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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 포커스

전근대 한국행형사(5·마지막회)

글 · 금용명 전 안동교도소장, 교도소연구소 소장

목차
  1. 제1편 상고사(상고시대부터 삼국통일시대까지)
  2. 제2편 중고사(고려시대)
  3. 제3편 근세사(조선시대)
  4. 제4편 근대전기(구한국정부시대)
2. 형집행방법
가. 사형

1) 참형(斬刑)
1894년 참형 폐지령이 나오고 1896년에 공포한 「형률명례(刑律名例)」 중에서 다시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였기 때문에 참형은 일단 자취가 끊어지기에 이르렀지만 1900년에 이르러 일시적 필요에 따라 참형(斬刑)을 부활하였다. 그 후 1905년 「형법대전」을 제정하기까지는 형률상 참형은 존속하였기 때문에 그동안에 다시 참형 집행이 실시되었다. 하지만 참형은 황실범과 국사범만에 한정되었고 보통범죄에 대해서는 참형은 행해지지 아니하였다. 듣는 바에 따르면 참형이 폐지된 형법대전 제정 이후에도 오랫동안 실시된 과습에 의해 참형은 여전히 끊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집행방법도 종전과 같았다. 또한 참형집행 장소는 조선시대 말에 이르러 감옥 구내에서 밀행하게 되고나서는 경성에서는 종로에 있는 감옥 구내 동남쪽 구석의 한 구획을 사치장(仕置場)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여기에서는 매우 많은 처형을 한 것같다. 외벽 안쪽 벽돌면에 혈장(血漿)이 흩어진 생생한 낭적(浪跡)이 여기저기 스며들어 남아 있는 것을 보았으며 그때 느낀 바로는 최근까지 참형집행이 행해지고 있었다고 생각되었다. 이 점에서 보더라도 형법대전 제정 후에도 참형을 집행한 것은 사실이라고 하는 설은 사실인 것처럼 생각되었다.

2) 교형(絞刑)
종전에는 교형은 옥외에서 집행하는 경우, 두 개의 기둥을 세우고 여기에 들보를 걸친 후 줄을 매달았고, 또 옥내에서 하는 경우는 대들보에 줄을 내리든가 또는 방의 벽에 구멍을 뚫고 여기로 교승을 통과시키고 옆방에서 이를 손으로 잡아당기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매우 간단하게 무조작으로 집행하였다. 그러나 서정혁신 후부터는 옥무(獄務)가 점차 진보를 알림에 따라 1904년경까지 경성에서의 교형은 집행방법이 현저하게 변하였다. 즉 종로감옥에서는 작은 곳간과 같은 건물을 특설한 교형장으로 하여 천정에 옆으로 가로지른 들보에 철제 우물도르레를 매달고 여기에 교승을 걸고, 바닥 판자 밑을 약 90cm 가량을 아래로 파내고 그곳에 줄을 감는 기계를 설치하고, 행형집행자가 이것을 회전하여 교승을 위로 감아 올리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집행하였다. 그러나 설비가 불완전하였기 때문에 줄 감는 기계가 공회전을 하여 수형자의 다리가 지상에 닿거나 또는 추락하게 된 적도 있었다. 또한 완전하게 집행을 완료할 생각이었으나 의외로 교승을 풀고 끝낸 후 소생하여, 당황하여 다시 고승(藁繩)1)으로 머리를 묶어 다시 죽이는 것과 같은 일도 가끔 있었다. 그래도 옛날과는 달리 기계적으로 집행하고 밀행하게 된 것은 개량된 셈이다. 지방 감옥에서는 교형장으로 특설된 설비를 가진 곳은 1, 2개소 밖에 없었으나 그것은 매우 유치한 장치로 불완전하였다. 다른 지방에서는 한 곳도 그 설비를 가진 곳은 없었고 결국 죽이는 것까지 끝내면 그것으로 충분하였기 때문에 집행방법과 설비의 여하와 같은 것은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이 신제도 실시 후 감옥의 신개축 계획이 점차 진보를 본 합병 무렵까지에는 공소원 소재지 감옥만 완전한 교형장의 설비를 갖추었다.

나. 체형(體刑)

1896년 「형률명례」를 제정하여 형벌의 종류를 사, 유, 도, 태의 4종으로 개정하였을 때 이전에 장형을 폐지하였기 때문에 체형은 태(笞)만 있었다. 태형은 종전에는 10대에서 50대였고 60대 내지 100대는 장형이었던 것을 장형을 폐지하였기 때문에 태형의 범위를 확장하여 10대에서 100대로 하고 10등급으로 구별하였다. 1905년 「형법대전」을 제정하였으나 태형에 대해서는 아무런 변경도 없었다. 다만, 새롭게 태(笞)의 제식, 형량(刑量) 및 수속(收贖)에 관한 사항과 집행방법에 대해 규정이 제정되었다. 집행방법에 대해서는 부녀에 대해서는 행형 중 입은 옷의 탈리(脫離)를 막기 위해 물에 적신 단의(單衣)2)를 입게하였으나, 간통죄를 범한 부녀에 대해서는 옷을 벗겨서 집행한다고 정하였다. 그리고 태형(笞刑)은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만 과하기 때문에 적용하는 경우가 매우 많았다. 그리고 집행은 종전부터의 관례에 따라 죄인을 태형대 위에 엎드리게 하고 몸통과 양다리의 첫 번째 관절 부분의 두 곳을 대판(臺板)과 함께 줄로 묶고 그 후 바지를 벗겨 엉덩이를 노출시키고 태(笞)의 수를 소리내어 계산하면서3) 때리는 것은 보통의 예로 하고 있었다. 아울러 죄수가 재범 이상이고 또한 정상(情狀)도 무거운 때는 형대(刑臺)에서 내려 직접 땅위에 엎드리게 하고 때렸다. 또한 수형자가 백정(白丁)인 경우에도 대(臺)에 두지 않고 땅위에 넘어뜨리고 이를 집행하였다. 이들은 특종부락민으로 형의 집행상까지도 낮추어서 차별적으로 행형을 하였다. 1) (역자주) 고승(藁繩) 마른 줄
2) (역자주) 단의(單衣) 홑옷(역자주) 단의(單衣) 홑옷
3) 계산반(計算盤)을 설비한 적도 있었다.

「형법대전」의 제정 이후 태형(笞刑)은 집행방법에 대해 점점 통제를 가지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무렵에는 재판권이 행정관의 손에 있었기 때문에 어느 관청에서나 태형(笞刑)을 선고할 수도 있고 또 그 집행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자연히 형구(刑具)나 집행방법도 무통제하였고, 장(杖)과 같은 것은 이미 폐지되어버린 형구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이를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더구나 주장(朱杖), 곤장(棍杖), 신장(訊杖), 형장(刑杖) 등 예로부터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또는 모양 등과 같은 것도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들어졌다. 또한 태(笞)와 같은 것은 법정 형구였으므로 물론 관청이 이것을 준비해 두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부러지거나 훼손되어 많은 수량을 필요로 하였기 때문에 수형자의 부담으로 하여 제공받았다. 그래서 수형자는 자신이 맞을 태(笞)를 자기가 만들어 관청에 가지고 가서, 이것으로 두드려 맞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실로 무자비한 사업(仕業)을 한 것이었다. 태(笞)의 형상이나 품질도 한층 각기 다르게 되었고 그리고 약하게 되었으며 한사람의 태형(笞刑)을 집행하는 데도 수십 개가 부러지거나 훼손이 되어 많은 예비 태(笞)가 필요했다고 한다. 또한 태형의 집행방법에 대해서도 예사롭지 아니한 손대중이 있어서 집행자에 대한 뇌물의 유무 또는 뇌물의 많고 적음에 따라 관대하고 엄함, 강하고 약함의 차이가 있었다. 위와 같이 폐해는 자연히 일반으로 확산되어 감옥에까지도 미치고 있었다고 한다.
종전의 태형(笞刑)의 실상은 이와 같았지만 1908년 사법제도 개혁 후에는 재판권이 사법관의 손으로 넘겨졌고, 집행권 역시 완전히 감옥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그 이후 비로소 「형법대전」에 규정된 바대로 일정한 형구(刑具)로써 일정한 방법에 따라 매우 엄숙하게 시행하게 되게 되었으며 옛날과 같은 폐해는 완전히 그 흔적이 없어지기에 이르렀다.
이와 관련하여 「형법대전」에 의한 태형제도는 병합 후에도 여전히 효력을 가지고 조선인에 한해 적용었지만, 1912년 3월 제령 제13호로 새롭게 「태형령(笞刑令)」이 제정된 결과 폐하여 없어졌다.

다. 유형(流刑)

유형은 고려형법 이후 3천리, 2천 5백리, 2천리의 세 종류로 하고 죄의 경중에 따라 이를 과하는 것을 정해졌으나 실제는 유배지를 지정하고 그곳에 유배하였다. 그리고 유배지는 섬지방도 있고, 육지도 있으며 또한 근거리와 원거리가 있어 결국 서울 이외의 곳은 어느 곳이라도 유배지로 지정할 수 있었다. 1895년에 이르러 「유형(流刑)의 등급을 나눔과 가감(加減)의 예」를 제정한 결과, 비로소 유형제도에 대변화를 가져왔다. 즉 유형은 유배지까지의 거리의 원근, 교통의 편리함과 불편함, 유인도 및 무인도의 구별 등에 따라 경중을 나누는 예로부터의 예를 형기제로 바꾸어 1등류 종신, 2등류 15년, 3등류 10년으로 개정하고 동시에 유형은 국사에 관한 범죄에 대해서만 적용하였다. 또한 유배지는 많게는 섬지방을 지정하였고 대체로 제주도, 지도, 진도, 추자도, 완도, 고금도, 철도 등에 압송하여 넘겼다. 1896년에 이르러 제정된 「형률명례」에 따라 유형의 범위를 보다 더 확장하여 종신, 15년, 10년, 7년, 5년, 3년, 2년 반, 2년, 1년 반, 1년의 10등급으로 개정하였고, 1905년에 이르러 「형법대전」의 제정에 따라 형제에 근본적인 개정을 하면서도 유형에 대해서는 변경은 없었다. 다만 집행방법에 관해 약간의 새로운 규정이 두어졌을 뿐이었다. 그리고 집행에 대한 변경의 중요한 점은 유형수는 원칙으로는 섬지방에 압송해야 하는 것으로 하고, 다만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당해 지방의 감옥에 수금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그리고 1908년에 이르러 형법대전을 대개정할 때 ‘유형수는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섬지방 또는 육지의 감옥에 구금할 수 있다.’라고 정하였다. 이것은 유형수를 섬지방에 보내는 것은 실행 상에 불편도 있고, 또 섬 주민에게도 큰 폐를 끼치는 등 여러 가지 폐해도 있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감옥내 수금의 방침을 취한 이유이고, 그 이후 유형수는 한 사람도 섬지방에 보내어 방치해 둔 일이 없어졌으며, 모두 본토 내 감옥에 수금하였다. 그리고 이전에 섬지방에 유배되어 있었던 구 유형수의 남은 사람은 1910년 합병시 「은사령(恩赦令)」을 실시함에 따라 전부 미리 유배지로부터 철수하여 이들을 가장 가까운 감옥에 구금하였다. 그때부터 각 섬지방에는 완전히 유형(流刑) 잔존자의 그림자가 사라지게 되었고 이어서 정치범 전부에 대하여 대사(大赦)가 시행되었기 때문에, 옥내에서도 유형수는 완전히 그 모습이 사라졌다.

유형수가 섬지방에 보내진 때부터 그 이후 귀양살이 중의 생활상태에 대해서는 이를 볼 수 있는 문헌이 없기 때문에 전혀 이를 알 수 없지만 구한말 유형(流刑) 처분을 받고 완도에 유배되어 2년간 섬에 있다가 은전을 입고 귀환한 사람의 실화는 최근에의 유형의 실상을 아는 데에 다소 참고가 되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를 수록하였다.

4) 이 사람은 1908년 군대해산시에 일어났던 폭도의 수괴자 중 한 사람이다.
5) (역사주) 나라나 사회를 위해 힘쓰는 사람

많은 유형수는 그 유배지에서 지나치게 방사(放肆)6)하면서 잘난체하고 뽐내며 건방질 뿐만 아니라, 일상의 생활은 그 섬 전체에 부담이 되었기 때문에, 섬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유형수가 오는 것을 귀찮아 하거나 또는 이를 싫어서 꺼리는 경향이 있었다고 하여 앞에 기록한 정철화의 실화와는 크게 달랐다. 이는 그 시대, 장소 및 유형자의 인물 등이 다름에 의해서 항상 같을 수는 없는 것으로, 어떤 때에는 이것을 기피한 적도 있었다면 또 어떤 때에는 털끝만큼도 개의하지 않았던 적도 있었던 것 같다. 즉 유형수 대 섬사람의 관계는 그때그때 변화가 있었던 것 같지만, 옛날부터 오랫동안에 걸쳐 섬사람에게 약속되어왔던 제도이기 때문에 섬 주민들은 이를 깊이 마음에 두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실상이었던 것 같다. 6) (역자주) 방사(放肆) 거리낌없이 제멋대로 행동

라. 자유형

자유형으로는 종래 도형이 있었을 뿐이다. 도형은 1895년에 이르러 「징역처단례(懲役處斷例)」의 제정에 따라 징역으로 바꾸고, 형기는 종신 이하 1년 이상의 범위에서 이를 8종류로 하고, 각 옥내에서 정역(定役)에 종사하도록 하였지만, 1896년에 이르러 「형률명례(刑律名例)」의 제정에 따라 징역을 다시 역형(役刑)으로 개칭하고, 형기는 종신 이하 20일 이상의 범위에서 19등급으로 나눈다고 정하였다. 1905년 제정된 「형법대전」에서도 여전히 역형(役刑)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형기는 종신 이하 1년 이상의 범위에서 10등급으로 나누었고, 형기간 동안 감옥에 수금하여 복역하게 한다고 정하였고, 또한 가벼운 죄를 지은 사람을 위해 금옥형(禁獄刑)을 만들고 형기는 10개월 이하 1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10등급으로 구별하였으며 달리 정역에 복역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역형은 정역에 복역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였지만 실제로는 수형자 가운데 소수의 자에 대해 취사부 및 청소부 등과 같이 감옥 내 잡일에 사역하는 데 그쳤고, 다른 대부분의 죄수에 대해서는 그때까지 일을 과한 사실은 없고 하루하루 빈둥빈둥하게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작업에 복역을 하기에 이른 것은 1908년 신제도 실시 이후의 일이었다.

3. 형구(刑具)

법정의 형구는 「대명률」과 「경국대전」에서 정하는 태, 장, 곤, 가(枷), 유(杻), 쇄항(鎖項), 철삭(鐵索), 쇄족(鎖足) 외에 「육전조례(六典條例)」에서 정하는 행형도자(行刑刀子)가 있었을 뿐이었다. 그리고 위 가운데 가(枷), 유(杻), 쇄항(鎖項), 철삭(鐵索), 쇄족(鎖足)의 다섯 종류는 순수한 형구가 아니라 주로 본형에 부가하여 시용하는 것으로 하여 본형의 형벌 위엄의 효력을 한층 더 증대시키려고 하는 한편 검속(檢束)을 도울 목적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이 1905년 「형법대전」이 제정되고 앞에 기술한 형구는 일단 전부 폐지되었으며 형구로는 태(笞)만 존치하고 형식에 대해서는 소형조(小荊條)로 만들고 긴둘레 길이 3척 5촌, 대두경(大頭徑) 2분 7리, 소두경(小頭徑) 1분 7리로 정하였다. 그리고 종전에 형구로 불리고 있었던 가(枷), 유(杻), 철삭(鐵索) 외에 새롭게 질(桎, 족쇄), 추(箠), 혁편(革鞭)의 세 종류를 늘리고 이를 옥구로 정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옥구로 한 것은 (1) 가(枷),7) (2) 유(杻),8) (3) 질(桎, 족쇄),9) (4) 철삭(鐵索),10) (5) 추(箠),11) (6) 혁편(革鞭)12) 등 6종류 가운데 가(枷)와 질(桎)은 중죄이면서 완패강한(頑悖强悍)하여 도망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철삭(鐵索)은 역형(役刑)에 처한 자에게, 유(杻)는 수금(囚禁) 중에 있는 자 또는 사로잡을 때 달아날 우려가 있는 자에게 각각 시용하는 것으로 계구로서 사용하였다. 그리고 추(箠)와 편(鞭)13)은 신문(訊問)할 때 저뢰추위(抵賴推諉)하고 사실을 털어놓지 않는 자에 대해 시용하는 고문용구이고, 어느 것도 형구로 볼 수 없었다. 따라서 형구 중에서 이를 제외하였기 때문에 결국 형구는 태(笞)만 남게되었다. 7) 가(枷) 목에 채우는 것으로 긴둘레 길이 5척 5촌, 두활(頭濶, 머리 넓은 쪽) 1척 5촌, 무게 20척으로, 실물은 아래 그림과 같다. 이것을 시용하는 데에는 목을 삽입시키고 옆에서 나무못을 박고 아래에서 잠그는 것이다.
8) 유(杻) 손을 채우는 것으로 긴둘레 길이 1척 6촌, 두께 1촌으로 하고, 실제로 이를 사용한 예는 없었던 것같다. 따라서 실물을 본 적도 없으며 종로의 구감옥에서는 유(杻)를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마승(麻繩, 삼노끈)으로 양손을 묶고 다시 이것을 단단하게 복부에 결박해 두었다. 그때에는 손을 사용하여 밥을 먹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마치 개와 같이 머리를 드리우고 직접 입을 대고 먹었다고 한다.
9) 질(桎, 족쇄) 발을 묶는 것이다. 본 형구는 「형법대전」에서 처음으로 정해진 것이지만 실제에서는 ‘착꼬’ 또는 ‘착고(着庫)’라 부르고 종전부터 존재했던 것이다. 그리고 본 형구의 쇠로 만든 것은 철착고(鐵着庫), 나무로 만든 것은 목착고(木着庫)라 불렀다. 또 그 형상은 대체로 아래 그림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모양의 것으로 좌우에서 서로 어긋나게 죄수의 왼발 또는 오른발을 한 개씩 꽂아 넣고, 빼냄과 꽂아 넣음을 할 수 없도록 아래에서 채웠다. 본 형구는 뒷간을 가는 경우 외에 그밖에는 주야로 이를 사용한채 두었다. 그리고 본 형구는 감옥의 중앙에 길게 양목(梁木, 들보)을 옆으로 비스듬히 두고 여러 명에게 함께 사용하였다.
10) 철삭(鐵索) 가슴과 등골뼈를 결박하여 잠그는 것이다. 본 형구는 철제의 연쇄이고 사슬쇄(絲瑟鎖)라는 명칭도 있었다.
11) 추(箠) 태(笞)의 작은 것으로 엉덩이를 때리는 형구이다.
12) 혁편(革鞭) 정강이를 때리는 형구이다.
13) (역자주) 편(鞭) 가죽 채찍

14) (역자주) 화물(貨物) 물품.
15) (역자주) 변재(變災) 재앙.
16) (역자주) 자변(自辨) 스스로 비용을 부담함.
17) (역자주) 와구(臥具) 침구.
18) (역자주) 타호(唾壺) 침뱉는 그릇.
19) (역자주) 소추(所箒) 작은 빗자루.

본 규칙 제17조에서 ‘역업에 종사하는 등등’이라고 하고, 또 제21조에서 ‘기결수의 취역(就役)방법 등등’이라고 하여 노역에 복역시키는 것에 대한 규정을 둔 것은 다음 해 발표된 「징역처단례」에 따라 도형을 폐지하고, 강제복역을 실질로 하는 징역제를 채용하는 것을 예정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본 규칙은 행형법규로서는 매우 불비불완전한 것일 뿐만 아니라 경성에 있는 감옥만을 대상으로 하고 지방의 감옥의 일은 전혀 예상하고 있지 아니하는 결점이 있는 외에 시세의 진보는 옥무에 대해서도 역시 그 개선을 촉진하기에 이르렀고, 또 그 무렵 일본에서 조약개정 실시 준비로 열심히 옥무쇄신 개선을 도모한 것이 조선 행형계도 자극하였기 때문에 갑자기 감옥규칙의 개정의 논의가 일어났고, 그 때문에 1899년에 이르러 다시 근본적인 개정을 실시하게 되었다. 그리고 다음 개정에서는 본 규칙에 해당하는 감옥규칙에 이에 그 시행세칙에 해당하는 「감옥세칙」까지도 발포를 하기에 이르렀으며 아래와 같다.

20) (역자주) 설화(說話) 이야기.
21) (역자주) 피재(避災) 재해를 피함.
22) (역자주) 동화(銅貨) 동전.
23) (역자주) 측청(廁圊) 화장실.
24) (역자주) 자모(姿貌) 얼굴 모양.
25) (역자주) 빙거(憑據) 증거.

위 2차 개정의 감옥규칙 및 감옥세칙은 제1차 감옥규칙과 대비하면 내용은 매우 충실하고, 취업 중 새롭게 작업에 관한 규정을 마련한 점과 상우 및 징벌제도를 정한 것은 특히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 외에 급양, 위생, 통신, 접견 및 차입 등에 관한 규정도 본칙, 세칙을 통해 대체로 망라되어 있지만 여전히 중요한 교회에 관한 규정을 두기에 이르지 아니한 것은 커다란 갖추어지지 아니한 결점이다.

1894년에 제1차 감옥규칙을 제정했을 때에 징역표 및 보통징역표을 제정발포하였다. 이 징역표는 수형자 개과(改過)26)의 붕아(萠芽)와 그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바의 일종의 계급처우법이라고도 인정해야 하는 것으로 아래와 같다. 26) (역자주) 개과(改過) 잘못을 뉘우치고 고침

징역표(생략)
<보통징역표>

※ 5등의 기한이 지나면 곧 4등으로 진급하고, 4등의 기한이 지나면 곧 3등으로 진급한다. 이에 준하여 1등의 기한이 지나면 이에 방면을 할 수 있다. 이 법을 만든 까닭은 죄수를 징치(懲治)하고, 이로써 회심개과(悔心改過)하도록 하는 데 있다.

※ 공예(工藝)에 면밀한 자는 5등급의 기한이 지나면 곧 그 예능(藝能)에 따라서 상·중·하 3등급으로 나누어 당연히 상인(常人) 징역 4등급, 3등급, 2등급의 일수를 합하여 기한으로 한다. 만약 이 기간이 지나면 비록 하급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역시 1등급으로 뛰어넘어 진급하고, 이에 다른 능력이 특우(特遇)하여 공예(工藝)를 권유하는 까닭이다.

<경(輕)징역표>

※ 노유(老幼) 약질(弱質)은 집역장수(執役壯囚)와 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로써 시작부터 끝까지 偏長 경역(輕役)을 집행하는 것은 늙은이와 어린이를 불쌍히 여겨 은혜를 베푼 까닭이다.

※ 부녀(婦女)의 체질이 연약하기 때문에 계구를 할 수 없고, 1등급에 진급하면 수예(殊藝)징역의 2·3·4등급을 통산하여 하나의 기한으로 하는 예이다. 또 그 기한을 줄이는 까닭은 부녀자를 불쌍히 여겨 은혜를 베푼다는 뜻에서 나온 것이다.

본 징역표는 수형자를 보통자, 특수기예를 가진자, 노유자 및 부녀의 4종으로 구별하고 또한 각 항에 대해 5등으로 나누어 각 등의 형기의 길고 짧음에 따라 기간을 붙이고 그 경과에 따라 점차 진급시키는 한편 검속(檢束)상 고통을 완화하고, 1등에 진급하면 무계구가 되며 마지막으로 방면할 수 있다. 그리고 본표의 취지는 수형자를 연령별, 성별로 분류하고 나아가 계급적으로 처우하는 것에 따라 행형의 적실(適實)을 기하는 동시에 개과향상을 촉진하며, 또 공예를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보복과 위하로 행형의 참된 사명으로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발 날아 행형의 효과에 따라 수형자의 천선갱생을 기대하는 사상을 낳고 그 결과로 본 제도와 같은 설정을 보기에 이른 것은 실로 급격한 진보와 같이 보인다. 일본에서는 약 23년전인 1872년에 명칭과 내용이 어느 정도 이와 동일한 처우법이 제정·발포되었지만, 당시 일본 국정(國情)은 이를 실행하기 어려웠던 이유도 있었고, 그 다음 해인 1873년에 이르러서는 태정관(太政官)은 형편상 당해 제도는 당분간 시행은 지켜본다는 취지를 시달하고 이를 폐지해 버렸다. 이는 원래 중국의 고안으로 성립한 것과 같으며 조선은 일본을 모방했는지, 중국을 모방했는지, 어쨋든 모방한 것에 틀림없다. 그리고 이 처우법의 실시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볼 수 있는 아무런 기록도 없고 전혀 불명하기 때문에 살펴보면 아마 실시를 보기에 이르지 못하고 공문(空文)으로 끝났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달리 폐지한 형적(形跡)도 없었지만 어느 사이에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또한 위 징역표 중에 기재하고 있는 태(鈦), 중쇄(重鎖) 및 경쇄(輕鎖)라 불리는 계구는 근거가 전혀 불명할 뿐만 아니라, 실제상으로도 그와 같은 계구를 마련한 적은 없었다. 요컨대 당해 표는 일본에서 제정한 것을 약간 손질하고 모방적으로 채용했기 때문에 조선에 아직 존재하지 않는 계구가 기재되어 나온 것같다.
1896년에는 칙령으로 행형비 예산의 제도를 제정하여 반포하였다. 이 제도는 「지방 각 도의 죄수 식비, 피복비, 압뇌(押牢) 급료, 죄수 매장비 예산」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회계상 예산과는 달리 행형비의 표준을 일정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이것을 갱신한 것은 아니다. 이는 결국 각지에서의 행형을 정액(定額)에 따라 통제하는 것을 시도한 것이다. 예로부터 교통의 불편과 오랫동안에 걸친 인습 때문에 정령(政令)이 주도면밀하지 못하였고, 그 가운데 특히 행형에 대해서는 각지역이 각각이고 같지아니함을 피할 수 없음에 따라 문란으로 흘러도 이를 감독하는 일이 매우 곤란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예산으로 이를 통제하려고 기도한 재미있는 시도였다. 아울러 행형비에는 위에 열거하는 식비, 피복비, 압뢰급료 및 매장미 외에 또한 옥구비, 의료비, 신탄유류비, 잡비 등과 같이 행형상 필요하여 빠질 수 없는 경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계상을 빠뜨린 불비결점이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행형통제를 시도한 것으로는 실적을 올리기는 것은 곤란하였을 것이다.

지방각도 죄수식비, 피복비, 압뢰급여
죄수매장비예산(1896년 12월 칙령)
제1조 지방 13도와 제주목의 죄수식비 및 피복비와 압뢰급료와 인천, 동래, 덕원, 경흥 네항구의 죄수피복비를 예산으로 하고, 아래 제1표와 제2표와 같다.

제1표 13도와 제주목의 죄수 식비와 압뇌급료

제2표 13도와 제주목, 인천, 동래, 덕원, 경흥, 네 항구의 죄수피복 및 제반 경비

27) (역자 주) 노립(蘆笠)은 갈삿갓, 초혜(草鞋)는 짚신, 말비(韈費)는 버선비임.

제2조 지방 13도와 제주목과 인천, 동래, 덕원, 경흥 네 항구 죄수 중에 만약 사망한 자가 부양가족이 없어서 수매(收埋)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매장비 금 1인당 3원 내로 임시 지출한다.

위 예산제도는 언제까지 계속하였지와 또 그 실적은 어떠하였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그 기록 등을 볼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전혀 알 수 없다.
1905년 제정된 형법대전 가운데 행형에 관한 규정을 골라내면 아래와 같다.

28) (역자주) 공죄(公罪) 공익을 해한 죄.
29) (역자주) 폐질(廢疾) 고칠 수 없는 병.
30) (역자주) 도타(逃躱) 도망하여 피신.

형법대전은 1908년 신제도 실시 시 대개정이 실시되었으며 그중에서 행형에 관한 부분은 (1) 유형(流刑)에 처해진 자에 대해서는 필요가 있는 경우 내지(內地)의 옥(獄)에 수금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2) 수속(收贖)에 대해서는 허가 범위를 축소하고 동시에 속전(贖錢) 액수를 개정하고, (3) 보방(保放)제도를 폐지하고, (4) 새로이 가방(假放)제도를 마련하는 것 등이다. 그리고 사형 또는 태형(笞刑)의 집행에 관한 사항으로 장래 제정되어야 할 행형법의 범위에 넣어야 하는 규정 및 현대 행형에서도 적합하지 아니한 가(枷), 유(杻), 질(桎), 철삭(鐵索), 추(箠), 편(鞭)과 같은 옥구(獄具) 및 그 시용 처분에 관한 규정과 같은 것, 그 밖에 형사절차법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하는 재판의 집행, 형집행정지에 관한 규정과 같은 것도 이를 삭제했기 때문에 개정 「형법대전」에는 행형에 관한 규정은 거의 이를 볼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행형법 제정은 요원한 장래에 속하였고 또 현재 현재의 감옥규칙은 오늘날에는 시세(時勢)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행형에 대해서는 지금 준거해야 할 법규가 존재하지 않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빙용(聘用)에 의해 착임(着任)한 많은 일본인 사옥관(司獄官)들이 현재의 법규에 관계없이 개정해야 하는 것은 사실상 이를 개정하여, 새로운 시대의 행형기관의 출현에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설비조차 불완전하였으나 행형의 방법과 실질에 이르러서는 일본의 감옥과 큰 차이가 없을 정도까지 개선의 실적을 보기에 이르렀다.

5. 신제도실시 후 행형적 설비

1907년 8월부터 1910년까지 신제도 실시 후의 감옥사무는 초빙일본인 관리의 노력에 의해 급속하게 개선의 걸음을 진행하여 비교적 단기간 내에 전면적으로 면목을 갱신하기에 이르렀으나 그중 특히 현저한 것은 가방제도 창설, 작업, 위생, 교화, 영치 및 명적 등 시설의 쇄신확장이었다. 이러한 행형적 제 시설에 그 개요를 기술하면 아래와 같다.

가. 가방제도 실시

「형법대전」에 수형자가 스스로 새롭게 하는 것을 촉구하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는 것은 행형상의 큰 결함이라고도 해야 하는 것으로 1908년 「형법대전」 개정 시에 새롭게 가방제도를 창설하였다. 본 제도는 수형자 가운데 개전(改悛)의 모습이 현저한 자에 대해 임시로 석방을 부여하는 행정처분이다. 그리고 본 제도에 대해 「형법대전」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본 제도를 일본의 가출옥제도와 비교하면 자격에 있어서 형기 3년 이상의 자에 해당하는 것31), 또한 경과기간에 있어서 형기 2분의 1 이상이 되는 것을 요하는 것32)의 두 가지 점에서 수형자에게 불리하였지만 종신형에 대하여 가방 후 10년을 경과하는 때는 잔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특전이 있는 것은 수형자에 대해 갱생의 희망을 야기하도록 하는 데에 매우 큰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이와 같은 특전이 없는 일본의 가출옥제도에 비해 훨씬 훌륭한 것이다.
또한 가방의 취소에 대해 일본과 같이 법률상에서 취소의 원인에 해당하는 사항을 열거하지 아니하고 완전히 법무대신에게 일임하고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 취소되는가를 법률상 명확하게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해당자로 하여 불안한 생각을 가지게 하기에 이를 우려가 있더라도 이를 명령으로 정하여 시행규칙의 규정에 맡긴 것은 법의 취지이다. 그리고 가방제도는 사법권 위임시 칙령 제238호로 「한국인의 사법에 관한 건」이 공포되어 제4조에 ‘가출옥에 관한 규정은 한국 법규에 의해 처형된 자에게 또한 이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여 일본 형법에 의거하게 되었기 때문에 자연히 이 특례는 소멸되어 갔다. 31) 일본에는 이 제한이 없다.
32) 일본에는 형기 3분의 1 이상으로 정했다.

나. 작업

조선시대 형법전의 모법에 해당하는 「대명률」에는 도(徒)는 죄인을 가두어 관(官)에 있게 하고 소금을 달이고, 철을 달구고 일단33) 힘을 이용하는 힘든 일을 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당시 중국에서는 그러한 역(役)에 복역하는 데는 감옥 내에서 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도장(徒場)에 배치하고 그곳에서 복역하도록 하였지만, 조선에서는 관에 죄인을 가두어 복역시켰다고 한 일은 전혀 없었다. 그래서 옛날에는 도(徒)에 처해야 하는 자는 노비에 편입시켜 사역하고 이를 정역(定役)으로 하였다고 하는 설도 있었고, 또 도(徒)에 처해진 자는 유형(流刑)과 마찬가지로 형기 동안 먼 지방에 유배하였기 때문에 도배수(徒配囚)34)라고 하는 것과 같은 명칭도 있었다고 하는 설도 있으며, 도역(徒役)이란 감옥에 죄인을 가두어 두고 형기간 동안 형구를 시용하여 속박하는 두는 것이라고 하는 것으로 역(役)에는 반드시 생산적 노동에 복역하도록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논자(論者)도 있어, 어떠한 설이 옳다고 해야하는가는 판단하기 어렵지만 어쨌든 도형수(徒刑囚)에 대해 옥내에서 정해진 노동을 과했다는 사실은 전혀 없었다. 그렇다면 과역(科役)으로 형벌집행의 요건이라고 하게 된 것은 언제부터인가라고 하면 그것은 아마 1895년 4월 「징역처단례(懲役處斷例)」를 제정하여 보통 범죄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과하고 감옥 내에서 정역에 취업하게 한다고 정한 것이 즉 징역형의 기원이기 때문에 그때부터일 것이다.
또한 이와 동시에 제정된 경무청(警務廳) 관제 중에 규정한 감옥의 주관 사항 중에 ‘재감인의 작업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는 하나의 항목이 신설된 점에서 보더라도, 감옥의 작업은 점차 이 무렵부터 만들어졌음에 틀림없다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그런데 이에 단지 이상한 것은 징역처단례 공포 전의 해 즉 1894년 11월에 처음 제정된 「감옥규칙」 제17조 식량에 관한 규정 중에 ‘기결수에 대해서는 역업(力業)에 종사하는지 여부에 따라 구별하여 급여한다.’라고 하고, 또 제21조에 ‘기결수 취역방법은 따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감옥작업은 징역형 제도가 생기기 전부터 존재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징역처단례의 제정 발포(發布)를 예상하고 이러한 규정을 만들었다. 그리고 제2차 감옥규칙 개정에서는 작업에 관해서 대부분 상세하게 규정되기에 이르러 작업의 부과방법, 급여공전의 산정 방법 및 면역일에 대한 규정 등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전의 감옥규칙에서부터 과한 사실은 없었다. 다만 재감자가 식량을 자공(自供)하기 위해 자신의 소지금 또는 압뢰(押牢)로부터 빌린 돈으로 소품(素品)인 짚을 사서 감방 내에서 짚신(鞋)을 만들어 이를 순검(巡檢) 또는 압뢰(押牢)에 맡겨 팔거나 또는 순검(巡檢) 등의 계호 하에 시장에 가지고 가서 팔고 왔던 실례(實例)가 있었다. 그 후 1905년 「형법대전」의 제정에 따라 역형(役刑)은 다시 역형(役刑)과 금옥형(禁獄刑)의 두 종류로 나누어졌고, 금옥형(禁獄刑)은 정역을 부과하지 않고 역형에는 정역에 복역을 시킨다는 취지를 법문상으로 명확하게 하는 규정을 두었다. 그러나 감옥에서는 과역(課役)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 공장 그 밖에 취업상 필요한 설비를 갖추지 아니하였고 여전히 구시대 그대로였지만 다만 청소부, 취사부와 같이 감옥의 잡용(雜用)35)에 사역하는 것을 이를 작업으로 하고 있었던 것 같다. 그렇지만 사역수(使役囚)에게는 공전(工錢)을 급여한 사실은 없었고, 단지 점심밥36) 대신으로 아침밥을 한 가마솥 밑의 누른 밥을 씻은 물을 지급할 뿐이었다. 경무고문(警務顧問) 마루야마 시게토시(丸山重俊)가 경찰 쇄신에 착수할 무렵 감옥사무는 경무청의 관할에 있었던 관계상 수형자는 정역에 종사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시가지의 위생(衛生)인부와 같은 일에 이용되게 되었고 매일 28명 가량을 순검(巡檢) 계호 하에 출역시키게 되었지만, 이에도 따로 공전(工錢)을 지급한 일은 없었다. 그 무렵의 일이지만 인부로서 감옥 외로 출역하는 수형자 중에는 감방 내에 있을 때 짚신을 만들어 이를 모아두었다가 인부로 외역하는 때에 가지고 나가서 시중 상점에 이르러 돈으로 바꾸는 것을 허가하였다. 그 때문에 그중에는 종종 주막에 들어가 막걸리를 마음껏 마시고 만취하여 저녁 무렵 감옥으로 돌아올 때는 짐차에 실려져 같은 수감자가 끌고 돌아왔다고 하는 실례도 있었다. 이러한 것들은 계호 순검이 너그러이 보고도 그대로 두었던 것이다.
수도에 해당하는 경성에서조차 이와 같은 상태였기 때문에 지방에 대해서는 추측하여 알 수 있다. 이것이 1908년 감옥관제 실시에 따라 각지방에 전옥 이하 직원이 배치되게 되고 나서는 전 조선에 발빠르게 작업 실시의 실마리에 나서 준비에 착수하였으나 공장과 그밖에 작업상 필요한 설비가 전무한 가운데 작업비 예산 역시 매우 근소하여 진척의 의미와 같은 역량이 없었다. 이에 궁여의 일책을 안출하여 공장은 임시의 가설물로 하여 대용하고, 작업은 관의 자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수부작업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하여 먼저 경성에서부터 시작하였다. 즉 공장은 둥글고 큰 나무로 네 기둥을 세우고 이에 철조망을 둘러치는 것을 이용하고 작업은 카고시마현(鹿兒島縣)의 사람, 쿠키타(久木田) 씨의 수부(受負)에 의해 고공(藁工)37) 을 개시하였다. 이것이 실로 수부작업의 효시였다.
대체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점차 각지의 감옥에서도 여러 차례 개시되었으나 각 감옥의 수형자 전부에 대해 작업을 과할 수 있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였다. 1909년 감옥사무가 위탁된 후부터는 완전히 일본 감옥의 예에 따라 실시하게 되었고, 동시에 수형자의 취업률도 현저하게 상승하였다. 그 다음해 즉 한일합방에 의해 조선총독부 감옥관제가 실시되고 나서 수개월 후인 1910년도 말에 집계된 취업연인원은 74만3천명 정도였기 때문에 1일평균취업자는 2천여명에 해당하여 모든 재감자의 약 3분의 1은 취업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공전총액은 35,041원으로 1인 1일 평균 작업고는 4전7리였다. 33) 일체의 뜻
34) (역자주) 도배수(徒配囚) 도형에 처한 뒤 유배보냄
35) (역자주) 잡용(雜用) 자질구레한 일.
36) 시는 아침, 저녁 두 끼이고, 점심밥은 급여하지 않았다.
37) (역자주) 고공(藁工) 짚으로 만든 수공품.

다. 위생(衛生)

옛날 옥내의 의료시설로는 이미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도 의사를 둔 예도 있었다. 최근에도 「육전조례」 중에서 ‘수금된 죄인 가운데 병독자가 있으면 월령(月令)으로 하여 모양과 증상을 갖추어 형조에 보고하지 말고 보방하고, 중죄라면 즉시 상당한 약물로서 구료하라. 등등’이라고 하는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의료의 길은 열려있었지만, 직접 치료 이외 옥내의 일반위생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완전히 방임하였다. 그래서 옥내의 불위생상태는 실로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따라서 만약 하루 아침에 전염병 등이 침입하는 일이 있는 때는 순식간에 창궐이 극에 달하여 사망자가 속출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때를 만나 방역의 방법도 없고 또한 그것을 종식시키는 전망도 마련되지 않게 되는 때에는 중병자는 이들을 보방하는 방법을 취하거나 또는 비상 해방과 같은 조치를 취한 적도 있었다. 본래부터 위생사상 등이 아직 발달되지 아니한 시대에는 당연하다고도 말할 수 있으나, 최근 즉 1908년 감옥관제 실시 무렵까지는 옛날 그대로의 위생상태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실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경성 종로감옥의 감옥의로 최초로 취임한 다카토 만지(高頭萬治)38)의 취임 당시 목격한 이야기에 의하면 동 감옥에는 세탁, 목욕39), 이발 등을 실시한 적이 없는 것은 물론 변기 설비가 있는 곳은 여수(女囚)실 하나뿐이었고, 남감(男監)에는 내옥과 외옥에 공동화장실 각 한 곳의 설비는 있었지만 언제부턴가 크게 부서져 있어 전혀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감방 앞 배수구에 방뇨방변을 하였으며, 정체된 오물은 비가 오기를 기다려 흘려버리기까지 청소도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었다. 또 취사장 등에도 음식물에 무리지어 있는 푸른 파리는 수백수천 마리가 되는지 알 수 없고, 식기에 가득 채워져 참먹으로 보일 정도였으며, 어느 곳에서 어느 곳까지도 그 불결한 점은 실로 상태를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 38) 그가 의사로서 취임한 것은 신제실시 시행전에 감옥이 아직 경무청 소속의 무렵이었다. 그래서 그는 감옥의무에 일본인으로 종사한 효시였다.
39) 목욕탕 설비는 있었다.

또한 감옥 내에는 코를 막을 수 밖에 없는 듯한 취기(臭氣)에 방치되었고, 석충(螫蟲)40)은 기둥과 벽의 틈 사이는 말할 것도 없었으며 계구나 목침(木枕) 속에서까지 서식하였고 재감인이나 역인도 모두 이에 괴로워하였다. 또 환자가 있어도 치료를 하지 않았고, 감염병자에 대한 격리소독 방법도 없었으며, 병사자나 형사자(刑死者)가 있는 때는 즉시 그 시체를 고(菰) 또는 ‘거적’에 싸고 그 위로 새끼줄로 묶고, 성 밖으로 운반하여 땅속에 묻고 돌아오면 그날 밤에는 개인지 무엇인지가 와서 그 시체를 파내어 간다고 하는 실상이었으며, 여러 일에 대해 전혀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지방의 감옥에 있어서는 어떠하였을까는 실로 상상에 맡긴다.
그와 같은 상태였기 때문에 급성감염병 이외 열사병(熱射病)이나 괴혈병(壞血病)이 계속 일어나, 연이어서 사망자가 자주 나왔기 때문에 그에 관한 보고가 잇달아 법부대신에게 올라왔다. 당시 재감자 사망률이 높았다는 것은 실로 놀라울 정도였다. 때마침 그 무렵의 일이지만, 각지의 감옥에는 거의 유행처럼 반옥(反獄), 파옥(破獄) 등이 빈발하여, 하루하루 불온한 상세(狀勢)를 나타내고 있었던 것은 여러 가지 원인도 있었지만, 주된 원인은 재감자가 고백한 바에 따르면 불위생상태에서 오는 고충(苦衷)을 벗어나려고 폭거(暴擧), 도주를 감행하여 만일의 요행을 바라고 나간 것이었다. 이와 같은 상태도 신감옥관제 실시 후에는 각 감옥에 감옥의(監獄醫)를 배치하고 열심히 보건시설의 개선에 대응하였기 때문에 얼마 안되어 그러한 상태를 일신하기에 이르렀다. 40) (역자주) 석충(螫蟲) 독벌레

라. 교화(敎化)

옛날의 행형은 보복과 징계가 목적으로 중점을 위하(威嚇)에 두어 왔고, 범인의 교화 등은 전혀 안중에 없었다. 따라서 행형적 시설 중에도 아무런 교화적 작용을 가지는 것은 없었지만 제1차 감옥규칙 제정시 당해 규칙 속에 처음으로 서적간독(書籍看讀)허가 제도를 마련하고, 이에 점차 교화적 시설의 일부가 나타나기에 이르렀다. 이는 당해 규칙의 입안에 있어서 틀을 일본의 감옥칙(監獄則)에 따랐던 것에 연유한 것이다. 그런데 단지 서적간독(書籍看讀)제도만을 채용하고 교회제도(敎誨制度)를 채용하지 않았던 것은 어떠한 이유에 의한 것일까? 이는 생각건대 조선시대에 불교를 배척하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승려를 비하하는 풍습이 생겨있었고 당시 그러한 경향이 있었던 점에서 교회제도(敎誨制度)를 채용하지 아니한 것 같다.
신감옥관제 중에 전옥(典獄) 이하 간수, 여감 취체(取締)에 이르기까지 조직상 필요한 직원은 모두 이를 두었으나 오직 교회사(敎誨師)만은 직원 중에서 제외하고 이를 두지아니한 것도 모두 그때문이었다. 그렇지만 예산중에 촉탁(囑託)교회사를 두는 경비는 계상(計上)하였기 때문에 각 감옥에는 촉탁교회사를 채용하여 사실상 재감자 교회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종로감옥에는 감옥관제 실시전 아직 경무청 소관시대 무렵부터 촉탁교회사를 두고, 오오타니파(大谷派) 혼간지(本願寺)의 승려 오또하 모또요시(音羽玄哲)로 하여금 이를 담당하도록 하였는데 이것이 즉 교회제도의 기원이었다. 이어서 통감부 감옥관제에 이르러, 처음으로 관제 중에 전임 교회사를 두었기 때문에 그 후부터는 완전히 일본과 같은 교회제도를 실시하게 되었다.

마. 영치(領置)

입감자가 휴대하는 재화와 물건을 영치하는 제도는 제2차 개정감옥규칙에서 처음으로 규정을 하기 이러렀지만 실제로는 조금도 실행되지 아니하고 특히 금전에 대해서는 거의 공연하게 옥내에서 소지가 허가되어 있었다. 그 때문에 종종 폐해가 발생하여 옥내의 풍기는 극도로 문란하였다. 즉 역인과 고참수로부터의 주구(誅求)가 빈번하게 행해지고, 또 대차와 증뢰의 폐해도 빈번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박, 흡연, 음주 등의 악풍이 만연하기에 이르렀고, 이렇게 해서 소지한 금전을 소진하면 역인(役人)41)을 끼워 은밀하게 자택으로부터 금전을 가져오도록 하는 일도 행해져 왔다.
이와 같이 금전을 소지하게 두는 것은 실로 옥내의 온갖 해로운 일의 원천인 까닭에 금전소지를 엄금하는 것은 옥무개선의 선결문제여서 법부당국은 수많은 긴급제도가 필요한 법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앞서 「영치금처리규정」을 제정공포하고 재감자 소지의 금전은 전부 반드시 영치보관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리고 의류 그 밖의 물품에 대해서도 영치가 필요하여도 금전 정도에는 시급을 요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제정은 잠시 후일로 미루어졌다. 이와 같이 금전만을 강제영치한 결과 오랜 폐풍도 여기서 하루아침에 그 근절을 볼 수 있었고 동시에 다른 부분의 개선 실시에도 적지 아니한 편익을 미치기에 이르렀다. 41) (역자주) 역인(役人) 관아에 소속되어 물건운반과 심부름을 하는 사람.

바. 명적(名籍)

구금행형의 확실을 기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명적사무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해서는 별도로 방식을 정한 것은 없었고, 단지 죄인 명적이라 불리는 명부와 같은 것이 1권 비치되어 있었을 뿐으로 재감자의 신분관계나 행형 경과도 현재 구금되어 있는 인원과 형기만료일 조차도 확실하게 하고 있지 아니할 정도였다.
그리고 형기만료일은 간수의 수첩에 쓰여있는 것가 같은 상태로 만기일이 도래하여도 석방하지 않고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이미 기한이 경과해 있는 것을 알아차리고 급히 석방하였다고 하는 것 같은 일도 가끔 있었다. 그래서 전술한 금전 영치의 일에 이어서 실시된 것은 명적사무의 개선이었다. 즉 재감자 신분장부, 입출감부, 방면역부, 재감인명부 등과 같은 주요한 장부를 마련하고 양식 및 취급 예를 일정하게 하였다. 해당 장부는 소위 구금 및 행형의 기본에 해당하는 것일뿐만 아니라 양식 및 취급방법을 일정하게 하기 위해 전 감옥의 업무 및 행형방식에 이르기까지 이것을 통제할 수 있는 바에서 각 감옥사무는 당해 장부실시 후 서서히 하나의 모습으로 그 면목을 바꾸기에 이르렀다.

이상은 신제도 실시 후 행형적 시설이 개선된 것 중, 중요한 사항을 열거한데 지나지 아니한다. 만약 각 감옥 전옥의 권한 내에서 실시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개선에 대해서는 실로 낱낱이 들어 말할 겨를이 없다. 그중 계호가 강화된 것, 풍기(風紀)가 바로잡힌 것, 청결이 빈틈없이 된 것 등은 단기간에 격세를 느끼기에 이를 정도로 실적을 올렸다. 그리고 여기에서 특히 한 마디를 필요로 하는 것은 당시 한국정부의 재정상태, 그 밖의 관계상 물질적 방면의 신설 개수는 단지 곤란하였기 때문에 외관적으로는 개선의 흔적을 본 것은 적다. 구태의연한 것 같이 보여도 실질적으로 전술한 것과 같이 면목을 개선한 점은 매우 많았다. 가능한 한 돈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선발전을 도모하는 가운데 여러 차례의 훈시는 각 전옥으로 하여 옥무의 개선수행 상 각별한 궁리와 고려를 추진하도록 하기에 이르렀고, 그 결과 앞에서 열거한 작업부에서 기술한 것과 같이 사방을 철조망으로 둘러친 새장과 비슷한 공장을 생각해 내어, 특별한 설비비도 필요로 하지 않고 작업실시 발전을 도모할 수 있기에 이르는 등 생각하면 당시 전옥 이하 감옥직원의 노고는 실로 견줄 수 없는 것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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