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가석방에 대한 소고
올해 들어 흉악범 가석방에 대한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10대 때부터 두 번 살인을 저지른 무기징역수 60대 남성이 가석방으로 출소한 지 6년 만에 또 살인을 저질러 다시 무기징역 선고를 받았다는 기사1)가 보도되었으며, 형기를 마치지 않은 살인범이나 무기징역수, 누적 전과자 등이 매년 가석방으로 풀려나고 있다는 기사2)도 보도되었다. 최근에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논의와 관련하여 현행법상 무기수형자도 20년 이상 수형생활을 하면 가석방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기사3)가 보도되어 가석방 제도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더하고 있다.
한편으로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상황이 심각하여 2024. 6. 24. 기준 전국 교정시설 수용비율이 123.5%에 이르고 있어 최근 10년 중 최고 수준이다. 교정시설의 과밀화는 자살, 싸움, 폭행 등 교정사고를 유발하고 개별처우와 교정교화에 장애를 초래하여 재범으로 인한 피해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 교정시설 과밀수용 대책으로 불구속 수사 확대, 교정시설 신·증축 등이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겠으나, 가석방 제도의 탄력적인 운영도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다.
1) 2024. 1. 27. 연합뉴스, 「두 번 살인 저질렀던 60대 무기징역, 가석방 때 또 살인」
2) 2024. 1. 29. 국민일보, 「살인범도 선처하는 ‘가석방’…매년 수천 명 사회 풀려났다」
3) 2024. 5. 7. MBN 「“영원히 격리해도 모자란데” 흉악범도 20년 복역 후 가석방 가능」
<표 1> 연도별 교정시설 수용비율(2024 교정통계연보, 60면 재구성)
일부 국가의 경우 일정 기간의 형 집행률만 지나면 가석방이 실시되게 하는 이른바 필요적 가석방 제도를 검토한 바 있으나4), 재범 우려를 낮출 수 있는 조치 없는 가석방의 확대는 국민의 불안을 더욱 높일 수 있다.
가석방은 법원에 의해 선고된 형이 만료되기 이전에 수형자를 조건부로 석방시키는 제도로서 현행 가석방 제도는 1995년부터 필요적 보호관찰제도와 결합·운영되어 사회복귀 성공률과 재범 억제력을 높이고 있다. 그에 더해 운영 중인 마약 치료, 정신질환치료, 보호수용, 취업 등 각종 조건부 가석방은 시설 내 처우와 사회 내 처우를 연계하고 수형자 개별 특성에 맞게 치료·취업·보호·원호를 지원하거나 제공하고 있다.
국민적 우려를 완화하고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에 기여하는 조화로운 가석방 운영을 위해 현행 가석방 제도 하에서 조건부 가석방이 도입된 경과와 성과, 나아가 활성화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4) 박상열, 가석방제도의 실태와 확대방안, 교정연구 제26권 제2호, 2016, 18면
가석방이란 자유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 자가 행상이 양호하고 개전의 정이 현저한 경우에 일정한 조건 하에서 형기만료 전에 석방하고, 이후 일정 기간 동안 가석방 조건을 위반하지 않고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 가석방 기간을 지나게 되면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간주하는 행형 상의 처분을 말한다.5)
헌법재판소는 “가석방이란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형 집행 중에 있는 자 가운데 행장이 양호하고 개전의 정이 현저한 자를 그 형의 집행종료 전에 석방함으로써 수형자에 대한 무용한 구금의 연장을 피하고 수형자의 윤리적 자기형성을 촉진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취해지는 형사정책적 행정처분이다.”라고 설시한 바 있다.6)
독일 등 가석방을 법원의 사법처분으로 실시하는 국가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형법」제72조에서 가석방을 행정처분으로 정의하여 변화하는 정책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가석방은 수형자의 개별적 요청이나 희망에 따라 행하여지는 것이 아닌 교정기관의 교정정책 혹은 형사정책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재량적 조치7)이므로 수형자에게 가석방에 대한 신청권 및 불허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사법부가 결정한 형기를 행정부에서 줄여준다는 비판이 있을 수도 있으나, 가석방은 시설 내 처우를 사회 내 처우로 전환하는 교정정책이라는 점에서 행정처분으로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가석방자의 경우 가석방 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을 통해 준법정신을 함양하고 사회적응 능력을 키울 수 있지만, 형기 종료로 출소한 사람은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 등을 제외하고 출소 즉시 국가의 통제를 벗어나게 되어 오히려 점진적·단계적으로 사회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된다. 이는 형기 종료 출소자와 가석방 출소자의 재복역률 통계 비교를 통해서 확인된다. 2019년 형기 종료 출소자의 재복역률 출소자 재복역률8)이 29.3%인 반면, 가석방 출소자의 재복역률은 6.8%에 불과하다.
5) 김정연·윤옥경·차종진·배상균, “석방제도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2019, 31면
6) 헌법재판소 2010. 12. 28.자 2009헌마70 결정, 2013. 8. 29.자 2011헌마408 결정 등 다수
7) 헌법재판소 2007. 7. 26.자 2006헌마298 결정, 2010. 12. 28.자 2009헌마70 결정, 2024. 3. 19.자 2024헌마212 결정 등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입장임
8) 출소자 재복역률이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에 수용된 자가 출소한 후,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위해 3년 이내 다시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비율을 의미함
<표 2> 출소 사유별 재복역 인원(비율) 현황(2024 교정통계연보, 187면 재구성)
가석방제도의 기능은 명시적 기능(Manifest function)과 잠재적 기능(Latentfunction) 두 가지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9)
명시적(적극적) 기능으로 ① 조기 석방을 위한 노력을 유도하는 개선의지 촉구 기능, ② 준법의식 고취를 통한 범죄의 억제와 통제 기능, ③ 보호관찰 등 일정한 감독에 의한 사회적응 능력 함양 기능 등이 있다.
잠재적(소극적) 기능으로 ① 수형자들의 행동에 일상적 평가를 수행함으로써 수형자들의 행동을 통제하는 교정시설 내 질서유지 기능, ② 형기가 만료되기 전에 수형자를 석방함으로써 형기 만료 시까지 구금하였을 경우에 소요될 국가적 비용을 절감하는 기능, ③ 교정시설 과밀화 완화를 위한 수용인원 조절 기능이 있다.
법원이 선고한 형을 엄격하게 집행하는 경우 교정시설이 부족하게 되어 수용비율이 높아지므로 교정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2016년에 헌법재판소가 ‘교정시설 내 수용행위가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과밀한 공간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라고 하면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불합치결정10)을 내렸고, 이후 개별 수형자들의 과밀수용을 이유로 한 국가배상청구 소송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서 가석방 활성화가 더욱 중요해졌다고 할 것이다.
9) 김정연·윤옥경·차종진·배상균, “ 석방제도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2019, 38면
10) 헌법재판소 2016. 12. 29.자 2013헌마142 결정
성인수형자 가석방을 위한 최소한의 형식적 요건으로 「형법」 제72조 제1항에서 무기의 경우 20년, 유기의 경우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해야 가석방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형기는 선고형을 의미하며, 사면 등에 의해 감형될 경우에는 감형된 형이 기준이 된다. 형기에 산입된 판결 전 구금일수는 집행기간에 산입한다.
가석방의 실질적 요건으로 「형법」 제72조 제1항에서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추상 적인 실질적 요건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1조 제2항에서 “위원회는 수형자의 나이, 범죄동기, 죄명,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가석방 후의 생계능력, 생활환경,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필요한 사정을 고려하여 가석방의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가석방 업무지침」(법무부 예규 제1274호)은 수형자를 죄명, 형기, 범죄 내용 등에 따라 7개 유형(무기, 장기, 관리, 제한, 일반, 교통, 보호사범)으로 구분한 후, 경비처우급(1급~4급)과 재범예측지표(1~5급) 등을 반영하여 가석방 적격 여부를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인수형자에 대한 가석방은 신청, 심사, 허가 3단계로 실시된다. 구체적으로 신청 단계는 일선 교정기관의 ① 가석방 대상자 선정, ② 가석방심사 예비회의 개최, ③ 가석방심사신청서 및 관련 자료 작성 후 가석방심사위원회에 송부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심사 단계는 ① 교정본부 분류심사과의 가석방심사 자료 검토·분류 작업, ② 가석방심사위원회 위원에게 심사자료 배부, ③ 가석방심사위원회 개최 및 적격 여부 결정으로 이루어지고, 마지막 허가 단계는 가석방심사위원회의 가석방 적격결정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허가처분으로 이루어진다.
<표 3>은 2014년부터 2023년까지 가석방 출소 인원과 총출소자(형기종료출소자 + 가석방출소자) 대비 가석방 출소율을 보여주고 있다. 가석방 출소 인원과 출소율은 지속적인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생계형사범, 환자나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 모범수형자 등에 대한 가석방을 확대하였기 때문이다.11) 2021년과 2022년에는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산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환자, 기저질환자, 고령자 등 면역력 취약자와 모범수형자를 대상으로 심사 기준을 완화하여 가석방을 확대하였다.12)
11) 2017. 1. 26. 법무부 보도자료, “경제회복과 국민통합을 위한 가석방 확대 시행”
12) 2021. 1. 13. 법무부 보도자료, “코로나19 확산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석방을 확대하여 실시합니다.”
<표 3> 연도별 가석방 출소율(2024 교정통계연보, 185면 재구성)
이처럼 최근 10년간 가석방 출소 인원과 출소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가석방을 소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표 4〉는 2020년도 기준으로 우리나라와 가석방 제도 운영이 유사한 일본의 가석방 출소율을 비교한 자료이다. 일본의 가석방 출소율은 50~60%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20~30% 수준보다 현저히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4> 일본의 연도별 가석방 출소율(출처: 일본 교정통계, 일본 법무성, 범죄백서)
가석방 제도는 자유형의 폐해를 최소화하고 특별예방의 차원에서 수형자가 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나, 이들을 받아들여야 하는 사회나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재범으로 인한 불안과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가석방자 관리규정」(대통령령) 등에서 가석방자에 대해 신고의무, 특별준수사항 부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 여러 조건과 의무를 사회방위 측면에서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은 구체적인 사안에서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석방제도의 취지와 과밀수용 해소 및 범죄 예방 측면 등을 고려하여 보다 다양하게 조건을 세분화하여 가석방 조건의 척도로 삼을 필요가 있다.13)
미국에서도 가석방 조건을 다양화하여 ‘기타 조건부 가석방’으로 귀휴, 재택구금, 중간처우시설 수용, 특별석방 등을 운영하고 있다.14)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가석방 기간 동안 수형자의 특성에 맞는 치료와 원호를 통해 범죄성향을 개선하고 사회 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마약 치료 조건부 가석방, 정신질환 치료 조건부 가석방, 취업 조건부 가석방, 보호수용 조건부 가석방 등 4가지 종류의 조건부 가석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래에서 그 종류별 도입 취지, 운영현황 및 성과 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3) 이상한, “교정시설 과밀수용의 해소를 위한 가석방제도 활성화 연구”, 법과 정책연구 제19권 제3호, 2019, 252면
14) 이희정, “가석방제도의 운영 및 발전 방향에 대한 비판적 검토”, 교정연구 제31권 제1호·통권 제89호, 2021, 21면
마약 청정국을 자랑하던 우리나라는 어느새 누구나 쉽게 마약을 구하고 접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 최근 보안성 높은 SNS 메신저 사용 확대, 암호화폐 등 신종 비대면 거래 수단의 다양화 및 저가의 신종마약류 등장 등에 기인하여 10대 청소년, 20~30대 청년, 평범한 주부, 일반 회사원, 공무원, 교직원 등 다양한 연령과 계층으로 마약범죄가 확산되고 있다.15)
이에 전방위적 단속 및 엄정한 수사와 재판으로 교정시설에도 마약사범이 대폭 증가하고 있다. 〈표 5〉 ‘2014~2023년 마약류 수형자 인원’에 따르면 2014년도 1,344명 이었던 마약류 수형자가 2023년도에 2,492명으로 10년 만에 거의 두 배 증가하였으며, 전체 수형자 중에서 마약류 수형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4년도 4.0%에서 2023년도에 6.6%로 크게 증가하였다.
15) 2022. 10. 13. 법무부 보도자료, “마약범죄 및 중요 민생침해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지시”
<표 5> 2014~2023년 마약류 수형자 인원(2024 교정통계연보 72~73면, 재구성)
정부는 마약 청정국 지위 조기 회복을 위하여 그 역량을 총결집하여 처벌과 함께 치료·재활 및 예방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3. 6월 식약처에 ‘마약예방재활팀’을 신설하여 마약류 오남용 예방, 중독자 사회 재활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법무부에는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마약사범에 대한 치료·재활정책을 효과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부서로 ‘마약사범재활팀’을 신설하여 교정시설 내에서 〈표 6〉과 같이 다양한 마약사범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표 6> 교정시설 마약사범 치료·재활 프로그램
2024년 교정통계연보16)를 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된 마약사범이 출소 후 3년 이내에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다시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비율(재복역률)이 31.9%(2023년 조사)로 절도사범 다음으로 높다. 하지만, 마약사범의 재복역률은 10년 전인 2014년 46.0%보다 많이 떨어졌는데, 이는 현재 교정시설에서 실시하는 마약사범 재활프로그램이 효과를 발휘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교정시설에서 마약사범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치료·재활 프로그램이 단약 자기효능감 등 재범억제에 필요한 심리적 요인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킨다고 한다.17)
마약류 중독은 만성질환과 같이 재발이 빈번하게 일어나므로 완전히 회복하기 위해서는 여러 번 치료가 필요하다.18) 마약 치료 조건부 가석방은 마약사범의 치료·재활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2011년도에 도입하여, 단순 투약으로 인한 범죄로 범죄횟수 2범 이하 마약류 사범 중 교정시설 내 재활교육을 이수하고 가석방 출소 후 사회 내 전 전문 치료 보호기관(재활교육기관) 치료조건에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하지만, 그 기준이 엄격하여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었다.19) 이에 2019. 4. 「가석방 업무지침」을 개정하여 범수 제한을 2범 이하에서 3범 이하로 변경하여 기준을 완화하였다.
마약류 사범 치료조건부 가석방이 허가된 사람은 보호관찰위원회에서 가석방 기간 동안 지속적 치료와 투약 여부에 관한 검사에 따를 것 등의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하고 있으며, 보호관찰관이 가석방 기간 동안 준수사항 이행 여부에 대해 지도·감독한다.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는 가석방이 취소될 수 있으며, 위반 없이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가석방 기간만료로 형의 집행이 종료된다.
마약류 사범 치료조건부 가석방은 2020년까지 한 해에 1명 정도 허가되었으나, 2021년부터 활성화하여 2023년도에 31명까지 확대되었다. 하지만, 현재 마약류 사범 전체 인원(2023년 기준 2,492명) 대비 수혜 인원이 적어 가석방 심사요건 완화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16) 2024년 교정통계연보 192면, 죄명별 재복역 인원 현황(2014~2023년)
17) 조윤오, “성폭력·중독 범죄자 심리치료 효과성 연구”, 2022 법무부 교정본부 연구용역 과제, 22면
18) 미국국립약물남용연구소 (Revised January 2018) Principles of Drug Addiction Treatment: A Research-Based Guide (Third Edition)
19) 김재한, “중독범죄자의 사회복귀 활성화 방안-치료조건부 가석방제도의 도입을 중심으로”, 법무보호연구 제1권, 2015.12, 38면
<표 7> 마약류 사범 치료조건부 가석방 허가자 현황(2024 교정통계연보 184면, 재구성)
「정신보건법」 제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강제입원)’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2016년 9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재개정을 통해 비자의 입원(강제입원) 요건을 강화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정신건강복지법)’이 2017년 5월부터 시행되었다. 2019년 국회입법조사처는 입법영향분석을 통해 민간 정신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탈수용화’가 진행될 경우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를 포함한 수용자 비율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였는데, 실제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이후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자가 증가하고 있다.20) 〈표 8〉교정시설 내 정신질환자 현황은 2014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던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자가 2017년을 기점으로 더욱 가파르게 증가함을 보여주고 있다. 2017년 이전까지 전체 수용인원 대비 5%대를 유지하던 정신질환자가 2018년에 6.7%로 급증하였고, 2023년에는 10.8%에 이르고 있다. 20) 주소연·박병선, “공중보건적 접근에 의한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 효율적 관리 방안: 영국의 정신질환 범죄인 관리제도 고찰을 중심으로”, 교정상담학연구, Vol 5. No. 2, 34면, 2020
<표 8>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자 현황(2024 교정통계연보 60면·105면, 재구성)
2023년 기준 전국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는 6,094명에 이르고 있으나, 정신과 전문의는 1명에 불과하여 이들에 대한 적정한 치료와 처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교정본부는 원격화상진료 및 정신과 전문의 초빙진료 확대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2019년에 정신질환 치료조건부 가석방 제도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정신질환자가 형기 종료로 출소하게 되면 아무런 관리·감독 없이 사회에 노출되는 것에 반하여, 정신질환 치료조건부 가석방의 경우 가석방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통한 의무적인 정신과 치료를 병행함으로써 사회 적응력을 높이고 재범 위험성을 저하시켜 사회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의 의의가 있다. 정신질환 치료조건부 가석방자는 보호관찰 특별준수사항으로 ‘정신과 치료의무’가 부과되며, 보호관찰관이 치료 여부를 확인하여 치료조건 위반 시에는 가석방이 취소될 수 있다.
정신질환 치료조건부 가석방 허가자는 2019년도에 도입 첫해에 5명을 시작으로 2023년도에 42명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교정시설 정신질환자가 늘어나고 있으나, 이들을 수용할 치료중점 교정시설과 의료인력은 부족한 실정이므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적정 치료와 처우를 위해서 앞으로도 정신질환 치료조건부 가석방을 적극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표 9> 정신 질환 치료조건부 가석방 허가자 현황(2024 교정통계연보 184면, 재구성)
교정시설에서 출소하여 사회로 복귀하는 사람은 주변으로부터 차별, 냉대, 소외 등 부정적인 태도를 경험한다.21) 이로 인해 출소자는 생계유지를 위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고 재범의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교정시설에서는 전통적인 교정교화 수단으로 교도작업을 통해 건전한 근로정신 함양과 사회정착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직업훈련을 통해 석방 후 취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교정시설 내 구인·구직 만남의 날 개최 등 상시 채용면접, 단계적 취업지원서비스인 허그일자리 프로그램 등을 통해 출소를 앞둔 수형자에게 보다 직접적으로 취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노력으로 〈표 10〉과 같이 수형자 취업인원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1) 양혜경·윤금순, “출소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취업지원에 관한 연구-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을 중심으로”, 법무보호연구 제7권 제1호, 2021.6, 6면
<표 10> 2014~2023년 수형자 취업 지원 현황(2024 교정통계연보 162면)
취업조건부 가석방은 취업과 가석방제도를 연계하여 사회적 지지기반이 약한 출소자가 조기에 생계수단을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2019년도에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가석방 요건을 충족하는 수형자가 기업체와 채용약정을 하고 취업조건부 가석방에 관하여 서면으로 동의하면 해당 기업에 취업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조기에 석방시키는 제도이다.
〈표 11〉을 보면 제도 도입 초기 60명이 취업조건부로 가석방 되었으나 이후 18명에서 20명 수준에 머물러 있다. 출소예정자가 선호하는 양질의 기업체 발굴 및 취업조건부 가석방을 희망하는 모범수형자에 대한 완화된 가석방 심사 기준 적용 등을 통해 대상 인원을 과감히 늘려갈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표 11> 취업 조건부 가석방 허가자 현황(2024 교정통계연보 184면, 재구성)
아동성폭력사범, 연쇄성폭력사범 등 흉악범죄자 출소가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논란이 될 때마다 거론되는 것이 보호수용제이다. 보호수용제는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형기가 종료한 흉악범죄자를 일정 기간 별도 수용하면서 사회 복귀에 필요한 프로그램 제공 등 관리·감독하자는 제도이다. 하지만, 이미 형을 종료한 자를 다시 일정기간 구금하는 것이 이중처벌 소지가 있어 법적 근거 마련 등 현실적으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반면 보호수용 조건부 가석방제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형기종료자에 대한 보호수용이 아닌, 보호수용을 조건으로 잔여형기 6개월 내외 수용자를 신청·심사에 의해 가석방을 실시하는 것이다. 보호수용 조건부 가석방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보호관찰 준수사항 부과를 통해 주거와 일정 시간대(심야 등) 외출을 제한하게 된다. 근본적으로 이들은 가석방자이기 때문에 형기종료자와는 엄격히 처우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며, 가석방 기간 중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등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가석방을 취소할 수도 있다.22)
22) 하준영, “보호수용 조건부 가석방 대상자 사회정착지원 방안 연구-법무보호사업을 중심으로”, 법무보호연구 제8권 제2호, 2022, 86면
보호수용 조건부 가석방은 2023년 7월부터 법무보호복지공단 생활관 2곳**을 활용하여 대상자에게 심리상담, 사회성 향상교육, 취업지원 또는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 단계적 사회적응 특화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다. ‘2024년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2023년도에 보호수용조건부 가석방으로 허가된 인원은 총 6명이다. 살인, 강도 등 흉악범과 무연고·무의탁 수형자에게도 가석방의 희망을 부여할 수 있고, 범죄자의 재사회화를 위하여 체계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보호수용 조건부 가석방도 확대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건부 가석방은 수형자 개별 특성에 맞는 재사회화 및 재범방지 제도로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아직 전체 가석방 허가자 대비해서 조건부 가석방 허가자 비율은 적다. 2024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2023년도 전체 가석방 허가자는 9,483명이나 조건부 가석방 허가자는 99명(1.04%)에 불과하다.
조건부 가석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석방 제도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개선되어야 한다. 가석방으로 출소하는 수형자는 그 시기가 다를 뿐이지 언젠가는 형기종료로 사회로 복귀할 사람들이다. 이들이 교정교화나 생계유지 수단 마련이 미흡한 상태에서 국가와 사회에 불만만을 가지고 만기 출소하는 것이 사회 안전에 더 위협이 될 수 있다. 가석방 제도는 과거와 달리 단순히 수형자의 형기 단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 내 처우를 사회 내 처우로 전환하는 것이다. 가석방이 시설 수용으로 인한 국가적 비용을 절감하고 수형자의 개선과 교화를 촉진하여 재범을 막는 제도라는 데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다양한 특성에 맞는 조건부 가석방을 심사하기 위해서 가석방심사위원회 심사체계가 전문화·고도화되어야 한다. 현재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위원장(법무부차관) 포함 9명의 위원(내부위원 4명,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지원하는 실무인력은 별도의 조직 없이 법무부 분류심사과 내 팀 단위로 편성되어 있다. 〈표 12〉에서 보듯이 상임위원, 사무국, 분과위원회 등을 두고 있는 대체역심사위원회, 보호관찰심사위원회, 난민위원회 등 유사위원회 대비하여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전담 조직 및 전문 인력이 절대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 자문위원회인 가석방심사위원회를 행정위원회 전환 등을 통해 위원 수를 늘리고, 의학·심리학·사회복지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조건부 가석방의 실질 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표 12> 가석방심사위원회와 유사위원회 조직 비교(행정안전부, 2023년 행정기관위원회 현황)
기존 조건부 가석방 외에 추가적으로 다른 조건부 가석방 도입도 검토해 볼 수 있다. 현재 마약과 정신질환 치료조건부 가석방 외에 알코올과 관련된 범죄자에 대한 치료조건부 가석방을 도입하는 것이다. 상습 음주운전 및 주취폭력 범죄자에 대해 교정시설 내에서 알코올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가석방 기간 동안 알코올 중독·재활 치료나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가석방을 실시하면, 음주로 인한 재범의 위험성을 더욱 낮출 수 있을 것이다.
가석방자의 재복역률은 형기종료자에 비해 매우 낮고, 〈표 13〉과 같이 유사한 가석방 체계를 가진 일본에 비해서도 낮다. 가석방자는 가석방 기간 동안 필요적으로 보호관찰을 부과받고 있으며, 이에 더하여 개별 특성에 맞는 치료, 취업, 보호수용 등 조건을 부여하고 이를 준수하게 하면 재범에 이르게 되는 요인을 제거하고 사회 내에서 준법의식을 함양하면서 결국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게 된다.
<표 13> 일본의 연도별 가석방자 재복역률(출처: 일본 교정통계, 일본 법무성, 범죄백서)
현재 교정시설은 과밀수용이 심각한 상황이고 이를 개선하라는 각계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과밀수용은 수용자 교정교화는 고사하고, 먹고·자고·배설하는 인간으로서 기본적 생활조차 어렵게 한다. 그렇다고 재범 위험성이 남아 있는 범죄자를 통제장치 없이 사회에 조기에 내보내는 것은 국민의 우려를 야기할 수 있다.
재범 위험성이 낮은 모범수형자와 여성·장애인·환자·고령자 등에 대한 가석방을 확대하고 특성에 맞은 조건 부여로 가석방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수형자를 선별하여 가석방을 확대한다면 과밀수용도 완화하면서 사회의 불안도 줄이는 방안이 될 것이다.
· 국내문헌
박상열, 가석방제도의 실태와 확대방안, 교정연구 제26권 제2호, 2016
김정연·윤옥경·차종진·배상균, “ 석방제도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2019
이상한, “교정시설 과밀수용의 해소를 위한 가석방제도 활성화 연구”, 법과 정책연구 제19권 제3호, 2019
이희정, “가석방제도의 운영 및 발전방향에 대한 비판적 검토”, 교정연구 제31권 제1호·통권 제89호, 2021
조윤오, “성폭력·중독 범죄자 심리치료 효과성 연구”, 2022 법무부 교정본부 연구용역 과제
김재한, “중독범죄자의 사회복귀 활성화 방안-치료조건부 가석방제도의 도입을 중심으로”, 법무보호연구 제1권, 2015
주소연·박병선, “공중보건적 접근에 의한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 효율적 관리 방안: 영국의 정신질환 범죄인 관리제도 고찰을 중심으로”, 교정상담학연구, Vol 5. No. 2, 2020
양혜경·윤금순, “출소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취업지원에 관한 연구-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을 중심으로”, 법무보호연구 제7권 제1호, 2021.6
하준영, “보호수용 조건부 가석방 대상자 사회정착지원 방안 연구-법무보호사업을 중심으로”, 법무보호연구 제8권 제2호, 2022
법무부, 2024년 교정통계연보
행정안전부, 2023년 행정기관위원회 현황
· 외국문헌
미국국립약물남용연구소(Revised January 2018) Principles of Drug Addiction Treatment: A Research-Based Guide (Third Edition)
일본 법무성, 일본 교정통계연보(각 년도), 범죄백서(각 년도)
· 헌법재판소 결정
헌법재판소 2010. 12. 28.자 2009헌마70 결정, 2013. 8. 29.자 2011헌마408 결정 등 다수
헌법재판소 2007. 7. 26.자 2006헌마298 결정, 2010. 12. 28.자 2009헌마70 결정, 2024. 3. 19.자 2024헌마212 결정 등
헌법재판소 2016. 12. 29.자 2013헌마142 결정
· 법무부 보도자료
2017. 1. 26. 법무부 보도자료, “경제회복과 국민통합을 위한 가석방 확대 시행”
2021. 1. 13. 법무부 보도자료, “코로나19 확산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석방을 확대하여 실시합니다.”
2022. 10. 13. 법무부 보도자료, “마약범죄 및 중요 민생침해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지시”
· 언론보도
2024. 1. 27. 연합뉴스, 「두 번 살인 저질렀던 60대 무기징역, 가석방 때 또 살인」
2024. 1. 29. 국민일보, 「살인범도 선처하는 ‘가석방’…매년 수천 명 사회 풀려났다」
2024. 5. 7. MBN 「“영원히 격리해도 모자란데” 흉악범도 20년 복역 후 가석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