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 논문
본 연구는 최근 급증하는 마약류사범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정책적 시사점 도출을 위하여 마약류사범에 대한 재활교육이 재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 위반 65세 이하 한국인 마약류 투약사범 중 931명을 무작위로 표본추출하였다. 분석 결과로는 재범여부를 종속변수로하는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재활교육을 받은 집단의 재범가능성이 재활교육을 받지 않은 집단에 비해 낮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하지만 재범까지 걸리는 시간을 종속변수로 하는 Cox 비례위험분석 결과에서는 재활교육을 받은 집단이 재활교육을 받지 않은 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재범위험이 낮아 재범까지 걸리는 시간이 더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진실험연구가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에서 마약류사범의 범죄경력 지속 및 중단에 영향을 미치는 내적·외적 주요 통제변수들을 분석모형에 최대한 반영한 이후 도출된 결과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마약류 범죄에 대한 이론적, 실천적 함의를 논의하였다.
※ 주제어 : 마약류사범, 재범, 재활교육, 로지스틱 회귀분석, 생존분석
우리나라 형사사법의 엄벌주의 트렌드는 2013년 모든 성범죄 관련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 조항 전면 폐지 이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각종 사회내처분 강화와 법정형 상향 조치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오윤이 & 나종민, 2023). 마약류 범죄 또한 그 심각성이 날로 부각되며 2020년부터는 재활교육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 양형기준 개정을 통해 처벌이 강화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엄벌주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마약류사범 단속인원은 2022년 18,395명, 2023년 27,611명, 2024년 23,022명에 달해(대검찰청, 2024), 마약류범죄의 위협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2023년 4월에는 대치동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집중력 향상에 좋은 음료라고 속여 마약음료를 먹이고 협박한 ‘대치동 학원가 마약음료 협박 사건’이 발생하면서, 마약류 범죄 대응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더욱 높아졌다. 정부는 일상까지 침투한 마약류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마약류 범죄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마약류 범죄 대응이 어려운 이유는 높은 재범률에 있다. 재범률을 단속인원 대비 재범인원으로 보는 대검찰청 기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마약류사범의 재범률은 32.8%이다(대검찰청, 2024). 또한 2023년 기준 마약류사범의 3년 이내 재복역률은 31.9%로, 전체 출소자의 3년 이내 재복역률이 22.5%인 점을 고려할 때(법무부, 2024) 마약류사범의 재범 문제가 다른 범죄에 비해 더욱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마약류 범죄에 대한 대응은 공급 측면과 수요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마약류를 판매·유통·경작하는 사람들을 단속하고 처벌하는 것은 공급억제 정책에 해당하며, 마약류를 투약하는 사람을 단속하거나 중독 예방 교육 및 치료·재활을 시도하는 것은 수요감소 정책으로 볼 수 있다. 2023년 마약류사범(향정사범)의 범죄 원인은 중독(22.0%), 영리(10.5%), 유혹(10.0%), 호기심(8.6%) 순으로 나타나며, 기타(42.7%)를 제외하면 중독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한다(대검찰청, 2024). 이는 마약류 수요감소를 위해서는 마약류 중독자의 재활이 핵심 요인임을 보여준다.
약물치료법원(Drug Treatment Courts), 치료공동체(Therapeutic Community), 약물 사용 장애 사후 관리(Aftercare) 프로그램 등 마약류 범죄 대응 정책의 효과와 관련된 선행 연구가 해외에는 다수 존재하지만, 국내 마약류사범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본 연구의 주제인 마약류사범에 대한 재활교육이 실제 재범(마약류 재투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한 국내 연구는 거의 없다. 이는 연구자가 다수의 마약류 중독자를 만나기 어렵고,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이후 다시 마약류를 투약했는지를 연구자가 개인적으로 추적 조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구 공백과 함께 마약류 범죄가 일상을 위협하는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본 연구는 높은 시의성을 가진다.
이하에서는 마약류 중독과 치료·재활에 대한 기존 논의를 검토하고, 국내 마약류사범 재활교육의 현황을 분석하여, 본 연구의 주요 대상인 마약류사범에 대한 재활교육과 재범 간 관계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자 한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마약류사범에 대한 재활교육의 효과성 검증을 위한 연구모형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마약류사범에 대한 재활교육이 재범여부 및 재범까지 걸리는 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마약류 범죄 대응에 적합한 증거기반(Evidence-based) 형사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마약류 중독치료 방법은 크게 약물치료방법과 행동치료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치료용 약물은 중독성 약물의 대체용으로 갈망을 진정시켜주는 종류와, 수용체의 길항제로서 중독성 약물이 작용하는 수용체에 작용하여 효과를 방해하는 종류 등이 있다. 헤로인, 모르핀, 옥시콘틴 등 아편류에 처방되는 치료제는 메타돈, 부프레노핀, 날트렉손, 날메펜이 있으나(Kuhar, 2014), 메트암페타민, 대마, 코카인, 엑스터시, LSD, 케타민 등은 승인받은 약물치료제가 없다. 행동치료에는 인지행동치료(Cognitive Behavioral Therapy: CBT), 동기강화상담(Motivational Interviewing: MI), 치료공동체(Theraputic Community: TC), 익명의 마약중독자 자조모임(Narcotic Anonymous: NA) 등이 있다. 인지행동치료는 부정적 사고와 행동 패턴을 수정하여 자기 조절력을 높이고(McHugh et al., 2010), 동기강화상담은 변화에 대한 개인의 내적 동기를 증진시킨다(Miller & Rollnick, 2013). 치료공동체는 공동체 의식을 통해 변화를 촉진하며(Leon, 1995), 자조모임은 12단계 치료 원리를 기반으로 중독자들이 단약을 유지하도록 돕는다(박종주, 2018).
재범 방지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한 수많은 국외 연구가 있으나, 특히 교정시설 내 재범 방지 프로그램 및 약물범죄 재범 방지에 초점을 둔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Gottfredson et al.(2003)은 약물치료법원이 전통적 사법 처분보다 재범률을 유의미하게 낮추며, 참여율이 높은 피고인일수록 효과가 더 크다는 점을 밝혔다. Wilson et al.(2006)의 메타분석은 약물치료법원이 단기적으로 재범 방지에 효과적임을 보여줬지만, 장기적 효과는 프로그램 이후 관리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Rossman et al.(2011)은 미국 법무부의 지원을 받아 1,156명을 대상으로 약물치료법원의 재범 방지 효과를 분석하는 다지역 연구를 수행하였다. 약물치료법원 참가자는 대조군에 비해 재범률과 약물 사용 빈도가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약물치료법원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한 경우 재범 방지 효과가 더욱 두드러졌으며, 초기 높은 준수율이 장기적인 성공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Timko & DeBenedetti(2007)은 약물 사용 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12단계 자조모임의 효과를 무작위 대조 실험으로 평가했다. 집중 의뢰 그룹은 자원봉사자 연결 등 추가 지원을 받았고, 이 그룹의 모임 참석률과 금주율은 표준 의뢰 그룹보다 높았다. 연구는 12단계 자조모임이 알코올 및 약물 사용 감소에 효과적이며, 집중 의뢰가 치료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음을 시사했다. De Leon(2010)은 치료공동체가 특정 약물 중독자 하위 집단에서 효과적이고 비용 효율적인 치료 방법임을 강력히 뒷받침한다고 결론지었으나, 치료공동체가 근거 기반 접근법으로 완전히 자리 잡기 위해서는 무작위 대조군 실험(RCT)를 포함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Vanderplasschen et al.(2013)은 치료공동체가 약물 사용, 법적 문제, 심리적 기능 개선에 효과적이라고 분석했으며, 회복 중인 중독자들이 금욕과 재발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다차원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Mitchell et al.(2012)은 교정시설 내 약물 치료프로그램의 재범률 및 범죄 행동 감소 효과를 메타분석으로 검토했다. 23,000명 이상의 수감자를 대상으로 수행한 74개 연구를 분석한 결과, 약물 치료를 받은 수감자는 재범 가능성이 낮았으며, 치료공동체가 가장 효과적인 프로그램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약물 치료 효과는 출소 후 관리와 지역사회 지원 여부에 따라 지속성이 달라졌다. 따라서 동 연구는 강도 높은 프로그램과 사후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Welsh et al.(2014)은 펜실베니아 교도소 수감자 790명을 대상으로 치료공동체와 외래상담의 재수감률 영향을 무작위 실험으로 조사했다. 분석 결과, 치료공동체가 외래상담보다 항상 우월하지는 않았으며, 효과는 개인의 심리사회적 특성(위험 수준, 부정적 정서 등)에 따라 달라졌다. 특히, 치료공동체는 높은 재범위험성과 부정적 정서를 가진 사람, 또는 치료 동기가 강한 사람들에게 더 효과적이었다.
Doleac et al.(2020)은 세 가지 무작위 대조 실험(RCT)을 재분석하여 재범 방지 프로그램의 인과적 효과를 검토했다. SCF(Swift, Certain, and Fair) 기반의 DYT(Decide Your Time) 프로그램은 초기 연구와 달리 긍정적 효과를 배제할 수 없음을 시사했다. 치료공동체(TC)는 재범 감소 효과를 보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고용 및 소득 감소라는 부정적인 결과를 나타냈다. 옥스퍼드 하우스(Oxford Houses, OH) 프로그램은 고용 증가를 시사했지만, 동시에 수감 일수가 증가하는 혼재된 결과를 보였다. MCORP(Minnesota Comprehensive Offender Reentry Plan)는 재범 감소 효과를 보였지만 데이터 부족으로 인한 편향 가능성이 지적되었다.
한편, 다양한 국외 선행연구가 존재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마약류 중독자에 대해 이뤄진 실증적 국내 연구는 극히 제한적이다. 조중현과 손정락(2013)은 치료센터 입소자 및 교도소 수용자 등 마약류 중독자 22명을 대상으로 마음챙김 기반 인지치료(MBCT)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우울 수준 감소, 충동성 수준 감소, 단약 자기효능감 수준 향상에 효과적임을 밝혔다. 윤혜진(2016)은 치료감호소에 복역 중인 남성 마약중독자 40명을 대상으로 1개월간 주 2회씩 총 8회(각 회당 1시간)의 집중명상(samatha) 프로그램이 마약 갈망, 자아존중감, 단약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조사했다. 연구 결과, 집중명상프로그램을 실시한 치료집단은 통제집단보다 마약 갈망이 유의미하게 낮아졌고, 자아존중감 및 단약 자기효능감이 향상되었다. 유숙경과 이경원(2020)은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마약류 사용자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내면아이(inner child) 치유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정하였다. 마약류 투약사범을 대상으로 3시간씩 총 14회의 교육을 시행한 결과, 양적분석에서는 통제집단 대비 실험집단이 삶의 의미 찾기, 긍정적 정서 강화, 부정적 정서 저하, 우울 극복, 단약 의지, 변화 준비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보였으며, 질적분석에서도 참여자들이 긍정적인 심리적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물중독 치료에서 완전한 단약뿐만 아니라 사용량 감소도 치료의 부분적 성공으로 볼 수 있는데, 많은 약물 사용자는 치료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며 밑바닥까지 내려가야 치료를 구하기 시작한다고 한다(Kuhar, 2014). 중독 연구 분야에서는 이를 바닥치기(hitting bottom) 경험이라고 지칭한다(한부식 & 황인옥, 2017). 최경찬과 이지연(2023)이 전국에 교정시설 8곳에서 총 206명의 수용자를 대상으로 ‘바닥 경험’ 강도에 따른 변화단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바닥 경험 강도가 증가할수록, Prochaska et al.(1992)가 제시한 초이론적 모델 변화단계의 숙고단계(문제의식과 함께 변화에 대해 조금씩 생각)·준비단계(변화를 결심하며 계획)·실행단계(변화를 행동)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2017년부터 재활교육 프로그램을 기본과정·집중과정·심화과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하였다. 재활교육은 10명 내외의 마약류 투약사범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인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재활교육을 받고 출소한 사람은 <표 1>과 같이 기본과정 16시간, 집중과정 26시간, 심화과정 134시간 기준으로 구성된 재활교육 프로그램을 받았다.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 개정으로 이수명령을 법제화하기 이전의 재활교육은, 재활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마약류사범에 한해 제한적으로 시행되었다. 2018년 재활교육을 이수한 마약류사범은 기본과정 658명, 집중과정 113명, 심화과정 27명으로 총 788명이며, 2019년 재활교육을 이수한 마약류사범은 기본과정 610명, 집중과정 125명, 심화과정 38명 총 773명이다(법무부, 2024).
<표 1> 2018∼2019년 교정시설 재활교육 프로그램
1) 마약퇴치운동본부. (2018). 교정시설 마약류사범 대상 재활교육 프로그램. Retrieved from January 27, 2025, https://www.drugfree.or.kr/webzine/magazine/3/post-35.html
한편, 마약류관리법이 개정되어 2020. 12. 4.부터 법원이 마약류사범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200시간의 범위에서 시간의 범위에서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고 있다.2)3)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명령 병과에 따라 법무부는 재활교육 운영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였다. 2025년 기준 법무부는 교정시설 내에서 기본(40시간)·집중(80시간)·심화(120시간)·회복이음(160시간)의 재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기본과정은 사전·사후 면담, 중독원인분석, 동기강화상담, 집단상담 등으로 구성된다. 집중과정은 기본과정의 내용에 인지행동치료, 개인상담 등이 추가된다. 심화과정은 집중과정의 내용에 미술치료, 음악치료 등이 추가된다. 회복이음과정은 12단계 촉진치료, 자조모임, 치료공동체, 맞춤형 재활상담, 지역사회 연계 교육, 직업재활 활동 등으로 구성된다. 각 교육과정은 집단·개별 상담을 포함하고 있어, 교육대상자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교육과정의 기준 시간보다 더 적거나 많은 교육 시간이 운영될 수 있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① 법원은 제3조,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이하 이 조에서 “마약류사범”이라 한다)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1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법원은 마약류사범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교육의 수강명령(이하 “수강명령”이라 한다) 또는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倂科)하여야 한다. 다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마약류관리법[법률 제16714호]는 2019.12.3. 개정되었으나 제40조의2(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는 경과규정으로 인해 2020.12.4. 시행되었음.
앞서 검토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마약류사범에 대한 재활교육은 원래 계획·의도된 대로 잘 집행될 경우 재범을 줄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도식화한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재활교육과 재범 간 관계 연구모형
독립변수는 마약류사범의 재활교육 경험여부와 재활교육 이수시간이며, 종속변수는 출소 후 관찰 종결 시점까지의 재범 여부와 재범까지 걸린 시간이다. 그리고 통제변수는 마약류사범의 연령, 성별, 직업, 학력, 형기, 범수, 징벌 횟수, 출소 후 재범환경, 공권력에 대한 태도, 특정요인별 재범가능성이다. 구체적인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재활교육은 재범 여부와 부(-)의 관계가 있을 것이다.
가설 1-1재활교육 경험은 재범 여부와 부(-)의 관계가 있을 것이다.
가설 1-2 재활교육 이수시간은 재범 여부와 부(-)의 관계가 있을 것이다.
가설 1 검정이 단순히 재활교육과 재범 여부 간의 관계만을 분석하는 데 비해, 가설 2 검정은 보다 구체적으로 재활교육이 실제 재범까지 걸리는 시간(미재범 시 출소 후 관찰 종결 시점까지 걸리는 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가설 2재활교육과 재범까지 걸리는 시간은 정(+)의 관계가 있을 것이다.
가설 2-1재활교육 경험은 재범까지 걸리는 시간과 정(+)의 관계가 있을 것이다.
가설 2-2 재활교육 이수시간은 재범까지 걸리는 시간과 정(+)의 관계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자료는 법무부 교정본부가 제공한 익명화된 2차 데이터이며, 2018년과 2019년에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마약류사범 3,387명 중 65세 이하 한국인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사범 전원을 표본추출틀(sampling frame)로 활용하여 무작위 표본추출한 931명에 대한 정보이다. 법무부 교정본부의 연구 수행 허가를 받았으며, 서울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았다.
마약류관리법 개정으로 이수명령을 법제화하기 이전의 재활교육은 각 교정시설에서 재활교육을 희망하는 마약류사범에 한해 제한적으로 시행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 교육을 받지 않은 마약류 투약사범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째, 교육을 희망함에도 불구하고 형 확정 후 형기 종료 전까지의 남은 기간이 짧아 교육 참여가 시간상 불가능하여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 둘째, 인지능력 부족·건강 문제 등의 사유로 교육받는 것이 불가한 경우, 셋째, 재활교육 참여를 희망하지 아니하여 재활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이다. 재활교육의 효과에 연구의 초점이 있으므로 언어적 문제로 재활교육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 인지적 문제와 건강상 문제로 재활교육을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65세 초과 고령자는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한편,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사범으로 연구 대상을 제한하여, 우리나라 마약류 사범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과 동시에 재범률 또한 가장 높은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사범에 대해 집중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4) 데이터 결측치는 존재하지 않아 최종적으로 분석에 이용된 표본은 931명이다.
4) 2023년 향정사범의 재범률이 36.4%로 가장 높고, 대마사범은 36.3%, 마약사범은 11.4%이다. 2023년 마약류사범 27,611명 중 향정사범은 19,556명이며, 대마사범은 4,085명, 마약사범은 3,970명이다(대검찰청, 2024).
가설 1의 검정을 위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에 사용될 종속변수인 재범여부는 마약류사범이 형기를 마치고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후 다시 마약류 범죄를 저지르고 교정시설에 재입소했는지 여부를 의미한다. 재범여부 측정은 2018년과 2019년에 출소한 마약류사범의 추적관찰 종결 시점인 2024년 9월까지 교정시설 재입소 여부를 포함한 데이터를 사용하고, ‘미재범(0)’, ‘재범(1)’로 더미 변수화하여 분석하였다. 한편, 가설 2의 검정을 위한 생존분석에 사용될 종속변수인 재범까지 걸리는 시간은 동 기간 출소한 마약류사범이 재범으로 교정시설에 재입소한 경우 출소 시점부터 재입소 시점까지 걸린 시간(일), 그리고 재범을 하지 않은 경우 출소 시점부터 관찰 종결 시점까지 걸린 시간(일)에 관한 데이터를 사용하였다.5)
5) 마약류범죄는 암수범죄가 많은 범죄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재범하였더라도 재입소하지 않은 경우가 존재할 수 있으나, 이를 공식 통계로 확인할 수 없어 재입소한 사례로 재범여부를 측정하였다.
가설 1과 2의 검정에 이용된 독립변수인 재활교육이란 교정시설에 수용된 마약류 투약사범이 확정판결로 형이 확정된 후 이수한 재발방지 교육을 말한다. 우선 재활교육 여부는 재활교육을 받지 않은 수용자를 ‘미교육(0)’, 재활교육을 받은 수용자를 ‘교육(1)’으로 더미 변수화하였다. 재활교육 이수시간은 1시간을 측정 단위로 한 연속형 변수로 구성하였다.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이뤄진 재활교육은 교정시설이나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의 차이가 존재하나, 교육 내용은 동기강화상담, 인지행동치료, 개인·집단상담으로 대부분 유사하다. 같은 교육과정에 편성된 마약류 투약사범이라 하더라도 개별상담이 추가될 수 있어 재활교육 이수시간은 유동적이다.
통제변수는 현재 법무부가 형이 확정되어 교정시설에 수용된 범죄자의 분류심사 및 재범위험성6) 평가 시 반영하는 연령, 성별, 학력, 직업, 형기, 범죄경력(범수), 징벌7) 횟수, 출소 후 재범환경, 공권력에 대한 태도, 특정 요인별 재범 가능성이다.
분류심사란 수형자에 대한 개별처우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수형자의 인성, 행동특성 및 자질 등을 과학적으로 조사·측정·평가하는 것을 말하며, 재범위험성 평가란 분류심사 시 평가하는 항목 중 하나이다. 재범위험성 평가는 교정재범예측지표(Correction Recidivism Prediction Index, REPI)를 활용하여 이루어진다. 교정재범예측지표(REPI)는 23개 평가 항목을 기반으로 수형자의 재범위험성을 5단계로 등급화하여 분류하는 평가도구로, 법무부가 2011년 2,500여 명의 수형자를 대상으로 한 기록조사, 면담, 설문조사를 통해 개발하였다.
연령은 연속형 변수로 구성하였으며, 성별은 남성(0), 여성(1)의 이분형 변수로 구성하였다.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 이하(0), 중학교 졸업(1), 고등학교 졸업 이상(2)의 서열형 변수로, 직업은 단순노무종사자 외 직업(0), 단순노무종사자(1), 무직(2)의 범주형 변수로 측정되어 각 범주별로 더미변수화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형기는 1년 미만(0), 1년 이상 1년 6개월 미만(1), 1년 6개월 이상 2년 미만(2), 2년 6개월 이상(3)으로, 범죄경력(범수)는 1범(0), 2범(1), 3범 이상(2)으로 측정되었으며 분석모형의 단순화를 위하여 연속형 변수로 활용하였다. 징벌 횟수는 수감 중 징벌을 받은 횟수로 연속형 변수로 측정되었다. 출소 후 재범환경, 공권력에 대한 태도, 특정요인별 재범가능성은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각 평가범주 세부항목의 평균점수로 평가되며, 이는 <그림 3> 교정재범예측지표 채점표에 따라 재범위험성을 평가하고, 가석방 심사 시 근거 자료로 활용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분류처우 업무지침을 반영하여 <그림 3>과 같이, 출소 후 재범환경은 평점이 3.8∼5점인 경우 양호(0), 3.1∼3.7점인 경우 보통(1), 2.4∼3점인 경우 불량(2), 0∼2.3점인 경우 매우 불량(3)으로 범주화하였다. 공권력에 대한 태도는 평점이 3.6∼5점인 경우 양호(0), 3.2∼3.5점인 경우 보통(1), 2.8∼3.1점인 경우 불량(2), 0∼2.7점인 경우 매우 불량(3)으로 범주화하였다. 특정요인별 재범가능성은 평점이 3.8∼5점인 경우 양호(0), 3.3∼3.7점인 경우 보통(1), 2.8∼3.2점인 경우 불량(2), 0∼2.7점인 경우 매우 불량(3)으로 범주화하였다.8) 이러한 범주형 변수들도 서열형 변수이나 분석모형의 단순화를 위하여 연속형 변수로 처리하였다.
한편, 2018∼2019년 재활교육 과정 간 교육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 내용 측면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었으며 재활교육 전후 이감되는 사례가 많아, 본 연구에서 재활교육 과정과 재활교육 운영기관은 통제변수로 고려하지 않았다.
6) 법무부는 분류처우업무지침[법무부예규 제1323호, 2023.6.29., 일부개정] 제73조에 근거하여 수형자에 대한 분류심사를 실시하는 경우 재범의 위험성을 평가한다.
7)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7조(징벌) 소장은 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제111조의 징벌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벌을 부과할 수 있다.
1.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그 밖의 형사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
2. 수용생활의 편의 등 자신의 요구를 관철할 목적으로 자해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작업·교육·교화프로그램 등을 거부하거나 태만히 하는 행위
4. 제92조의 금지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사용·수수·교환·은닉하는 행위
5. 다른 사람을 처벌받게 하거나 교도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6. 그 밖에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규율을 위반하는 행위
8) 동적요인에 대한 평가가 교정재범예측지표로서 적절히 기능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실제 수형자 재범위험성평가에 사용되는 교정재범예측지표에 따라 범주화하였다.
<그림 2> 수형자 분류처우심사표 중 동적요인 평가사항9)
<그림 3> 교정재범예측지표 채점표10)11)
※ 23개 문항을 합산한 총점이 0~6점 : REPI-1, 7~10점 : REPI-2, 11~16점 : REPI-3, 17~21점 : REPI-4, 22점 이상 : REPI-5. REPI 등급이 높을수록 재범위험성이 높음.
자료의 통계 분석은 SAS 9.4를 사용하여 진행하였다. 가설 1에 해당하는 마약류사범에 대한 재활교육과 재범여부 간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가설 2 검증을 위해서 우선 Kaplan-Meier 생존분석으로 재활교육 여부에 따른 생존율 차이를 분석한 이후, 다른 통제변수들까지 고려해 Cox 비례위험분석을 진행하였다. Cox 비례위험모형은 비례성 가정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나(Bradburn et al., 2003) 비례성 검정 결과 동적요인 평가사항에 관한 변수가 비례성 가정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 이에 선행연구를 반영하여 비례성 가정을 위반한 변수를 이분형 변수로 처리하였으며(Clark et al., 2003), 그 결과 비례성 가정이 충족되었다.
9) 분류처우 업무지침[법무부예규 제1323호, 2023.6.29., 일부개정] 제24조(수형자 분류처우심사표 작성 등) ①소장은 분류심사 제외 및 유예자를 제외한 모든 수형자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인 「수형자 분류처우 심사표」(이하 “심사표”라 한다)를 작성한다.
10) 분류처우 업무지침[법무부예규 제1323호, 2023.6.29., 일부개정] 제75조(재범위험성 평가방법) ①소장은 제7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한 자의 재범위험성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교정재범예측지표(신입심사)」를 작성한다.
11) 분류처우 업무지침[시행 2024.7.1.] [법무부예규 제1341호, 2024.6.26., 일부개정] 개정에 따라 「교정재범예측지표」가 개정되었으나 본 연구 대상은 개정 전 교정재범예측지표를 적용받았음.
▶ 다음 호에 이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