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 논문②
교정시설에 수용된 수용자에 대하여 부당한 처우나 권리침해가 존재한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수용자가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두고 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은 수용자는 청원, 진정, 소장과의 면담, 그 밖의 권리구제를 위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제118조)고 규정한다. 소장은 수용자가 법령에 따라 지켜야 할 사항과 수용자의 권리구제 절차에 관한 사항을 수용자거실의 보기 쉬운 장소에 붙이는 등의 방법으로 비치하여야 한다(형집행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최소한의 수감 조건의 기준을 제시한 「UN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 규칙」에서는 모든 피구금자에게는 매일 교도소장 또는 그를 대리할 권한을 가진 교정직원에게 청원 또는 불복신청을 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제56조 제1항)고 정하고 있다.
수용자가 제기할 수 있는 불복 수단으로는 비사법적 구제 수단과 사법적 구제 수단이 있다. 비사법적 구제 수단으로는 소장면담(형집행법 제116조), 청원(형집행법 제117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국가인권위원회법 제31조), 법무부 인권국 진정, 행정심판(행정심판법 제3조) 등이 있으며, 사법적 구제 수단으로는 헌법소원(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행정소송, 민사소송, 국가배상소송 등이 있다.
또한 수용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 따라 법무부장관, 지방교정청장 또는 소장에게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으며(형집행법 제117조의2 제1항), 범죄의 피해를 입은 경우 고소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23조),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동법 제234조 제1항).
형집행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수용자’란 수형자·미결수용자·사형확정자 등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이하 “교정시설”이라 한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
교정시설은 수형자 등을 구금함으로써 그 형을 집행하고 이들의 교정 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수형자 등은 형벌의 집행을 위하여 격리된 구금시설에서 강제적인 공동생활을 하게 되므로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활동의 자유 등 기본권이 제한되기 마련이나, 모든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제한되는 기본권은 형의 집행과 도망의 방지라는 구금의 목적과 관련된 기본권에 한정되어야 하고, 그 역시 형벌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를 벗어날 수 없다.1) 기본권 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한계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자유·권리의 내용과 성질, 그 제한의 태양과 정도 등을 교량하여 설정하게 된다.
수용자가 침해받은 권리를 구제받기 위한 목적보다는 자신의 편의를 도모하거나 직원을 괴롭히기 위하여 권리행사라는 명목으로 수용자의 불만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다.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심판절차(헌법재판소법, 행정심판법 등)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통신기기는 수용자가 소지할 수 없으므로(형집행법 제92조 제1항 제2호) 수용자가 직접 손으로 쓴 서류를 제출할 수밖에 없다.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하는 곳에서 많은 양의 권리구제 관련 서류를 처리하는 업무는 행정력의 낭비뿐만 아니라 직무 피로도를 가중시킨다. 헌법소원 청구나 직원에 대한 고소·고발은 대부분 무혐의 또는 각하 처리되므로 수용자 본인이 권리행사를 통하여 얻는 이익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직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는데, 소송이 마무리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므로, 소송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표1> 최근 3년간 교정공무원 피고소·고발 현황2)
1) 2015헌마36, 2016. 6. 30.
2) 법무부, 2024 교정통계연보, 138쪽
현행 형집행법에는 수용자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권리남용을 정한 명문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민법 제2조 제2항은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그 요건이나 효과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 권리의 남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권리가 존재가 전제된다. 대법원은 권리의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으면, 그 권리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때 권리의 행사가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주관적 요건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권리행사로 보이는 객관적 사정을 모아 추인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권리의 행사에 해당하는 외관을 지닌 어떠한 행위가 권리남용이 되는지는 권리남용 제도의 취지 및 그 근간이 되는 동시대 객관적인 사회질서의 토대 아래 개별적·구체적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3)며 권리의 행사에 해당하는 외관을 지닌 어떠한 행위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대법원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수용자의 권리행사가 수용자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으며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사회질서에 위반된다면 수용자의 권리남용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헌법 제27조 제1항 및 제3항)고 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재판을 받을 권리는 국가에 대하여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본권이다. 재판청구권의 내용으로는 사법권의 독립이 보장된 법원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법관에 의하여 재판이 이루어져야 하며,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재판을 받을 권리에는 민사재판, 형사재판, 행정재판뿐 아니라 헌법재판도 포함된다.4)
재판청구권은 청구권적 기본권 중 하나로, 최대 보장이 원칙인 자유권적 기본권과는 달리, 원칙적으로 입법자가 시대적 상황과 국민의 법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입법 사항으로, 상대적으로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인정된다.
3)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다214108 판결
4) 2012헌마2, 2014. 4. 24.
(1)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을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부적법 각하된다. 교정시설에서 수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인지 여부가 문제 된다. 행정상의 사실 행위는 정보제공 행위나 단순한 행정지도와 같이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와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권력적 사실행위’로 나눌 수 있고, 이 중에서 권력적 사실행위만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 사실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의사, 사실행위의 목적 등 그 행위가 행하여질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2) 헌법재판소의 심판 비용은 국가부담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증거조사의 비용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청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37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는 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동법 제70조 제1항), 수용자가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다면 수용자 자신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다.
<표2> 최근 3년간 수용자 헌법소원 청구 현황5)
5) 2024 교정통계연보, 141쪽
(3)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 분석
수용자가 제기하였거나 형집행법 관련 결정례 67건 중 주문이 기각인 결정은 한 건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주문이 모두 각하결정이었다.
<표3> 부적법 각하 사유6)
각하 사유를 분석한 결과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유가 제일 많았고, 해명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과 공권력 행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유가 그 뒤를 이었다.
헌법재판소가 1988년에 설립된 후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다양한 결정이 축적되어 왔다. 설립 초기에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객관적 헌법질서를 수호·유지하기 위하여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헌법적 해명이 완료된 사안이 증가함에 따라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한 사안도 증가하고 있다.
권력적 사실행위에 대하여 수용자가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경우, 심판청구 시에는 사실행위가 이미 종료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기본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할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여 각하 결정을 받는 경우가 대다수일 것이다.
6) 하나의 결정에 여러 가지의 각하 사유가 있는 경우가 존재한다.
(1)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는 제도이다. 비용이 무료이고, 절차가 간편하며, 행정소송에 비하여 신속하게 처리된다는 장점이 있다. 주로 정보비공개처분취소, 징벌처분취소 등이 심판청구 대상이다.
<표4> 최근 3년간 수용자 행정심판 청구 현황7)
(2)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및 제3항).
(3) 수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교정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4곳의 교정청행정심판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8) 위 위원회는 모두 온라인 행정심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서울지방교정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법 제6조(행정심판위원회의 설치) 및 서울청 내규 제18호 등에 근거하여 설치되었고, 위원회는 위원장(서울지방교정청장) 1인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이 지명하는 8명의 위원으로 회의가 진행된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리를 위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운영하고 있다.
7) 법무부, 2024 교정통계연보, 139쪽
8) 서울청, 대구청, 대전청 및 광주청 총 4곳
(1) 공무원증 번호나 교도관의 집 주소를 알려달라는 등 실질적으로 수용자의 알 권리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수형자인 청구인이 여러 기관에 동일 정보를 반복 청구하거나 10년 치 이상 분량 또는 수십 가지 항목의 정보를 한번에 청구하고, 정보의 공개 방법을 실제 수령할 수 없는 방법인 전자우편으로 하였으며,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아 공개 결정된 자료를 수령하지 않은 사안에 대하여, 정보공개법의 본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정보공개 청구 자체가 권리남용에 해당해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9)
(2)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동법 제3조)고 하여 정보공개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3)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되지만(동법 제9조 제1항), 교정 행정의 원활성을 보장하기 위하여10)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동조 제1항 제4호)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와 표리일체의 관계에 있으며 자유권적 성질과 청구권적 성질을 공유하는 것이고, “알 권리”에 대한 제한의 정도는 청구인에게 이해관계가 있고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공익실현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면 가급적 널리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적어도 직접의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의무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즉, 정보공개 청구인에게 이해관계가 없거나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익실현과 관련이 없다면 알 권리를 근거로 정보공개를 허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9) 무분별·반복적인 ‘악성’ 정보공개청구...“권리남용에 해당”, 2024. 6. 24.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정책브리핑
10)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두12629 판결
<표5> 최근 3년간 정보공개 청구현황11)
(5) 정보공개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정보공개법 제11조 제1항).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공개의 일시 및 장소 등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 비공개 이유,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동법 제13조).
(6)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하고(정보공개법 제17조 제1항),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출력물·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구분하며, 수수료 금액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동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혜택을 받는 사람이 비용을 지불하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정보공개라는 이익을 향유하는 자에게 정보공개에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타당하다.
11) 법무부, 2024 교정통계연보, 143쪽
(7) 문서·도면 등과 전자파일 사본(종이출력물)의 수수료는 A3 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100원이며, B4 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50원이다(정보공개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 수수료는 전자금융법에 따른 전자지급수단, 수입인지로 내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낼 수 있다(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7조 제6항). 현행 정보공개법령에는 한 장당 출력할 수 있는 쪽수를 제한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정보공개청구권도 권리남용이 될 수 있다는 사실과 국민의 알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한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문서 한 장당 제공할 수 있는 쪽수나 글자 크기를 제한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정보공개 예상비용의 세부적인 납부방법 및 반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형집행법 시행령 제139조의2 제8항)고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행정규칙 등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
(8) 정보공개 신청을 한 후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표6> 최근 3년간 정보공개 구제절차 처리 현황12)
공개결정에 불복한다면, 비용의 부담이 있는 행정소송보다는 비용의 부담이 적은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알 수 있다.
12) 법무부, 2024 교정통계연보, 146쪽
(1) 수용자는 서면이나 구두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 진정서 작성에 필요한 시간과 장소 및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 수용자가 위원회에 제출할 목적으로 작성한 진정서 또는 서면은 열람이 금지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수용자의 진정권은 보장된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31조)는 점을 알 수 있다.
<표7> 최근 3년간 정보공개 구제절차 처리 현황13)
수용자가 제기한 진정 건수에 비하여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결정의 비율은 1% 남짓이다.
(2)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수용자가 재정신청 취하서를 직접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교도관들이 위조해 제출하였다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한 사안에서, 공무원들을 허위 진정하고 취하를 조건으로 수감생활에 편의를 도모하려 한 점을 이유로 법원은 무고죄를 적용하여 징역 6월을 선고하였다.14)
13) 법무부, 2024 교정통계연보, 137쪽
14) 인권위에 허위 진정한 수형자 실형, 2003. 1. 22. 법률신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에서 행정소송의 소가를 정하고 있는데(제17조) 처분 등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이나, 부작위의 위법을 구하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경우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 보아야 한다(동조 제4호).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가는 5천만 원으로 하므로(제18조의2),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의 소가는 5천만 원에 해당한다. 소가를 부담해야 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 비용 부담이 없는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주요 청구 사유는 정보비공개처분취소, 징벌처분무효확인, 부작위위법확인 등이다.
<표8> 3년간 수용자의 행정소송 청구 현황15)
수용자에게 행정소송의 제기나 헌법소원 청구의 경우 처분이 종료되었거나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서 각하되는 사례가 많다는 점과, 국가인권위원회에 허위 사실로 진정하거나 직원에 대한 고소ㆍ고발이 형법상 무고죄(제156조)16)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도 안내하여야 한다.
15) 법무부, 2024 교정통계연보, 140쪽
16)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심판청구 비용의 차등적 부과 방안
현행 행정심판법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청구인에게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한다는 점에서 심판청구에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나, 무분별한 심판청구, 청구인에게 전혀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심판청구를 제한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소득금액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누진세와 같이 총 심판청구 건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심판 비용을 부과하는 방안을 상정해 볼 수 있다. 국민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단계가 올라갈수록 전 단계와의 비용 차이는 점증적으로 증가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행정심판을 청구한 적이 없거나 심판청구의 횟수가 적은 청구인에게는 심판 비용을 청구하지 않도록 하되,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건수부터 얼마의 비용을 부과할 것 인지는 행정심판 청구 건수, 행정심판 업무의 과중도, 입법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에게 입법재량이 인정된다고 생각한다.
(2) 정보공개 청구 제한
1) 현행 정보공개법에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는 정보공개청구권 남용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정보를 활용할 의사가 없거나 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악의적인 청구 등 정보청구권을 과도하게 행사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실질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보공개 청구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표9> 최근 3년간 정보공개 청구 건수17)
최근 3년간 정보공개 청구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3년간 상위 10명이 청구한 정보공개 신청 건수는 약 119만 건(21년 36만 건, 22년 58만 건, 23년 25만 건)을 차지했다. 그럼에도 정보공개 청구자는 해당 서류를 수령조차 하지 않는 등 정보공개 청구 오남용되어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18)
정보공개 청구가 담당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대량·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공개에 따른 실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이력이 있는 청구인에 대하여는 청구 비용을 사전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정보공개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19)
2) 정보공개 청구의 이익이 없음에도 악의적인 정보공개 청구가 이루어진 경우 종결처리 될 수 있도록 하거나, 공개된 정보를 수령하기 위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이력이 있는 수용자가 다른 공개된 정보를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미납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다른 공개된 정보를 수령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상정해 볼 수 있다.
17)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연차보고서」
18) 정보공개청구 3년간 511만 건 중... 10명이 119만 건 신청, 2024. 9. 16. 로이슈
1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3835)
(3) 보관금에서 공제
수용자가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공개결정(부분 공개결정을 포함한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공개된 정보를 수령하지 않는 경우, 공개된 정보의 수령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10배 이내에서 보관금을 공제하도록 형집행법 제117조의2를 개정하는 방안이 있다. 정보를 수령하지 않은 청구자의 수, 공개된 정보의 양, 업무 담당 공무원의 고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배율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한다. 위 규정에 따라 공제된 보관금은 국고금 관리법에서 정하는 국고금에 귀속하고, 국가의 세입으로 납입되도록 형집행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수용자가 권리를 침해받은 경우, 그 침해된 권리를 구제하기 위하여 다양한 수단이 존재한다. 권리의 행사에는 책임이 따르므로 권리를 잘못 행사하거나 과도하게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용자의 권리행사도 수형자의 교정·교화라는 목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할 필요가 있다. 어느 정도, 어떤 방법으로 제한할 것인지는 입법자가 입법재량의 범위에서 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무부, 2024 교정통계연보
법무부, 정보공개 실무 매뉴얼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연차보고서
김준호, 민법강의 제20판
KOSIS 국가통계포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수용자 정보공개 이용실태 분석,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