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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수용자에 대한 성 교차 관리
쟁점과 가능성 (上)

글. 윤옥경**
형사사법기관 중에서도 여성 직원의 비율이 가장 낮은 기관이 교정영역이다. 경찰이나 검찰, 그리고 법원까지 여성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교도소의 여성비율은 거의 변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수용동 관리에 있어서 ‘같은 성의 직원에 의한 같은 성의 수용자 관리(same-gender supervision)’라는 원칙이 고수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많은 해외 국가들은 수용동 관리와 감독에 있어서도 반대 성의 직원에 의한 감시와 관리, 즉 성 교차관리(cross-gender supervision)를 시행하고 있다. 남성이 다수인 교도소 상황에서 성 교차관리란 주로 여성 직원에 의한 남자수용자 관리를 의미한다. 미국사례를 분석한 결과 이러한 성 교차 관리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쟁점들이 논의되어 왔으며 이러한 쟁점들에 대해 학문적 검증과 고용에 있어서의 양성평등을 지지하는 법원의 판결이 영향을 미쳐서 여성들의 교정계 진입이 확대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성 교차 관리와 관련한 쟁점은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유지, 여자교도관의 직무능력, 그리고 남성 수용자의 프라이버시 문제로 요약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교정에 있어서도 성 교차 관리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성 교차관리와 관련된 쟁점들을 살펴보고,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요약한 후 이러한 이슈들에 대한 한국의 남자수용자와 교도관들의 생각을 알아보았다.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남자수용자들은 여자 교도관의 관리감독에 대해 큰 반대나 저항을 보이지 않았으며, 교도관들의 생각은 구체적 쟁점들에 관한 견해는 다양했으나 남자 교도관은 직무배치의 효율성과 인사의 공정성의 측면에서, 여자 교도관들은 직무수행능력의 측면에서 성 교차관리에 대한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에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성 교차관리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 주제어 : 교도소, 안전과 질서, 동성직원에 의한 수용자 관리, 성 교차 관리, 양성평등, 여자교도관, 직무수행 능력의 성별차이

I. 서론: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한국의 교도소 수용자의 성비는 2017년을 기준으로 남성이 93.5%, 여성이 6.5% 정도로 단연코 남성이 대부분이다(법무부 교정본부, 2018:57). 또 수용자 관리를 담당하는 교도관들의 성비는 2017년 기준으로 총 15,819명의 교도관 중 여자교도관은 1,368명으로 약 8.6%만을 차지하고 있어(법무부 교정본부, 2018: 15-17) 교도소는 대표적인 남성중심의 조직이다.1) 여자경찰의 비율이 2016년 11%에서 2019년 28%로 증가했으며 2019년 신규 임용 검사 중 여성이 51%이고 전체적으로 여검사의 비율이 30%를 넘고 2019년 기준 평판사 중 여판사 비율이 40%를 넘는 것과 비교했을 때 형사사법기관 중 교정직 여성의 비율이 지나치게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언뜻 보기에 수용자의 성비와 교도관들의 성비가 비슷해서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생각은 교도관은 동성의 수용자를 관리한다는 전제에 모두가 동의할 때 성립한다. 실제로 교도소에서는 여성인 간호사나 임상심리사가 남자수용자들을 만나고 있으며, 자원봉사자로서 교도소에서 활동하는 많은 사람들도 여성이다. 그리고 적은 수이지만 여성 교도소장도 있고 여성 보안과장도 있다.2) 하지만 이것이 여성의 교정직 진출과 직무에 있어서의 양성평등을 달성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남성이 대다수인 영역에서 소수의 여성을 고위직 간부로 임명하는 것은 명목주의(tokenism)로 이해할 수 있다. 명목주의란 생득적인 특성을 기반으로 소수의 대표적 사례를 만듦으로써 차별의 비난을 피하는 경우를 말한다(벨크냅, 2009:439-441).
동성 교도관에 의한 관리라는 원칙이 지켜지고 있는 영역은 수용자들이 머무르고 생활하는 수용동에 대한 관리이다. 남자교도관은 남자수용동을, 여자교도관은 여자수용동을 담당한다. 동성교도관에 의한 교도소 수용동 관리라는 원칙은 어떠한 근거에서 유지되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이러한 제도가 여성의 교정직 진출을 막는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연구의 시작은 이러한 질문에서 출발하였다. 동성 교도관에 의한 수용동 관리는 수용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이성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갈등이나 접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교도소의 질서를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옹호될 수 있다. 특히 공격적이고 성적으로 자극받을 수 있는 남자 범죄자들이 집단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수용동을 여자교도관이 감당하는 것은 어렵다는 생각도 많이 있다. 남자수용자들끼리의 싸움이나 난폭한 남자수용자의 공격적 행동을 여자교도관이 제압하기에는 신체적 힘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남자수용자를 여자교도관이 관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3) 심층면접에서 만난 한 남자교도관은 여자교도관이 수용동에 들어가려면 어차피 남자 교도관 두 명이 함께 가야하는 상황이므로 구태여 여자교도관을 수용동에 들어가게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을 주기도 하였다. 이러한 생각은 최근 남자 취객을 여경이 제대로 제압하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여론이 일면서 여경무용론4)이 제기되는 논리와 매우 유사하다.
1) 여자경찰의 비율이 2016년 11%에서 2019년 28%로 대폭 증가하고 있으며 2019년 신규 임용 검사 중 여성이 51%이고 전체적으로 여검사의 비율이 30%를 넘고 있으며 2019년 기준 평판사 중 여판사 비율이 40%를 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형사사법기관 중에서도 교정직 여성의 비율이 지나치게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하지만 이것이 여성의 교정직 진출과 직무에 있어서의 양성평등을 달성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남성이 대다수인 영역에서 소수의 여성을 고위직 간부로 임명하는 것은 명목주의(tokenism)로 이해할 수 있다. 명목주의란 생득적인 특성을 기반으로 소수의 대표적 사례를 만듦으로써 차별의 비난을 피하는 경우를 말한다(벨크냅, 2009:439-441).
3)심층면접에서 만난 한 남자교도관은 여자교도관이 남자 수용동이 들어가려면 어차피 남자 교도관 두 명이 함께 가야하는 상황이므로 구태여 여자교도관을 남자 수용동에 들어가게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을 주기도 하였다.
4) MBN 5.18일 뉴스 참조.
이처럼 여성은 신체적으로 남자수용자를 제압하기 어렵고 성적인 피해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이 동성교도관에 의한 수용자 관리를 정당화 하는 논리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논리는 교도관 선발인원을 남녀별로 다르게 정하는 데 있어서도 타당한 근거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5) 인사혁신처 공고 제2019-1호에 따르면 2019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교정직 9급의 선발예정인원은 남자 219명, 여자 20명이었다. 교정직은 보호직렬과 함께 양성평등 채용목표제의 비율 적용에서도 제외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다른 성의 교도관이 수용동을 관리할 경우에 수용자들의 프라이버시(옷을 벗고 있거나 화장실 사용, 샤워 등)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여자교도관의 남자수용자 관리 즉 성 교차 감독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 하지만 여러 국가에서는 이미 수용자에 대한 성 교차 관리가 일반적이다. 미국의 경우 여자교도관이 심리 상담이나 의료처우 분야 뿐 아니라 남자 수용동에서 수십 명에서 수백 명에 이르는 남자수용자들을 관리하고 감독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여성의 교정영역 진출 초기에는 남자교도관과 남자수용자들의 저항과 여자교도관의 직무능력에 대한 의심이 있었다. 그러나 고용에 있어서의 양성평등의 가치가 남자수용자들의 프라이버시권에 우선하며 ‘여자’교도관으로서가 아니라 ‘전문성을 가진(professional)’ 교도관은 성별에 관계없이 수용자 감독과 감시의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에 힘입어 여자교도관들의 남자수용동 근무는 확대되었다(Ingram, 2009:10).
많은 연구들은 여자교도관들의 직무수행능력은 남자교도관의 능력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직업만족도, 직업몰입, 탈진감이나 스트레스 수준, 교정철학과 신념, 적법절차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폭력 및 위기상황에서의 대처능력, 수용자로 부터의 평가에서 남녀 교도관 사이에 뚜렷한 성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김은영, 윤옥경, 2015: 11-12에서 재인용). 오히려 공감능력이나 갈등해결에서 여자교도관의 역량이 더 높다는 연구결과도 많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성 교차 관리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지 않았으나 현장에서는 동성교도관에 의한 수용동 관리 제도는 교정조직의 직무배치와 인사, 승진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남녀 교도관간에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다.6) 또한 성별 쿼터가 없는 7급 공채의 경우 여성의 진출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2019년 7급 공채 30명 중 11명이 여성이어서 37%를 차지하고 있다.
여성의 교정직 진출이 확대됨에 따라 전통적인 직무배치에는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고용에 있어서의 양성평등이라는 대원칙의 의미를 인식하고 다른 형사사법의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위해 노력을 하는 것만큼 교정영역에서도 전통적인 관례라는 이유로 여성의 교정계 진입을 가로막아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성 교차관리에 대한 논의는 교정영역에서의 양성 고용평등을 향한 하나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에서는 성 교차관리와 관련한 쟁점들을 정리하고, 성 교차관리와 여자교도관들의 직무능력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한 후, 한국의 남자수용자와 남녀교도관들에게 성 교차관리의 가능성에 대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남녀교도관들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해 성 교차관리제도의 도입가능성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았다. 결국 이 연구는 교정계로의 여성의 진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성 교차 관리(cross-gender supervision)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계기를 만들어 보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수행되었다.
5) 인사혁신처 공고 제2019-1호에 따르면 2019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교정직 9급의 선발예정인원은 남자 219명, 여자 20명이었다. 교정직은 보호직렬과 함께 양성평등 채용목표제의 비율 적용에서도 제외되고 있다.
6) 2019년 7급 공채 30명 중 11명이 여성이어서 37%를 차지하고 있다.

II. 성 교차관리에 대한 쟁점과 선행연구 검토

1. 성 교차관리의 쟁점 :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유지, 여자교도관의 직무능력, 그리고 남성 수용자의 프라이버시

본질적인 의미에서는 성 교차 관리(cross-gender supervision)란 여자교도관이 남자수용자를 감독하는 경우와 남자교도관이 여자수용자를 감독하는 두 가지 경우를 다 포함하는 것이지만 이 논문에서는 여자교도관의 남자 수용자 감독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한정적으로 사용한다.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교정업무는 신체적 강인함과 남성성이 지배하는 영역이며 따라서 여성에게는 부적절한 영역이라는 성 고정관념이 여성의 교정계 진입을 가로막는 장애물이었고 이러한 고정 관념적 인식이 양성평등 고용과 여자교도관의 남자수용동 관리, 즉 성 교차 감독에 대한 저항의 기저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여자교도관이 남성 수용자를 관리 감독하는 것에 대해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의 근거는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여자교도관이 남성교도소에서 남자교도관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교도소 안전을 위협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여자교도관의 임무수행이 남자수용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벨크냅, 2009: 450). 또 남자수용자의 사생활 침해 문제는 수용자의 사생활은 어디까지 보호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수용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교도관들의 고용 상 평등의 원칙은 위배되어도 되는 것인가와 같은 질문을 제기하도록 하였고 이 문제는 수용자의 권리와 교도관의 권리 사이에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는 대과제에 직면하도록 하였다. 아래에서는 미국의 사례를 통해 이러한 쟁점들의 구체적 내용과 그 해결과정 등을 제시하여 성 교차 감독과 관련한 쟁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미국에서 1964년에 제정된 민권법(the Civil rights Act of 1964)이 1972년에 개정되면서 고용에서 개인의 성별, 인종, 종교, 출생지를 근거로 삼는 것은 불법이 되었다(제7장). 남자들의 대부분인 교도소에 여성을 고용하지 않는 것은 이전까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이 법이 통과됨으로써 여성도 남자교도소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되었다(벨크냅, 2009: 437; Gallagher, 2011:589).7) 하지만 민권법 제7장은 고용차별을 금지하면서도 차별적 고용의 합리성을 인정하는 예외규정(BFOQ, Bonafide Occupational Qualification)을 두어 남성교도소에 여자교도관이 근무하는 것에 대해 차별이 아니라는 해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한편 교도소 수용자의 사생활 권리를 보장하는 제4차 수정헌법은 교도소 상황에서 다른 성의 교도관과 수용자 사이에 시각적 관찰과 신체접촉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논란을 일으켰다. 교도소 수용자들은 반대 성에 의한 검신(pat searches), 수용동에서의 밀착 감시(close supervision)가 불합리한 몸수색을 당하지 않을 권리와 사생활 권리를 침해할 뿐 아니라 잔인하고 과도한 형벌(cruel and unusual punishment)을 금지하고 있는 제8차 수정헌법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7) 하지만 민권법 제7장은 고용차별을 금지하면서도 차별적 고용의 합리성을 인정하는 예외규정(BFOQ, Bonafide Occupational Qualification)을 두어 남성교도소에 여자교도관이 근무하는 것에 대해 차별이 아니라는 해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미국의 연방법원과 주 지방법원은 고용에 있어서의 양성평등과 수용자 사생활 침해, 그리고 교도소 질서와 안전의 문제 사이에서 합리적이고 수용 가능한 균형(reasonable and acceptable balance)을 찾으려는 판결을 내고자 노력해왔다(Ingram, 2000:4).
시간이 흐르면서 교도소에서의 양성평등 문제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점차 여성의 교도소 진입을 확대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1982년 그리핀 대 미시간 교정국(Griffin vs. Michigan department of corrections) 사건에서 법원은 남자수용동에서 일하기 위해 반드시 남자교도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남자교도소에 여교도관이 근무하는 것은 정상적인 사회조건과 유사한 건강한 환경을 제공할 것이고 수용자의 교정교화에 더 도움이 될 것이며, 평등한 취업기회란 모든 교도관이 교도소의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결하였다(Ingram, 2000:5-9). 또 1988년 토레스 대 위스콘신 주 보건사회국(Torres vs. Wisconsin 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Services) 사건에서 위스콘신 주 법원은 여자수용동에서는 여교도관이 근무하는 것이 수용자 교정교화를 위해 더 낫다는 결정을 하였지만 그 재판에서는 “여자수용동에 남교도관이 근무하는 것은 수용자가 사회에 적응하는 능력을 키우는데 중요하다”는 소수의견도 제시되기도 했다(Ingram, 2000:4). 더 나아가 법원은 여자교도관이 남자수용자의 옷을 입은 상태에서 성기부분을 제외하고 신체를 수색 하는 것은 남자수용자의 사생활 보호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하였고(Smith v. Fairman, 1982), 연이은 판결(Timm v. Gunter, 1982와 Michenfelder v. Simner, 1988)에서 여자교도관이 남자수용자를 대상으로 성기부분을 포함한 수색도 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Ingram, 2000:10). 다른 성의 교도관에 의한 일반적인 감시는 그 감시가 교도소 질서유지나 안전 확보에 필요하다는 것인 인정되면 수용자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도 있었다(Ingram, 2000:8). 수용자의 프라이버시 권리는 불투명 창이나 커튼의 설치, 잠옷 제공 등의 방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 성에 의한 신체수색이 잔인하고 과도한 처벌이라는 남녀 수용자들의 주장에 대해서 법원은 두 가지 입장을 취했다. 남자수용자들이 여자교도관에 의한 수색에 대해 소룰 제기했을 때(Johnson v. Phelan, 1995) 법원은 교도관의 임무를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제8차 수정헌법에서 얘기하는 잔인하고 과도한 형벌로 보기는 어려우며 수색과정에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수용자가 감수해야 할 부분이라고 판결하였다. 이와는 반대로 남자교도관에 의한 여자수용자 몸 수색은 잔인하고 과도한 형벌을 금지한 제8차 수정헌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았다. 조단과 가드너(Jordan v. Gardner, 1993) 사건에서 법원은 소가 제기된 교도소 여성수용자의 85%가 남성에 의한 성 학대와 폭력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으며 여자수용자에 대한 남자교도관의 몸수색이 정당하게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여자수용자에게는 심각한 정신적 외상과 정서적 고통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잔인하고 과도한 형벌을 금지한 수용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았다(Ingram, 2000:11).
법원이나 교정당국 모두 남자교도관에 의한 여성수용자 수색은 위법한 것으로 판결하는 경향을 보였다. 여자 교도관에 의한 남자수용자 검신과 남자교도관에 의한 여자 수용자 검신은 의미가 다르다. 교도관의 다수가 남성이기 때문에 남성이 여자수용자 검신에서 제외된다고 해서 남자교도관의 교도관으로서의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은 아닌 반면 여자교도관이 남자수용자 검신에서 제외되는 것은 취업기회의 박탈로 볼 여지가 많다고 본 것이다(Ingram, 2000:15).
또 하나의 쟁점으로서, 여자교도관의 남자수용자 관리는 여자교도관들을 여러 가지 위험에 빠트리기 때문에, 특히 성폭력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제한해야 한다는 견해가 오랫동안 있었지만 이러한 견해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여성을 남성들의 성적 공격을 불러일으키는 존재로 보는 오래된 신화는 여자교도관을 ‘전문성’을 가지고 직무를 수행하는 직업인으로 보기보다 ‘여성’으로 보는 고정관념을 강화하며 이에 기반 하여 여자교도관은 성폭력 위험과 신체적 열세, 그리고 그것들로부터 도출된 교도관 업무수행의 어려움을 가지는 것으로 여겨지고 여자교도관의 남자수용자 관리에 대한 접근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어 왔으나 더 이상 ‘여성’이 교도소의 모든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장애요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재차 확인하는 법원의 판결들이 나오게 되었다.
종합해보면 일련의 판결들은 교도관들은 남녀 수용자들을 직업적으로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법을 배워야 하며 남녀 간의 신체적 힘의 차이가 여성에 대한 고용차별의 이유가 될 수 없으며 수용자를 관리할 때 필요한 것은 “성별” 분리가 아니라 적절한 교도소 환경, 교도관의 법적이고 공적인 권위 인정, 교도관을 공격한 수용자에 대한 확실한 처벌에 기초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2. 선행연구 검토

성교차감독과 교도소에서의 여자교도관의 역할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1980년대에 들어서서 시작되었다. 포터(Potter, 1980)는 여자교도관들이 그들의 직무를 잘 수행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여성적인 특성과 관심과 배려로 교도소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더 부드럽게 만들기도 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키셀과 케참프(Kissel and Katsampes, 1980)도 남자수용자들은 여성교도관이 있는 것이 교도소 생활의 질을 높여주고 교도소를 살기에 더 나은 장소로 만들어준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 다른 연구(Breed, 1981)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보고되었는데 여자교도관의 존재는 교도소 내의 폭력의 수준을 낮출 뿐만 아니라 위생상태도 높아지고 사용하는 언어의 순화도 이끌어낸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브리드(Breed, 1981:40)는 여자교도관이 교도소에 근무한다고 해서 수용자나 남성교도관의 안전이나 수용질서를 떨어뜨린다는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지만 여전히 여자교도관의 남자교도소 근무에 대한 잘못된 생각과 저항이 존재한고 있다고 지적하였다(Cheeseman and Worley, 2006: 87에서 재인용). 짐머(Zimmer, 1986)의 연구에 따르면 여자교도관의 관리 하에 있던 경험이 있는 남자수용자들의 대부분이 사생활을 침해당했다고 느끼지 않았고 여자교도관으로부터 지시와 명령을 받는다는 사실에 언짢아하지 않았으며 성적인 욕구가 생기지는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여자교도관이 더 부드럽게 관리하고 보다 인권친화적인 방식으로 수용자를 대한다는 점에서 남자수용자들에게 더 선호되고 있음도 확인하였다.
아래 <표 1>에서는 1990년 이후 성교차 감독, 여자교도관의 남성교도소 근무, 남성교도관과 남자수용자의 여자교도관에 대한 인식과 관련한 연구물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표 1
먼저 미국 플로리다주 주 교도소의 직원과 남녀 수용자에게 성교차 감독과 여자교도관의 남자수용동 근무에 대해 연구한 앨퍼트와 크라우치(Alpert and Crouch, 1991)는 여성수용자가 남자수용자보다 성 교차 감독에 대해 더 부정적이었으며 샤워나 몸수색이 반대 성의 교도관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는 것을 밝혔다. 교도관들도 성 교차 감독이 부정적인 효과가 더 많을 것이라도 생각했다. 판워스(Farnworth, 1992)는 호주의 남녀교도관 45명을 대상으로 눈덩이 표집에 의한 심층면접을 수행하였는데, 남성교도관들은 여자교도관들이 폭력적인 남자수용자를 관리하기에 적절치 않으며, 남자수용자에 대한 신체수색을 여자교도관이 담당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여자교도관들은 남성이 대다수인 교도소에 여성이 근무함으로써 “여성”이라는 점이 부각되어 남자수용자들을 자극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고 생각했다. 남성교도관들은 여자교도관의 직무배치가 매우 제한적인 것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표명하였다.
영국의 남자교도소 수용자 12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과 설문조사를 시행한 아들러(Adler, 1998)의 연구에서는 50%넘는 조사대상자가 교도관의 성별은 중요하지 않으며 남녀 모두 동일한 직무수행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82%의 남자수용자가 여자교도관의 남자수용동에 근무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78%가 여자교도관이 남자수용동에 들어와도 불편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보다 최근의 연구로 치즈맨과 월리(Cheeseman and Worley, 2006)은 미국 텍사스 주의 보안등급이 다른 4개 교도소 남자수용자를 대상으로 여자자교도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는데 기대와는 달리 중(重)구금 교도소의 남자수용자들이 여자교도관에 대해 보다 더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다는 점은 흥미롭다. 남자수용자의 연령이 젊을수록, 그리고 여성에 대한 일반작 인식이 긍정적인 남자수용자일수록 여자교도관의 직무능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해 수행된 크레위(Crewe, 2006)의 연구에서는 일부 남성 수용자들은 여자교도관을 성적 대상으로 평가하기도 하며, 반대로 여자교도관에게 보호와 배려를 기대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교도관들에 대한 심층면접 결과에서는 남자수용자들이 자신들에게 예의바르게 굴며 공격성을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하였다. 터스베리와 콜린스(Tewsbury and Collins, 2006)는 미국 켄터키 주의 6개 남성교도소에 근무하는 250명의 남녀교도관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남녀 교도관간에 수용자의 폭력과 규율위반에 대처하는데 차이가 있는 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설문조사결과 남녀 교도관간에 수용자 행동에 대한 대응에 별 차이가 없었고 여자교도관이 남자교도관보다 직무관련 스트레스가 많았으나 스트레스의 원인이 수용자 관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동료와 상사로부터 오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들은 결론에서 여자교도관의 직무수행능력과 폭력에 대처하는 능력이 남자교도관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보다 최근의 연구로서 터너와 아릴랜드(Turner and Ireland, 2011)의 연구결과 여자교도관이 남자교도관보다 폭력적인 상황을 부정적으로 파악하고 해결하려는 의지를 더 보였고 남자수용자를 바라보는 관점도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었다. 메이슨(Mason,2015)은 2차 자료를 분석하여 여자교도관이 교도소 질서와 관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는데 전통적인 생각과는 달리 여자교도관의 신체적 열세가 교도소안정을 해치고 교도소 폭력을 조장할 것이라는 가설은 검증되지 않았다. 연구결과들을 요약하면 1990년대의 연구에서는 성 교차 관리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과 염려가 연구결과에도 반영되고 있었지만 최근으로 올수록 성 교차 관리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과 여자교도관의 직무능력이 남자교도관과 큰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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