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Ⅰ서론
Ⅱ 학습권의 개념과 성격
Ⅲ 수용자 학습권에 관한 판례 글 유주영 · 강대중
국문 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교정시설의 목적인 교정교화를 위해 필수 불가결한 학습권이 수용자에게 보장되어온 역사를 판례를 통해 분석하는 것이다. 과거 형무소(刑務所)에서 수용자는 형벌의 대상이었지만 교육형주의를 표방하는 교도소(矯導所)에서 수용자는 변화의 가능성을 가진 주체로 인식된다. 따라서 교정시설의 목적인 교정교화(矯正敎化)를 위해서는 수용자의 다양한 권리 가운데 학습권의 보장이 매우 중요하다.
교정교화와 학습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들 역시 교정시설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효과나 운영 방안 모색 등을 통해 학습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수용자 학습권에 대한 심화 이해는 교정교화의 원리와 가능성에 대한 탐색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연구 결과, 수용자 학습권 판례는 교육받을 권리, 읽을 수 있는 권리, 쓸 수 있는 권리로 구분되었다. 각각의 판례에는 쟁점에 기초하여 수용자학습권을 제한하거나 확대하는 논리를 담고 있었다.
쟁점은 크게 교정시설의 목적, 학습경험에 대한 인식, 그리고 학습자로서 수용자에 대한 인식으로 구분되었다. 수용자 학습권은 시대에 따라 확장되었지만 여전히 제한될 수밖에 없는 논리는 질서유지라는관리 목적이 교정시설에 강하게 붙박여 있기 때문이었다. 교정교화가 교정시설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수용자의 학습권은 체계적으로 가능한 한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수용자 학습권에 대한 이해는 수용자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더불어 수용자의 학습에중요한 조건에 대한 실천적 탐색이 필요하다 주제어 교정교화, 학습권, 수용자 학습권, 수용자 권리, 판례분석 Ⅰ서론
수용자의 법적 지위는 시대에 따라 변화하였다. 과거 응보주의를 추구하던 형무소(刑務所) 시대 수용자는 “법적으로 죽은 자”(이언담, 2015, p. 45.)로 인식되었다. 수용자는 형벌의 대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1961년 형무소에서 교도소(矯導所)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수용자의 법적 지위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교도소는 교정교화(矯正敎化)를 목적으로 한 교육형주의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이다(법무부, 2007; 유주영, 2014; 조기룡, 2007; 민선홍, 한선아, 2019). 교육형의 대상으로 수용자는 형벌의 대상인 동시에 교육의 대상, 즉 학습을 통한 변화와 개선의 가능성을 담지한 주체로 인식된다. 교육의 대상이자 학습의 주체로서 수용자에게는 과거와 다른 법적 지위가 부여되기 시작했다. 이는 수용자의 권리 확장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 대법원은 1982년 특별권력관계에 있어 위법하고 부당한 특별 권력의 발동으로 권리가 침해된자는 그 처분을 취소 처분할 수 있다1)고 하여 국가와 수용자의 관계에 있어서 지배와 복종 관계를 부정하였다. 헌법재판소도 “행정청(교정시설)의 위법한 처분 또는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법적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행정소송 등에 의하여 그 위법한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1993. 12. 23. 92헌마247)고 하여 현재 교정시설에서는 특별권력관계가 부정되고 이에 따라 수용자의 권리가 확장되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교정시설의 목적을 교정교화로 분명히 하고 있다. 교정교화는 수용자의 다양한 기본권과 관련된다. 교정 교화에 있어 교육이 중요하다고 본 연구(신용해, 2012; 유주영, 2014; 이백철·조극훈, 2015; 천정환,2015; McKinney & Cotronea, 2011; Kallman, 2019;Vandala, 2019), 종교가 중요하다고 본 연구(김안식, 2010; 유병철, 2011), 직업훈련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연구(오원선, 2003; 김기홍·최은하, 2011) 등은 교정교화가 헌법상의 교육받을 권리, 종교의 자유, 근로의 권리 등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점을 보여 준다. 또한 과밀수용이 수용자의 교정과 재사회화를 저해한다는 판례2)나 수형자에 대한 선거권 제한이 교정의 목적에 반하는 것이라는 판례3)는 교정교화가 행복추구권이나 참정권과도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즉 교정교화를 위해서는 수용자의 기본권 보장이 수반되어야 한다.
교정시설이 교육형주의에 입각해 있다는 점(임복재, 2001; 강영철, 2006; 법무부, 2007; 조기룡,2007; 조흥식·이형섭, 2014)에서 수용자의 다양한권리 가운데에서도 교육받을 권리, 나아가 학습권의 보장이 매우 중요하다. 「교육기본법」은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학습권을 모든 국민의 권리로 천명하고 있다. 학습권은 학교교육을 받는 아동, 청소년이나 특별한 처지에 있는 이들이 아닌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인권이다(강대중, 2019). 유네스코는 1985년 세계성인교육회의에서 학습권 선언을 채택하며, 학습권을 생존의 필수적인 도구로 천명한 바 있다. 학습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 존재 조건이기 때문에 학습권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다른 모든 권리가 허울만 남게 된다(김신일, 2002). 수용자에게도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으로서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면(이용식, 2018) 학습권 역시보장되어야 한다. 교정교화를 위한 학습권은 교정시설 내에서 제공되는 각종 교육을 받을 권리뿐만 아니라 읽고 쓸 권리 등 수용자가 학습을 자기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권리도 포함한다. 그러나 수용자의 학습권은 그 보장의 역사가 그리 길지않다. 학습권 자체가 1997년 「교육기본법」의 제정과함께 법적으로 보장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교정시설의 목적인 교정교화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학습권이 수용자에게 보장되어 온 역사를 판례를 통해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판례는 구체적인 사건에 관한 법원의 판단으로 유사 사건에 대한 판례의 누적은 일반적인 법리로 발전하며 법적인 규범을 형성한다(홍완식 외, 2015). 수용자의 다양한 기본권과 관련된 판례는 수용자 기본권의 보장과 제한을 결정하는 가이드라인이 되어왔다(이호중, 2004).
따라서 수용자의 학습권과 관련된 판례는 수용자 학습권을 이해하는 방식과 그확장의 양상을 이해할 수 있는 통로라 할 수 있다. 수용자의 학습권 제한이 위헌·위법하다는 판결에는 수용자 학습권 확대의 논리가, 반대로 기각·각하된 판례에는 제한하는 논리들이 담겨 있다. 학습권을확대 혹은 제한하는 논리는 시대마다 수용자 학습권을 바라보는 법원의 사고 체계도 담고 있다. 따라서 수용자 학습권 판례분석은 수용자 학습권 보장에 있어 주요 쟁점과 이를 해석하는 이론적 틀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수용자의 교정교화와 학습의 관계를 살펴본 기존 선행연구들은 주로 교정시설 내에서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거나 그 운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대부분이다(민선홍·한선아, 2019; 신용해, 2012; 유주영, 2014; 이백철·조극훈, 2015; 조극훈, 2015; 천정환, 2015). 일부 소수의 선행연구는 교정시설에서 책을 읽거나 글을 쓰는 활동이 수용자의 변화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를 제시하기도 했다(홍명자, 2003; 전석환, 2018). 수용자의 학습권을 판례를 통해 살펴보는 이 논문은 수용자에게 보장된 구체적인 학습권을 고찰하는 동시에 학습자로서 수용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이해하는 관점의 확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Ⅱ 학습권의 개념과 성격 1. 학습권의 개념
1985년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린 제4차 유네스코 세계성인교육회의는 학습권의 내용을 “읽고 쓸 권리, 질문하고 분석할 권리, 상상하고 창조할 권리, 자신의 세계를 읽고 역사를 쓸 권리, 교육 자원에 접근할 권리, 개인적으로 또 집단적으로기술을 개발할 권리”로 선언했다. 유네스코는 학습권이 “인류의 중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할 수 있는 최고의 공헌”이며 “인류의 생존을 위한필수 도구”라고 천명하였다. 학습권은 기본적인 인권으로 모든 사람에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UNESCO, 1985).
학습권은 1997년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제5차 세계성인교육회의에서 다시금 강조되면서 인간의 중요한 권리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함부르크 회의에서는 모든 이를 위한 성인학습(Adult learning for all: the rights and aspirations ofdifferent groups)을 토론하며 학습권이 보장되어야하는 대상으로 교도소의 수용자도 언급하였다.
교도소 수용자에게 교육과 훈련에 대한 정보와 접근의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비정부기구와 교사들이 교도소에서 교육활동을 하도록 장려할 것을 명시하였다. 즉 교도소 수용자에게도 학습권 보장이 중요하다는 것을 환기한 것이다(UNESCO, 1997).
학습권의 개념과 내용과 관련하여 김신일(2002)은 학습권을 교사가 학생에게 교육할 권리를 뜻하는 교육권과 대비시키면서 누구로부터 제한받지 않고 자유롭게 배울 수 있는 시민의 기본권으로 정의했다. 김신일은 학습권은 어떠한 이유로도 제한될 수없고, 인간이라는 존재를 가능하게 하는 기본적 자유라고 주장했다.
그는 학습권의 내용으로 학습활동의 자유, 학습기회의 보장, 교육선택의 권리, 교육에 관한 결정과정에의 참여권, 지식과 사상창출의자유를 제시했다. 최돈민(2003)은 학습권은 사회적배경에 따라 어떤 장애도 없이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하였다. 정현승(2003)은 학습권이란 인간의성장과 발달의 권리이자 국민주권의 원리를 실현하는 권리라고 하며, 학습권과 교육권은 상충되는 관계가 아니라 상보적 관계라고 주장하였다. 김철수(2008)는 교육할 권리인 교육권에 대응하는 것을 학습권으로 보고 민주적인 국가사회의 담당자를 육성하는 국민적 의무와 책임 및 권한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학자들은 학습권을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 중요한 기본 권리이고, 보편적 권리로 보았다. 학습권을 교육할 권리를 뜻하는 교육권과 대응관계로 보는 입장(김신일, 2002; 김철수, 2008)과 상보적 관계(정현승, 2003)로 보는 입장으로 구분되기는 하지만, 학습권을 자유롭게 배울 수 있는 권리로보는 것은 공통적이다.
정리하면, 학습권은 인간의 생존과 관련된 기본적인 권리이고 인간의 성장과 발달에 있어 보장되어야 하는 인권이다. 학습권은 교육받을 권리를 포함하여 읽을 수 있는 권리, 쓸 수 있는 권리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2. 학습권의 성격
기본권으로서 학습권은 국가의 침해로부터 자유로운 권리로서의 학습권과 국가가 형성하고 보장해주어야 하는 책임으로서의 학습권으로 구분할 수있다(정기오, 2018). 전자는 자유권적인 학습권이고, 후자는 국가에 대한 사회권적 학습권이다.
학습권은 저항적인 자유권을 포함하면서 동시에 실정법에 의해 보편적 필요에 의한 복지권도 포함하는 권리다(최돈민, 2003). 다시 말하면, 학습권은 자유로 주어지는 자유권적 성격과 책임과 의무의 사회권적 성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유권적 성격으로서의 학습권은 소극적으로 학습할 것을 국가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필요한 학습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학습에 대한 자유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을 말한다(황준성, 1998). 사회권적 성격으로서의 학습권은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배려를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이수광, 2000).
학습권과 교육받을 권리를 구분하여 보는 입장에서는 학습권은 어떠한 이유로도 제한될 수 없는 자유권적 속성이 있으며, 교육받을 권리는 국가가 제공하는 교육기회와 관련되는 청구권적 속성이 있다고하였다(김신일, 2002).
학습권에 교육받을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입장(최돈민, 2003)과 학습권을 교육받을 권리로 부르는 입장(권영성, 2001)에서는 학습권 혹은 교육받을 권리란 국가로부터 방해받지 않는 자유권적 성격과 함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국가가 적극적으로 배려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사회권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학습권과 교육받을 권리를 구분해서 보든 포함관계로 보든 학습권에는 자유권과 사회권의 속성이 담겨 있다
3. 학습권에 대한 판례
학습권에 대한 대부분의 판례는 학교 제도 안에서 학령기 아동이 교육받는 행위와 관련된 사건들을 다루었다. 판례들은 학습권이라는 명칭을 전면에 내놓지는 않았지만 수학권(修學權)이나 교육받을 권리 등으로 표현하고 각각의 성격에 대해 규정하였다. 예를 들어, 수학권은 헌법재판소가 국정교과서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처음으로 사용한 용어(손희권, 2004)인데,
학생이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권리로 보았다. 교육받을 권리로 명시한 판례들도 학교라는 제도 안에서 교수자와 학습자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로 보았다. 또한 판례 중에는 학습권을 교수자가 가르치는 권리인 교육권과 대립하여 누구의 권리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것과 학습권에 속하는 주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판단하는 것도 있었다.
학습권을 “수학권”이라고 명명한 판례(1999. 3. 25.결정, 97헌마130)는 사립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임의적으로 규정한 것이 위헌이라고 심판을 신청한 사건이다. 여기서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31조 제1항에 규정된 “교육받을 권리”를 “수학권”이라고 명명하며 “이 권리는 통상 국가에 의한 교육조건의 개선·정비와 교육기회의 균등한 보장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하였다.
학습권을 인간의 기본적 권리이며 국가에 교육조건의 개선과 교육기회의 보장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본 것이다. 이 사건은 학부모의 교육참여권이 침해되었는지의 여부가 중요한 판단의 축이었는데, 운영위원회를 설치할지는 재량사항이기 때문에 “재량의 한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으므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여기서 학습권은 학부모의 권리(교육참여권)와 맞물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습권을 교육받을 권리로 본 판례는 2004년 사범대 복수·부전공 가산점 제도에 대한 판결이 있다(2004. 3. 25. 결정, 2001헌마882). 헌법재판소는 사범대 복수·부전공 가산점 제도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국민의 학습권 보장을 이유로 들었다. “교과목 간 아무런 연계성도 없이 복수·부전공이 행해질 경우에는 교사의 전문성이 그만큼 저하될 수도 있는데, 이는 국민의 학습권의 측면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한 부분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즉 이 판례에서는 학습권을 교사에 의해 교육을 받을 권리로 이해하고 있고, 국가의 방해로부터 자유로운 자유권적 성격을 지니며 학습자의 교육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중요하게 보았다.
학습권을 교육받을 권리로 본 대부분의 판례는 학습권의 사회권적 성격을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교육을 받을 권리란 모든 국민에게 저마다의 능력에 따른 교육이 가능하도록 그에 필요한 설비와 제도를 마련해야 할 국가의 과제와 아울러 이를 넘어사회적·경제적 약자도 능력에 따른 실질적 평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실현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뜻한다”고 하였다(2000. 4. 27. 결정, 98헌가16, 98헌마429(병합)). 국민에게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할 의무가 학습권을 통해서 도출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판례다.
다음으로 학습자의 학습권과 교수자의 교육권이 대립하는 문제를 다루는 판례들은 학습권이 교육권보다 더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고 하였다(1992.11. 12. 결정, 89헌마88; 2007. 9. 20. 결정, 2005다25298). 1992년 사건에서는 학습권을 수학권이라 표현하였는데, 국민의 수학권과 교사의 교육권인 수업의 자유는 모두 보호되어야 하지만 국민의 수학권의 보장은 “국민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가지며 행복을 추구하고(헌법 제10조 전문)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 데(헌법 제34조) 필수적인 조건이고 대전제이며, 국민의 수학권이 교육제도를 통하여 충분히 실현될 때 비로소 모든 국민은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1992. 11. 12. 결정, 89헌마88). 2007년 사건에서도 교육권은 “어디까지나 학생의 학습권 실현을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의 학습권이 올바로 행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권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2007. 9. 20. 결정, 2005다25298). 학습자의 학습권은 교사의 교육권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그 이유는 학습권이 인간다운 생활과 행복을 위한 기본적 토대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외에 학습권이 학부모에게도 있느냐에 대한 판결도 있다. 대학교 학교법인 이사장이 특정인을 총장으로 임명하자 재학 중인 학생의 학부모가 학생을 대신하여 임명 행위의 무효 확인과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학부모에게 “대학교로부터 그 학생으로 하여금 양질의 교육을 제공받게 할것을 요구할 수 있는 이른바 학습권이 있다는 주장은 실정법상 근거가 없는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가 아니라고 판결하였다(대법원 1994. 12.22. 결정, 94다14803 판결). 이는 학습권과 관련된학부모의 교육참여권이 학교급마다 다를 수 있다는것을 보여준다. 앞서 살펴보았던 판례4)에서 볼 수있듯이 학부모 교육참여권은 초·중·고에서는 인정되나, 대학생 학부모의 교육참여권은 제한된 것이다. 이 사건에서는 학습권이 학교 이사회의 권한과도 맞물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93년에도 학습권이 학교 이사회와 연관된 판례가 있었다. 대학교 세무학과에 재학 중이고 조세정책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이 담당교수를 행정학을 전공한 자를 임용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였다고 소송이 제기된 사건이다. 재판부는 원고인 학생들의 주장과 같이 불이익을 받게 되더라도 그 불이익은 간접적이라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대법원 1993. 7.27. 결정, 93누8139). 학교 이사회와 관련된 일에 있어서는 학습자의 학습권이 확보되기 힘든 상황에처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들이다. 다시 말하면, 학습권은 이사회와 같은 기관의 대표나 기관장 등에게 부여된 권한과도 엮여 보장의 범위가 달라질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학습권은 판례에서 다양한 용어로 등장하였다. 그리고 학습권은 학습자 개인의 권리이지만 다양한 주체들과 엮여 판결에도 영향을 미쳤다. 학습권은학습자를 둘러싼 교수자, 학부모, 기관장 등이 가진권리나 권한과 서로 연관되며 이러한 다양한 주체의 권리와 권한의 여부, 범위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범위가 달라진다는 것을 말한다. Ⅲ 수용자 학습권에 관한 판례
본 연구에서는 수용자 학습권과 관련된 판례를 대법원 홈페이지 종합법률정보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헌법재판정보에서 수집하였다. 판례는 ‘수용자교정’, ‘수용자 교화’, ‘수용자 교육’, ‘수용자 학습’, ‘수용자 신문’, ‘수용자 도서’, ‘수형자 교육’, ‘수형자 책’, ‘교도소 교육’, ‘교도소 집필’, ‘수용자 문예작품’, ‘교도소 신문’ 등을 키워드로 수집하였다.
수집 결과, 수용자 학습권의 넓은 범위에 포함되는 판례는 총 51건이었다.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사건, 신문이나 책을 읽는 것에 대한 사건, 쓰는 것에 대한 사건, TV 시청, 선거권, 서신검열, 청구결과에 대한 알권리 등과 관련된 판례였다. 수집된 판례 가운데 학습권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예를 들어, 서신검열은 쓸 수 있는 권리와 관련이 되는 사건이지만 소송 쟁점이나 판결의 내용은 쓸 수 있는 권리와는 무관한 발송불허나 지연에 대해 다뤘기 때문에 학습권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었다. 청원서 집필에 관한 판례들이 있었는데, 이 중 청원권 자체에 관해 다른 판례는 제외하였고 청원권과 관련되더라도 집필을 학습으로 보고 교정교화와의 관계를 다룬 판례는 분석 대상에 포함하였다. 한편, 각하된 사건은 판단에 들어가지 못한 사건이기 때문에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51건의 판례 중 분석대상이 되는 판례들은 교육받을 권리, 읽을 수 있는 권리, 쓸 수 있는 권리와 관련되어 있었다.
최종 분석 대상으로 선정된 판례는 총 10건이었다. 10건의 판례는 교육받을 권리 1건, 읽을 수 있는 권리 6건, 쓸 수 있는 권리 4건을 다루고 있었는데, 한판례(2016. 4. 28. 결정, 2012헌마549)는 읽을 수있는 권리와 쓸 수 있는 권리를 모두 다루고 있었다.
가장 오래된 판례는 1998년 선고되었으며, 가장 최근의 판례는 2018년 사건이다. 1990년대 후반에는 판례가 2건으로 적을 뿐더러 모두 기각되거나 각하되었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 위법, 인용, 위헌 판단이 나오면서 관련 법 등이 개정되어 학습권이 점차 확대될 수 있었다. 2018년에는 교육받을 권리와 읽을 권리 모두 위헌, 위법 판단이 내려져 관련법과 규범 등이 변화할 수 있었다. 수용자 학습권 판례의 내용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교정본부 웹진 구독신청을 하시는 독자분들에게 매월 흥미롭고 알찬 정보가 담긴 뉴스레터를 발송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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