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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 아카이브

교정 포커스

  • 글 정재훈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보안과 교위

수용자 외부의료시설
이용 실태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상) - 일본 교정의료 중점시설 연구보고서 -

목차
  1. Ⅰ. 서론
  2. Ⅱ. 우리나라의 교정의료시설의 실태와 문제점
  3. Ⅲ. 일본 의료전문시설의 종류와 체계
  4. 1. 동일본성인교정(東日本成人矯正)의료센터의 개요
  5. 2. 시설 운영의 특징
  6. 3. 서일본성인교정의료센터의 개요
  7. 4. 시설 운영의 특징
  8. 5. 키타큐슈 의료형무소의 개요와 특징
  9. 6. 오카자키 의료형무소의 개요와 특징
  10. Ⅳ. 우리나라의 의료시설 설립과 대응 방안에 대한 제언

Ⅰ. 서론

1. 연구 목적

현재 교정기관에 수용하고 있는 무죄추정을 받는 미결수용자부터 형이 확정된 수형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들이 사회와 격리되어 적절한 의료처우를 받지 못하는 비인간적인 대우가 당연한 것으로 인지되어 왔다. 또한 국민들의 일반적인 법 감정을 고려할 때 이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응보적 책임을 이유로 우리의 국가 예산이 이들의 의료처우에 사용되는 것을 쉽게 용납하지 않는 인식은 크게 변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수용자들의 최소한의 기본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계속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는 이들의 건강 상태를 원활히 유지하고 수감 생활을 마친 후 사회 복귀를 통해 재입소율을 낮춤으로써 우리 국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광의의 의미에서 수용자도 우리 국가의 일원이며 언젠가는 사회로 복귀하여 다시 사회의 일원으로서 국민의 몫을 다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건강 상태가 정상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므로 교정시설 수용자들의 건강 관리와 의료 수준은, 비록 그들이 자유를 박탈당하여 교정시설이라는 특수한 환경에 처해 있다고 하더라도 결코 일반 사회보다 뒤떨어져서는 안될 것이다.1) 수용자들은 교정시설이라는 특수한 밀폐된 공간에서 장기간 공동생활을 하고 있으며, 동일한 연령대 및 성별대의 일반인에 비해 정신과 신체적인 건강이 열악하다.2)
우리는 교정시설에서 업무를 겪다 보면 이런 열악한 조건에서 수용자 본인들의 인권 의식의 증진 등으로 좀 더 나은 교정 의료처우를 주장하고 받기를 원하는 것을 늘 요구받아 왔으며, 동시에 우리는 시설 내 의료처우에 대해 수많은 민원와 고소·고발, 수용자의 의료처우를 담당하는 직원 등과의 마찰 등으로 적지 않은 고초를 겪어왔고 시대의 흐름에 맞추지 못한 만성적인 의료인력의 부족, 의료시설의 미비를 대안 등으로 지역사회의 의사를 초빙하는 방식으로 의료처우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는 각 교정시설의 상황에 따라 주 1회, 월 1~2회 등으로 실시 중이지만, 이 역시 수용자 인원 대비 의료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1) 연성진·노용식·김안식·정여신 「수용자 보건·의료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08) p28, 발췌
2) 김승섭 「아름이 길이 되려면」, 동아시아(2017) p247, 발췌

2005년 안양교도소를 비롯하여 새로운 제도인 원격진료를 도입하고 현재 30개가 넘는 교정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다. 이것 역시 진료의 특성상 화상으로 환자를 대면하기 손쉬운 정신과 진료 등의 일부로 한정되어 실시하고 있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교정시설과 지역 위치에 따른 의사 섭외가 쉽지 않다는 점과 대한의사협회 등의 의사들은 환자를 직접 대면 진료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이 진료 자체를 거부하는 입장이기도 하다.
보고서의 주요 과제를 삼고 있는 의료전문교도소를 1981년 전국교도소장 회의에서 교정전문병원으로 설립을 검토한 후 진행 중에 지방자치단체의 반대와 예산 부족으로 계속 미루어져서 왔고, 이에 더불어 2009년 안양교도소 부지에 종합병원급의 의료중점교도소를 신축하기로 하였으나, 이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그나마 우리나라에서 의료중점시설의 역할을 하는 기관은 진주교도소를 시작으로 서울남부교도소, 청주여자교도소, 순천교도소 등으로 일부 기능을 하고 있지만 일반병원에 비해 시설 및 인력 등 수준이 현저히 낮아 의료처우 시행에 많은 제약이 있다. 따라서 교정 선진국의 연수원과 그 산하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연구하고 실정에 맞는 대책을 수립 후 수용자에 대한 지속적인 수용관리와 일관된 치료를 병행하는 시설의 설립이 절실한 상황이다.
거기에 2023년 11월경 ‘김길수 도주 사건’ 등 외부시설 계호 중 발생한 도주 사건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었으며, 이 사건으로 인하여 근본적인 계호 부담의 해결을 위한 노력이 좀 더 필요하게 되었다. 현재 우리 교정본부에서는 실시하고 있는 외래 진료가 필요한 수용자의 외부의료시설 계호 시의 교정 사고 발생의 예방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어, 이를 원천 예방할 수 있는 전문의료시설 설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있다.
또한, 의료 처우가 필요한 수용자에 대한 통합적인 수용관리 시스템을 확립하고, 이들의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재범률을 낮출 수 있는 체재를 세울 필요가 있다.
최근 10년 기준 국내 수용자 외부시설 입원 수는 연평균 약 1,960명3)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나, 연수국인 일본의 히가시니혼(東日本)성인교정의료센터와 같은 의료중점시설이 부재하여 계호 인력이 낭비되고 관련 초과근무 등으로 발생되는 비용 및 직원 피로도가 상승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보고서에서는 현행 한국의 교정시설 의료처우에 대해 살펴보고 훈련국인 일본과 비교·분석하여 한국 교정 행정이 겪고 있는 의료인력 문제와 시설 설립 등의 난제와 일본이 시행하고 있는 의료중점시설의 의료체계 및 인력 해소 방법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3) 2024 교정통계연보 112p 참조

2. 연구방법

위 서론에서 서술한 바를 동 연수를 통해 도쿄의 동일본성인교정의료센터, 오사카의 서일본성인교정의료센터 등을 포함한 의료전문시설의 운영 현황을 연구하여 우리나라 수용자 의료전문 처우 시설 설립에 활용하고자 한다.
이 과정을 통해 일본의 의료시설의 인력 운용 및 근무체계를 살펴보고 실무의 현장 시스템이 어떻게 운용되는지를 비교·분석하여 국내 현실에 맞는 설립 계획의 방안 등을 검토하여 교정시설의 근무 인력 부족 현상과 직원들의 초과 가용 비용을 점진적으로 줄이고, 연수국의 실제 참관과 현장 근무자의 경험을 확인하여 최종적으로 비용을 절감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선진교정의 방향을 정립하는데 미약하게나마 보탬이 되고자 한다.

Ⅱ. 우리나라의 교정의료시설의 실태와 문제점

1. 시설 운용의 현실과 문제점

바야흐로 한국도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노인 환자의 증가 등은 교정시설 내의 노령자의 증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전국 교정시설에서도 마찬가지로 노인 수용자와 마약 관련 환자, 당뇨병 같은 대사 증후 질병군 환자 등이 일반적인 사회와 비슷하게 교정시설로 수용이 되고 있다. 전국 교정시설의 근 5년간 병명별 환자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 <표 1>과 같다.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정신질환자부터 당뇨병과 같은 대사증후군 질환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고혈압과 당뇨의 비율을 보면 당해년도 별로 50%를 차지하는 정도를 보이는 양상이며, 이것은 인구노령화에 따른 추이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정신질환, 에이즈, 간질 등 전문적인 시설에서 치료를 요하는 질환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이것은 일선 교정기관으로서 상당한 부담을 지고 있는 현실이다.

<표 1> 전국교정시설 내 병명별 환자 현황

이에 견주어 외부병원 진료 비율은 항상 증가세에 있다. 아래 <표 2>는 교정시설 내의 진료 현황으로 근 5년간의 진료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이 현황을 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투약의 통계가 처치는 물론 혈액투석, 수술 등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전문시설에서 받을 수 있는 혈액투석, 수술 등의 상대적으로 빈약한 현재 교정시설의 의료처우 현실의 미비점을 반증한다.

<표 2> 전국교정시설 내 진료현황

또한, 위와 관련하여 이전에는 수용자에게는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비로 외부의료시설을 이용해야 했으나, 2006년부터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으로 수용자도 건강보험 급여를 받게 되었으므로, 수용자는 종전의 자비 부담의 3분의 1만을 부담하면 외부병원에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에 수용자들은 외부병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약한 교정시설의 의료환경과 시설 내 의료처우의 불만 등으로 외부 진료의 이용을 대폭 신청하게 되었고 전국 교정기관은 지역 내 국공립 병원과 종합병원의 MOU 계약을 체결하여 필요한 검사, 수술 등을 실시하고 있는 현실이 되었다.
아래 <표 3>은 2023년 기준 교정시설 의료비의 집행 내역을 나타낸다.
의료비의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내부적으로 의료인력과 시설에는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의약품 구매의 증가 및 감소가 변동하고 있지만, 외부의료시설 진료비와 건강보험예탁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 교정시설 의료비 집행내역

2. 인력 운용의 현실과 문제점

2023년을 기준으로 전국 55개의 교정시설 중 의료인력을 <표 4>의 현황으로 살펴보면 현 인원은 의사가 83명, 약무주사가 14명, 간호직 183명, 의료기사가 36명이다. 이 중 눈에 두드러지게 의사인 의무관의 충족률은 70%, 약무주사는 87.5% 정도로 충족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그 밖에 의무관의 보충 수단인 공중보건의 또한 고정적인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국방부에서의 보건의의 감축 또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

<표 4> 교정시설 의료인력 현황

또한, 기본적으로 전문의의 부재로 얘기하자면 춘천교도소, 원주교도소, 여주교도소, 창원교도소, 광주교도소, 대전교 논산지소, 포항교도소, 울산구치소, 밀양구치소, 부산구치소 등은 산부인과 전공의 중 한 명 이상이 산부인과 전문의로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교정시설이라고 한다.
이는 실제 남자 수형자가 대부분인 현실에 <표 1>의 정신질환, 혈액투석, 고혈압, 당뇨 등의 여러 질환의 적절한 대처를 해 줄 환경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리고 안양교도소, 수원구치소, 수원구 평택지소,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안동교도소, 경북직업훈련교도소, 경북 북부 제2교도소, 경북 북부 제1교도소, 군산교도소, 정읍교도소, 홍성교 서산지소, 천안교도소, 통영교도소, 제주교도소 등은 전문의 자체가 상주하지 않고 일반의가 상주하고 대부분 외부의료시설에 의존하고 있다.
위와 같이 우리의 교정 의료환경은 전문의를 포함한 의료진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등 중증질환을 비롯하여 주요 질환 수용자의 의료처우를 대처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정신질환 수용자에 대한 시설 내 처우로 진주교도소에서 이들에 대해 집금 치료를 하고 있으며, 교정본부에서는 지방청별 정신질환자를 치료, 보호 수용하는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치료감호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소수의 정신질환자만 국립법무병원에 입소하고 있고, 그 외의 질환자들은 일반 교정기관별로 자체적인 수용 및 처우를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치과 전문의 또한 상주하는 곳도 전혀 없으며, 대부분 방문 일을 정해 교정시설로 촉탁하여 진료를 맡고 있다. 치과 질환을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정신적인 불안증과 우울증 등 정신질환과도 연관성이 있다는 연구들도 발표되고 있다.
의료 인프라의 부족으로 인해 수용자가 외부의료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최소한 차량 1대에 계호 직원 3명, 운전원이 1명 필요하며, 죄질과 형기에 따라 더 계호 인력이 보충되기도 한다. 수용자가 외부병원에 입원한 경우는 주간에 3명 이상, 야간에는 교대 인원 포함하여 6명 이상으로 최소 9명의 인원이 필요하다. 거기에 입원이 길어지면 사무직 등이 가용 인력으로 동원하여, 행정 업무의 공백을 초래하기도 한다.
아래 <표 5>는 5년간 외부병원 입원 현황을 나타낸다.

<표 5> 외부의료시설 입원 현황

현황을 보면 매년 꾸준하게 기결, 미결수용자와 노역 수의 증가를 알 수 있다. 또한 외부 진료의 가장 큰 문제로서 보고서의 테마이기도 한 도주 사고는 사회적 파장이 매우 치명적이기에 교정본부 입장에서도 민감한 사안이기도 하다. 실제로 2000년 이후 발생한 도주 사고 중 12건이 외부 병원 구외에서 일어났다.
진료 중에서 취약점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정밀검사 시의 수갑 등의 계호장비 해제는 계호 직원에게는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고, 장기적으로 혈액투석을 하는 환자는 외부의 접촉 시 직원들의 눈을 피해 부정 물품을 반입할 우려가 높기도 한 취약점이 있다.
그리고 다른 특이점으로 보자면, 연수국인 일본의 경우 동일본성인교정의료센터 및 의료중점형무소의 시설의 기관장을 공안직인 형무관이 아닌 의무관을 기관장으로 취임시켜 의학적 판단을 맡기고 있다. 이는 의료종사자에 대한 입지적인 위신과 의욕을 한층 끌어올리려는 일본 당국의 판단이고, 더 많은 의료인들을 교정국의 영입시키려는 영리한 판단으로 보인다.
일본의 노력의 한 예로 보자면 의사의 인원과 의료 종사자 수를 비교해 보더라도 한국 내의 의료진과는 큰 차이가 있다.
한국의 전국 교정시설의 의료 인력(상근의사 및 공중보건의, 간호사 등 포함) 정원 수는 총 409명4)으로, 교정 당국의 의료인력 확충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적은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다. 4) 2024 교정통계연보 20p 참조

일본의 경우 법무성 교정국의 정규직 의사인 교정의무관 정원 수만 해도 295명5)이며 현재 동일본성인교정의료센터의 의료직 정원만 해도 총 165명6)이다. 실로 비교 불가한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앞으로 서술할 일본의 법무성 교정국 내의 교정의료시설 및 의료인력 현황을 살펴보면, 인력과 의료 장비의 구비 정도에 따라 3단계로 분류를 하고 있다. 수술실 및 회복실, 집중치료실을 포함하여 MRI 등의 고가의 의료 장비와 여러 진료과와 전문의 등으로 의료인력을 갖춘 일본 전국 4개의 시설을 통칭 의료전문시설이라고 한다.
기본적으로 동·서일본성인교정의료센터는 내과, 외과, 정신과 등을 모아놓은 종합병원의 기능을 갖추고 있고, 오카자키·키타큐슈의료형무소는 정신과 전문의 의료전문시설이다. 아래 <표 6>은 의료전문시설 현황이다. 5) 일본 2022년 범죄백서 제2편/제4장/제4절/2. 영양, 의료, 위생 등(令和4年版 犯罪白書 第2編/第4章/第4節/2) 내용 발췌
6) 일본 교정국 내부자료(2024. 11. 8. 보고서 작성 기준) 참조

<표 6> 의료전문시설 현황

교정의무관이 배치되어 있지 않거나, 진료과가 한정되어 있고 의료 장비도 X-ray 등 기본적인 장비만 갖춘 1단계 의료시설(국내 일선 교정기관과 비슷한 수준의 시설)과 달리 <표 7>의 2단계의 의료중점시설은 CT 장비, MRI 등의 의료 장비 및 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전국에 9개 시설을 지정하고 있다.
1단계 의료시설에서 단기간의 진료가 끝난 수용자는 의료공조를 통하여, 2단계 또는 3단계의 시설로 해당 수용자를 인계 후 진료가 끝난 경우 다시 이감시키지만 장기간 진료가 필요한 경우는 2, 3단계 시설에 수용자를 이송하여, 집중 치료를 통해 계호 인력의 낭비를 막고 있다.
예를 들어 1단계 일선기관의 장이 2단계 의료시설의 장에게 공조 진료를 의뢰하면 의뢰받은 시설의 장은 진료 일정 등을 협의하여 허가를 판단하고 절차를 진행한다. 실제로 3단계 의료전문시설인 동일본성인교정의료센터는 상당한 수의 의료 공조 건수를 맡고 있는 중이며, 2024년 5월 7일부로 개칭한 서일본성인교정의료센터 (구 오사카의료형무소)도 이에 못지않게 일본의 서부 쪽 교정기관들의 공조 진료를 맡고 업무 부담을 덜게 될 예정으로 보인다.

<표 7> 의료중점시설 현황

이와 같이 국내의 시설 및 인력 현실을 연수국과 지금까지 간략히 비교해 보았다. 국내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제35조는 “소장은 수용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나 현실은 1차 의료 서비스에도 못 미치는 처우를 시행하고 있다.
이 부족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앞서 언급한 교정전문병원의 설립, 의료시설 지원 등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원칙적으로 연수국인 일본처럼 국가재정으로 수용자의 의료비를 부담하고, 교정병원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제일 이상적이다. 우리도 일본의 교정의료센터처럼 설립되어 운영한다면, 자비 진료, 건강보험, 형집행정지 등의 문제는 현저히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재차 말하자면 교정병원시설을 설립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하지만 지자체의 마찰과 국가 예산 문제를 생각해 보면 이것은 장기적인 과제이기도 하고,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 외부 진료와 형집행정지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언젠간 다가올 선진 교정행정의 흐름에 대비하여 좌시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도입·검토하는 방향이 거시적으로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Ⅲ. 일본의 의료전문시설의 종류와 체계

1. 동일본성인교정(東日本成人矯正)의료센터의 개요

가. 동일본교성인교정의료센터는 1878년 가나카와현 감옥 하치오지 지부를 기반으로 개청하여, 1895년 현재의 도쿄도 하치오지시로 이전 후 1951년 4월 하치오지의료형무소로 독립, 1966년 4월 후생성의 병원 지정 및 간호조무사양성소를 개설하였다. 1968년 11월부터 1980년 11월까지 12년간 전체를 재건축하였고, 1979년 7월부터 여자 수형자의 수용을 개시하였다. 2018년 1월 도쿄 아키시마시로 이전하여, 현재 이름으로 개칭한 시설이다.
동일본 지부의 교정시설(형무소, 소년형무소, 구치소)에서 전문적인 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를 받아서, 병원 기능을 하고 있는 형사시설이며, 일본의 의료형무소는 한국의 교도소와 마찬가지인 수형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내과·정형외과·정신과 등을 중심으로 여러 전문의가 의료관계직원과 협력하는 종합병원의 기능을 하고 있으며 적절한 치료와 계호를 동시에 하고 있다.
의료전문시설이라고 불리는 의료형무소는 일본 전국에 4개의 형무소[도쿄(동일본센터), 오사카(서일본센터), 오카자키, 키타큐슈]가 있으며, 의료형무소보다 설비는 다소 모자라지만, 중점적인 의료처우를 하고 있는 의료중점시설로서 전국의 9개의 형무소(삿포로형무소, 미야자키형무소, 후츄형무소, 나고야형무소, 오사카형무소, 히로시마형무소, 다카마츠형무소, 후쿠오카형무소, 도쿄구치소 등)이 있다.
의료형무소의 본래 기능은 1차 및 2차 시설에서 집중 치료가 힘든 신체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위한 것이므로, 일반 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공조 협조를 받아들인 뒤 동 센터로 이송되어 완치되면 본래 교도소로 이감되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병원적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의사와 그 외의 의료인력과 의료기관에 모든 형사시설에 배치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각 형사시설의 의료적 기능, 피라미드 상의 3단계로 구분하여, 의료인원과 의료기관를 각 단계로 구분하되 의료수준의 격차를 설계해 서로에게 연계를 협력하는 등 계층형의 내부 의료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3단계 구조의 내부 의료 제체에서 제일 밑에 위치하는 것이 일반시설이다. 초기진료를 중심으로 비교적 경증인 질병의 치료를 실시한다.7) 아래 그림과 같이 모든 의료시설에서는 외부병원과의 밀접한 협력을 바탕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한국처럼 외부병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상당히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효율적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걸 알 수가 있다. 7) 中根憲一, レファレンス 矯正医療の現状と課題(2007) p96, 발췌

의료전문시설 등 협력 체계

나. 동일본의료성인교정센터의 심볼마크는 소재지인 아키야마시의 공식 캐릭터를 채택하여 고래의 모티브로 간호사양성소를 상징하는 간호사모를 쓰고 있다. 이는 주민들에게 친숙한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동일본의료성인교정센터 심볼마크

다. 조직도

조직도를 살펴보자면, 센터장은 교정의무관으로 임명하여 운영하고 있고 총무부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큰 틀의 행정을 담당하고 있다. 종합병원의 특성을 지닌 만큼 의료부에서는 모든 과장이 의무관이다. 후술할 간호조무사 양성부는 이 시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동일본성인교정의료센터 시설의 안내(2024) 발췌

라. 의료 서비스 체제

초기에서 회복기, 말기까지 폭넓게 의료를 제공한다. 종합병원급 시설로서 진료 병동은 내과, 외과, 정신과, 정형외과, 비뇨기과, 치과, 재활치료과, 마취과(여기까지의 8개 진료과는 의사가 상주함), 정형외과, 안과, 부인과, 이비인후과, 피부과(여기까지 5개 진료과는 주간 근무 의사가 근무)하고 있다. 시설은 MRI, CT, 초음파진료, 인공투석장치 등 의료기기 등이 완비되어 있고, 외과(간, 비장은 제외), 부인과, 비뇨기과, 정형외과, 안과, 치과의 수술을 하고 있고, 거기에 화학요법 등으로 항암치료도 병행하고 있다.

수술실은 총 3개가 있음

MRI실은 동 센터와 서일본의료센터 1대씩 구비

총 25석의 인공투석실, 5석은 별실에 구비

CT 장비

법무성 제공

수용대상자는 치료가 필요하다 판단된 신체질환과 정신질환을 포함한 여러 수형자가 수용되어 있다. 이들은 초범, 누범, 조직폭력단, 장기수, 외국인, 여자, 고령자 등 다양하고, 총수용 정원은 580명이다.
암, 심장병, 뇌경색, 뇌출혈, 코로나19 등 신체질환을 포함하여 수형자가 약 70%, 조현병, 약물중독, 우울증, 중증 발달 장애, 섭식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안고 있는 수형자가 약 30% 수용되어 있다. 또한, 총 440개의 이상의 병상을 구비하고 있다.

의료센터 주복도 전경

일본의 형무소의 수용률은 정원의 50%를 넘지 않게 하고 있으며, 의료형무소는 그보다 낮은 비율로 수용하고 있다고 한다.
의료형무소에는 공안직과 의료 직렬이 같이 근무하고 있다. 물론, 한국에서도 간호직 직원이 함께 근무하고 있지만, 이곳은 병원 기능을 좀 더 살리고자 기본적인 공안 직렬의 분업이 보다 많이 이루어져 있다.
동일본성인교정의료센터의 참관일(24. 11. 8)을 기준으로 인원수는 공안직 253명이며, 의료 인력은 165명이다.
공안직은 형무관, 작업전문관, 교육전문관, 조사전문관, 복지전문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의료종사자는 의사 24명, 간호사 125명, 약제사 5명, 임상심리사 3명, 방사선사 2명, 물리치료사 2명, 작업치료사 2명, 임상공학기사 1명, 영양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외 당직 직원으로 행정직원 1명, 주간 근무 직원으로 사회복지사, 정신보건복지사, 처우카운셀러, 취업지원스탭 등이 근무하고 있었다.
정기 인사로 정복직원의 이동이 종종 있지만, 의료직원의 이동은 형무관 등 공안직보다 많지 않다고 한다. 눈여겨 볼 운영 체제로 이곳에는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가 일반병원처럼 재활치료를 겸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리치료는 주로 뇌졸중, 정형외과 수술 후, 폐용증후군8)으로 진단받은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동작 능력(앉기, 서기, 걷기 등)의 회복과 유지, 장애 예방을 하기 위해 치료 체조 외의 운동을 시키고 전기자극, 마사지, 찜질 치료 등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도 마찬가지로 수용자의 고령화가 진행됨으로서 출소 후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해서 자립하여 일상생활을 보내도록 시설 내의 재활치료의 중요성을 높게 판단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작업치료에서는 주로 조현병, 섭식장애, 치매, 발달장애 등 정신질환을 안고 있는 환자의 재활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 섭식장애 질환에 대해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섭식장애는 체중에 대한 강박 등의 심리적 요인을 기반으로 하는 취식행동 이상을 말하는 정신질환의 일종으로 주로 거식증과 과식증의 총칭으로 극단적인 식사 거부와 과도한 양의 섭취를 동반하여, 환자 건강에 여러 문제를 일으킨다. 인간관계의 문제 등의 심리적 스트레스가 요인으로 주로 사회성, 커뮤니케이션이 부족이 원인으로 보이며, 알코올의존증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한다. 8) 어떤 질환이나 장애로 인해 과도하게 안정을 취하거나, 본래 지니고 있는 기능을 장시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퇴행성 변화를 야기하여 전신의 각 기관, 기능이 저하된 상태를 말함.

이 증상의 60~80%는 손목을 긋는 자해행위, 알코올, 약물남용, 손톱 물어뜯기, 탈모 등의 양상을 보인다. 또한 요즘은 섭식장애와 상습절도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주목받고 있다고 한다. 이 환자들은 불합리한 사고에 성격편향(강박증 등)이 강해, 취식행동의 이상을 지적하여도 이에 인정하지 않고, 또한 인정한다고 하더라고 행동의 교정을 굉장히 어려워한다.
시설 내에서는 수용자에 대해 배식 정량이 있기 때문에 과식을 하는 일은 발생하기 어렵지만, 배식받은 것을 은닉하여 섭취한 식사를 토한 다음 다시 섭취하는 이상행동을 하는 환자도 있다고 한다. 치료 방법으로는 행동제어를 이용한 인지행동치료법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 장애에 대한 관련 자세한 내용은 키타큐슈 의료형무소 부분에서 다룰 예정이니 후술하겠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의료형무소는 일반병원의 제도와는 다르게 운영된다. 법무성의 소속이기 때문에 의료보험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점도 우리 교정시설에 입소된 수용자와 크게 다르지 않은 점으로 보인다.
동 센터의 핵심적인 주목할 만한 제도로서 동 센터에서는 1966년부터 개설된 준간호사(간호조무사) 양성소를 운영하고 있어, 전국에서 센터로 근무를 명받은 형무관과 법무 교관 등의 교정 직렬 직원이 간호조무사의 자격 취득을 목표로 하고 있다. 참관 당일 3층이 이론 수업실, 4층 실습실로 양성소로 운영되고 있었고, 약 57명이 수강 중이었다.
자료에 따르면 2024년 3월까지 1,197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또한, 간호조무사로의 자격을 취득하면 이곳에서는 승진에도 가점이 있다고 한다. 국내에서는 의료과를 기피 부서로서 생각하는 직원이 더러 있다. 게다가 일선기관 내의 열악한 시설은 물론이거니와 힘든 업무 환경에 비해 근무평점도 낮게 받는 부서로 인식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처럼 승진 가점과 시설의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도 최선의 길이라고 고려해볼 수 있는 제도로 보인다. 최종적으로 동 전문시설 같은 곳이 설립되어 운영하게 된다면 간호 자격을 가진 직원 수를 자연스레 전문적으로 양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된다.
이곳은 교정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하기 때문에 임상 실습은 외부의료기관이나 동 센터에서 실시하고, 2년간 학업만을 전념해 자격 취득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한다. 학업을 받으면서 현직으로 일하는 급여를 받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다.
졸업과 동시에 면허취득 후 1년 간의 연수 기간을 받도록 하고 있고, 동 센터나 서일본성인의료교정센터(구 오사카 의료형무소)에 배치된다. 실무연수가 종료된 후 각자 출신의 교정시설로 복귀하여 간호조무사로서 수용자 건강관리, 질병 예방, 진찰의 보조 등 교정 의료의 일선을 담당한다.

▶ 다음 호에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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