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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의료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

글. 신준식 (천안교도소 의료과장)

국문요약

이 연구는 일개 기관의 사례를 들어 교정의료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설명하였다. 국가는 수용자의 보건의료를 책임져야 하고, 수용자는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보건의료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필요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함을 이 시대는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수용자의 인권향상 분위기와 더불어 수용밀도의 증가, 수용자의 고령화, 교정시설 내 환자 수의 증가로 인해 의료수요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이에 대처하고자 교정의료는 지속적인 발전과 변화를 꾀하고 있지만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의료수요를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 일선에서 일하는 의료인들은 물론 교정공무원들까지도 수용자 의료처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환자가 외부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고 있거나, 입원 환자가 다수로 늘어나게 되면 계호직원의 부족을 초래하여 연쇄적으로 교정의료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가 곤란한 상황으로 이어진다. 이를 해결할 현실적인 방안은 첫째, 중증 환자는 가급적 빨리 출소시키는 것이다. 공정한 원칙을 기반으로 형집행정지제도, 치료목적의 귀휴제도, 가석방제도가 적극 활용되어야 한다. 둘째, 효율적인 시스템으로의 변화와 개발을 통해 교정의료의 질이 지속적으로 높아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원이 충분히 늘어날 때까지는 전 직원들의 고통분담 의지에 기댈 수밖에 없다. 환자 계호에 기꺼이 동참할 수 있도록 교정의료의 중요성을 함께 인식하고 공유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주제어 : 교정의료, 교정의료의 질, 외부진료, 계호인력, 집행정지

Ⅰ. 교정의료 현황

1. 교정시설 내 환자 추이

구금 자체가 스트레스다. 그래서 신체 면역력을 약화시켜 잠재되어있던 질병을 급성으로 악화시키기도 한다. 더불어 수용밀도의 증가, 고령화, 생활 습관병의 유병률 증가 등은 교정시설내 환자가 급속히 증가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최근 10년간(2008년~2017년) 수용자 건강검진 실시 결과를 보면 질환 의심자 비율은 2008년 27.8%에서 2017년 70.6%로 그 비율이 크게 증가하였다.
(<표1>). 법무부 교정본부, (2018b), p,90-91.
표1 질환 의심자 및 환자 수
수용 생활 동안 영양섭취는 충분한 데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해진 활동량으로 인해 비만을 비롯한 대사증후군 환자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교정시설 내에서 약물을 복용하며 실제로 치료중인 고혈압, 당뇨, 정신질환 등 만성 질환자 수 역시 증가 추세를 보여준다. 교정본부는 2013년 이후 최근 5년간 교정시설 일 평균 환자 수가 63%까지 급증하여 같은 기간 수용인원 증가율(19.6%)을 크게 상회하였고, 수용 환자 발생률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앞으로 의료 수요 대처가 곤란해질 것을 우려하기도 하였다.
법무부 의료과, (2018), ‘수용자 의료처우 개선 방안’.

2. 교정시설 내 진료 현황

구금이라는 환경은 수용자의 몸과 정신을 불안정하게 변화시킨다. 감정적 고통에 대해 성숙한 방어기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면 정신적인 퇴행에 빠지거나 뇌가 고통을 의식하지 못하도록 신체 증상에 주목하게 된다. 무의식의 과정에 의해 비 특이적인 신체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쉽게 호전되지 않는다. 설혹 증상이 사라졌다 하더라도 다른 신체 증상으로 모습만 바뀌어 나타나고는 한다. 일상생활의 답답함, 수용자 간 불화, 직원과의 마찰, 기분 전환 등이 의료화가 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이것은 비 의료적인 문제가 의료화가 되는 교정시설 특유의 흔한 현상이다. 그래서 수용자들은 의료 이용 빈도가 일반 국민에 비해 훨씬 높다.
<표 2>는 2009년~2016년 1년간 교정시설 내 진료 누계와 1인당 진료횟수 증가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표2 교정시설 내 진료 인원
2016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진찰건수는 17회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은 수치다(보건복지부, 2018b, 10). 이와 비교하여 수용자는 1인당 진료횟수가 1년에 69회에 달한다(<표2>참조). 이처럼 일반 국민과 수용자의 1인당 연간 진료횟수를 비교해 보아도 그 차이가 확연히 드러난다.

3. 외부의료시설 진료 건수

교정시설 내 진료 건수가 가파르게 늘고 있는 것과 비교해서 외부의료시설 진료 건수는 비교적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표3>). 교정의료의 질적 향상과 원격 화상 진료 및 초빙진료의 활성화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환자 계호인력의 한계는 외부진료 인원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시키는 효과로 작용한다.
표3 외부의료시설 진료건수

4. 입원 환자의 증가

입원 환자가 늘었다는 것은 중증 질환이 있는 수용자 수가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령자의 수용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점도 주요 원인이다. 수용자 중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2007년 4.03%이던 것이 2019년 5.21일을 기준으로 12.47%까지 높아졌다. 법무부 의료과, 2019.7. 내부자료.
일반 국민의 악성종양,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의 유병률은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가파르게 높아진다. 수용자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수용자 한 명이 가지고 있는 질병의 가짓수도 늘어나기 마련이다. 2018년 기준으로 1905명의 수용자가 외부병원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그 입원한 일수를 합하면 총 11,771일에 달한다. 여기에 투입된 계호직원은 80,128명이었다. 2013년 이후 전체 직원 수는 변동이 미미한데 비해 입원건수와 투입된 계호직원의 수는 크게 증가했다(<표 4>). 법무부 교정본부, 2019.5. 내부자료.
표4 전국 외부의료시설 입원건수 및 계호인원 현황

Ⅱ. 의료과 주요업무

1. 환자 선별과 분류

수용자는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놓여있다. 그래서 사소한 신체 증상에도 무슨 큰 병이 있지나 않을까 하는 염려를 갖는다. 정밀검사로 병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어야 비로소 증상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단순 속쓰림이나 소화불량에도 위암이 아닐까? 라는 걱정을 하게 되는데 약물복용으로 당장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위내시경 검사를 받아보고 싶어 하는 것이다.
의무관들은 환자의 나이, 위장관 증상을 호소한 기간, 혈액검사, 체중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내시경 검사의 필요성을 판단한다. 환자의 나이가 많고 최근 급속한 체중 감소가 동반되었다면 외부진료를 원치 않더라도 주저함 없이 외진을 권유하게 된다. 나이가 젊고 입소 후에 체중이 오히려 늘었다면 약물치료를 먼저 권유하게 되고 설사 자비로 위내시경 검사를 받고자 하더라도 다른 급한 환자들보다 후순위로 외진을 미루게 된다. 이처럼 응급 질환과 비응급 질환을 구분하고 상급병원으로의 진료의뢰 필요성을 판단한다. 질병의 경중과 시급성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환자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다. 질병은 그 심한 정도에 따라 편의상 네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단계는 자연치유가 가능한 병, 2단계는 간단한 수술이나 의료인의 상담이 필요한 병, 3단계는 단기 입원 치료가 필요한 병, 4단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병세가 악화되고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병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다(<표 5>). 앞의 1, 2단계는 교정시설 내 일차 의료시설 수준에서 치료가 가능하겠지만 3, 4단계의 질병들은 상급병원으로 진료의뢰를 해야 한다. 같은 단계에 속하는 질병이라도 우선순위는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급성 충수돌기 염은 복막염으로 진행하기 전에 가급적 빨리 24시간 이내에 수술을 해야 하지만, 골절환자의 경우 일단 부목고정으로 응급처치를 하고 나서 수술 여부는 경과를 봐가며 천천히 결정해도 되는 것이다.
표5 질병의 심한 정도
외부진료 후 환자가 갖게 되는 심리적 안정은 그 자체만으로도 특별한 치료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증상 완화로 이어지게 하는 이점이 있다. 외부병원 진료가 불가능한 폐쇄적 환경은 수용자들이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외부로 나가고 싶어 안달 나게 하는 상황이 된다. 열린 공간이 되는 순간 외진에 대한 욕구는 오히려 감소한다. 수용자들의 심리적 안정 도모는 수용질서 유지에도 긍정적 효과를 준다. 그래서 심인성 질환이나 1, 2 단계에 속하는 경증 질환을 가진 수용자도 경우에 따라서는 외부진료가 허용이 되기도 한다.
합리적이고 계획성 있게 우선순위에 따라 질서 있는 외진을 보내는 것은 수용자들의 심리적 안정이라는 측면 외에도 다음과 같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다.
① 불확실성이 제거되면 고통이 감소한다. 몸이 아픈 수용자는 자신이 왜 아픈지 모를 때 불안하게 되고 그 불안한 상태는 통증을 더욱 악화시킨다. 정밀검사를 통해 자신이 느끼는 통증의 의미를 알게 되면 그때부터 충분히 참을 수 있는 통증이 된다.
② 질병의 조기발견과 조기치료는 의료소송을 예방하는 효과 가 있다.
③ 각종 진정이나 민원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다.
④ 선제적인 외진은 야간, 공휴일의 응급환자 발생을 예방한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외부진료를 나갈 수 있는 인원은 한정된다. 교정시설의 규모와 직원 수에 따라 하루에 외부진료를 나갈 수 있는 환자 수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신청이 허가되지 않거나 허가가 되었더라도 오랜 시간 기다림을 감수해야 한다. 교정본부 의료과가 수용자 의료처우 개선을 위해 2018.1.25~2018.2.9. 3주간에 걸쳐 52개 기관 수용자 5707명(수용인원의 10.4%)을 설문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16%가 외부진료를 신청하였으나 허가를 받지 못하였다고 답변하였다. 교정본부 의료과, 2018.2. 내부자료.

대부분이 증상이 경미하여 외부진료가 불필요하다는 의무관의 판단 때문이었다. 허가가 되었더라도 20%는 1개월이 지나서야 외부진료를 나갈 수 있었다. 2017년 형사정책연구원이 26개 기관 수용자 2083명을 군집 분석한 자료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 27.7%(578명)가 외부진료를 받기를 희망하였으나 거부되었고, 37.2%(외부진료를 경험한 686명 중 255명)는 설사 허가가 되었더라도 2주 이상을 기다린 후에야 나갈 수 있었다. 형사정책연구원, 2017, p,161-162, p,202.

2. 의료자원의 분배와 조율

외부진료를 허가하거나 불허하는 일, 외부병원 진료비를 수용자 개인에게 부담시키거나 혹은 국가비용으로 지불하게 하는 일, 치료거실이나 의료거실에 수용할 환자를 선정하는 일 등이 의료자원을 분배하는 일이다. 외부진료를 나가게 되면 시설 내에서 이루어지는 무료진료와 달리 비용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의무관과 수용자 간 치료비 주체에 관한 견해 차이로 마찰이 일 때가 있다. 의무관은 흔히 외부진료 비용은 수용자에게 자비 원칙임을 강조하게 되는데 이는 의료예산을 걱정해서가 아니라 일정 부분 경제적 비용을 들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외부진료를 줄여보고자 하는 데 있다.
일종의 “문턱효과”로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고자 함이다. 하지만 정말로 외부진료가 필요한 수용자는 치료비용을 감당할 수 없더라도 국가 예산으로 부담하여야 함은 당연하다. 추가적인 정밀검사나 외부병원 의뢰의 필요성을 결정하고, 치료와 검사비용을 자비로 할 것인지 아니면 관비로 할 것인지도 의무관의 판단으로 결정한다. 수용자가 외부진료를 원하였으나 허가를 받지 못할 수도 있고, 허가가 되었더라도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 수용자가 의료거실에 수용되기를 원하였으나 의무관은 어쩔 수 없이 그 부탁을 거절해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이 과정에서 수용자는 의사를 치료자가 아닌 공권력의 일부로 여기기 쉽다. 외부진료가 결정되었다면 이제는 후송될 순서를 결정할 차례다. 환자가 외부진료를 순차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후송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순서를 잘 정해 주어야 한다. 입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입원환자 한 명당 야간에 필요한 계호직원이 6명이므로 직원의 배치 가능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즉 동시에 입원 가능한 환자의 숫자가 한정되기 때문에 환자의 입원 시기와 입원 순서를 잘 조절해 주어야만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수시로 보안과와의 의견 조율이 이루어져야 하고 의사결정권자의 승인 또한 받아내야 한다. 이처럼 한정된 자원을 분배하는 일은 정의와 관련된 문제이다. 의무관은 공정한 원칙에 따라 한정된 자원을 분배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다음의 글은 실제로 있었던 일상을 기록한 일기형식의 글이다. 필자가 근무하는 기관의 수용 규모와 인력 상황은 2019년 6월 3일 기준으로 수용인원은 1234명이고 직원 정원은 300명이다. 일반적으로 최대 하루 두 명까지 입원을 시킬 수 있다. 세 명까지 입원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극히 드문 일이다. 외부진료를 나가는 숫자는 통상적으로 오전 1명, 오후 1명이다. 하지만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하루 세 명까지도 가능하다. 평소에 하루 2명으로 외부진료 숫자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응급환자 발생을 미리 대비해두기 위함이다. 하루의 일과 기록을 통해 교정의료가 원활한 행정적 뒷받침이 있어야만 그 역할 수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2019년 6월 3일 월요일

오늘은 위암이 재발한 환자 U를 10일간 D대학병원에 입원시켜 정밀검사를 진행하기로 예약된 날이다. 이 환자는 마약사범으로 2018.3.20~2022.3.21까지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2019.6.20. 위암의 대장전이로 인한 병기 4기 진단으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하였다. 2019.6.26. 임검이 실시되었고 2019.7.8. 형집행정지 심의회에서 허가가 결정되어 출소하였다. 그런데 석방된 바로 다음날 거주지 제한조건을 위반하고 중국으로 출국을 시도하다 집행정지가 취소되는 바람에 2019.7.11. 재입소하였다. 2019.9.1. 입원하여 인공항문 수술을 받았다. 9.26.부터 1차 항암제 치료를 시작하였는데 이때 기대여명이 6개월~12개월이란 진단을 받았다. 3주 간격으로 외부병원에 후송하여 항암제 치료를 받고 있다.
어제는 의료거실에 수용된 만성 신부전환자 L이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응급으로 D대학병원에 후송되어 이미 입원한 상태이다. D대학병원에 입원환자가 벌써 두 명이 되었다. 문제는 세 번째 환자 J로 70세의 고령의 수용자다. J는 삼일 전 C병원에 외부진료를 나갔는데 담당의사의 말이 담석과 담관에 결석이 함께 동반되어 있으므로 늦어도 내일까지는 입원해서 결석을 제거해야 한다고 했다. 응급을 요하지는 않지만 수술이 지연될 경우 언제든 복막염 같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도 하였다. 그런데 이 환자까지 입원을 하게 되면 세 명이 입원하게 된다. 이미 D대학병원에 따로 입원해 있는 두 명의 환자를 2인 1실로 묶는다는 조건 하에 담관 결석 환자를 입원시키기로 간부회의에서 결정이 되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D대학병원에 2인 1실 병실 자리가 오늘은 없다는 것이다. 2인 1실을 구하지 못했다는 사실과 시술이 지연될 경우 복막염이나 폐혈증이 생겨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보고하고 나서야 마침내 소장의 입원 허락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오후에 보안과 실무자 한 명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세 명을 입원시키면 보안직원 배치가 도저히 안 된다는 하소연이었다. 설상가상으로 일과가 끝나갈 무렵 거실 철문에 손가락이 끼이면서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가 왔다. 엑스레이 촬영결과 3번째 중수골에 분쇄골절이 보였다. 정형외과 병원에 외진을 보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지만 그렇게 되면 환자를 입원시켜서 수술을 하자고 할 가능성이 높다. 기브스를 시행하고 한 달간 경과를 지켜보는 차선의 치료법을 선택하기로 했다. 수술로 치료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굴곡장애 같은 후유증이 생길 우려는 좀 더 높아질 것이다.
이 환자는 이후 3회에 걸쳐 추구 엑스레이 촬영을 하였으나 6주가 지나도 뼈가 붙지 않아 결국 1박2일간(2019.7.30~2019.7.31) 입원하여 수술을 받았다.

2019년 6월 4일 화요일

오늘은 수용자 종합검진 두 번째 날이다. 아침 8시에 출근하니 의료과 직원 전원이 일찍부터 출근하여 준비를 하고 있었다. 어제는 종합검진 장에 보안과 직원 두 명이 배치되었으나 오늘은 지원되는 직원이 아예 없다고 부서원 한 명이 볼멘소리를 한다. 세 명의 입원 환자로 인한 여파임이 분명하다. 서무를 보는 직원 한 명만을 사무실에 남겨둔 채 의료과 전 직원이 출동하여 구백여 명에 달하는 수용자 종합검진을 진행해야 할 상황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D대학병원에 2인실이 나와서 두 명의 수용자를 한 병실로 묶을 수 있게 되었다. 한 명이라도 계호직원을 줄일 수 있게 된 것이다.

2019년 7월 1일 월요일

입원환자가 모두 퇴원하여 한시름 놓았다 싶었는데 새로운 두 명의 신경 쓰이는 환자가 생겼다. 한 명은 75세 환자 N이다. 6월 19일 급성신부전이 발생하여 총 9일간 입원하여 치료받고 6월 28일 퇴원하였다. 상태가 호전되어 퇴원은 하였으나 현재 대소변을 혼자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기저귀를 착용해야 하고, 혼거실 수용자들이 부축을 하여 화장실 변기에 앉혀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거기다 앞으로 월, 수, 금 주 3회 혈액 투석을 위해 외부병원 후송 진료도 필요하다.
이 환자는 8월 26일이 되어서야 혈액 투석실이 있는 타 교도소로 이송이 되었다.
다른 한 명은 6월 27일 H 교도소에서 온 82세 환자다. 우측 귀에 외이도 암이 있어서 이송 오기 전에 있던 기관에서 종양제거술을 받았다. 본 소 인근에 있는 병원에서 매일 총 30회의 방사선 치료를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치료 편의를 위해 보내온 것이다. 이 두 환자로 인해 최소 한 달 동안은 다른 수용자들이 외부진료를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된다.
위 기록으로 알 수 있듯이 끊임없이 직원 계호 사정에 맞추어 환자의 외부병원 진료 시기를 조율해야 한다. 외부병원으로의 후송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 할 수 있는 질병도 있고 그렇지 않은 질병도 있다. 예를 들어 골절, 탈장, 자궁근종 환자처럼 수술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급하지 않은 질환의 경우는 여유를 가지고 수술을 받도록 할 수 있다. 하지만 급성 심근경색증이나 급성 충수돌기 염처럼 당장 입원하여 수술이나 처치가 필요한 환자도 있다. 치료 시기를 놓쳐 병이 악화라도 되면 의사로써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다. 의료과실에 대한 배상도 각오해야 한다. 계호사정을 고려하여 환자가 발생할 리 만무하다. 불가피하게 입원 환자가 두 명이 발생하는 날이 생길 수밖에 없다.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을 윤번 휴무자를 불러내야 하고 사무직 근무 직원까지 동원해야 할 때도 있다. 직원 배치를 담당하는 팀 입장에서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시급을 요하지 않는 입원은 가급적 뒤로 연기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간구하게 된다. 보안 사정을 고려하여 책임을 지고 수술연기를 결정할 것이냐? 아니면 사전 예방을 위해 잠시 힘들더라도 세 명의 입원을 강행할 것이냐? 를 두고 고민해야 하는 것은 의료과장의 몫이다. 간부들은 설득했으나 실무자들에게는 충분한 설명이 부족할 때가 많다. 그럴 때는 배치를 담당하는 직원의 불만 섞인 목소리가 직원을 통해 들려온다. 갑작스럽게 계호직원이 많이 필요하게 될 경우는 기관장뿐만 아니라 부서 실무자와도 소통을 통해 사정을 이해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다음호에 계속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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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정보보호부를 운영하여 개인정보의 유출 및 권리 침해시 그 피해구제와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신고, 상담 및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www.kopico.go.kr / 국번없이 1833-6972)
-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privacy.kisa.or.kr / 국번없이 118)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www.spo.go.kr/ 국번없이 1301)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cyberbureau.police.go.kr / 국번없이 182)
11.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에 따른 월간교정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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