결한 국가는 몽골·중국·베트남·인도·쿠웨이트·태국·홍콩·키르기즈스탄 등 8개국인데(이데일리, 2019.3.21.),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처럼 외국인 수형자들의 국가와 양자 조약 체결 등의 노력이 더욱 필요하겠다. 유럽평의회 가입 및 양 국간의 조약이 체결되었다고 할지라도, 외국법률에 의해 범죄를 구성해야하고, 국외 이송 대상 수형자가 국외 이송에 동의하는 등 국제수형자이송법(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23조의 국외 이송의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또한 위의 조건을 모두 만족할지라도 실제적인 이송 절차로 들어가면, 송환받는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와 직접 이송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 역시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국외 이송 절차를 진행하는 대부분의 외국인 수용자들은 그 절차 진행 중 출소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2024. 6. 1. 기준으로 천안교도소의 경우, 최근 10년간 국가간 수형자 이송자의 수는 22명뿐이라고 한다. 따라서 국가간 수형자 이송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관련 절차 등에 소요되는 시간 역시 줄일 수 있도록 국내 규정을 수정하고 국가 간 협력이 적극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9) 한국 정부는 2005.7.20. Europe평의회 사무국에 수형자의 이송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Transfer of Sentenced Persons, ETS No.112)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협약 가입이 발효되는 2005.11.1.부터 일일이 개별조약을 체결할 필요 없이, 현재 미국, 일본, 및 유럽 국가 등 54개 협약가입국과 수형자이송을 실시할 수 있게 됨으로써 수형자이송을 위한 국제적 기반을 구축하게 되었다(The Council of Europe, 2024).
지금까지 외국인 수용자의 처우에 있어서의 한계와 문제점 그리고 그에 대한 개선방향 등을 살펴보았다. 외국인 수용자 관련 규정의 재정비는 2008년처럼 형집행법의
전면적인 제정과 같이 크게 규정의 변화가 있지 않는 이상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전문교도소의 설립은 외국인 수형자를 처우함에 있어 가장 확실하고 효율적인 개선사항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일반적인 교도소 설립도 설립 예정지 주변의 주민들의 반대가 심한데, 외국인 전문교도소 설립에 있어서 주민들의 찬성 혹은 국민들의 지지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이 부분은 교정본부뿐만 아니라 법무부, 더 나아가서 국가적 정책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수용자의 인권적인 측면까지 고려하여, 그들이 자국에서 수형생활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것이다. 하지만 국가간 수형자 이송은 우리나라의 정책만을 개선한다고 하여 성취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국가간 혹은 국제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서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과제일 수 있다.
모든 것이 쉽지 않을지라도 관련 연구 등은 계속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외국인 수용자 처우 등의 미흡으로 교정사고 및 외교적 분쟁이 없도록 외국인 수용자 처우 개선에 이 글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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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0419024005/
이데일리, 사형수가 ‘직접’ 쓰는 비용은 얼마일까, 2023.8.31.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571926635712896/
이데일리, 인권위 ‘외국인 장기 수형자, 본국 이송 위해 적극 조치 취해야, 2019.3.21.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860166622425616&mediaCodeNo=257&OutLnkChk=Y/
The Council of Europe, (2024), Transfer of sentenced persons-Country informaion,
https://www.coe.int/en/web/transnational-criminal-justice-pcoc/transfer-of-sentenced-country-information/, (검색일 : 2024. 8. 21).
ytn, 천안교도소, 국내 첫 ‘외국인 수용자 직업훈련’ 실시, 2010.1.13.
https://www.segye.com/newsView/20100113003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