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징벌 사유의
미수 규정 필요성에 관한 소고 (하)
<표 4> 캐나다 연방교정청의 수용자 징계 위반 보고서의 뒷면
Inmate offence Report and notification of Charge
<그림 1> 텍사스 주 교정청 징벌 사유와 선시 손실 한계
호주 퀸즐랜드 교정청은 우리의 「형집행법」의 역할을 하는 법률인 CSA2006(Corrective Services Act 2006)40)를 가지고 있다. CSA2006의 3장(Chapter 3)은 규율위반과 위법(Breaches of discipline and offences)이라는 제목으로 수용자의 위반 행위와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다. 우리 「형집행법」의 사유가 규율위반(Breaches of discipline)과 위법(Offences)으로 나눠져 있는데, Breaches of discipline의 경우의 처분은 우리의 금치와 유사한 Separate Confinement 처벌을 내리고 최대 7일간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Offences은 형벌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처벌로는 수 년간의 구금(imprisonment) 또는 최대 종신형(life imprisonment)을 할 수 있게 해 두었다. 그 사유로는 불법집회(Unlawful assembly), 폭동(riot), 수인의 반란(mutiny), 금지물품의 제작 등(Dealing with prohibited thing), 도주(escape) 등이 있다. 흥미로운 점은 우리 법령의 ‘허가 없이 지정된 장소를 벗어나거나 금지구역에 출입하는 행위41)에 해당하는 조항42)이 있는데, 그 처벌은 최대 2년간의 구금이라는 점이다.
미수 규정으로는, 수용자가 폭동이나 수인의 반란 동안 이 법에 의해 교정 시설을 계획적으로 그리고 불법적으로 파괴하거나 하려고 하는 행위와 교정 시설 안팎에서 공권력에 대항하는 조직을 만들거나 참여 또는 그것을 시도하려는 행위와 불법적으로 교정탐지견을 다치게 하거나 죽이는 행위와 그것을 시도하려는 행위 등이 있다.43)
교정탐지견까지도 공권력의 한 부분으로 인정하면서 공권력에 대항하는 행위에 대하여 미수까지 규정하고 처벌하는 모습이 호주 퀸즐랜드 교정청이 엄정한 공권력 확립에 대하여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40) Current as at 1 July 2023
41) 「형집행법 시행규칙」제215조 2호에서 ‘16일 이상 20일 이하의 금치’를 부과할 수 있다.
42) CSA2006 124 Other offences (1) A prisoner must not—(l) without reasonable excuse, be in a restricted area of a corrective services facility.Maximum penalty—2 years imprisonment.
43) CSA2006 122 Unlawful assembly, riot and mutiny
(2) A prisoner must not take part in a riot or mutiny.
(a) if, during the riot or mutiny, the prisoner wilfully and unlawfully damages or destroys, or attempts to damage or destroy, property that is part of a corrective services facility and the security of the facility is endangered by the act124 Other offences
(1) A prisoner must not—
(d) organise, attempt to organise or take part in any opposition to authority under this Act, whether inside or outside a corrective services facility
f) unlawfully kill or injure, or attempt to unlawfully kill or injure, a corrective services dog
캐나다, 미국, 호주 3개국의 징벌 미수 규정을 살펴보았다. 캐나다의 연방교정청은 모든 징벌 규정에 미수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였고, 미국 텍사스와 호주의 퀸즐랜드는 개별적인 규정에 미수 규정을 적용하였다. 캐나다와 같이 일반적인 미수 규정은 적용에 있어 혼동이 없으며 간결한 장점이 있다. 하지만 자칫 무분별한 미수의 규정은 가벌성 확대의 의미로 보일 수 있다. 따라서 행위 태양과 징벌의 경중에 따라 적용되는 개별적인 미수 규정의 텍사스와 퀸즐랜드가 수용자의 인권 보호라는 교정 정책과 더 어울린다고 생각한다. 우리 나라 역시 규정된 징벌 행위의 모습과 교정기관의 특수성에 기인하면 일반적인 미수 규정보다는 개별적인 미수 규정이 더 적합할 것이다.
앞에서 「형집행법」과 「형집행법 시행규칙」의 징벌 규정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하였다. 그중에서 「형집행법 시행규칙」제214조의 3가지 규정(3. 교정장비, 도주방지시설, 그 밖의 보안시설의 기능을 훼손하는 행위, 5의2. 허가 없이 다른 수용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수용자 외의 사람을 통하여 다른 수용자에게 금품을 교부하는 행위, 9. 허가 없이 다른 사람과 만나거나 연락하는 행위)이 결과범 혹은 결과범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미수 규정을 추가하는 것이 적합해 보인다. 상기의 규정은 「형집행법」과 같은 법률이 아닌 「형집행법 시행규칙」에 해당하는 규정들이기 때문에 그 개정의 방법은 법률보다는 더욱 유연하다. 법무부장관의 발의와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게 된 후 공포되면 바로 효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규정을 「형집행법 시행규칙」제214조에 추가한다면 미수범 규정은 쉽게 신설할 수 있다.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4조 18. 3, 5의2, 9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교정시설은 늘 보이지 않는 긴장이 많은 곳이다. 그중에서도 수용자의 징벌은 교정공무원과 수용자의 입장이 늘 상충하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수용자 징벌과 관련된 제도 등은 항상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국가기관을 비롯하여 천주교인권위원회와 같은 비정부기구(Non-Governmental Organization)의 주시 대상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수용자 징벌과 관련된 규정은 항상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에 맞게 수정하면서 완벽을 추구해야 한다.
현재 「형집행법」에 규정된 징벌 사유는 그 부정확성으로 인하여 많은 지적을 받고 있다. 그중에서 저자는 교정 현장에서 적지 않은 수의 규율 위반으로 발생하는 상황과 그것을 명확하게 해결하지 못하는 현재의 징벌 규정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그 본질에는 교정시설의 특수성과 결합하여 미수 규정의 불비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미수 규정의 신설은 결코 가벌성의 확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미수 규정의 여부와 상관없이 현재 교정 현장은 문제되는 상황을 어떻게든 수용자에게 침익적으로 작용하는 처분을 내리고 있다. 진짜 문제는 바로 그것이다. 불명확한 규정을 근거로 수용자에게 징벌을 내리는 것은 수용자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교정공무원의 업무 처리를 난해하게 하는 것일 뿐이다.
교정기관의 궁극적인 목적은 수용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그와 같은 목적을 이루기 위한 제일 첫 출발은 교정시설 내 규율을 확립하여 수용자들로 하여금 교정시설의 질서를 지키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수형자 징벌과 관련된 규정의 명확한 정비임을 다시 강조하며 부디 본 논문이 앞으로의 교정행정 개선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국내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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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자료
미국 텍사스 주 교정청 지침, DISCIPLINARY RULES AND PROCEDURES FOR OFFENDERS
손정빈, (2019), 인권위 "교정시설 내 수용자 징벌, 자의적이선 안 돼" 뉴시스(NEWSIS) (검색일 : 2023. 7. 11.)
캐나다 연방교정청 법령, CCRA(Corrections and Conditional Release Act), Current to December 11, 2017, Last amended on June 17, 2016
호주 퀸즐랜드 교정청 법령, Corrective Services Act 2006, Current as at 1 July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