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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 판례

엄중 관리 대상자 관련
판례 연구(하)

글 · 김자영 서울지방교정청 교감, 변호사

목차
  1. Ⅰ. 엄중 관리 대상자 관련 판례의 검토 의의
  2. Ⅱ. 조직폭력 수용자의 지정과 해제
  3. Ⅲ. 마약류 수용자의 지정과 해제
  4. Ⅳ. 관심 대상 수용자의 지정과 해제
  5. Ⅴ. 맺음말
다. 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2행정부 2021. 3. 24. 선고 2010구합1411 조직폭력 수용자 지정 해제 거부처분 취소

조직폭력 수용자 지정 해제 거부처분 취소를 주장하는 원고의 각 주장에 대하여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조직폭력 수용자 지정 해제에 관한 원고의 각 주장

가. 제1주장
○○구치소장은 원고와 공범 관계에 있는 □□□의 체포영장에 원고가 조직폭력 사범으로 명시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조직폭력 수용자 지정 해제 거부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에 대한 판결에는 원고가 신청량리파의 두목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의 공범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조직폭력 수용자 지정의 인권침해적 요소를 고려할 때,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98조 제3호는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하고, 원고가 □□□의 공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조직폭력 수용자의 지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원고를 조직폭력 수용자로 지정한 것(이하 ‘이 사건 지정 처분’이라 한다)은 처음부터 지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았음에도 이루어진 것이거나, □□□에 대한 판결에 따라 원고가 공범이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되어 지정 사유가 해소되었다. 설령 □□□에 대한 체포영장이나 판결을 통해 원고를 조직폭력 수용자로 지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신현갑에 대한 판결에 원고가 신청량리파의 두목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내용은 □□□의 범행에 대한 경위 사실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기재만으로 원고가 조직폭력 사범에 해당한다거나 조직폭력 사범으로 명시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제2주장
이 사건 제1심 판결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부분의 기재는 원고를 조직폭력 사범이라고 명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거나, 경위 사실에 불과하여 위 부분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조직폭력 수용자 지정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제1심 판결에서 원고를 조직폭력 사범으로 명시한 것은 공갈 부분이고,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은 이 사건 제1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공갈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는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99조 제2항 단서의 “재판 확정에 따라 지정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 해당한다.

다. 제3주장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98조에서 조직폭력 수용자 지정 대상으로 정한 ‘조직폭력 사범’이란, 수용자의 수용 원인이 된 당해 범죄가 조직폭력 범죄에 해당하거나, 수용자가 당해 범죄의 실행 당시 폭력조직에 가담 중이었던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제한해석해야 하고, 나아가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98조에서 정한 재판서 등의 문서가 작성될 당시에 조직폭력 사범인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해석에 따르면, 신현갑에 대한 판결이나 이 사건 제1심판결 및 항소심 판결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수용 원인이 된 당해 범죄 실행 당시 폭력조직에 가담 중이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위 판결 당시 폭력조직에 가담 중이었음이 인정되지도 않는다.

라. 제4주장
피고는 이 사건 지정 처분이나 이 사건 거부 처분을 하면서 원고가 실제로 폭력조직에 가담하였는지 여부를 전혀 확인해보지 않았다. 조직폭력 수용자의 지정으로 인한 원고의 기본권에 가해지는 제한을 고려하면 피고에게 위와 같은 심사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며, 위와 같은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 사건 지정 처분은 위법하다.

마. 제5주장
위 주장들에 의하면, □□□에 대한 판결 및 이 사건 제1심판결, 항소심 판결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조직폭력 수용자 지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집행유예 선고 실효 판결의 이유에는 원고가 조직폭력 사범이라고 직접 표현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집행유예의 실효에 따라 원고에게 집행할 형은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98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가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된 형의 집행을 근거로 이 사건 거부처분의 유지를 주장할 수 없다.

원고의 각 주장에 관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

가. 제1주장에 대한 판단
1)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 198조 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 ‘공범 등의 재판서’를 해당 재판서에 조직폭력 수용 대상자를 공범으로 명시하고 있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한다거나, 조직폭력 사범으로 명시한 부분이 범행에 대한 경위 사실을 기재한 것일 경우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98조의 ‘조직폭력 사범으로 명시된 수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①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98조 제3호는 ‘공범·피해자 등’이라고 규정하여 문언의 해석상 조직폭력 수용자 지정 대상이 되는 재판서 등을 공범의 것에 한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98조에서 조직폭력 수용자의 지정 대상을 ‘재판서 등에 조직 폭력사범으로 명시된 수용자’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명시된 부분의 기재 내용이 범죄사실의 구성요건이어야 한다거나 명시된 내용으로 처벌받아야 한다는 등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②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은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형집행법 제1조). 일반적으로 수용자의 처우를 정함에 있어서는 구금의 목적, 교정시설의 안전 및 질서유지, 수용자들의 생활환경, 위생 및 의료, 징벌 등 다양한 규율대상에 대한 교정현실의 변화에 대응하여 유연하게 규율할 필요가 있다(헌법재판소 2013. 7. 25. 선고 2012헌바63 결정 참조). 이러한 입법 취지에 따라 형집행법 제104조 등에서는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을 차단하거나 계호를 엄중히 하는 등 관리를 위하여 ‘조직폭력 수용자’ 등 엄중 관리 대상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에 따라 관리하는 경우라도 기본적인 처우를 제한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직폭력 수용자 지정이나 해제거부처분 자체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외에도 조직폭력 수용자 지정에 따른 개별적인 처분이나 처우가 위법한 경우에는 수용자가 별도로 다툴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 ③ 조직폭력 사범은 일반적으로 조직폭력의 사회적 위험성과 집단성이 매우 높고 그로 인하여 상당한 재범률을 보이며, 외부 폭력조직과의 연계 가능성이 높고 세력을 모으는 등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해칠 위험성이 크다. 이에 따라 조직폭력 사범을 대상으로 하여 예방적인 교정행정을 운용할 필요성이 크다. 조직폭력 사범을 다른 수용자와 달리 관리하는 것은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것이고 가벌성의 관점에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은 아니다. ④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98조 제3호는 피해자의 재판서 등에 조직폭력 사범으로 명시된 수용자도 지정 대상으로 삼고 있는바, 당해 수용자로부터 범행을 당한 피해자의 범죄사실 등에 기재되어 있는 당해 수용자의 조직폭력 관련 기재 내용은 경위 사실에 해당할 수밖에 없으므로,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98조는 조직폭력 사범의 기재가 범죄의 구성요소인지 경위 사실인지 여부를 구분하지 않았다고 보이고, 조직폭력 사범에 해당한다는 기재 내용이 단순히 검사나 피고인 측의 주장을 기재한 것이 아닌 법원의 판단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경위 사실의 기재라 하더라도 조직폭력 사범으로 명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규정의 문언이 ‘공범 등’으로 되어 있음에도 그 문언보다 축소하여 조직폭력 수용자 지정의 원인이 된 재판서 등에 그 대상자가 명시적·직접적으로 공범이라고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거나, 조직폭력 사범의 기재가 범행의 경위 사실에 해당할 경우 지정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은,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교도소장의 권한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형집행법의 목적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2) 다음 사정을 고려하면, 형집행법 제199조 제2항 단서가 말하는 조직폭력 수용자의 지정 해제 사유인 “공소장 변경 또는 재판 확정에 따라 지정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수용자에 대한 체포영장, 구속영장, 공소장 등에 조직폭력 사범으로 명시되었거나 조직폭력 범죄가 적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형사재판 과정에서 공소장 변경에 따라 조직폭력 사범으로 표시되었거나 조직폭력 범죄가 적용된 부분이 법원의 심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든지 또는 형사재판 결과 최종적으로 판결 등에서 법원의 실체적 판단에 따라 조직폭력 사범 또는 조직폭력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조직폭력 수용자의 지정처분은 체포영장, 구속영장 등 수사 과정에서 발부 가능한 것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는 반면, 그 지정을 해제하는 처분은 공소장 변경, 재판 확정에 따른 경우로서 원칙적으로 법원에 공소제기 된 이후의 공판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에 대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 ② ‘공소장 변경’은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관하여 공판 계속 중 법원의 심판 대상을 변경하는 것이고, ‘재판 확정’이라 함은 형집행법의 취지상 통상적으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법원의 유·무죄 등에 관한 실체적인 판단을 의미하므로, 위 두 가지는 모두 공판절차에서의 실체 판단의 대상이 되는 범죄사실에 대한 것을 전제하고 있다.

3)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에 대한 체포영장에 원고가 조직폭력 사범으로 명시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지정처분을 하는 것은 가능하고, □□□에 대한 판결의 기재 내용을 볼 때 지정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신현갑에 대한 판결에는 원고가 신청량리파의 두목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는 원고가 조직폭력 사범임을 명시한 것이다. 위에서 살핀 바와 □□□에 대한 판결에 조직폭력 사범으로 명시된 이상 원고는 조직폭력 수용자의 지정 대상에 해당한다. 나아가 이 사건 집행유예 실효 판결에서 원고는 위 신현갑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의 공범으로 처벌받았으므로 □□□이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98조 제3호의 공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②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조직폭력 사범임을 명시한 내용이 범행의 경위 사실이라 하더라도 조직폭력 수용자 지정 대상에 해당한다. 나아가 □□□이 □□□에 대한 판결에서 처벌받은 범죄는 신청량리파의 위세를 이용하였거나 신청량리파의 조직원으로서 행한 것이므로 원고가 조직폭력 사범이라는 기재가 범죄사실과 연관이 없는 경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재 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단순히 원고가 폭력조직에 가담한 전력이 있다는 내용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이 각 범행을 할 당시 원고가 신청량리파의 두목이라는 것이므로 이를 기초로 원고를 조직폭력 수용자로 지정한 것은 정당하다.

나. 제2주장에 대한 판단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은 이 사건 제1심판결 중 특정경제범죄가 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부분의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용하였고, 이 사건 제1심판결은 위 부분에서 “집창촌 지역에서 조직폭력 활동을 하면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피고인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기재 내용은 문언 자체로 원고가 조직폭력 사범임을 명시한 것이고,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범행의 경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조직폭력 수용자 지정 대상임을 인정하는데 지장이 없다. 또한 위 기재 내용은 원고가 위 범행의 피해자인 삶도시 주식회사를 설립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는 것으로서 처벌받은 범죄사실과 연관이 없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제1심 판결 및 항소심 판결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부분의 기재가 조직폭력 사범을 명시한 것이 아니라거나 경위 사실에 불과하여 조직폭력 수용자 지정 대상이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와 같이 이 사건 제1심 판결 및 항소심 판결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부분에서 조직폭력 사범으로 명시한 이상 원고가 이 사건 항소심 판결에서 공갈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조직폭력 수용자 지정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항소심 판결에서 위 공갈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이유를 살펴보면 공갈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상납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일 뿐이고 원고가 폭력조직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

다. 제3주장에 대한 판단
1) 다음 사정을 고려하면, 조직폭력 수용자 지정 대상을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98조가 규정하는 재판서 등이 작성될 당시에 수용자가 조직폭력 사범인 경우로 한정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98조는 ‘조직폭력 사범으로 명시된 수용자’ 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제5조 또는 「형법」제114조가 적용된 수용자’를 지정 대상으로 삼고 있어, 위와 같은 해석은 명문의 규정에 반한다. ②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98조에서 규정한 재판서 등은 해당 범행에 대한 판단을 기재한 문서들로 수용 원인이 된 범행 당시에 수용자가 폭력조직에 가담하고 있었음은 위 재판서 등을 작성한 법원 등이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인 반면, 재판서 등이 작성될 당시에 수용자가 폭력조직에 가담한 상태였는지는 위 재판서 등의 판단내용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의 조사를 거쳐야만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다. ③ 명문의 규정에 반하여 소장에게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98조의 재판서 등이 작성될 당시에 수용자가 폭력조직에 가담하였던 사실을 조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소장의 권한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형집행법의 목적에 반한다.

2) 원고의 주장과 같이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98조에서 조직폭력 수용자 지정 대상으로 정한 ‘조직폭력 사범’을 수용자의 수용 원인이 된 당해 범죄가 조직폭력 범죄에 해당하거나, 수용자가 당해 범죄의 실행 당시 폭력조직에 가담 중이었던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제한해석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수용 원인이 된 이 사건 제1심 판결 및 항소심 판결에 기재된 범죄의 실행 당시 원고가 폭력조직인 신청량리파에 가담 중이었음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제1심판결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부분은 청량리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롯데건설 주식회사가 진행하면서 집창촌 지역에서 조직폭력 활동을 하면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원고에게 삶도시 주식회사를 설립하게 하였고, 원고가 위 삶도시 주식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제1심 판결의 범죄사실 내용은 원고가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범행 당시 폭력조직에 가담하고 있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② 이 사건 제1심 판결은 범죄사실 중 이종호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부분에서 “그 일대를 장악하고 있던 신청량리파 두목인 피고인 △△△이”라고 기재하고 있고, 이 부분은 이 사건 항소심 판결에서 그대로 인용되었다. 더하여 이 사건 제1심 판결은 『2017고합○○○』 및 『2017고합○○○』사건에 관한 판단에서 원고가 2016. 10. 21.경 ◇◇◇와의 통화 과정에서 자신이 청량리 지역의 조직폭력배 부두목이라면서 실질적으로 정비사업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왔음을 자인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고 인정하였고, 양형의 이유에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조직폭력배로서 청량리 지역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온 것을 기회로”, “조직폭력배가 반드시 주먹을 휘두르거나 폭력을 행사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다른 사람의 의사를 부당하게 제압하는 것이 조직폭력배의 본질적인 모습이며”라고 설시하였다. 이 사건 항소심 판결도 양형의 이유에서 “피고인들은 청량리 지역에서 상당한 영향력이 있다는 이유로”라고 설시하였다. ③ 이 사건 항소심 판결에서 원고의 공갈죄를 무죄로 판단한 주된 이유는 ▽▽▽이 원고에게 돈을 주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고, 원고가 폭력조직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실체적 판단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④ 이 사건 집행유예 실효 판결의 원고에 대한 유죄 부분은 원고의 지시에 따라 공범 10여 명이 공동하여 피해자 ◎◎◎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고, 이 사건 집행유예 실효 판결은 쟁점에 관한 판단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의 후배 조직원들로부터 집중적으로 폭행을 당하여 정신을 잃었다. 10여 명의 조직원들이 구타 현장에 있었다”고 진술한 것을 인정하였고, “피고인들의 후배 조직원 △△△는”, “피고인 ○○○이 피고인 △△△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불러낸 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들도 인정한다.”는 등으로 원고의 폭력조직 가담에 대한 판단을 하였으며, 양형의 이유에서 원고가 “이 사건 범행에서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판단하였다. ⑤ 관련 보도자료에서 원고는 신청량리파의 두목으로, 이 사건 제1심판결 및 항소심 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범행에 개입하였다고 기재하고 있다.

라. 제4주장에 대한 판단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98조의 문언에 비추어 재판서 등에 조직폭력 사범으로 명시되어 있으면 조직폭력 수용자 지정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소장이 재판서 등에 조직폭력 사범으로 명시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것을 넘어 수용자가 실제로 폭력조직에 가담하였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설령 피고에게 심사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제1심판결 및 항소심 판결에서 유죄로 판단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범행 당시 폭력조직에 가담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지정 처분이나 이 사건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마. 제5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제1심판결 및 항소심 판결에 조직폭력 사범으로 명시되어 있는 이상 이 사건 집행유예 실효 판결의 범죄사실에 조직폭력 사범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조직폭력 수용자 지정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Ⅲ. 마약류 수용자의 지정과 해제

마약류 수용자의 지정 대상은 ① 체포영장ㆍ구속영장ㆍ공소장 또는 재판서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그 밖에 마약류에 관한 형사 법률이 적용된 수용자, ② 위 ①에 해당하는 형사 법률을 적용받아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별건으로 수용된 수용자이다.
마약류 수용자의 지정과 관련하여 소장은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0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용자에 대하여는 마약류 수용자로 지정하고, 현재의 수용 생활 중 집행되었거나 집행할 형이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04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마약류 수용자의 해제와 관련하여 소장은 마약류 수용자로 지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석방할 때까지 지정을 해제할 수 없다. 다만, ① 공소장 변경 또는 재판 확정에 따라 지정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② 지정 후 5년이 지난 마약류 수용자로서 수용 생활태도, 교정성적 등이 양호한 경우(다만, 마약류에 관한 형사 법률 외의 법률이 같이 적용된 마약류 수용자로 한정함)에는 교도관회의의 심의 또는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05조 제2항).

1. 마약류 수용자의 지정과 해제의 처분성 판단 판례

마약류 수용자의 지정과 해제의 처분성과 관련하여 법원은 소장이 수용자를 마약류 수용자로 지정하고 해제하는 업무를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으로 인정하여 행정소송의 대상 적격을 인정하고 있다.

마약류 수용자 지정과 해제의 처분성 관련 법원의 판단

1)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문제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교정시설의 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수용자를 마약류 수용자로 지정하는 행위와 마약류 수용자의 지정 해제 신청에 대한 거부 행위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가) 소장은 마약류 사범·조직폭력 사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수용자에 대하여는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을 차단하거나 계호를 엄중히 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수용자와 달리 관리할 수 있는데(형집행법 제104조 제1항), 마약류 수용자에 대하여 소장은 마약 반응 검사를 할 수 있고(제206조), 마약류 반입 등을 차단하기 위하여 교정시설 안에서 판매되는 물품 및 마약류 반입을 위한 도구로 이용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물품을 제외하고는 수용자 외의 사람이 마약류 수용자에게 물품을 교부하는 것을 불허하며(제207조), 마약류 수용자의 영치품 및 소지물의 변동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므로(제208조), 마약류 수용자로 지정된 자는 다른 수용자들과는 다른 처우를 받게 된다.

나) 마약류 수용자의 지정은 피고가 우월적 지위에서 수용자에게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성격을 가진 공권력적 사실행위의 성격을 갖고 있고, 한번 마약류 수용자로 지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석방할 때까지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없으므로(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05조 제2항 본문), 마약류 수용자 지정의 효과는 계속성을 갖고 있어 지정된 수용자들로 하여금 이를 수인할 것을 강제하는 성격이 있다.

다) 위와 같은 마약류 수용자 지정이나 지정해제신청에 대한 거부를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면, 실제로 마약류 수용자가 아닌데도 지정된 사람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그 지정 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강요받게 되고 다른 수용자들과 색깔이 다른 표식을 달게 됨으로써 인격적 이익을 침해받게 된다. 이는 수용자의 인권을 최대한으로 존중하도록 규정한 형집행법 제4조나 수용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받지 않는다고 규정한 형집행법 제5조의 취지에도 어긋난다.

- 광주지방법원 2019. 10. 17. 선고 2019구합12388 분류 처우개선 신청 거부처분

2. 마약류 수용자 지정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광주지방법원 2019. 10. 17. 선고 2019구합12388 분류 처우개선 신청 거부처분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7. 9. 18.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고단○○○○), 위 형이 2018. 4. 20. 그대로 확정된 후 마약류 수용자로 지정되었다.
원고는 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한 벌금 100만 원을 완납하고, 2019. 6. 7.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마약류 수용자 지정 해제 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205조 제2항 마약류 수용자의 지정 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거부하였다.

(2) 판결의 주요 내용
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관계 법령 및 사실관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 대한 마약류 수용자 지정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본 피고의 판단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형집행법 제104조 제1항에 의하면, 소장은 마약류 사범·조직폭력 사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수용자에 대하여는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을 차단하거나 계호를 엄중히 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다른 수용자와 달리 관리할 수 있고,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04조 제1호는 체포영장·구속영장·공소장 또는 재판서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그 밖에 마약류에 관한 형사 법률이 적용된 수용자를 마약류 수용자의 지정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05조 제2항은 마약류 수용자로 지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석방할 때까지 지정을 해제할 수 없고, 다만 공소장 변경 또는 재판 확정에 따라 지정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도관회의의 심의 또는 분류 처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러한 관계 법령 및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에 대한 마약류 수용자 지정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본 피고의 판단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1) 형집행법상 ‘수형자’는 징역형·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과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아니하여 노역장 유치 명령을 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하고(제2조 제2호), ‘수용자’는 위 수형자 외에도 미결수용자, 사형 확정자 등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제2조 제1호).

2) 마약류 수용자의 지정 대상을 정한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04조 제1호는 ‘체포영장·구속영장·공소장 또는 재판서에 마약 관련 형사 법률이 적용된 수용자’라고 규정하고 있어, 유죄판결을 선고받기 이전 단계인 체포영장·구속영장·공소장에만 마약 관련 형사 법률이 적용되더라도 마약류 수용자로 지정하도록 하고(다만, 제205조 제2항에 의하여 공소장 변경 또는 재판 확정에 따라 기소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지정 해제가 가능함), 마약 관련 형사 법률 위반죄로 징역형·금고형 또는 구류형을 선고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이나 마약 관련 형사 법률 위반죄로 선고받은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않아 노역장 유치 명령에 따라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과 같이 마약 관련 형사 법률을 원인으로 수용된 수형자뿐만 아니라 이보다 범위가 더 넓은 마약 관련 형사 법률이 적용된 수용자를 지정 대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는 마약 관련 형사 법률을 적용받아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별건으로 수용된 수용자, 즉 마약 관련 형사 법률이 아닌 별건으로 수용된 자도 마약류 수용자로 지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3) 소장은 마약류 수용자에 대하여는 마약 반응 검사를 할 수 있고, 외부인의 물품 교부를 엄격히 제한하며, 마약류 수용자의 영치품 및 소지물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는데, 이러한 마약류 수용자에 대한 관리는 마약류의 경우 의존성이 높아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대부분 분말 등의 형태라 다른 물품에 비하여 반입이 용이한 점, 미세한 양이라도 복용하거나 주사하는 경우 적은 양으로 많은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점, 만일 적은 양이라도 마약류가 교정시설에 반입되어 이를 수용자들이 복용한다면 교정 질서를 크게 해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교정시설에 마약류를 반입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4)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04조, 제205조가 마약류 수용자의 지정 대상을 마약 관련 형사 법률을 원인으로 수형 된 자뿐만 아니라 마약 관련 형사 법률이 적용된 수용자로 하되 공소장 변경 또는 재판 확정에 따라 지정 해제가 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원고와 같이 마약 관련 형사 법률을 원인으로 수형된 자가 아닌 수용자도 마약류 수용자로 지정되고 그 지정에 따른 불편함이나 불이익을 받게 되더라도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마약류 반입을 철저히 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마약류 수용자의 지정 대상 기준이 과도하거나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Ⅳ. 관심 대상 수용자의 지정과 해제

관심 대상 수용자의 지정 대상은 ① 다른 수용자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수용자, ② 교도관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징벌을 받은 전력(前歷)이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종류의 징벌 대상 행위를 할 우려가 큰 수용자, ③ 수용 생활의 편의 등 자신의 요구를 관철할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자해를 하거나 각종 이물질을 삼키는 수용자, ④ 다른 수용자를 괴롭히거나 세력을 모으는 등 수용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조직폭력 수용자(조직폭력 사범으로 행세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⑤ 조직폭력 수용자로서 무죄 외의 사유로 출소한 후 5년 이내에 교정시설에 다시 수용된 사람, ⑥ 상습적으로 교정시설의 설비ㆍ기구 등을 파손하거나 소란행위를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수용자, ⑦ 도주(음모, 예비 또는 미수에 그친 경우를 포함한다)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도주의 우려가 있는 수용자, ⑧ 중형 선고 등에 따른 심적 불안으로 수용 생활에 적응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수용자, ⑨ 자살을 기도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자살할 우려가 있는 수용자, ⑩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으로서 죄책감 등으로 인하여 자살 등 교정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큰 수용자, ⑪ 징벌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징벌을 받는 등 규율 위반의 상습성이 인정되는 수용자, ⑫ 상습적으로 법령에 위반하여 연락을 하거나 금지 물품을 반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조리를 기도하는 수용자, ⑬ 그 밖에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엄중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용자이다.
관심 대상 수용자의 지정과 관련하여 소장은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0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용자에 대하여는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심 대상 수용자로 지정한다. 다만, 미결수용자 등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관심 대상 수용자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용자에 대하여는 교도관회의의 심의를 거쳐 관심 대상 수용자로 지정할 수 있다(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1조 제1항).
관심 대상 수용자의 해제와 관련하여 소장은 관심 대상 수용자의 수용 생활 태도 등이 양호하고 지정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한다(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1조 제2항).

소장은 수용자를 관심 수용자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담당 교도관 또는 감독교도관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1조 제3항).

1. 관심 대상 수용자의 지정과 해제의 처분성 관련 판례

관심 대상 수용자의 지정과 해제의 처분성과 관련하여 법원에서 소장이 수용자를 관심 대상 수용자로 지정하고 해제하는 업무를 처분성이 없다고 하여 행정소송의 대상 적격을 인정하지 않고 소를 각하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례가 있다.

○ 광주지방법원 2016구합919 도주 우려자 지정 처분 무효 확인
☞ 2017. 05. 18. 원고의 소 각하 판결 선고
○ 광주고등법원 2017누3983 도주 우려자 지정 처분 무효 확인
☞ 2017. 10. 19. 원고의 항소 기각 판결 선고
○ 대법원 2017두68233 도주 우려자 지정 처분 무효 확인
☞ 2018. 02. 28. 원고의 상고 기각 판결 선고

다만, 소장이 수용자를 관심 대상 수용자로 지정하고 해제하는 업무를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으로 인정하여 행정소송의 대상 적격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원고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처분성 없음을 주장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관심 대상 수용자 지정과 해제의 처분성 관련 법원의 판단(부정)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도주 우려자 지정처분의 존재 여부에 관한 피고의 본안 전 항변
피고는 도주 우려자는 관심 대상 수용자 지정 대상 중 하나에 불과하여 관심 대상 수용자 지정과 별도로 원고가 주장하는 도주 우려자 지정 처분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행정소송에 있어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재는 소송의 적법 요건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누6707 판결 등 참조).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104조 제1항은 ‘소장은 마약류 사범·조직폭력 사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수용자에 대하여는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을 차단하거나 계호를 엄중히 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수용자와 달리 관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94조는 형집행법 제104조에서 정하는 수용자를 ‘조직폭력 수용자, 마약류 수용자, 관심 대상 수용자’로 구분하고 있으며, 구 형집행법 시행규칙(2014. 11. 17. 법무부령 제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0조는 관심 대상 수용자의 지정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그 지정 기준 중의 하나로 ‘도주(음모, 예비 또는 미수에 그친 경우를 포함한다)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도주의 우려가 있는 수용자’가 포함되어 있다.

위와 같은 관계법령의 체계화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도주의 우려가 있는 수용자’라는 것은 관심 대상 수용자 지정기준으로서 관심 대상 수용자로 지정하기 위하여 고려할 요소 중 하나라고 할 것이어서, 관심 대상 수용자 지정 행위 외에 원고가 주장하는 도주 우려자 지정 처분이 별도로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한편, 구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98조, 제204조는 조직폭력 수용자, 마약류 수용자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체포영장, 구속영장, 공소장 또는 판결문에 조직폭력 사범으로 명시되거나 마약류에 관한 형사 법률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구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0조는 관심 대상 수용자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체포영장, 구속영장, 공소장 또는 판결문에 도주 사실이 명시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 않다.)

- 광주고등법원 2017. 10. 19. 선고 2017누3983 도주 우려자 지정 처분 무효 확인

2. 관심 대상 수용자 지정 관련 판례

가. 춘천지방법원 2015. 9. 23. 선고 2015구합118 관심 대상 지정수용자 처분 취소

(1) 처분의 경위 등
원고는 2013. 9. 11. 서울고등법원(춘천) 2013노○○○○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감금죄,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에 대한 상고(대법원 2013도○○○○)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된 결과, 원고는 현재 춘천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이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징벌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 징벌 처분을 하였다.

1) 2014. 4. 3.경 ‘교화공연 관람 중 수용자 □□□과 언쟁을 하여 □□□의 정상적인 일과 진행을 방해하였음’을 이유로 금치 10일에 징벌 유예 2개월의 징벌 처분(이하‘이 사건 제1 징벌 처분’이라고 한다).
2) 2014. 11. 6.경 ‘허가 없이 자신의 의약품인 졸로프트 10알을 수용자 △△△에게 건네주고, 트리돌 10알 등 도합 49알의 의약품을 소지하고 있었음’을 이유로 금치 21일의 징벌 처분(이하 ‘이 사건 제2 징벌 처분’이라고 한다).
3) 2015. 1. 7.경 ‘허가 없이 다른 수용자로부터 코털 제거용 면도기, 보드마카 등을 수수하여 소지하고 있었음’을 이유로 금치 9일의 징벌 처분(이하 ‘이 사건 제3 징벌 처분’이라고 한다). 한편 피고는 2015. 1. 12.경 원고가 1년 이내에 총 3회의 규율 위반을 하는 등 원고에게 규율 위반의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1조 제1항, 제210조 제11호에 의하여 원고를 관심 대상 수용자로 지정하였다.

(2) 관심 수용 대상자 지정과 관련한 판례의 주요 내용

3.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를 관심 대상 수용자로 지정한 이 사건 지정 행위는 원고에게 어떠한 법률상 권리·의무를 부여하거나 원고의 법률상 이익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지정 행위에 관한 부분은 대상 적격이 없는 행위에 대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살피건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1두10578 판결 참조).

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형집행법 시행규칙은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210조에서 정한 지정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용자에 대하여 관심 대상 수용자로 지정하여(제211조 제1항), 번호표 및 거실표의 색상을 노란색으로 표시하고(제195조 제1항 제1호), 지속적인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상담책임자를 지정하며(제196조 제1항), 작업을 부과할 때는 형집행법 제59조 제3항에 따른 조사나 검사 등의 결과를 고려하도록(제197조)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교도소 등에서 질서유지와 규율 확립을 위해 수용 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높은 수용자에 대한 관리 방법 등을 규정한 내부적인 행정규칙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가 위 시행규칙에 따라 원고를 관심 대상 수용자로 지정하여 관리하였다고 하더라도 관심 대상 수용자로의 지정 그 자체로 말미암아 원고가 직접적으로 어떠한 법령상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거나 권리에 제약을 받게 되는 등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지정 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지정 행위에 관한 부분은 대상 적격이 없는 행위에 대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각하 판결).

나. 일일 중점 관찰대상자 지정 관련 판례(대전지방법원 2012. 9. 26. 선고 2012 구합2018 행정처분 취소)

(1) 처분의 경위 등
원고는 2009. 5. 2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7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천안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다.
원고는 2012. 4. 18. 미국 대사관 직원들과 접견을 하면서 ‘원고가 교정시설 내에서 사망할 경우 대사관이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지와 원고가 교정시설 내에서 미국법상 효력을 갖는 유언장을 작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다.’ 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발언을 심경의 변화가 있음을 암시하는 말이라고 판단하여 2012. 4. 19. 계호업무지침(법무부 훈령 제818호) 제15조 제9호, 제16조 제1항에 따라 원고를 일일 중점 관찰대상자로 지정하였다.
피고는 2012. 5. 31. ‘그동안 세밀한 동정 관찰 및 상담을 통하여 생활지도를 해 온바, 일상생활에서 특이한 동정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담당 근무자의 지시에 순응하고 관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생활하고 있으므로 교정사고 우려가 낮아졌다.’ 라고 판단하여 일일 중점 관찰대상자에서 해제하였다.

(2) 일일 중점 관찰대상자 지정 관련 판례의 주요 내용

2. 원고의 2012. 8. 6. 자 청구변경 신청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일일 중점 관찰대상자로 지정됨으로써 그와는 별도로 무차별적인 서신 검열 및 서신에 대한 봉함 금지 조치도 함께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가 원고에 대한 일일 중점 관찰대상자 지정을 해제하였음에도 위 서신 검열 등의 각 조치는 계속되고 있으므로, 행정소송법 제22조에 따라 위 서신 검열 등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추가한다는 취지로 2012. 8. 6.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청구변경 신청’이라고 한다).
그러나 행정소송법 제22조에 따른 청구의 변경은 소제기 이후 그 소송 대상인 처분이 다른 내용의 처분으로 변경되어 존재하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인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애초에 취소를 구할 일일 중점 관찰대상자 지정처분 자체는 이미 해제되어 소멸되었으므로 그것이 다른 처분으로 변경되어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변경 신청은 행정소송법 제22조에 따른 청구 변경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한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262조에 따른 청구의 변경 역시 변경 전후의 청구 사이에 그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만 허용되는 것인데, 일일 중점 관찰대상자 지정 처분과 서신 검열이나 서신 봉함 금지 등의 처분 각각은 일응 서로 별개의 처분이라고 할 것이어서 양자 사이에 그 각 처분의 존부나 당부 등에 관한 판단자료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인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변경 신청은 위 규정에 따른 청구변경의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변경 신청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일일 중점 관찰대상자 지정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피고는, 수용자를 일일 중점 관찰대상자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행위는 순수한 사실행위로 처분성이 없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2012. 5. 31. 이미 그 지정이 해제된 사실이 있으므로 원고에게는 일일 중점 관찰대상자 지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도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행정처분이 철회 또는 해제되는 경우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므로 해제된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그 처분이 있었던 사실로 말미암아 어떠한 법률상 이익의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인바, 피고가 2012. 4. 19. 원고를 일일 중점 관찰대상자로 지정하였다가 2012. 5. 31. 그 지정을 해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일일 중점 관찰대상자로 지정되었다가 해제되었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어떠한 법률상 이익의 침해가 계속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미 해제되어 효력을 상실한 피고의 일일 중점 관찰대상자 지정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그 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만일 피고가 과거에 원고를 일일 중점 관찰대상자로 지정한 행위가 위법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면, 원고로서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구제를 받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러므로 부적법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Ⅴ. 맺음말

이 글에서는 엄중 관리 대상자 지정과 해제 업무와 관련된 판결을 중심으로 판결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다.
조직폭력 수용자, 마약류 수용자, 관심 대상 수용자 지정과 관련하여 판결문에 조직폭력 관련 범죄 사실이 무죄로 명시되는 경우, 마약류 범죄 관련 형기가 종료되고, 마약류 범죄와는 관련이 없는 다른 사건으로 형집행지휘가 이루어져 복역하게 되는 경우와 같이 지정 해제를 검토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교도관회의의 심의 또는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과 같은 각 엄중관리 대상자별 지정 해제의 절차를 준수하여 신중하게 해제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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