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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동행

생각의 창

  • 글 김지훈 교정본부 빅데이터팀 교정관

‘교도소’보다는
대체집행 어떨까요?
할부도 된대요

타는 듯한 폭염에… 3년전 기록 갈아치웠다
한국경제TV(2025. 7. 8.)
올해 온열질환자 1천명 육박…역대급 폭염에 작년의 2배로 급증
연합뉴스(2025. 7. 8.)

올라가는 기온만큼 깊어지는 고민

올여름은 폭염이 유난히 길고 강할 것으로 예상되어 온열질환 등 폭염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기사가 연일 보도되고 있다.
기온이 30도를 넘어가면 교도관이면 누구나 고민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수용거실 온도를 어떻게 하면 1℃라도 낮출 수 있을까”하는 문제이다.
이는 수용자의 건강 유지 및 거실 내 폭행사고 발생과 관련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 여름은 멈출 줄 모르는 과밀화와 길어진 폭염으로 교도관의 고민은 깊기만 하다.

1개 기관 과밀 정도가 교정시설 2개 수준(?)

한여름 푹푹 찌는 무더위와 열대야도 걱정인데 교정시설 수용인원은 늘어만 가니 거실 내 체감온도는 떨어질 줄 모른다. 교정시설 수용인원은 2013년 104.9%를 시작으로 2024년 122.1%까지 상승하였고, 2024년 기준 수용률 130% 이상인 기관은 전체 29.1%를 차지하고 있다.1)
현재 부산구치소는 수용률이 무려 154.6%로 수용정원 1,510명에 2,300명을 넘게 수용하고 있으며(2025. 7.) 이는 정원대비 약 800명을 초과 수용한 것으로 강릉(교)나 영월(교) 규모의 교정시설 2개를 더 확충해야 해소 가능한 수준이다.

1) 2025 교정통계연보(121~122면)

<그림 1> 최근 5년간 월별 교정시설 수용인원 (단위: 명)

과밀해소를 위한 노력과 노역수형자

과밀수용은 수형자 교정교화와 인권보장의 가장 큰 저해 요인으로 교정본부에서는 수용 공간 확보를 위한 교정시설 조성, 심사기준 완화를 통한 가석방 확대 등 과밀해소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중이다.
교정시설 과밀화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그중 노역수형자 증가도 한몫하고 있다. 2020년 12월 검찰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000만 원 이하 벌금 미납자에 대한 지명수배를 해제하였으나,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서 2023년 3월 다시 정상화2)되었고, 이에 교정시설 노역수형자도 2021년 3월 612명에서 2023년 4월 2,169명으로 급증하기도 했다. 하지만 다행히 지금은 다소 진정되어 현재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1,500명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

2) 아시아경제 「마스크 해제에 벌금 미납자들 긴장... 검찰, 9만명 재수배」(2023.3.23.)

<그림 2> 최근 5년간 월별 노역수형자 수용인원 (단위: 명)

벌금형은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하여 단기자유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낙인효과, 수용시설 과밀화 등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기자유형의 대체방안으로 대두되었지만3) 벌금 미납으로 인한 노역수형자는 오히려 교정시설 과밀화의 여러 원인 중 하나가 되고 있기도 하다.
2025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2024년 1일 평균 노역수형자는 1,562명으로 전체 수용인원 61,366명 중 2.5%를 차지하고 있고, 죄명별로는 업무방해(22.7%), 사기(17.5%), 폭력·상해(8.6%) 순이였다. 노역 일수로는 90일 미만이 약 70%로 대부분 3개월 이내 노역을 마치고 출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4)
이를 1일 10만 원 기준으로 환산하면 벌금 총액은 900만 원 이하로 노역수형자 상당수가 경제적 취약계층임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5년 사망 노역수형자 21명…벌금형 집유 등 대책 강화(종합)
뉴스1(2021. 3. 11.)
잇단 노역 수형자 사망 사고에...법무부 “벌금형 집행유예 적극 구형할 것”
이데일리(2021. 3. 11.)

또한 노역수형자 대부분은 형집행기간이 3개월 이내로 짧지만 노숙과 알코올중독 등으로 건강이 악화된 채 입소하고, 심각한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에 교정시설에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처우함에도 안타깝게 사망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여 법무부에서는 2020. 10. 「노역수형자 인권 보호 TF」를 구성하여 종합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노역수형자 인권 보호TF」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최근 5년간 수용인원 중 노역수형자의 비율은 2.8%인데 비해, 병사자 중 노역수형자의 비율은 14.4%로 매우 높게 났다.5) 이렇듯 노역수형자는 일반수용자들에 비해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고 이는 교도관의 업무부담과 의료비 등 수용비용의 증가로 연결되며 심리치료, 교화프로그램 등 교정교화에 힘써야 할 교정역량이 노역수형자 건강관리에 집중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벌금 미납자가 노역장 유치집행을 위해 교정시설에 수용되면 작업장 부족 등 현실적 어려움이 많아 대부분 본인의 수용거실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출소하게 되어 노역장 유치집행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3) 「교정시설 과밀수용방지를 위한 정책적·법적 대책」(신용해, 경인문화사, 2025, 228면)
4) 2025 교정통계연보(92면, 170면)
5) 법무부 ‘노역수형자 인권 보호 TF’ 발족(보도자료, 2020.10.7.)

취약계층은 구금보다 대체 제도로

우리나라는 2009년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어 벌금을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고, 벌금미납자가 노역을 감당하기 어려운 건강상태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벌금을 분납·납부 연기를 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돼 있다.
이는 경제적 능력이 없어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거나 노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노역장에 유치되는 것을 방지하고 노역장유치로 인한 범죄학습, 가족관계 단절, 구금시설 과밀화 등의 문제를 최소화하고 벌금 미납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그 목적이 있다.6)

6) 「교정시설 과밀수용방지를 위한 정책적·법적 대책」(신용해, 경인문화사, 237면)

끊이지 않는 벌금 미납자…노역장 유치도 급증 추세
사회봉사 대체 등 관련 제도 모르는 미납자 많아
이데일리(2025. 3. 14.)

하지만 언론보도에 따르면 벌금을 사회봉사로 대체거나 분납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이를 몰라 신청 시기를 놓쳐 구금되는 안타까운 경우도 많다고 한다.
지난 2021년 3월 「노역수형자 인권 보호TF」 에서는 노역수형자 사망 사고에 대한 대책으로 단계별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이중 특히 검찰 구형 시 건강 상태, 벌금 납부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벌금형의 집행유예 적극 고려, 노역 집행이 어려운 경우 당사자의 신청 없이도 직권으로 벌금의 분납이나 납부 연기 방안은 경제 상황이 좋지 못한 사회 취약계층 보호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노역수형자 발생 총량 자체를 줄여 교정시설 과밀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어 최고 수용률이 150%가 넘는 현재 상황에서 더욱 힘 있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대체집행 제도가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벌금 납부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대상자에게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음을 알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신청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부득이 노역장유치를 집행하는 경우 신청 시기를 놓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다시 한번 신청 기회를 주는 방법도 대체집행 제도 활성화와 사회 취약계층, 생계형 사범의 조속한 사회복귀에 기여할 수 있고, 이는 노역수형자 감소로 이어져 교정시설 과밀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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