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 논문
통일 후 독일의 교정행정 통합도 일반행정의 통합에 발맞추어 연방정부는 서독 기본법 제30조에 따라 구동독 교정조직과 교정시설을 주 정부에 이관하였는데 주 정부 교정법이 발효되면서 동독지역 교정조직의 해체 및 개편작업이 추진되었다.
교정행정 분야의 물적 통합은 한시적으로 동독지역의 재건을 위한 연합 교정청을 신설하여 지원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이 기구를 통해 구동독 교정조직이 보유한 모든 동산에 대한 물품 조사와 기술적 장비 분배방안을 수립하고, 무엇이 어떤 주에 어떻게 지원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목록표를 만들어 정비하였다(정상규, 2024, p143).
각 주가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 요청을 한 후 지역 교정청에서 각 주별로 필요한 목록을 통보하면 물품 이양 여부가 결정되었다. 구동독 교정조직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5개 주교정대표자들의 타협에 따라 브란덴부르크 내무부가 일괄처리 하였다. 또한, 동독의 5개 주 정부 교정청은 서독의 각 주 교정청과 자매 결연을 맺고 인적·물적 지원을 받았으며 기존 교정공무원의 재심사, 직원교육 및 훈련, “재연수”를 실시하였다(정상규, 2022, p123).
통일조약의 인사 개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독일 교정행정 분야의 인적 통합도 진행되었는데, 교정청의 과장 이상 간부, 교정시설의 소장 등 고위직을 서독 출신자들로 교체하는 고위직 인사 개편이 전면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남은 동독지역 하위직 교정공무원은 재임용신청을 받아 개별심사 과정을 거쳤다(정상규, 2022, p129).
재임용은 적성, 능력, 전문성에 따라 결정되었는데, 다만, 반인륜적 범죄행위와 세계인권선언에 규정된 인권침해행위는 재임용 탈락의 첫 번째 기준으로 적용되었다. 동독의 법관, 검찰, 경찰, 교정공무원은 다른 공직자와는 다른 특별한 적격 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엄격한 “자격심사”를 실시했는데, 자격심사에서는 과거의 행적조사만이 아니라, 자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 전문적인 능력, 재교육에 임하는 자세, 직업윤리, 적성 등이 폭넓게 검토되었다(하태영, 2006, p65-66).
이러한 인적 재정비과정에서 55세 이상 공무원을 탈락시키고 하위직 동독 교정공무원의 약 50%를 재임용했다. 재임용 탈락자 등 부족한 교정공무원의 신규채용과 재임용자 교육을 위하여 5개 주의 교정청은 각각 교정전문학교를 운영하였으며, 예산은 주 정부에서 지원되었다.
교정직은 구동독 젊은이들에게 인기가 있는 직업이었으며, 주 정부 또한, 이들이 향후 교정개혁을 주도할 것이라고 기대했다(서민, 2020, p54-55). 한편 이러한 인적 통합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기도 하였는데, 동·서독 출신 지역에 따른 내부 갈등, 동독 출신 신·구세대 간의 심리적 갈등 등 대립 현상이 나타났다(정상규, 2024, p101-102).
서독 출신 고위직 간부와 동독출신 교정공무원 그리고 동독 출신 교정공무원 내부의 세대 갈등은 심각했다. 서독 출신 간부들은 동독출신 동료들을 창의력, 결단력, 분쟁해결 능력이 없고, 미리 정해진 기준에 따르기만 하고, 권위적이라고 비난했다(정상규, 2022, p102-103).
반면 동독 출신 교정공무원들은 서독 출신 간부들을 향해 지나치게 거만하며 동료의식도 없고, 형식적인 업무 관행에만 집착한다고 비난했다. 40년 동안 이질화된 교정행정문화가 만들어 놓은 벽이었다(정상규, 2024, p107).
신·구세대 간의 갈등도 점점 증폭되었다. 동독 출신 재임용 교정공무원과 신규임용 교정공무원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상호 불신이 대단했는데, 서독식 직무교육을 받은 동독출신 젊은 교정공무원들은 기존 동독출신 교도관들이 아직도 동독의 관행에 젖어 있고, 복지부동하며 스스로 책임지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비판했다(정상규, 2024, p102-103).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부패한 특수 정치세력이 권력을 독점하는 북한 체제의 특수성으로 인해 남·북한의 통일과정이 독일의 통합 사례와 같을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교정정책의 통합방식 역시 동·서독의 사례와 동일할 수는 없으나 독일이 통합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통합 시 발생한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해결방안에 대해 고찰해 본다(정상규, 2022, p121).
남·북한의 통일 역시 독일 통합의 사례처럼 남한의 민주주의가 붕괴되어진 북한의 사회주의에 이식 되어질 것이라는 가정이 가장 합리적일 것이다(정상규, 2022). 동·서독의 사례처럼 통일 후 교정행정 통합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난제는 교정인력 분야의 재정비 문제일 것이다(정상규, 2024, p121).
기존 북한지역 교화소 관리자 전부를 한꺼번에 교체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하여 그들 대부분을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반인륜적 범죄행위와 ‘자유권규약’에 규정된 인권침해 행위자는 심도 있는 조사를 통해 업무에서 배제 시켜야 한다. 나치 홀로코스트의 전범인 아이히만의 사례와 크메르루주 킬링필드의 투올슬랭형무소 카잉구엑 에이브 소장의 사례처럼, 한나 아렌트가 말한 ‘악의 평범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일부의 인간이기를 포기하고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특정 전쟁범죄자는 마땅히 처벌받아야 한다(정상규, 2024, p121).
그것이야말로 북한지역에서의 정의를 바로잡는 권선징악이며 북한의 지배계층과 일반 주민들 간의 화해와 용서의 시작이 될 것이다. 그러나 북한 집권 세력의 지휘를 받던 하위직의 북한 수용시설 관리자 모두가 무조건적인 악으로 보는 시각은 너무 과도한 생각이라고 사료된다.
또한, 대한제국의 일제 강점기 시 독립투사들을 핍박했던 일본인 형무소 관리자들의 만행에 대한 기억들로 인해 해방 후 대한민국 교도소에서 일반 범죄자를 수용 관리하는 교정공무원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근거 없는 피해 의식에 사로잡혀 간수라고 비하하며 적대적이고 부정적인 감정에 빠져 있었던 과거 역사도 다시 한번 진솔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시점이다(정상규, 2022, p124).
결국 통일 이후 북한 주민들의 일반적인 사고 관념 저변에 깔린 북쪽 수용시설 관리인에 대한, 고통만을 안겨주는 악의 세력이라는 극도의 부정적 인식을,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을 집행하는 공권력이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어떻게 바꾸어 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질문 역시 우리가 해답을 찾기 위해 심사숙고해 나가야 할 과제인 것이다(정상규, 2024).
또한, 독일통일시 교정행정의 통합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중의 하나인 출신 지역에 따른 내부 갈등과 신·구세대 간의 심리적 갈등 등의 대립현상은 북한지역에서도 역시 동일한 문제점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정상규, 2024, p127).
이를 극복 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자질 검증이 미흡할 수도 있는 남한 출신 공직자를 북한 교정시설의 기관장 등의 고위직으로 교체하기에 앞서, 먼저 남한 교정 당국 소속의 교정공무원을 북한 교정시설로 파견근무 시키는 ‘상주 감독관제 운영’을 고려해 보는 것이다. 한국 교정 당국은 민영 교도소 운영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교정공무원인 감독관을 민영교도소에 파견1)하고 있는데 이를 북한지역 교정시설의 운영에도 적용시켜 보는 것이다(정상규, 2024, p121).
통일 초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는 과도기형 교정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는데, 성문 규범 없이 임의적 즉결 처분식의 시스템에 적응되어 있던 기존 관리자들에게 성문의 절차법을 체득화시켜 교정 현장에서 정확하게 활용하기를 바라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므로, 파견된 감독관이 현장에 상주하며 규정에 입각한 수용처우가 이루어지도록 지켜보면서 즉각적인 피드백이 가능하도록 코치하는 것이다(정상규, 2024, p123-124).
또 다른 방안으로는 북한지역 교정시설에서 근무하던 기존 관리인력을 재활용하되 그들의 승진 필요조건으로 남한 교정시설에서의 ‘실무 수습 파견 근무기간’을 이수하게 하는 것이다. 이 방법 역시 기존 관리자들에게 성문화된 절차법에 대한 적극적인 체득과 실행만이 그들에게 더 나은 공직의 삶을 보장할 수 있게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게 됨으로써, 관리인력 모두가 행정규정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긍정적인 습관화가 조속하게 전파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정상규, 2024, p131-132).
1)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 2항에 근거한다.
이는 통일 직후 북한지역 교정시설의 운영방안으로 교화소 관리인력을 전원해고 후 신규채용 하거나, 또는 전원을 한꺼번에 교육시켜 재활용하는 것 역시 시간적, 경제적인 측면에서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시설 운영의 합리성 및 직접 교육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건으로 적임자(예를 들어 승진예정자)에 대한 선택적 파견근무와 실무교육 이수자로부터의 현지 관리인에 대한 전달 교육 방식을 적용함으로서,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효과를 거둘수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된다.
독일통일 후 동독지역에서 나타난 사회변화와 범죄양상은 또 다른 시사점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통일 후 동독지역은 서독의 지속적인 지원으로 경제상황이 급격히 개선되었고 통일 직후 1991년 경제성장률이 25%에 이르는 등 고도의 경제성장을 보여주었으나, 동독지역 주민 모두에게 풍요로운 미래에 대한 희망만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었다(정상규, 2022, p121). 통일의 후유증은 필연적이었다.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체제로의 전환과정에서 체제변화에 부적응한 개인의 좌절과 분노 등 심리적 공황 상태의 증가 및 소득 격차에 따른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 그리고 경제적 빈곤층의 증가와 같은 부정적인 측면에 직면하게 되었고, 현실적으로 경험하는 자본주의 일상에 대한 실망이 절망으로 바뀌어 알콜과 약물중독, 각종 일탈 및 아노미 현상, 자살, 범죄 등의 문제까지 나타나게 되었다.
서독 형법이 적용된 1991년부터 1993년까지의 동독지역 범죄율은 급격히 증가했으며, 1996년의 경우, 동독의 범죄율은 서독보다 약 1.26배 정도 더 높았다. 특히 1992년에는 범죄증가율이 무려 8.3%에 달했는데, 통일독일 이후의 혼란스러운 사회상을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남·북한의 통일과정에서도 독일의 경우와 유사한 비관적 사례가 나타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예상된다. 사회적 격변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심리적 급격한 사회구조와 사회질서의 재편 그리고 시장 경제체제의 부적응 및 빈부격차의 확대, 경제적 불안정으로 인한 실업률의 증가, 기존가치의 전복 등의 결과는 폭력범죄 및 재산 범죄를 급증시킬 것이며, 마약범죄, 조직범죄, 테러리즘의 확산까지도 초래할 수 있다.
서로 이질적이고 대립적이던 두 체제가 하나의 체제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혼란기를 틈탄 범죄의 증가를 최소화하고 증가하는 범죄자의 처리문제 등에 대한 사전 대비를 통하여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통일 후 증가가 예상되는 범죄자에 대한 효율적인 통제와 법치주의의 실현을 위해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교정정책을 사전에 모색해야 하는 절실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많은 수용인원은 북한수용소의 문제해결에 있어서 막대한 행정수요와 예산이 수반될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수용실태, 인원, 조직, 관련 법령 등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였다. 교도소시설의 건축 및 보수시 인권 친화적으로 난방, 냉방, 의료, 식사등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정상규, 2024, p131-132).
북한의 형사 법제와 수용시설 및 수용자 복지실태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이념적 차이를 느낄 수 있었다. 북한은 노동당의 방침과 교시를 수행하기 위한 방법으로 형사법제가 실시되고 있으므로 인하여 죄형법정주의나 적법절차 준수에 있어서 후진적인 면모를 보이고, 있으며, 정치범수용소, 집결소, 노동단련대 등에 수용하는 경우는 근거 법률이 없이 운영되고 있다.
구류장을 제외한 수용시설들은 하루 12시간 이상의 강제노동을 위하여 운영되며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교육 및 교화 활동은 전무한 실정이며 주체사상을 암기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또한, 시설 내에서의 구타, 가혹 행위는 관리자뿐만 아니라 수용자 상호 간에도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정상규, 2024, p131-133).
교정조직의 합리적 통합은 대한민국의 교정본부를 중심으로 4개 지방교정청이 북한지역을 분할하여 관할하며, 북한 출신 고위공직자들의 정책 참여는 제한하여 신속한 자유 민주주의 교정정책의 정착을 도모하여야 한다. 조직운영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북한지역 인민보안성 소속 관료들이 경찰, 교정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분리 작업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정상규, 2024, p132-133).
수용시설 근무자 처리에 있어서 반인륜적 범죄 행위자는 해임하고, 엄격한 사실관계 조사 후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 하되 행정소송을 통해 해임할 사람은 해임하고 공정한 처벌과 재임용 기준을 마련하여 재교육 후 임용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의 수감자는 남한이나 국제적 수준에서 관리해야 할 것이다. 즉 남한의 수용자 처우에 대한 인권친화적 교정행정 및 프로그램에 준하여 운영되어야 한다고 본다.
교정조직의 감독은 교정본부-지방교정청-교정시설로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통일 초기에는 각 교정시설에 감독관을 파견하여 다각적으로 문제점과 개선안을 도출하도록 한다면 효율성이 향상될 것이다. 각 조직의 감독권은 안정기에 접어들 경우 점차로 지방교정청, 교정본부로 인계하여 기관의 감독권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남·북 교정공무원에 대한 처우 및 인사는 대한민국 법무부 교정본부 인사기준에 근거하여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정상규, 2024, p134).
북한의 작업에 대한 처우와 석방은 남한보다 작업독려나 석방에 유리한 선시제도2)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작업에 대한 처우 및 가석방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남한의 경우 노역제도와 과도한 지급은 하나의 문제이기도하다(정상규, 2022).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소망교도소의 구절처럼 북한의 노동단련대의 운영도 일부는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문제는 정치범수용소 등 수용시설을 산업단지화하여 자력으로 경제활동을 유도하거나, 별도의 적응 교육을 통하여 사회에서 흡수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필요할 것이다(박영규, 2013, p131).
지난 79년 동안 추진해 온 수많은 교정정책의 결과물(수용자의 인권, 징벌, 외부교통권, 가석방, 갱생보호, 교정시설의 민영화, 외부 사회 인사 교정참여제도 활성화, 교도작업, 교정교육, 건강, 의료와 위생, 상벌제도, 권리구제제도, 사회 내 처우, 지역사회자원 구축방안, 교정조직의 효율화, 교정기구의 발전방안, 교정조직의 인사관리, 교정인력의 전문화, 행형 관련 국제조약 권고 수용)들은 통일 이후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정상규, 2024, p128-129).3)
다만 이제는 모든 교정연구에서 반드시 북한지역 교정정책도 함께 검토하는 노력 들이 있어야 한다. 조금 더 넓은 시각으로 보자는 의미이다. 이와 같은 제도적 정비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퇴직한 교정간부 및 교정위원, 사회참여 인사 교정관련 학자 등을 중심으로 교정원로자문회의라는 기구를 만들어 남·북교정행정의 통합을 위한 교정원로자문회의를 구성하여야 할 것이다.
2) 선시제도는 원래 교도소 인구를 조절하고, 교도소 내에서의 선행을 장려함으로써 소내 질서를 유지하며, 교도소내에서 나오는 제품의 생산성 증대를 위하여 고안된 것이지만, 오늘날 수형자를 열악한 시설 내 생활로부터 가능한 빨리 사회에 내보내 그의 재사회화를 촉진시킨다는 형사정책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3) [www.moj.go.kr] III. 한국통일 후 북한지역 교정정책의 방향 - 법무부
독일통일 후 복구 작업에 참여한 서독 공무원들의 정신적 준비는 참고가 될 것이다. 당시는 힘들었지만 무척 아름다운 기억들이 아직도 생생하다. 당시 우리에게 보내주었던 동독사람들의 신뢰는 일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충분한 동기부여가 되었다.
이것은 한국 교정당국과 교정연구자들에게 남겨진 과제이다. 교정본부는 남·북 통일이 되기 전에 ‘교정청’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국가 형벌권의 3대축 중 유일하게 교정본부만 독립되지 않고 있다. 교정본부가 교정청으로 독립, 신설되어 경찰청과 같이 국가기관으로서의 역할 제고가 시급하다고 본다. 교정조직 및 교정기구의 개편과 관련하여 7대 과제를 생각할 수 있다(정상규, 2024, p129).
“교정청(가칭)”의 독립 신설, “교정연수원의(가칭)”의 독립 신설, “교정공무원법(가칭)”제정, “한국 교정자원공사(가칭)”4)의 독립 신설, 그리고 교정공무원의 사기진작책 조속강구, 교정시설의 현대화 및 조속한 확충과 적정규모의수용(UN이 권고한 300-500명 이내) 등이다.
사실 사법 정책에서 교정만큼 중요한 국가정책이 어디 있는가. 이 분야는 준비를 하는만큼 통일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경찰청과 마찬가지로 이제는 교정청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시점이 되었다고 본다. 교정은 동기부여와 희생이 동시에 요구되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교정행정의 과제는 통일 대비 미래를 향한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통일이 오기까지 남한의 법치주의와 인권이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되어야 하고, 북한의 체제변혁과정도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5) 독일통일이 남긴 시사점을 나침반으로 삼아 이제는 차분히 그리고 구체적인 연구가 본격화 되어야 할 것이다.
통합방안으로 남·북한의 통일 후 교정행정 통합에서는 정치적인 요소의 통합 등 이질적인 분야의 통합 이후 행정통합의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법령 및 조직개편과 행정수요의 증가와 같은 어려운 과제가 수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독일의 사례에서 보듯이 조직의 통합과정에서 경험하는 교정공무원, 수용자 간의 다각적인 갈등 요소도 어려움으로 부각된다.
4) 교도작업을 공사형식으로 하여 교정자원공사의 공사로 교정직원들의 인사교류와 군복이나,작업복생산, 특정한 식품 및 제품을 생산하고 출소자들이 취업하도록하여 사회안전망의 확충과 작업상여금의 지급으로 수용자 및 출소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한다.
5) [www.moj.go.kr] III. 한국 통일 후 북한지역 교정정책의 방향 - 법무부
이와 같은 문제로 교정조직의 통합은 일반 행정조직의 통합보다 세밀한 연구와 검토가 요구된다. 교정행정 체제 개편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이념적 보편성이 인정받고 있는 남한의 행정 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행정통합의 일반적인 원칙을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 우선적으로 통합 교정행정을 관할하고 관리할 조직과 인력의 재배치가 필요하다(정상규, 2022, p121).
독일은 기존 시설 활용을 우선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경우 신축을 한 것으로 보인다. 신축한다고 하더라도 대형 교도소보다는 적정규모 수용(UN이 권고한 300-500명 이내)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하태영, 2006). 통일 후 북한지역 교정정책의 방향은 전체 통일비용의 인적, 물적 상황을 고려하고, 수요예측을 한 다음, 지역별 신축 및 시설 보완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경험과 경력이 많은 교정공무원은 재임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도 필요하다고 본다(정상규, 2024, p131).
통일은 분단으로 굴절된 역사를 바로잡고, 민족의 역량을 극대화하는 조화로운 민족공동체를 구현시킨다는데, 목적이 있다. 그중 통일 후 혼란한 사회분위기를 격었던 독일, 베트남, 예멘을 비롯한 동서고금의 역사와 사례를 살펴보면, 남·북 교정행정의 통합은 국가와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통일방안이라고 본다. 북한에는 한국의 ‘형집행법’과 같은 수용자 처우에 관련된 성문의 절차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통일 후 북한지역 교정정책의 개선을 위해서는 구금시설 관리자의 의무와 피구금자의 권리가 명시된, 피구금자에게 용인할 수 있는 최소한도의 인권을 보장하는 성문의 교정관련 법령을 제정하여, 피구금자의 인권을 보호해 나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중국과 베트남의 교정정책은 노동을 통한 범죄인의 정신 개조와 행동 교정을 교정 정책의 목적으로 삼고 있고, 교정교육에 있어서 사상적, 이념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주의적 특색을 보여주고 있다.
다자간 경제적·외교적 협력을 통한 공존과 번영의 관계 설정이 가장 중요한 요소인 국제정치의 현실 속에서 인도적 협력의 댓가로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는 국제사회의 요청에 부응하여, 피구금자 처우에 대해 ‘자유권 규약’과 ‘UN 피구금자 처우 준칙’을 반영한, 국제사회가 용인하는 수준의 교정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남·북한의 통일 역시 독일 통합의 사례처럼 남한의 민주주의가 붕괴된 북한의 사회주의에 이식될 것이라는 합리적 가정하에 동·서독 교정행정의 통합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중의 하나인 출신 지역에 따른 내부 갈등과 신·구세대 간의 심리적 갈등 등의 현상이 북한지역에서도 역시 동일한 문제점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남한 출신 공직자를 북한 교정시설의 기관장으로 교체하기에 앞서, 남한 교정당국 소속의 파견 교정공무원이 북한 교정시설 현장에 상주하며 규정에 입각한 수용 처우가 이루어지도록 지켜보면서 즉각적인 피드백이 가능하도록 코치하는 ‘상주 감독관제 운영’ 방안이 필요하다.
북한지역 교정시설의 기존 관리인력 중 재임용 적임자에 대한 승진 필요조건으로 남한 교정시설에서의 선택적 파견근무 및 실무교육 이수 후 현지 관리인에 대한 전달 교육을 실시케 하는 ‘실무수습 파견근무 기간’ 이수제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를 통해 통일 후 북한지역 시설운영의 합리성과 직업교육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았던, 민주주의 국가 이념의 통합 사례인 독일의 교정정책이나 사회주의국가 이념의 통합 사례인 베트남의 교정정책뿐만 아니라 사회주의국가의 종주국으로 불리고 있는 중국의 교정정책 사례들은 남·북한 통일국가가 추진하는 통합 교정정책의 목표 설정에 참고는 될 수 있겠으나, 정작 유사한 전략을 벤치마킹하기에는 대단히 어려워 보인다.
언제 끝이 날지 모르는 한민족 79년의 분단의 역사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보기 드문 사례이기 때문이다. 남·북한의 통일이 어떠한 형태이든 통일국가의 통합 교정정책의 방향은 피구금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제사회에 통용되는 ‘자유권 규약’제10조를 존중하고 ‘UN 피구금자 처우 준칙’을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은 당연히 귀결되어야 할 현시대 상황이다.
또한 교도소 정책의 통합은 앞서 독일통일의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제사회에서 제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가정하에 통합의 문제를 생각해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만, 남한의 정책 수준이 우수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는다고 해서 이를 곧바로 북한지역에 적용시켜야 한다는 사고는 현실적 측면을 바로 보지 못하는 자세라고 생각된다.
현재 남한에는 통일교육원 등이 있으나 북한수용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에 관한 축적된 자료의 부족 등은 연구의 한계와 제한점이 되었다. 예멘과 베트남의 교정관련 자료를 수집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으며 추후에는 그 나라의 대사관이나 정부, 국가기관의 협조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후속 과제로 남겨둔다.
■ 국내문헌
김국신 등, (2010), ‘북한인권 국제사회의 동향과 북한의 대응’, 통일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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