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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 백과

일본의 고령범죄자의
재범방지대책에 관한 고찰

글 · 박상열 광운대학교 법학부 명예교수

국문 요약

본 연구는 일본의 노인범죄자의 재범방지대책과 관련하여 최근 일본검찰이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기소유예제도를 활용한 재범방지정책을 검토함과 동시에 실시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조건부기소유예제도의 유의성 등을 검토함으로써 일본과 마찬가지로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고령범죄자의 재범방지정책에 시사점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최근 우리사회는 심각한 고령사회에 들어섰으며, 이에 따른 새로운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즉, 노인빈곤층의 증가와 질병, 그리고 가족해체에 따른 독거노인의 증가 등과 함께 노인에 의한 범죄의 증가라는 새로운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경찰범죄통계에 따르면 2017년도의 고령범죄자 수는 112,360명으로 2011년도의 68,836명과 비교하여 약 61%가 증가하였고 내용면에서도 강력범죄(살인 및 강도 등)의 수의 급격한 증가와 빈곤노인의 증가에 따른 대표적인 생계형 범죄인 절도도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다.
이러한 노인범죄의 증가요인은 경제적·심리적 등 다양한 원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종래와는 상이한 접근방식, 예를 들어 복지적 측면의 강화내지 확대하는 정책마련이 노인범죄자의 재범방지에 유효하다고 지적된다. 한편, 우리와 같이 심각한 고령사회를 경험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이러한 고령범죄자의 처우와 관련하여 최근 검찰을 중심으로 하는 재범방지정책의 실시가 고령자범죄의 재범방지대책의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즉, 기소유예제도를 활용하여 고령범죄자를 형사사법으로부터 조기에 이탈시킴과 동시에 복지적 지원을 하는 형사사법과 복지의 연계에 따른 재범방지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실시의 배경에는 고령범죄자의 상당수가 사회의 복지적 혜택으로부터 배제된 상태에서 경미한 범죄를 반복적으로 범한다는 사실에 따른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고령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일본검찰의 정책의 현황과 그 특징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과 동시에 이러한 정책실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함께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고령범죄자의 재범방지에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 주제어: 고령범죄자, 기소유예, 조건부기소유예, 재범방지, 사회복귀

Ⅰ. 서론

인구의 고령화는 사회적으로 노동인구의 감소, 노인빈곤, 의료비용의 증가, 세대 갈등, 노인의 소외와 고독, 노인부양 및 돌봄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으로 다양한 문제를 동반한다. 통계청의 2017년 인구총조사의 결과1)를 보면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51,422,507명으로 전년도보다 약 0.3%가 증가하였다. 이 가운데 65세의 고령인구는 전년보다 약 34만 명이 많은 7,171,227명으로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4%에 달하였다. UN기준으로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의 인구가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이며, 14% 이상은 고령사회로 분류되는데, 2000년에 고령화 사회로 들어선지 17년 만에 고령사회가 되었다. 이러한 속도는 고령사회의 대표적인 국가인 일본과 비교하여 7년이나 빠른 속도를 나타내고 있다2).
당연한 것이지만 고령사회의 단면에는 노인에 의한 범죄의 증가라는 새로운 사회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경찰범죄통계에 따르면 2017년도의 고령범죄자 수는 112,360명으로 2011년도의 68,836명과 비교하여 약 61%가 증가하였고 내용면에서도 강력범죄(살인 및 강도 등)의 수의 급격한 증가와 대표적인 생계형 범죄인 절도도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3). 또한 대검찰청의 범죄분석에 따르면 2016년 61세 이상 전체 노인범죄자 118,222명 중에 20,531명 (17.4%)만이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전과자 비율이 약 80%를 상회하였고 61세이상 노인범죄자 중에 전과 9범인 이상인 자도 10,114명(8.6%)으로 나타나는 등4) 노인범죄자의 재범 또한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노인범죄의 증가요인은 경제적·심리적 등 다양한 원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종래와는 상이한 접근방식, 예를 들어 복지적 측면의 강화내지 확대하는 정책마련이 노인범죄자의 재범방지에 유효하다고 지적되고 있다5).
하지만 어느 시점에 그리고 어떠한 유형의 개입 또는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최근의 고령자 범죄의 증가원인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우리와 마찬가지로 심각한 고령사회인 일본에서도 종래부터 고령자에 의한 범죄증가는 주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고, 최근의 일본교정의 주요과제가 종래의 「과잉구금」에서 「고령수형자」 문제로 변화시키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예를 들어 범죄백서와 교정통계연보 등에 따르면 고령수형자의 증가율은 일본사회의 고령화율의 상승비율을 크게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6). 이에 2000년대 후반부터 일본정부는 고령자에 의한 범죄증가에 주목하기 시작하였으며7), 최근에는 검찰을 중심으로 하는 재범방지정책의 실시가 고령자범죄의 재범방지대책의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즉, 일본검찰에서는 기소유예제도를 활용하여 고령범죄자를 형사사법으로부터 조기에 이탈시킴과 동시에 복지적 지원을 하는 형사사법과 복지의 연계에 따른 재범방지정책을 실시하고 있다8). 이러한 정책실시의 배경에는 고령범죄자의 상당수가 사회의 복지적 혜택으로부터 배제된 상태에서 경미한 범죄를 반복적으로 범한다는 사실에 따른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일본의 고령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일본검찰의 정책의 현황과 그 특징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형사정책 특히 갱생보호와 복지와의 관계에 주목한 조건부기소유예제도의 실시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함께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고령범죄자 처우에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1) 통계청, 2017년 인구총조사, 연령 및 성별인구, 2018.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vwcd=MT_ZTITLE&parmTabId=M_01_01참조.
2) ‌‌TBS교통방송, 우리나라, 고령사회로 진입,,, 생산연령인구는 첫 감소, 2018.08.27. http://www.tbs.seoul.kr/news/bunya.do?method=daum_html2&typ_800=1&seq_800=10297937
3) ‌예를 들어 201년의 경우 고령강력범죄자의 수는 759명이었으나 2017년도는 1,808명으로 급증하였고, 절도의 경우에도 4,193명에서 11,431명으로 증가하였다. 경찰청, 경찰범죄통계, 2011년도, 2017년도 참조.
4) 대검찰청, 2017년 범죄분석, 812면 참조.
5) ‌법률신문, 고령자 범죄 급증,,, 교정시설도 곧 ‘고령화 시대’로, 2018.10.01.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46906
6) ‌예를 들어 2017년도 범죄백서에 따르면 2005년 4.9%였던 고령 신수형자율이 2017년에는 12.2%로 약 2.5배 정도가 증가하는 등 급속한 증가속도를 나타내고 있다. 法務総合研究所『平成29年版 犯罪白書』第4編第8章第2節2矯正(2017年) http://hakusyo1.moj.go.jp/jp/64/nfm/n64_2_4_8_2_2.html
한편, 이러한 고령수형자만이 아니라 장애를 갖고 있는 수형자의 증가도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예를 들어 교정시설에 입소할 때에 실시하는 「능력검사(CAPAS(IQ수치에 상당))」에서 70미만의 수치를 나타내는 자가 20%이며, 지적장애를 포함한 정신장애로 진단되는 자도 13.4%에 이르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2017年矯正統計年報」(2018年); 新村繁文「恒例受刑者のソーシャル・インクルージョン」『法学セミナー』754号(2017年)15頁。
7) ‌예를 들어 法務総合研究所에서 2008년에 발간한 일본 범죄백서에서는 「고령범죄자의 실태와 처우」로 특집을 발간하였다. http://hakusyo1.moj.go.jp/jp/55/nfm/mokuji.html
8) 葛野尋之「検察官の起訴裁量権と再犯防止措置」『法律時報』第89巻第4号(2017年)12頁。

Ⅱ. 일본의 고령범죄자 현황

일본의 총인구는 종전직후인 1945년에 7,215만 명이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67년에는 1억 명을 돌파하였고, 2008년에는 1억 2,808만 명으로 최고를 기록하였다. 이후 2011년부터 감소추세를 나타내었고, 2015년의 경우 1억 2,711만 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총인구를 연령별로 구분해서 보면 14세 이하의 경우에는 1950년 이후 거의 일관되게 감소하고 있으며, 15세~64세인 생산연령인구는 1992년의 69.8%를 정점으로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한편, 1950년대에 5%에 불과하였던 고령화률(65세 이상의 인구비율)은 1985년에는 10.3%, 2005년에는 20.2%로 급속하게 상승하였고, 2015년에는 26.7%로 과거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9). 이러한 증가추세 등을 고려한다면 2060년까지 고령화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이며, 2060년에는 약 2.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10).
이러한 급속한 고령화 사회로의 변화는 고령자범죄의 증가라는 새로운 현상을 야기하였다. 먼저 일본의 전체범죄현황을 살펴보면 2002년을 정점으로 2003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일본의 「2017년도 범죄백서」에 따르면 형법범의 인지건수는 1996년부터 매년 증가하여 2002년에는 3,693,928건을 기록하였으나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0년에는 2,289,472건으로 감소했으며, 2016년의 경우에는 996,120건으로 대폭적으로 감소하였다11). 한편, 2010년의 경우 65세 이상의 고령자의 형법범 검거인원은 48,162명으로 2001년의 20,113명과 비교하여 약 2.4배가 증가하였다12). 이에 따라 고령자로서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인원도 증가하고 있는데 <표1>은 일본의 고령수형자(65세 이상)의 인원 및 고령자율의 추이이다. 이에 따르면 2000년대 이후 고령수형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6년의 경우에는 전체 수형자 중에 12.2%를 고령수형자가 점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전체범죄는 감소하고 있으나 고령자범죄는 증가하는 역전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고령자범죄의 증가원인을 단순히 일본사회의 고령인구의 증가 에 따른 것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으나, 1988년에서 2007년까지의 20년간을 보면 65세 이상의 고령인구는 약 2배가 증가한 것에 반하여 고령자에 의한 일반형법범의 검거인원은 4.9배가 증가하였고, 신수형자의 수도 6배로 증가하는 등 고령자인구의 증가폭보다 빠른 급증세를 나타내고 있다<표2 참조>. 9) 「2018년판 고령사회백서」에 따르면, 2017년 10월 1일 현재의 고령자(65세 이상인 자) 인구는 3,5156만 명(전년도 3,456만 명)으로 전체 인구에서 고령자가 점하는 비율도 27.7%(전년도 27.3%)로 나타나 심각한 고령사회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http://www8.cao.go.jp/kourei/whitepaper/w-2018/html/gaiyou/s1_1.html참조
10) 厚生労働省『平成28年版 厚生労働白書』(2016 年)4-5頁
11) 法務総合研究所『平成29年版 犯罪白書』第1編第1章第1節1 (2017年) http://hakusyo1.moj.go.jp/jp/64/nfm/n64_2_1_1_1_1.html
12) 2010년 이후의 경우에도 2011년 48,637, 2012년 48,559명, 2013년 46,243명, 2014년 47,252명, 2015년 47,632명, 2016년 46,977명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http://hakusyo1.moj.go.jp/jp/64/nfm/n64_2_4_8_1_0.html

<표1> 일본의 고령자의 입소수형자 인원 및 고령자율의 추이 (2001년~2006년)

주: 1. ‌교정통계연보에 의함
法務総合研究所『平成29年版犯罪白書』第4編第8章第2節(2017年)13)

<표 2> 형법범 검거인원의 연령층별 구성비의 추이 (1988년~2016년)

주: 범행시 연령에 따름
法務総合研究所『平成29年版犯罪白書』第4編第8章第1節(2017年)14)

이러한 고령자범죄의 증가원인과 관련하여 법무성의 특별조사에서는 ①경제적 불안, ②건강불안 및 체력의 쇠약, 질병불안, 죽음에 대한 공포, ③의지할 수 있는 사람의 부재, 행정 에의 불신, 안전망(safety net)의 문제, ④고집과 편협한 태도, 적절한 판단을 할 수 없으며 유연한 대응이 불가능, ⑤소외감과 차별감, ⑥자존심, ⑦단념과 노숙인 지향 등으로 분석하고 있다15). 최근 일본사회는 독신자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가족관계도 소원해져 점점 고립화되는 과정에서 고독감을 느끼는 사람의 증가가 사회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특히 노동능력을 상실한 고령자의 경우에는 고립화가 더욱 심각하며 수입의 감소에 따른 생활고와 함께 고령자의 삶의 질을 더욱 낮추고 있다. 이러한 고령자의 경우 자력으로 해결하기 곤란한 문제에 직면할 때에는 도피적인 행태로 노숙자가 되거나 아니면 경미한 범죄를 범하는 고령범죄자가 될 가능성 또한 높아진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16). 13) http://hakusyo1.moj.go.jp/jp/64/nfm/n64_2_4_8_2_2.html참조.
14) http://hakusyo1.moj.go.jp/jp/64/nfm/n64_2_4_8_1_0.html참조.
15) 木村隆夫・佐脇幸恵「高齢・障害犯罪者の社会復帰支援施策の現状と課題」『日本福祉大学社会福祉論集』第128号(2013年)87頁.
16)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노인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노인의 경우 건강과 경제적 불안감, 그리고 심리적 불안감 및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특징을 감안한 적극적인 정책의 마련이 필요하다. 세계일보, 「전체 범죄는 줄었는데,,, 갈수록 증가하는 ‘노인범죄’」 이슈톡톡, 고령자 범죄 5년 새 45% 증가, 2018.08.27. http://www.segye.com/newsView/20180826003144참조

Ⅲ. 고령범죄자를 위한 출구지원과 입구지원

2008년 일본정부는 「범죄에 강한 사회의 실현을 위한 행동계획 2008」을 발표하여 범죄자가 발생하지 않는 사회구축을 위한 정책의 하나로 「교도소출소자 등의 재범방지」에 주력할 것을 강조하였고, 이를 위하여 「고령·장애 등에 따라 자립이 곤란한 교도소출소자 등이 출소직후 즉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교도소 등에 사회복지사 등을 활용한 상담지 원체제를 정비함과 동시에 「지역생활정착지원센터」를 권역별로 1개소를 설치하여 각 都道府県의 보호관찰소와 협력하여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법무성과 후생노동성이 협력체제를 갖고 지역생활정착지원센터를 설치하였다. 또한 2004년부터 의료교도소에 정신보건복지사를 배치한 것을 계기로 2016년에는 전국 10개소의 교정시설에 정신보건복지사 및 사회복지사를 배치하여 교정시설만이 아니라 지역생활정착지원센터 및 市区町村의 복지담당자, 의료기관 및 복지시설 등과의 연락조정 등에 따른 지원체제를 확립하였다. 또한 출소와 동시에 복지적 지원서비스가 필요한 고령수형자 등을 선별하여 지역생활정착지원센터 등과의 연계를 실시하여 귀주처를 확보하는 특별조정 등의 지원을 실시하였다17).
이와 같이 교정시설 출소 후의 지원인 「출구(でぐち)지원」으로서의 지역생활정착지원센터에 의한 지원과 함께 최근에는 「입구(いりぐち)지원」의 중요성도 함께 강조되고 있다. 즉, 재범고령범죄자의 경우에는 이전부터 사회적으로 적절한 복지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경미한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 단계에서부터 복지적 지원이 실시된다면 그들의 재범을 막을 수 있다고 보았다18).
또한 교정시설이라는 사회와 격리된 장소에서의 생활은 지금보다 사회적 능력을 더욱 감퇴시키는 것과 동시에 범죄자라는 낙인이 부여됨에 따라 이후의 사회복귀가 더욱 곤란해진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가능한 한 실형판결을 회피하고 복지적인 조치로 연결하는 것이 재범방지에 더욱 효과적이라는 지적도 있었다19).
이와 함께 종래의 「출구지원」이 고령자 등과 같이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자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을 실시하기에는 정책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입구지원」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었다. 여기에서는 고령범죄자에 대한 출구지원으로서 지역생활정착지원센터를 개관하고 각 지역검찰청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입구지원으로서 기소유예제도를 활용한 조치 등에 대해서 개관한다. 17) ‌三木良子・浅沼太郎「刑事事件に 関与した障害者への『入り口支援』の現状と課題-東京における弁護士会と社会福祉職能団体の連携実践を通して-」『帝京科学大学紀要』第14号(2018年)2-3頁.
18) ‌浜井浩一「高齢者・障がい者の犯罪をめぐる議論の変遷と課題-厳罰から再犯防止、そして立直りへ-」『法律のひろば』第67巻第12号(2014年)4-12頁.
19) 斎藤哲也「刑務所における高齢者・障害者の処遇および福祉的支援の現状」『法律のひろば』第67巻第12号(2014年)29-34頁.

1. 출구지원 - 지역생활정착지원센터20)

출구(でぐち)지원이란 형사시설로부터 석방된 후 보호관찰 및 그 외의 복지적 지원조차 받을 수 없는 상태로 사회에 복귀하여 다시 죄를 범하여 형사시설에 수용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고령범죄자 등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귀주처 및 복지서비스의 조정 등을 실시하는 시책을 말한다21). 2007년부터 형사시설에 사회복지사를 배치하여 2009년에는 법무성(교정시설, 보호관찰소)과 후생노동성(지역생활정착지원센터)의 연계에 따라 귀주처가 없는 형사시설에 있는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생활정착지원사업을 개시하였다22).
지역생활정착지원센터는 2005년 3월 31일 후생노동성의 「안전망(safety net)지원대책 등 사업(セーフテイネット支援対策等事業)23)」 중의 하나인 「지역생활정착촉진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2009년 7월에 静岡県과 山口県에 지역생활정착지원센터를 개설한 것을 시작으로 이후 순차적으로 정비하여 2012년 3월에는 전국 47개 都道府県에 48개소(北海道의 경우 2개소)의 지역생활정착지원센터를 개설하였다. 지역생활정착지원센터의 운영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곳은 石川県의 1개소이며, 그 외의 지역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NPO법인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각 센터는 단독형 또는 네트워크형, 장애인 지원, 고령자지원, 생계곤란자 지원, 지역복지 등 다양한 형태로 구분되어 있다.
한편, 지역생활정착지원센터사업이 개시된 2009년에는 「지역생활정착지원사업」이라는 명칭을 사용했으나, 2012년도부터는 「지역생활정착촉진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사업목적 또한 「교정시설 퇴소 후 즉시 복지서비스 등에 연결하기 위한 준비」만이 아니라 「교정시설 입소 중에서부터 퇴소 후까지 일관된 상담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사회복귀와 지역생활에의 정착을 지원하여 재범방지대책에 이바지 하는 것」으로 목적을 변경하였다. 동시에 지역생활정착지원센터의 직원의 기본배치수를 4명에서 6명으로 증원하였고, 국가로부터의 보조기준금액도 1개소 1,700만 엔에서 2,500만 엔으로 변경하였다. 2012년에 개정된 지역생활정착촉진사업 실시요령에서는 ①조정업무, ②사후지원업무, ③상담지원업무, ④지역의 네트워크구축과 연계촉진업무, ⑤정보발신업무 등 5가지를 지역생활정착지원센터의 주요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먼저, ①조정업무와 ②사후지원업무는 연동하여 실시되고 있는데, 고령 등에 따라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보호관찰소장으로부터 정착지원센터장에게 특별조정 등의 협력의뢰가 있는 자에 대해서 정착지원센터의 직원이 교정시설을 방문하여 면접과 조정 등을 실시하여 퇴소 후의 주거 등의 지원책을 지방자치단체와 그 외의 관계자가 함께 조정하는 것이 조정업무이며, 대상자가 교정시설로부터 퇴소한 후에 이루어지는 지원이 사후지원업무이다24). 교정시설소재지의 정착지원센터는 대상자의 귀주처가 다른 지역인 경우에는 귀주처의 정착지원센터에 지원업무협력을 의뢰하는 등 1인의 대상자에 대해서 다기관이 관여하는 광역적인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에 특징이 있다. 한편, 보호관찰소장으로부터 협력의뢰가 있는 자 이외의 고령 또는 장애 등이 있어 복지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교정시설퇴소예정자와 퇴소자 본인 또는 가족 등으로부터의 상담에 관한 지원을 하는 것이 상담지원업무이다. 또한 2012년도의 실시요령개정에서는 「그 외의 센터가 복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포함되었는데, 이에 따라 정착지원센터가 교정시설퇴소예정자와 퇴소자 외에 체포 및 기소단계의 자에 대한 지원까지 정식적인 업무의 대상이 되었다. 일본 후생성의 집계에 따르면 지역생활정착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은 교정시설을 퇴소자는2012년 659명, 2013년 628명, 2014년 743명, 2015년 752명, 2016년 694명에 이르고 있다. 20) ‌関口清美「刑事司法の対象となった高齢者・障碍者の支援について-地域生活定着支援センターの活動をとおして-」 『社会安全政策研紀要』第6号(2014年)93頁以下참조.
21) ‌太田達也「福祉的支援とダイバージョン-保護観察付執行猶予・条件付起訴猶予・軽微処分-」『研修』第782号(2013年)3頁。
22) ‌中村秀郷「刑事司法における入口支援(被疑者・被告人への福祉的支援)の現状と課題:更生緊急保護と入口支援に関する一考察」『社会福祉士』第22号(2015年)21頁。
23) ‌본 사업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보호수급세대 외에 지역사회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원호세대에 대한 자립지원프로그램의 책정 및 자립 및 취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종합적이고 일체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지역사회에 안전망 기능을 강화하여 생활보호수급자를 포함한 지역의 원호자의 복지의 향상을 이바지하는 것에 있으며 20개 이상의 각 사업별로 실시요강이 규정되어 있다.
24) ‌2009년 4월 17일부 법무성교정국장 및 법무성보호국장 연명통달 「고령 또는 장애에 의해 특히 자립 곤란한 교정시설수용 중의 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보호, 생활환경의 조정에 대해서」, 별첨 실시요령에 특별조정의 대상이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6개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이 특별조정대상자이다.

2. 입구지원 – 검찰에 의한 기소유예제도의 활용

입구지원이란 교정시설 입소 전이라는 의미로 「入口(いりぐち)」단계에 있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대상으로 그 중에서 특히 고령 등의 이유로 복지적인 지원이 필요한 자를 복지관계기관에 연결하거나 생활보호수급을 지원하는 등의 복지적 조치를 강구하는 것을 의미한다25). 입구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조치는 아직 범죄성향이 진전되지 않은 단계에서 적극적인 복지적 지원을 함으로써 사회복귀를 촉진한다는 점에서 재범방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고령범죄자의 경우 에는 경미한 범죄를 반복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대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면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고령의 피의자에 대한 검찰단계에서의 다이버전(Diversion)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26).
이러한 입구지원의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각 지역 검찰청으로, 대상자에 대해 기소 유예처분과 함께 갱생보호시설에 연결하여 개선갱생과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을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재범방지조치와 연결된 기소유예제도 활용에 대해서는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먼저, 경미한 범죄로 체포 또는 구속된 고령자 등을 형사사법으로부터 조기에 이탈시켜 필요로 하는 복지적 지원을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다27). 즉, 검찰청에 상근 또는 비상근의 사회복지사를 배치하여 복지지원에 관한 조사와 조정 등을 실시한 다음 기소유예의 결정 후에 복지지원을 실시하는 정책이다. 이러한 유형은 기소유예처분결정 후에 대상자에 대해서 재범방지조치를 강구하는 것이지만, 기소유예처분결정 이전부터 구속되어 있는 피의자의 동의를 얻어 복지지원의 필요성과 효과성 등을 조사·조정하도록 한다. 다른 유형으로는 재택 또는 구속 중의 피의자의 동의를 얻어 재범방지조치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 일정한 조치를 강구함과 동시에 기소유예처분 이후에 이루어지는 조치 등의 조정을 한 후에 기소유예처분의 유무를 결정하는 방식이다28).
이러한 2가지 유형을 비교하면 기소유예처분결정 후에 이루어진 유형은 대상자가 거주하면서 복지적 지원을 받겠다고 약속한 복지시설로부터 조기에 퇴거 하는 등 기소유예처분 25) ‌吉開多一「犯罪・非行をした者に対する就労支援の現状と課題」『早稲田大学社会安全政策研究所紀要』第7号(2014年)78頁。
26) ‌安田恵美「福祉的ニーズを持つ被疑者への起訴猶予」『大阪市立大学法学雑誌』第60号(2014年)373頁。
27)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신나가사키(新長崎)모델」, 「갱생긴급보호사전조정모델」, 「갱생긴급보호의 중점 실시」 등이다.
28)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아동학대 및 가정 내 폭력의 피의자에 대한 「심리요법프로그램」, 생활지침인 준수사항을 정하는 「생활지침프로그램」, 仙台(센다이)지방검찰청 형사정책추진실의 「재범방지실천프로그램」, 재택피의자에 대해서 검찰의 정기적인 면담과 함께 갱생보호여성회에의 위탁 등의 환경조정조치를 강구하는 さいたま(사이타마)지방검찰청 형사정책종합지원실의 「재범방지 등 프로그램」 등이 있다. 葛野尋之「検察官の起訴裁量権と再犯防止措置」『法律時報』第89巻第4号(2017年)13頁。

결정 후에 이루어진 재범방지조치가 원만히 실시되지 않는 경우라도 검찰은 일단 기소유예처분을 한 사건을 다시 기소할 가능성은 낮고, 그 위하력 또한 거의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기소유예처분결정 후의 조치와 관련하여 대상자 동의의 임의성의 확보가 용이하다. 이와 달리 기소유예처분결정 이전유형은 조사를 거쳐 일정한 조치를 강구한 다음에 기소유예처분의 유무를 결정하기 때문에 기소에 대한 위하력이 높아 조치에 대한 동의가 용이하여 재범방지조치의 효과를 높일 수 있으나 조사 또는 조치 등에 대한 대상자 동의의 임의성 확보가 어렵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29).
이러한 대상자의 조치 등에 대한 동의의 임의성은 시책에 대한 비판의 중심내용이 되고 있다. 입구지원으로서 일본검찰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원책으로 東京지방검찰청과 센다이(仙台)지방검찰청의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9) 葛野尋之、前掲論文、13頁。

1) 東京지방검찰청·사회복귀지원실30)

일본에서는 2010년 11월 검찰개혁이 시작되어 2011년 7월에는 최고검찰청에 「지적장애전문위원회」가 설치되었다. 또한 2012년 7월에는 정부의 범죄대책각료회의에서 「재범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이 결정되어 재범방지를 위한 대책추진이 각 지방검찰청의 업무에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東京지방검찰청에서는 불기소처분 및 집행유예판결 등으로 교정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석방되는 범죄자에 대해서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것이 재범방지효과가 높다고 판단하고 2013년 1월부터 「사회복귀지원검토위원회」를 설치하여 중심부서로서 「사회복귀지원준비실」을 발족하였고, 동년 4월부터 「사회복귀지원실」로 변경하여 재범방지정책을 추진하였다.
東京지방검찰청의 사회복귀지원실은 실장검사와 사무관(수사관), 사회복지사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회복귀지원실의 업무로는 ①개별사건의 지원에 대한 상담대응, ②직원에 대한 정보제공, ③관계기관과의 연계 등의 구축, ④홍보활동, ⑤복지 일반에 대한 상담대응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사회복지사는 주로 ①의 개별사건의 지원에 대한 상담대응 등을 실시하고 있다. 업무내용으로는 공판을 담당하는 검찰로부터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책에 대해서 상담을 받아 재범방지를 위한 필요한 복지, 의료 등의 지원책을 검토하거나 조언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서는 지원대상자인 피의자와 그 가족과의 면담·조언 등을 실시한다. 복지사무소내지 사회복지에 관계되는 사업자의 사업소 등에의 동행은 사무관이 전담하지만 그 외의 곤란한 사례 등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사가 함께 협력한다. ②~⑤에 관해서는 사회복지사도 필요에 따라 대응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③의 관계기관과의 연계 등의 구축에서는 특별한 지원(예를 들어 의료적 지원)을 위한 연계구축이 사회복지사에게 요구되는 경우가 있는데 사건에 따라서는 연계를 새롭게 개척하기도 한다.
사회복귀지원실의 지원대상자는 불기소처분, 약식기소로 벌금 등의 재산형이 부과되거나 또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을 것 등이 예상되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으로, 고령, 장애, 질병, 빈곤 등의 문제가 있어 자력으로는 사회복귀가 곤란하여 그대로 석방된다면 재범을 범할 우려가 높아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이다. 예를 들어 65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지적장애, 발달장애, 정신장애, 알코올의존, 약물의존, 알츠하이머 병 등)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노숙인, 빈곤자 등으로 복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등이다. 사회복귀지원실의 구체적인 지원형태를 보면, 먼저, 사건담당검사로부터 고령 또는 장애, 그 외의 사정으로 주로 기소유예가 예상되는 사건을 대상으로 석방 후의 재범방지를 위한 지원책의 검토를 위한 상담신청이 이루어지면, 이러한 상담신청과 함께 자료가 사회복귀지원실에 전달된다. 사회복지사는 자료 등을 근거로 대상자를 파악하고, 실장검사와 함께 사건담당검사와 면담을 진행한 후, 몇몇의 지원책을 제시하고 지원의 방향성을 협의·결정한다.
지원의 중심인 복지·의료 등의 관계기관과의 연계를 위해서는 지원대상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검사가 지원대상자에게 지원내용을 설명하고 동의서에 서명을 받는다(피고인의 경우에는 변호사에게 협력을 의뢰).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복지사가 면담을 실시하여 지원대상자의 요청을 청취하고 복지·의료 등과 관련된 설명을 실시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에도 사전에 서면동의가 필요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지원대상자의 장애상태의 확인을 위하여 지능검사 및 알츠하이머 증상의 검사를 실시하기도 하는데, 정신장애와 관련해서는 검찰에서 간이정신감정을 실시하지만 이러한 감정은 책임능력의 유무를 확인하는 것으로 장애의 유무 및 상태를 판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후 석방시기에 맞추어 지원책에 따라 관계기관에 연계하는데, 관계기관은 주로 복지사무소이지만 장애복지과, 보건센터, 지역포괄지원센터, 고령복지과, 보호관찰소, 의료기관 등 지원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다수의 기관이 연계하는 경우도 있다. 30) ‌小林良子「刑事事件における社会復帰支援について」『社会安全政策研究所紀要』第9号(2016年)참조.

2) 센다이(仙台)지방검찰청의 입구지원31)

전술과 같이 일본검찰은 2011년 검찰의 사명과 역할의 명확화와 검찰직원의 직무수행의 책정하여 교정시설의 출소시기에 이루어지는 출구지원만이 아니라 피의자 및 피고인의 단계에서 재범방지와 갱생지원을 실시하는 입구지원의 중요성이 지적되었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센다이지방검찰청에서는 2013년 6월에 「죄를 범한 고령자·장애자 지원위원회」와 「범죄피해자지원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지원체제가 구축되었다. 동년 9월 1일, 「죄를 범한 고령자·장애자 지원위원회」는 「형사정책추진실」로 명칭을 변경하고 업무내용도 종래의 고령과 장애인 등만이 아니라 일정한 복지적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재범을 범할 가능성이 낮아지는 모든 피의자·피고인에 대해서 사법으로부터 복지로 연결되는 지원을 검토·조정하는 부서로 형사부내에 설치되었다.동년 10월 1일에는 추진실에 사회복지사의 자격이 있는 사회복지담당자를 비상근직원으로 채용하여 전문적 복지정책을 실시하였다.
2014년 4월에는 추진실 업무에 「범죄피해자지원추진위원회」를 흡수하여 형사절차 중에서 특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피해자와 유족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체제를 구축하였다. 이에 따라 추진실은 피해자와 유족 등에 대한 다각적 지원과 재피해 방지, 그리고 가해자의 재범방지와 갱생지원을 실시하는 부서로서 새롭게 정립되었다.
센다이지방검찰청의 형사정책추진실은 재범방지 및 갱생지원과 관련하여 다음의 5가지의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먼저, ①갱생긴급보호사전조정으로 기소유예처분자를 대상으로 검찰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보호카드를 교부하고 사회복귀 후에 본인이 보호관찰소에 지원의뢰를 하여 주거, 취업, 의료 등의 지원을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구속 중의 피의자에 대해서 보호관찰소가 사회복귀조정관과 보호관찰관으로 구성된 「사회복귀지원Unit」가 면담을 실시하고, 사회복귀 후의 지원체제를 사전에 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한편, 이러한 면담은 형사처분내용을 불문하고 사회복귀시의 지원의 필요성이 있는 모든 자를 대상으로 한다. 한편, 2015년도부터는 모든 검찰청에서 갱생긴급보호의 중점실시 등의 시범사업이 개시되었으며32), 각 청의 상황 등에 따른 적절한 방법을 강구하여 변호사회 등의 관계기관과 협력·실시하고 있다. 갱생긴급보호중점실시의 대상자는 보호관찰소가 시설에 입소시킨 후 중점적인 생활지도 등을 실시하는 사회복귀지원으로 대상자가 선량한사회의 일원으로서 자립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도록 한다. 석방 후 약 3개월 이내에 목표달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상자 스스로의 갱생에의 노력과 사회복귀지원을 받기 위한 자세가 있을 것을 요한다. 다음의 ②보호회의에 의한 갱생지원이다. 형사정책추진실이 갱생보호사전조정에서 면담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장애가 있거나 또는 알츠하이머 증상이 의심되는 고령자 등으로 조기지원을 필요로 하는 자가 적지 않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이에 따라 면담과정에서는 자치단체, 장애자상담지원사업소, 포괄지원센터, 의료관계자 및 피의자의 가족 등의 지원자가 집결하여 면담을 실시함으로써 사회복귀의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그 외 ③장애 등의 특성을 배려한 정책의 실시이다.
형사정책추진실에서는 검찰 등으로부터 상담이 있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상자와의 면담 등을 실시하며, 특히 장애 및 고령의 피의자에 대해서 정확한 권리의 고지와 의사의 소통정도에 따라 검찰에게 조언하는 등의 대응을 하고 있다. 즉, 대상자에 대해서 센다이변호사회에 고령자와 장애인의 지원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검찰에 대해 피의자를 석방하여 재범방지실천프로그램에 따른 재범방지지원을 하도록 하는 등의 제언을 한다.
다음으로 ④형사재판에서의 탄력적 제도의 이용이다. 아무리 고령자 또는 장애라고 하여도 범행당시의 책임능력과 범행의 정도, 그리고 내용 등에 따라서는 형사처벌이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 있으나, 필요에 따라서는 형사정책추진실의 복지지원이 함께 이루어진다. 정식기소가 된 사안에 대해서 검찰로부터 상담이 있는 경우, 추진실은 갱생교육을 염두에 두고 보호관찰부집행유예의 구형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⑤형사정책추진실이 개발한 재범방지실천프로그램의 운용이다. 형사정책추진실은 독자적인 지원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따라 독자적인 재범방지실천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재범방지실천프로그램은 먼저 대상자에게 프로그램의 내용을 설명하고 동의가 이루어진 자에 한하여 임의로 실시하는 것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 또한 피의자의 구속여부를 불문하고 필요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속 중의 피의자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서 처분보류로 신병을 석방하여 일정기간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피의자의 특성과 인권, 그리고 장애정도 등에 배려하고 있다33). 31) ‌千田早苗「仙台地方検察庁における入口支援の現状と課題-刑事政策推進室における再犯防止と更生支援及び被疑者・遺族支援について-」『社会安全政策研究所紀要』第7号(2014年)215頁참조.
32) 2015년 4월 1일부터 갱생긴급보호의 중점실시 등의 시행과 명칭 및 내용이 변경되었다.
33) ‌프로그램으로는 다음의 4종류가 있다. 즉, ①지원자가 있는 장애 및 고령의 피의자에 대한 프로그램(지원자프로그램), ②폭력성향이 있는 자에 대한 심리요법프로그램(심리요법프로그램), ③생활지침으로서 제안하는 프로그램(생활지침프로그램), ④보호관찰부집행유예 중의 재범자에 대한 프로그램(재범자프로그램) 등이다.

Ⅳ. 일본검찰의 입구지원에 대한 문제점과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의 제안

1. 재범방지조치와 연결된 기소유예의 적극적 활용에 대한 비판

전술과 같이 일본검찰의 기소유예를 활용한 재범방지조치와 관련하여 형사사법의 원칙 및 기본구조와의 관계성과 관련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동의의 임의성문제이다. 기소유예처분결정 후 이루어지는 「입구지원」과 관련하여 재범방지조치의 필요성과 유효성에 관한 조사와 조정이 기소 또는 불기소의 결정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사 및 기소유예 후에 제공되는 조치에 대해서 동의하도록 피의자에게 기소의 위협에 따른 심리적 강제가 발생된다고 지적되고 있다. 즉, 기소 후 유죄가 선고되어 실형의 가능성이 높은 피의자에 대한 기소위협에 따른 심리강제, 다시 말하면 유인으로서의 기소유예의심리강제에 따른 동의의 임의성이 의심된다는 점이다. 기소 또는 불기소의 결정전에 재범방지조치에 동의하면서 결정 후에 재범방지조치를 번복하는 것은 실제로 용이하지 않다. 이와 같이 조사와 조치에 대한 피의자 또는 유예자의 동의에 임의성의 확보가 곤란하다는 비판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 재범방지조치는 실질적으로 기소유예의 조건이 된다34).
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심리적 강제가 있어도 기소유예의 조건으로서 일정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다는 견해도 있다. 피의자가 피의사실을 인정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서약사항을 준수하거나 일정한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것에 동의하는 과정에서 동의에 심리적 압박조차 전혀 없는 임의성은 필요하지 않다고 한다. 물론 본인이 피의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시점에서 기소유예를 암시하며 자백을 강요한다면 문제가 되지만 이것은 지원과 조치에 대한 동의의 임의성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기소유예 그 자체에 내재하는 문제라고 한다. 따라서 피의사실의 확인이 선결이며 그 전제하에 기소유예가 이루어진다. 동의에 심리적 규제조차 없는 완전한 임의성을 요구하는 견해는 무고한 피의자에게 허위의 자백을 강요할 위험성을 우려한 것으로, 그러한 위험성은 아무런 조치도 없는 단순 기소유예의 경우가 더 높으며 일정한 지원과 조치를 제공하는 경우가 오히려 낮다고 주장한다35). 그러나 이러한 비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반론한다.
즉, 유죄·실형으로 연결되는 기소의 위협에 따른 심리강제는 매우 중대한 문제로, 문제가 되는 것은 법원의 유죄인정에 기초한 처우결정이 아니라 검찰의 기소유예의 결정에 따른 재범방지조치에 대한 동의로 그 필요성과 유효성에 관한 조사이기 때문에 피의자의 동의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임의성이 요구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36). 한편, 일본검찰에 의한 「입구지원」은 구체적인 법적근거가 존재하지 않으며 또한 동의의 임의성도 의문시 되는 등, 실질적인 강제조치를 결정한다는 것은 적정절차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다. 또한 법원의 유죄인정에 앞서서 필연적으로 피의자의 사생활에 관계되는 조사를 실시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법리에도 저촉한다고 비판한다.
마찬가지로 재범방지조치에 관한 조사와 조정을 위하여 상세한 피의자 조사가 이루어지기때문에 기소 및 불기소 결정전의 절차가 비대화될 우려가 있으며, 또한 재범방지조치와 결합된 기소유예의 적극적인 활용에 따라 기소가 점점 더 엄격히 선별되면 공판중심주의가 더욱 후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비판한다37).
이에 대하여 검찰은 범인의 성격과 상황 등의 사생활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에도 규정되어 있으며38), 범행의 배경에 범인의 특성과 환경상의 문제가 관계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면 재범의 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검찰이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실무에서도 재범위험성을 평가하지 않고 행위책임의 경중만으로 기소 및 불기소의 판단을 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는 반론도 있다39). 마지막으로 검찰의 기본적 지위와 역할과의 정합성 문제이다. 재범방지조치와 연결된 기소유예의 결정은 검찰이 실질적인 유죄인정에 기초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결정을 하는 것이 되며, 그러한 적극적인 처우결정을 검찰에게 위임하는 것은 일본의 구형사소송법에서와 같이 법원과 동등한 입장에서서 법원의 직권행사를 보조한다는 검찰의 「준사법관적」성격을 승인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현행형사소송법에 따른 수사 및 소추기관의 당사자로서의 검찰의 기본적 지위와 역할에 정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한다40). 한편, 처분결정전에 이루어지는 조치에 대해서는 재범방지조치에 관한 조사와 조정만이 아니라 재범방지조치의 제공 모두가 기소 및 불기소의 결정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소의 위협에 따른 강한 심리적 압박이 작용하여 조사 및 조치에 대한 동의의 임의성이 더욱 희박해져 결과적으로 재범방지조치가 더욱 강하게 기소유예의 조건적인 성격을 띄게 된다. 이 경우 적정절차와의 저촉은 더욱 심화되며, 무죄추정의 법리와의 모순, 수사 및 조사의 비대화와 공판중심주의의 후퇴, 검찰의 기본적 지위와 역할의 부정합이라는 문제가 동일하게 제기된다고 비판한다41). 이와 같이 검찰의 기소유예제도를 활용한 재범방지정책에 대한 비판의 중심은 대상자의 동의의 문제와 대상자에 대한 상세한 조사와 이에 따른 수사의 비대화 문제, 법적인 근거의 부족, 그리고 대상자가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의 재기소의 문제 등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인 지적은 대상자가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일본에서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서 조건부기소유예제도의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34) 葛野尋之「検察官の訴追裁量権と再犯防止措置」『法律時報』第89巻第4号(2017年)15頁.
35) ‌太田達也「起訴猶予と再犯防止措置-積極的活用と条件付起訴猶予の導入に向けて-」『法律時報』第89巻第4号(2017年)7頁。
36) 葛野尋之、前掲論文、15頁。
37) 葛野尋之、前掲論文、15頁。
38) ‌일본형사소송법 제248조 범인의 성격, 연령 및 경우, 범죄의 경중 및 상황과 범죄 후의 정항에 따라 소추를 필요로 하지 않을 때에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
39) 太田達也、前掲論文、8頁。
40) 葛野尋之、前掲論文、15頁。
41) 葛野尋之、前掲論文、15-16頁。

2. 조건부기소유예제도의 제안

일본검찰의 재범방지정책(입구지원)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문제는 피의자가 조치에 따를지의 여부이다. 아무리 본인의 동의가 있고 본인의 이익을 도모한다고 하여도 피의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사전형의 경우에는 피의자에게는 일정한 심리적 압박이 작용하지만 장기간에 걸친 지원과 조치는 피의자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한다. 사후형의 경우에는 기간의 제약은 다소 완화되지만 이미 기소유예처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심리규제가 약하며 재범방지를 위한 조치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다. 또한 지원과 조치에 응하지 않아도 이를 근거로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고 사건을 재기소하는 것은 종래의 소추관행에 비추어 곤란하다고 한다. 이에 검찰이 기소유예에 일정한 조건을 부과하여 이에 위반한 경우에 기소유예를 취소하고 사건의 재기소를 검토하는 조건부기소유예제도를 도입하여 법률에 그 내용과 절차를 법정하는 것의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42).
즉, 우리나라의 조건부기소유예제도와 마찬가지로 기소유예의 판단에 앞서 피의자의 동의를 얻은 후에 준수사항과 처우프로그램에의 참가 등을 조건으로 설정하여 기소유예 후에 각각의 조건의 준수 및 이행을 요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준수 및 이행에 중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사건의 재기소 또는 조건의 변경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제도의 도입이다. 이러한 제도에서 이루어지는 복지적 지원은 그 자체를 조건으로서 의무화하는 것이 아니라 준수 및 이행할 사항을 조건으로 설정하고 대상자에 대해서 지도와 처우를 하는 과정에서 필요성과 본인의 의사에 따라 지원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사법이 완전히 복지로 이관되는 것이 아니라 사법과 복지가 함께 대응하면서 대상자의 사회생활을 지원하면서 사회생활에의 정착에 따라 서서히 사법적인 조치를 배제하는 구조로 변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이러한 조건부기소유예의 도입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지적하기도 한다. 즉, 사건재기의 적극화의 논의는 사건재기라는 위협에 의해 그리고 조건부기소유예의 제도화의 논의는 조건의 엄격화와 사건재기의 위협을 기초로 준수와 이행을 직접적인 조건으로 하는 것으로 모두 재범방지조치를 기소유예의 조건으로 하는 형태로 양자의 결합을 더욱 강고히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복지적 지원에 관한 피의자 또는 유예자의 동의가 있어도 그 동의의 임의성은 더욱 희박해진다. 또한 기소유예는 재범방지를 위한 적극적 처우로서의 성격이 더욱 강해진다. 재범방지조치의 필요성과 유효성에 관한 조사도 상세한 정황조사와 함께 더욱 철저해 진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다면 피의자와 유예자의 동의의 임의성은 희박해지고, 적정절차 및 무죄추정법리와의 저촉, 수사 및 조사의 비대화와 공판중심주의의 후퇴, 그리고 검찰의 준사법관적 성격의 승인이라는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고 지적되기도 한다43). 42) ‌太田達也、前掲論文、8頁。예를 들어 형의 집행유예인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보호관찰을 부할 수 있으나 기소유예의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부할 수 없다. 갱생긴급보호에 의한 지원도 석방 후 6개월로 매우 제한적이며,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있다. (更生保護法第85条)
43) 葛野尋之、前掲論文、16頁。

Ⅴ. 결론

기소유예는 재판과 형벌에 의한 낙인을 회피하고 조기에 사회복귀를 도모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한다는 형사정책적 목표를 갖고 있다. 하지만 통상적인 기소유예는 검사의 기소유예처분만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범죄인에 대해 아무런 사후대책 없이 기소유예처분으로 방면하는 것은 사회를 범죄인의 재범위험성에 노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할수 있다. 이러한 경우 단순히 형벌에 따른 부작용을 회피함으로써 갱생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소극적인 효과에 기대할 수밖에 없다44). 그러나 아무리 경미한 범죄라고 하여도 범행의 배경에 고령 내지 빈곤 등의 특수한 사정이 있고 또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없는 자를 통상적인 기소유예로 처분하는 것만으로는 상황의 변화를 기대할 수 없으며 결과적으로 재범의 가능성은 높아진다. 검사는 기소 또는 불기소를 판단함에 있어서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의 결과, 범행후의 정황(형사소송법 제247조)」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며, 판단기준은 크게 행위책임의 정도와 예방의 필요성으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행위책임이 중한 중대한 범죄를 범한 자는 재범방지(예방)의 필요성이 높으나, 행위책임의 정도와 예방의 필요성은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니며, 행위책임은 중하지만 예방의 필요성이 낮은 자가 있는 반면, 행위책임은 경하나 예방의 필요성이 높은 자가 있다. 즉, 행위책임으로부터는 기소유예가 상당하여도 예방의 필요성이 높은 자가 있다. 또한 행위책임으로부터는 기소상당이거나 기소와 기소유예의 경계선상에 있으나 재범방지를 위한 일정한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기소유예처분을 하는 것이 고려되는 범죄자도 있다. 이러한 자를 기소유예처분을 하여 조기에 사회복귀와 낙인회피를 도모하면서 일정한 조치를 실시함 으로써 재범을 방지하는 조건부기소유예는 새로운 범죄피해를 미연에 방지하여 공공의 안녕과 대상자의 안정된 사회복귀로 연결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것이 최근의 고령범죄자에 대한 일본검찰청의 재범방지정책의 의의이다45). 다만, 일본검찰의 입구지원으로서 재범방지 조치와 결합된 조건부기소유예제도의 적극적 활용과 관련해서는 전술과 같이 대상자 동의 임의성 확보와 대상자에 대한 상세한 조사와 이에 따른 수사의 비대화 문제 등이 지적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상자 동의의 임의성을 실질화하고 검찰에 의한 기소 및 불기소의 결정과정을 투명화한다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46). 즉,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무엇보다 변호인의 원조가 중요하다고 한다. 변호인이 조사 및 지원에 대해서 피의자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만약 충분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검사 및 조사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 등에게 다시 설명할 것을 요구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피의자는 변호인과 충분히 협의한 다음에 동의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검찰이 기소 및 불기소를 결정함에 있어서 변호인은 피의자의 의사에 따라 검찰에 대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검찰로부터 정보를 받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면, 형사절차의 원칙과 기본구조와의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47).
고령범죄자의 경우에는 가족 등으로부터 소외되어 있으며 경제적으로도 불안정한 경우가 많으며 심신의 문제점과 질병 등이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성격과 행동특성으로부터는 생활지도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재범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고령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대책으로서는 무엇보다 생활의 안정과 사회적 배제상황으로부터 사회의 구성원으로 포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형사사법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고령자에게 적합한 복지제도의 확충과 사회적인 활동장소의 확충, 그리고 노동능력이 있는 고령자에 대한 취업지도의 검토, 지역사회의 협력체제의 확립 등과 같은 정책과 형사사법기관의 정책이 밀접하게 연계된 대책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일본검찰청의 고령범죄자의 재범방지정책으로서의 「입구(いりぐち)지원」은 사법과 복지의 연계에 의한 재범방지정책이라는 점에서 최근의 국제적인 형사정책의 흐름인 사회정책과 민간조직이 연계한 정책의 시도라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범죄자에 대한 처분현황을 살펴보면 형집행비율이 매우 높으며, 기소유예처분내지 선고유예, 그리고 집행유예 등의 처벌을 받는 비율이 매우 낮다48). 전술과 같이 노인범죄자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형집행 종료 후에는 재취업이 더욱 힘들며, 가족으로부터 외면당할 우려가 있는 등 사회적 배제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결과적으로 재범의 가능성 또한 높아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최근의 고령범죄자에 의한 재범의 증가 등의 문제해결을 위해서 노인범죄자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의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여기서는 종래의 선도조건부내지 상담부 기소유예제도가 아닌 고령자의 특징을 부합하는 사법과 복지의 적극적인 연계에 따른 재범방지정책의 추진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 44) 오영근, 최병각, 선도조건부기소유예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4년, 17면.
45) 太田N達也、前 掲論文、6-7頁.
46) ‌葛野尋之、前掲論文、17頁。 조건부기소유예제도의 동의의 임의성(혹은 자발성)의 제약과 관련된 지적은 우리나라의 선도조건부기소유예제도에서도 동일하게 지적된 바가 있다. 오영근, 최병각, 전게서, 89면.
47) 葛野尋之、前掲論文、17頁
48) ‌선영화, 강동욱, 노인범죄자에 대한 보호처분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제18권 제1호, 2018년, 6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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