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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 백과

미국의 소년범 무관용주의 형사정책 관련
딜레마와 시사점

글 · 허경미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의 소년범에 대한 무관용주의 형사정책의 딜레마와 시사점을 살펴보는 것이다. 미국의 소년범 무관용주의 형사정책의 딜레마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방대법원과 주법원 간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사형, 가석방 없는 종신형, 성인법원 기소 등 무관용주의적 처벌에 대한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 둘째, 무관용주의 형사정책은 청소년의 발달과 개별환경을 고려하지 못하며, 소년범에 대한 가혹한 보복적 제재라는 비판을 받는다. 셋째, 소년범의 성인교도소 구금은 부적절한 형사사법처우이며, 넷째, 연방대법원의 정치적 성향이 소년범 판결에 지나치게 영향을 미치며, 다섯째, 소년범 무관용주의 형사정책의 근거법인 학교총기금지법이 공립학교에만 적용되어 특정 인종 및 빈곤계층이 차별적으로 대우를 받는다는 비판이다. 미국의 소년범 무관용주의 형사정책의 딜레마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준다.
첫째, 소년범에 대한 획일적인 무관용주의 형사정책은 청소년을 범죄인화로 이끄는 파이프라인이 될 수 있다. 둘째, 가족과의 분리를 전제로 하는 구금처우는 소년범의 사회적 자본을 단절시켜 재사회화를 어렵게 한다. 셋째, 소년범에 대한 검사의 선의주의는 검사의 재량을 지나치게 확대하여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 넷째, 소년형사법원의 도입이 필요하다. 다섯째, 비행 청소년에 대한 개별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여섯째, 소년범에 대한 엄격한 무관용주의 정책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며, 일곱째, 소년범 처벌에 대한 사법기관의 일관성 있는 판결과 사법정책이 필요하다.

※ 주제어 : 미국 소년범, 미국 소년범 무관용주의, 무관용주의 형사정책, 소년범 처벌, 소년형사법원

Ⅰ. 서론

2023년 10월 논산의 중학생에 의한 40대 여성 납치 및 성폭행 사건은 소년범죄가 성인과 또래 집단 등 대상을 막론하고 무차별적으로 더 흉포화 양상을 보인 경우로 시민들의 두려움을 키우고 있다(법률신문,2023.11.11.). 이에 따라 현행법상 소년사범에 대한 관대한 형사정책이 소년범죄의 흉악성에 영향을 준다며,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고, 소년범도 성인범에 준하는 구금형을 적용하는 등 무관용주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다(중앙일보,2023.11.1.).
실제로 2022년에 성인 3,5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0.2%가 소년범 처벌 강화와 촉법소년 연령의 하향화에 찬성하였다(중앙일보, 2022.11.26.). 법무부 역시 촉법소년 연령 하향화를 추진하였으나 법제처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반대에 직면해 더 이상의 진전을 보지는 못하였다(조선일보, 2022.10.27.). 학계에서도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화가 소년범죄를 예방하고 통제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며, 무엇보다 청소년의 발달을 이해하지 못하는 지나치게 사법적인 관점이라는 지적이 있다(원혜욱, 2022).
반대로 2021년 일본이 18~19세의 소년의 범죄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소년법을 개정한 것과 같이 보다 엄격하게 소년범죄자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소년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들도 있다(홍태석, 2022; 김종두, 2023), 즉 1953년 이후 70여 년이나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4세 미만으로 묶어두는 것 자체가 오히려 소년의 신체적·정신적 발달 정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소년범 처벌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은 미국에서도 유사한 양상으로 진행 중이다. 즉 미국의 경우 이미 1990년대 중반부터 소년범에 대해 무관용주의적((Zero tolerance) 소년사법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무관용주의적 접근 방식이 소년범죄를 억제하고 지역사회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는 주장과 반대로 청소년 범죄자의 교육기회의 형평성을 무너뜨리고, 무엇보다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는 비윤리적 사법처우라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Woods. 2021). 특히 각 주정부의 소년범에 대한 강력한 무관용주의적 처벌에 대해 연방대법원이 수정헌법의 정신에 반한다는 판결로 맞서는 등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Austin, 2021).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미국의 무관용주의적 소년범 처벌을 둘러싼 다양한 이슈를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찾아보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한국의 소년범 관련 법령 및 정책 개선 방향을 정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Ⅱ. 미국의 소년범 무관용주의 형사정책의 배경과 실태

1. 소년범 무관용주의 형사정책의 배경

무관용주의 정책(Zero tolerance policies)은 레이건 행정부와 부시 행정부(1981~1993)의 마약과의 전쟁 캠페인(U.S. drug interdiction) 중에 시작된 연방정부의 마약 규제정책으로 착안 되었다(Vossekuil, Fein, Reddy, Borum, & Modzeleski, 2002).
무관용주의 정책에 따라 불법 약물의 소지, 수입 또는 수출은 금지되며, 모든 민사 및 형사 제재를 받게 되었다. 즉, 무관용주의 정책은 마약통제를 기존의 마약 공급자 중심에서 벗어나, 마약 사용자를 표적으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전략으로 전환하였음을 의미한다. 이는 불법 약물 사용자가 약물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면서 다양한 약물범죄를 일으키는 근본적인 요인이라고 진단하고, 약물 사용자를 엄격하게 처벌하여 그 수요를 억제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허경미, 2018).
무관용주의 정책은 미국- 멕시코 국경을 넘나드는 마약 밀매와 수요자들을 처벌하면서 출발했지만, 국가마약정책위원회는 마약 없는 미국에 관한 백악관회의와 함께 1988년에 모든 연방마약단속기관이 미국의 모든 입국 지점에서 무관용주의를 적용하도록 했다(United States Congress, 1988). 이에 따라 미국 해안경비대와 미국 관세청은 해상과 모든 국경에서 발생하는 모든 마약 소지 사례를 단속하기 시작했다. 정기 순찰과 검사 과정에서 대마초나 불법약물이 발견되면 선박이나 자동차가 압수되고, 승객이나 선박주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중범죄 혹은 경범죄로 분류되어 구금되거나 벌금형이 부과되었다.
무관용주의 정책은 사업장에서도 적용되었다. 즉, 사업주는 직원, 채용예정자에게 약물테스트를 하고, 약물사용자를 해고하거나, 고용을 거부할 수 있게 되었다.1)
그런데 1993년에 제정된 삼진아웃법(Three-strikes-and-you’re-out” laws)은 무관용주의 정책을 마약범에서 폭력범으로까지 확대하였다. 이 법은 마약범죄를 포함한 폭력범의 경우 2회 전과가 있는 경우, 3회부터는 구금형을 원칙으로 하며, 최대 종신형에 이르기까지 처벌토록 하였다(Clark & Henry, 1997).
또한 빌 클린턴 대통령은 1994년 3월 31일 비행 청소년에 대한 무관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학교총기금지법(Gun-Free Schools Act of 1994: GFSA)에 서명하였다. 이 법은 비행 학생에 대한 학교장의 제재와 법집행기관의 형사적 처벌을 강화하였다(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2015; Skiba, 2014).
학교총기금지법은 연방보조금을 받는 모든 공립학교에만 적용되었다(Gun-Free Schools Act of 1994, sec. 8921(3)(d)). 즉, 공립학교의 경우에만 비행 청소년에 대한 무관용주의 정책이 적용되고, 사립학교에는 학교장이 동의하지 않는 한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학생이 총기를 가지고 등교하는 경우 해당 지방교육기관의 최고관리책임자가 재량성을 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한 학교장이 1년 동안 의무적으로 정학 처분을 명하며(Gun-Free Schools Act of 1994, sec. 8921(3)(d)), 학교장은 직접 총기휴대 학생을 형사사법기관 및 소년원 등에 이송할 수도 있으며(Gun-Free Schools Act of 1994, sec. 8922(a)), 장애 학생의 경우에도 예외를 두지 않도록 하였다(Gun-Free Schools Act of 1994, sec. 8921(3)(c)).
그런데 학교에서의 무관용주의 정책은 학교 내외에서의 다툼이나 교사에 대한 반항, 잦은 결석 및 과제물 미제출, 사전에 허가받지 않은 감기약 등을 가져오는 경우 등에도 확대 적용되었다. 학교장은 학교경찰에 이러한 행위들을 신고하고, 경찰은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소년원에 이송되거나 수사 대상으로 전환하면서 공식적인 비행경력 또는 범죄경력 청소년들이 급증하기 시작했다(Cornell, 2020).
청소년에 대한 무관용주의 정책은 1999년 4월 20일에 발생한 컬럼바인 고등학교 총기난사(Columbine High School Massacre) 사건으로 더욱 강화되었다(FBI, 1999).2) 이 사건은 학교총기금지법을 강화하여 소년사범에 대한 무관용주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확산시켰다(Vossekuil, Fein, Reddy, Borum, & Modzeleski, 2002). 1) 직장에서의 약물 테스트 결과 약물 사용자라고 밝혀질 경우 당사자를 해고하거나 최초 고용을 거부하는 것은 미수정헌법의 평등원칙에 반한다는 소송에 대해 미 연방대법원은 “정기적으로 마약을 사용하는 사람을 공공기관에서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것이 수정헌법 제14조의 평등보호조항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결함으로써 약물사용자에 대한 무관용정책을 지지했다. U.S. Supreme Court, in New York City Transit Authority v. Beazer, 440 U.S. 568, 99 S.Ct. 1355, 59 L.Ed.2d 587 (1979).
2) 콜로라도 주 리틀턴의 컬럼바인 고등학교에서 1999년 4월 20일 이 학교 학생인 Eric Harris와 Dylan Klebold가 총기를 난사, 학생 12명, 교사 1명을 살해하고 23명에게 상해를 입혔다. 둘은 현장에서 자살했다(FBI, 1999).

2. 미국의 소년범 사법처우 실태

(1) 소년범 현황
미국 청소년사법및범죄예방사무국(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OJJDP)은 소년법원 데이터 아카이브(National Juvenile Court Data Archive)에 17개 주의 900여 개 카운티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2000년에 태어나 소년법원에 기소된 적이 있는 청소년 161,057명을 대상으로 소년범 실태 조사를 발표하였다(Puzzanchera, 2022).
이에 따르면 소년법원에 기소된 소년범죄는 중범죄에 속하는 강력범죄와 비폭력범죄 그리고 경미범죄 등으로 구분된다(Puzzanchera, 2022, 14). 중범죄의 강력범에는 살인, 상해, 성폭행, 강도, 특수폭행 등이, 비폭력 범죄에는 절도, 침입절도, 자동차 절도, 방화, 마약이나 무기거래 등이 포함된다. 경미범죄에는 단순 폭행, 단순절도, 단순약물범죄, 무질서한 행위, 장물범죄, 공공기물파손행위 뿐만 아니라 지위비행(가출, 통행금지 위반, 통제불능, 음주, 무단결석) 등이다.
최초 소년법원에 기소되어 판결 심리 등 정식 절차가 진행된 소년범은 63,000여 명이고, 이 가운데 41% 24,944명이 확정판결을 받았다(Puzzanchera, 2022, 15-16). 이들 중 54%는 기소 당시 15세 이상이었고, 4분의 3은 남자였다. 인종별로는 백인 41%, 흑인 32%, 히스패닉 22%였다. 비행 유형별로는 폭력범 36%, 재산범 29%, 약물 13%, 공공질서 11%, 지위비행 10%로 나타났다. 4회 이상 기소된 상습적 비행 청소년은 14%이고, 이 중 최소 1회 강력범죄 기소 전과를 가진 경우는 전체 기소 청소년 중 4%를 차지하였다. 4회 미만 기소된 비상습적 비행 청소년은 86%이고, 이 중 최소 1회 강력범죄 전과를 가진 경우는 전체 기소 청소년 중 8%를 차지하였다.

(2) 소년범 재범 현황
소년법원 기소 청소년의 재범 여부에 대한 추적조사 결과 37%가 성년이 되기 전에 적어도 한 번 이상 소년법원에 다시 기소되었다(Puzzanchera, 2022, 8). 나머지 101,739명 63%는 더 이상 재범 기록이 없다. 2회 이상 기소된 청소년은 성별로는 남자청소년 71%, 여자청소년 29%이었다. 최초에 기소된 청소년의 인종별로는 백인 39%, 흑인 35%, 히스패닉 22%로 그 뒤를 이었다. 거의 4명 중 1명 24%의 청소년이 최초 기소 당시 13세 미만이었으며, 10명 중 거의 4명 39%가 13세 또는 14세이었다.

<그림 1> 2회 이상 소년법원 기소 현황

자료: Puzzanchera, 2022, 8.

그런데 2회 이상 소년법원에 기소되는 경우는 전체 37%이고, 남자 청소년 41%, 여자 청소년 30%로 나타났다. 인종별로는 흑인 및 아메리칸 인디언이 각각 43%, 히스패닉 37%, 아시안 35%, 백인 33%로 나타났다.2회 이상 재기소되는 경우 지위비행 17%, 폭력범죄 27%, 재산범죄 31%, 약물범죄 11%, 공공질서위반 13% 등으로 83%는 범죄를 행하였다. 재기소되는 청소년의 거주지역은 도시 89%, 농촌 10% 등이며, 생활수준은 지속적 빈곤상태(persistent poverty)가 39%로 나타났다.

(3) 소년범의 구금 처우 현황
미국의 전국 소년법원에 의하여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 절차가 진행되거나 형의 선고를 받아 구금하는 등의 처분을 집행하는 시설배치(Residential placement)가 다양하게 이루어진다이 시설들은 공공기관(주정부, 지방정부)이 운영하거나 공공기관의 위탁으로 민간교정회사영리 혹은 비영리로 운영한다(Puzzanchera, Hockenberry, & Sickmund, 2022, 178-179).
시설 중 구금센터(Detention center)는 법원 처분을 기다리는 동안 대기하거나 다른 관할 지역으로 이송하기 위하여 임시보호하는 시설이며, 훈련소/장기보안시설(Training school/long-term secure facility)은 구금형 판결을 받은 청소년을 수용하는 시설이다. 훈련학교, 청소년 교정시설, 청소년개발센터 등으로 불린다.

분류센터(Reception or diagnostic center)는 법원에서 구금형을 선고받은 청소년을 적절한 교정시설에 배정하기 위하여 청소년을 선별하는 단기보호시설이다. 그룹홈/중간주택(Group home/halfway house)은 법원에서 장기적으로 중간주택에 머물며 학교에 다니거나 직업을 갖는 등 지역사회에 적응하도록 명령을 받은 비행청소년이 머무는 장기보호시설이다. 주거형 치료센터(Residential treatment center)는 약물남용, 성범죄자, 정신장애 범죄 청소년들에게 주정부의 비용을 지원받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일정 기간 머물게 하는 보호시설이다. 목장, 임업 캠프, 황야 또는 해양 프로그램 또는 농장(Ranch, forestry camp, wilderness or marine program or farm)은 비행 청소년의 집과 먼 지역의 시설에서 머물며, 목장이나 임업 등의 체험과 작업을 통하여 행동습관을 교정하는 주거형 시설이다. 가출·노숙자 쉼터(Runaway and homeless shelter)는 가출이나 노숙 청소년에게 일시적으로 머물 곳을 제공하며, 법원의 처분에 따라 장기보호를 제공할 수도 있다.
그런데 소년범 등이 어느 시설에 입소하는 가는 형사사법기관이 대상소년을 어떻게 분류하고 처분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즉 소년범이 성인 형사법원에 기소된 경우(Detained youth)와 소년법원에 기소된 경우(Committed youth)에 따라 이들의 시설 입소도 그 경로가 차별화된다. 2019년을 기준으로 처우시설에 입소한 소년 35,485명 중 구금형 시설 입소자는 14,344명 40.4%, 비구금형 시설 입소자는 21,141명, 57.6%로 나타났다. 이들의 범죄 및 비행은 <표 1>과 같다.

<표 1> 소년사범의 시설별 수용 현황

자료: Puzzanchera, Hockenberry, & Sickmund, 2022, 186. 재구성.

그런데 2019년 구금형 시설에 수용된 소년범의 81%는 구치소에 수감되었고, 9%는 장기보안시설에, 6%는 주거치료센터에 수감되었다. 비구금형시설에 수용된 소년범의 38%는 장기보안시설에, 33%는 주거치료센터에 배치되었다. 그룹 홈과 구치소는 각각 11%를 수용했다. 3) 대인범죄에는 살인, 성폭력, 강도, 상해, 폭행 등이, 재산범죄에는 강도, 절도, 자동차절도, 손괴, 방화 등이, 약물범죄에는 마약류범죄, 기타 약물사범 등이, 공공질서범죄에는 무기거래, 기타 공공질서범 등을 준수사항 위반에는 보호관찰, 가석방, 유효한 법원 명령 위반 등이 포함된다.

(4) 소년범의 인종별 차이
1997년 이후 모든 인종 그룹의 시설처우 선고 비율은 감소했지만 흑인, 인디언, 히스패닉의 비율은 여전히 백인 청소년의 비율보다 높다(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2019).
2019년을 기준으로 미국 전체 인구 중 청소년의 인종별 비율은 백인 52%, 흑인 14%, 히스패닉 25%, 인디언 1%, 아시안 5%, 혼혈 4% 등이다. 그런데 2019년을 기준으로 교정 처우시설에 수용된 청소년의 인종별 비중은 흑인 41%, 백인 33%, 히스패닉 20%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 미국 전체 10~20세 흑인 인구의 14%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는 <그림 2>와 같이 소년범에 대한 무관용주의가 적용되는 시점부터 2019년까지 이어져 오는 현상으로 전체 미국 인종별 소년인구 비중에 비해 흑인 청소년의 시설처우 비중은 항상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림 2> 구금형 시설 소년범의 인종별 현황

자료: Puzzanchera, Hockenberry, & Sickmund, 2022, 192.

이를 범죄유형별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표 2> 구금형 시설 소년범의 인종별 범죄 현황

자료: 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2023. 재구성.

(5) 소년범의 성인 교도소 구금
1993년을 기준으로 성인 교도소에 수감된 18세 미만 소년범은 일일 약 4,300명이던 것이 1999년 최고 9,500명으로 증가한 후 2006년까지 감소하다가 이후 2010년까지 다시 증가추세를 보였다. 2010년 이후 이 수치는 다시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15년에 일시적으로 증가하였다. 이후 다시 감소추세로 전환하여 2021년을 기준으로 2,000여 명에 달한다. 이는 1993년에 비해서는 53% 정도 낮아진 것이지만, 미국 전체 교도소 수용인구의 약 0.5% 정도에 해당한다.
그런데 소년범들이 성인 교도소에 수용된 것은 최초에 이들이 형사법원에 기소되었거나, 소년법원에 기소되었지만, 법원이 형사법원으로 이첩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의 범죄 당시 혹은 이첩 당시 연령은 18세 미만으로, 18세 미만이더라도 성인법원에 기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둔 개별 주법에 따른 결과로 소년범에 대한 무관용정책과 맥락을 같이 한다(Dragomir, & Tadros, 2020).

<그림 3> 성인 교정시설에 구금된 소년범 현황

자료: 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2023.

성인 교도소에 구금되는 소년범은 학교교육, 정서 지원프로그램 및 직업훈련 등의 참여기회가 등에 제약이 있다(Wolcott, & Steven, 2017). 그리고 성인 수용자들이나 교도관 등으로부터 폭행, 성적 학대 등을 당하는 경우가 소년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소년범 보다 더 많고, 특히 이로 인한 정신장애 위험에 더 노출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Liwanga, 2021).

Ⅲ. 미국의 소년범 무관용주의 형사정책 관련 딜레마

1. 소년범 처벌을 둘러싼 충돌과 갈등

미국의 여러 주정부의 소년범에 대한 무관용주의적 처벌은 연방대법원에 의해 수정헌법의 인권 이념에 반한다는 판결로 이어져 그 갈등이 노출되었다. 그러나 연방정부 역시 무관용주의적 소년법 규정을 제정함으로써 소년 형사정책에 대한 법원과 정부의 입장이 충돌하고 있다(Moyer, Warren, & King, 2020). 대표적인 판결례를 살펴본다.

(1) 정신장애 소년범에 대한 사형 판결
연방대법원은 2002년 6월 20일 엣킨스 대 버지니아 판결(Atkins v. Virginia, 536 US 304 (2002))에서 정신장애 소년범의 사형 판결은 수정헌법 제8조의 잔혹한 형벌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버지니아주 대법원의 판결을 파기했다.4)
연방대법원은 “정신장애 소년범에 대한 사형이 범죄의 억제 또는 피해자나 일반인의 응보 정서를 충족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고, 인간의 존엄성과 품위에 대한 개념 정의와 인식은 사회 변화를 반영하여 정의되어야 하며, 그에 따라 수정헌법 제8조를 해석하고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의 정신장애 여부는 배심원이 아니라 전문의사의 의학적이고, 객관적 임상자료를 근거로 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수정헌법은 정신지체 범죄자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국가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은 버지니아주 대법원이 18세 미만의 정신장애 소년범에게 사형판결을 내리면서 정신장애 여부에 대한 진단을 정신신경 의료진이 아닌 배심원의 판정에 맡긴 점을 쟁점으로 삼았다. 한편 연방대법원은 엣킨스가 범행당시 18세 미만인 점을 특별히 쟁점화하지 않음으로써 소년범의 발달 정도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다(Johnson, Blume, & Van Winkle, 2022). 4) Daryl Renard Atkins는 1996년 8월에 공범과 함께 납치, 무장 강도, 사형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버지니아주 대법원으로부터 사형을 선고받았다. 범행 당시 18세이었던 공범과 엣킨스는 둘 다 상대방이 총을 발사했다고 증언했다. 공범의 증언은 배심원단에 의해 인정되었지만, 엣킨스의 주장은 신뢰를 얻지 못했다. 엣킨스의 변호사는 엣킨스의 의료기록, 학교성적 등을 통해 그의 IQ가 59에 불과한 정신장애자라고 주장하였다. 버지니아주 대법원은 정신장애자라도 살인 등에 대한 형벌 책임을 부담해야 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아 사회로부터 영원히 추방할 필요성이 있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supreme.justia, Atkins v. Virginia, 536 US 304(2002), https://supreme.justia.com/cases/federal/us/536/304/ 2024.2.20., 검색.

(2) 소년범에 대한 사형 판결
연방대법원은 2005년 3월 1일 로퍼 대 시몬스 판결(Roper v. Simmons, 543 U.S. 551 (2005))에서 범행 당시 17세의 고등학생이었던 피고 크리스토퍼 시몬스(Christopher Simmons)에게 내려진 사형 판결에 대해 미주리주 대법원이 이를 취소한 판결은 미 수정헌법 제8조와 제14조의 정신에 부합한다며 미주리주 대법원의 판결을 인용했다.5) 즉, 시몬스에 대한 사형 판결은 수정헌법 제8조의 잔혹한 형벌 금지 규정과 미국 시민권 및 생명권 등의 박탈 금지를 규정한 수정헌법 제14조의 이념에 반한다는 것이다.
특히 연방대법원은 여러 주 정부에서 소년범 사형을 폐지했고, 이를 다시 복원한 주 정부는 없고, 사형을 폐지하지 않은 주 정부도 18세 미만에게 사형을 집행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지적했다. 이는 연방대법원이 미주리주 대법원의 사형 선고 취소는 정신적 그리고 인격적으로 미성숙한 소년범의 발달적 특징을 배려할 필요가 있다는 사회적 합의를 존중한 것이라며 이를 명확히 지지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Austin, 2021). 5) 17세인 Christopher Simmons는 1993년 9월에 살인죄를 저질렀지만, 18세가 된 후에 사형을 선고받았다. 시몬스는 항소했지만 주 고등법원 및 대법원에서 기각되었다. 그 후 Atkins v. Virginia, 536 US 304 사건에서 정신장애자에 대한 사형 판결이 수정헌법 제8조 및 제14조를 위반한다고 판시하자, 시몬스 측은 이를 바탕으로 범행 당시 17세였던 시몬스도 정신장애에 준할 정도로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하다며, 미주리주 대법원에 청원서를 제출했다. 미주리주 대법원은 시몬스의 사형 선고를 취소하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미주리주 정부는 연방대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supreme.justia, Roper v. Simmons, 543 U.S. 551 (2005), https://supreme.justia.com/cases/federal/us/543/551/ 2024.2.20., 검색.

(3) 비살인 소년범에 대한 가석방 없는 종신형 판결
연방대법원은 2010년 5월 17일 그레이엄 대 플로리다 판결(Graham v. Florida, 560 U.S. 48 (2010))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가석방 기회 없는 종신형은 수정헌법 제8조의 이념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supreme.justia, Graham v. Florida, 560 U.S. 48 (2010)).
16세의 테런스 그레이엄(Terrance Graham)은 2003년 7월에 강도 혐의 등으로 체포되었다. 당시 플로리다주 법은 소년범을 성인법원 혹은 소년법원에의 기소 여부를 검사의 재량에 두었다(Fla. Stat. §985.227(1)(b) (2003)). 그레이엄은 성인법원에 기소되었고, 유죄인정(Plea agreement)을 통해 구금형 1년 및 보호관찰 3년을 선고받았다가 6개월간 구금 후 석방되었다. 석방 후 6개월이 안 된 시점인 2004년 12월에 17세인 그레이엄은 다시 강도 혐의로 체포되어 기소되었다. 1심 법원은 19세가 된 그레이엄에게 종신형을 선고했고, 이는 최종적으로 주대법원에 의해 확정되었다. 당시 플로리다주는 가석방 제도를 폐지했기 때문에 그레이엄은 플로리다주지사의 사면이 있어야만 석방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연방대법원은 살인이 아닌 사건으로 행위 당시 17세인 소년범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한 것은 수정헌법 제8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하였다. 특히 연방대법원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미국의 사회적 합의라고 볼 수 없고, 범죄에 대한 처벌은 위법 행위에 따라 차등화되고 비례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였다.
또한 그레이엄이 16세 때 행한 강도 사건 당시 소년범인 그레이엄을 성인법원에 기소함으로써 소년형사절차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시하였다. 그리고 “플로리다주 법은 비록 5세라도 검사의 재량에 따라 성인법원에 기소가 가능할 수 있다. 소년범을 성인법원에 기소하는 것은 수정헌법 제8조와 제14조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함으로써 소년범에 대해 무관용적인 플로리다주 형사사법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Johnson, Blume, & Van Winkle, 2022).

(4) 살인 소년범에 대한 가석방 없는 종신형 판결
연방대법원은 2012년 6월 25일 밀러 대 앨라배마 판결(Miller v. Alabama, 132 S. Ct. 2455 (2012))에서 소년 살인범에게 자동적으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부과하는 것은 수정헌법 제8조를 위반한다고 판시했다.6)
그런데 이 판결은 연방대법원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청소년에게 적용하는 것을 모두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해석되어 앞서 그레이엄 대 플로리다 판결(Graham v. Florida, 560 U.S. 48 (2010))과는 결을 달리한다. 그레이엄 대 플로리다 판결의 경우 살인사건이 아니었지만, 밀러 대 앨라배마 판결은 살인사건이라는 차이가 있다. 연방대법원 역시 모든 소년범에 대한 사형이나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 “청소년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야 하고, 그런 차이점을 반영하여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으로 범죄의 중대성과 청소년의 발달 정도를 고려할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한편 유엔인권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는 2013년 3월 11일 제107차 회의에서 미국에 대한 인권보고서를 채택하면서 소년범의 성인법원에의 기소나 가석방 없는 종신형 선고, 사형 선고 등은 인권침해라며 미국의 소년형사사법체계 개선을 촉구했다(UN Human Rights Committee, 2013, 9). 6) 앨라배마 출신의 14세 소년 에반 밀러(Evan Miller)는 친구 콜비 스미스(Colby Smith)와 함께 트레일러에 불을 질러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앨라배마 주대법원으로부터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스미스는 가석방이 가능한 종신형을 선고받자, 연방대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supreme.justia, Miller v. Alabama, 567 U.S. 460 (2012), https://supreme.justia.com/cases/federal/us/567/460, 2024.2.20., 검색.

2. 소년범 개인별 발달 상황과 환경의 비고려

소년범에 대한 무관용주의 형사정책은 소년범 개개인의 발달 상황과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적용된다는 문제점이 있다(Cornell, 2020). 즉, 소년범에 대한 개별화된 평가(Individualized assessment) 없이 18세 미만 임에도 불구하고 가석방 기회가 없는 종신형에 처하거나, 정신장애에 대한 의학적 판정 없이 사형을 선고하는 등 비인권적인 사법적 통제를 받는다는 비판에 직면한 것이다. 특히 비행의 위험성을 예측하고 진단하여 개별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무관용주의라는 위협적 압박을 통하여 청소년의 행동을 억제하려는 정책은 그 효과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Austin, 2021).
앞서 미국 소년법원 데이터 아카이브에 제공된 자료에 따르면 표본 대상 중 2000년에 태어난 161,057명 중 12.5%는 소년법원에 기소된 경력이 있지만, 이들 중 63%는 더 이상 범죄경력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소년범에 대한 개별적 처우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지표라 할 것이다. 그런데 미국은 소년범을 거주형 시설(Residential facility)로 배치하여 가족과 분리시켜 심리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연대적 책임을 부과하는 효과를 거두겠다는 취지에서 이른바 가족분리정책(Family separation policy)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이는 소년범의 정서적 불안과 불균형적인 영양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유사한 조치가 반복되면 결국 가족과 주변인들로부터 고립됨으로써 가정과 학교 또는 사회로의 복귀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러한 가족분리정책이 흑인, 인디언 및 히스패닉 등 법률적 그리고 사회적 보호나 지지를 받기 어려운 소년범들의 재사회화를 더욱 방해하고, 재범에 빠져들게 한다는 것이다(Dragomir, & Tadros, 2020).
나아가 최초 학교총기금지법(1994)이 소년범들에게 차별적으로 적용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 법은 제정 당시부터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는 공립학교에만 적용되었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백인 가정이나 아시안 가정의 청소년들은 상대적으로 학비를 내야 하는 사립학교에 진학하는 비중이 높아 학교나 경찰 등의 무관용주의 형사정책에 상대적으로 덜 노출되는 것이다(Swanson, 2020).

3. 형사사법 절차상 차별과 불공정한 처우 관행

2019년에 시설처우를 명령받은 소년범의 81%가 소년구치소에, 9%는 장기보안시설에 수용되었다. 이들 대부분은 학교교육을 받아야 하는 연령대이지만, 시설의 운영주체가 달라 교육 프로그램과 그 수준이 일정하지 않다(Belkin, 2020).
나아가 구금 청소년의 인종별 차이가 현격하다는 점이다. 즉, 〈그림 2〉와 같이 흑인 청소년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형사사법 절차상 무관용주의가 흑인 소년범에게 더 강력하게 적용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2019년 미국의 10세~20세 전체 소년인구 중 흑인 비중은 14%에 불과하나 교정시설에 수용된 흑인 소년범 비중은 41%에 해당한다. 반면에 전체 소년인구 중 백인 비중은 52%이나 교정시설의 백인 소년범 비중은 33% 정도에 불과해 흑인 소년범에 대한 구금처우 비중이 차별적으로 높다.
〈표 2〉에서 보는 것과 같이 흑인 소년범은 재산범죄 45%, 대인범죄 44%이나 백인 소년범은 재산범죄 32%, 대인범죄 30%로 흑인 소년범들이 형사사법 절차상 법률적 변호 및 기타 관련 지원 등에 어려움을 겪었을 가능성이 높다. 즉, 흑인 소년범들은 반복적으로 형사사법기관에 의하여 차별적 대우를 받고, 상습적 범죄인으로 낙인이 찍혀 구금형이 선고되는 악순환 경로에 빠져드는 것이다(Dragomir, 2020). 한편으로는 흑인 청소년들이 학교총기금지법상 무관용주의가 적용되는 공립학교에 다니는 비중이 높은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Swanson, 2020).

4. 소년범의 성인 교정시설에의 수용 문제

소년범을 성인 교정시설에 구금함으로써 이들을 다양한 위험에 빠뜨린다는 점도 지적된다. 즉, 연방대법원은 그레이엄 대 플로리다 판결(2010)에서 범행 당시 16세인 그레이엄을 성인 형사법원에 기소하여 유죄인정(Plea agreement)을 통해 구금형을 선고받아 출소한 후 재범죄를 행한 그레이엄을 다시 성인 형사법원에 기소하는 것은 그 자체로 차별이라고 규정하였다. 이어 밀러 대 앨라배마 판결(2012)을 통해 18세 미만 소년범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하는 것은 수정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연방대법원의 이 판결 등을 통해 아이오와, 매사추세츠, 일리노이, 미시시피주 등은 기존 18세 미만에 대한 판결에 소급 적용하고, 관련법을 개정하는 등의 변화를 보였다. 그러나 루이지애나, 미네소타, 펜실베이니아, 와이오밍, 플로리다주 등은 18세 미만에 대한 형사법원 기소와 종신형 등의 기존 판결에 대하여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소급 적용하지 않았다(Kirby, 2014).
2019년을 기준으로 미국 전체 성인교정시설에 수용된 18세 미만 비행 소년범 비중은 0.5%이다. 무관용주의 형사정책이 강화되던 1990년 초기부터 18세 미만 소년범의 성인 교정시설 수용에 대한 문제점이 노출되었으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즉, 소년범에 대한 개별적 처우가 이뤄지지 않고, 성인 수용자 및 교도관에 의한 폭행, 성폭력 및 노동력 착취 등의 인권침해 문제에 직면한 것이다(Ahlin, & Hummer, 2019). 특히 과밀수용이 심각한 주정부 교도소의 경우 소년범에 대한 의료지원이나 학교 교육과정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교정처우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는 비난도 제기된다(Liwanga, 2021).

5. 정치적 이념에 따른 소년범 처벌의 편향성

연방대법원 대법관들의 정치적 이념이 소년범 사건 판결시 매우 강력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문제점이 있다(Armaly, 2020). 엣킨스 대 버지니아 판결(2002), 로퍼 대 시몬스 판결(2005), 그레이엄 대 플로리다 판결(2010) 및 밀러 대 앨라배마(2012)의 판결 등은 범행 당시 미성년자에 대한 성인 형사법원에의 기소, 사형판결, 가석방 없는 종신형 등이 수정헌법 제8조 및 제14조의 정신에 반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판결은 대체로 자유주의적 성향의 대법관들이 대법원의 다수를 차지하면서 일궈낸 결과이다.
그런데 2021년 4월 22일 연방대법원은 존스 대 미시시시피 판결(2021)을 통하여 법원이 소년범에 대하여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할 때 반드시 영구적인 교정 불가능성(Permanent incorrigibility)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하였다(supreme.justia, Jones v. Mississippi, 593 U.S. 18-1259 (2021)). 이에 따라 각 법원은 소년범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게 되었다. 연방대법원의 이 판결은 연방대법원의 대법관 구성이 보수주의적인 공화당 성향을 가진 법관들로 구성됨으로써 파생된 결과로 “암울한 과거로의 회귀”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Sinclair, 2023).

Ⅳ. 시사점 및 결론

미국의 비행 청소년에 대한 엄격한 무관용주의적 형사정책은 촉법소년 연령의 하향화 등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비등한 한국 사회에 몇 가지 시사점을 준다.
첫째, 비행 청소년에 대한 강력하고 엄격한 제재가 자칫 비행 청소년을 범죄인화(Criminalization)로 이끄는 파이프라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의 경우 특정 인종의 경우 반복적인 소년법원 기소와 재범죄율, 그리고 구금율이 다른 인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도하게 나타나는 현상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가족과의 분리를 전제로 하는 시설 처우 즉, 장기 소년원 보호처분이나 교도소 수용 등의 가족분리 등의 무관용주의 정책은 소년의 사회적 자본을 단절시키는 문제를 야기한다. 즉, 가족과 분리된 시설처우나 교정시설 등에의 구금처우는 오히려 고립, 단절, 소외를 가져오고 또래 정상집단과의 접촉을 차단함으로써 사회적 자본이 결핍되며, 범죄문화에 더욱 노출되는 악순환을 가져온다. 셋째, 검사의 선의주의에 따른 가정법원 소년부 혹은 형사법원에로의 기소 등 지나치게 검사의 재량을 확대하여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 미국의 경우 일부 주에서 18세 미만 범죄소년을 일반 성인법원에 기소하는 것처럼 현행 소년법 제48조는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일반 형사사건의 예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이 소년 형사사건으로 재판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시 사건을 다시 검사에게 송치하고, 검사는 다시 소년부에 기소하는 등의 번거로운 절차로 대상 청소년의 분류심사원 수용의 장기화 등의 문제는 그 자체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정숙희, 2018). 넷째, 소년사건을 재판하는 형사법원의 전문성 한계를 들 수 있다. 일반 법원의 판사는 소년의 발달과정과 성인과의 차별성을 고려하기 어렵고, 전문성을 갖추기 어렵다. 이는 소년 형사법원 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문선주, 김윤정, & 서용, 2019). 다섯째, 비행 청소년에 대한 개별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미국소년법원 데이터 아카이브에 따르면 지위비행이나 폭력, 재산, 공공질서 범죄 소년의 소년법원 혹은 형사법원에의 기소와 소년구치소 등의 장기보호시설을 포함한 시설내처우의 다수를 차지하는 인종은 흑인이고, 이들은 도시에 거주하며, 대부분 빈곤층이라는 특징을 찾아냈다.
이는 청소년이 일정한 비행적 환경이나 기회, 문화 등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경우 합리적인 자기통제가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현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초중고생들의 또래 친구의 집단 괴롭힘이나 폭력, 따돌림 등은 전형적인 비행 하위문화의 양상이라고 할 것이다. 이 비행 하위문화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비행 청소년에 대해 무관용주의적 제재를 반복하고, 관련법을 개정하는 것은 본질적인 문제 해결책이라고 하기 어렵다.
여섯째, 소년범에 대한 엄격한 무관용정책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소년범 무관용정책이 정점에 달하던 2000년에 구금 소년범이 일평균 108,802명에 달하였다가 2020년에는 25,014명으로 77%정도 감소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21년을 기준으로 지난 10년간 소년보호사건은 34%, 소년형사사건은 43% 정도 감소하였다. 따라서 소년범에 대한 무관용 정책에 필요한 교정시설이나 교도관 인력 등을 확장하고 유지하는 비용을 고려할 때 오히려 소년범죄 예방으로의 정책 다이버전이 더 시급하고 합리적이다. 일곱째, 소년범 처벌에 대한 사법기관의 일관성 있는 판결과 사법정책이 긴요하다. 연방대법원의 대법관의 정당별 구성 비중에 따라 소년범에 대한 처벌 판결례가 달라진다는 비난에 직면한 미국을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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