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 논문
국가인권위원회가 생긴 이래로 2022년까지 교정기관의 ‘조사 및 징벌 등’에 대한 진정 건수가 5,113건에 달하고 있다. 이에 교정본부는 법령 등의 개정으로 징벌 사유의 변화, 징벌위원회의 외부위원 3명 이상 규정, 징벌 종류의 다변화 등 계속하여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교정기관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조사 및 징벌 규정과 관련하여 권고 결정을 받고 있고, 수용자들의 불만 역시 여전히 높다. 그 불만의 시작이자 가장 중요한 점은 현재의 징벌제도가 규문적 구조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고민을 일찍이 하여 교정기관 징벌제도의 변혁을 크게 한 대표적인 나라가 캐나다이다. 캐나다는 징벌제도를 징벌위원회에서 교도소 재판으로 변화시켜 징벌 절차의 공정성 확보와 절차적 정당성을 확립하였다. 이에 현재 우리 교정기관 징벌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캐나다 교도소 징벌제도를 그 대안으로 제시하여 보겠다.
※ 주제어 : 수용자징벌, 캐나다징벌, 징벌위원회, 징벌재판, 교도소재판
2022년 수용자 청원 사항 중 46건으로 3번째로 많이 차지하는 사항이 ‘조사·징벌’이다. 2018년과 같이 많을 때에는 109건으로 ‘직원관련’ 청원을 제외하면 항상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한다.1) 또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생긴 이래로 2022년까지 ‘교정시설 부당한 조사 및 징벌/계구 사용’에 대한 진정 건수가 5,113건이고, 최근 3년간(2020년 133건, 2021년 194건, 2022년 246건) 매년 50여 건씩 늘고 있는 실정이다.2) 그렇다고 교정본부가 이러한 상황을 수수방관한 것은 아니다. 법령 등의 개정으로 징벌 사유의 변화, 징벌위원회의 외부위원 3명 이상 규정, 징벌 종류의 다변화, 보호장비의 개선 등 계속하여 수용자 인권 존중을 실현함과 동시에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교정기관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조사 및 징벌 규정과 관련하여 권고 결정을 받고 있고, 수용자들의 불만 역시 여전히 높다. 그 불만의 시작이자 가장 중요한 점은 현재의 징벌제도가 규문주의3)적 구조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고민을 일찍이 하여 교정기관 징벌제도의 변혁을 크게 한 대표적인 나라가 캐나다이다. 또한 저자가 2017. 11. ~ 2018. 5.까지 캐나다 온타리오 지방교정청에서 그 산하 교도소들의 징벌제도를 참관하고 연구하면서 우리 교정기관에 도입 필요성을 인지하게 되었다.
이후부터는 현재 우리 교정기관 징벌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캐나다 징벌제도를 소개한 후, 대안을 제시하여 보겠다.
1) 교정통계연보(2023.7.) 법무부 교정본부, pp. 124-125
2) 국가인권위원회 통계(2022., 2023.6.) 국가인권위원회, pp.104-105
3) 규문주의란 법원이 스스로 절차를 개시하여 심리 재판하는 주의를 말한다. 즉 규문주의는 심리개시와 재판의 권한이 법관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 특색이 있다. 따라서 규문주의에 있어서는 소추기관이나 피고인도 없이 오직 심리·재판하는 법관과 그 조사·심리의 객체가 있을 뿐이다. 규문주의는 프랑스 혁명을 계기로 형사소송의 구조에서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이재상, 2005:37). 쉽게 설명하여 규문주의는 기소권과 심판권을 한 조직이 모두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나라 교정 기관의 징벌제도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약칭: 「형집행법」)」4) 제12장 제105조부터 제115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형집행법 시행령」)」5) 제12장 제129조부터 제137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 「형집행법 시행규칙」)6) 제3장 제214조부터 제235조에서 구체적인 모습을 현출하고 있다. 더 간단히 우리 징벌제도의 흐름을 표기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7)
<표 1> 징벌절차 흐름도
① 사건 발생
: 담당교도관 근무보고서 작성, 관련 수용자 진술서 작성 및 조사실 수용
↓
② 특별사법경찰팀
: 조사 담당 교도관 조서 작성 및 관련 증거 확보
↓
③ 징벌위원회 개회
: 조서 등을 기초로 징벌위원회 회부, 외부위원 참가하여 징벌 의결
↓
④ 징벌 집행 : 수용자 통지 및 징벌실 수용
4) 시행 2022.12.27., 법률 제19105호, 2022.12.27., 일부개정
5) 시행 2020.8.5., 대통령령 제30909호, 2020.8.5., 일부개정
6) 시행 2024.2.8., 법무부령 제1072호, 2024.2.8., 일부개정
7) 더 자세한 내용은 “징벌제도의 실무적 고찰”(정유철·이윤호, 2016:238) 참고.
징벌 사건의 양태는 크게 2가지로 압축될 수 있다.
1) 수용자 VS 수용자
대표적으로 수용자 간의 싸움이 있을 것이다. 이 경우에는 특별사법경찰팀8) 소속의 조사 담당 교도관은 싸움 당사자 양측 중 일방에 기울어짐 없이, 중립을 지켜 사안을 조사하고, 징벌 결정에 나아갈 수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징벌 절차에 대한 지식이 많은 수용자가 공방 속에서 유리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음은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다. 일어난 사건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징벌 경험이 징벌 결정에 있어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이 조사 담당 교도관의 역할이다.
징벌이 결정되고 나면 징벌을 받는 수용자의 입장에서는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없다는 점도 문제이다. 청원, 소장면담, 정보공개 청구,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의 절차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징벌 그 자체를 직접적으로 불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 효과 역시 크지 않다.
8) 교정시설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수사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교정특별사법경찰 전담부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교정특별사법경찰 운영규정」(시행 2023.8.29., 법무부훈령 제1485호, 2023.8.29., 제정)을 제정하였다.
2) 수용자 VS 기관(교도소)
수용자의 금지물품 소지, 기물파손, 입실거부 등과 같이 교도관의 정당한 지시 불응 등 대다수의 규율 위반 행위가 여기에 해당될 것이다. 이 경우에 상기 1)과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조사 담당 교도관은 최대한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조사 담당 교도관 역시 기관(교도소)에 소속되어 있는 것은 배제할 수 없는 것이고, 조사에 응하는 조사 대상자로서의 수용자는 조사 시작과 함께 공평성에 대한 의심을 품을 수 밖에 없다. 또한 기관(교도소)와 대치를 이루는 수용자 측은 징벌 절차에 전문가인 조사 담당 교도관에 비하여, 수용자의 징벌 절차에 대한 지식이 미약하기 마련인데, 조사 대상자로서의 수용자는 현재의 징벌 절차 속에서 법적 조언을 구할 상대가 마땅히 없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수용자의 입장에서, 자신의 규율 위반에 대하여 변호함에 있어 기관을 대표하는 교도관과 비교하면, 무기 대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서 등이 만들어지게 된다.
그 후에 그것을 기반으로 징벌위원회에서 징벌 결정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 징벌위원회에 참석한 수용자의 입장에서는 외부위원을 포함한 징벌위원의 결정에
자신의 규율 위반 여부에 대한 긍정적인 판단을 마지막으로 기대하게 된다. 하지만 하루, 그것도 길지 않은 시간에 징벌 여부가 결정되는 징벌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조서와 증거 등을 꼼꼼히 읽고 냉철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또한 상기 1)과 같이 징벌 결정 후 불복 절차가 없는 것 역시 문제점이다. 더군다나 수용자의 상대가 1)과 달리 교도소(기관)이기 때문에 간접적인 권리구제 수단보다는 징벌 그 자체를 불복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규정이 더욱 필요할 것이다.
위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수용자 징벌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된다.
1) 규문주의적 구조의 현 징벌제도
현행 교도소 등의 운영 책임은 소장에게 있지만, 수용자의 생활 전반, 특히 실질적인 규율의 유지와 관리는 보안과장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수용자의 규율위반 사항에 대하여 그 사실을 적발하는 것도 보안과장의 책임이고 그 사실 여부를 판별하기 위한 조사업무도 보안과장 소속 하의 특별사법경찰팀에 있다. 또한 조사 후 징벌의 결정은 대부분 조사를 담당하는 실무자의 의견이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조사(수사) 및 그 판단의 주체가 교도관으로 통칭할 수 있는 하나의 조직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규문주의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할 것이다.9)
물론 교도소 내의 징벌제도에서 수용자와 교정 당국의 관계를 특별권력관계라고 주장하며, 형사소송의 구조적 특징을 그것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10) 하지만 특별권력관계 자체를 부정하는 견해도 존재하고, 판례 역시 고전적 의미의 특별권력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따금 특별권력관계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하여도 고전적 의미의 특별권력관계로서 사용하고 있지 않다.11)
위와 같은 법 이론의 문제나 판례 등의 입장을 차치한다 하더라도, 현재의 징벌 절차 아래에서는 공정한 조사를 행하였고, 수용자의 규율위반 행위가 사실일지라도 조사 대상자나 제3자가 볼 때, 불공정한 조사라는 의구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요소가 잠재되어 있다.
9) 같은 의견, “(징벌위원회) 위원장도 소장의 바로 다음 순위자가 되도록 하여 징계요구권자와 징계의결권자를 분리하여 징벌심의의 객관성을 확보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징계위원회가 합의제 의결기관이라고 하지만, 위원장이 동일한 교도소의 과장이라는 점에서 객관적인 징계처분을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수용자에 대한 객관적인 징계처분을 위해서는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을 외부인사가 맡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곽병선, 2009:183)
10) 소위 특별권력관계를 긍정하는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주장(홍성대, 2010: 73~78).
11) 대법원 판례 1989.9.12. 89누2103, 대법원 판례 1995.6.9. 94누10870
2) 외부위원의 실질적 권한 미약
징벌절차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외부위원의 3명 이상으로 하는 것을 규정하였다.12) 하지만 외부위원이 징벌위원회가 열리는 하루 동안에 조사사항을 모두 이해하고, 조사 대상자인 수용자와 충분한 청문 절차를 진행한 후에, 그에 맞는 징벌을 부과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다. 자연히 징벌위원회가 진행하는 중에 외부위원은 규율을 어기고 수용되어 있는 조사 대상자로서의 수용자의 이야기보다는 공무원인 교도관들이 조사한 사항에 의존하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현재 외부위원의 상당수가 해당 시설에서 교정위원 등으로 활동하는 자들로 위촉된다는 점, 외부위원이 한 명도 출석하지 않아도 징벌위원회를 개최하는 데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단순히 징벌위원 수를 확대한다고 해서 징벌위원회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다. 현재의 징벌위원회 제도는 외부위원에게 징벌절차에 대한 감시자의 역할을 맡기기에 분명한 한계를 갖고 있다(곽병선, 2009:183).
외부위원들이 징벌위원회 과정 중 징벌 결정에 있어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지에 대하여, 조사 대상자인 수용자의 입장에서 의구심이 있을 수 밖에 없다.
3) 징벌 의결 및 집행에 대한 불복 수단 불비13)
현행의 법제 하에서는 징벌의결에 대한 즉각적인 불복 방법이 없기 때문에 수용자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헌법소송, 손해배상 소송 등을 이용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의 경우에는 받아들여지더라도 권고하는 수준으로, 후에 쟁송 절차를 거쳐야 하고, 행정소송, 헌법소송 또는 손해배상 소송과 같은 쟁송 절차는 그 요건을 만족시키는 것도 쉽지 않고, 만족시킨다 하더라도 승소하기(일부승소 포함)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점이 단점이다. 이와 같이 즉각적인 불복14)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수용자가 징벌 조치에 수긍하지 않는 경우, 소란, 자해 등의 2차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게 된다. 또한 만약 2차 사고가 발생하면, 2차 사고를 제지하기 위한 강제력 사용, 그에 따른 징벌 절차, 그 후의 청원, 쟁송 등의 악순환이 반복되어 교정기관뿐만 아니라 다른 행정기관의 행정력 손실을 야기하게 된다.
12) 2008.12.22. 개정 시행되는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에서 도입
13) 국제연합총회에서 1988년 12월 9일 투표없이 채택된 ‘모든형태의억류구금하에있는사람들을보호하기위한원칙’ 제30조 제2항 ‘억류 또는 구금된 자에게는 징벌이 집행되기 전에 청문을 받을 권리가 있어야 한다.
징벌을 받은 자는 상급기관에 재심을 신청할 권리를 갖도록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4) 불복 절차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징벌 집행의 정지 기능의 도입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것을 다시 정리하자면, ①조사담당 교도관은 불편부당하게 조사할 수 있는가(규문주의적 구조의 현 징벌절차와 연관),15) ②외부위원은 징벌위원회에서 독립적이고도 실질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가(징벌위원회의 운영 시간과 외부위원 채용문제), ③징벌 결정 후 불만이 있는 수용자는 불복 절차를 가지고 있는가((정승환, 2011:111-112) ; (김옥기·송문호, 2014:213-215))16)에 관한 것이다. 3가지 주안점을 두고 그 해결 방안으로서 캐나다 교도소 재판에 대하여 연구하고 관찰한 것17)을 기술하여 보겠다.
15) “형집행법 제111조 제3항은 교도소장이 징벌위원회에 징벌의결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징벌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도소장의 바로 다음 순위자가 된다. 이러한 현행법의 규정은 일견 형사소송법의 탄핵주의를 원용하여 징벌의결을 요구하는 자와 결정하는 자를 구별한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주체가 요구하고 의결하는 것이다. 교도소장이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부하직원에게 징계를 요구하는 것은 자신이 자신에게 의결을 요구하도록 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것과 별반 다를 바 없다. 말하자면 규문주의적 구조”라고 할 수 있다(정승환, 2011:107~108).
16)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장관에 수용자 징벌제도 시정 및 개선 권고”, 2003.6.23. 보도자료,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 basicboard/view?boardtypeid=24&boardid=554621(2024.7.9)
17) 「윤동호, “수용자 인권에 취약한 현 징벌제도 개선을 위한 ICP제도의 비교 연구”, 법무부, 훈련보고서, 2018」을 캐나다 교정관련 법령의 수정에 따라 다시 정리하였음.
1972년부터 마이클 잭슨(Michael Jackson) 교수는 BC(British Columbia) 주(州)의 중간 보안 등급의 교도소에서 진행된 징벌 절차를 4개월간 관찰하고 교도소 징벌 체계 속에서 수용자와 원주민의 권리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였다. 그때, 소장이나 부소장 혹은 교도소 직원이 수용자의 징벌과 관련된 심각한 사안에 대하여 결정을 내리는 것은 흔한 일이었고, 잭슨 교수는 그러한 징벌 과정을 “캥거루 재판(Kangaroo Court)”이라고 부를 정도였다.
1973년에 교정 수사부(Correctional Investigator)가 신설되고, 그곳에서 만들어진 ‘연구 모임(the Study Group)’은 ‘외부 의장(external chairperson)’에 의한 징벌 절차를 제안하였다. 18)
마침내 1977년에 교정 전반에 관한 보고서인 ‘맥귀건 보고서(MacGuigan Report)’가 국회에 제출되었고, 잭슨 교수와 교정 수사부 연구 모임의 제안이 받아들여졌다.
교정 징벌 체계가 공정한 징벌 법정에 의해 운영되며, 그 법정은 ICP(Independent ChairPerson)가 주재하고 징벌을 결정하는 것이었다. ICP는 법을 잘 알고 그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는, 공정한 재판을 위하여 필수적인 요소였다. 그 즉시 캐나다 연방 교정청은 캐나다 전역의 최고 보안 등급 교도소(maximum-security institutions)부터 징벌 재판(disciplinary court)을 시작하였고, 1980년까지 중간 보안 등급의 교도소(medium-security institutions)에도 확장하여 시행하였다. 그 후에 모든 연방 교도소19)에 적용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18) 그 ‘연구 모임’의 의장이 제임스 밴투어(James Vantour)였는데, 그래서 그 제안서를 ‘밴투어 보고서’라고 한다.
19) 캐나다 연방교정청 산하의 연방 교도소는 2년 이상의 형기가 확정된 수형자만 수용. 미결수나 2년 미만의 수형자는 주(州) 소속의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용. 따라서 연방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자들의 신분은 모두 수형자이다.
1) 징벌 규정
캐나다 연방 교도소들의 징벌 절차는 우리의 「형집행」에 해당하는 Corrections and Conditional Release Act(약칭 : CCRA)20)와 「형집행법 시행령」, 「형집행법 시행규칙」에 해당하는 Corrections and Conditional Release Regulation(약칭 : CCRR)21)에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더욱 자세한 절차 등의 사항은 Commissioners' Directive(약칭 : CD)22) 580에서 규정하고 있다. 위반 사항은 직원의 정당한 명령에 대한 불복종 또는 반입 금지물품의 소지와 같은 것들로 우리의 규율 위반사항과 유사하다. 또한 적시된 위반 사항을 시도하거나23) 또는 규율 위반을 저지르는 사람을 돕는 행위 역시 위반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모두 21가지의 위반 사항이 있다.
아래부터는 위의 관련 규정24)을 통하여 정리해 보겠다.
20) Current to June 19, 2024 / Last amended on June 23, 2022, https://laws-lois.justice.gc.ca/eng/acts/c-44.6/ (2024.7.9)
21) Current to June 19, 2024 / Last amended on November 30, 2019, https://laws.justice.gc.ca/eng/regulations/SOR-92-620/index.html (2024.7.9)
22) In Effect: 2021-06-28, https://www.canada.ca/en/correctional-service/ corporate/acts-regulations-policy/commissioners-directives/580.html (2024.7.9), 우리나라의 지침에 해당하는 규정.
23) 우리 징벌 사유에는 없는 미수 규정을 두고 있다. 우리도 미수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윤동호, 2023)
24) CCRA의 징벌(Discipline) 장 제38조부터 제44조, CCRR의 수형자 징벌(Inmate Discipline) 장 제24조부터 제41조, CD 580
2) 내부적 해결(Informal Resolution)25)
수형자가 규정 위반으로 징계 절차에 회부되기 전에 직원은 반드시 내부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를 해야 한다. 만약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면, 소장 또는 소장에 의하여 위임받은 직원(보통은 간부 직원)은 징계 절차를 시작하게 된다. ‘내부적 해결’은 수형자를 징벌 절차에 회부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로서 문서로 그 과정을 기록하여야 한다. 내부적 해결을 위해서는 수형자와 직원 또는 관련된 수형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문제가 내부적으로 해결되면 수형자는 더 이상 징벌 절차가 필요 없어진다.
징계 절차가 시작된 후에도 수형자는 문제를 내부적으로 해결하기를 요청할 수 있다. 사실상, 수형자가 징계 절차에서 위반 사실이 결정되기 전에는 언제든지 내부적으로 해결하기를 신청할 수 있다. 만약 교도소 측에서 수형자에게 내부적 해결을 위한 기회 등을 주지 않는다면, 수형자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법률 서비스26)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내부적 해결’과 비슷한 절차는 우리 역시 담당 교도관의 재량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말 그대로 우리는 재량적인 경우라면, 캐나다의 ‘내부적 해결’ 절차는 의무적 절차로서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것이 다른 점이다.
25) CD 580, paragraph 12, 13
26) 수형자는 징벌 절차의 중대한 하자를 이유로 국선변호인 등을 선임할 권리가 있다.
3) 공식 징계 절차의 시작(경징계, 중징계 구분)
‘내부적 해결’ 절차로 종료되지 않은 사건은 공식 징계 절차를 시작하게 된다. 공식 징계 절차의 시작은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경징계 청문(minor hearing)과 중징계 재판(major/serious hearing/court 또는 institutional court)27)으로 나눠진다. 그 구분은 규율 위반 사항에 따라 획일적으로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직원이 작성한 관찰 보고서(Observation Report)나 그 후에 작성되는 수형자 규율 위반 보고서(Inmate Offence Report)에 따라 징계 절차가 승인되면 규율 위반으로 징계 절차에 회부되고 규정과 심각성에 따라 두 가지 절차 중 하나로 결정된다. 경징계에 회부 될지 또는 중징계에 회부 될지를 결정하는 직원은 징계 절차에 이르게 한 사고와 어떤 관련도 없는 자이어야 한다.28)
27) 중징계 청문, 중징계 재판 또는 교도소 재판 등 다양하게 불리지만, 이 논문에서는 경징계 청문과의 구별을 위하여 중징계 재판, 교도소 재판 또는 징벌 재판으로 번역하여 지칭하겠다.
28) CD 580, paragraph 16
4) 경징계 청문
경징계 청문은 보통 주 1회 시행되고 있지만, 각 교도소의 상황에 따라 그 실정은 유연한 편이다. 경징계 청문과 중징계 재판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그것을 판단하는 주체가 ICP(Independent Chair Person)29)이냐 간부 직원(Correctional Manager)이냐에 달려있다(CCRR 27 (1), (2)). 따라서 경징계 청문은 간부 직원 중에서 담당하는 직원이 지정되어 있고, 그 직원이 규율 위반 의심 수형자를 불러서 절차가 개시된다.
<표 2> 경징계 청문의 절차
① 인정심문: FPS30) 번호와 이름 확인
↓
② 직원의 혐의 낭독 후, 인정 여부 질문
↓
③-1. 인정하는 경우, 즉시 징벌 제재 부과
③-2. 인정하지 않는 경우,
관찰 보고서, 진술서 등 다양한 자료 참고하여 추후에 징벌 제재 결정하여 통보
경징계 청문의 경우에는 사안이 경미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대부분 수형자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 혐의 인정의 경우에는 경고(warning) 정도의 제재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벌금(fine)31)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 벌금 처분마저도 일정 기간 유예 처분을 내린다. 경징계 청문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공통된 의견은 징벌 절차의 목적은 수형자를 처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그들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에 있기 때문에 경징계 청문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려고 한다는 점이다.
캐나다 징벌제도와 우리의 징벌제도의 차이점이 가장 명확한 부분이 중징계 재판과 불복제도이기 때문에 장을 달리하여 자세히 알아보겠다.
29) 후에 자세히 기술하겠지만, 간단히 중징계 재판에서 판사의 역할을 하는 자이다.
30) FingerPrint System의 약자로서, 지문을 통하여 고유 인식 번호를 부여한다. 우리의 수용번호와 같은 기능을 한다.
31) 경징계 청문에서는 최대 50달러(CCRR 36 (1) (a))이지만, 보통 5달러 정도 결정한다. 캐나다 달러를 고려하면(1CAD=995.13원, 2024.3.30. 기준) 대략 5,000원 정도이다.
우리 교정기관의 징벌위원회 제도와 달리 중징계 재판은 일반적인 재판의 형식을 띠고 있다.32) 따라서 수형자와 교도소(기관)의 대립이 있는 중징계 재판은 우리나라의 형사 재판의 모습을, 수형자와 수형자의 대립이 있는 중징계 재판은 우리나라의 민사 재판과 흡사한 모습을 보인다. 중징계 재판의 대부분의 모습이 수형자와 교도소(기관)의 대립이 많기 때문에,33) 형사 재판의 모습을 상정하고 아래에 기술하겠다.
1) 재판의 구성원
① ICP(Independent ChairPerson)
ICP는 우리 형사 재판의 판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온타리오 지방 교정청에는 총 4명의 ICP가 있다. 그들은 총 7개의 교도소에 할당되어 중징계 재판이 있을 때 참석하여 재판을 주재한다. ICP는 수형자에게 재판이 공정하다는 것을 확실히 해야 한다. 이것은 수형자가 무엇으로 재판에 회부되었고, 수형자에게 불리한 증거가 무엇인지 알게 하고, 그 증거를 탄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ICP는 반드시 양쪽의 사정을 모두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ICP 공석이 생기면 지방교정청은 사회관계망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34)를 통하여 자격 조건35) 등이 포함된 채용 공고를 하게 되고, 지방교정청 소속의 소장과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캐나다 연방교정청 본부에서 제공하는 평가 기준서를 이용하여 지원자의 자격 조건을 평가하고 그들을 면접한 후 적합한 자를 캐나다 연방교정청 본부에 추천한다. 본부는 ICP 지원자 명부를 장관에게 보내고, 장관은 5년의 재임기간을 가질 ICP를 지명하게 된다. ICP는 장관에 의하여 선발된 자로서 캐나다 연방교정청과 독립된 지위를 가진 채 중징계 재판을 진행하게 된다.
32) 재판의 형식을 띠기는 하지만, 중징계 재판의 결과는 일종의 처분으로서 사법부의 판단이 아닌 행정부의 판단에 해당한다.
33) 수형자와 수형자가 대립하는 경우는 내부적 해결이나 경징계 청문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상해를 동반하는 폭력 사건의 경우에는 중징계 재판이나 형사 기소가 되는 경우도 가끔 발생한다. 형사 기소가 발생하는 경우, 우리 나라는 징벌이 행정 처분의 성격이므로 형사 기소와 징벌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반면에, 캐나다는 형사 기소가 발생하면 징벌 절차는 형사 절차가 끝날 때까지 징벌 절차를 연기한다.
34) 인스타그램(Instagram), 페이스북(Facebook), 트위터(Twitter), 링딘(Linkedin) 등
35) 캐나다 연방 교정청 본부(Correctional Operations and Programs Sector) 부서에서 받은 자료.
- 필수 조건
형사 사법 절차에 참가한 3년간의 경험, 결정할 수 있는 능력,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구술 능력,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작문 능력, 원활한 대인 관계, 리더쉽, 신중함, 가치관과 도덕, 2개의 언어 사용 능력(영어와 프랑스어, 필요한 경우)
- 우대 조건
ICP로 일한 경험, 연방 교도소나 수용 시설에서 수형자와 함께 일한 경험, 교도소 징벌 절차의 지식
② 변호인
중징계 혐의가 의심되는 수형자는 언제든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을 수형자 법률 서비스(Prisoners’ Legal Services)라고 한다. 변호인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는 로스쿨 학생과 국선변호인(duty counsel)이 있다. 로스쿨 학생은 보통 지방 교정청이 속하는 지역 로스쿨의 졸업을 앞두고 있는 재학생36)으로서 교도소 법률사무소(Prison Law Clinic)에 소속된다. 교도소 법률사무소에는 변호인 역할을 하는 로스쿨 학생들의 감독자 역할을 하는 변호사들이 있어, 로스쿨 학생들이 수형자를 변호할 때 자문을 해주고 있다. 오히려 중요한 사건의 경우에는 교도소 법률사무소 로스쿨 학생들과 사무실 소속 변호사들이 함께 해결하여 국선변호인에 비하여 장점이 되기도 한다.
온타리오 지방교정청에 속해 있는 교도소에 참가하는 퀸즈 대학교(Queen’s University)의 로스쿨 학생은 총 18명이다. 모두 졸업을 앞두고 있는 학생이다. 그 외에 퀸즈 교도소 법률 사무소에 소속된 로스쿨 학생에게 조언을 해주고 같이 사건을 수임하여 진행하는 현직 변호사이자 감독자인 경험 많은 변호사가 3명이 상주하고 있다. 또한 로스쿨 학생과 같이 직접 중징계 재판에 참가하고, 수형자와 상담 등을 하는 수석 변호인이 1명 있다. 수형자간 폭력 사건과 같이 수형자끼리의 징계 사건의 경우에는 한쪽 편의 수형자가 국선변호인을 선택하면 다른 반대편은 로스쿨 학생을 변호인으로 선택하여야 한다. 이해 충돌을 막기 위해서이다.
36) 로스쿨 재학생은 2가지 종류의 참가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다. 학기 중(9월 ~ 4월) 참가와 여름 방학(5월 ~ 8월) 중 참가로 나뉠 수 있다. 학기 중 참가하는 로스쿨 학생은 학점을 부여받게 된다. 그리고 여름 방학 중 참가하는 로스쿨 학생은 학점 대신 소정의 급여를 받게 된다. 모두 일종의 실무수습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으로서 졸업 후 받아야 할 실무수습의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실제 재판은 아니지만 그 구조가 유사한 교도소 재판을 경험할 수 있어서 로스쿨 학생들에게는 인기있는 프로그램 중 하나라고 한다.
③ 중징계 재판 보조자(the Serious Disciplinary Hearing Advisor)
중징계 재판 보조자는 교도소를 대표해야 하는 등 징계 재판에 중요한 역할 수행을 맡는다. 대부분 간부 직원이 그 역할을 맡고 있으며 사건을 검토하고 수형자의 규율 위반 혐의를 유죄로 밝혀줄 자료 등을 제출하게 된다. 형사재판에서 검사의 역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일어날 교정 사고 등을 예방하며, 수형자들의 중징계 재판정 출입을 담당하는 직원들을 감독하고, 로스쿨 학생이나 국선변호인의 사건 관련 질문에 답변하고 사건을 해결하는 데 노력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④ 재판 서기(Court Clerk)
재판 서기는 ICP와 중징계 재판 보조자, 변호인 모두를 돕고, 재판 일정을 관리하며, 재판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한다. 간부 직원 중에서 법률 지식이 있는 자가 지명된다. 또한 수형자가 중징계 재판에 출석할 때마다, 절차 진행 전에 녹음이 될 것임을 공지하고 녹음을 진행한다.
2) 재판 전 절차
수형자가 징계 위반으로 중징계 절차에 회부되면, 수형자는 수형자 법률 서비스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하였다.37) 만약 수형자가 변호인과 상담 전에 중징계 재판에 소환되면, 그 재판 시작 전에 변호인과의 상담을 이유로 재판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수형자 법률 서비스는 수형자가 중징계 재판에서 어떻게 진술할지 등을 상담해 줄 것이다.
수형자가 중징계 절차에 회부되면, 직원은 반드시 징계 절차에 회부되었음을 서면으로 수형자에게 공지해야 한다(CCRA, 42). 수형자는 자신의 사건을 알 권리와 징계 절차 방어를 위해 준비를 할 권리38)를 가진다. 공지는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한다(CCRR, 25 (1)).
<표 3> 재판 전 수형자 공지사항
- 징계 혐의 사건의 시간, 날짜 그리고 장소를 포함하여 수형자가 했던 모든 행위
- 징계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의 요약
- 재판의 시간, 날짜 그리고 장소
37) 물론 사선변호인을 선임할 수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수형자는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38) CD 580, paragraph 20, 수형자는 관찰 보고서 또는 재판에서 ICP에게 주어지는 서류 등을 반드시 제출받아야 한다.
3) 첫 재판
첫 재판에서 ICP는 수형자가 무슨 혐의가 있는지 그리고 사건의 요지를 알려줘야 한다. ICP는 수형자가 징계 위반 사항을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ICP는 수형자에게 ‘혐의’의 인정 여부를 물어볼 것이다.
만약 수형자가 ‘혐의를 인정’하면, ICP는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를 요약하고 수형자에게 설명할 기회를 줄 것이다. 그리고 수형자가 생각하는 정당한 징벌에 대하여 말할 기회를 줄 것이다.39) 그 후 ICP는 수형자가 받을 징벌이 무엇인지 결정할 것이다.
수형자가 ‘혐의를 부정’하거나 답하지 않으면, 수형자는 재판을 계속 받을 권리를 가진다. 수형자가 재판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거나 수형자의 재판에 증언해 줄 증인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면, 수형자는 재판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수형자는 역시 재판에서 사건과 관련된 직원에게 질문할 권리를 가진다. 만약 첫 재판에 신문할 직원이 없다면, 수형자는 ICP에게 그 직원이 가능한 날짜와 시간으로 재판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4) 재판 절차
수형자의 중징계 재판에서, 수형자는 아래와 같은 권리를 가진다(CCRR, 31 (1)).
<표 4> 수형자의 중징계 재판 중 권리
- 재판을 수행하는 직원(중징계 재판 보조자) 심문하기
- 수형자의 방어권을 위하여 증거 제시하기
- 수형자의 방어권 차원에서 증거 수집을 위한 증인 신문 요청하기40)
- 증거 및 증거 서류 검토하기
- 선고를 포함하여, 재판 중에 의견 진술하기
39) CD 580, paragraph 40
40) ICP는 증인 신문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증인이 거절된다면, ICP는 반드시 증인이 증언하려고 했던 증거를 인정해야 한다.
캐나다 연방교정청을 포함한 교도소 측(이하 ‘교도소 등’)은 반드시 혐의를 입증하여야 한다. 이것은 ‘거증책임’이 교도소 등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형자는 자신의 증거를 제출하기 전에 자신이 무엇을 대응해야 하는지 알기 위해서 교도소 등이 증거로 제출한 것을 우선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 교도소 등이 수형자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수형자에게 제출하지 않는다면, 수형자는 어떤 증거도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ICP는 재판에 제출된 증거를 기초로, 반드시 수형자가 규율 위반이라는 사실에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유죄 심증이 만족되어야 한다(CCRR, 43 (3)). 이것은 ICP에게 수형자가 유죄라는 사실이 다른 해석이 필요 없을 정도로 명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형자는 적절한 시간 내에 재판에 출석할 권리를 가진다. 만약 교도소 등이 불합리한 이유로 수형자의 재판을 연기한다면, 수형자는 사건의 기각을 신청할 수 있다.
수형자는 처벌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여, 수형자의 모든 재판에 출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교도소의 안전과 보안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수형자가 재판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경우에만 수형자의 재판 참가를 ICP가 제한할 수 있다.
5) 징벌 부과
수형자의 징계 위반 사실이 확정되면, 수형자에게 그 위반 사항에 대하여 아래의 징벌 사항 중 1개 이상을 부과할 것이다.
<표 5> 징벌의 종류41)
- 경고 또는 훈계
- 특권의 상실42)
- 배상 명령(수형자가 일으킨 손상에 대한 지불)
- 벌금43)
- 추가 작업44)
41) “최대 30일까지의 격리((f) in the case of a serious disciplinary offence, segregation from other inmates — with or without restrictions on visits with family, friends and other persons from outside the penitentiary — for a maximum of 30 days.))” (일종의 금치) 처분이 있었으나, 수형자 인권 보호의 사유로 2019년 개정에서 폐지되었다.
42) ①외부에서 수형자 운동(그러나 최소한 1시간은 보장해줘야 함) ②텔레비전 시청과 게임 ③취미 수공예 ④음악과 악기 연주 ⑤다른 수형자와 어울리는 기회
43) 경징계 청문은 25달러, 중징계 재판은 50달러까지 벌금 부과 가능
44) ICP는 수형자에게 징계 처분을 위한 제재로서 추가 작업 수행을 명할 수 있다. 이 작업은 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수형자의 여가 시간에 수행된다. ICP는 수형자가 해야 할 작업의 종류와 끝나는 시점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경징계 청문 과정에서는 최대 10시간, 중징계 재판에서는 최대 30시간까지 부과할 수 있다.
6) 중징계 재판에 대한 구성원들의 평가
중징계 재판 과정까지 가게 되었다면, 대부분의 수형자는 유죄 인정이 없는 것을 뜻하고 그 자체로 불만이 많다는 것을 내포한다. 재판 과정이 길기는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변호인이 수형자 자신을 대변해 주고, 교도소 등은 여러 가지 증거 자료와 함께 수형자의 규율 위반 부분을 명확하게 지적하려고 노력한다. 결과론적으로 수형자 입장에서 재판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최소한 재판 과정이 공정했음은 인정하고 수형자 자신의 재판 결과에 수긍하는 모습을 보인다. 중징계 재판 보조자로 대표되는 교도소 등도 치열한 재판 과정을 거친 재판 결과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수긍한다. 중징계 재판에 참여하지 않는 직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들은 자신의 행동이 수형자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인지 항상 고민하고 행동하게 된다. 위와 같은 점들이 바로 교도소 내에서 재판을 하며 얻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변호인들 역시 생각한다.
수형자가 징계 절차에서 유죄를 받거나 불공평하게 선고를 받았다고 생각하면, 수형자는 그 결정에 한 번 더 불복할 수 있다. 경징계 청문은 캐나다 연방 교정청의 고충처리 과정을 통해 불복할 수 있다. 중징계 재판의 ICP 결정에 대한 불복은 수형자들이 자신의 사건이 재판 과정에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따라 몇 가지 경우를 나누어 검토하여야 한다.
1) 변호인 없이 즉시 유죄 인정한 경우
수형자가 첫 재판 날에 변호인 선임도 없이 바로 유죄를 인정한 경우에는 그들이 받은 제재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고 어떤 불복권도 가질 수 없다.46) 첫 재판에서 변호인없이 바로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 사안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ICP는 일반적으로 수형자에게 큰 제재를 주지 않기 때문에 불복하려는 경우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
45) West Coast Prison Justice Society, “The Prison Discipline Process, The Law Foundation of British Columbia”, pp. 17-18, 2018, https:// prisonjustice.org/wp-content/uploads/2019/01/Federal-Discipline-2018.pdf (2024.7.9)
46) 변호인 선임이라는 권리를 포기하고 절차에 나아간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볼복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2) 변호인이 있는 상태에서 유죄 인정한 경우
변호인을 둔 채 재판에 참여하여 유죄를 인정한 후, 징벌 처분과 같은 재판의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보통 수형자는 ICP가 재판에 대한 정보들을 충분히 보지 않고, 유죄 인정 등의 사유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불복을 원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그들은 ICP에게 그들의 결론과 사건의 모든 정보를 다시 검토하되, 사법적 차원에서 엄격하게 검토하여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ICP는 검토 후에 다시 같은 결정을 하거나, 수정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여 새로운 결정을 할 수도 있다. 어떠한 결론이 나오더라도 재차 결정이 나온 후에는 더 이상 불복할 수는 없다.
3) 변호인이 있는 상태에서 유죄 인정하지 않은 경우
변호인과 함께 출석한 수형자가 유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중징계 재판의 과정이 진행될 것이다. 그리고 재판을 진행하여 재판 마지막에 나온 재판 결과(징벌 처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수형자는 ICP 결정에 불복할 수 있다. 이 같은 경우에는 ICP의 결정에 대하여 연방 정부 판사에게 사법적 재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 사법적 검토를 위한 신청은 반드시 중징계 재판이 끝난 날로부터 30일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 신청과 함께 수형자는 즉시 재판 과정을 녹음한 파일을 요청해야 한다.47)
중징계 재판의 사법적인 검토에 대하여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자신의 사건을 맡은 변호인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고, ‘불복을 위한 법률 서비스(Legal Services Appeals)’에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불복을 위한 법률 서비스’에서는 사법적 검토를 위한 정당한 법률적 쟁점이 있는지 결정해 줄 것이고, 만약 그렇다면 수형자의 사건에 변호사를 지명할 것이다.
사법적 검토를 위한 재판은 연방 정부 판사가 그 사건을 주재할 것이고 연방교정청은 교도소 등을 변호하기 위하여 변호인을 반드시 출석시켜야 한다. 사법적 검토에 의한 결정은 더 이상 불복할 수는 없다.48)
47) 연방교정청은 재판 과정을 녹음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수형자는 그 녹음 파일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CCRR, 33 (1)~(3)).
48) 소장은 교정교화를 위한 또는 인권적인 이유로 징벌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CCRR, 41 (3), 소위 징벌취소권)을 가지는데, 사법적 검토 결정 전에 행사할 수 있다.
<표 6> 수용자 징벌 절차 비교
궁극적으로 캐나다 연방교정청의 징벌 절차와 불복 제도의 도입을 제안하겠으나, 구체적인 제안에 앞서서 우리 법체계와의 상충가능성 등을 염두해 두고, 몇 가지 따져봐야 할 점이 있다.
1) 구성원의 법적 지위(ICP와 변호인)
중징계 재판 보조자와 재판 서기는 현재의 특별사법경찰팀의 조사 담당자들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캐나다 연방교정청 역시 교정 공무원이 맡고 있다. ICP와 징벌대상자의 변호인 조력권의 경우에는 현재 우리의 징벌제도 하에서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또한 그 구체적인 근거 규정 역시 없다.
① 징벌대상자의 변호인 조력권 인정 여부
수용자의 징벌은 금치 처분의 경우 교정시설 내 별도의 공간인 징벌실에 갇혀 처우 제한을 받는다는 점에서 형벌 성격이 있으며, 교정 성적 및 처우 등급, 가석방에도 영향을 주는 행정처분 성격도 있다고 볼 수 있다.49) 따라서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징계와 같은 불이익처분 절차에서 당사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것50)과 같이 수용자 역시 징벌과 같은 행정처분에 있어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현재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9조 4호에서 형사입건조치가 요구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변호인 선임권을 인정하고 있다. 정확히 말하여 「형집행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변호인 선임권이 창설된 것은 아니고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의한 변호인 선임권의 선언적인 의미일 뿐이고, 형벌 성격과 행정처분의 성격 모두를 가지고 있는 수용자 징벌은 「형집행법 시행규칙」과 위 판례에 의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당연히 가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49) 손정빈, “인권위 ‘교정시설 내 수용자 징벌, 자의적이선 안 돼’”, <뉴시스(NEWSIS)>, 2019.03.12.,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190 312_0000584613&cID=10201&pID=10200(2024.7.9)
50) “행정절차법 제1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11조 제4항 본문에 따르면, 당사자 등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는 당사자 등을 위하여 행정절차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위와 같은 행정절차법령의 규정과 취지, 헌법상 법치국가원리와 적법절차원칙에 비추어 징계와 같은 불이익처분절차에서 징계심의대상자에게 변호사를 통한 방어권의 행사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고, 징계심의대상자가 선임한 변호사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심의대상자를 위하여 필요한 의견을 진술하는 것은 방어권 행사의 본질적 내용에 해당하므로,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다.”(대법원 2018.3.13. 선고 2016두33339 판결 [퇴교처분취소])
② ICP의 법적 지위
ICP의 법적 지위를 논하기에 앞서 현행 법률 하의 징벌위원회 외부위원의 법적 지위를 먼저 살펴 보겠다. ICP는 교정기관 밖의 인사라는 점에서 외부위원과 그 유사성이 있기 때문이다. 징벌제도에 있어서 외부위원은 행정임무를 자기 책임 하에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행정보조인이 아닌 공무수탁사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형집행법」 제111조 제7항에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외부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여 공무수탁사인으로의 지위를 넘어 공적 책임을 더욱 강화하였다. ICP 역시 현재의 외부위원과 같이 독립성을 가지고 징벌재판을 주재하는 공무수탁사인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지만, 까다로운 선발 조건과 장관에 의하여 지명되는 점, 5년이라는 긴 임명 기간을 고려하였을 때에는 공무수탁사인보다는 더욱 공무원에 가까운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외부위원보다 더 큰 권한과 책임이 따르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고, 캐나다의 중징계 재판이 도입되면 관련 규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 중징계 재판 도입상의 문제점
캐나다 연방교정청의 징벌 재판 제도에 관하여 앞에서 자세히 언급하였다. 수용자의 인권 보호라는 큰 목적을 이루기에는 적합한 제도일 수 있지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현재의 징벌위원회보다 훨씬 더 많은 행정적인 준비와 시간을 필요로 한다.
현재 징벌제도 하에서는 조사기간이 최장 17일(조사기간 10일+연장 7일)51)로서 늦어도 20일을 전후하여 징벌위원회에 회부되어 징벌 여부가 결정된다. 하지만 징벌 재판의 경우에는 사안의 조사, 변호인 출석, ICP의 징벌 재판 주재 등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한 사건의 경우에도 1달을 넘기는 경우가 부지기수이고, 사안에 따라서 3개월 이상이 걸리기도 한다. 이와 같은 장기간의 절차는 현재 우리의 실정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우리는 징벌 대상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거의 대부분 조사 거실에 수용하여 조사 절차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많은 사건의 경우에 실제 징벌을 집행함에 있어 조사 기간 등이 산입되어 집행된다. 하지만 징벌 재판을 도입하여, 현재와 같이 조사 거실에 수용하게 되면, 최장 45일(둘 이상의 징벌대상행위가 경합하여 최대 금치일인 30일의 1/2 가중, 「형집행법 시행규칙」제218조 제1항)을 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따라서 조사 거실 우선 수용보다는 본 거실 우선 수용으로 조사 관행의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캐나다 중징계 재판은 영미법의 형사절차인 어레인먼트(Arraignment), 죄상인부절차(罪狀認否節次)52)가 중심이 되어 진행되는데, 이것 역시 우리의 형사소송 절차로의 수정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같이 캐나다의 징벌 재판의 도입으로 다소간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나, 수용자의 인권 보호라는 가장 중요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법적·행정적 준비가 철저하게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51) 「형집행법 시행규칙」제220조 제1항
52) 영미법상의 형사소송 절차의 하나이다. 공판정에서 피고인에게 공소장을 읽어주고,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인가 무죄인가를 물어 피고인이 유죄임을 시인하면 증거조사를 하지 않고 즉시 유죄판결을 할 수 있고, 무죄임을 주장하면 비로소 증거조사를 하게 되는 제도이다. (“죄상인부절차”, <두산백과>, https:// 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24581&cid=40942&categoryId= 31721 (2024.7.12.))
3) 캐나다 불복 제도의 도입상의 문제점
캐나다 연방교정청의 수용자 징벌에 대한 불복 제도는 그대로 도입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불복 제도의 진행에 있어 어레인먼트(Arraignment, 혹은 죄상인부절차)를 전제로 하는데, 우리 법제하에서 상충하는 면이 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캐나다 연방교정청이 수용자의 징벌과 관련하여 불복제도를 마련한 것이고, 그것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불복 제도의 구체적인 모습은 많은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우리 역시 수용자가 다른 쟁송 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적이고 즉각적으로 교정기관을 상대로 불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든다면, 서두에서 밝힌 바와 같이 2차, 3차의 교정 사고를 예방하고, 다른 행정 절차를 사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①규문주의적 구조의 현 징벌제도 ②징벌위원회의 외부위원 실질적 권한의 문제 ③징벌 결정 후 불복 절차의 불비 등을 지적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은 캐나다 연방교정청의 징벌제도와 불복 제도 도입으로 모두 해결 가능하다. 우리의 형사재판 구조와 유사한 캐나다 중징계 재판은 규문주의적인 구조를 타파하고, ICP라는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독립적인 인사를 통해 징벌 결정의 공정성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캐나다 연방교정청처럼 불복 절차의 신설은 지금까지 꾸준히 지적받아 왔던 불복 절차의 불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기존의 징벌위원회 제도에서 일종의 징벌재판을 포함한 캐나다 연방교정청의 징벌제도로 갑자기 변경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역시 로스쿨 제도가 정착되었고, 변호사의 수 역시 점점 늘어가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캐나다의 ICP와 수용자 변호인을 구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또한 특별사법경찰팀의 발족과 함께 직무역량을 강화하여 법률적 지식이 풍부한 교도관이 더욱 늘어나 중징계 재판 보조자나 재판 서기의 역할 역시 어려움 없이 수행할 수 있다. 1950. 3. 2. 행형법의 제정과 함께 지금까지 유지되는 징벌위원회 제도의 한계를 인정하고 새로운 제도를 모색하고 받아들여야 징벌재판으로의 전환을 할 시기가 되었다.
중징계 재판과 같은 교도소 재판이 징벌위원회와 비교하면, 제도 도입상의 문제점으로 밝힌 바와 같이, 시간과 비용이 더욱 많이 소요될 수 있다고 누군가는 비판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서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수많은 청원과 진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시간과 행정 비용을 고려한다면 교도소 재판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은 더 이상 단점이 될 수 없다. 오히려 변호인 등의 선임과 함께 공정한 재판의 형식을 통하여 형벌적 성격과 침익적 행정처분 성격이 강한 징벌 처분을 수형자에게 부과한다면, 수용자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형집행법」제4조(인권의 존중)에도 부합한다.
2018년 당시 4명의 ICP 중 수석 역할을 하였던, 콜린 라이트(Collin Wright)와 점심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다. 콜린 라이트는 30년 이상의 변호사 경험이 있는 ICP로서, 캐나다 연방교정청이 중징계 재판과 같은 교도소 재판을 도입한 것은 캐나다 교정사(矯正史)에서 획기적인 사건(milestone)이라고 하였다. 교도소 재판은 징벌 절차의 공정성 확보를 통한 수형자 인권의 최대 보장과 함께 더욱 두터운 절차적 정당성을 통해, 교정기관 역시 공권력의 확립을 가져왔다고 하였다. 수용자의 권리 보장이 공권력 약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공권력 제고 방안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인식하고 징벌 재판으로의 전환을 꾀할 노력을 앞으로 기울여야 할 것을 강조하며 부디 본 논문이 앞으로의 교정 행정 개선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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