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와 형벌에 대한
학부모들의 인식과 범죄예방교육
필요성에 대한 연구: 유치원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박명인 경기대학교 박사과정
이 연구는 범죄와 형벌에 대한 인식은 어린 나이부터 형성되며, 이 과정에서 부모로부터의 영향을 상당히 받아 만들어진다는 인식하에 유치원 자녀를 가진 학부모들의 범죄와 형벌에 대한 인식과 범죄예방교육의 필요성이 어떠한가를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유아와 학부모 대상 범죄예방교육 자료와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경기지역 유치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학부모 219명을 대상으로 범죄와 처벌에 대한 일반적 인식, 유아 대상 범죄에 대한 인식, 유아 대상 범죄예방교육 필요성으로 구분하여 이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연구분석 결과, 학부모들의 범죄와 처벌에 대한 일반적 인식은 엄벌주의적으로 나타났으며, 수형자의 교정·교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불관용, 가혹한 형벌 부과, 무력화 지향 등과 같은 엄벌주의적 국민의 법 감정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으며,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유치원 학부모들은 이러한 부정적 인식이 더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유아 대상 범죄와 범죄예방교육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자녀를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가정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하고 있었지만,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지식 부족과 상황적 여건으로 인해 유아인 자녀를 교육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있어 유아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범죄예방교육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기반으로 유아와 학부모 대상 범죄예방교육의 방향성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였으며, 본 연구는 범죄와 형벌에 대한 인식과 범죄예방교육 필요성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범죄예방교육 자료와 개발 및 실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본다.
※ 주제어 : 범죄, 형벌, 인식, 범죄예방교육, 유치원 학부모
최근 사회가 급격하게 발전하고 변화함에 따라 교통량 증가, 유해시설 증가, 복잡한 도시구조 등 이전에 비해 유아가 살기에 위험한 요소들이 많아졌다. 또한, 핵가족화로 인한 가정 기능의 약화 현상과 맞벌이의 증가로 인해 유아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유치원, 학원 등 외부 기관에서 보내고 있으며, 교육기관에 보내는 연령도 점차 낮아지고 있다.
(문혜련, 2009). 유아들은 발달 특성상 호기심이 많고 신체기능 발달이 덜 되어 미숙하며, 판단능력과 조절능력이 부족한 시기기 때문에 쉽게 범죄에 노출되어 유아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다양한 유형으로 급증하고 있다(도현심, 이사라·송승민, 2009; 김영심, 2012).
『2022년 범죄분석』에 따르면 2021년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총 1,210건으로 2012년부터 대체로 증가 추세를 보이다 2020년 감소한 후 2021년에 다시 증가하여 지난 10년 동안 7.4% 증가하였고, 아동학대의 경우 피해사례는 꾸준히 증가하여 2021년 기준 아동학대 판단 건수가 37,605건으로 나타나 전년 30,905건 대비 아동학대 사례 증가율이 약 20% 정도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2023). 13세 미만의 아동유괴범죄는 2021년 총 251건의 약취유인범죄가 발생하였으며, 이 중 55.0%에 해당하는 138건이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유괴범죄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2008년 조두순 사건, 2011년 12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청주시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암매장 사건, 2018년 제주도 의붓아들 학대 사건 등 줄어들지 않는 유아 대상 범죄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안은 날로 커지고 있다.
유아는 독립적이지 못하고 의사결정이 쉽지 않아 학부모나 교사가 많은 부분을 책임을 지고 있어 가정과 유치원에서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즉 유아가 가지게 되는 범죄에 대한 인식형성은 유아를 양육하는 부모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으며, 부모의 생활태도와도 깊은 연관을 갖는다. 또한, 유아를 양육하는 부모의 범죄에 대한 인식은 생활 속 유아 대상 범죄예방을 위한 실천이나 자원으로도 나타나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범죄에 대한 인식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문혜련, 2009). 따라서 가정과 유치원에서 유아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범죄예방교육도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부모가 유아의 학습을 보조하고 강화할 수 있도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유아 대상 범죄와 형벌, 범죄예방교육 필요성에 대한 인식 연구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서예석·이경실, 2008).
현재 유아 대상 범죄는 여성가족부의 『아동·여성보호 종합대책』, 『아동 성폭력 재발 방지대책』 등을 통해 범죄대처 및 예방에 기여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유아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공식적으로 사건화되지 않은 암수범죄가 더 많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김영심, 2012). 특별히 성범죄의 경우 국가적 차원에서 ‘화학적 거세’, ‘성범죄자 전자발찌 착용’, ‘성범죄자 알림e’ 등 여러 가지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크고 작은 문제들이 제기되어 논란 중에 있거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등 유아 대상 범죄에 대한 현실적 대책보다 범죄자 처벌 가중, 범죄자 관리 등의 방법 모색 수준에 그치고 있어 유아 대상 범죄에 대한 대처 및 예방은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유치원에서 유아를 대상으로 실종, 유괴, 성범죄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고 있지만 대부분 생활안전교육에 일환으로 구성되어 있어 실제 범죄에 대처하고 예방할 수 있는 내용으로는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김영심 2012). 마찬가지로 단순 안전교육과 유아 신변에 관한 연구는 유아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종종 실시된 바 있으나 유아 대상 범죄 인식 및 교육적 요구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범죄와 형벌에 대한 인식은 어린 나이부터 형성되며, 이 과정에서 부모로부터의 영향을 상당히 받아 만들어진다는 인식하에 유치원 자녀를 가진 학부모들의 범죄와 형벌에 대한 인식과 범죄예방교육의 필요성이 어떠한가를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유아와 학부모 대상 범죄예방교육 자료와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대한민국 어린이 헌장 8번에서 “어린이는 해로운 사회 환경과 위험으로부터 먼저 보호되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흉악성 또한 심각해져 아동은 여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김영심, 2012).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아동복지법 제3조에서 정의하는 18세 미만의 사람,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의하는 19세 미만의 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유형의 범죄피해를 입히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유치원에 재학 중인 유아 즉 영유아보육법 상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이를 말하는데, 이러한 유아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실태는 매우 한정적이고 그 범위가 적기 때문에 유아를 포함하는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의 실태에 대해 살펴보았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행된 『2022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피해사례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2021년 기준 아동학대 판단 건수는 37,605건으로 전년 30,905건 대비 아동학대 사례 증가율은 약 20% 정도로 나타났다. 연령별 피해아동 비율을 살펴보면, 만 3~5세는 다른 연령에 비해 높지 않은 편이었고, 만 13~15세가 6,903건(24.7%)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 10~12세(23.3%), 7~9세 5,331건(19.1%)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는 부모에 의한 발생 건수가 23,119건(82.7%)으로 가장 높았고, 대리양육자 3,047건(10.9%), 친인척 879건(3.1%)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에 의해 발생한 사례 중 친부에 의해 발생한 사례가 12,796건(45.7%), 친모 9,562건(34.2%)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아동학대 발생 장소의 경우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례가 22,738건(81.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와 같이 아동을 돌보고 교육하는 기관에서 발생한 아동학대는 각각 613건 (2.2%), 101건(0.4%), 1,654건(5.9%)으로 파악되었다. 아동학대 사례 유형은 정서학대 10,632건(38.0%), 중복학대 9,775건(34.9%), 신체학대 4,911건(17.6%), 방임 2,044건(7.3%), 성학대 609건(2.2%)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5년간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 중 2022년에 신고접수 된 재학대 사례는 총 4,475건이며, 재학대 아동 명수는 3,469명으로 나타났다. 2022년 전체 아동학대 사례 27,971건 대비 재학대 사례 비율은 16.0%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보건복지부, 2023).
마지막으로 2022년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발견된 아동은 총 50명으로, 전체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약 0.23%로 나타났다. 연도별 추이는 2019년 42명(0.19%), 2020년 43명(0.19%), 2021년 40명(0.15)으로 그 수와 아동학대 사망아동 명수 비율 또한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대검찰청 『2022 범죄분석』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총 1,210건으로 2012년부터 대체로 증가 추세를 보이다 2020년 감소한 후 2021년에 다시 증가하여 지난 10년 동안 7.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3~20세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는 2013년 최고치를 기록한 후 2014년부터 대체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 2021년에 다시 증가하여 지난 10년 동안 11.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범죄 유형을 살펴보면, 강제추행이 65.8%로 가장 많았고, 강간·간음 19.5%, 통신매체이용음란 7.2%, 카메라등이용촬영 2.6%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13~20세 연령층 대상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도 강제추행(36.2%)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아동 성폭력범죄에 비해 비율이 낮으며,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가 13.2%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은 오후(12:00-17:59, 58.5%)로, 이는 13~20세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가 밤(20:00~03:59, 43.2%)에 가장 발생한다는 점과 대비되는 것으로 보아 13세 미만의 아동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를 하교한 후 외부 활동을 하는 낮시간에 성폭력범죄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범죄의 발생 장소는 주거지가 41.5%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노상 18.3%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13~20세 연령층 대상 성폭력범죄 또한 주거지가 29.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숙박·유흥업소 17.5%, 노상 11.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범죄 범죄자와 피해자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57.5%가 타인으로 가장 많았고 친족 17.3%, 이웃·지인 13.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범죄는 13~20세 연령층 대상 성폭력범죄에 비해 범죄자가 피해자의 친족이거나 이웃·지인인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대검찰청 『2022 범죄분석』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총 251건의 약취유인범죄가 발생하였으며, 이 중 55.0%에 해당하는 138건이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유괴범죄로 나타났다. 아동유괴 피해자의 39.1%가 남성아동, 60.9%가 여성아동으로 여성아동의 비율이 훨씬 더 높았으며, 13세 미만 아동유괴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은 오후 시간대(12:00-17:59)로 전체 범죄의 60.9%를 차지했다. 오후 시간대(12:00-17:59)는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대와 동일하게 나타나 대체적으로 범죄의 유형과 상관없이 아동들이 외부에서 많이 활동하는 시간대에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주로 일어난다고 볼 수 있다. 13세 미만 아동유괴범죄의 발생 장소는 노상 47.1%(65건), 그 외 주거지 33.3%(46건), 기타 19.6%(27건)에서 발생하였으며, 13세 미만 아동유괴범죄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는 타인인 경우가 61.3%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은 친족 22.7%, 이웃·지인 12.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범죄피해두려움(fear of crime)은 범죄피해를 경험했을 때와 경험하지 않았지만 범죄피해에 두려움이 있는 경우로 구분된다(차훈진, 2014). 범죄로부터 피해를 경험하거나 경험한 적이 없고 두려움이 생긴 경우 모두 어른·아이를 막론하고 개인에게 큰 두려움으로 작용하며, 이 두려움은 심리·정서적 불안감을 유발하여 개인의 사회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에까지 이를 수 있다(박윤환·장현석, 2013; Kelling & Wilson, 1982; 구교태, 2016). 이처럼 범죄피해두려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부정적인 효과를 불러오며, 이에 따라 범죄를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세우기 위하여 힘쓰는 모습에도 영향을 미친다(박성훈, 2014).
범죄피해두려움에 관한 연구는 1960년대 미국의 범죄율이 급상승하면서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범죄의 위협이 높아져 197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지금까지 연구되고 있으며, 범죄학계와 형사사법계의 연구를 통한 신속한 성장으로 인해 두려움에 관한 연구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측정하는 도구가 되어 사용하기도 한다(차훈진, 2014). 주로 우리나라와 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 조사 질문은 “당신이 살고 있는 곳 주변에 밤에 혼자 걷기 두려운 곳이 있는가?”와 같은 사례의 질문들을 오랫동안 사용하여 두려움에 대한 변화의 추세를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이 질문은 주어진 조건에 매우 한정적이기 때문에 범죄피해두려움을 다양하게 측정할 수 있는 연구들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Warr, 2000; 김광용, 2018).
범죄피해두려움에 대한 의미나 개념은 학술적인 의견이나 논의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본 연구에서는 거시적인 의미에서의 두려움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성별에 따른 범죄피해두려움은 일반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범죄피해두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들은 실제 범죄피해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이 낮은데 비해, 여성들은 아주 작은 범죄피해를 경험했어도 두려움은 매우 높게 나타났다(임창호, 2018).
범죄피해두려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주변을 통한 간접적 경험이나 대중매체를 통해 영향을 받고, 대중매체를 통해 간접적인 경험이 영향이 있음을 많이 연구들을 통해 확인 되었다(김광용, 2018). 즉 실제 직접적인 피해를 겪은 경험보다 대중매체와 주변을 통해 범죄피해에 대해 접한 경우 두려움이 더 높게 나타났다(Hale, 1996; 김광용, 2018). 신문 기사를 통해 범죄 소식을 많이 접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범죄피해두려움이 높았으며, 범죄 관련 프로그램이나 드라마를 정기적으로 시청하는 사람이 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 범죄피해를 더 두려워한다고 나타났다(Dowler, 2003; 김광용, 2018). 또한, 자기 자신이 몸이 약해 범죄 상황에서 신체적인 대처를 하지 못한다고 느낄 경우, 타인과 가족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우, 신체적인 손상을 입었을 때 회복이 오래 걸리는 경우 범죄피해두려움을 더 많이 느끼게 된다(Hale, 1996; 김광용, 2018). 이처럼 범죄 상황에서 대처가 미약할 수밖에 없는 여성, 노인, 아동, 어린 자녀들을 키우는 학부모들의 범죄피해두려움은 더 클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범죄피해두려움은 나이, 교육수준, 소득수준, 자녀 등에 의해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확인되는데 Sjöoberg(1998)의 연구에 따르면, 갓난아기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더 강하게 반응해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최근 유아 대상 범죄가 증가하면서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범죄피해두려움은 커지고 있다. Warr(2000)의 연구에서는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구조 내에서 배우자와 자녀의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의 구도와 정도, 사회적 결과를 다루고, 이러한 가족구조에서는 개인적 두려움보다 이타적 두려움이 더 높고 일반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또한, 남성의 경우 자녀와 아내의 범죄피해두려움이 높다는 사실을 지적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늘 여성의 문제로 논의된 부분들이 수정되어야 할 것을 주장하였다.
부모가 느끼는 자녀를 대상으로 한 범죄피해두려움은 하나의 사회적 현상으로도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자녀와 관련된 범죄피해두려움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김지선(2004)은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여 자녀의 범죄피해에 대한 부모의 두려움을 심층적으로 연구하였는데, 부모 자신의 범죄피해두려움보다 자녀의 범죄피해두려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아들보다 딸의 범죄피해에 대해 두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별에 따라 범죄피해의 유형에 따라서도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아들의 경우 학교폭력, 갈취 등의 유형을 두려워한다면, 딸의 경우 성추행이나 성폭력 등 성과 관련된 범죄피해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녀의 성별에 상관없이 모(母)가 부(父)에 비해 자녀의 범죄피해두려움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학부모는 자녀의 범죄피해두려움이 매우 높아 자녀의 학원 끝나는 시간에 맞춰 데리러 가거나, 학원의 위치를 걸어 다닐 수 있는 집과 가까운 거리로 다니게 하는 등의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즉 자녀를 가진 부모들은 자기 자신보다 자녀를 향한 이타적 두려움이 크고 일반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교정·교화, 교육 등과 같은 프로그램은 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각종 교정시설, 사회기관 등에서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범죄는 발생 전 예방이 더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범죄가 발생했을 시 대처 요령 및 사전예방을 위한 교육자료와 프로그램은 많지 않은 실정이며, 특히 유아를 대상으로 한 자료와 프로그램 연구는 더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다양한 형태로 증가하고 있으며, 유아는 범죄 자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성인에 비해 자기조절 능력이나 위험 상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범죄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유아들이 각종 범죄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예방하려면 아동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사전교육프로그램이 강조되어야 한다. 또한, 아동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학부모에 의해 직·간접적인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자녀를 양육하는 학부모들의 범죄 인식에 대한 연구를 통해 유아 대상 범죄 관련 예방 교육자료를 적합하게 만들어야 하며,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전문적인 교육 또한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김성희, 2000; 유미숙, 2002).
유아기에 형성된 기능, 태도, 지식은 어른이 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유아기는 교육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이며, 범죄·안전에 대한 의식은 단기간보다 장기간에 걸쳐 형성되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체계적인 범죄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유미숙, 2002). 따라서 유아를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일이 벌어지고 난 뒤 사후에 사건을 처리하고 방안을 찾는 것보다 일상생활에서 유아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범죄에 대한 지식, 올바른 대처교육, 사전예방 교육 등 유아의 눈높이에 맞춰 교육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손민정, 2013).
아동복지법 제31조에서는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은 교육대상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매년 1회 보고해야 한다<개정 2015. 12. 29., 2021. 12. 21.> 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총 5개의 각호의 내용 중 범죄와 관련된 교육은 1.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2.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라고 되어있다. 또한,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성폭력 방지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이 해당 기관·단체에 소속된 사람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의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4. 7. 16., 2016. 11. 22., 2021. 7. 13.> 라고 명시되어 있다.
정부는 2011년 5월 2일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이원화되어있는 교육·보육 과정을 통합해 ‘만 5세 누리과정’을 도입하여 2012년부터 시행했으며, 2012년 7월 10일에는 만 3세와 만 4세도 교육·보육과정을 통합해 만 3~5세 누리과정을 도입하고, 2013년 3월부터 시행하였다. 누리과정은 만 3~5세 유아를 위한 국가수준의 공통 교육과정으로,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유아교육과정 연령별 누리과정 총론의 내용은 각 영역별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의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다.
범죄 대처 및 예방과 관련된 내용은 ‘신체운동·건강’ 영역에 포함되어 있으며, ‘신체운동·건강’에 관련된 주 내용은 기본 운동 능력과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습관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누리과정의 내용 중 범죄 대처 및 예방에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표 1> 교육부 명시 연령별 누리과정 내용
출처: 교육부(2015. 2. 24). 유치원교육과정 고시
<표 1>과 같이 ‘안전하게 생활하기’ 범주 중 ‘비상시 적절히 대처하기’에서 범죄 대처 및 예방에 관련된 세부내용이 들어가 있으며, 연령별 교육내용은 비슷하지만 만 3, 4, 5세 세부내용은 차이가 있다. 만 3세는 ‘학대, 성폭력, 실종, 유괴상황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이고, 만 4, 5세는 ‘학대, 성폭력, 실종, 유괴상황 시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을 알고 행동한다’라고 명시하여 직접 행동할 수 있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이후 제2015-61호 유치원 교육과정은 2020년 2월 29로 폐지되었고,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유아교육과정 연령별 누리과정의 내용은 놀이중심 교육과정이며, 범죄 대처 및 예방에 관한 내용은 위 교육과정과 같이 ‘신체운동·건강’ 영역에 포함되어 ‘안전하게 생활하기’ 영역 안에 ‘학대, 유괴 등에 대처하는 방법을 경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교육부 2020. 3. 1. 유치원교육과정 고시).
이처럼 교육과정 내용 안에서 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 대처 및 예방교육이 관련 법령과 연령별 누리과정에 따라 유치원에서 실시되고 있지만 앞서 본 내용처럼 학대, 성폭력, 실종, 유괴에 대해 일부만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교육조차도 유치원 재량에 맞추어 실시하고 있는 상황으로 신체·정신적 발달이 덜 되어 위험에 노출되기 쉽고, 범죄에 대한 개념적인 확립이 어렵다는 특성을 가진 유아들에게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김성희, 2000; 유미숙, 2002).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을 보면 범죄와 관련된 개념을 가르칠 수 있는 교육과정은 초등학교 6학년에서 처음으로 나타나 유아 대상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데에 비해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연령은 매우 높게 설정되어 있다(전제철, 2016).
범죄는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범죄 발생 상황이나 예방 문제에서도 보호의 한계는 있기 마련이므로 유아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고, 문제 발생 시 대처능력이 요구되므로 유아를 대상으로 일회적 교육보다는 반복적 교육으로 범죄 위험성 자체에 대한 개념을 익히고 내면화되어 일상생활에서 대처 행동을 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곽은복, 2001).
본 연구는 범죄와 형벌에 대한 학부모들의 인식과 범죄예방교육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경기지역 유치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소규모의 학부모들이 같은 특성을 가진 주위 학부모들에게 소개하는 방식인 눈덩이 표집방법을 활용하여 오프라인 학부모 114명, 온라인 학부모 카페(맘 카페) 회원 학부모 105명 총 219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2020년 9월부터 10월까지 1개월간 실시하였고, 수집된 219개의 자료 모두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고안된 설문지는 학부모와 자녀의 성별, 연령, 학력, 직업 등과 같은 일반적 사항 8문항, 범죄정보 획득 매체, 범죄문제와 처벌, 수형자에 대한 인식 등에 관한 인식 8문항, 유아 대상 범죄에 대한 인식 3문항, 유아 대상 범죄예방교육 필요성 5문항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회수된 설문 자료는 SPSS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 카이제곱검정(χ²)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응답자 자녀의 성별은 여자가 65.3%로 남자보다 더 많았고, 연령은 만 5세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만 4세, 만 3세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성별은 자녀 여자가 85.4%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연령은 30대가 85.4%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형태는 아파트가 86.3%로 가장 높았으며, 학력은 대졸이 76.3%로 응답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직업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었으며, 월 소득수준은 월 300~500만원 이상이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학부모들이 범죄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는 매체는 <표 3>과 같다. 먼저 학부모들은 범죄 사건에 대한 소식을 얻는 매체로 인터넷 57.1%, TV·라디오가 33.8%로 나타나 전체 응답자의 90.9%가 인터넷이나 TV·라디오와 같은 대중매체를 통해 범죄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가족·친구·이웃 등으로부터 5.9%, 종이로 인쇄된 신문 1.8%, 기타 1.4%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 범죄에 대한 정보 획득 매체(n=219)
우리나라 범죄 발생 추세에 대한 인식 차이를 학부모 성별에 따라 비교해 본 결과는 <표 4>와 같다. 남자(父)의 경우 보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큰 차이는 없던 것에 비해 여자(母)의 경우는 증가한 편(‘증가한 편’과 ‘크게 증가’를 합친 비율)이 83.9%에 달했다. χ² 검정 결과 성별에 따른 우리나라 범죄 발생 추세에 대한 인식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더 체감하고 있는 것이다.
<표 4> 성별에 따른 우리나라의 범죄 발생 추세에 대한 인식 차이
죄질이 나쁜 범죄유형에 대한 인식 차이를 학부모 연령에 따라 비교해 본 결과는 <표 5>와 같다. 기본적으로 모든 연령대에서 강간·성폭력과 살인을 가장 죄질이 나쁜 범죄유형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20대 학부모들은 강간·성폭력과 살인, 30대 학부모들은 살인, 40대 이상 학부모들은 강간·성폭력으로 나타나 연령이 낮을수록 살인을 죄질이 나쁜 범죄유형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χ² 검정 결과 연령에 따른 우리나라 범죄 발생 추세에 대한 인식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연령에 따른 죄질이 나쁜 범죄유형 인식 차이
학부모 성별에 따라 비교해 본 결과는 <표 6>과 같이 남자(父)는 살인을 가장 죄질이 나쁜 범죄유형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여자(母)는 강간·성폭력이 가장 죄질이 나쁜 범죄유형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χ² 검정 결과 성별에 따른 죄질이 나쁜 범죄유형 인식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성별에 따른 죄질이 나쁜 범죄유형 인식 차이
우리나라 범죄자 처벌에 대한 인식은 <표 7>과 같다. 우리나라 처벌 수위는 약하다가 90.8%(‘매우 약하다’와 ‘약한 편이다’를 합친 비율)로 나타나 대부분의 유치원 학부모들은 범죄자에 대한 우리나라의 처벌 수위가 약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범죄자 처벌에 대한 인식(n=219)
범죄유형 중 가장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 범죄에 대한 인식은 <표 8>과 같다. 횡령·배임, 청소년비행에 대한 응답은 없었으며, 살인 44.7%, 강간·성폭력 39.7%, 유괴·인신매매 11%, 폭행·상해와 사기 각 1.4%, 강도, 부정부패·뇌물, 기타범죄가 각 0.5%의 순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 죄질이 가장 나쁘다고 생각하는 범죄에 대해 학부모들은 성폭력·강간 39.3%, 살인 40.2%로 각각 응답하였는데, 관련해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 범죄에 대해서도 살인 44.7%, 강간·성폭력 39.7%로 비슷한 비율을 나타내 살인과 강간·성폭력 범죄유형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8>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 범죄유형(n=219)
교정시설에서 형을 사는 수형자들은 수형자 개별처우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을 받게 되는데, 여기서 수형자 개별처우 프로그램이란 수형자가 수용된 이유를 되돌아보고 어떻게 하면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받는 것을 말한다.
<표 9>는 수형자 개별처우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5가지 항목 중 수형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에 학부모들이 인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 결과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치료가 75.8%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교육(인성·학업) 8.2%, 사회적응훈련 6.4%,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 5%, 기타 3.2%, 직업훈련 1.4%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9> 수형자에게 필요한 요소(n=219)
수형자의 개선 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표 10>과 같다. 결과를 살펴보면 전혀 없다 14.2%, 없는 편이다 53.4%, 어느 정도 있다 28.3%, 많은 편이다 2.3%, 매우 많다 1.8%의 순으로 유치원 학부모들이 생각하는 수형자의 개선(교정·교화)의 가능성은 없는 편(67.6%, ‘전혀 없다’와 ‘없는 편이다’를 합친 비율)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수형자의 개선 가능성에 대한 인식(n=219)
출소자들의 재범을 방지 방안에 대한 인식은 <표 11>과 같다. 학부모들이 인식하는 재범방지 방안은 보호관찰제도 확대 및 세밀화 60.3%로 가장 높았으며, 사회적인 다양한 지원 확대 13.7%, 교정시설 프로그램 교육 강화 11.4%, 가족들의 책임 확대와 사회의 인식변화 교육 각 5.5%, 기타 3.7%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1> 출소자들의 재범방지 방안(n=219)
죄질이 나쁜 유아 대상 범죄유형에 대한 인식은 <표 12>와 같다. 결과를 살펴보면, 성범죄가 45.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살인 22.4%, 아동학대 16.4%, 실종(유괴·인신매매) 9.6%, 폭력 5.5%, 기타 0.5%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2> 가장 죄질이 나쁘다고 인식하는 범죄유형(n=219)
자녀를 조심시키는 방법에 대한 차이를 학부모 성별에 따라 비교해 본 결과는 <표 13>과 같다. 자녀의 성별과 상관없이 외출 시 아이와 꼭 동반한다와 범죄 피해 위험성에 대해 기회가 될 때마다 이야기해주고 있었으며, 자녀의 성별이 남자인 경우 기회가 될 때마다 이야기해주며 범죄 피해로부터 조심시켰고, 응답자 자녀의 성별이 여자인 경우 외출 시 보호자가 꼭 동반해 아이 혼자서 외출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χ² 검정 결과 성별에 따라 자녀를 조심시키는 방법에 대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 자녀의 성별에 따른 자녀를 조심시키는 방법에 대한 차이
학부모가 자녀를 범죄 피해로부터 지키기 위해 교육 시 어려웠던 점에 대한 결과는 <표 14>와 같다. 결과를 살펴보면, 교육에 대한 구체적 지식과 방법 부족 42.9%, 수시로 변동되는 상황적 여건 36.1%, 유아의 부주의한 행동 14.6%, 교육을 위한 시간 부족 4.1%, 기타 2.3%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학부모들은 자녀를 범죄 피해로부터 지키기 위해 외출할 때 꼭 동반하고 기회가 될 때 이야기 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러한 교육을 할 때 실질적으로 필요한 범죄 대처 및 예방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과 방법을 모르고, 수시로 변동되는 상황적 여건으로 인해 교육의 어려움이 가장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 자녀 교육 시 어려웠던 점(n=219)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예방교육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표 15>와 같다. 학부모들은 범죄예방교육이 매우 필요하다 74.9%, 필요하다 19.6%, 보통이다 5%, 필요하지 않다 0.5%로 나타나 전체 응답자의 94.5%가 범죄예방교육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 유아 대상 범죄예방교육의 필요성(n=219)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예방교육 방법에 대한 인식은 <표 16>과 같다. 학부모들은 연령별 교육과정인 누리과정 안에서 자연스럽게 교육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60.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별도 시간을 정해 주기적으로 교육해야 한다 35.2%, 국가의 지침서를 활용해 교육해야 한다 3.7%, 아직 별도로 필요하지 않다 0.5%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6> 범죄예방교육 방법(n=219)
누리과정 내용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차이를 자녀의 연령에 따라 비교해 본 결과는 <표 17>과 같다. 만 3세의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누리과정의 내용을 알고 있는 학부모보다 모르고 있는 학부모들이 더 많았고, 만 4세와 만 5세의 자녀를 둔 학부모의 경우 누리과정 내용을 모르고 있는 학부모보다 알고 있는 학부모들이 더 많았다.
이는 만 3세에 비해 유치원에 더 오래 다닌 만 5세의 학부모들이 유치원 교육과 정보에 대해 더 익숙해져 있음을 시사한다. χ² 검정 결과 연령에 따라 누리과정 내용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차이에 대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7> 자녀의 연령에 따른 누리과정 내용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차이
누리과정 내용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차이를 학부모 성별에 따라 비교해 본 결과는 <표 18>과 같다. 남자(父)는 누리과정의 내용을 알고 있는 학부모보다 모르고 있는 학부모가 더 많았고, 여자(母)의 경우 누리과정의 내용을 모르고 있는 학부모보다 알고 있는 학부모가 더 많게 나타났다. χ² 검정 결과 성별에 따라 누리과정 내용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차이에 대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8> 응답자 성별에 따른 누리과정 내용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차이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예방교육 참여 여부에 대한 결과는 <표 19>와 같다. 경험이 없다 77.6%, 경험이 있다 22.4%로 나타나 대부분의 학부모가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대처 및 예방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9> 학부모 범죄예방교육 참여 여부(n=219)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예방교육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표 20>과 같다. 필요하다 49.8%, 매우 필요하다 37.9%, 보통이다 11.9%, 필요하지 않다 0.5%의 순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학부모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표 20> 학부모 대상 범죄예방교육 필요성(n=219)
본 연구는 범죄와 형벌에 대한 인식은 어린 나이부터 형성되며, 이 과정에서 부모로부터의 영향을 상당히 받아 만들어진다는 인식하에 유치원 자녀를 가진 학부모들의 범죄와 형벌에 대한 인식과 범죄예방교육의 필요성이 어떠한가를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유아와 학부모 대상 범죄예방교육 자료와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연구로, 범죄와 처벌에 대한 일반적 인식, 유아 대상 범죄에 대한 인식, 유아 대상 범죄예방교육 필요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범죄와 처벌에 대한 일반적 인식을 살펴본 결과, 학부모들은 인터넷이나 TV·라디오와 같은 대중매체를 통해 범죄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리나라 범죄 발생 추세에 대해 남자(父)보다 여자(母)가 더 증가한 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죄질이 나쁜 범죄유형에 대한 인식 차이는 학부모 연령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기본적으로 모든 연령대에서 강간·성폭력과 살인을 가장 죄질이 나쁜 범죄유형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우리나라 범죄자 처벌 수위는 대부분 약한 편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성폭력·강간, 살인범죄에 대해 가장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 범죄유형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수형자에게 필요한 요소는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치료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수형자의 개선 가능성은 없는 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성폭력, 아동학대 등과 같은 사회적 이슈를 불러일으키는 유아대상 강력범죄가 증가하면서 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불관용, 가혹한 형벌 부과, 범죄자의 무력화 지향 등 엄벌주의적 국민의 법 감정이 반영된 결과라 볼 수 있으며,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유치원 학부모들은 이러한 부정적 인식이 더 크다는 것을 나타낸다.
둘째, 유아 대상 범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유아 대상 범죄 중 성범죄를 가장 죄질이 나쁜 범죄유형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자녀를 조심시키는 방법에 대한 차이를 학부모 성별에 따라 비교해 본 결과 먼저 자녀의 성별과 상관없이 외출 시 아이와 꼭 동반하고 범죄피해 위험성에 대해 기회가 될 때마다 이야기해주고 있었으며, 자녀의 성별이 남자인 경우 기회가 될 때마다 이야기해주며 범죄 피해로부터 조심시켰고, 응답자 자녀의 성별이 여자인 경우 외출 시 보호자가 꼭 동반해 아이 혼자서 외출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학부모들은 자녀의 범죄예방을 위해 가정에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교육 실행 시 실질적으로 필요한 범죄 대처 및 예방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과 방법이 부족하고, 수시로 변동되는 상황적 여건으로 인해 교육의 어려움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유아 대상 범죄예방교육 필요성을 살펴본 결과, 학부모들은 범죄예방교육이 매우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고 범죄예방교육 시 연령별 교육과정인 누리과정 안에서 자연스럽게 교육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누리과정 내용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차이를 자녀의 연령에 따라 비교해 본 결과 만 3세의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누리과정의 내용을 알고 있는 학부모보다 모르고 있는 학부모들이 더 많았고, 만 4세와 만 5세의 자녀를 둔 학부모의 경우 누리과정 내용을 모르고 있는 학부모보다 알고 있는 학부모들이 더 많았다.
이는 만 3세에 비해 유치원에 더 오래 다닌 만 5세의 학부모들이 유치원 교육과 정보를 더 많이 접해 알고 있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누리과정 내용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차이를 학부모 성별에 따라 비교해 본 결과 남자(父)에 비해 여자(母)가 더 누리과정의 내용을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학부모는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대처 및 예방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예방교육 또한 매우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 요약을 바탕으로 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추후 유아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범죄예방교육 자료 개발과 함께 교육을 실시할 때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학부모들의 부정적인 범죄 인식, 법 감정과 같은 범죄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을 반영한 전문적인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가적인 인식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유치원 학부모들만을 대상으로 연구하였지만, 후속 연구를 통해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인식 조사를 통한 비교 연구를 통해 양질의 범죄예방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학부모들은 가정에서 자녀를 대상으로 범죄 대처 및 예방교육 시 구체적인 지식과 방법 부족, 상황적 여건으로 인해 교육의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나 맞벌이 가정이 대부분인 요즘 관련 교육을 부모가 온전히 책임지기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누리과정 속 차별화된 범죄 관련 교과목 확대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이며, 유아의 실제적 경험을 통한 국가와 지역사회, 유치원과 가정이 연계된 교육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단순 유아 대상 범죄예방교육 만으로는 유아에게 범죄예방에 대한 영향력을 충분히 미칠 수 없으므로 이러한 학부모들의 요구에 맞춰 학부모 교육에 대한 교수학습매체와 다양한 교육자료 지원 및 개발 등에 관한 폭넓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과 사람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인디언들의 속담처럼 유아들을 범죄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온 국민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유아들을 범죄로부터 지키고 유아들이 올바른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범죄 대처 및 예방교육 및 홍보활동 등을 통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은 첫째, 범죄와 형벌에 대한 인식과 범죄예방교육 필요성에 대한 유치원 학부모들의 인식을 연구한 아주 기초 단계의 연구로, 추후 발전·보완된 심층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경기지역 유치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학부모만을 연구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시킬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전국의 유치원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범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분석한다면 본 연구의 결과와는 다른 양상의 결과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셋째, 본 연구의 대상인 학부모를 오프라인 114명, 온라인 105명으로 나누어 조사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두 집단 간 이질성이 있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의 범죄와 형벌에 대한 인식과 범죄예방교육의 필요성을 알아봄으로써 범죄와 처벌에 대한 일반적 인식, 유아 대상 범죄 대처 및 예방교육의 필요성과 교육방법, 교육적 요구 등 실질적인 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인식을 토대로 범죄 대처 및 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 의의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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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r, M. (2000). “Fear of crime in United States : Avenues for research & policy”. in Measurement & analysis of crime & justice, 4, Washington, DC :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39.
■ 법령자료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11. 8.] [대통령령 제32985호, 2022. 11. 8., 일부개정]
아동복지법. [시행 2023. 12. 14] [법률 제1954호, 2013. 6. 13., 일부개정]
유아교육법. [시행 2023. 9. 27.] [법률 제19737호, 2023. 9. 27., 일부개정]
■ 기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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