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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 판례

과밀수용
국가배상 청구기각 판례 연구

글 · 김자영 서울지방교정청 교감, 변호사

- 전주지방법원 2022나6143 사건과 춘천지방법원 2022나354498 사건 및
인천지방법원 2022나76729 사건을 중심으로

목차
  1. Ⅰ. 들어가며
  2. Ⅱ. 과밀수용 청구기각 판례
  3. Ⅲ. 각 판결문의 주요 내용
  4. Ⅳ. 맺음말

Ⅰ. 들어가며

2017다266771 사건의 대법원 판결 선고가 있은 이후 다행스럽게도 원고들이 과밀수용 사실에 대한 입증을 다하지 못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또한 다수 선고되었다. 그중에서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다269405 판결은 1심에서 원고가 500만원 승소하였다가 2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사건에서 원고가 상고하였는데, 3심인 대법원에서 원고 청구기각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대법원 판례이다. 이 사건 대법원 판례는 과밀수용에 대한 원고의 국가배상 청구를 기각한 사례의 리딩케이스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1심 판결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되었으나, 2심에서 원고가 청구 인용을 받은 위자료를 감액하거나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 국가 승소 판결이 여럿 선고되고 있어서 국가소송의 소송수행자로서 보람을 느끼고 있다. 이 글에서는 1심 판결에서 원고 청구에 대하여 과밀수용 국가배상 책임이 일부 인용되었다가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전부 기각된 전주지방법원 2022나6143 사건, 춘천지방법원 2022나354498 사건, 인천지방법원 2022나76729 사건을 중심으로 어떠한 항변으로 피고가 원고 청구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었는지 그 주요 항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Ⅱ. 과밀수용 청구기각 판례

과밀수용 국가배상 청구와 관련하여 1심 판결에서 원고 청구에 대하여 과밀수용 국가배상 책임이 일부 인용되었다가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전부 기각된 전주지방법원 2022나6143 사건, 춘천지방법원 2022나354498 사건, 인천지방법원 2022나76729 사건의 배상금 내역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Ⅲ. 각 판결문의 주요 내용

1. 전주지방법원 2022나6143 사건

(1) 사건 개요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교정시설에 수용된 수용자들에게 1인당 최소 2㎡ 이상의 공간을 확보해 주는 등 교정시설 수용자들의 인간적 존엄성과 가치를 침해하지 않도록 구금시설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2017. 9. 20.부터 2017. 3. 13.까지 539일 동안 성인 남성인 원고를 1인당 수용거실 면적 2㎡에 훨씬 미달하는 공간에 과밀수용하여 원고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하였으므로, 원고에게 5,390,000원(= 1일당 1만 원 × 539일)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소송 경과

- 2019. 7. A구치소 출소자 김○○ 과밀수용 국가배상 소송 제기
- 2022. 6. 전주지방법원 2019가소32442 판결(원고 위자료 500만원 인용, 소송비용 피고 대한민국 부담)
- 2023. 6. 전주지방법원 2022나6143 판결(피고 항소 인용, 원고 패, 소송 총비용 원고 부담)
- 2023. 10. 대법원 2023다269405 판결(상고 기각, 상고 비용 원고 부담, 원고 패 판결 확정)

(2) 1심 전주지방법원 2019가소32442 판결문 주요 내용

A구치소 출소자인 김○○은 소송과정에서 539일간의 과밀수용으로 539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1심 판결에서는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에 가까운 위자료 500만 원을 인용하고, 그 이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1.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자신만을 위한 시간과 생활공간이 필요하다. 수용자에게도 자신만을 위한 최소한의 시간과 생활공간은 보장되어야 한다. 수용자도 인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면서, 국가에게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우리 헌법의 규정은 수용자에게도 당연히 적용된다. 아니 오히려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수용자에게 이 규정은 더욱 철저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2. 이러한 정신에 따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위 법’이라고만 한다) 제14조는 수용자의 독거 수용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인 경우에만 혼거 수용을 하도록 하고 있다. 비록 예외적 사유 중의 하나로 ‘독거실 부족 등 시설여건이 충분하지 아니한 때’가 규정되어 있긴 하나, 앞서 본 헌법 정신에 비추. 어 볼 때, 이는 어디까지나 예외적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만, 일시적으로, 그렇게 운영되어야 하고, 일상적으로 그렇게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 원고가 출소한 이후이긴 하지만, 2019. 4. 23. 개정된 법률에 법무부장관으로 하여 금 5년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면서, 그 기본계획에 반드시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 방향과 인구·범죄의 증감 및 수사 또는 형 집행의 동향 등 교정시설의 수요 증감에 관한 사항, 교정시설의 수용 실태 및 적정한 규모의 교정시설 유지 방안, 수용자 인권보호 실태와 인권 증진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뒤늦게나마 위와 같은 헌법적 요청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3. 그러나 위와 같은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우리나라 수용시설은 혼거 수용이 마치 원칙인 것처럼 운영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매우 과밀하게 수용되어 왔으며, 이러한 문제는 여러 곳에서 오랫동안 지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재정적 문제나 기타 여러 가지 사정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모두 타당하지 않고 피고의 의지 문제일 뿐이라고 생각된다. 피고의 주장 중 특히 재정문제에 관해서 보면, 우리나라의 GDP 규모는 2004년과 2005년에 세계 10위에 올랐고, 2017년에 11위, 2018년에 10위, 2019년에 12위, 2020년과 2021년에 다시 10위에 오른 점에 비추어 보면, 이는 전혀 사리에 맞지 않는 주장임을 쉽게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헌법적 요청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수용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이 얼마인지에 관한 강제력 있는 규정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개선하려고 하기는커녕 오히려 이 사건에서 피고 스스로 이를 이익으로 원용하고 있기까지 하다. 나아가 동물의 복지 증진 등을 꾀하기 위해 동물보호법까지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피고가 그 어떠한 이유로도 수용자의 혼거 수용 문제 및 과밀 수용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는 것 정당화 할 수 없다.
4. 원고는 500일이 넘는 기간 중 혼거 생활을 하는 것도 모자라 과밀 수용으로 인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시간과 생활공간도 확보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 특히 무더운 여름에 과밀 수용된 상태에서는 제대로 잠을 잘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스트레스가 높아져 함께 수용된 사람들 사이에서 쉽게 폭행과 욕설까지 오고 가게 된다. 그 때문에 원고는 종종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마저 무너지는 자괴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원고의 정신적 및 인간적 고통과 앞서 본 피고의 경제력, 개인 간의 손해배상 사건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 액수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정한다. - 전주지방법원 2022. 6. 16. 선고 2019가소32442 판결 -

(3) 2심 전주지방법원 2022나6143 피고의 항변과 판결문 주요 내용
가. 2심 항소이유서 등 준비서면의 주요 내용

피고는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다음과 같은 주장을 강화하였다.

주장 1) 원고에게 과밀 수용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이 있고, 과밀수용 여부가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심 판결에서는 원고의 수용기간 전체를 과밀수용 기간으로 파악하여 국가배상 위자료 금액으로 정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시정되어야 합니다.
주장 2) 원고가 징벌 등으로 1인실에 있었던 기간, 노역수로서 기결노역실에 있었던 기간 동안은 명백하게 1인당 면적 2㎡ 이상이 확보되었으므로, 이 기간들은 배상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주장 3) 원고의 경우 관련 수사와 재판을 위하여 A구치소에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특수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과밀 수용되지 않도록 다른 교도소로 이송하고자 하였으나, 원고가 다른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등의 사실이 있어, 검찰청에서 원고가 다른 교도소로 이송되지 않도록 요청하였던 특수한 사정1)이 존재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과밀수용 상태가 예상할 수 없었던 일시적인 수용률의 폭증에 따라 교정기관이 부득이 거실 내 수용 인원수를 조정하기 위하여 합리적이고 필요한 정도로 단기간 내에 이루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위법성조각사유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A구치소의 일시적인 수용 사정 악화에 따라 과밀 수용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원고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으며, 따라서 원고의 과밀수용을 회피할 수 없었던 특수 사정이 위법성조각사유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1) ‌다른 교정시설의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수용거실 리모델링, 보일러, 스프링쿨러 공사 기간 등의 사정이 과밀수용배상의 예외 사유로 인정된 사례가 있다.

A지방검찰청 형사 1부의 원고 이송 보류 요청

주장 4) 원고와 유사하게 500여 일 기간 과밀수용 주장을 하였던 국가배상 사례에서 위자료 100만 원을 인정하였던 사실을 고려하면, 원고의 수용자 간 형평을 고려하여 위자료는 1일당 위자료 약 1,901원 정도로 감액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장 5) 최근 광역버스에서는 입석금지와 같은 제도를 시행하여서 탑승 정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광역버스 등의 경우에는 과밀 탑승으로 인한 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탑승하고자 하는 승객에게 다음 버스를 타거나 다른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게 하는 방법과 같은 다양한 대체수단이 존재하므로 그 탑승인원을 제한하고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교정시설의 경우에는 형사 재판과 관련하여 구속 재판의 필요성, 사회 질서 유지와 같은 공익을 우선하여야 하므로 교정시설이 과밀이라고 하여서 구속인원이나 수용인원을 달리 제한할 수 없으며, 형사정책에 따라 구속인원이 급증하는 경우와 같은 시기에는 가석방을 통한 수용인원의 조절 방법 또한 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 예외적으로 소장은 일정한 감염병에 걸린 사람의 교정시설 입소를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나,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걸린 수용자의 경우에도 교정시설에서 입소를 거부한 실제 사례는 거의 없었습니다.

나. 2심 전주지방법원 2022나6143 판결문 주요 내용

다행히 2심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항소심에서는 국가배상 위자료로 500만 원을 인용하였던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소송 비용과 관련하여서도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가 수용기간 동안 과밀수용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였다.

나. 구체적 판단
보건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A구치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7. 10. 12.부터 2019. 3. 18.까지 총 523일 간 A구치소에수용되었던 사실, 2018. 1. 경 및 2019. 1. 경을 기준으로 A구치소의 수용정원은 1,470명이었으며, 당시 수용인원은 위 정원을 초과한 1,736명 내지 1,811명이었던 사실, 국가인권위원회의 2018. 1. 12. A구치소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부 수용자가 2017. 7. 경 8명이 정원인 대형거실(21.19㎡)에서 15명이 생활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원고가 A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는 기간 동안 독거방에 수용되어 있었던 며칠을 제외하면 대부분 대형거실(21.19㎡)에 수용되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수용기간 동안 1인당 도면상 면적이 2㎡ 미만이 수용되었던 사실, 2018. 1. 경 및 2019. 1. 경을 기준으로 A구치소의 수용정원은 1,470명이었으며, 당시 수용인원은 위 정원을 초과한 1,736명 내지 1,811명이었던 사실, 국가인권위원회의 2018. 1. 12. A구치소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부 수용자가 2017. 7. 경 8명이 정원인 대형거실(21.19㎡)에서 15명이 생활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원고가 A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는 기간 동안 독거방에 수용되어 있었던 며칠을 제외하면 대부분 대형거실(21.19㎡)에 수용되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수용기간 동안 1인당 도면상 면적이 2㎡ 미만이될 정도의 인원과 함게 원고를 거실에 수용함으로써 원고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전주지방법원 2023. 6. 28. 선고 2022나6143 판결 -

(4) 3심 대법원 2023다269405 판결문 주요 내용

원고는 2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2023. 10. 26.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소액사건이므로 그 법 제3조에 규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위 규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다269405 판결 -

2. 춘천지방법원 2022나354498 사건

(1) 사건 개요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B교도소에서 1인당 2㎡에 미달하는 거실에 과밀수용되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당하였으므로, 피고가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관하여 위자료 2,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소송 경과

- 2020. 7. B교도소 수용자 백○○ 과밀수용 국가배상 소송 제기
- 2022. 10. 춘천지방법원 2020가단1645 판결(원고 위자료 120만원 인용, 소송비용 각자 부담)
- 2023. 8. 춘천지방법원 2022나6143 판결(원고 항소 기각, 피고 항소 인용, 원고 패, 소송 총비용 원고 부담)
- 2023. 9. 원고 상고하지 않음. 원고 패 판결 확정

(2) 1심 춘천지방법원 2020가단1645 판결문 주요 내용

B교도소 수용자 백○○ 소송과정에서 2017년 12월 입소 후 약 2년 7개월 동안 과밀수용되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당하였으므로, 피고가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관하여 2,000만 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을 하였다. 원고는 수용되었던 대부분의 기간을 B교도소 의료거실에서 지냈던 특수 사정이 있었다. 변론 과정에서 원주교도소의 ‘치료거실’의 실측면적은 15.12㎡인데, 약 4개월의 기간에는 8명이 수용되었던 사실이 인정되었다. 그 밖에 B교도소에서 수용자 1인당 2㎡ 미만의 협소한 공간을 제공함에 따른 문제점을 일부라도 해소하기 위하여 특별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구체적인 사정(예를 들어 B교도소에서 채광, 통풍, 냉난방 시설, 기타 위생시설을 특별히 설치하였다거나 또는 수용자가 치료거실 밖에서 자유로이 운동하거나 활동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특별히 제공하였다는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다고 판단되었다. 그 결과 1심 판결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를 120만 원으로 정하였다. 그 판시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과밀수용 관련 국가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자신이 B교도소에서 1인당 2㎡에 미달하는 거실에 과밀수용되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당했으므로, 피고가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관하여 위자료 2,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규정과 법리
(1)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10조).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하여 수용자를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과정에서 수용자의 기본권을 일정한 범위에서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국가는 수용자가 인간으로서 가지는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3헌마142 결정 참조). 형집행법에 의하면 수용자의 인권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제4조).
교정시설의 거실·작업장·접견실이나 그 밖의 수용생활을 위한 설비는 그 목적과 기능에 맞도록 설치 되어야 하며, 특히 거실은 수용자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준의 공간과 채광·통풍·난방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져야 한다(제6조 제2항). 따라서 국가가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필수적이면서 기본적인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교정시설에 수용자를 수용하는 행위는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평균 신장이 174㎝(2010년 국가기술표준원 실시 제6차 한국인 인체치수 조사 결과) 전후이고,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판매되는 싱글사이즈 침대 매트리스의 크기는 보통 가로 100㎝, 세로 200㎝ 정도인 점을 고려하면, 수용자 1인당 2㎡의 공간 확보 여부를 인간의 존엄성 침해 여부 판단에서 중요한 고려요소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7다266771 판결 및 그 원심판결인 부산고등법원 2017. 8. 31. 선고2014다50975 판결 참조).
다. 이 사건에 관한 판단
(1) 원고가 B교도소에서 수용된 치료거실의 실측면적은 15.12㎡인데, 여기에 8명이 수용될 경우 1인당 공간은 1.89㎡이고, 7명이 수용될 경우 1인당 공간은 2.16㎡이고, 6명이 수용될 경우 1인당 공간은 2.52㎡가 된다. 원고가 B교도소에 수용된 대부분의 기간에는 ‘치료거실’에 7명 이하가 수용되었으나, 약 4개월의 기간에는 8명이 수용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2) 그 밖에 B교도소에서 수용자 1인당 2㎡ 미만의 협소한 공간을 제공함에 따른 문제점을 일부라도 해소하기 위하여 특별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구체적인 사정(예를 들어 B교도소에서 채광, 통풍, 냉난방 시설, 기타 위생시설을 특별히 설치하였다거나 또는 수용자가 치료거실 밖에서 자유로이 운동하거나 활동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특별히 제공하였다는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다.
(3) 이상을 종합하면, 원고의 경우 B교도소에서 약 4개월 기간 동안 1인당 공간이 1.89㎡에 불과한 상태로 과밀수용되었고, 이는 수인한도를 넘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공권력 행사로서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4)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교정시설 수용자들이 과밀수용을 원인으로 국가배상을 청구하여 판결이 확정된 유사사례에서 확정된 위자료의 액수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를 120만 원으로 정한다.
(5)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2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과밀수용을 원인으로 한 국가배상청구를 추가하는 내용의 이 사건 2021. 3. 9. 자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1. 3. 12.부터 피고가 그 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0. 1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분쟁의 경위와 승패비율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각자 부담하도록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춘천지방법원 2022. 10. 18. 선고 2020가단1645 판결 -

(3) 2심 춘천지방법원 2022나35449 피고의 항변과 판결문 주요 내용
가. 2심 항소이유서 등 준비서면의 주요 내용

원고와 피고는 1심 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고, 피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강화하였고, 다음과 같은 입증자료를 함께 제출하였다.

주장 1) 1심 판결문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법무시설기준규칙」은 법규명령이 아닌 행정 조직 내부에서 사무처리기준으로 제정된 일반적·추상적 규범인 행정규칙으로서 대외적 구속력 및 법규적 효력을 가지고 있지 않고, 이와 관련하여 부산고등법원은 ‘이러한 지침은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피고에게 수용자 1인당 2.58㎡를 확보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부산고등법원 2017. 8. 31. 선고 2014나50975 판결 참조). 또한 헌법재판소는 과밀수용이 문제된 수용자 1인당 개인사용 가능면적 1.59㎡, 1.06㎡, 1.27㎡ 중에서 1.06㎡, 1.27㎡ 수용거실의 수용이 위헌이라고 판시함으로써 1인당 개인사용가능면적 1.59㎡는 과밀수용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형자 1인당 적어도 2.58㎡ 이상의 수용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의견은 헌법재판소의 다수의견이 아닙니다(헌법 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3헌마142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주장 2) 원고는 B교도소 수용 중 대부분의 기간을 2㎡ 이상 1인당 거실면적을 제공받았으며, 실측면적이 아닌 수평투영면적을 기준으로 할 때 원고는 2㎡ 이하의 1인당 거실 면적을 제공받지 않았습니다.

주장 3) 더군다나 수용자는 수용거실에서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1일 30분간 운동과 진료, 일반접견, 변호인접견, 수사접견, 검찰소환 및 법원 출정, 종교집회, 작업장 출력 등 다양한 이유로 거실 밖에서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주장 4) 그리고 피고는 수용관리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수용동에 2대의 선풍기를 가동하여 냉방을 실시하고 있으며, 각 수용동 수용거실 밖에 위치한 수용동 도우미실에 냉장고를 설치하여 시원한 냉수를 지속적으로 수용자들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고는 고온 시 1일 1회 얼음 생수를 지급하고 있으며, 특히 폭염·열대야 지속 시 1일 2회 얼음생수를 지급하여 수용자들이 안정적으로 하절기에 수용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절기에는 각 수용동에 도시가스를 이용하여 난방을 실시하여 수용자의 동절기 건강보호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장 5) 원고가 수용되었던 3동하층은 채광이 잘 들어오고 있으며, 수용거실에 방음 및 방열이 뛰어난 샷시를 설치하였고, 코로나19 감염 방지 등을 위하여 주기적으로 환기를 실시하고 있으며, 수용거실 앞 복도 위에 설치된 환풍기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공기를 순환시켜 통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가사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일부 과밀이 되었더라도 위 사항과 같이 피고는 원고가 안정적인 수용생활이 될 수 있도록 치료거실에 수용하여 적절한 수용관리를 실시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피고가 제출한 입증방법 예시

을 제29호증 2022년 동절기 수용자 운동 및 온수 목욕 계획
을 제30호증 2022년 동절기 난방계획(안)
을 제31호증 2022년 선풍기 사용 계획
을 제32호증 2022년도 하절기 자체 수요관리 계획(안)
을 제33호증 수용동 냉장고 관리 계획

주장 6) 원고는 교정시설에서 적어도 1.58㎡ 이상의 공간에서 생활하였습니다. 교정시설에서는 수용자 1인에게 각 매트리스를 지급하여 수용 거실에서 취침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용자 피복관리 및 제작·운용에 관한 지침」 별표 7의 2. 매트리스(침구의 제식) 규정을 보면, 매트리스의 규격은 일반 매트리스의 경우 1인당 면적은 1.38㎡이고, 환자의 매트리스는 1인당 면적이 1.58㎡입니다.

수용자 피복관리 및 제작·운용에 관한 지침 별표 7의 2.

원고가 생활한 기간 중 1인당 수용면적이 2㎡에 미달된 날은 약 120일이며, 위 120일 동안 치료거실에서 생활하였던 원고는 위 환자 매트리스 규격을 참고하여 볼 때, 적어도 1.58㎡ 이상의 공간에서 생활한 사실이 있습니다.

피고가 제출한 추가 입증방법 예시

을 제38호증 수용자 피복관리 및 제작·운용에 관한 지침 [별표7의 2] 매트리스
을 제39호증 공군본부 물자과 구매요구서(매트리스)
을 제40호증 2023년 구매물품 코드 및 가격표
을 제41호증 원고의 작업장려금 현황
을 제42호증 2023년 제1회차 외부 전문업체 방역소독 실시 결과 보고

주장 7) 교정시설 내 수용거실은 구조적인 측면과 생활적인 측면에서 일반 가정의 거실과 다르므로 과밀의 기준과 범위를 일의적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교정시설의 구조적인 면에서 수용거실은 조리공간(주방)이 없고, 수용자 취사장에서 조리된 음식을 배식 받는 점, 가구(침대, 책상 등)이 비치되어 있지 않는 점, 샤워 및 목욕시설이 거실 외부에 있는 점, 개인물품 중 부피가 크거나 사용하지 않는 물품(겨울 이불, 도서 등)은 교정시설 보관물품 창고에 보관을 하거나 택배 등으로 가족반환을 하는 점, 운동시설 및 공간이 거실 외부에 있는 점, 세탁실이 거실 외부에 있는 점, 수용거실에 인접하여 넓은 복도가 있는 점, 수용자들의 일상생활 측변에서 주간에는 운동, 접견, 출정, 교육, 작업 등으로 외부활동을 하는 점, 이송(형확정 등) 및 출소(형기종료, 가석방 등) 등으로 빈번하게 거실인원수가 변동하여 수용밀도가 일정하지 않다는 점, 수용거실이 침대가 아닌 온돌식 거실구조인 점, 한국인의 체형(평균신장 등)이 서구인과 다른 점 등을 고려하면, 오로지 1인단 공간 2㎡를 기준으로 과밀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며, 교정시설의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살펴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과밀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주장 8) 그렇다면 피고가 불법행위에 이를 정도로 객관적인 정당성 없이 수용자인 원고를 적정한 수용수준을 넘어 좁은 공간에 과밀수용 함으로써 원고의 기본적인 인권을 수인한도를 넘을 정도로 침해한 것인지 살펴보면 ① 전국에 있는 교정시설의 수용거실은 제한적이지만 피고로서는 임의로 수용자의 수를 일정한 수준 이하로 제한할 수 없는 점, ② 교정시설의 입장에서 기존 수용되어 있던 수용자들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주기 위하여 추가로 입소하는 수용자들의 수용을 거부할 수도 없는 점, ③ 과밀수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정시설을 추가로 신설할 수밖에 없는데 과밀수용의 문제는 단기간에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점, ④ 수용자들로서는 전적으로 국민들이 부담하는 세금으로 의식주를 해결하는 만큼 어느 정도의 생활의 불편함은 감내할 수밖에 없는 점, ⑤ 원고가 수용된 공간보다 더 좁고 불편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국민들도 존재하는 점, ⑥ 수용자들에게 행복추구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였는지는 교정시설의 면적만을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고 교정시설 전반과 제반 생활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점, ⑦ 미결수용자의 경우 재판에 참석하여야 하므로 과밀수용을 해소하기 위하여 수용현황이 양호한 원거리의 구치소로 이송하기도 어려운 점, ⑧ 구금시설 수준의 개선가능성을 판단함에 있어 정부의 경제 규모와 예산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가 불법행위에 이를 정도로 수용자인 원고를 과밀수용함으로써 원고의 기본적인 인권을 수인한도를 넘어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나. 2심 춘천지방법원 2022나35449 판결문 주요 내용

다행히 2심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항소심에서는 국가배상 위자료로 120만 원을 인용하였던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소송 비용과 관련하여서도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판결을 선고하였다. 항소심 판결문에서는 1인당 면적을 산출함에 있어서 1심 판결에서 사용한 실측면적이 아닌 도면상 면적(벽,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참조)을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그 결과 8명이 생활한 경우에도 도면상 면적에 따라 1인당 2.13㎡의 공간이 확보되었다고 보았고, 원고가 일상생활과 수면에 큰 어려움은 없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교정시설에 수용된 수용자들에게 적어도 2.58㎡ 이상의 공간을 확보해 주는 등 교정시설 수용자들이 인간적 존엄성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금시설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성인 남성인 원고를 1인당 수용거실 면적 2.58㎡에 미달하는 공간에 과밀수용하여 원고를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게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자료 2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10조).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하여 수용자를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과정에서 수용자의 기본권을 일정한 범위에서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국가는 수용자가 인간으로서 가지는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3헌마142 결정 참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수용자의 인권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제4조). 교정시설의 거실·작업장·접견실이나 그 밖의 수용생활을 위한 설비는 그 목적과 기능에 맞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특히 거실은 수용자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준의 공간과 채광·통풍·난방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져야 한다(제6조 제2항). 따라서 국가가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필수적이면서 기본적인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교정시설에 수용자를 수용하는 행위는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다. 교정시설 수용행위로 인하여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침해되었는지 여부는 수용 거실의 수용자 1인당 수용면적, 수용자에게 제공되는 의류, 침구, 음식, 식수 및 기타 영양 상태, 채광·통풍·냉난방 시설 및 기타 위생시설의 상태, 수용자가 거실 밖에서 자유로이 운동하거나 활동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의 제공 정도, 교정시설의 의료 수준 등 수용자의 수용 환경에 관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수용자가 하나의 거실에 다른 수용자들과 함께 수용되어 그 거실 중 화장실을 제외한 부분의 1인당 수용면적이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욕구에 따른 일상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협소 하다면, 그러한 과밀수용 상태가 예상할 수 없었던 일시적인 수용률의 폭증에 따라 교정기관이 부득이 거실 내 수용 인원수를 조정하기 위하여 합리적이고 필요한 정도로 단기간 내에 이루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국가배상책임에서 공무원의 가해행위는 법령을 위반한 것이어야 하는데, 여기서 법령을 위반하였다 함은 엄격한 의미의 법령 위반 뿐 아니라 인권존중, 권력남용금지, 신의성실과 같이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준칙이나 규범을 지키지 않고 위반한 경우를 포함하여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음을 뜻한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5다22479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교정시설 수용행위로 인하여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침해되었다면 그 수용행위는 공무원의 법령을위반한 가해행위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3다44720 판결 참조). 나) 수면은 인간 의 생명 유지를 위한 필수적 행위 중 하나인 점, 관계 법령상 수용자에게 제공되는 일반 매트리스의 면적은 약 1.4㎡인데(형집행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호, 제9조, 수용자 피복관리 및 제작·운용에 관한 지침 제2조 [별표 7] 제2항 등) 이는 수용자 1인당 수면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으로 볼 수 있는 점, 교정시설에 설치된 거실의 도면상 면적은 벽,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참조)을 의미하는데, 벽, 기둥 외의 실제 내부 면적 중 사물함이나 싱크대 등이 설치된 공간을 제외하고 수용자가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은 그보다 좁을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국가가 수용자들을 1인당 도면상 면적 2㎡ 미만인 거실에 수용한 행위는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여 위법한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7다266771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증거에 더하여 을 제29조 내지 33, 38, 39, 40, 41, 42호증의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적정한 수용 수준을 넘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해칠 정도로 좁은 공간에 원고를 수용하여 원고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국가가 수용자들을 수용자 1인당 도면상 면적이 2㎡ 미만인 거실에 수용하였다면 이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여 위법한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7. 12. 1. B교도소로 이감된 이후로 치료거실에 수용되었고, 원고가 치료거실의 도면상 면적은 17.10㎡이다. 원고가 B교도소로 이감된 2017. 12. 1.부터 2020. 7. 14.까지 치료거실의 수용인원은 최소 2명에서 최대 8명이었다. 최대인원이 치료거실에 수용되었을 때에도 치료거실의 1인당 도면상 면적은 2.13㎡로 원고는 1인당 도면상 면적이 2㎡이상 확보된 공간에 수용되었다.
②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평균 신장과 어깨너비에 비추어 보면, 더블 사이즈 침대의 규격에 해당하는 1인당 1.4㎡ 정도의 공간이 확보되면, 어느 정도 일상생활은 물론 수면 시 모로 눕지 않고 똑바로 눕더라도 다른 수용자들과 부딪히지 않고 잠을 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수용된 치료거실의 경우 최대인원이었던 8명이 수용되었을 때에도 1인당 2.13㎡의 공간이 확보되었으므로, 원고가 일상생활 및 수면을 할 때 큰 어려움은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③ 우리나라 교정 당국은 수형자들이 수형기간 동안 건강하게 수형생활을 마친 후 건전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보관금으로 수형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외부에 있는 가족·지인 등과의 접견, 편지, 전화통화 등을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정서안정 및 지식·교약습득을 위한 라디오 청취 및 텔레비전 시청, 종교 활동, 검정고시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 사회복귀 후 직업에 필요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등 다방면으로 수형자들의 재사회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춘천지방법원 2023. 8. 24. 선고 2022나35449 판결 -

3. 인천지방법원 2022나76729 사건

(1) 사건 개요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교정시설에서 5년(1,825일) 동안 1인당 2㎡에 미달하는 거실에 과밀수용되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당하였으므로, 피고가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관하여 위자료 1,825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소송 경과

- 2021. 8. C교도소 출소자 고○○ 과밀수용 국가배상 소송 제기
- 2022. 10. 인천지방법원 2021가소894174 판결(원고 위자료 100만 원 인용, 소송비용 각자 부담)
- 2023. 11. 인천지방법원 2022나76729 판결(원고 항소 기각, 피고 항소 인용, 원고 패소, 소송 총비용 원고 부담)
- 2023. 12. 원고 상고하지 않음. 원고 패 판결 확정

(2) 1심 인천지방법원 2021가소894174 판결문 주요 내용

1심에서는 소송 과정에서 원고가 과밀 수용되었다고 주장하는 기간 중에서 약 116일의 과밀수용이 인정되었고, 그 결과 위자료 100만 원을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간 략 이 유
○ 관련 법리
교정시설 수용행위로 인하여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침해되었는지는 수용 거실의 수용자 1인당 수용면적, 수용자에게 제공되는 의류, 침구, 음식, 식수 및 기타 영양 상태, 채광·통풍·냉난방 시설 및 기타 위생시설의 상태, 수용자가 거실 밖에서 자유로이 운동하거나 활동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의 제공 정도, 교정시설의 의료 수준 등 수용자의 수용 환경에 관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수용자가 하나의 거실에 다른 수용자들과 함께 수용되어 그 거실 중 화장실을 제외한 부분의 1인당 수용면적이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욕구에 따른 일상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협소하다면, 그러한 과밀수용 상태가 예상할 수 없었던 일시적인 수용률의 폭증에 따라 교정기관이 부득이 거실 내 수용 인원수를 조정하기 위하여 합리적이고 필요한 정도로 단기간 내에 이루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고 봄이 타당함(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7다266771 판결 참조)
○ 인정사실 및 판단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수용기간 중 ○○교도소에서 2017. 6. 20. ∼ 2019. 6. 27. 기간(8일) 수용되었던 거실의 1인당 평균 수용면적이 2.94 ∼ 1.76㎡이고, 2020. 6. 22. ∼ 2020. 10. 7. 기간(108일) 수용되었던 거실도 1인당 평균 수용면적이 2.20 ∼1. 76㎡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음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수면이 인간의 생명 유지를 위한 필수적 행위 중 하나인 점,관계 법령상 수용자에게 제공되는 일반 매트리스의 면적이 약 1.4㎡인데 이는 수용자 1인당 수면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으로 볼 수 있는 점, 교정시설에 설치된 거실의 도면상 면적은 벽,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벽과 기둥 외의 실제 내부 면적 중 사물함 등이 설치된 공간을 제외하면 수용자가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은 그보다 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인당 평균 수용면적이 2㎡ 미만인 거실에서 수용된 것은 과밀수 용으로서 원고의 수인한도를 넘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공권력의 행사로 객관적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따라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원고의 과밀수용기간(총 116일) 및 피고로서도 추가 입소하는 수용자들의 수용을 거부할 수 없고, 예산 등 한계로 인하여 단기간 내에 교정시설을 개선하기도 어려웠던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그 위자료를 1,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함 - 인천지방법원 2022. 10. 18. 선고 2021가소89417 판결 -

(3) 2심 인천지방법원 2022나76729 피고의 항변과 판결문 주요 내용
가. 2심 항소이유서 등 준비서면의 주요 내용

원고와 피고는 1심 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고, 피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강화하였고, 다음과 같은 입증자료를 함께 제출하였다. 1심에서는 안타깝게도 피고가 특별한 입증방법을 제출하지 않은 사정이 있었기에, 이 부분과 관련하여 관련 내용을 성실하게 보강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내용이 대부분 전주지법, 춘천지법에 제출한 항소 이유서의 내용과 겹치므로 항변의 많은 부분은 생략하였다.

주장 1) 수용거실 면적과 관련하여 「법무시설 기준규칙(2011. 12. 29. 법무부훈련 제848호로 개정된 것)」, 「수용구분 및 이송·기록 등에 관한 지침(2016. 12. 29. 법무부예규 제1135호로 개정된 것)」에 수용정원 산정기준으로 수용자 1인당 수용면적 ‘2.58㎡’이 언급되어 있으나, 위 법무시설 기준규칙은 구치소 등의 시설 신축·증축 시의 시설기준을 정하고 있는 규정입니다. 그리고 수용구분 및 이송·기록 등에 관한 지침은 교도소· 구치소와 그 지소에 수용 중인 수용자의 수용기록·이송업무 및 수용 구분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규정이고, 과밀 수용의 기준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교정시설 신축을 위한 면적 산정 기준은 1인당 2.58㎡이나 예상했던 경우보다 수용되는 인원 수가 많았기 때문에 발생한 과밀 수용의 사례에 이러한 면적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원고를 수용했던 당시 기간이나 수용자 수가 교정시설의 가용 수용 면적보다 많은 인원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기준을 그대로 지켜서 수용자를 수용할 수 있는 기대가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구속수용자, 노역집행 수용자, 양형기준의 강화로 인한 장기형 수용자의 증가 등 현재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수용자들은 수용 예상 기준을 훨씬 상회하여 수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피고가 제출한 입증방법 예시

을 제1호증 양형기준의 강화 및 구속영장 발부의 증가

주장 2) 「법무시설기준규칙」은 법규명령이 아닌 행정 조직 내부에서 사무처리기준으로 제정된 일반적·추상적 규범인 행정규칙으로서 대외적 구속력 및 법규적 효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주장 3) 원고는 교정시설 수용 중 대부분의 기간을 2㎡ 이상 1인당 거실면적을 제공받았으며, 교정시설에서 적어도 1.4㎡ 이상의 공간에서 생활하였습니다.

주장 4) 원고가 1인당 수용 면적이 2㎡ 미만이었던 ○○교도소에서 수용 중, 원고는 꾸준히 직업훈련, 작업장에서 작업 등을 하였으며, 원고가 교정시설에서 작업을 통하여 받은 작업 수당 관련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가 제출한 입증방법 예시

을 제2호증 수용자 피복관리 및 제작·운용에 관한 지침 별표 7의 2. 매트리스
을 제3호증 원고의 작업 장려금 수령 및 사용 내역

나. 2심 인천지방법원 2022나76729 판결문 주요 내용

2심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제1심 판결 중 피고에게 국가배상 위자료로 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소송 비용과 관련하여서도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판결을 선고하였다.

3. 판단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10조).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하여 수용자를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과정에서 수용자의 기본권을 일정한 범위에서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국가는 수용자가 인간으로서 가지는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3헌마142 결정 참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수용자의 인권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제4조). 교정시설의 거실·작업장·접견실이나 그 밖의 수용생활을 위한 설비는 그 목적과 기능에 맞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특히 거실은 수용자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준의 공간과 채광·통풍·난방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져야 한다(제6조 제2항).
그러나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교정시설에서 낮 동안은 작업, 운동, 목욕 등 다른 장소에서 활동이 이루어지므로 수용자의 활동범위가 위와 같은 계산방식으로 계산된 1인당 수용면적으로 제한되 는 것은 수면시간과 그 전, 후의 일부 시간대에 한정되는 점, ㉯ 원고 역시 수면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일과시간 동안 ○○교도소에서 꾸준히 직업 훈련을 받거나 이에 기초한 작업활동을 하여 온 점, ㉰ 관계 법령상 수용자에게 제공되는 일반 매트리스의 면적은 약 1.4㎡이고 이는 수용자 1인당 수면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으로 볼 수 있는데 원고에게 제공된 수용면적은 모두 위 매트리스의 면적 이상인 점, ㉱ 형집행을 받는 수용자의 인원은 매일 이루어지는 형사재판 등의 결과에 따라 빈번하게 변동될 수 밖에 없어 별지 수용내역표의 ② 실제 수용인원란에 기재된 수용인원이 실제로 해당 기간 전체에 걸쳐 유지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 실제 수용인원이 빈번하게 변동되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원고에게 제공된 수용면적 역시 수시로 변동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원고에게 1.76㎡ 정도의 수용면적이 제공된 기간이 해당 거실에서의 수용기간 내내 지속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19. 6. 20.부터 2019. 6. 26.까지 8일간, 2020. 6. 22.부터 2020. 10. 7.까지 108일간 원고에게 제공된 평균 수용면적이 2.94㎡ 또는 2.20㎡내지 1.76㎡ 사이에서 변동이 있었던 이 사건에서 위 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2㎡에 미치지 못하는 수용면적이 제공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 및 제공된 수용면적 규모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욕구에 따른 일상생활을 어렵게 할 만큼 협소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수용자인 원고가 수인하여야 하는 한도를 넘어 원고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인천지방법원 2023. 11. 16. 선고 2022나76729 판결 -

Ⅳ. 맺음말

이 글에서는 과밀수용과 관련하여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된 대법원 판결과 항소심 판결들을 중심으로 주요 항변 내용과 판결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다. 과밀수용 변론을 위하여는 원고에게 도면상 면적(수평투영면적)을 기준으로 최소 2㎡ 이상의 면적이 제공되었으며, 혹 2㎡ 미만인 기간이 일부 있었더라도 특수한 사정이 존재하였고, 그 기간은 단기간에 불과하였으며, 과밀수용이 인권 침해에 이르지 않도록 채광·통풍·위생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였으며, 창고 등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줄여 리모델링하여 사용하고, 직업훈련 등 재사회화를 위한 여러 활동들이 이루어졌던 점 등을 제시하여 재판부를 설득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과밀수용 변론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변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교정시설의 열악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여 교정 업무에 매진하고 있는 모든 직원분들의 정성과 노력 덕분에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다시 한번 수용자 인권 보장과 재사회화를 위하여 애써 주시는 직원분들 모두께 감사드리고, 교정시설이 확충되어서 과밀 수용으로 인한 국가배상하청구가 더 이상 제기되지 않는 미래가 오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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