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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 포커스

중국 교정시설 방문기

글 · 김보성 교정본부 교정기획과 교위

Ⅰ. 들어가며

중국 사법부1) 산하 중국감옥공작협회의 초청으로, 한국교정학회 방문단과 함께 3박 4일간 중국의 경제 수도라 불리는 상해의 교정시설 중 두 곳을 둘러보았다.
물론 국토 면적이 우리나라 면적의 약 10배, 960만㎢에 달하는 거대 대륙이기에, 상해의 교정시설 방문만으로 중국의 교정시설을 모두 판단할 수는 없다.
또한, 사법부 주관인 이번 초청을 통해서는 중국의 교도소만을 방문할 수밖에 없었기에2) 양국의 교정시설 시스템 전반을 이번 출장을 통해 명확히 비교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이번 방문은 다시 한번 양국의 교정 관련 최신 자료를 축적하는 역할을 하면서, 후행 연구를 위한 양질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1) 중국의 사법부는 우리나라의 법무부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Ministry of Justice’라는 영문명을 양국이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다.
2) 간수소는 우리나라의 구치소에 해당하는 시설로, 사법부가 아닌 공안부 산하 기관이다.

Ⅱ. 개요

1. 중국 감옥관리국 개요

중국 감옥관리국은 중국 사법부 소속의 17개 청·국 기관 중 하나로 우리나라의 법무부 교정본부와 그 역할이 유사하다. 다만, 우리나라 법무부 교정본부의 경우 교도소와 구치소를 모두 관할하고 있으나 중국의 사법부 감옥관리국은 감옥(우리나라의 교도소)만을 관할하고 있으며 간수소(우리나라의 구치소)는 사법부가 아닌 공안부에서 관할하고 있다.
한편, 중국의 감옥에서 근무하는 교도관은 사법부 소속의 ‘감옥경찰’로 구분되고, 현재 중국 내 감옥은 약 600개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다.3) 3) 간수소의 경우 현(縣) 단위로 구성되어 있어 약 2,000개가 넘는 것으로 파악된다.

<중국 사법부 내부기관 조직도>

2. 중국감옥의 관련 규정

중국감옥의 근거가 되는 법률은 1994. 12. 29.에 제정된 ‘중화인민공화국감옥법(中华人民共 和国监狱法)’으로 ‘형벌의 올바른 집행, 범죄자 처벌 및 교화, 범죄 예방 및 감소4)’를 그 목적으로 하며, 사형집행유예 2년5), 무기징역,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를 수용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외 상기 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중화인민공화국감옥법 제1조 : 이 법은 형벌을 올바르게 집행하고 범죄자를 처벌 및 개조하며 범죄를 예방 및 감소시키기 위해 헌법에 따라 제정되었습니다.(第一条 : 为了正确执行刑罚, 惩罚和改造罪犯, 预防和减少犯罪, 根据宪法, 制定本法.)
5) 중국 사법제도 중 하나로, 사형선고 뒤 2년간 수형자의 반성 여부 및 태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감형하는 제도

주요 내용

- 범죄자가 형의 집행을 위해 인도되기 전에 남은 형기가 3개월 미만인 경우 구치소에서 대리 집행(제15조)
- 수용 시 수용자의 신상 및 소지품을 엄격히 검사해야 하며, 생필품이 아닌 물품의 경우 교도소 보관, 가족 반환 또는 금지품 몰수(제18조)
- 여성수용자의 경우 여성 인민경찰(감옥경찰) 직접 검사(제18조)
- 수용자는 자녀를 감옥에 복역시킬 수 없으며, 감옥은 수용사실을 수용자의 가족에게 반드시 통지(제19조, 제20조)
- 무기 또는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수용자가 복역 중 회개 또는 공로6)를 세운 경우 교도소 평가 결과에 따라 형 감경(제29조, 임의적 규정)
- 수용자가 법률이 규정한 가석방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교도소는 평가 결과에 따라 법원에 가석방을 제안하고, 법원은 가석방 제안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검토 및 결정7)(1개월 연장 가능, 제33조)
- 성인 남성, 여성 및 미성년 수용자를 별도 구금해야 하며, 여성 및 미성년 수용자의 개조(改造)은 신체적, 심리적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고, 여성수용자는 여성 감옥경찰이 직접 관리하여야 함(제39조, 제40조)
- 인민무장경찰대는 교도소의 무장경계를 책임지고 구체적인 조치는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가 제정(제41조)
- 수용자는 타인과 통신을 할 수 있으나 편지를 수수하는 경우 검사를 받아야 함. 단, 상급기관과 사법기관에 보내는 편지는 검사할 수 없음.(제47조)
- 형기의 1/2 이상을 집행한 수형자 중 공적이 있고, 수용생활태도가 성실하며, 출소 후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상황에 따라 부모를 방문하기 위해 교도소를 떠날 수 있음(제57조)
- 미성년 수용자가 18세가 되었을 때, 남은 형량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남은 형량을 집행하기 위해 미성년 수용자 관리소에 잔류할 수 있음(제76조) 6) 제29조 중 ‘공로’에 해당하는 규정은 다음과 같다.
- 1) 타인의 중대한 범죄활동을 저지하는 것
- 2) 교도소 내외의 중대한 범죄행위를 신고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3) 발명 및 창조 또는 주요 기술 혁신이 있는 경우
-4) 일상생활에서 자신을 희상하고 다른 사람을 구하는 경우
-5) 자연재해에 대처하거나 중대사고를 예방하는 데 탁월한 성과를 거둔 경우
-6) 국가 및 사회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경우
7) 가석방이 된 수용자는 법에 따라 지역사회 교정기관(중국 사법부 조직도 참조)이 시행하는 지역사회의 교정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지역사회 교정기관은 인민법원에 가석방 취소를 건의할 수 있음

3. 중국감옥공작협회 개요

<중국 사법부 산하단체 조직도>

8) 일반적으로 감옥은 중국감옥관리국에서 관리하나, 옌청감옥(燕城监狱)의 경우 사법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직속 행정기구이다.

중국감옥공작협회는 중국 사법부의 산하단체 중 하나로, 중국 사법부는 17개의 청·국 기관 외에도 24개의 산하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국 사법부 산하단체의 조직도는 위의 표와 같다.
중국감옥공작협회는 韩亨林(한형림) 회장을 중심으로 7명의 부회장으로 임원단이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와는 다르지만) 일본과 유사하게 협회와 학회의 업무를 모두 총괄하고 있어, 국가 간 교류와 학술 세미나뿐만 아니라 사법부 등으로부터 교도소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연구, 이론서 발간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감옥공작협회 임원구성

- 회장 : 韩亨林
- 부회장 : 邵雷, 张金桑, 李豫黔, 何平(兼秘书长), 王平, 时延安, 史殿国

중국감옥공작협회의 역할

- 당의 기본이론, 노선, 방침 연구 및 회원 조직, 전문자질 향상
- 학술세미나 개최 및 연구 결과 교류
- 사법부 및 관련 부서 위탁 교도소 업무 교육, 연구, 자문 수행
- 교도소 입법 업무에 대한 연구, 자문, 논증 활동 참여
- 각 국 및 각 지역 학술 교류, 우호 교류 활동 추진
- 회원 대상 교도소 이론 연구 인재 양성 및 포상
- 협회 회보 제작 및 감옥학 이론 전문서 및 자료 출판 등

<중국감옥공작협회 홈페이지 내 게시된 활동사항>

중국감옥공작협회 임원단 합동 단체촬영

상해시감옥학회 임원단 합동 단체촬영

Ⅲ. 중국감옥 참관

1. 상해 청포(青浦)감옥 참관

1994년 상해 청포(칭푸)구에 설치된 청포감옥은 부지면적은 약 260무(亩)9)로, 우리나라의 여주교도소와 유사한 면적을 지니고 있으며 600여 명의 직원과 2,700여 명의 수용자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청포감옥은 징역 7년 이상의 중형사범을 수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중(重)경비시설에 해당하는 교도소로써, 상해 소재 감옥 중 유일하게 외국인 수용자를 수용하고 있고, 감구별로 작업수용자, 환자(병동), 수용동봉사원, 외국인 등으로 구분된 총 9개의 감구(관구)와 경비대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종합류(综合类), 업무류(业务类), 부대류(队伍类), 보장류(保障类) 총 4개의 부류(类)로 구분하여 행정, 지휘, 감독, 교육노동, 노조, 총무 등의 업무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세한 감구(관구)의 구성과 감옥 조직도는 다음과 같다. 9) 무(亩)는 토지면적을 세는 중국의 단위로 1무는 약 666㎡로, 260무의 경우 약 52,400평이다.
※ (참고) 서울구치소 : 약 131,800평, 안양교도소 약 112,300평, 여주교도소 51,400평

<청포감옥 조직도>

청포감옥은 ‘범죄자를 과학적으로 변형시키는 모범적이고 과학적인 실험기지 및 중국 교도소의 문명화된 창구(依法管理的模范, 科学改造罪犯的实验基地和中国监狱的文明窗口)’로 기관의 비전을 설정하였으며, 중국 사법부 범죄예방연구소의 과학연구기지 역할을 하면서 상해시 감옥국과 감옥학회의 지원을 받아 다양한 과학연구사업을 실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상해시 최초의 ‘사법부 현대 문명 교도소’로 지정되어 다음과 같이 감옥관리 모델을 구축하였다.

- ‘평가, 관리, 교정 및 복귀’ 통합시스템을 통한 범죄자 교육제도 구축 및 강력범죄자 교육을 위한 운영모델 모색
- 산업, 학업과 관련된 수용자 기술 훈련 등을 통해 ‘처벌 및 인간 개조’를 중심으로 수용자 사회복귀능력 향상 및 재범방지 유도
- 태극권 등 중국의 대표 전통문화 교육 시스템을 통해 문화인으로서의 정신 함양 유도

또한, 상해 유일의 외국인교도소인 청포감옥은 1996년부터 외국인 범죄자를 수용하기 시작하면서 외국인 전담 감구(監区)인 8감구를 설치하였으며, 지금까지 30여 개 국적의 외국인 수용자 100여 명이 수용되어 있고 우리나라 국적의 수용자는 총 11명이 수용되어 있다.

한편, 청포교도소의 수용자 등급별 처우는 ‘범죄 등급 처우에 관한 규정(사법부)’ 및 ‘범죄 등급 처우에 관한 시행규칙(상해감옥관리국)’에 근거하며, 본 규정을 기반으로 아래의 3단계 조직구조를 통해 범죄·형벌 유형, 형기, 개조(교화)성과 등의 상황에 따라 수용자 점수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수용자의 활동범위, 접견, 생활 대우, 문화 및 스포츠활동 등에 차이를 둔다.

범죄자 등급 처우 관리 조직 구조(3단계)
• 상해감옥관리국 : 등급처우위원회를 설치하여 상해의 전 감옥을 대상으로 수용자 등급 및 작업 지도·감독 담당
• 감옥 : 교도소장을 팀장으로 하는 감옥 등급처우작업반을 설치하여 등급처우작업의 조직 및 주요 사항 연구 담당
• 감옥 내 감독부서 : 감독 등급처우작업반을 설치하여 감독구역 내 범죄자에 대한 등급처우의 구체적인 시행 담당

뿐만 아니라, 수용자 처우 수준을 엄격관리수준, 감독수준, 일반관리수준, 관대관리수준 총 4단계10)로 나누어 수용자가 각 등급의 평가 기준에 도달하면 원칙적으로 해당 등급으로 평가11)하나, 규율 위반, 추가 사건 접수 등 수용자에게 특정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감독부서 등급 처우 작업반이 즉시 평가절차를 통해 수용자 처우 등급 강등과 같은 조정을 실시할 수 있다. 10) 우리나라 형집행법 제74조(경비처우급)과 유사한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11) 처우등급평가는 원칙적으로 분기별 1회 실시하며, 평가 절차는 ‘감옥경찰이 감독부서 등급 처우 작업반에 평가의견 제출 → 감독부서 2/3 이상의 동의 및 감옥 등급 처우 작업반 보고 → 감옥 등급 처우 작업반 승인 및 수용자에게 공표(다음 달부터 효력 발생)순으로 진행된다.

청포감옥 관련 사진

청포감옥 전경

청포감옥 사무청사 앞 단체사진

청포감옥 정문 앞

청포감옥 박물관

청포감옥 수용자 작업(목공예)공장

양국 선물증정식

’02년 한국교정학회 기증 물품

’05년 한국교정학회 기증 물품

2. 상해 티란챠오(提蓝桥)감옥 참관

티란챠오감옥은 1903년 5월 상해시 훙커우구에 최초 설립된 감옥으로, 당시 전국 유일의 대도시 중심부에 위치한 교도소였으나, 2024년 7월 상해시 청포(칭푸)구 소재 청포감옥 인근으로 신축·이전하였다.
설립 당시 영국공작소에서 설계를 낙찰받아 1903년 개청하였으며, 최초 4층 감구 2개동, 480개 수용거실, 조리실, 사무실, 의료소 등으로 10무(약 2,000평)의 면적을 지니고 있었으나 이후 증·개축하여 약 21,200평으로 확대되었으며, 1945년 ‘상하이 인민법원 감옥’과 1951년 ‘상하이 감옥’ 이후 1995년 5월에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어 현재까지 이어지도 있다.
당시 5m가 넘는 담장과 8,000여 명에 달하는 수용자로 ‘극동 제일의 교도소’로 불리기도 하였으며, 2차세계대전 종료 이듬해인 1946년 초 연합군과 미군이 티란챠오감옥에 중국 내 최초의 일본 전범재판소를 설치하였고 이에, 티란챠오감옥은 2014년 ‘상해 항일 기념물’로 지정된 바 있다.

옛 티란챠오 감옥 전경

옛 티란챠오 감옥 정문

한편, 티란챠오감옥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요 교정사업은 다음과 같다.

‘마음챙김’ 요법 교정 프로그램
• 행동인지 요법을 기반으로 월 1 ~ 2회 강의를 실시하며, ‘마음챙김 지도 + 마음챙김 연습 + 수업 공유 + 방과 후 숙제’를 중심으로 이전 이후 새롭게 진행되는 8주 정규 교육 과정

폭력예방 교정 프로그램
• 태극권, 연극, 서화모임 등 다양한 문화 및 교육활동을 통해 수용자가 직접 문제를 분석하고 다음 교화계획과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과정
• 올해 7월, 3일간 폭력예방 사업 추진 교육 과정을 주관하여 3명의 강사가 6개의 과정을 이수하고 13개 부서의 담당 감옥경찰과 감독구역의 심리상담원이 교육에 참여

재활훈련 교정 프로그램
• 정신질환 수용자를 대상으로 ‘5행 강화운동*’과 ‘감각 훈련’을 진행하며, 현재 9회차에 걸쳐 5개 활동에 70여 명의 수용자가 참여함
*상해중의학대학 부속 웨양병원에서 연구·제작한 운동 프로그램
• 신장폐활량, 고관절 유연성, 모래판 놀이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긍정적인 사고를 자극하여 정신질환 수용자의 대인관계 능력, 신체 조정 능력, 언어 인지 능력 향상 등에 기여

심신평형술 교정 프로그램
• 5 ~ 6개의 노인·장애인 수용구역을 선정하여 심신평형술 교정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해당 훈련에 참여할 감옥경찰을 선발하여 주 1회 집단훈련을 실시하고 있음

음악치료 심신교정 프로그램
• 프로그램 대상 수용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해 신안예술단이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심신교정 프로젝트로, 명상기법, 음악요법, 한방오음요법 등을 통해 수용자 중 음요법사와 명상지도사단을 양성하고, 작품 ‘만다라창송’을 제작하여 심신상태 개선

티란챠오감옥 참관 관련 사진

티란챠오감옥 이전 예정 부지

티란챠오감옥(이전 후)

(위)티란챠오감옥 (아래)청포 감옥

티란챠오감옥 관계자 접견

티란챠오감옥 정문 입구

수용자 나뭇잎 공예 전시 작품

수용자 연극 관람

티란챠오감옥 단체사진

Ⅳ. 후기

1. 중국감옥공작협회 접견 후기

중국감옥공작협회(이하 ‘협회’)는 우리나라 교정공제회(구 교정협회)와 한국교정학회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으로, 한국교정학회와의 협정으로 수십 년간 격년으로 상대국 방문을 통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었으나, 2019년 4월 이후 코로나19 펜데믹이 발생하면서 교류가 일시 중단되었고, 이후 엔데믹과 함께 협회의 초청으로 교류가 재개되었다.
또한, 상해 소재 감옥 참관을 위해 상해감옥학회와 상해기율검사위원회 소속 관계자들과도 함께 동행하였으며, 방문 직후 협회에서는 한국교정학회의 중국 방문 이후 사법부 홈페이지 내 협회 게시판에 한국 방문에 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게재하였다.

中国监狱工作协会接待韩国矫正学会代表团
(한국교정학회 대표단을 맞은 중국감옥공작협회)

사법부의 승인을 받아 중국감옥공작협회 초청으로 2024년 9월 25일부터 28일까지 한국교정학회 오경식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일행 6명이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에 학술교류를 하러 왔습니다.

대표단은 베이징에서 한형림 중국교도소공작협회 회장을 만나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한국교정학회 대표단은 상하이 청포감옥과 상하이 티란챠오감옥도 참관했습니다.
이번 대표단은 한국 교정 전문 학자와 교정 실무자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중국의 감옥 시설, 감옥 조직 구조, 범죄자를 개조하는 수단 방법 등에 관심이 많습니다. 감옥 소개와 감옥 현장 방문을 들은 후 중국 감옥 범죄자 개조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고 중국 감옥의 엄격하고 질서 있는 범죄자 관리를 칭찬했습니다. 중국에서 본 경험을 한국으로 가져와 범죄자 개조와 관리를 과학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중국에서 받은 환대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중국감옥공작협회 부회장 겸 사무총장인 허핑 동지는 한국교정학회 대표단을 수행했습니다.

한편 협회는 우리나라의 교정공제회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기구가 사법부의 산하 공공기관으로 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와 달리 전·현직 교정공무원에 대한 복지 외에도 학회 업무(학술대회 개최, 학술지 발간 등), 국제교류 업무, 이론서 발간 등 교정공제회보다 활동 범위가 넓다.12)
이로 미루어 보면, 중국과 일본은 협회에 보다 많은 활동과 권한을 위임하여 협회의 타당성을 부여하였으나, 우리나라 교정공제회의 경우 교정공무원의 복지증진에만 다소 한정되어 있다.
다만, 우리나라 교정본부의 경우 교정공제회에 관련된 업무를 위임하지는 않았으나 교정본부에서 직접적으로 국제협력을 주관하고, 학회 등 학술사업에 간접적으로 기여하면서 관련 연구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물론 각 운영 방식에 따른 장·단점은 반드시 존재하기에, 어떠한 운영 방식이 적합한가에 대해서는 중국, 일본 외에도 세계 각국의 사례를 추가 수집 후 효과성에 대한 지속적인 비교·검토가 필요하다. 12) 중국에도 상해감옥학회와 같이 학회가 구성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와 달리 개별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지 않고 중국감옥공작협회에서 총괄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도 일본교정협회가 학회, 국제교류 업무를 전반적으로 담당하고 있음

2. 중국감옥 참관 후기

이번 중국 방문 시, 상해시 소재 청포감옥과 티란챠오감옥을 방문하였으며, 교도소 운영 방식은 양 감옥이 크게 다르지 않으나 우리나라 교정기관의 운영방식과도 전반적으로 유사하였으나, 일부 차이가 있고, 그 차이는 다음과 같다.

경계근무 환경

정문 통로 내 사무실에서만 근무를 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3명의 직원이 영국의 근위병과 유사한 형태로 정문 출입구 앞에 서서 감옥 계호를 실시하고 있었다. 특히, 감옥경찰 외에 군인도 함께 경계근무를 서며, 정문 통로 내 좌우 양쪽에 각 사무실을 두고 있었다.13)
입장은 정문 앞 3열 종대 정렬 → 정문계호자 1차 신체검사 → 정문 출입문 개방14) 후, 통로 내 바닥점 위 3열 종대 정렬 → 정문계호자 2차 신체검사순으로 실시하였는데, 감옥경찰(교도관) 외에도 군인이 함께 외곽 경계근무에 참여한다는 점이 매우 인상적이었으며, 출입구 앞에서 구령에 맞춰 신체검사를 진행하는 모습에서 중국감옥의 수용질서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었다.
다만, 정문 통로 내 사무실 외에도 출입구에서 정적인 경계근무를 실시하는 것에 대하여 질서확립이라는 감옥에 대한 이미지 조성에는 효과적일 수 있으나, 당연하게도 직원의 근무 피로도 상승 및 사기 저하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고, CCTV 등을 통하여 충분히 대체할 수 있으므로 효율적이지는 않다고 판단된다. 13) 감옥경찰과 군인이 사용하는 비상대기숙소도 감옥 외부에 양측으로 구분
14)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양 문을 동시에 개방하지 않으며, 우리나라의 차량출입용 정문과 유사한 형태의 정문을 이용하여 입장

수용환경과 수용자 처우

참관한 모든 수용동의 수용 거실에 1 ~ 2층 침대가 구비되어 있었으며, 수용률 또한 높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였다. 특히, 수용동에서 재미있는 것은 우리나라는 수용거실 입구에 부착된 수용자 인적사항에 수용번호만 기재가 되어있는 반면, 중국의 경우 사진, 이름, 형기, 수용번호, 죄명이 모두 기재되어 있었으며, 모든 수용자들이 접견, 진료 등의 사유로 수용동 복도를 거닐 게 되면 해당 수용거실의 수용자 인적사항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수용동 입구에 수용자절차제도 안내게시판을 설치하여 해당 수용동 내 모든 수용자들의 가석방 순위, 수용점수, 수용자별 감점사항 및 사유를 수용자들이 직접 볼 수 있게 공개하고 있었으며, 수용자별 수용카드를 지급하여 영치금 조회, 진료접수, 도서대출이 가능하도록 수용동 입구에 기기를 설치해 두었다.
이외에도, 수용동 복도에 인권, 법률, 고충 등과 관련된 여러 전공과목 박사에게 비밀이 보장되는 우편연락함이 설치되어 있고, 감옥관리국 홈페이지에 수용자 가석방 결과를 국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등 여러 제도의 운영실태로 미루어 본바, 수용자에 대한 기본권 보장, 알권리 충족, 정보공개 등 중국의 우수한 수용 처우 환경을 확인할 수 있었다.15)
한편, 여러 수용자에 대한 알권리 충족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감옥경찰의 근무복에는 계급장 외에 성명 대신 기관번호와 직원별 번호가 조합되어 있어 수용자가 직원의 이름을 알 수 없도록 제작하여 직원 개인정보를 보장하고 있어, 개인적으로 이와 같은 시스템은 직원들이 근무하는 데 더욱 적극성을 유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제도라고 판단된다. 15) 다만, 직접 참관한 청포감옥과 티란챠오감옥은 비교적 오래되지 않은 건물이므로 중국의 지리와 사회적 환경 특성상 모든 교도소가 동일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으며, 최근 KBS와 연합뉴스에서 보도한 ‘체포 급증에 따라 구금 시설 만원으로 12명 정원의 수용동에 20여 명을 수용하고 있다’라는 기사를 보더라도 중국 내 수용자의 처우와 수용환경과 관련하여서는, 간수소(구치소)의 환경과 중국 내 다른 지역의 교도소 환경에 대한 많은 사례수집이 필요하다.

수용자 문화교육

교도소 내 작업장으로 ‘수용자 문화교육실’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곳에서 작업과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웹툰 작업’과 유사하게 태블릿을 활용하여 10명 내외의 수용자가 애니메이션 그림에 색채를 입히는 작업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이외에 중국의 문화가 담긴 계란껍질 공예, 그릇 공예, 목공예 등을 통해 공예품을 중점적으로 제작하고 있었으며 수용자들의 공예품은 중국 내 공예품 대회 수상작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또한, 현재는 인근 문화예술관과 협업하여 수용자들이 제작한 공예품을 제공하고, 판매하여 일부 수익금을 수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인상적인 부분은 연극을 ‘문화교육’으로 지정하고 중국 내 모든 수용자에게 연극을 가르쳐 축제, 행사 등에 동원되기도 하며, 티란챠오감옥 방문 당시에도 약 10분간 실제 중국의 수용자들의 공연을 관람할 수 있었다.

취사장 환경

외국인 전담 교도소인 청포감옥 방문 시, 취사장을 참관하였는데, 외국인 전담이라는 특성에 맞게 국가와 종교에 따라 구분되어 있는 식단을 확인16)할 수 있었고, 취사장의 경우 입구에 식품검사실이 구비되어 있어 식재료 등에 대한 식품검사를 1차적으로 실시한 후 조리를 진행하며, 취사장 수용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건강증서를 발급받아야 했다.
한편, 김밥, 에그타르트, 해물파전, 햄버거, 케이크 등 전시된 음식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품질 또한 굉장히 우수하였으나, 일반적으로 알려진 중국 국민들의 식사보다 더 양질의 식단을 선보이고 있어 다른 중국 교도소의 실제 환경을 재확인하여 비교군 확보가 필요하다. 16)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수용자들은 영치금을 내고 원하는 메뉴를 고를 수 있음

3. 결론

행정 체제는 다소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지리적·문화적 교류 등 영향으로, 교정행정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유사한 체계를 지니고 있었으나, 수용자의 개인 카드를 이용하여 진료 접수, 영치금 조회, 도서 대출 등이 가능한 기기의 활용이 인상적이었으며, 수용동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수용자절차제도 게시판을 활용하여 수용자의 수용생활 점수와 가석방 순위를 공개하고, 실제 수용자들의 현재 재판 및 청구 진행상황과 이에 대한 처리담당 직원이 게재되어 있는 부분은 수용자의 수용환경과 권리 보장 측면에 있어서 매우 우수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우리나라 교정본부는 교도소와 구치소를 모두 관리하고 있으나 중국의 사법부는 우리나라 교도소에 해당하는 감옥만을 관리하고 있어서, 사법부를 통한 중국 교정기관 방문으로 우리나라 교정제도를 중국의 교정제도와 비교하여 검토하기는 어려우며, 양국 교정제도의 정확한 비교와 선진제도 적용을 위해서는 이외 여러 지역의 교도소와 중국의 공안부 소속의 간수소(구치소)에 대한 비교·분석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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