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고령수형자 처우의 현상과 과제
우리나라는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집계한 이래 처음으로 70대 이상의 인구가 20대 인구를 추월하기에 이르렀다. 2024년 1월 10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3년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의하면, 70대 이상의 인구는 6,319,402명으로, 마침내 20대(6,197,486명) 인구를 넘어섰다. 이 중 65세 이상에 해당하는 고령 인구도 전년보다 46만여 명 늘어난 973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9.0%를 차지하고 있다. 2025년에는 그림1과 같이 유엔(UN)이 정한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1. 우리나라의 고령자 인구증가율
한편, 일본은 1970년에 이미 고령화사회로 진입하여 1994년에 고령사회가 되었고, 2007년에는 고령화율이 21.5%가 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되었다. 일본 총무성 통계국에 따르면 2024년도 9월 현재 고령자율은 29.5%로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는데, 2060년에는 40%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2와 같이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의 도달 연수는 오스트리아 53년, 영국 50년, 미국 15년에 비해 일본은 10년, 한국은 7년에 불과해 한일 양국은 세계에서 전례 없는 속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사회현상은 양국 교정시설에 그대로 반영되어 한국에서는 전체 수형자 중 60세 이상의 수형자 구성비가 2013년 7.3%에서 2022년 16.7%로 2배 이상 증가하였고, 일본에서는 2022년 현재 총수형자 중 65세 이상 수형자가 22%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는 고령수형자에 대한 처우가 주요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그림 2. 초고령사회 도달 연수
고령수형자는 필연적으로 다양한 의료적 처우를 수반하기 때문에 예산과 인력 투입 등 부대비용이 증가한다. 또 가족의 경제적·심리적 지원이 부족해 교정시설 내에서도 빈곤이나 고립감, 자존감 저하 등을 경험하고, 사회적 지지자원 부족으로 출소 후에도 사회 적응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 재범률이 높다. 이는 양국의 고령화로 인해 수형자의 고령화와 고령 범죄자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정시설 내 기존 처우 방법이 회의적이며, 출소 후 재범률 저하와 같은 효과에 대한 인과관계 규명이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일본의 고령 범죄 및 고령수형자 처우 현황을 살펴 시사점을 얻고, 이로부터 우리 교정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사안들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일본 범죄백서(2023년)에 따르면, 최근 20년간 연령층별 형법범 검거인원 및 고령자율 추이를 총수·여성별로 구분했을 때, 고령자 검거인원은 2008년에 정점(48,805명)을 찍은 후 횡보하다가 2016년부터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 중 70세 이상은 2011년 이후 고령자 검거인원의 65% 이상을 차지하였고 해마다 증가하여 2022년에는 77.4%에 이르게 되었다. 다른 연령층의 대부분이 감소 경향에 있는 데 비하여, 고령자율은 거의 일관되게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다. 여성 고령자 검거인원은 2012년에 정점(16,503명)을 찍은 후 비슷한 경향이 지속되었으나 2016년부터 계속 감소하였고, 2022년에는 12,289명으로 6.6% 감소했다. 이 중 70세 이상의 여성은 2011년 이후 여성 고령자 검거인원의 70%를 넘었고, 결국 2022년에는 80%를 넘게 되었다. 여성 형법범의 고령자율은 1999년부터 2017년(34.3%)까지 계속 상승하다가 횡보를 보여 2022년은 33.2%를 나타냈다.
그림 3. 형법범 검거인원(연령층별)·고령자율의 추이(총수·여성별)
표 1은 최근 10년간 일본의 연령층별 입소수형자 인원 및 고령자율의 추이를 분석한 것이다. 고령 입소수형자 인원은 2016년(2,498명, 12.2%)에 정점을 찍은 후, 2,100명~2,200명 대를 유지하다가 2022년에는 2,025명으로 다소 감소하기도 하였으나, 2003년과 비교하면 약 1.5배 증가하였다. 70세 이상의 입소수형자 인원은 같은 해와 비교해서 약 2.8배로 증가세가 뚜렷하다. 또한 다른 연령층 대부분이 감소 경향인 반면, 여성의 고령 입소수형자의 인원은 증가세로, 2017년(373명)을 정점으로 2018년 이후에는 290~330명대를 유지하다가, 2022년은 333명(전년대비 1.5% 증가)으로 2003년과 비교하면 약 3.3배나 높아졌다.
표 1. 입소수형자의 인원(연령층별)·고령자율의 추이
그리고 그림4와 같이 2006년 이래로 전 연령대의 인원이 감소추세에 있으나 수형자의 고령화와 고령 범죄자의 증가로 상대적으로 2022년의 고령자율은 14.0%로 나타났다.
그림 4. 입소수형자 인원(연령층별)·고령자율 추이
표2는 2022년의 고령 입소수형자의 죄명별 구성비를 남녀별로 나타낸 것으로 전체 고령자 중 절도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약물 등 각성제단속법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이 동률이었다. 여성 고령자는 남성 고령자에 비해 절도의 구성비가 현저히 높다. 특히 65세 이상의 범죄 중 다른 범죄에 비해 절도죄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 범죄동기나 범죄내용 등에 대하여 인구사회학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표 2. 고령 입소수형자 죄명별 구성
1)고령자의 증가 경향이 두드러지는 주요 범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령자와 관련된 일반 형법범의 검거인원에 대하여 각 연령층별로 죄명을 살펴보면, 총 검거인원 중 모든 연령층에서 절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 고령자에 있어서는 절도가 일반 형법범 검거인원의 약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횡령*이 22.0%, 폭행이 3.7%, 상해가 2.3%로 뒤를 잇는다. 특히 절도와 유실물 등의 횡령범죄가 고령자의 일반 형법범 검거 인원의 75.0%나 차지하고 있다. 1988년부터 2022년까지의 고령자 검거 인원의 추이를 분석하면, 총수에서 3만 9천여 명 증가했고, 이 증가분 중 절도가 62.2%, 유실물 등 횡령이 24.1%이며, 이 두 가지 죄명으로 전체 증가분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중 절도 증가분의 대부분은 만비키(万引き, 소액절도 또는 좀도둑)이다.
상해·폭행의 검거 인원 및 그 구성비에 대해서도 고령자층의 증가·상승 경향이 현저하여, 고령 범죄자의 증가 원인을 죄명순으로 열거하면, 절도·유실물 등 횡령, 그 다음이 상해·폭행이 된다. 또한 살인죄로 검거된 인원의 고령 인구비는 2007년에 1988년의 약 1.4배가 되어 현재(2022년)까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살인의 검거 인원 및 그 인구비를 연령층별로 보면 고령자층에서는 20년 전보다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절도나 유실물 등 횡령 다음으로 높은 수준에 있다. 본고에서는 고령범죄 중 대표적인 3가지 종류의 범죄에 대하여 서술하도록 하겠다.
* 검거인원의 99.3%가 유실물 등 횡령임. 또한 고령 범죄자 특유의 통계는 아니지만, 2007년의 유실물 등 횡령의 검거 건수 중 피해품의 96.6%가 자전거임.
① 절도(재범자, 여성의 경우 현저함)
일본의 절도범죄에 있어서 고령자의 증가가 현저한데, 전술한 바와 같이 검거 단계에서의 증가분의 대부분은 만비키에 의한 것이다. 물론, 만비키 이외의 절도범을 포함하여 경찰에서의 검거 후 무죄 처분, 검찰청에 송치 후 기소유예, 재판 단계에서의 집행유예 등에 처해짐으로써 실제로 실형을 받아 수형자 신분이 되는 사람은 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령의 절도로 재범을 하는 직접적인 원인은 다양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고령수형자 자신의 범죄성향이 가장 큰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 고령이 되어서 최초로 절도를 저지르는 사람도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는 생활곤궁이나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고립, 고독, 치매의 영향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령자의 만비키 피의자 중 약 80%는 무직으로 알려져 있으며 연금이나 퇴직금이 부족하여 경제적 압박을 받는 경우도 있고, 일례로는 통장의 잔고가 넉넉함에도 일정한 수입 없이 고정적인 소비를 줄이고자 일부러 만비키를 범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상의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고령 범죄 중 절도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고령자의 범죄성향을 줄이기 위한 교육·심리치료 프로그램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지역사회와 연계한 고령 출소자 취업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취업을 알선하는 전문 사회복지사의 채용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② 상해·폭행
절도와 마찬가지로 상해·폭행에 있어서도 각 단계에서 고령 범죄자의 증가가 눈에 띈다. 고령 상해·폭행 사범에 대해서는 대체로 앞서 기술한 고령 절도 사범의 경우와 달리, 대부분 가족과 생계를 같이 하고 경제 상태에도 큰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다. 다만 음주문제나 사회적 고립이 범죄의 배경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생각되며, 검거 후 송치되어도 공판 청구에 이르는 사람의 수는 많지 않고, 대부분 약식 명령이 청구되고 있다(상해 68.4%, 폭행 80.5%). 이에 대한 특별조사에서도 상해·폭행의 약 80%가 벌금으로 처분되어, 실형에 처해지는 사람은 전체적으로 보면 그 수는 적다.
상해·폭행에 이르는 고령 범죄자에 대해서는 절도의 경우와는 달리 전과의 유무 등의 상습성을 범죄 증가의 원인으로 고려할 근거는 없으며, 전과 유무에 관계없이 단순히 격정·분노에 사로잡혀 본인의 완고함을 꺾지 못하거나 자존심에 상처를 입어 범행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분노나 적개심, 불안과 조바심을 완화하고 자존감과 공감능력을 높일 수 있는 교육·심리치료 프로그램과 같은 처우를 개발·실시하고 체계적인 상담처우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③ 살인
고령자에 의한 살인도 증가 경향에 있다. 다만 고령자의 살인에는 친족살해와 그 이외의 것으로 나누어진다. 조사에 의하면 고령 살인 사범 50명 중 친족살해가 28명으로 과반수이며, 특히 여자 고령 살인 사범은 전원(9명)이 친족살해이다. 더구나 이들 중 과반수가 범행 동기·원인으로서 ‘부양 피로(부양가족의 병환으로 인한 살인)’를 들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고령 사회화가 진행됨에 따라 가족의 누군가가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태에서 생활에 지친 결과로서 친족살해를 저질렀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이는 저출산 고령사회에서 나타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회적 현상으로 국가적·지역사회적 차원에서의 복지정책 개발과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2) 고령 범죄자의 증가 원인과 배경
주지하는 바와 같이 현재 일본에서는 고령자의 평균수명이 증가하고 있으며 고령 인구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사회 전체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이들이 더욱 노화되고 범죄성이 진행됨에 따라 주거는 더욱 불안정해질 수 밖에 없으며, 이혼·사별 등으로 배우자나 가족 없이 생활하는 독거자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람은 친족과의 관계도 소원해지고 주위와 단절되어 고립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범죄성이 진행된 고령 범죄자 중 저소득이거나 생활보호 등의 복지적 지원을 받지 않은 채 수입이 전혀 없는 사람의 비율도 대폭 상승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생활이 궁핍하기 때문에 범죄의 유혹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범죄성이 진행된 고령 범죄자일수록 사회적 고립이나 경제적 불안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어, 무엇보다 이러한 개인적·사회적 배경이 고령 범죄의 주된 증가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3) 고령범죄자의 특성에 맞는 대책
일본 법무성은 후생노동성과 연계하여 고령이나 장애를 겪고 있음에도 적당한 귀주처마저 없는 수형자 및 소년원 재원자에 대해 석방 후 신속하고 적절하게 돌봄, 의료, 연금 등의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교정시설과 보호관찰소에서 ‘특별조정’을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에는 복지관계기관 등과의 긴밀한 연계가 요구되며, 후생노동성의 지역 생활 정착 촉진사업을 중심으로 각 광역자치단체가 설치한 지역 생활 정착 지원센터로 연결되어 사법과 복지의 다기관 연계에 의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교정시설에서는 특별조정을 비롯한 복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복지전문관(사회복지사, 정신보건복지사 또는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춘 상근 직원)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 또는 정신보건복지사의 자격을 갖춘 비상근 직원을 배치하고 있다. 2023년도 현재, 일본 전국의 교정시설 중 사회복지사를 배치한 시설 수는 67개, 정신보건복지사의 배치시설 수는 8개, 복지전문관의 배치시설 수는 58개이며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2025년 초고령사회가 예정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고령수형자 대책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필자는 릿쿄(立教)대학 초빙연구원(2024.6.17.~7.12.)으로서 대학과 형무소측의 배려로 2024년 6월 19일에 후츄형무소를 방문하였다. 릿쿄대학 커뮤니티복지학부 掛川直之(카케카와 나오유키)교수, 임새아교수, 칸토가쿠인(関東学院)대학 사회학부 정희성교수와 함께 후츄형무소 林豊(하야시 토요)처우부장으로부터 형무소 시설 안내 및 현황보고, 그리고 고령수형자 문제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였다. 후츄형무소는 1790년에 설립되어, 1924년에 관동대지진의 영향으로 현재의 위치인 도쿄도 후츄시로 이전·신설되었다. 부지 면적은 262,187㎡로 도쿄돔 야구장 5.6개분의 규모이다. 주로 형기 10년 미만의 범죄성이 진행된 일본인, 외국인, 그리고 신체·정신 질환자를 수용하고 있다. 필자가 방문한 2024년 6월 현재, 직원은 629명, 수용자 2,668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일본 최대급 형무소이다.
그림 5. 후츄형무소 외부 사진
후츄형무소는 2024년 3월 말 현재(현황보고시점 6월), 일본인 1,190명과 외국인 350명을 수용하고 있다. 일본인 수용자는 절도가 38.8%로 가장 많고, 각성제 등 약물사범이 33.6%, 사기 8.3%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외국인 수용자는 각성제 등 약물사범이 57.1%로 압도적으로 많고, 강도 12.7%, 절도 10.2%, 살인 6.5%로, 일본인 수용자와 범죄의 내용 면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또, 약물사범 중에서도 마약 등의 밀수로 수용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현저하게 높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19.2%로 가장 많고, 베트남 17.2%, 멕시코 6.8%, 말레이시아 6.5%, 미국 5.4%, 태국 4.5%, 한국 2.3% 등 50개국 이상의 외국인을 수용하고 있다.
후츄형무소에서는 일본의 모든 교정시설과 마찬가지로 수형자 처우의 일환으로 ‘개선지도(改善指導)’를 실시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2006년 5월 「형사시설 및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고, 이듬해 6월 「형사수용시설 및 수용자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로 일부 개정되어 ‘작업’의 규정밖에 없던 감옥법에 ‘개선지도’를 추가하여 이때부터 일반개선지도와 특별개선지도가 수형자 처우의 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 법률에서는 「수형자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처우를 실시한다(제1조)」고 명시하여 수형자 처우 원칙으로서 「수형자 본인의 자질과 환경에 맞도록 개선의지와 갱생의욕을 환기시키고 사회생활 적응능력 육성을 도모한다(제30조)」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또한 처우의 개별화 원칙으로서 「수형자에 대하여 범죄의 책임을 자각시키고 건강한 심신을 기르며 사회생활적응에 필요한 지식과 생활태도를 습득한다(제103조)」는 조항을 바탕으로 수형자에 대한 교육을 구체화하였다. 이 법률을 근거로 현재 후츄형무소 뿐만 아니라 일본의 전국 교정시설에서는 전 수형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개선지도와 수형자 개개인의 문제성에 초첨을 맞춘 특별개선지도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다(일본 수형자의 각종지도에 관한 훈령, 2006년 3348호 제3조).
이에 따라 후츄형무소에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수형자를 대상으로 피해자가 처한 상황과 고통의 이해를 통하여 죄책감을 갖도록 하며, 규칙을 준수하는 생활습관이나 건전한 사고방식을 학습하여 심신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출소 후 생활설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사회생활에 필요한 협동성, 준법성, 행동양식 등의 함양을 목적으로 일반개선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특별개선지도는 개선과 갱생을 목표로 원활한 사회복귀에 걸림돌이 되는 범죄성향의 교정을 중심으로 하는 지도를 말하는 데, 표3과 같이 약물의존이탈지도, 폭력단이탈지도, 성범죄재범방지지도, 피해자 시점을 도입한 교육, 교통안전지도, 그리고 취업지원지도 등 6종류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수형자의 고령화로 인하여 수형자 개인의 특성에 맞게 개별처우를 실시하는데 부담이 크고 유연하게 대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표 3. 일본의 수형자 처우(개선지도 내용)
후츄형무소 참관 시 백발의 고령 남성들이 몇 미터 앞의 받침대를 향해 모래주머니를 던지거나 자전거형 트레이닝 머신에서 운동하고 있었다. 또 태블릿 PC 앞에 앉아 도형을 맞추거나 간단한 퍼즐을 푸는 고령자도 있었다. 언뜻 봐도 고령인 몇몇 사람들은 작업치료사인 직원의 도움을 받아 요양시설에서나 볼 법한 스트레칭을 하고 있었다.
후츄형무소에서는 일본인 수용자의 평균 연령이 52세이고, 최고령인 94세를 정점으로 65세 이상이 약 20%를 차지한다. 그림6과 같이 최근 10년간 전체 수용인원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고령수형자의 인원은 전체 수형자 수를 상회하고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체력이나 인지기능이 저하된 고령수형자가 증가함에 따라, 2020년도부터 요양보호사나 작업치료사 등의 자격이 있는 직원을 채용하여 목공이나 금속 가공 등 일반적으로 알려진 교도작업이 곤란한 고령수형자에 대하여 ‘양호특화공장’을 개설하여 교도작업의 형태로 이들을 처우하고 있다. 징역형을 집행해야 하므로 고령자의 재활을 ‘기능 향상 작업’이라는 이름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시설을 안내하던 직원에 의하면 간단한 작업이라도 고령자에게는 큰 부담이기 때문에 형무소의 요양시설화를 우려하면서 처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였다.
그림 6. 후츄형무소 고령수형자 인원 변동 추이
또한 신체기능이 취약하고 인지기능이 저하되는 등, 일반사회라면 간병 대상이 되어야 하는 수용자가 많고, 일례로 수용자 간 싸움으로 다른 수용자를 폭행해도 인지기능 저하로 기억하지 못하거나, 청각 기능에 문제가 있어 거의 듣지 못하는 수용자도 많다고 한다. 아울러 치아상태가 좋지 않은 고령수용자가 많기 때문에 음식은 죽처럼 잘게 썰어 배식하고 있고, 가족관계가 부실한 경우가 많아 출소 후 자력으로 생활이 곤란한 경우, 복지시설이나 그룹홈 등의 시설과의 연계도 주요 업무 중 하나이다. 안내 직원은 이것은 후츄형무소만의 문제가 아니며 전국의 모든 교정시설에서 직면한 문제임을 강조하였다.
그림 7. 후츄형무소 고령수형자 기능훈련 작업(출처: 디지털 아사히 2024.9.15.)
이러한 배경에서 후츄형무소에서는 요양보호사 등 복지전문관을 배치,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귀주처가 없고 고령이나 장애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출소 후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특별 조정 제도’에도 힘을 쏟고 있다. 한편으로는, 징역형과 금고형을 개정하여 ‘구금형’으로 일원화된 형법이 2025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로 인하여 의무적인 교도작업이 유연해지고, 수형자의 개별적인 특성에 맞춰 범죄성향의 개선을 위한 지도나 교육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후츄형무소 참관과 마찬가지로 필자는 2024년 7월 5일 릿쿄대학과 형무소측의 배려로 도치기형무소를 방문하게 되었다. 이번에는 도치기형무소 조사관, 릿쿄대학 커뮤니티복지학부 掛川直之교수, 임새아교수, 칸토가쿠인대학 사회학부 정희성교수 등 일본고령수형자 연구회 회원들과 함께 참관하였다. 도치기형무소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도쿄에서 북동쪽으로 두 번 기차를 갈아타고 또 2㎞ 정도를 걸어 2시간 반 넘게 걸리는데, 현지인이 아니면 일부러 찾아가기 만만치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지도(그림8)와 마찬가지로 일본에는 지역별로 사회복귀촉진센터와 형무지소를 포함하여 총12개의 여자형무소가 있는데 도치기형무소는 정원 655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일본 최대급 규모의 여자형무소이다.
그림 8. 일본의 여자형무소 위치
도치기형무소는 1872년 도치기수옥(囚獄)으로 시작하여 1906년부터 여자수형자를 수용하였고, 1948년 도치기형무소로 개칭된 이래 현재까지 그 명칭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2012년에 증개축공사를 단행하여 일본에서도 비교적 최신의 시설을 자랑하고 있다.
일일 평균 수용인원은 2012년 774명에서 2024년 현재 506명으로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이다. 직업훈련은 양재, 금속조립, 종이세공품 제작 등이며 관용작업으로 세탁, 취사, 청소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전국형무소와 마찬가지로 모든 수형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개선지도와 범죄성의 정도에 따 개별적으로 특별개선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그림 9. 도치기형무소 시설
도치기형무소에서는 수형자가 입소한 단계부터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적절한 인수인이나 귀주처가 없는 경우 갱생보호시설 등에 귀주조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형자의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할로워크(취업지원서비스)나 보호관찰소 등과 연계하여 원활한 취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고령자나 장애인 등 자립이 곤란한 수형자에 대해서 지역사회 연계 뿐만 아니라 재범방지 특별조정을 실시하고 안정적인 주거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등 적극적인 복지 지원을 실천하고 있다. 또한, 남성 수용자의 처우와 마찬가지로 직업훈련, 교육프로그램, 심리상담 등 일반적인 처우는 물론, 정신과 전문의가 상주하며 정신건강 지원, 부인과 의사의 정기 검진, 육아지원 프로그램 등 여성 수용자만을 위한 특별한 처우도 진행되고 있다.
특히, 여성 수형자의 특성을 바탕으로 처우에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지역의료·복지 등의 전문가와 연계하는 ‘여성시설 지역연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방 공공단체, 간호협회, 조산사회, 사회복지협의회 등이 협력하여 도치기 지역의 의료, 복지, 간호 분야의 전문 직종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전문가들의 조언·지도를 바탕으로 여성 수형자 특유의 문제에 초점을 맞춘 내실 있는 처우를 도모하고 있다.
한편, 도치기형무소에서는 여성 수형자를 대상으로 일반개선지도의 범위 안에서 다음과 같은 처우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1) 절도방지 지도
전술한 바와 같이 절도는 여성수형자의 비율이 높고 고령자의 재범이 두드러진 범죄이다. 이에 따라 도치기형무소에서는 재범률이 높은 절도범을 대상으로 절도 범죄의 원인과 그 결과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출소 후 재범을 예방하는 목적으로 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인지행동치료를 바탕으로 경제적 문제, 심리적 불안정, 충동조절 문제 등 범죄의 원인을 분석하여 범죄의 피해와 사회적 영향에 대한 통찰을 유도하고 스트레스 관리나 대안적 행동 전략 등을 포함한 대처전략 훈련을 주요 내용으로 교육하고 있다.
2) 자기이해 촉진 지도
이 교육은 수형자가 자신의 심리적 상태와 감정을 이해하고, 범죄에 이르게 된 자신을 성찰하는 과정을 통해 자기를 객관화하고 자기 통찰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수형자 자신의 감정, 성격적 경향, 그리고 행동 패턴 등의 분석을 통하여 감정과 스트레스를 관리한다. 아울러 출소 후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도록 지도하고 있다.
3) 자립지원 지도
이 교육은 출소 후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도록 지원한다. 도치기형무소에서는 봉제, 요리, 미용 등 직업교육을 실시하면서 관련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본적인 금융 지식과 자산 관리 방법을 지도하고 있다.
4) 고령자 지도
이 교육은 일반적인 수형자와는 달리 고령자 특유의 신체적·심리적 취약성에 초점을 맞춘 지원이 필요하므로 건강 관리 및 운동지도는 물론, 고령자가 출소 후 사회적 고립을 피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연결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5) 가족관계 강좌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출소 후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가족과 건설적인 대화법과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지도하며, 자녀를 둔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부모로서의 역할을 재정립할 수 있도록 가족 재결합 프로그램을 실시 중이다.
도치기형무소의 수용 상황에 대한 언급에 앞서 일본 전국의 여성 수용자의 수용 상황을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본에서의 최근 20년간 여성 수용자 연말 집계 수용인원은 2011년까지 증가하여 과잉수용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2년 말 현재 여성의 수용 정원 약 6,500여 명 중 수용률은 62%(4,000여 명)에 그쳤다. 그러나 65세 이상 고령자의 비율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그림10과 같이 일본의 여성 입소수용자의 연령별 계층 추이를 살펴보면, 30세 미만의 청년층 구성비는 2002년 이후 하락세를 보였다가 2018년 이후는 다시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해도, 전체적으로는 2012년 이후부터 다른 연령대에 비해 구성비가 가장 낮다. 40대 연령층의 구성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다가 잠시 주춤하였지만 2012년 이후에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구성비가 가장 높아졌다. 특히, 65세 이상의 고령자층의 구성비는 확연하게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그림 11-1과 같이 도치기형무소도 예외가 아니다.
아울러 도치기형무소의 수형자 구성을 죄명별로 분석하면, 그림11-2와 마찬가지로 만비키 등 절도의 비율이 눈에 띄는데, 2023년은 34%으로 2001년의 14%에 비해 약 2.5배나 증가하였으며, 약물 등 각성제 단속법 위반을 압도하기에 이르렀다.
일본의 형벌체계는 전통적으로 징역형과 금고형으로 나뉘는데, 최근에 들어서 이와 같은 형벌체계가 초고령사회로 인한 고령수형자의 증가라는 시대 변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이로 인해 효과적인 재사회화와 재범방지를 목표로 하는 구금형의 필요성이 대두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일본 정부는, 구금형이 사회적 안전과 교정의 효과를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형벌의 시대를 맞아 릿쿄대학 고령수형자 연구회에서는 2024년 7월 11일 ‘구금형 시대, 형벌의 방향을 묻다’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개최되었다(그림12).
그림 10. 일본의 여성 입소수용자의 연령별 계층 추이
그림 11. 도치기형무소 수형자 구성비
그림 12. 릿쿄대학 고령수형자 연구회 세미나
구금형은 수용자의 자질이나 환경, 출소자에 대한 지원 확대, 피해자와 유족의 심정을 반영한 처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구금형에는 수형자의 개별적인 특성과 필요에 따라 작업을 부과하거나 개선지도나 교과지도를 집중적으로 또는 유연하게 실시하고, 심지어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이들로부터 청취한 내용을 수형자에게 전달하는 제도의 마련 등이 새롭게 포함되어 있다. 개선지도는 근로의욕 고취, 규율 준수, 취업 태도를 함양하고, 업무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능 습득을 목적으로 한 작업 활동, 범죄 책임의 통찰과 준법의식의 함양이나 건전한 사회인에게 필요한 능력의 습득 등을 목적으로 한다. 교과지도는 출소 후 사회적응이나 재범방지 차원에서 사회생활의 기초가 되는 지식 습득과 학력 신장뿐만 아니라, 복지지원, 단약(斷藥)지원, 왜곡된 성의식 교정 등 개별 수형자의 특성에 따라 작업과 교육의 균형을 잡은 처우가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물론, 이에 앞서 구금형 수형자를 대상으로 개선 및 교정 처우에 대한 적정한 판단을 담보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기준에 근거한 과학적 분류를 도입·활용하게 될 것이며, 출소 후 생활환경의 정비나 생활 자금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지 않는 경우의 갱생 긴급 보호 등 시설 외부로 연계되는 지속적인 지원도 포함된다.
구금형의 도입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처우의 구체적인 예로는, 먼저 민간의 자금과 노하우를 적용하여 운영되는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 기법을 활용한 교정시설의 설치·운영을 들 수 있다. PFI 교정시설은 ‘과밀수용 대책, 지역공생, 인재재생’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구금형이 시행될 경우 지난 15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시설 외 처우, 작업이나 직업훈련에서 지역사회의 직접 고용과 연결하는 형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나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의 관점에서, 높은 공익성을 수반하면서 수익성 이외의 요소에서 기업활동을 평가하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는 가운데 교정시설에 협력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이 교정시설 운영을 공익적 사업으로 인식하여 재범방지와 지역공생 등,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여 수형자에게 사회에 대한 봉사정신을 함양하고, 사회적으로는 수형자에 대한 인식변화와 재범방지로 이어지는 형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으로는, 구금형 출범으로 인한 교정시설의 변화에 발맞춰 정부와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취업 및 주거 확보를 위한 노력, 보건 의료 및 복지 서비스 이용 촉진을 위한 노력, 고령자·장애인 및 약물 의존자 지원 등의 다양하고 광범위한 활동도 이루어질 것이다.
이상과 같이 구금형의 실시로 인해 징역형과 금고형의 구분에 있어 복잡하고 모호한 부분을 해소하고 수형자들에게 균일한 처벌 기준을 적용하여 유연한 처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구금형이 수형자의 신체적 상태나 범죄의 성격에 따라 맞춤형 교정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과, 교정 체계를 강화하고 범죄예방 효과를 높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몇 가지 예상되는 문제점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우선, 징역형이나 금고형 수형자들과 새롭게 수용된 구금형 수형자들과의 혼재로 인한 처우의 혼란이 예상된다. 아울러, 수형자의 특성에 맞는 유연한 처우를 위해서는 수형자 개개인에게 제공되는 교정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준비에는 많은 시간과 예산이 투입되며, 교정공무원의 전문성 향상도 요구되어 장기간 구금형의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고령수형자의 경우 필연적으로 의료적 지원이 더 많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충족할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하여 구금형 도입에 따른 비용 증가와 재정적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마지막으로, 구금형 수형자는 처우에 따라 노동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노동을 통한 경제적 기여가 없는 상황에서 비용만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상당 부분 고령수형자의 의료 및 생활 지원에 예산이 투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경제적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그림 13과 같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우리나라의 과거 10년간의 전체 수형자의 추이를 보면,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수용자의 고령화와 노인 범죄의 증가에 따라 60세 이상의 고령수형자 수는 해마다 증가 경향에 있으며 2022년 현재 전체 수형자 중 약 16%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림14-1과 마찬가지로 65세 이상 수형자의 성별 추이는 남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고령수형자가 증가함에 따라 남성 고령수형자도 증가하고 있다. 여성 고령수형자는 2021년과 2022년에는 하락세를 보이기도 하였지만(COVID-19의 영향으로 추정됨), 전체적인 고령수형자의 증가율과 정비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그림14-2).
그림 13. 60세 이상 고령수형자 증가 추이
그림 14. 수형자 연령별 구성비 및 여성 고령수형자 추이
우리나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 제54조 제1항에 「소장은 노인수용자에 대하여 연령·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그 처우에 있어서 적정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7조 제6항에서는 「학과교육생·직업훈련생·외국인·여성·장애인·노인·환자·소년(19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제4항에 따른 처우의 대상자, 그 밖에 별도의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는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그 처우를 전담하도록 하는 시설에 수용되며, 그 특성에 맞는 처우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고령수형자의 특별한 보호에 관한 내용은 형집행법 시행 규칙 제43조부터 제48조에 규정하고 있다. 고령수형자의 처우등급은 성별·국적·연령·형기 등에 의해 수용해야 할 시설 및 구획 등을 구별하는 기본수용급의 65세 이상의 고령수형자(A급: Aged prisoner)로 분류 후, 경비처우급과 개별처우급에 의해 분류해 처우한다.
고령수용자의 정의: 노인수용자란 65세 이상의 수용자를 말한다(형집행법 시행령 81조).
고령수용자의 배려: 소장은 노인수용자의 연령·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거실의 지정이나 물품의 지급 등의 처우에 있어서 적정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형집행법 54조 1항).
노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 노인수형자는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그 처우를 전담하도록 정하는 교정시설(전담교정시설)에 수용되어 그 특성에 적합한 처우를 받는다. 다만, 전담교정시설의 부족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형집행법 57조 6항).
전담시설: 노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로는 서울남부교도소, 대구교도소, 대전교도소, 광주교도소가 있다(수용구분 및 이송·기록 등에 관한 치침 83조).
고령수형자 대상 시설 및 설비: 노인수형자 전문 교정시설에는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교도소·구치소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추고, 별도의 공동휴게실을 마련하여 고령자가 선호하는 오락용품 등을 갖추어야 한다(형집행법 시행규칙 43조; 이하 규칙).
의료진과 장비: 노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의 장은 노인성 질환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의료진과 장비를 갖추고 외부 의료시설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고령수형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규칙 47조 1항).
노인수용자 거실: 노인수형자 전문 교정시설이 아닌 일반 교정시설에서는 노인수용자를 수용하기 위해 별도의 거실을 지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노인수용자의 거실은 시설 부족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건물의 1층에 설치하고, 특히 겨울철 난방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규칙 44조).
건강검진: 소장은 노인수용자에 대하여 6개월에 1회 이상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규칙 47조 2항).
물품 및 음식물 지급: 소장은 노인수용자의 연령·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형집행법상 의류의 품목, 의류의 품목별 착용시기 및 대상, 침구의 품목, 침구의 품목별 사용시기 및 대상, 의류·침구 등 생활용품의 지급기준, 주식의 혼합비 등, 주식의 지급, 부식, 주·부식 등에 의한 수용자에 대한 지급 횟수 등에 의한 수용자에 대한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주·부식 기타 생활용품을 지급할 수 있다(규칙 45조).
운동과 입욕: 소장은 노인수용자의 연령·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형집행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옥외 운동시간을 연장하거나 입욕 횟수를 늘릴 수 있다(규칙 46조).
작업: 소장은 노인수용자가 작업을 원할 경우 연령,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해당 수용자가 견딜 수 있는 정도의 작업을 부과한다. 이 경우 의무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규칙 48조 2항).
교육·교화 프로그램: 노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의 장은 노인문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를 초빙하여 교육시키는 등 노인수형자의 교육을 받을 기회를 확대하고, 노인전문오락, 그 밖에 노인의 특성에 적합한 교화 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하여야 한다(규칙 48조 1항).
우리나라의 ○○교도소에서는 거실치료, 의료 시설 입원자 등을 제외한 65세 이상의 남성수형자 50여 명을 대상으로 집금 수용동에 12개의 거실을 운영하고 있다.
완화처우: 완화계호에 의해 수용동 복도, 거실, 화장실 등 보행편의시설(복도 핸드레일, 거실 안전손잡이, 화장실 양변기 등)을 설치하여 거실 내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휴게실을 마련하여 장기, 바둑, 체스, 신문 등을 구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거실 내 작업: 고령수형자의 건강상태, 신체조건에 맞추어 종이가방 접기, 어댑터 배선공정, 구슬 넣기 작업 등 거실 내에서 할 수 있는 수작업 위주로 시행하고, 그 밖에 구내 청소 등 환경정비, 원예실습장과 연계하는 구내 화단을 조성하고 있다.
고령수형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사회생활 단절을 통한 외로움 치유, 사회성 회복, 대인관계 능력 개선을 통한 고령수형자의 심리적·정서적 지원을 목표로 레크리에이션, 공감과 소통, 감정 표현, 갈등의 이해와 해소, 성격 유형 검사, 상담, 가족관계 회복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 인지 강화 프로그램: 고령수형자 스스로 나이들어감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삶의 의욕을 고취함으로써 노인성 치매의 예방, 사고력의 증진, 올바른 관계 형성을 목표로 위생 관리나 대화법 등의 사회성 강화, 롤플레잉, 회화나 공예 등의 미술 활동, 문예나 음악, 기초 학력의 향상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프로그램
- 원예요법 프로그램: 직접 식물을 기르고 돌보는 원예활동 체험을 통하여 고령수형자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며 감정조절능력, 대인관계능력, 자존감 및 삶에 대한 만족감 향상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
- 생활체육 프로그램: 고령수형자의 근골격 강화와 대사증진 및 생활체육을 통한 일상건강관리를 목표로 인지강화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운동기구를 이용한 근력강화, 요가, 걷기운동, 건강박수 등을 실시
- 호스피스 프로그램: 고령수형자가 남은 삶을 아름답게 정리할 수 있도록 인간의 존엄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관계 회복과 용서, 성찰과 반성, 경청과 내성(内省), 회상, 감정의 발견과 표현 등을 학습하는 프로그램
- 성교육 프로그램: 노인의 성 문제는 피할 수 없는 사회 문제인 만큼 친밀감, 인지 왜곡, 감정 표현 등에 대한 학습을 통해 노인의 성매매, 성희롱 등의 성범죄를 예방하고 건강한 성생활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
현재 우리나라 교정시설에서는 고령수형자의 연령 기준을 6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을 직시하면 현재의 연령 기준은 고령수형자의 실제 건강 상태와 인지 능력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고령수형자의 정의를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고령수형자의 연령 기준을 상향 조정하거나 세분화할 필요가 있으며, 연령에 따른 범주화뿐만 아니라 신체적·정신적 특성에 따른 분류 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고령수형자에 대하여 현실에 맞는 처우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고령수형자와 관련된 범죄 통계 체계화 및 유형화를 통해 이들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분석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분석은 고령수형자 처우 개선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고령수형자의 처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인 전용 교도소의 설립이 요구된다. 이는 고령수형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에 맞춘 의료 처우의 전문화와 효율적인 교정 프로그램 운영을 가능하게 한다. 고령수형자를 위한 전용 교정시설은 고령수형자의 특수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하며, 이를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처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노인 전용 교도소 설립에는 상당한 비용이 수반되므로, 경제적 타당성과 교정의 목적 사이에서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 또한 국민의 법 감정과는 동떨어진 교정시설의 요양시설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극복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령수형자에 대한 정책적 방향설정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고령수형자 처우에 특화된 전문 교정공무원 양성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현재 교정공무원들은 고령수형자의 건강 관리, 의사소통 문제, 과도한 의료 요구 등으로 인해 상당한 업무 부담을 느끼고 있다. 또한, 고령수형자들은 심리적·정서적으로 불안정한 경우가 많아 갈등을 유발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에 따라 고령수형자 전담 의료 직원뿐만 아니라, 상담과 심리치료를 담당할 전문 인력을 확보,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고령수형자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에 맞는 처우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은 교정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고령수형자의 교정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고령수형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은 비전문적이며, 고령수형자의 신체적·정신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고령수형자의 신체 상태, 인지 능력, 심리적 상태 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고령수형자의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상담 프로그램, 건강 관리 및 만성 질환 관리 교육, 출소 후 독립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 생활 습관 교육 등과 관련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고령수형자와 가족 간의 관계 회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개발하여, 사회복귀 이후에도 원활한 가족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고령수형자의 처우에 있어 중요한 분류기준 중 하나는 전과 여부이다. 초범과 누범 간의 특성 차이를 반영한 차별적 처우가 필요하며, 전과의 유무에 따라 수형생활에서의 교정처우가 달리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범죄 동기 및 범죄의 특성에 따라서도 개별화된 처우 방식을 요구한다. 구체적으로는, 범죄의 동기와 내용에 따라 개별처우와 집단처우가 병행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분류와 처우 프로그램이 설계되어야 한다. 이러한 접근은 교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수형자의 재범 방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고령수형자가 젊은 수형자나 장기 수형자, 흉악범과 같은 다른 유형의 수형자들과 혼합 수용될 경우 교정시설 내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할 수 있으며, 교정시설의 운영 효율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고령수형자는 교정시설 내에서 다른 수형자와 상호작용할 때, 그들만의 심리적·정서적 특성으로 인해 갈등을 유발하거나 관리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 고령수형자를 독립된 공간으로 분리 수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고령수형자뿐만 아니라 다른 수형자들의 교정 환경을 개선하고, 시설 내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분리 수용을 통해 고령수형자에게 맞춤형 교정 처우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고령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고령수형자에게 적용되는 가석방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고령수형자는 사회복귀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장기 복역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변화가 크기 때문에 보다 유연한 가석방 제도가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현행 가석방 제도 외에도 온정적 가석방이나 가택 구금 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수 있으며, 이는 고령수형자의 장기 복역으로 인한 사회적 단절 문제를 완화하고 과잉수용 문제나 교정 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다.
고령수형자가 교정시설 내에서 생산적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작업 프로그램을 재편성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작업장 환경은 고령수형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작업 속도나 내용도 고령자에게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고령수형자의 신체 능력에 적합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새로운 작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들의 작업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작업 장려금 지급기준을 완화함으로써 고령수형자의 작업 참여 의지를 높이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이를 통해 고령수형자는 신체적·정신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교정시설 내에서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고령수형자는 필연적으로 다른 수형자에 비해 다양한 의료처우를 필요로 하기도 하지만, 본인의 질병 정도를 과장하는 경향도 무시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령수형자의 의료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 교정시설 내 상근 의료진을 확충하고, 원격 진료 시스템을 확대 시행함으로써 고령수형자에게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고령수형자의 의료 비용 부담을 일부 본인 또는 가족에게 전가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이는 교정시설의 의료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고령수형자 스스로의 건강 관리 의식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고령수형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 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현재 한국 법무보호 복지공단이 출소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있으나, 고령 출소자에 대한 체계적인 연계가 미비한 실정이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등의 관계기관이 협력하여 고령 출소자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생계 지원과 의료 지원 제공을 검토해야 하며, 이를 통해 고령 출소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