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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 포커스

우리나라
근대 분류처우제도의 도입

글 · 금용명 전 안동교도소장, 교도소연구소 소장

Ⅰ. 서

조선시대까지는 자유형과 같은 시간제 형벌이 존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근대적 분류개념이 등장한 것은 1894년 「감옥규칙(監獄規則)」과 「징역표(懲役表)」가 제정된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다.1) 우리나라에서 「감옥규칙」이 제정되어 시행된 것은 감옥제도 역사상 하나의 신기원을 그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 후 1898년에 감옥규칙을 근본적으로 개정하는 동시에 그 시행세칙인 「감옥세칙(監獄細則)」을 제정하여 행형법규의 내용을 충실하게 하였다. 또한 1905년에 제정한 「행형대전」 중에서도 행형 상 필요한 규정을 두어 점차 행형법규를 완비해 갔다.2) 감옥규칙의 제정 후 범죄인에 대한 개선의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계급처우법이라고도 불러야 하는 「징역표」가 제정되었다. 징역표는 조선의 전통적 행형에서 근대적 행형으로 전환하는 과도기적 특징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수형자에 대한 분류와 단계적 처우제도의 효시라고 할 수 있다.3) 징역표의 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시행 여부를 알 수가 없으나 당시 제정된 징역표는 매우 구체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었다.그 후 1938년 「조선행행누진처우규칙」이 제정되어 시행되었으며, 본 규칙을 오늘날 시행되고 있는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규정 내용과 비교해 보면 매우 유사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어 당시 시행된 누진처우제도가 오늘날 교정에 미친 영향에 대해 잘 알 수 있다. 1) 금용명, 교정학, 박영사, 2021년 2월 25일, 175면.
2) 1894년 11월 제정된 「감옥규칙(監獄規則)」, 1898년 1월 개정된 「감옥규칙(監獄規則)」, 「감옥세칙(監獄細則)」의 전문은 『전근대 한국의 감옥과 행형』(2023년 6월 10일 발간, 교도소연구소) 239 ~ 248면 참조.
3) 조택현, 우리나라 분류처우제도이 변천과정, 월간 교정, 2009년 8월호, 통권 400호, 17면.

Ⅱ. 징역표

가. 징역표 제정

1984년 제정된 징역표에는 수형자를 보통자(普通者), 특수기예(特殊技藝)를 가진 자, 노유자(老幼者) 및 부녀자의 4종으로 구별하고, 다시 각 종마다 5등급으로 나누어 각 등의 형기의 장단에 따라 기한을 붙이고 그 기간의 경과에 따라 점차 진급시키는 동시에 검속(檢束)을 완화하였다. 예를 들면 5등에 대해서는 기한 내에는 중쇄(重鎖)를 시행하다가도 4등으로 진급하면 경쇄(輕鎖)로 하고, 또 3등으로 진급하면 양태(兩), 2등은 편태(片)로 하고, 1등에 이르러서 계구를 사용하지 않으며, 마지막에 석방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나. 징역표

1) 보통징역표

※ 5등의 기한이 지나면 곧 4등으로 진급하고, 4등의 기한이 지나면 곧 3등으로 진급한다. 이에 준하여 1등의 기한이 지나면 이에 석방할 수 있다. 이 법을 만든 까닭은 죄수를 징치(懲治)하고, 이로써 회심개과(悔心改過)하도록 하는 데 있다.

※ 공예(工藝)에 면밀한 자는 5등급의 기한이 지나면 곧 그 예능(藝能)에 따라서 상·중·하 3등급으로 나누어 당연히 상인(常人) 징역 4등급, 3등급, 2등급의 일수를 합하여 기한으로 한다. 만약 이 기간이 지나면 비록 하급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역시 1등급으로 뛰어넘어 진급하고, 이에 다른 능력이 특우(特遇)하여 공예(工藝)를 권유하는 까닭이다.

2) 경(輕)징역표

※ 노유(老幼) 약질(弱質)은 건장한 수인(執役壯囚)과 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로써 시작부터 끝까지 오랫동안 가벼운 노역을 집행하는 것은 늙은이와 어린이를 불쌍히 여겨 은혜를 베푼 까닭이다.

※ 부녀(婦女)는 체질이 연약하기 때문에 계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1등급에 진급하면 수예(殊藝)징역의 2·3·4등급을 통산하여 하나의 기한으로 하는 예이다. 또 그 기한을 줄이는 까닭은 부녀자를 불쌍히 여겨 은혜를 베푼다는 뜻에서 나왔다.

다. 평가

징역표의 목적은 수형자를 연령과 성별에 따라 분류하고 다시 계급적으로 처우함으로써 행형운영의 적실(適實)을 기하는 동시에 향상개전(向上改悛)을 촉진하고 공예(工藝, 공작에 관한 예술)를 장려하도록 한 것에 있었다.
이 처우법의 실시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볼 수 있는 아무런 기록도 없고 전혀 불명하기 때문에 실시를 보기에 이르지 못하고 공문(空文)으로 끝났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 처우법은 그 후 특별하게 폐지한 형적(形跡)도 없었지만 근대국가체제로의 전환기(1894년 이후부터 대한제국말)에 정치적, 군사적, 외교적으로 극심한 혼란기에 어느 사이에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그리고 위 징역표 중에 기재하고 있는 태(鈦), 중쇄(重鎖) 및 경쇄(輕鎖)라 불리는 보호장비는 그 근거가 전혀 불명한 것일 뿐만 아니라, 실제 상으로도 그와 같은 계구를 만들었던 적은 없었다. 그러나 전근대 형벌과 행형이 범죄자에 대한 처벌과 고통부과라고 하는 사상적 기초로부터 범죄자에게 개선을 위한 동기를 부여하고자 한 점에서 현대교정의 맹아라고 평가할 수 있다.

Ⅲ. 조선행형누진처우규칙

가. 서

1938년 1월 1일 「조선행형누진처우규칙」이 시행되었다. 이 규칙은 1933년 10월 25일 일본에서 시행되어 행형에 구태를 탈피하고 획기적인 도약을 하면서 상당한 성적을 올리고 있었던 「행형누진처우령(行刑累進處遇令)」(일본 사법성령 제35호)를 기초로 한 것이다.4) 조선행형누진처우규칙의 개요는 아래와 같다. 4) 임창성, 朝鮮行刑累進處遇規則に就て, 刑政界 5월호, 1935년 5월, 6면.

나. 조선행형누진처우규칙의 개요

1) 총칙

제1조 본령은 수형자의 개전(改悛)을 촉진하여 갱생을 할 수 있도록 발분노력의 정도에 따라 누진적 처우를 완화하고 수형자로 하여 점차 사회생활에 적응하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행형의 참된 목적은 범인을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범인의 사회복귀에 있다는 것은 국가를 불문하고 다르지 아니하다.
본령 제1조의 목적을 요약하면 수형자의 개전을 적극적으로 촉진하여 갱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거기에는 희망을 주고 발분노력의 정도에 따라 처우를 완화함으로써 점점 개선의 정도를 높여 독립자치의 정신을 기르고, 점차 그 자유를 확대해 감으로써 사회생활에 필요한 책임관념을 함양하는 한편 특수한 구금생활로부터 점차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순응하게 함으로써 갱생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즉 처우가 완화되어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한다고 하는 희망을 주는 것으로 마끼노 에이이찌(牧野英一) 박사는 ‘희망의 원리’가 내재하고 있다고 하였다. 마끼노(牧野) 박사는 “희망은 생활의 중요한 점으로 개인도, 국가도 희망으로 살아가고 있다. 개인은 희망을 가지지 않으면 안되고, 또 실제로 희망을 가지도록 하지 않으면 안된다. 희망이 있는 곳에 활동이 있고, 유쾌하고 기쁨이 있고, 협력이 있고, 평화가 있으며 그리고 국가와 사회의 번영이 있다. 그리고 우리는 수형자 최후의 한사람이라도 희망을 가지도록 하고, 그 뜻을 달성하여 반성, 잘못을 깨닫고 뉘우침, 발분노력하도록 하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하였다.
본 규칙 제1조는 희망을 준다고 하는 것을 중요한 지도요소의 하나로 하고 있다. 나아가 그 처우를 완화하는 반면 사회생활에 필요한 책임이 요구되고 있다. 그래서 누진제는 처우 완화와 책임의 누진과의 조화라고까지 말하고 있다.

제2조 본령은 아래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는 외에 징역수형자에게 이를 적용한다.
1. 집행할 형기가 1년에 달하지 아니하는 자
2. 만 65세 이상으로 작업을 감당하기 어려운 자
3. 임산부
4. ‌불구, 폐질 기타 심신의 장애에 따라 공동동작을 할 능력이 없고 그리고 작업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
5. 跪激한 사상을 가진 자로서 그 사상을 포기하기에 이르지 아니한 자

본 조에 따라 금고수형자는 제외되고, 징역수형자만이 적용을 받는다. 누진처우는 금고에 적용하는 것과 징역에 적용하는 것의 2종류가 있다. 우리나라에는 전자는 현재 실시를 하고 있지 아니하다. 또한, 본 조는 금고 외 5가지의 제외사유를 두고 있다.
제1호의 경우는 형기 1년에 달하지 아니하는 자는 아무리 발분노력하여도 상급에 달할 전망이 없어 실망하여 자포자기에 빠질 우려가 있어 제외하였다. 형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 형기의 제한을 두지아니하는 것을 가능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6개월 미만은 제외해야 하며, 1년 미만은 너무 수형자에게 있어 불이익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것은 두 개형을 합하여 1년 이상이 되는 경우는 실질주의에 따라 제외하지 아니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추가판결이 있어 1년 이상에 이른 경우에도 누진처우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
집행유예의 취소가 있는 경우, 예를 들면 형기 6개월을 선고받고 형무소에 복역하고 있다가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실형 1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도 적용해야 할 것이다. 또 집행유예의 취소는 아니지만 당연 취소되게 된 경우에는 결정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누진처우를 적용하여 수형자의 발분노력을 촉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 제2호의 경우는 입감 시 65세로 작업에 감당할 수 없는 자만이지만 또는 오랫동안 입감하여 65세에 달하여 작업에 감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제외해야 하는가의 의문이 생긴다. 후자의 경우 예를 들면 발분노력하여 1급에 달하여 얼마 지나지 않아 65세에 달하여 작업에도 감당할 수 없게 된 자를 제외한다고 하면 그것은 너무나도 가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제2호의 경우는 전자에 한정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처우규칙이 작업에서도, 일상의 교화훈련에서도 활발한 노력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지 아니하기 때문에 제외한 것이다.
제3호의 임산부는 형사소송법에서도 수태 후 150일 이상과 분만 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형의 집행정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은 말이 필요하지 아니하다. 제4호의 경우도 발분노력을 촉구하는 것이 단체훈련에도 부적당하기 때문에 제외한 것이다. 제5호의 경우도 4의 이유에 따라 제외한 것이다. 그런데 징역수형자에게 대해 5가지의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누진처우를 적용하는지, 이 5가지의 제외가 제한적인 것인지 또는 열거적인 것인지의 문제의 해결은 본령 제1조의 목적에 따르기 어려운 자가 있으면 5가지의 제외 사례 외의 경우에도 제외해야 할 것이다.

제3조 본령의 적용을 받는 자의 처우에 관해서는 본령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는 외에 조선감옥령 시행규칙에 의한다.

이 제3조에는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생략한다.

2) 수형자 분류

제4조 ① 새로 입감하는 자인 때는 그 개성과 심신의 상황, 경우(境遇), 경제, 교육의 정도 그밖에 신상에 관한 조사를 위해 가능한 한 독거구금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기간은 2개월을 넘어서는 아니된다.

개성심신의 상황, 그 밖의 것을 조사하는 목적은 제9조에 규정하는 바와 같이 첫 번째로 본 처우를 적용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로 제10조에서 규정하는 처우상 상당한 분류를 하기 위한 것이다. 행형은 말할 것도 없이 개별처우의 원칙 위에 있다. 그래서 수형자의 개성, 심신의 상황, 경우, 경력, 교육 정도 그 밖의 사유를 조사하고, 정신과 육체의 결함 그 밖에 개인적 관계에 대해 조사하거나, 또는

제5조 수형자의 개성 및 심신의 상황에 대해서는 의학, 심리학, 교육학, 사회학 등 그 판단을 위해 필요한 지식을 기초로 하여 이것을 조사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정신의학의 관점에서, 범죄심리학의 관점에서, 교육사회학 등의 방면에서, 즉 과학의 힘에 의해 개성심신의 상황을 관찰함으로써 적당한 분류개별처우를 한다.

제6조 신상조사 중의 수형자의 처우는 아래 각 호에 의한다.
1. 가능한 한 개성의 발현을 저지하는 것에 주의할 것
2. ‌수공업(手工業)을 과하여, 개성능력 등 부과하는 작업을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관찰할 것
3. 작업의 부과 및 전업에 관한 희망은 이를 허가할 것

제1호의 경우 개성관찰이 중요한 것은 전술한 바와 같이 개별처우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조사 중에는 개성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은 당연하다. 제2호는 앞으로 그에게 적당한 작업을 결정하기 위해 수공업(手工業)을 과하고 관찰하는 것이다.

제7조 형무소는 신상조사상 필요한 때는 소송기록을 열람하거나 또는 각 지방사무소의 재판소, 검사국, 경찰서, 학교, 보호단체, 고용관계자 등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설명생략).
제8조 신상조사에 부하는 때는 신상조사표를 비치하고 여기에 필요사항을 기입해야 한다.

신상조사에 부하고 그 조사결과를 기록해 두는 것은 나중에 처우에도 모든 점에 대해 필요불가결하기 때문이다.

제9조 ① 신상조사를 종료한 때 형무소장은 본인에 대해 본령을 적용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② 형무소장은 본령의 적용을 받는 자에 대해 본령의 취지를 알려야 한다.

소장이 신상조사에 기초하여 결정하지만 제2조의 5가지 경우는 열거적인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그래서 신상조사 결과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소장은 제외해야 한다. 그리고 적용되는 자에 대해서는 누진처우의 내용을 친절하게 설명하여 발분노력을 통해 책임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제11조 ① 본령의 적용을 받는 수형자는 이를 초범자 및 누범자로 분류한 가운데, 죄질, 연령, 형기, 그 밖의 신상조사에 따라 인정되는 결과에 기초하여 처우에 상당하는 분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1조 제1항에 열거한 제2급 이상의 수형자에 대해서는 전항의 규정에 따른 분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급 이상의 수형자는 입소 시 모든 점에 대해 조사하고 상당한 분류를 하며, 적당한 처우를 실시하여 상급에 달하였기 때문에 2급 이상자에 대해서는 분류의 필요가 없다.

3) 누진처우
가) 계급 및 편입

제11조 ① 처우는 아래 계급으로 분류하여 시행한다.
제4급
제3급
제2급
제1급
② 전항의 계급을 표시하기 위해 각 수형자에게 휘장(徽章)을 사용한다.
제12조 수형자는 제4급부터 순차 각 계급을 거쳐 진급하며, 책임관념이 두텁고 공동생활에 적응할 전망이 있는 자는 형무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전항의 규정에 따라 상위의 계급에 진급시킬 수 있다.

진급순서는 4급, 3급으로 진행한다. 아울러 그 예외가 인정되고 있다. 즉 책임관념이 풍부하고 공동생활에 적응할 전망이 충분한 자는 처음부터 형무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3급에 편입하는 경우와 처음부터 4급에서 2급으로 편입하는 경우도 가능하다. 이 편입을 학자는 도약(跳躍)누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 형무관회의의 의결에 부치는 것은 남용을 방지하고, 다른 수형자에게 불평등을 가지게 하여 그 때문에 누진제의 통일효과를 파괴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취급하기 위한 것이다.

나) 누진

제15조 계급 누진은 각 계급에 부과하여 정하고 있는 일정한 책임점수 전부를 제17조의 규정에 의해 매월의 행형성적에 따라 득점으로 소각한 때 이를 실시한다. 다만 인격(人格)점수의 합계점수가 그 계급에서의 책임점수에 2분의 1에 이르지 아니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 규칙은 점수제를 채용한 것으로 각 계급에 대해 정해진 책임의 점수 (1) 초범자는 형기를 월(月)로 환산한 것을 2배로 하여 곱한 것이 그 책임점수이다. 또한 (2) 누범는 형기를 월(月)로 환산한 것에 2.5배로 하여 곱한 것이 각 계급의 책임점수이다. (3) 무기형의 경우는 형기 20년으로 하여 위와 같이 정하고 있다(제16조).
정해진 책임점수를 매월의 행형성적에 의한 소득점수로 소각하여 전부 소각한 때 진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소득점수는 (1) 인격(人格)점수 최고점 6점, (2) 작업점수 최고 6점으로, 두 가지 모두 합쳐서 매월 소득점수의 최고는 12점이 된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제4급에 편입될 때 잔형기가 1년이라고 가정한 경우는 제3급으로 진급하는 책임점수는 초범자의 경우는 24점으로 만점 12점을 얻어 소각하면 2개월 만에 제3급으로 진급한다.
2급의 책임점수는 20점으로 그 20점을 소각하면 제2급으로 진급한다. 누범자의 경우는 2.5배로 하여 책임점수를 정하고 그것을 소각하여 가는 것은 전술한 것과 같다. 그렇지만 제25조 단서에 따라 인격점수의 합계점수가 그 계급에서의 책임점수의 2분의 1에 미달하는 때는 진급할 수 없다. 전술한 초범자의 예로 하면 제3급에 진급하는 경우 책임점수는 24점이다. 만약 매월 작업점수 6점, 인격점수 2점을 얻었다고 가정하면 그때는 3개월 후에 제3급으로 진급할 수 있지만, 인격점수 3개월을 합해서도 6점밖에 되지 아니하고 책임점수의 2분의 1에 달하지 아니하여 그러한 경우는 책임점수를 소각하여도 진급할 수 없다. 만약 가령 매월 인격점수 2점밖에 얻지 아니했을 때는 6개월을 필요로 하고 제3급으로 진급하게 된다. 인격점수는 개전의 상태, 조행(操行)의 좋고 나쁨, 책임관념 및 의지의 강약, 작업점수는 작업의 근면 여부 및 그 성적을 표준으로 하여 정하고 있다. 18세 미만의 소년수형자에 대해서는 작업 및 학업의 근면 여부 그 밖의 성적을 표준으로 하여 작업점수를 결정한다(제17조). 그리고 제1급에 도달하여 책임점수를 전부 소각한 자에 대해서는 달리 책임점수를 정하지 아니한다(제16조).

제18조 책임점수 소각의 방법은 책임점수로부터 매월의 소득점수로부터 매월의 소득점수를 점차 공제하여 소득점수에 나머지가 발생하면 다음 계급에 책임점수로부터 이를 공제한다.

사법성령에 의한 처우령은 제24조에서 규정하는 것과 같이 나머지가 발생한 때는 다음 계급의 책임점수에서 이를 공제하지만, 조선처우규칙에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진급이 기계적으로 흐르기 쉬운 결점을 가진 누진처우에 대해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19조 ① 진급의 결정은 다음달 말일까지 이를 실시한다. 다만, 진급의 결정이 있는 때는 그 달 초에 진급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즉시 본인에게 고지한다.

책임점수가 전부 소각된 때는 즉시 진급의 결정을 해야 하지만 다수의 수형자에 대해 이를 실시하기 때문에 도저히 단시일 동안의 결정은 이를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작업비 지불금 계산고 고지 등의 관계상 다음 달 말일까지로 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진급의 결정이 있는 때는 다음 달 말일이 되기 때문에 그 때 진급한 것으로 한다면 본인에 대해 불이익이 되므로, 결정이 있는 때는 그달 초에 진급한 것으로 하고 있다. 누진결정의 고지는 그 결정의 이유와 함께 이를 위해 필요하다.

제20조 진급한 자에 대해 그 소속계급에 대한 처우 내용을 개시하고, 각자가 부담해야 하는 책임에 대해 이의 수행을 서약하도록 한다.

앞에서 누진제는 처우의 완화와 책임의 진급과의 조화라고 이야기한 것과 같이 계급의 진급에 따라 책임이 가중된다.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시되고 있다. 본 조는 그 계급에 상응하는 책임을 수행한다고 하는 것을 서약하도록 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책임수행의 서약이라고 불리운다.

제21조 형무소장은 책임점수를 전부 소각한 수형자에 대해 정상에 따라 형무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일정한 조건 하에 임시로 진급시킬 수 있다. 수형자가 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는 원계급으로 복귀시키고 그 조건을 이행한 때는 진급을 확정한다.

진급은 원칙적으로 책임점수를 전부 소각해서 실시하지만 소각하지 아니하여도 상급으로 진급시킬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도 있고, 또 어려운 사정으로 본인은 열심히 하여도 소각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형무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일정한 조건 하에 임시로 진급시킬 수 있다. 일정한 조건은 여러 가지로 사정에 따라 결정하면 좋다. 예를 들면 11개월 동안 사고 없이 작업성적 6% 이상을 지속하는 등을 조건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했을 때는 원계급으로 복귀시키고 이행하면 진급을 확정한다. 이 가진급을 남용하면 누진제 그 자체를 파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심의하기 위해 형무관회의에 회부하는 것이다.

제22조 책임점수를 전부 소각한 수형자에 대해 진급이 너무 빠르다고 인정하는 때는 형무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6개월 내에 체급(滯給)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소득점수의 계산을 한다.

책임점수를 모두 소각하였더라도 그 자의 전 인격에서 보아 너무 진급이 빠르다고 인정되는 때는 형무관회의의 회의를 거쳐 6월 이내에서 체급(滯給)시킬 수 있다. 그런데 최대 6월을 체급할 수 있지만, 그 이전에라도 전인격에서 진급할 자격이 되었다고 인정되게 된 자는 본 규칙의 적용에서 제외해야 할 것이다.

제23조 수형자에 대해서는 일정한 득점표를 교부하여 본인으로 하여 기입하도록 한다.

본 조는 공정을 기하기 위해, 그리고 앞으로 몇 점으로 진급한다… 보다 한층 분발 … 이라고 분발의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본인에게 기입하도록 한 것이다.

4) 구금 및 계호

제24조 제4급 및 제3급 수형자는 이를 혼거구금한다. 다만, 특별한 필요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 조는 독거구금을 인정하고 있지만 국가재정 상 그 실행이 곤란한 것은 분명하고, 독거구금이 그 정도까지 교화상 중요시되지 아니하는 오늘날 독거구금을 인정해야 하는 이유는 없다. 또한, 누진제는 범인을 점차 사회에 근접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공동생활을 훈련시킬 필요가 있는 등의 이유에서 혼거제를 제4급, 제3급에 도입한 것이다.

제25조 제2급 이상의 수형자는 주간에는 혼거하고, 야간에는 가능한 한 독거구금한다.

본 규칙의 제1의 목적으로 당연한 구금형태이다. 주간에는 혼거하여 노동에 종사하게 하고, 야간에는 정숙(靜淑)한 생활을 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상급에서 사회의 실상에 가까운 생활훈련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제26조 ① 제1급 수형자는 특별한 장소에 수용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장소 내에는 거실 시정(施錠)을 아니할 수 있다.

본 조는 행형에서 자치제 채용이다. 발분노력하여, 교화천선되고 보다 한 발 더 사회생활에 가까이하도록 하는 제1급 수형자를 다른 자와 구별하여 별도로 수용하는 것은 합목적적인 방법이다. 그곳에서는 그들의 책임과 자각에 의해 자신의 것은 어느 정도까지 자신이 하도록 한다. 그 하나가 본 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거실에 시정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제27조 제1급 수형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신 및 거실수검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본 조도 전 조와 마찬가지로 ‘자치’의 가장 구체화된 것이다. 오랫동안 교화의 과정을 거치고 발분노력을 하여 제1급이 된 자를 의심의 눈으로 검신 또는 검방수검 등을 하는 것은 본인의 심정을 해하고 여러 가지 점에서 생각하지 아니하는 결과를 발생시킨다. 본 조는 무엇인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을 신뢰하고 점차 자중하도록 하기 위해 검신, 검방, 수검 등을 하지 아니한다.

제28조 제1급 수형자는 형무소의 규율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교담을 할 수 있다.

교담금지는 예로부터 감옥의 철칙과 같이 채택되어 있다. 펜실베니아제는 엄정독거를 하기 때문에 수형자의 건강을 해하고 특히 정신병에 걸리게 하며, 자살을 기도하는 자가 많게 되며 또한 한편 작업을 과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국가의 부담을 증가지켜 폐해를 발생해 왔다. 그래서 뉴욕의 오번감옥의 소장이었던 에람 린즈(Elam Lynds, 1784-1855)는 새롭게 주야독거를 폐지하고 독거는 야간에 한하고, 주간에는 공장에서 혼거구금하여, 혼거구금의 악풍감염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교담을 금지하였다. 그것이 교담금지의 시초이며, 그 이후 각국에서 교담금지를 시행하였다.
악풍감염을 막는 한편 음모, 폭동, 도주 등 모든 감옥의 규율을 문란하게 하는 것이 교담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금지한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일상생활에서 교담은 필요하다.
1급 수형자는 늦던 빠르던 사회에 나가 사회생활을 영위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원활하게 사회생활을 보내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 일단으로 규율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교담을 허가하는 것은 합목적적이다.

제29조 제1급 수형자에 대해서는 휴게시간 중 형무소내 지정된 장소에서 자유롭게 걸어다닐 수 있다.

본 조는 사회사정에 따른 것이다. 사회의 공장은 물론 다른 곳에서도 휴게시간에는 공원을 산보하든가, 햇볕을 쐬거나 좋은 공기를 마시고 기분을 새롭게 하거나 또는 일에 종사하는 등은 일어나는 일이고 사회에서 가장 흔하게 있는 것이다. 감옥에서 장소를 지정하여 걸어다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제30조 ① 제1급의 수형자는 형무소장에 대해 그 계급의 질서유지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② 수형자 중 전항의 규율에 의한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가 있는 때는 그 전원 또는 일부에 대해 일정기간 본령에서 정하는 처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제1급 수형자는 특별한 장소에 수용하여 그 거실에 시정도 하지 아니하고(제26조), 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신 및 거실수검도 하지 아니하며(제27조), 교담도 허가되고, 휴게시간 중 지정된 장소를 자유롭게 걸어다니는 것도 허가되는(제28조, 제29조) 등 상당한 자치가 인정되고 있다. 이것은 제1급자는 가장 빨리 위험성도 없는 자로 혹은 어느 정도 신뢰를 형무소장이 걸어두기 위한 것이다. 그 신뢰를 저버리지 아니하고 모든 책임 하에서 질서유지를 수행하는 것을 본조에서 요구하고 있다.
만약 한 사람이라도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가 있다면 제1급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등 우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서를 어지럽힌 자에 대해서는 우대는 물론 징벌을 과하는 것도 가능하다. 본조는 제1급 수형자 전체를 단위로 하여 그 급의 질서유지에 대해 공동책임을 지우고 있다.

5) 작업

제31조 신상조사를 종료한 수형자에 대해서는 그 수형기간 중 취업하도록 하고 작업를 과한다.

형무소에서는 징역수형자에게는 일정한 작업을 과하여야 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당연한 것이고, 작업 또는 그 작업부과 시 아무런 고려를 하지 아니하고 과하는 것은 현대 형무작업의 목적에 따르지 아니하는 결과에 빠지기 쉽다. 작업이 경제적 가치가 있지만, 본인에게 적합하고 고통도 주지 아니하며 장래 독립하여 생계를 위해 도움이 되는 작업을 과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데는 신상조사, 특히 과학적 심사를 기초로 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본조는 합목적적으로 수형자에게 작업을 과한다고 하는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한다.

제32조 제4급 및 제3급의 수형자에 대해서는 전업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처우상 그 밖에 특히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작업을 부과하는 데는 형무소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이것이 본인에게 적합한 작업을 확신하고 과한 것을 숙달의 경지에도 도달하지 아니하고 전업을 남용하여 허가해서는 형무소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고, 본인에게 있어서는 불이익을 가져온다. 그 때문에 제4급, 제3급으로 입소후 부과된 작업에 숙달되지 아니한 자에게 원칙적으로 전업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제33조 수형자에 대해 매월 작업장려금계산고 중 아래 범위 내에서 이를 자기의 용도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제4급 수형자에 대해서는 5분의 1 이내
2. 제3급 수형자에 대해서는 4분의 1 이내
3. 제2급 수형자에 대해서는 3분의 1 이내
4. 제1급 수형자에 대해서는 2분의 1 이내

본 조는 상여금 사용을 인정함으로써 근면의 바람, 즉 발분노력을 촉구하는 데 도움이 되거나 또는 한편 수형자는 경제생활의 낙오자인, 자신이 노력하여 얻은 상여금으로 형무소 내에서 경제생활의 훈련을 하게 하여 자기용도의 물건을 구하는 것을 인정하는 취지이다.

제34조 ① 제2급 이상 수형자에 대해서는 자기의 작업용구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용구를 구입하기 위해 필요가 있는 때는 작업상여금계산고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누진처우규칙은 자기작업을 인정하고 있다. 자기작업이란 규정된 작업시간 이외에 예를 들면 면업일(免業日) 등에 영치금으로 스스로 재료를 구입하고 도구도 자신이 산 것으로 실시하는 작업으로 이에 의해 제작된 제품은 상당한 가치가 따라 매각하여 그 금액은 영치금으로 보관한다. 자기작업에 사용하기 위해 또는 사용에 익숙해진 도구는 석방후에 매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자기의 작업용구의 사용구입을 인정하고 있다. 자기용도 물품구입은 월액계산고이지만 이 작업용구 구입은 전부 또는 일부의 상여금으로 하여 작업용구 구입에 부족이 생기는 경우에 영치금으로 부족을 보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구입을 허가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제35조 제2급 이상의 수형자에 대해 그 과해진 작업에 숙련된 자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특히 전업을 허가할 수 있다.

하나의 작업에 숙련되고 나아가 다른 작업에 숙련하는 것은 석방 후 사회복귀에 매우 이익이 된다. 그리고 본인의 개성에 따라 다른 작업을 익히지 아니하고 처음부터의 작업만에 전념하는 것이 본인에게 있어 장래에 좋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아무리 과해진 작업에 숙련하여도 전업을 허가하는 것이 합목적이다. 전자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마음으로부터의 희망이라면 허가가 가능하다.

제36조 제1급의 수형자의 취업에 대해서는 계호자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는 제1급 수형자의 취업에 계호자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한 계호상 책임은 제1급 수형자에게 부담시켜야 한다.

6) 교화

제37조 제4급 및 제1급의 수형자에 대해서는 주로 개별교회를 실시한다.

교회에는 총집교회와 개별교회가 있다. 본조의 제4급과 제1급 수형자에게 주로 개별교회를 실시하는 이유는 입소 당시와 석방 직전에는 교회에 대한 감동력이 크기 때문에 개별교회를 주로 한 것이다.

제38조 ① 라디오 및 축음기의 청취는 제3급 이상 수형자에 한해 이를 하고 그 횟수는 제3급에 대해서는 매월 2회로 하고, 계급의 진급별로 매월 1회를 추가한다.
② 교화상 특히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는 전항의 규정에 따른 제한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디오, 축음기 청취를 허가하는 것은 정신적 교화와 사회교화로 수형자의 인격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위안에 도움도 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한 세 가지를 합목적적으로 하여 계급에 따라 횟수의 제한을 둔 것이지만 특히 교화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예를 들면 유익한 방송인 경우 또는 출정미담(수형자)을 녹음한 레코드가 있어 교화상 유익한 경우에는 제4급 수형자에게도, 또 제한횟수에도 구애되지 않고 허가할 수 있다.

제39조 제2급 이상의 수형자에 대해서는 매월 2회 이내에서 집회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소년수형자에 대해서는 횟수의 제한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집회에는 형무소장, 교회사, 교사 그 밖의 직원이 여기에 입회한다.

집회를 통해 상호 간 의견교환, 지식 연마 등을 하는 것이 이상이지만 그것까지 자치적으로 훈련하는 것은 상당히 곤란할 것이다. 집회를 이용하여 오락회를 개최하고, 라디오와 축음기 등 유익한 것을 듣게 하여 즐겁게 밝은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것도 교화 상 효과가 크다고 생각한다.
소년수형자에게는 집회의 횟수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이것은 특히 교화상 필요하기 때문이다. 소년 등은 선생과 생도와의 관계와 같이 남용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모여서 교화하는 자와 교화되는 자의 접촉을 밀접하게 하여 사이가 좋은 원만한 기분으로 빠지게 하는 것이 교화 상 필요할 것이다. 본 조에 따라 형무소장, 교회사, 교사, 그 밖의 직원이 참석하게 되어있다. 이것은 계호상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가능한 한 수형자들에 의해 올바르게 집회가 실시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입회자 없이 가능하게 하는 것까지 허가하는 것은 아니다. 상담상대 또는 집회석상 때로는 진심으로 유익한 재료를 제공하기 위해 입회자를 두는 것일 것이다.

제40조 ① 제1급 수형자에 대해서는 도서실에서 문서도화의 열람을 허가한다.
② 도서실에는 적당한 신문지와 잡지를 비치해 둘 수 있다.

제1급 수형자는 도서실에서 유익한 서적의 열람이 허가된다. 이것도 1급 수형자는 위험성도 없고 가까운 장래에 세상에 나가는 자이기 때문에 사회와 아무런 차이가 없는 처우의 완화가 실시된다.

제41조 제2급 이상 수형자에 대해서는 매월 2회 이내에서 경기, 오락 또는 운동회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소년수형자에 대해서는 횟수의 제한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본 조는 수형자의 심신 건강을 증진하고, 명랑한 정신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경기, 오락, 운동회 등은 자외선·적외선을 많이 받고, 건강을 증진하는 것은 많은 말이 필요없다. 특히 감옥은 실외에 나올 기회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우울에 빠지기 쉽다. 이러한 것도 이상 운동에 의해 완화되고, 또 운동경기는 자신을 잊고 단체를 위해 일한다고 하는 높은 정신을 양성하며, 석방 후에는 국가사회를 위해 공헌하게 되고, 교화상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또 위안도 된다. 경기, 오락 등은 심신을 단련하고 명랑한 정신을 만들기 때문에 계급에 따라 제한을 두는 것은 아니지만 반면 위안이 되지만, 이를 남용하면 형벌의 존엄은 문란에 빠지기 쉽다. 이 의미에서 경기, 오락 또는 운동회를 제2급 이상의 자에게만 매월 2회 이내에서 허가한 것이다. 소년수형자에 대해서는 일종의 교육이 되는 것은 학교령에 의해 규정되어 있는 바이기 때문에 제3급 이하의 자에 대해서도 이를 실시할 수 있는 동시에 횟수에 대해서도 제한을 정하지 아니한 것이다.

제42조 ① 제3급 이상 소년수형자에 대해서는 자신의 학용품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학용품 구입을 위해 필요한 때는 제34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의 자기용도물품구입의 제한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년에게는 제1의 국민으로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에 대해 학용품 사용이 제3급 이상에게 허용된다. 학용품 구입 시에는 월액의 상여금으로 부족한 때는 계산고에 따라 구입이 인정된다.

제43조 ① 제2급 이상의 수형자는 독거실에 수용하는 때는 직계존속,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사진의 비치를 허가할 수 있다.
② 교화상 특히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는 전항에서 규정하는 자 이외의 자의 사진 비치도 가능하다.

이것은 가정을 그리워하여 개전을 촉구하거나 또는 석방 후에 사회생활로 편입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정과 원만한 관계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재감 중에서부터 긴밀하게 도모하는 수밖에 없다.
독거방에 한해 허가하는 것은 혼거방에는 비평의 대상이 되거나 잡다한 화제가 되거나 하여 종종 폐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제44조 ① 제2급 이상 수형자에 대해서는 정상에 따라 자기의 사진을 촬영하여 이를 가족에게 송부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따른 사진의 송부에 필요한 비용은 제34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의 취지도 가정과의 원만한 관계를 가지게 하기 위한 것이다. 석방이 가까운 제2급 이상 수형자에게 정상에 따라 허가하는 것이다. 정상에 따른 경우란 예를 들면 가정에는 어머니와 수형자의 여동생만이 있어 수형 중인 자식의 신상을 걱정하는 경우에는 건강한 수형 중의 자식 사진을 어머니에게 보내면 어머니는 얼마나 안심할지 알 수 없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허가해야 할 것이다. 정상은 각자의 경우에 따라 판단하여 결정해야 한다.

7) 접견 및 서신

제45조 ① 접견 및 서신의 발송횟수는 제4급 수형자에 대해서는 매월 1회 1통, 제3급 수형자에 대해서는 매월 2회 2통, 제2급 수형자에 대해서는 매주 1회 1통으로 하고, 제1급 수형자는 수시로 접견 또는 서신의 발신을 할 수 있다.
② 제2급 이상 수형자로 교화상 특히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는 전항이 규정에 의한 제한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 조는 접견서신의 범위를 정한 것으로 처음의 필요한 용건만의 용도에만 그치기에 횟수가 적지만 상급에 대해 석방시간이 가까운 자에 대해서는 돌아가야 할 사회와 원활한 연락을 가지게 하여 사회복귀를 완전하게 실시하기 위해 접견과 서신의 횟수를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교화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한에 의하지 아니하고 허가된다.

제46조 제1급 수형자에 대해서는 접견시 특히 입회자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

제1급 수형자는 상당한 자치훈련이 행해지고, 가까운 장래에 사회의 일원으로서 서는 지위에 있다. 그래서 엄중한 감시하에 접견을 실시할 필요도 없다. 오히려 감시자를 붙이지 아니하고 적당한 장소에서 실시하는 것이 본인의 사회복귀에 매우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입회를 하지 아니하고 실시할 수 있다.

Ⅳ. 이후의 전개

조선행형누진처우령은 해방 후 1948년 「우령수형자 석방령」의 시행 등으로 이어지다가 1956년 10월 29일 「행장심사규정」(부령 제20호)과 1957년 9월 25일 「수형자 상우규정」(부령 제23호)이 제정시행되면서 현대적 의미의 과학적 분류처우개념이 확립되었다. 그러나 당시 처우이 객관성이 결여되었고 비과학적 측정장비 등 운영상의 문제점이 지적되었다.5)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 수형자에 대한 처우의 합리화·과학화하기 위해 1964년 7월 14일 「수형자 분류심사방안」(예규교 제39호)을 제정하고, 수형자이 개성과 능력 및 범죄원인을 과학적으로 진단하고 분류하여 수형자의 개별처우에 적정을 기하였다. 1969년 5월 13일 분류심사와 행장심사를 인원 화한 「교정누진처우규정」(법무부령 제111호)이 제정시행되어 분류제도가 본격적으로 정착되기 시작하였다.
1980년 행형법 개정을 통해 수형자분류처우의 근거규정이 마련되었으며, 1991년 3월 14일에는 「교정누진처우규정」을 「수형자분류처우규칙」으로 개정하여 수형자 처우는 분류처우와 누진처우로 개편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2008년 12월 22일 시행된 형집행법 관련 법령에는 누진처우규정이 삭제되었으며, 「수형자분류처우규칙」이 형집행법 시행규칙에 흡수통합됨에 따라 분류처우로 단일화되었다. 이에 따라 수형자의 처우 및 관리와 관련하여 처우등급을 기본수용급, 경비처우급, 개별처우급으로 구분하고 교정시설 경비등급을 개방시설, 완화경비시설, 일반경비시설, 중(重)경비시설로 4등급으로 구분하여 분류심사 결과에 따라 분류수용하여 차별화된 처우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참고문헌

금용명, 교정학 - 행형론과 수형자 처우 –박영사, 2021년 2월 25일
김화수, 행형법학, 동민출판사, 1991년 8월 31일
나까하시 마사요시(中橋政吉) 저 / 금용명 역, 전근대 한국의 감옥과 행형, 교도소연구소, 2023년 6월 10일
임창성, 朝鮮行刑累進處遇規則に就て, 刑政界 5월호, 刑務界社, 1935년 5월, 6-9면.
임창성, 朝鮮行刑累進處遇規則に就て, 刑政界 6월호, 刑務界社, 1935년 6월, 19-21면.
임창성, 朝鮮行刑累進處遇規則に就て, 刑政界 7월호, 刑務界社, 1935년 7월, 22-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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