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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 리포트

민간-군(軍) 사형확정자의 비교를 통한
형사정책적 제언*

글 · 김성곤 육군수사단 군사법경찰관 소령

목차
  1. Ⅰ. 서론
  2. Ⅱ. 법률적 측면 비교
  3. Ⅲ. 수용생활적 측면 비교
  4. Ⅳ. 범죄적 측면 비교
  5. Ⅴ. 형사정책적 제언
  6. Ⅵ. 결론

*본 연구는 국군교도소의 공식 의견이 아닌, 개인 연구물입니다.

국문요약

2022년 4월 현재 우리나라에는 59명의 사형확정자가 있다. 55명은 민간교정시설에 분산되어 수용중이고, 4명은 군(軍)교정시설인 국군교도소에 수용중이다. 사형확정자라는 법적인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민간 사형확정자와 군(軍)사형확정자는 여러 면에서 다른 점을 보이고 있다.
법률적인 면에서는 「형사소송법」 - 「군사법원법」, 「형집행법」- 「군형집행법」, 「형법」 - 「군형법」 등이 각각 적용되어 사형 방법 및 이송 등이 다른 특징이 있다. 수용생활적인 면에서는 독거 및 혼거수용의 법적 원칙과 교육이나 의료제공에서의 상이한 점이 있었다. 범죄적인 면에서는 민간 사형확정자에 비해 군(軍)사형확정자에 범행의 수단, 장소, 대상 등이 매우 한정적인 특징을 보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군(軍)사형확정자의 법적지위의 정립, 민간교정시설로의 이송 확대, 사형방법을 평시 총살형에서 교수형으로의 개선, 2022년 7월 1일부 시행되는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른 조치, 범죄의 특성을 고려한 특별감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군(軍)사형확정자의 안정된 수용생활과 인권이 향상되길 기대한다.

※ 주제어 : 사형확정자, 군사형확정자, 군교정기관, 국군교도소, 군교도소, 군수용자

Ⅰ. 서론

1. 연구목적

2022년 1월 19일 ‘세모녀 살해사건1)’의 범인 김씨가 2심에서 검찰의 사형구형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를 하였다. 법원은 선고와 함께 “피고인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는 게 마땅하다 볼 여지가 상당함에도, 오랜 기간 사형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 이를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상황이며, 이 선고형은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으로 집행되어야 마땅하다는 의견”이라며 밝혔다. 이처럼 현재 우리나라는 사형제도의 존치와 폐지에 대하여 규범과 실제가 불일치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2022년 4월 현재 우리나라에는 사형 선고를 받고 집행되지 않고 있는 사형확정자가 59명이 있고, 이 중 군에서의 범죄로 인한 군(軍)사형확정자가 4명이 있다.2) 우리나라 사형집행의 역사를 살펴보면 과거 김영삼 정부 말미인 1997년 12월 30일에 23명3)에 대한 사형집행을 실시한 후 현재까지 약 24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고, 군(軍)의 사형집행은 1985년 9월에 총기난사로 8명을 살인하고 4명에게 중상을 입힌 육군 28사단 화학지원대 박이병이 사형집행된 것이 마지막이다.4)
최종 사형집행 후 10년 지난 2017년 12월 30일에 국제사면위원회에서 ‘실질적 사형폐지국가(Abolitionist in Practice Country)’로 분류된 후 사형폐지의 주장과 절대적 종신형(김영옥, 2002) 및 그 대안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허주욱, 2005; 이덕인, 2011) 군(軍)사형확정자에 대한 연구는 진행된 바 없다.5)
우리나라는 1962년부터 군사법체계를 별도로 유지하고 있어6) 사형확정자에 대한 적용법률 및 수용장소 등에 따라 민간 사형확정자와 군(軍)사형확정자가 구분되어 있고, 사형방법 조차 다르게 적용되나 아직도 군(軍)사형확정자의 신분의 구분7) 등 일부 정립되지 않은 법과 제도적 미비점이 존재한다(김성곤, 2021: 91-94). 또한 군(軍)사형확정자는 민간 사형확정자 대비 특별사면(감형) 등의 형사사법제도의 적용이나 전문교정기능을 통한 전문적인 관리면에서 미비한 점이 존재한다. 1) ‘세 모녀 살해’ 김태현 2심도 무기징역…“절대적 종신형 필요”, http://news.kbs.co.kr/ 검색 : ’22. 3. 10.)
2) 사형이라는 형벌이 범죄 예방하는데 큰 의미 있을까, http://www.ohmynews.com/(검색 : ’21. 8. 19.)
3) 서울구치소 4명, 부산구치소, 6명, 대구교도소 5명, 대전교도소 6명, 광주교도소 2명
4) 국군교도소 역사관 설명 자료 참고 5) 2019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연구한 「사형확정자의 생활 실태와 특성」에도 군(軍)사형확정자의 특성에 대해서는 다루어지지 않았다.
6) 대한민국 헌법에110조 ①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는 근거로 군사법체계를 유지하고, 1962년에 최초 군법회의법으로 법률 제정 후 1987년 군사법원법으로 전면개정됨.
7) 군인신분에서 제적 여부에 따라 ‘민간인 신분’인지, ‘군인 신분’인지에 대한 사항임.

하지만 현재까지 민간-군(軍) 사형확정자의 명확한 비교를 통한 문제점과 발전사항을 연구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민간 사형확정자와 군(軍)사형확정자의 비교적 관점으로 법률적, 수용생활적, 범죄적 특성을 살펴보고, 군(軍)사형확정자에 대한 형사정책적 제도 발전 사항에 대해 연구하였다.

2. 연구의 필요성

군(軍)사형확정자는 민간 사형확정자 대비 매우 소수인 4명으로서, 해당 인원만으로 범죄적 측면 비교 부분에서 현재 그 특징을 일반화하기에는 일부 제한적인 면이 있고, 민간 사형확정자와 환경적 조건이 다른 상태에서의 발생한 범죄의 비교가 과연 합리적인 비교가 될 것인가에 대한 한계가 있을 수 있다.8)
하지만 향후 동일 사례의 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현재까지의 대상을 최대한 연구하여 일반화된 특징을 찾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보이며, 또한 민간 사형확정자와 환경적 조건이 다른 것 또한 범죄의 특징적인 사항으로서 충분히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8) 미군도 현재 군(軍)사형확정자가 4명인 것을 감안할 때 비교적 적은 데이터는 아님. (https://deathpenaltyinfo.org/)

Ⅱ. 법률적 측면 비교

1. 군(軍)사형확정자 용어의 정립

군(軍)수용자에게 적용되는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군형집행법) 제2조(용어의 정의)」에는 단어의 앞에 ‘군(軍)’이라는 접두어를 붙여 군수형자ㆍ군미결수용자ㆍ군수용자ㆍ군교도관ㆍ군교도소장으로 명시함으로서 군교정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민간 교정기관과 용어를 구분하고 있다. 하지만 유일하게 ‘사형확정자’만 ‘군(軍)’이라는 접두어를 붙이지 않고 그대로 ‘사형확정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군인 수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군형집행법」에서의 사형확정자의 정의는 ‘「군사법원법」에 따라 사형을 선고 받아 그 형이 확정되었으나 형이 집행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고 명시하여 군사법원의 신분적 재판권(군사법원법 제2조)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수용자로 한정하고 있다.
민간 수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 제2조(용어의 정의)」에서 사형확정자는 ‘사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교정기관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고 명시함으로서 군형집행법의 사형확정자 보다 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법적인 의미가 다른 내용을 같은 용어로 사용됨은 차후 법적해석 등에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군형집행법의 사형확정자는 ‘군(軍)사형확정자’로 변경됨이 맞다고 본다.
특히 민간 사형확정자와 군(軍)사형확정자는 군사법원에서의 신분적 재판권만 다를 뿐만 아니라, 사형의 방법, 수용의 장소 등 적지 않은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9) 9) 본 논문에는 명확한 구분과 이해를 돕기 위해 ‘군(軍)사형확정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군(軍)사형확정자 외 사형확정자는 ‘민간 사형확정자’로 명시하였다.

2. 적용 법률

법무부 소속의 민간 교정기관과 국방부 소속의 군(軍)교정기관은 각각「형집행법」과 「군(軍)형집행법」을 적용하고 있다.
「군형집행법 제3조(적용범위)」는 ‘군교정기관의 구내와 군교도관이 군수용자를 계호하고 있는 그 밖의 장소로써 교도관의 통제가 필요한 공간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특별법의 성격을 가지고, 뿐만 아니라 군(軍)은 군형법, 군사법원법, 군인사법, 군사경찰직무법 등 신분적 재판권이 군에 있는 군인 및 군무원, 기타 특정 군 관련 범죄를 범한 민간인 등의 사람에게 적용이 되는 특별법의 성격을 가진 법률을 제정하였다.
또한 민간 교정기관은 법무부장관의 업무지침을 예규로서, 군교정기관은 국방부장관 업무지침을 훈령으로 각 분야별 특성이 맞게 세부 업무 규정을 수립하여 각종 수용자 운영 근거로 삼고 있다.

<표1> 적용 법률

3. 사형 방법

민간 사형확정자는 형사소송법 제463조 (사형의 집행) 및 형법 제66조(사형)에 의거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교정기관 안에서 교수(絞首)하여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군(軍)사형확정자는 군사법원법 제506조 (사형의 집행) 및 군형법 제3조(사형집행)에 의거 ‘국방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군 참모총장 또는 군사법원의 관할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총살로써 집행’ 한다.10) 10) 군사법원법(개정2021.9.24., 시행2022.7.1.)에서 ‘관할관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군형법 개정(2021.9.24., 시행2022.7.1.)되어 사형집행 장소의 지정 권한이 ‘참모총장 또는 군사법원의 관할관’에서 ‘소속 군 참모총장’으로 변경되었다.

<표2> 사형 방법

4. 법률적 / 신분적 지위 비교

민간-군(軍) 사형확정자의 법적 지위11)에 대하여 일부 연구자는 ‘형이 확정되었다는 점에서 미결수용자도 아니고 형의 집행에 아직 도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엄격하게 말하면 수형자라고도 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으나(윤창식, 2010: 1), 엄연히 사형의 집행 시까지 ‘미결수’의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박형민/김대근, 2019: 1-2, 김용준, 2007: 372)
이와는 별개로 군(軍)사형확정자만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현재 ‘군인 신분’이 유지되는지 아니면 군인에서 제적되어 ‘민간인 신분’인지에 대한 법적 지위에 대해서도 아직 정립되지 않는 이견이 있다.
국방부의 유권해석 기관인 법무관리관실12)은 사형확정자의 신분을 ‘군인 신분’으로 판단하였다. 그 근거로 「병역법 제3조(병역의무) ④」은 ‘병역의무자로서 6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刑)을 선고받은 사람은 병역에 복무할 수 없으며 병적(兵籍)에서 제적된다’라는 법령 문구에 ‘사형’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형확정자는 제적에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13) 또한 법제사법위원회도 「군형집행법 일부개정 법률안 검토보고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군(軍)사형확정자를 ‘군인 신분’으로 판단하였다(법제사법위원회, 2021: 4).
하지만 이미 군조직의 행정은 군(軍)사형확정자에 대해 병역법 제3조와 각 군의 규정에 근거하여 이미 제적처리가 된 상태이다.14) 결과적으로 군(軍)사형확정자는 사형의 형이 확정된 시점으로부터 군의 인사명령에 의해 제적처리가 되었으므로 군인 신분이 박탈된 ‘민간인 신분’인 상태이다. 이처럼 법령의 해석과 실무 조치가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본 군(軍)사형확정자의 신분적 지위는 민간 수용시설로 이송 여부나 사형 집행 방법 등의 차이를 둘 수 있어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 11) 2008년 이전 행형법에서 시행령 170조에 ‘사형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미결수용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여 사형확정자를 미결수용자 지위를 갖는 다고 할 수 있었으나, 2008년 이후 전부개정된 형집행법에서는 교육ㆍ교화프로그램, 작업 신청 등 그 실질이 기결수용자와 크게 다르지 않아 수형자로서 지위도 함께 가지고 있다.
12) 국방부의 법무관리관실은 법무부와 같은 군사법체계 전반을 관장하는 부서이며,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제8조(법무관리관)」에 의거 군교도소에서의 형의 집행ㆍ사면ㆍ감형ㆍ복권 및 가석방에 관한 사항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한다.
13)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16. 3. 28.), 군사형확정자 일반교도소 이송 가부 검토
14) 군(軍)사형확정자에 대한 육군 및 해군의 인사명령

Ⅲ. 수용생활적 측면

1. 수용의 방법

민간의 형집행법 제89조(사형확정자의 수용)는 ‘사형확정자는 독거수용하고, 다만 처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혼거수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 반해, 군(軍)의 군형집행법 제77조(사형확정자의 수용과 심리상담 등)는 ‘사형확정자는 미결수용실에 수용한다, 사형확정자는 독거수용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혼거수용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군(軍)사형확정자는 ‘미결수용실에 수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2007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행한 국제피구금자처우준칙15)에서는 ‘사형수라 할지라도 항상 석방의 전망이 있다는 것을 주의하라. 사형수에 대한 장기프로그램도 언젠가 있을 사회복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명시하였다(국가인권위원회, 2007: 109).
이후 2008년에 법무부는 교정기관의 미결수용실에 수용하도록 규정된 법을 교도소와 구치소 중 사형확정자를 처우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설에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교화프로그램의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혼거수용할 수 있도록 법령과 함께 내용 등을 전부 개정하면서 ‘사형확정자를 미결수용실에 수용한다’를 삭제하였으나, 군의 군형집행법은 법령 상 ‘사형확정자는 미결수용실에 수용한다’라는 시대의 흐름에 맞추지 못한 법령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16) 15) 1995년에 국제NGO단체인 국제형사개원회(Penal Reform International, PRI) 작성한 것을 2007년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인권팀에서 번역/발행함.
16) 군형집행법은 2008년 형집행법의 전부개정 당시 발맞추어 개정이 하지 못한 입법 미비로 보여 향후 군(軍)사형확정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표3> 수용 방법

2. 혼거 - 독거 방법

민간은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50조(구분수용 등)에 사형확정자는 심리적 안정 등의 목적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미결수용자나 작업신청시 수형자와 혼거수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미결수용자나 수형자와의 혼거로만 한정시켜 놓았다.
반면, 군(軍)의 군형집행법 제77조(사형확정자의 수용과 심리상담 등)는 ‘사형확정자는 독거수용하고, 다만 자살방지 또는 교화, 작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혼거수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민간 사형확정자는 심리적 안정 등의 목적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미결수용자나 작업신청시 수형자와 혼거수용할 수 있도록 혼거가 가능한 대상을 명시하였으나, 군(軍)사형확정자는 혼거의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군(軍)사형확정자 간에도 혼거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단, 군(軍)사형확정자는 수용의 원칙이 미결수용실에 수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수형자와 혼거하는 것은 제한된다. 이는 앞서 서술하였다시피 사형확정자의 안정된 수용생활을 위해 작업신청 시 수형자와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취지와 맞지 않아서 법령 개정이 요구된다.
수형자와의 혼거수용은 지속적인 인간과의 사회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미결수용자와 혼거 시 재판이 종료되거나 구속취소 등으로 나갈 경우가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박형민/김대근, 2019: 51-52).
추가적으로 현재 우리나라는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서 사형확정자가 장기의 수형자에 준한 신분으로 유지되고 있어 심리적 상태, 교화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형확정자 간에도 혼거가 가능하도록 한다면 사형확정자 수용의 목적인 안정된 수용생활을 하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표4> 혼거 방법

3. 교육ㆍ교화프로그램 참여

「형집행법 제90조(개인상담 등) ①」에 의거 소장은 사형확정자의 심리적 안정 및 원만한 수용생활을 위하여 교육 또는 교화프로그램을 실시하거나 신청에 따라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군형집행법도 유사한 내용으로 교화프로그램 및 직업을 시행할 수 있다. 하지만 사형확정자는 수형자의 실질을 갖더라도 형이 집행되지 않은 미결수로서의 신분을 갖는다(박형민/김대근, 2019: 5). 따라서 민간 사형확정자는 교육 또는 교화프로그램의 대상이 되긴 하지만 건전한 사회복귀가 필요한 수형자가 우선시 되기 때문에 법률 상 신청하여 받을 수는 있지만 교육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다수 있다(박형민/김대근, 2019: 4).
반면 군(軍)사형확정자는 신청을 한다면 서예 및 악기교실 등의 예능교화프로그램과 각종 인성교육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는 등 민간 사형확정자 보다 교육 참여 여건이 양호하다.

4. 교도작업 참여

형집행법에 의하면 사형확정자는 작업을 신청하면 교도관회의의 심의를 거쳐 교정기관 안에서 실시하는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부과하는 작업은 심리적 안정과 원만한 수용생활을 도모하는데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민간 사형확정자는 각 교정기관별로 다르겠지만 생산작업으로 비교적 간단하고 안전한 종이가방 접기 등을 실시하고 있다. 반면 군(軍)사형확정자는 군교도소 공장에 출역하여 작업한 사례가 없다17). 그 이유는 군(軍)교도소에서의 작업의 종류는 군납물품 생산으로 하고 있는데(군형집행법 시행규칙 제75조), 과거부터 2020년까지 군용 침대, 책상, 서랍, 케비넷 등을 제작하여 군에 보급하였다18). 따라서 이는 작업의 종류가 단순하지 않고 작업의 특성 상 위험한 도구들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수용질서 및 사고예방 차원에서 실시하지 않았다. 대신 관용작업의 일환으로 사육작업 및 원예작업을 실시하여 군(軍)사형확정자 개인과 기타 모든 수용자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17) 국군교도소 직업훈련과 내부 문서
18) 2022년 현재는 신축 중인 관계로 공장출역 작업은 중단중이며, 다른 작업으로 대체하여 운영 중임.

<표5> 교육·작업

5. 정신적 문제 발현 시 의료혜택 여건

1997년 이후 약 24년간 사형집행이 이루어지진 않았으나 사형확정자들은 법률적으로는 사형이 집행될 가능성이 여전하여 다른 수형자들보다 죽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간다. 그러한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학술적 용어로 ‘사형확정자 신드롬’이라고도 하며(유병철, 2019;1), 오랜 시간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고립된 생각과 심리로 인해 조현병 등의 정신적 문제가 발현되기도 한다.
민간 사형확정자에게 적용되는 「형집행법 제37조(외부의료시설 진료 등)」는 수용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정기관 밖에 있는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게 할 수 있고, 정신질환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치료감호시설로 이송할 수 있다. 또한 법무부 교정본부는 2016년 9월에 심리치료과를 신설하고 각 교정기관에는 심리치료팀을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장기적인 수용생활을 해야 하는 사형확정자에 대한 조현병 및 우울증 등 심리적인 문제가 생기면 즉각적이고 전문적인 의료조치가 가능하다.
반면 군(軍)사형확정자에게 적용되는 「군(軍)형집행법 제38조(군병원 및 외부의료시설 진료 등) ①」은 ‘군수용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군수용자를 군병원이나 군병원이 아닌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다’고만 규정되어 있고, 실질적으로도 군교정기관에서의 수용자의 정신과적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의료조치가 어려운 현실이다.19)
군(軍)조직은 전평시 군사적인 목표로 편성 및 운영이 되므로 군사법체계 및 전시 상황을 대비하여 군교정기관은 필수적이나, 평시에 치료감호소나 심리치료센터와 같은 수용자의 특성에 맞는 전문적 의료여건을 갖추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군(軍)사형확정자의 정신질환 발현 시 법무부 교정본부에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위탁치료를 받을 수 있는 법률적 근거마련이 필요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군(軍)사형확정자의 민간교정기관 이송을 통해 전문적인 정신질환 관리를 받고 장기간의 안정된 수용생활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19) 국군수도병원의 정신의학과 진료는 가능하나 원거리인 관계로 즉각적인 조치는 제한되고 수용자의 특성에 맞는 진료를 할 수 있는 여건은 제한됨.

<표6> 의료 조치

6. 타 수용기관으로의 이송

민간 사형확정자는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55조(전담교정기관 수용)」에 의거 사형확정자에 대한 교육ㆍ교화프로그램, 작업 등의 처우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전담교정기관에 수용될 수도 있어 현재 사형집행시설이 있는 5개의 수용시설에 순환식 수용 중에 있다. 반면 군수용시설 중 군(軍)사형확정자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은 국군교도소가 유일하다.
「군형집행법 제20조(군수용자의 일반교도소 등으로의 이송)」에 의거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면 법무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군수용자를 일반교도소나 구치소에 수용’할 수 있고, 현재도 군미결수용자와 군수형자 중 이송의 대상이 되는 수용자를 활발하게 민간교도소로 이송시키고 있다. 그러나 군(軍)사형확정자의 민간 교정시설의 이송은 전례가 없다.20)
하지만 앞서 서술한 장기간 수용21)으로 인한 정신적 문제 발현 시 수용자의 특성에 맞는 의료지원과 교정본부의 전문인력에 의해 관리되는 것이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세부내용은 제도적 개선 부분에서 서술하고자 한다. 20) 국군교도소 교정교화과 내부 문서
21) 국군교도소에 최장기 사형확정자는 1997년도에 수감되어 약 25년간 동일한 시설에서 수용 중에 있다.

Ⅳ. 범죄적 측면22)

1. 사건내용23)

1) 육군 7사단 김상병
1996년 10월 1일 10:45경 GOP에서 보급병으로 복무 중 평소 중대장 및 행정보급관으로부터 업무처리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욕설을 들었고, 사고당일 보급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선임병에게 질책을 받자 격분하여 근무자의 총으로 3명을 살해, 2명 살인미수 하여 초병살해 등으로 사형선고 받음.

2) 육군 28사단 김일병
2005년 6월 19일 02:30경 GP에서 경계병으로 복무 중 평소 선임병들로부터 목소리가 작다는 등의 이유로 질책과 욕설을 들어오던 중 범행을 결심하고 근무교대시간을 이용하여 총과 수류탄으로 8명 사망, 6명 중경상을 입혀 상관살해 등으로 사형선고 받음.

3) 해병 2사단 김상병
2011년 7월 4일 11:40경 전방초소에서 경계병으로 복무 중 평소 말과 행동이 느리다는 등의 이유로 선임병들로부터 폭언, 폭행 및 가혹행위를 당하였으며, 자신만 소외된 것 같은 기분이 들어 범행을 결심하고 총기 및 탄약을 절취하여 4명 사망, 1명 중상을 입혀 상관살해 등으로 사형선고 받음. 22) 범죄유형, 당시직업, 전과유무, 범행동기, 범행연령은 「범죄심리학(김상균, 2008)」를 참고하였고, 범행장소, 범행도구는 군(軍)사형확정자의 내용분석 적용, 범행대상은 대검찰청 범죄분석자료를 활용하였다.
23) 구글, 우리나라 사형수, https://google.com.

4) 육군 22사단 임병장24)
2014년 6월 21일 20:10경 GOP에서 경계병으로서 평소 외모와 어눌한 말투로 인해 간부 및 동료병사들로부터 무시나 놀림을 받아 스트레스를 받아오던 중 사건당일 순찰일지 뒷면에 자신을 희화하여 그린 그림들을 보고 범행을 결심 후 총과 수류탄으로 5명 사망, 7명 중상을 입히고 군무이탈하여 상관살해 등으로 사형선고 받음. 24) 현재 우리나라의 마지막 사형확정자임.

2. 범죄 유형

살해 유형의 비교 결과, 민간 사형확정자는 대부분 ‘보복/묻지마 및 강도 살인 등 대부분 자신의 반사회적 인격장애 및 물질적ㆍ성적 이익을 수단’으로 살인’을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군(軍)사형확정자의 범죄 유형은 ‘보복 살인’에 가까웠다.
군(軍)사형확정자는 징집으로 입대하여 군복무를 해야한다는 무기력증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있는 가운데 동료부대원들의 폭언, 욕설, 인격모독, 질책 및 괴롭힘, 따돌림을 경험하였다. 따라서 누적되어졌던 분노가 한순간 촉발되어 자신에게 피해를 주었던 동료들을 살해하고자 한 보복성 범행이다.
또한 특징적인 것은 4명 모두 자신에게 피해를 준 특정인만을 범행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 아닌 다수를 살해한 후 자신이 있는 곳에서 도피하고자 하는 현실도피적인 면이 혼합되었으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명확한 범행대상이 아닌 자신의 눈앞에 나타난 사람에게 무차별적 총기난사하여 공격함으로서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주는 살인으로 변화되는 특성을 지녔다.

<표7> 살해 유형

자료 : 「범죄심리학」 (김상균, 2008) / 민간 사형확정자 현황 부분

3. 당시 직업

민간 사형확정자는 약 76%가 직업이 없이 은둔형 무직으로 생활을 하거나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었다. 반면, 군(軍)사형확정자는 병사로서 국방의 의무를 하기 위한 군복무 중이었으며 계급은 일병1명, 상병2명, 병장1명로 분포되어 있다.
특히, 군(軍)별로는 육군 3명, 해병 1명이고 공군과 해군은 없다. 경계근무로 인해 총기를 많이 다루는 육군과 해병대가 총기를 다루는 상황이 적은 공군과 해군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총기를 사용하는 빈도가 많을수록 총기사고가 발생확률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8> 당시 직업(확인된 사람만 표시)

자료 : 「범죄심리학」 (김상균, 2008) / 민간 사형확정자 현황 부분

4. 전과 유무

민간 사형확정자 중 초범은 20%에 불과하고 대부분인 74%가 재범이었다. 반면 군사형확정자는 100%가 초범이었다. 병역의무가 있는 자가 전과(前過)가 있으면 현역으로 입대하지는 못하고 병역법에 의거 현역복무를 대체할 수 있는 보충역이나 전시근로역으로 군복무를 하게 된다.
군(軍)사형확정자가 전과가 없다는 것은 각 개인이 군입대 전까지 사회에서 살아갈 때 남에게 심대한 피해를 주지 않고 지내왔다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하지만 군에 입대하여 주변동료의 폭언ㆍ폭행ㆍ가혹행위와 익숙하지 않은 임무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복무염증을 느껴 현실도피를 위한 사고로 발전하였다.

<표9> 전과 유무

자료 : 「범죄심리학」 (김상균, 2008) / 민간 사형확정자 현황 부분

5. 범행 동기

민간 사형확정자는 자신의 물질적ㆍ성적 욕망 또는 스스로의 기준을 만들어 살인을 정당화 시키는 특성을 가지고 살인을 하였다. 반면 군(軍)사형확정자는 군 조직의 상ㆍ하계급 간 특성으로 인해 간부 및 선임에 의한 질책, 그와 함께 따돌림을 경험하고, 특히 후임에게까지 무시를 당하여 스스로를 비관하고 주변인들에 대한 증오심이 생겨 현실을 도피하기 위한 범행이 이루어졌다.
특히 군(軍)사형확정자 중 해병 2사단 김상병과 육군 22사단 임병장은 범행 후 자신의 삶을 비관하여 각각 수류탄을 자신의 앞에서 폭발시키거나 자신의 심장부위에 스스로 총을 발사하여 자살을 시도하였다. 이는 그들이 타인의 생명을 빼앗음과 동시에 자신도 죽음으로서 그만큼 그 상황을 벗어나고자 하는 현실도피적인 심리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표10> 범행 동기

자료 : 「범죄심리학」 (김상균, 2008) / 민간 사형확정자 현황 부분

6. 연령

민간 사형확정자는 30 〜 40대에서 88%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반면 군(軍)사형확정자는 만 19세부터 만 20세에 범행을 하였다. 이는 군에 입대하는 자원들의 평균 연령대가 만19세부터 만22세이기 때문에 민간 사형확정자보다 평균 10세 정도 적은 나이에 사형확정자가 되었다.

<표11> 범죄 당시 연령대 (확인된 사람만 표시)

자료 : 「범죄심리학」 (김상균, 2008) / 민간 사형확정자 현황 부분

7. 범죄 장소

사람에게 있어 생활환경은 범죄에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 특히 군대라는 특수조직의 열악한 생활환경과 개인적인 공간이 없는 것 등의 그 자체가 스트레스이다. ‘인구밀집’ 은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한 부분이다. 인구가 밀집한 곳에서는 개인적인 공간을 침해당하기 쉽고, 이때 부정적인 영향들이 다른 사람에게 잘 전이되는 특성이 있다고 보고되었다(이수정, 2018: 71).
이처럼 최전방의 폐쇄적이고 개인의 생활공간을 침해받는 기본적인 스트레스에 주변인들의 질책과 따돌림, 그러나 마음대로 부대 밖을 나가지 못하는 좌절감이 그 장소에서 공격성으로 발현되었다.
민간 사형확정자는 공간적인 제약이 없는 상태에서 범행장소를 스스로 선택하여 자유로운 상태에서의 범행을 할 수 있었다. 그에 반해 군(軍)사형확정자는 군조직이라는 폐쇄적이고 자유로울 수 없는 공간에서의 범행이었고, 특히 주목할 것은 4명 모두 최전방 부대였다는 것이다.

<표12> 군(軍)사형확정자의 범행 장소

8. 범행 도구

민간 사형확정자의 범행 도구는 각종 계획적이거나 우발적인 요소에 의한 다수 종류의 흉기를 사용하기도 하고 흉기가 없을 때는 자신의 신체를 이용해 살인을 하기도 하는 등 범행의 성격마다 다양한 양상을 띄었다. 반면 군(軍)사형확정자는 단순 조작으로 많은 살상능력을 가진 총과 수류탄을 범행도구로 이용하였다.
Berkowitz(1989)는 공격성 이론으로 외부적ㆍ내부적 환경도 공격적인 대응을 증가시키며 무기가 그러한 외부적 자극의 좋은 예라고 설명하면서 ‘사람들은 총을 반드시 사용하지 않고, 총을 응시하는 것만으로도 공격성과 연관된 상상을 할 수 있다’는 연구가 있다(이수정, 2018: 61).
이처럼 최전방에서 살상무기인 총, 수류탄을 가지고 근무에 투입되는 과정에서 심적인 스트레스가 작용할 때마다 범행에 대한 상상을 하였을 것이고, 어느 한 시점에서 촉발된 것이다.

<표13> 군(軍)사형확정자의 범행 도구

9. 범행 대상

우리나라의 2008 〜 2017년의 10년 간 살인범죄의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살펴보면, 가해자가 낯선 사람인 경우는 21.6%를 차지한 것으로 보아 살인범죄의 대부분은 아는 사람으로부터 발생하였고, 특히 친족에 의한 범죄의 비율이 21.2%로 매우 높았고, 애인 9.7%, 지인 10.2%, 친구나 직장동료 8.4%정도로 가까운 사람에 의해 살해되는 비율이 매우 높았다(홍영오/김빛나/손지선, 2019: 146)
군(軍)사형확정자의 범행대상은 ‘친구 및 직장동료’로 구분할 수 있겠다. 비슷한 나이 때의 동료들로 친구이기도 하고, 직무를 수행하는 개념에서는 직장일 수 있다. 군(軍)사형확정자는 분명 자신에게 피해를 준 특정인에게 분노와 적개심을 가지고 범행에 착수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오히려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피해자도 있고 아무 상관없는 피해자도 있는 것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살해하는 것으로 변모했다는 특성이 있다.

<표14> 2008 〜 2017년 살인 범죄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자료 : 대검찰청, 「범죄분석」 2008 〜 2017년 각 년도 분석자료

Ⅴ. 형사정책적 제언

1. 군(軍)사형확정자의 신분적 지위에 대한 법령해석 재고

앞서 법률적 측면의 비교 부분에서 서술하였듯이 군(軍)사형확정자의 신분과관련하여 국방부 법무관리관실25)과 법제사법위원회는 ‘군인 신분’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군(軍)사형확정자의 신분을 ‘군인 신분’으로 판단한 근거로 「병역법 제3조(병역의무) ④」은 ‘병역의무자로서 6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刑)을 선고받은 사람은 병역에 복무할 수 없으며 병적(兵籍)에서 제적된다’라는 법령 문구에 ‘사형’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26)
그러나 위 법률적 해석에 이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먼저 군(軍)사형확정자가 ‘군인 신분’이라는 해석에 대한 반론으로서, 병역법 상 ‘6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刑)을 선고받은 사람’에 ‘사형확정자’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협의적인 법률 해석으로 볼 수 있다.
예컨대 사형확정자의 선거권 관련하여, 형법 제43조에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자격을 상실한다.’고 되어 있고, 이 법적취지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는 선거권이 없는 자의 기준을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으로 규정하여 사형확정자도 그 범위에 포함하여 선거권을 상실케 하였다. 만약 공직선거법도 문언적 해석만을 하였다면 사형확정자에게 선거권을 주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은 법률의 입법취지나 법질서의 전체적인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27)하여 사형확정자의 선거권을 상실케 한 것이다.
따라서 공직선거법의 기준으로 법적 해석을 한다면 병역법 제3조(병역의무)상 ‘6년 이상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은 자’의 범위에 충분히 ‘사형확정자도 제적의 대상’이라고 보여 진다.
법무관리관실과 법제사법위원회는 문언적인 해석에 충실하여 단순히 ‘사형’이라는 단어가 없다는 이유로 제적의 대상이 되지 않아 ‘군인 신분’이라는 것은 받아들이기가 힘들다.
또한 각 군조직의 행정적으로 이미 병역법과 각 군의 규정에 근거하여 군(軍)사형확정자 대해 이미 제적처리가 된 상태이다. 결과적으로 군(軍)사형확정자는 사형의 형이 확정된 시점으로부터 군의 인사명령에 의해 제적처리가 되었으므로 군인 신분이 박탈된 ‘민간인 신분’이라고 사료된다. 25) 국방부의 법무관리관실은 법무부와 같은 군사법체계 전반을 관장하는 부서이며,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제8조(법무관리관)」에 의거 군교도소에서의 형의 집행·사면·감형·복권 및 가석방에 관한 사항에 대한 지도·감독을 한다.
26)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군사형확정자 일반교도소 이송 가부 검토 (’16. 3. 28.)
27) 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1다112391, 전원합의체 판결, “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이므로 법의 표준적 의미를 밝혀 객관적 타당성이 있도록 해석하여야 하고, 가급적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실정법은 보편적이고 전형적인 사안을 염두에 두고 규정되기 마련이므로 사회현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안에서 구체적 사안에 맞는 가장 타당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석·적용할 것도 요구된다. 요컨대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한다.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한다.”

2. 군(軍)사형확정자의 민간교정시설 이송 가능성 확대

군(軍)사형확정자를 민간교정시설로 이송하는 것에 대한 논의는 과거부터 국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거론되었던 사항이다28). 이에 따라 국방부는 지속적으로 군(軍)사형확정자의 이송에 대해 협의를 시도하였으나, 법무부는 ‘사형의 방법이 다르다’ 등의 이유로 이송이 되지 않고 있다.29)
위 법률적 해석에도 이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군형집행법 제20조(군수용자의 일반교도소 등으로의 이송) 」에는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면 법무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군수용자를 일반교도소나 구치소에 수용할 수 있고, 이송이 되었다면 민간수용시설 적용 법인 「형집행법」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군(軍)사형확정자라는 지위는 군인 신분으로 범죄하였을 때 군사법원의 신분적 재판권으로 인해 군사법원법과 군형법의 적용 대상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뿐이고, 군(軍)사형확정자가 민간 교정시설로 이송되는 시점부터는 형집행법이 적용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민간 사형확정자와 동일한 법적 적용을 받아 사형의 방법도 총살형이 아닌 교수형으로 적용됨이 맞다고 판단된다.
군사법원법 제56조(사형의 집행) 및 군형법 제3조(사형의 집행)도 사형의 명령권자, 장소와 방법을 언급하였을 뿐이고, 그 대상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 즉, 만약 사형 집행 시 군수용시설에 수용 중인 군(軍)사형확정자는 국방부장관의 명령에 의해 총살형으로, 민간 사형확정자는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해 교수형으로 집행이 되는 것이다.
또한 앞서 서술하였듯이 군(軍)사형확정자는 군에서 제적되어 ‘민간인’ 신분이며, 군형집행법 개정에 따른 민간교정시설로 이송이 되는 순간 ‘군(軍)사형확정자’의 법적 지위는 없어지며, 민간 사형확정자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30)
최근 군(軍)사형확정자가 민간교정시설로 이송할 수 있도록 「군형집행법」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2021. 4. 16.)되어 개정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31). 주요내용은 군수용자 중 여군수용자를 민간교정시설로 보내는 것을 의무조항인 「군형집행법 제20조 ①」에 군(軍)사형확정자도 포함하여 이송이 가능하도록 개정한다는 법안이다. 28) 국가인권위원회, 『2015년 국군교도소 방문조사 관련 국가인권위 권고사항 통보』, ’16. 3. 16.
29) 법무부 교정본부 보안과, 『군사형확정자 이송 검토 결과』, ’20. 10. 29.
30) 현재도 군수용자(미결, 기결) 중에서도 민간교정시설로의 이송이 활발하게 되고 있고, 이송 후에는 군수용자의 신분이 아닌 민간 교정시설의 수용자의 신분으로서 모든 법적 적용이 되고 있으며, 사형확정자만 예외라고 볼 수 없다.
31) 이철규 의원 대표발의, 군형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109481 (’21. 4. 14.)

<표 17> 군(軍)사형확정자의 교정기관 이송 관련 군형법 개정안

위 법률 개정안에 따른 법제사법위원회의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군(軍)사형확정자를 민간 교정시설로 이송하는 것이 전문인력에 의한 관리 및 사형확정자의 교화 목적 상 바람직한 면이 있다’며 긍정적인 검토를 하면서도, ‘군(軍)사형확정자는 군인 신분이기 때문에 법적인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으로 검토하였다.32)
그리고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서 매우 장기적으로 수용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사형확정자의 수용의 목적인 심리적 안정 및 원만한 수용생활을 위해 교정 전문인력으로 조직된 법무부 교정본부에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에 법무부는 ‘군(軍)사형확정자의 특수성으로 인해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전담인력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교정직 공무원의 인력 부족 및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문제가 심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군(軍)사형확정자들의 심리적 안정 및 전문성 있는 처우를 위해서는 현행과 같이 군수용시설에 수용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군교도관은 군사경찰 특기를 가진 간부로서 일정 기간 국군교도소에서 근무한 후 교정시설이 아닌 다른 군사경찰부대로 전출되며, 교도병의 경우에는 군 복무기간 동안 교정 임무를 수행함에 따라 업무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이들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훈련도 제한적인 측면이 있어 전문성을 확보하기에 어려움이 따른다(강태경 등 8명, 2019: 351-352).
종합하여 보면 국방부 법무관리관실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군(軍)사형확정자를 ‘군인의 신분’이 유지된다는 법률 해석과 법무부 교정본부의 ‘사형집행 방법이 상이하여 이송이 불가하다’는 법적 해석이 지금의 군(軍)사형확정자를 민간 수용시설로 이송시키지 못하게 하는 근거가 되고 있어 지금이라도 법령해석을 재고하여 이송의 가능성을 확대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전담인력의 교정직 공무원에 의해 장기적으로 안정된 수용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32) 법제사법위원회, ‘군형집행법 일부개정 법률안 검토보고서’, 법제사법위원회(’21. 6.)

3. 군(軍)사형확정자의 사형집행 방법 변경

우리나라는 군(軍)사형확정자의 사형집행의 방법을 총살(Firing Squad)로만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대적 상황과 여건에 맞는 법의 변화가 필요할 시기라고 본다. 우리나라의 군사법제도의 근원이 된 미군도 총살형이 아닌 독극물주사(Lethal Injection)를 이용한 사형방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이는 1977년 미국의 오클라호마주에서 처음으로 독극물 주사로 사형을 집행한 이후 현재 사형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모든 주가 이러한 방법을 사형 집행 방법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미국의 군사법원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박용철. 2010: 349)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사형집행 방법은 교수형을 따르고 있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군(軍)사형확정자도 평시에는 교수형, 전시에는 총살형으로 변경되는 것에 대한 사회적 논의 및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최근 군(軍)사형확정자의 사형 방법이 변경될 수 있도록 「군형법」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2021. 4. 16.)되어 개정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33). 주요내용은 「군형법 제3조」에서 전ㆍ평시 구분없이 군(軍)사형확정자의 사형방법인 ‘총살’에 대하여 ‘전시에는 총살, 평시에는 교수형’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33) 이철규 의원 대표발의,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109478 (’21. 4. 14.)

<표 18> 군(軍)사형확정자의 사형집행 방법 개정안

법령 개정이 된다면, 법무부의 ‘사형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송이 불가하다’는 의견은 해소가 되어 민간 교정시설로의 이송이 가능할 것이며, 역사의 흐름과 인권 보장의 사회적 분위기 속에 합리적인 개정사항이라고 사료한다.

4.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인한 준비34)

2021년 6월경 공군여군 중사의 사망 건35)으로 인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군사법제도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되어 2021년 9월 24일부로 군사법원법이 대폭 개정되었으며 2022년 7월 1일부로 시행된다.36)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2심까지 유지했었던 군사재판부가 항소심을 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함으로서 1심까지 유지되는 점37), 군인의 신분적 재판권으로 인해 수사와 재판이 군사법체계에서 이루어졌었으나 개정된 군사법원법은 ‘성폭력범죄, 사망사건의 원인이 되는 범죄, 군인 신분을 취득하기 전에 저지른 범죄를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하였다.
예컨대 군내에서 총기난사 등의 살인사건 발생한다면 범죄자가 군인이라 하더라도 최초부터 군에서의 수사와 재판의 대상이 되지 않고 민간수사 및 재판기관에서 사건처리를 하게 된다. 따라서 과거의 군사법원법에 따라 사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군수용시설에 수용중인 자를 ‘군(軍)사형확정자’라는 별도의 신분으로 유지하여 수용 및 사형방법 등의 법의 적용이 별도로 있었으나, 법령개정 시행부터는 군수용시설에는 살인 등의 강력사건에 대한 수용자의 수용은 매우 감소할 것이다. 단, 국가안전보장, 군사기밀보호,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해당 사건을 군사법원에 기소하도록 결정할 수는 있으나38), 군사법원이 1심까지로 변경되어 항소심부터는 민간법원의 재판권으로 인계되어야 하기 때문에 수용자의 수용도 軍교정시설에서 민간교정시설로 변경이 예상된다.
그러므로 향후 예견가능성 있는 혼란이 불가피한 점 등을 사전에 법률적ㆍ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며, 특히 앞에서 언급하였던 군(軍)사형확정자의 신분적 지위의 정립과 국방부와 법무부 간의 민간 교정시설로의 이송에 대한 협의가 필요할 때이다. 34) 법률 제18465호, 2021. 9. 24., 일부개정
35) 수술대에 오른 군사법체계, http://www.hankyung.com (검색 : ’21. 8. 19.)
36) 개정취지는 “군 사법(司法)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피해자의 인권보장과 사법정의의 실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성폭력범죄, 군인등의 사망사건 관련 범죄 및 군인등이 그 신분취득 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하여 일반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군 사법제도 개혁을 통한 사법의 독립성과 군 장병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1심 군사재판을 담당하는 군사법원을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며,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여 일반 법원에서 항소심을 담당하게 하고, 수사의 공정성 및 군검찰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소속으로 검찰단을 설치하며, 관할관 및 심판관 제도를 폐지하고, 군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부대의 장의 승인을 받는 제도를 폐지하는 등 군 장병의 재판받을 권리와 군조직의 특수성이 조화된 사법체계를 확립하는 동시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이다”
37) 보통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국방부에 각 군 군사법원을 통합하여 중앙지역군사법원·제1지역군사법원·제2지역군사법원·제3지역군사법원·제4지역군사법원을 설치함
38)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해당하는 죄의 경우에도 국가안전보장, 군사기밀보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해당 사건을 군사법원에 기소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사건이 법원에 기소된 이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군(軍)사형확정자에게 특별감형 기회 부여

우리나라는 1948년 정부 수립 이후부터 지금까지 사형이 확정됐다가 사면(감형 포함)된 사형수는 2008년 1월 1일에 사형확정자 6명을 무기징역으로 감형시킨 것을 마지막으로 모두 44명이다.39)
이 중 군(軍)사형확정자에 대한 특별사면 및 감형은 확인된 바 없다. 사형확정자의 특별사면에 대한 역사를 보면 대한한공 858기 폭파범 김현희, 故김대중 전 대통령 등과 같은 정치 관련자를 포함하여, 일부 강력범죄자들의 감형도 이루어졌다. 특히, 2008년 1월 1일에 사형확정자 6명을 신년사면으로 무기징역으로 감형하였는데 그 중에는 ‘페스카마호 사건40)’의 주범으로 사형선고를 받았었던 전씨도 포함되었다.
‘페스카마호 사건’은 1996년 8월 2일에 중국조선족인 전씨 등 6명이 가족의 생계를 위해 원양어선에 조업을 하던 중 선장 및 기존의 선원들로부터 폭행 및 가혹행위 등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중국조선족 6명이 공모하여 한국인 선원 7명과 중국인 선원 1명, 인도네시아 선원 3명을 살해하는 등 총 11명을 살인 및 사체유기하여 전씨는 사형, 나머지 5명은 무기징역이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산지역 5개 인권단체에서는 당시 원양어선에서 가해자들의 비인격적인 삶과 괴롭힘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중국동포 3만명의 탄원서를 받아 청와대에 제출하고, 사형확정자 전씨는 약 10년이라는 수용생활 간 반성을 하며 생활하여 2008년에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되어 새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처럼 군(軍)사형확정자도 국가의 부름을 받고 군에 입대하였다가 부대원들의 폭언, 욕설, 가혹행위, 따돌림 등의 배경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유사한 점이 있으며, 특히 전씨가 모범적인 수용생활을 하였듯이 군(軍)사형확정자 중에서도 장시간의 수용기간 동안 모범적인 생활을 하는 수용자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군(軍)사형확정자는 국가안보에 심대한 피해를 주는 행위라는 점 때문에 감형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한 판단이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그들의 반성과 교화의 정도, 수용생활, 유가족으로부터의 탄원 등이 고려가 된다는 전제 하에는 군(軍)사형확정자에게도 특별감형을 통해 삶의 기회를 줄 수 있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39) ‘역대 사형 사면자 44명’ : https://news.sbs.co.kr (검색 : ’21. 8. 19.)
40) ‘페스카마호 사건’이란 : https://www.yna.co.kr (검색 : ’22. 3. 10.)

Ⅴ. 결론

우리나라의 군사법체계로 인해 법무부와 국방부의 수용기관이 별도로 있어 사형확정자의 처우나 적용법령의 차이점이 있다.
법률적 측면에서는 사형방법의 차이가 가장 큰 비교가 되었고 민간 사형확정자와 군(軍)사형확정자의 용어의 정립이 필요하였다.
생활적 측면에서는 민간 사형확정자는 출역을 통한 작업이 이루어짐에 반해 군(軍)사형확정자는 군납물품의 생산작업임에 따라 위험성이 있어 단순한 사육 및 원예작업을 하며 작업보상금을 통해 생활하였고, 또한 민간 사형확정자는 교정시설의 과밀화 등으로 인해 교육ㆍ교화프로그램에 참석에서 우선되지 못하지만, 군(軍)사형확정자는 신청한다면 우선적으로 참석할 수 있다. 하지만 장기간 수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신질환이 생길시에는 민간교정기관은 전문 의료기관을 통해 관리가 가능하나, 군(軍)교정기관은 군 조직의 특성 상 그런 점까지는 보완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필요시 민간교정기관과의 협조가 가능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였다.
범죄적 측면에서는 민간 사형확정자는 자신의 성욕 및 이욕 등으로 살인을 정당화시키는 범죄 성향이 있는 것에 반해, 군(軍)사형확정자는 모두가 초범이고 20대인 점, 자신에게 피해를 준 상대에게 보복성으로 범행을 하였다가 주변 모두에게 피해를 입히는 총기난사로 변모한 점, 모두 최전방부대에서 근무한 점, 범행도구가 모두 총인 점으로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하기 보다 보복적이고 현실도피적인 범행으로 보인다.
이에 필자는 아직도 명확히 정립되지 않은 군(軍)사형확정자의 신분적 지위의 재고, 민간 교정시설로의 이송 가능성 확대, 군사형확정자의 사형 방법 개선을 제언하였고, 군사법원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본 사안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특히, 군(軍)사형확정자의 특별감형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제시하였다. 재판부는 사형선고 시 ‘군(軍)사형확정자 개인에게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닌, 사고 원인을 부대의 병력관리 소홀로 인한 문제가 있는 점을 지적하기도 하고 일부 가혹행위 피해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기도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수이고 군의 존립 자체를 흔드는 중차대한 범죄라고 판단’하여 중형을 내리고 있다.41) 이처럼 군(軍)사형확정자는 민간 사형확정자와 범죄의 무게는 다르지 않겠지만 그 목적과 잔혹성의 정도가 다르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군(軍)사형확정자는 최전방의 폐쇄적이고 개인의 생활공간을 침해받는 기본적인 스트레스에 주변인들의 질책과 따돌림, 그러나 마음대로 부대 밖을 나가지 못하는 좌절감 가운데 총을 응시만 해도 공격성과 연관된 상상을 하는 우리의 본능적 의식 속에 그들은 노출되어 있었다.
20대의 나이에 국토방위를 위해 군입대한 자들로서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사회와 격리되었으나, ‘페스카마호’ 사건의 전씨가 특별감형을 받은 것과 같이 ‘군(軍)사형확정자에게도 한번쯤은 삶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떨까’라는 논제에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41) 국가법령정보센터, 육군22사단 임병장 판결문, 고등군사법원 2015. 8. 17., 선고, 2015노84, 판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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