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 기간의 특수성과
과밀수용 국가배상 판례 동향 연구
과밀수용을 원인으로 한 국가배상청구 사건에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7다266771 판결에서 대법원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10조).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하여 수용자를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과정에서 수용자의 기본권을 일정한 범위에서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국가는 수용자가 인간으로서 가지는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3헌마142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수용자의 인권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제4조), 교정시설의 거실·작업장·접견실이나 그 밖의 수용생활을 위한 설비는 그 목적과 기능에 맞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특히 거실은 수용자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준의 공간과 채광·통풍·난방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져야 한다(제6조 제2항). 따라서 국가가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필수적이면서 기본적인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교정시설에 수용자를 수용하는 행위는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다.”라고 판결하였다.
그리고 “교정시설 수용행위로 인하여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침해되었는지 여부는 수용 거실의 수용자 1인당 수용면적, 수용자에게 제공되는 의류, 침구, 음식, 식수 및 기타 영양 상태, 채광·통풍·냉난방 시설 및 기타 위생시설의 상태, 수용자가 거실 밖에서 자유로이 운동하거나 활동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의 제공 정도, 교정시설의 의료 수준 등 수용자의 수용 환경에 관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수용자가 하나의 거실에 다른 수용자들과 함께 수용되어 그 거실 중 화장실을 제외한 부분의 1인당 수용면적이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욕구에 따른 일상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협소하다면, 그러한 과밀수용 상태가 예상할 수 없었던 일시적인 수용률의 폭증에 따라 교정기관이 부득이 거실 내 수용 인원수를 조정하기 위하여 합리적이고 필요한 정도로 단기간 내에 이루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보았다.
코로나 19 방역 기간의 경우에는 ‘교정기관이 부득이 거실 내 수용 인원수를 조정하기 위하여 합리적이고 필요한 정도로 단기간 내에 과밀수용이 이루어진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라는 사정을 인정하여 과밀수용 배상 청구가 기각된 판례들이 있으므로, 이를 검토하여 보고, 이러한 징벌처분 기간, 시설개선 공사 기간 등 특별한 사정으로 주장할 수 있는 추가적인 사례들에 관하여 고찰하여 보고자 한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판결 이유에서 징벌처분 기간의 과밀수용의 경우에 피고의 과밀수용이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였다.
“징벌처분 기간 동안 거실의 도면상 면적이 3.2㎡인 거실에서 수용자가 2명이 생활하였고, 이러한 경우 1인당 면적이 2㎡ 미만에 수용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되나, 이 때는 원고가 형집행법 시행 규칙 등을 위반하여 징벌을 받던 중이었고, 징벌 기간 중에는 이불, 침낭 및 생활용품과 기타 편의시설 사용을 허가 받지 못하는 특수한 상황하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 기간 중의 1인당 수용 면적이 다소 좁았다는 사실만으로 이것이 위법한 과밀수용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구지방법원 2024. 9. 4. 선고 2024나303539 판결문 참고).”
대체로 징벌처분 기간은 1인실에 독거가 이루어지므로 과밀이 문제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만약 징벌거실에 2명이 수용되는 경우와 같이 1인당 면적이 2㎡ 미만에 수용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징벌의 필요성, 징벌처분의 특수성과 징벌 기간 수용 생활의 특수한 사정을 항변하여 과밀수용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 징벌처분 기간 동안 거실의 도면상 면적이 3.2㎡인 거실에서 수용자가 2명이 생활하였고, 이러한 경우 1인당 면적이 2㎡ 미만에 수용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되나, 이 때는 원고가 형집행법 시행 규칙 등을 위반하여 징벌을 받던 중이었고, 징벌 기간 중에는 이불, 침낭 및 생활용품과 기타 편의시설 사용을 허가 받지 못하는 특수한 상황하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 기간 중의 1인당 수용 면적이 다소 좁았다는 사실만으로 이것이 위법한 과밀수용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구지방법원 2024. 9. 4. 선고 2024나303539 판결문 참고).
2020년부터 2023년까지의 기간은 전 세계적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고 한다)의 대유행으로 인한 방역 기간으로서 위 기간에는 피고가 제한된 수용시설 하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하여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에 대한 격리 등의 조치를 취할 경우 일반 수용자의 수용밀도가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특수한 사정이 존재하였을 수 있다.
피고는 이러한 방역기간의 특수성이 “과밀수용 상태가 예상할 수 없었던 일시적인 수용률의 폭증에 따라 교정기관이 부득이 거실 내 수용 인원수를 조정하기 위하여 합리적이고 필요한 정도로 단기간 내에 이루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재판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고, 2020년부터 2023년 사이의 과밀수용에 관한 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4) 가사 원고가 징벌기간 외의 기간에 2㎡ 미만의 공간에 수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로써 피고의 수용행위의 위법성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수용자들에게 행복추구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였는지는 단순히 수용면적만으로 산출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전반과 제반 생활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또한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상태가 예상할 수 없었던 일시적인 수용률의 폭증에 따라 교정기관이 부득이 거실 내 수용 인원수를 조정하기 위하여 합리적이고 필요한 정도로 단기간 내에 이루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고려하여야 하는바(위 대법원 2017다266771 판결 참조), 원고가 과밀수용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는 기간 중 2020년부터 2023년 기간은 전 세계적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고 한다)의 대유행으로 인한 방역기간으로서 위 기간에는 피고가 제한된 수용시설 하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하여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에 대한 격리 등의 조치를 취할 경우 일반 수용자의 수용밀도가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특수한 사정이 존재하였을 수 있다는 특수성도 고려되어야 한다.
○ 교정시설 입장에서 수용자들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기 위해 추가로 입소하는 수용자들의 수용을 거부할 수 없고, 과밀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정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바, 국가는 과밀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확보, 지역 사회와의 협의를 통한 교정 시설 신축, 전국 교정시설간의 수용율을 조절하는 등의 다각적인 노력을 해 왔으나, 과밀 수용 문제는 단기간에 쉽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5) 그 밖에 피고의 위법한 과밀수용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대구지방법원 2024. 9. 4. 선고 2024나303539 판결문 참고
법원은 위 사건에서 대규모 ‘거실 환경 개선 공사’ 기간과 코로나-19 방역 기간의 경우 과밀수용 배상 판결의 단서인 ‘합리적이고 필요한 정도로 단기간 내에 이루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10.부터 2024. 9.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이외에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5면 11행~제6면 8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별지 1 수용 내역 표 기재와 같이 2019. 4. 30.부터 2020. 5. 14.까지 사이에 부산교도소에서 수용자 1인당 도면상 면적인 2㎡ 미만인 거실에 통한 203일 동안 수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위 기간 외에는 원고가 수용자 1인당 도면상 면적이 2㎡ 미만인 거실에 수용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원고는 피고가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므로, 2019. 4. 30. 이전에도 과밀수용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사실의 인정 여부는 법원의 자유심증에 의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교정기관이 부득이 거실 내 수용 인원수를 조정하기 위하여 합리적이고 필요한 단기간 내에 과밀수용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부산교도소는 2019. 6. 17.부터 2019. 11. 22.까지 교도소의 노후화로 인한 수용자들의 안전 및 전염병 예방 등 안전한 수용환경 조성을 위해 7개의 수용동 94개 거실에 해당하는 대규모 ‘거실 환경 개선 공사’를 실시하였는데, 위 공사기간 동안 해당 수용동 인원이 다른 수용동으로 분산 이동됨에 따라 수용밀도가 일시적으로 증가한 사실, ② 2020. 1. 27.부터 2023. 5. 31.까지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고 한다)의 대유행으로 인한 방역기간1)이었는데, 위 기간에는 피고가 제한된 수용시설 하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하여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에 대한 격리 등의 조치를 취할 경우 일반 수용자의 수용밀도가 일시적으로 증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거실환경 개선 공사’ 및 ‘코로나-19로 인한 격리’는 수용자들의 안전과 건강 등을 위한 것으로서 위 기간 동안 원고가 불가피하게 과밀수용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합리적이고 필요한 단기간 동안 과밀수용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결국 위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 기간을 제외하면 원고는 2019. 4. 30.(1일), 2019. 11. 23.~24.(2일), 2019. 12. 30.부터(9일), 2020. 1. 22.(1일), 합계 13일 동안 과밀수용으로 인하여 수용자인 원고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와 같이 위법한 수용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가 교정시설에 수용된 경위, 과밀수용기간(13일), 피고가 과밀수용의 해소를 위해 예산을 확보하고 지역사회와 협의를 통해 교정시설을 신축하거나 신축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정부의 경제규모와 예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의 액수를 100,000원으로 정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0. 11. 1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4. 9.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제1심판결 제11~14면 “별지1 수용내역표”를 당심 판결의 “별지1 수용내역표”로 대체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 2024. 9. 11. 선고 2024나47838 손해배상(기) 판결문 참고
1) 정부는 국내에서 첫 환자가 발생한 2020. 1. 20. 이후인 2020. 1. 27.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하였고, 그 후 여러 방역 방침을 실시하였으며, 2023. 6. 1.에서야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면서 확진자 격리 의무 등을 해제하였다.
위 판례들을 통하여 법원에서 ‘교정기관이 부득이 거실 내 수용 인원수를 조정하기 위하여 합리적이고 필요한 단기간 내에 과밀수용한 특별한 사정’으로 코로나-19 방역기간, 징벌처분 기간, 대규모 ‘거실 환경 개선 공사’ 실시 기간이 인정되었음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항변하여 과밀수용 배상과 관련된 주장들의 이유 없음을 설득하고, 원고들의 청구 기각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는 과밀수용 국가배상 소송과 관련하여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상태가 예상할 수 없었던 일시적인 수용률의 폭증에 따라 교정기관이 부득이 거실 내 수용 인원수를 조정하기 위하여 합리적이고 필요한 정도로 단기간 내에 이루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 그 기간 원고의 국가배상 청구가 기각된 사례들을 검토하여 보았다.
코로나-19 방역 기간, 시설개선 공사 기간, 징벌처분 기간 등의 과밀수용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사유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향후 과밀수용 국가배상 소송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를 기대하여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