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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 아카이브

교정 리포트

  • 글 지원근 한동대학교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 조교수

보호소년을 위한 회복적 교정교육:
갈등을 넘어 성장으로

국문요약

처벌을 넘어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관계 회복을 추구하는 회복적 정의는 국내에서도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회복적 정의를 보호소년의 특성과 소년원의 기능에 맞춰 구현한 회복적 교정교육을 제안하였다. 먼저, 고위험 집단이 수용된 교정시설에서 회복적 정의 실천의 제약을 검토하였고, 보호소년이 소년원 입원 이전에 경험한 다양한 부정적 사건과 소년원의 교정적·교육적 역할을 살펴보았다. 이어서, 일반 학교에서 학생과 교사의 관계 강화 및 공동체적 교육 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회복적 생활교육을 소개하였다. 검토 결과를 토대로 소년의 성장과 회복을 위한 교정교육 방안을 논하였다. 결론적으로, 회복적 정의에 입각한 교정교육이 교사와 소년 모두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 주제어 : 소년원, 보호소년, 비행, 회복, 치유, 회복적 정의

Ⅰ. 서론

고대부터 아프리카, 북아메리카, 뉴질랜드 등 여러 지역의 다양한 문화권에서는 개인이나 집단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사과와 속죄, 배상, 중재, 그리고 화해 등을 촉진하는 공동체적 활동이 실천되어 왔다. 이러한 활동들은 단순한 처벌을 넘어 피해의 원복과 손상된 관계의 회복에도 중점을 두었으며, 이는 이후 서구 형사사법 체계에서 범죄에 대한 고유한 대응 방식인 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의 개념으로 체계화되었다(Braithwaite, 1998). 이러한 회복적 정의는 1970년대 들어 기존의 응보적 정의(Retributive justice)에 기반한 서구 형사사법 시스템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부상했다. 현재 미국과 영국 등 주요 국가의 법령과 정책, 실무에는 회복적 정의의 이념이 명시적으로 반영되어 있으며, 형사사법이 추구하는 주요 이념과 목표로 간주되고 있다.1)
회복적 정의가 먼저 논의된 국외에서는 특히 소년범을 대상으로 회복적 정의에 기반한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다. 성인 형사사법에 비해 교육적·복지적 성격이 상대적으로 강한 소년사법 특성을 고려할 때, 이는 자연스러운 양상으로 보인다. 다양한 소년 대상 회복적 프로그램이 시행되면서 그 효과성도 평가되어 왔는데, 긍정적인 결과들도 보고되었다. 예를 들어, 미국 중서부 지역에서 회복적 정의 절차에 참여한 284명의 소년범과 통상적인 소년사법 절차에 참여한 267명의 소년범 간의 재범 발생 시점을 비교한 연구에서는 회복적 정의 집단이 비교 집단보다 더 오랜 기간 재범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효과가 소년의 연령이나 성별, 이전 비행 전력, 비행 유형 등의 차이와 관계없이 확인된 점을 근거로 회복적 정의가 저위험군뿐만 아니라 고위험군에도 효과적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Bergseth & Bouffard, 2013).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미국 애리조나 지역에서 다이버전된 소년범 중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에 참여한 집단의 2년간 재범률은 참여하지 않은 집단보다 30%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Rodriguez, 2007).
국내에서도 2000년대 초부터 회복적 정의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이백철, 2002; 김용세, 2003), 현재까지 수백 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그런데 소년범, 특히 법원에서 처분이 결정된 소년을 다룬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보호관찰소와 소년원에서 소년범을 대상으로 회복적 정의의 실천 방안에 대한 논의(손외철, 2011; 장규원, 윤현석, 2011; 이영호, 2009; 한영선, 2010)가 진행되었으나, 여러 제약으로 인해 아직 실무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은 상황이다. 1) 미국의 경우 20여 개 주에서 균형적·회복적 정의(Balanced and restorative justice)가 법에 명시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Pavelka, 2016), 영국은 가정폭력, 범죄 및 피해자법(Domestic Violence, Crime and Victims Act 2004) Section 32에 근거해서 마련된 피해자법(Victims’ Code)에 가해자의 연령(소년 또는 성인)에 따른 회복적 정의 관련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House of Commons, 2016).

특히, 전체 소년범 중에서 수는 가장 적지만 위험성은 가장 높은 소년원에 수용된 보호소년2)에 관한 회복적 정의의 실천은 소수의 연구자에 의해서만 논의되는 것으로 보인다. 널리 알려진 교정 모델인 RNR(Risk-Need-Responsivity) 원칙에 따르면 보호소년과 같은 고위험 집단은 저위험군보다 강도 높은 처우가 필요한데(Andrews & Bonta, 2010), 이러한 맥락에서 회복적 정의 기반 프로그램이 보호소년에게 적절하게 제공된다면 소년의 개선과 재범의 방지에서 큰 유익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소년사법에서 마지막 수단으로 활용되는 소년원 처우에서 회복적 정의에 기반한 교육적 접근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의 주요 목표는 보호소년과 소년원의 특성에 적합하도록 ‘회복’의 범위를 확대하고, 가해-피해로 이원화된 ‘정의’에 대한 인식을 소년의 성장에 초점을 둔 ‘교육’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그간의 논의를 검토해서 먼저 법원의 처분 결정 이후 교정 단계에서 정형적인 회복적 정의가 활용되기 어려운 점들을 정리한다. 이어서, 논의의 대상인 보호소년과 소년원이 사법 체계 내 다른 집단 또는 기관과 다른 점을 살펴본다. 다음으로는 최근 일반 학교에서 시도되고 있는 회복적 정의의 원칙을 활용한 학생 생활지도 방안을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소년들의 상처 회복과 교사와의 건강한 관계 형성을 통해 동료와의 갈등을 성장의 기회로 활용하도록 돕고, 더 나아가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잘못과 책임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도록 하는 회복적 교정교육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소년원 처우 전반에서 회복적 정의의 이념과 원칙을 활용한 새로운 교정교육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보호소년법’) 제1조의 2에서는 보호소년을 소년법 제32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년원에 위탁되거나 송치된 소년으로 정의한다. 이들은 처분 유형에 따라 최소 1개월부터 최대 2년까지 소년원에서 생활하면서 교정교육과 필요한 처우를 받는다.

Ⅱ. 교정시설에서의 회복적 정의

1. 강조점 및 효과


회복적 정의는 수사의 시작부터 처분의 집행 종료까지 사법 체계의 여러 단계에서 적용될 수 있다. 그중에서도 처분을 집행하는 교정 단계는 후술할 제약들로 인해 이전 단계보다 회복적 정의를 실천하기 어렵지만, 제한된 여건에서도 회복적 정의를 실천하기 위한 논의가 지속되어 왔다(Van Ness, 2007).
소년범이나 성인범에게 부과되는 처분들은 시설 수용 여부에 따라 크게 사회 내 처우와 시설 내 처우로 구분된다. 이 중에서도 교정시설에 수용된 자들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시설 내 처우에서의 회복적 정의는 시설에서 사회로 복귀할 때 공동체에 긍정적으로 재통합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둔다(Bazemore & Maruna, 2009). 이러한 접근은 수용된 가해자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사회적 책임감을 갖도록 하며, 피해자와의 손상된 관계를 재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이들이 시설에서 사회로 돌아와서 직면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
주로 국외의 성인 교정시설에서 시행된 이와 같은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은 수용자들이 범죄의 해악 인식, 책임의 인정, 피해자 공감, 반성과 사과, 갈등 해결 기술 등 여러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데 유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Dhami et al., 2009). 국내 교도소에서는 입실 거부 수용자를 대상으로 회복 프로그램이 실시되었는데, 이 프로그램은 피해자에 대한 내용보다는 시설 내에서 문제를 반복해서 일으키는 수용자들이 부정적 감정을 바람직한 방법으로 해소하고, 서클 활동을 통해 비폭력 대화를 훈련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프로그램 평가 결과, 참여 수용자들의 자기 존중감과 분노 통제력이 향상되었고, 충동성과 공격성이 감소하는 긍정적 효과가 확인되었다(김영식, 2021).
다만, 시설에 수용된 소년범을 대상으로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한 국내·외 연구의 수가 제한적인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서구 연구자들은 회복적 정의가 도입되었을 때 대다수 지역에서 다이버전이나 보호관찰의 대안으로 활용되는 지역 사회 기반 회복적 정의가 중시됨에 따라 시설에 수용된 소년에 대한 회복적 접근은 큰 관심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한다(Bazemore et al., 2005). 이처럼 제한된 상황에서도 수용된 소년들을 대상으로 시행된 회복적 프로그램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주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수행된 한 연구에 따르면, 피해자 인식 교육(Victim Awareness Class)에 참여한 소년들은 프로그램 참여 전에 비해 피해자에게 사과하려는 의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Do, 2006). 국내 소년원에서 다른 학생을 괴롭히거나 폭력 등의 위해를 가한 사건의 가해 소년과 피해 소년을 대상으로 실시된 회복적 대화모임 사례에서는 소년들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상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보다 나은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법을 배우고 생활 태도도 점차 나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한 소년은 소년원에 오기 전에 자신이 저질렀던 사건의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다(한영선, 2015).

2. 제약과 어려움


회복적 정의에서는 일반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공동체 구성원이 대면해서 피해를 확인하고 책임을 인정하며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과정을 중시한다. 그러나 다이버전 또는 사회 내 처우가 적합하지 않을 정도의 중한 비행과 범죄를 저질러 시설에 수용된 가해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은 보안 문제로 피해자가 교정시설에 방문해서 가해자를 만나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피해자 입장에서는 낯선 환경인 교정시설에서 가해자를 만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느낄 수 있고, 특히 2차 피해에 대한 우려로 교정시설 내에서의 가해자-피해자 면담은 현실적으로 진행이 어렵다(Doolin, 2020). 이러한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Sycamore Tree Project처럼 다른 사건의 피해자가 대리로 참여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Goulding et al., 2008; 배임호, 박일연, 2018). 다만, 여기서는 피해자보다 가해자의 입장에서 지적되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제재 완화의 기대 부족

교정 단계는 법원에서 결정된 처분의 집행이 진행되는 과정이므로, 가해자가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더라도 처분이 가벼운 유형으로 변경되거나 처분이 취소될 가능성이 낮다. 다만, 처분이 유지되더라도 위험성 평가에서 저위험군으로 분류되어 보다 완화된 수준의 감호를 받거나 처분이 조기 종료되는 등의 부가적인 유익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수사 단계나 법원 단계에서 회복적 정의를 통해 다이버전이나 가벼운 제재가 부과되는 사례와 비교하면 교정 단계의 유익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편이다.
이러한 점에서 처분이 이미 집행 중인 경우에는 가해자들이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의 참여에 따른 직접적인 유익이 크지 않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Van Ness, 2007). 이는 시설에서 운영되는 회복적 정의 과정에 참여하려는 동기를 저하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2) 과거 사건의 직면에 대한 부담

사건이 수사기관과 법원을 거쳐서 처리되는 데는 통상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며,3) 법원에서 결정된 처분의 집행은 이보다도 더 오랜 시간이 경과된 후에 시작된다. 이처럼 사건 발생 시점으로부터 장기간이 지나고 나서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이 진행되면 가해자는 이미 과거가 되어버린 기억을 다시 떠올려야 하는 점에서 참여 의지가 낮아질 수 있다(김은경, 평화여성회 갈등해결센터, 2008).
더욱이, 과거의 잘못을 다시 떠올리는 것은 개인 내면의 심리적 어려움에만 그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피해자와의 대면은 가해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경험하는 수치심과 불안, 자기 비난 등의 심리적 반응은 가해자에게 큰 부담이 된다. 한 연구자는 이를 ‘수치형’으로 칭하면서 중복 처벌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이용식, 2018). 그리고 일부 가해자는 이미 과거가 되어버린 사건에 대해 솔직하게 감정과 생각을 드러내기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대화에 응하기도 한다(김은경, 평화여성회 갈등해결센터, 2008). 따라서, 가해자의 심리와 정서를 세밀하게 고려하지 않는다면 참여자의 심리적 특성과 준비도에 따라 회복적 정의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더욱이, 많은 청소년이 자신의 감정과 경험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것에 대해 두려움이나 불안감을 느끼는데, 수용된 소년범들은 이러한 문제가 일반 청소년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준비되지 않은 가해 소년들에게 과거 사건에 대해 묻는 것은 회복적 과정의 진정성 있는 참여를 오히려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Doolin, 2020). 3) 최근 발간된 한 보고서에서는 촉법소년 대상 소년보호재판의 최종 결정 소요 기간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평균 6개월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지수 외, 2023).

(3) 가해자이자 피해자의 이중적 지위

국내·외를 막론하고 사법기관에서 공식 처분이 결정된 가해자 중에서 위험성이 높은 소수만 시설에 수용된다. 그런데 이처럼 위험성이 높은 가해자들의 성장 과정을 생애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본 사건을 저지르기 전에 가정 안팎에서 학대와 방임, 가정폭력, 보호자의 이혼 또는 구금 등 다양한 유형의 피해를 경험한 사실이 최근 여러 연구에서 확인되고 있다(Maschi et al., 2011; Albrecht, 2011). 특히, 시설에 수용된 고위험군 소년범은 저위험군 소년범보다 이러한 부정적 경험을 더 빈번하게 경험한 것으로 보고되었다(Fox et al., 2015). 이 점에서, 시설에 수용된 소년범 중 상당수는 가해자이자 피해자인 이중적 지위를 가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처분이 집행되는 동안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더라도 이들이 이전 사건의 가해자로부터 사과를 받은 적이 있거나 혹은 가해자를 용서했는지에 대해 확인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그렇다면, 과거의 상처가 아직 회복되지 않은 가해자를 대상으로 본건의 피해자에게 사과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그간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고려하지 못한 접근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진정한 참회와 사과로 소년들을 이끌기 위해서는 이들이 경험한 트라우마와 치유되지 않은 상처도 회복적 정의에서 함께 다뤄질 필요가 있다. 내면의 치유와 자기 자신과의 화해가 미진한 상태에서 성급하게 피해자와의 화해가 시도된다면 원하는 결과를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4) 통제된 환경과 규율 중심의 문화와의 갈등

회복적 정의는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공동체가 함께 참여하는 치유와 화해로 나아가는 과정을 중시하지만, 교정시설이 보안 중심의 통제적인 분위기를 우선한다면 이러한 가치들과의 조화가 어려워져 회복적 정의의 실천이 힘들 수 있다(Doolin, 2020). 물론, 질서 유지 없이는 교육이나 재활 프로그램이 적절하게 시행될 수 없으므로 일정 수준의 규율과 통제는 필수적이나, 지나치게 통제적인 환경에서는 감정의 표현이나 개방적인 대화를 갖는 것이 부적절하거나 불가능하게 여겨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Albrecht, 2011).
자발적 참여는 회복적 정의의 핵심 원칙 중 하나로, 이는 당사자가 자신의 의지로 회복적 과정에 참여해서 치유와 화해를 위해 노력하기로 결심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참여가 강제되거나 불참으로 인한 불이익이 불균형적으로 커서 자유로운 선택이 사실상 배제된다면 자발성의 원칙이 손상될 수 있으며, 이는 회복적 접근의 효과를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Ⅲ. 보호소년과 소년원의 특성

소년법 제32조에 규정된 10가지의 보호처분 중에서 소년원 위탁·송치 처분은 시설에 수용되는 특성상 상대적으로 중한 처분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국외 소년사법 교과서에서는 소년원과 같은 시설 수용 처우를 소년사법의 마지막 수단으로 설명한다(Cox et al., 2021). 그런데 시설 내에서 소년들의 행동과 생활양식은 개인마다 다르며,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을 비롯한 교정교육의 효과도 개인마다 차이가 있다.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소년원 입원 이전에 보였던 문제 행동이 소년원에 입원하면서 바로 중단되지 않는 점이다. 시설 입원 이후 소년의 행동 변화는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거주 공간이 가정에서 소년원으로 바뀌고, 기존의 대인관계가 일시적으로 단절되며, 소년원 교사와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고, 정해진 일과에 따른 규칙적인 생활을 시작하는 등의 변화에 잘 적응하면 안정적으로 생활하게 되나, 적응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면 소년원 내에서도 여러 문제를 경험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를 여기에서는 보호소년의 특성과 이들이 생활하는 소년원의 기능과 역할을 토대로 살펴보도록 한다.

1. 보호소년의 특성


(1) 소년원 입원 이전의 부정적 경험

1990년대 후반에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ACEs)4)의 개념과 이러한 부정적 사건이 개인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보고된 이래 사회과학 전반에서 건강 및 발달상 문제와의 연관성이 연구되고 있으며(Felitti et al., 1998; Portwood et al., 2021), 최근에는 청소년기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Perez et al., 2018). 신체적 학대나 가정폭력 등의 사건과 비행과의 관계는 오랫동안 다뤄진 주제이지만, ACEs 연구는 특정 단일 사건이 아닌 서로 밀접하게 연관된 부정적 사건들의 총체적·누적적 여파와 비행과의 관계를 검증하는 점에서 이전 연구들과 차이를 보인다(Baglivio & Epps, 2016). 그리고 고위험군에 속하는 보호소년의 성장 과정을 조사한 여러 연구에서는 이들이 저위험 소년범에 비해 불균형적으로 많은 가장 많이 논의되는 10가지 유형의 부정적 사건은 모두 가족과의 관계에서 발생한다. 이는 과거의 부정적 경험을 단순히 ‘사건’으로 간주하기보다 이러한 경험이 발생한 관계적 맥락에서 다룰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생애 초기에 경험하는 보호자와의 관계가 이후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애착 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학대 또는 방임되거나 가정 내에서의 여러 부정적 경험들로 인해 보호자와 안정적인 관계 형성에 실패한 아동에게는 이후의 환경과 타인, 그리고 자기에 대한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이 가해진다(Bretherton, 2013). 이 점에서, 서구의 보호시설에 수용된 대다수의 소년범들에서 불안정한 애착이 확인되었다는 결과는 그리 놀랄만한 사실이 아닐 것이다(Zegers et al., 2008). 같은 맥락에서, 보호소년이 소년원에서 교사와의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보호자의 부적절한 양육으로 인해 보호를 제공하는 성인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되면서 회피나 거부 등의 반응을 나타내기 때문으로 설명될 수 있다(Mikulincer et al., 2013).
보호소년과 같이 동일 연령대의 다른 집단에 비해 성장 과정에서 부정적인 경험을 불균형적으로 많이 겪은 집단에서는 또 다른 발달상의 문제, 즉 정신건강 이슈가 지적된다. 보호소년처럼 시설에 수용된 소년범의 정신건강을 다룬 연구들에서는 이들이 시설 입원 이전에 경험한 문제들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s: PTSD), 우울, 불안 등 다양한 임상적 증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음을 강조한다(Buckingham, 2016; Becker & Kerig, 2011). 이는 시설 입원 이전에 겪은 부정적 경험들이 적시에 해소되지 않는다면 시설에서 생활하는 동안 처우의 효과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국내에서도 보호소년의 정신건강 문제의 심각성이 논의되면서 이들의 치료와 재활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이 시행되고 있는데, 현장에서 보고되는 사례를 보면 문제의 원인이 비행에 연루되는 시점보다 이전인 아동기에 시작되어 오랜 기간 지속된 경우가 대다수이다(법무부, 2022). 따라서, 소년의 회복을 위해서는 단기간에 행동의 개선만을 목표로 하는 조치들보다는 생애적 관점에서 아직 해소되지 않은 이전 사건들의 여파를 함께 다루는 접근이 더 적절할 것이다. 4) 일반적으로는 3종류의 학대(신체적·정서적·성적), 2종류의 방임(신체적·정서적), 그리고 5종류의 역기능적 가정환경(가족의 물질남용, 정신질환, 가정폭력, 이혼·별거, 구금)을 가리킨다.

(2) 수용 중의 문제 행동

보호소년들은 소년원에 입원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를 경험한다. 특히, 가정에서의 부정적 경험으로 인해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거나 불안과 우울 등의 정신건강 문제로 인해 행동상 어려움을 겪는 소년에게는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Deitch et al., 2013). 아동의 애착 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수행된 Ainsworth의 낯선 상황(Strange Situation) 실험 결과를 보면, 불안정한 애착을 가진 아동은 보호자와 분리되어 낯선 어른과 대면했다가 다시 보호자와 재회한 상황에서 스트레스와 불안으로 인해 회피하거나 분노를 표출하는 등의 행동을 나타낸다(Ainsworth & Bell, 1981). 이를 보호소년에게 적용해 본다면, 소년원 입원 전에 가정에서 학대를 당하거나 방임되어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했더라도 가족과 분리되어 낯선 환경에서 지내게 되었을 때 스트레스로 인해 불안정한 행동을 표출하는 것은 일정 수준에서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 있다.
그러나 중대한 규율 위반과 같은 심각한 사고는 시설의 질서와 분위기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문제 행동의 확산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며, 무엇보다 시설 내에서 함께 생활하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범죄로 인한 직접적인 손실 외에도 당사자 간의 관계 회복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회복적 정의의 관점에서 이러한 문제 행동을 들여다보면, 소년들의 심각한 문제 행동은 단순히 질서와 시설의 안전을 저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소년원 내에서의 소년-소년, 소년-교사 등의 다양한 관계에도 해를 끼치는 것으로 이해된다. 더 나아가, 소년원을 단순한 수용 시설이 아니라 소년들의 개선과 회복을 위해 마련된 조금은 특별한 생활 공동체로 그려볼 수 있는데(Goulding et al., 2008),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하면 부적응과 문제 행동의 여파는 해당 개인을 분리해서 징계를 부과하는 것만으로는 완전히 해소되지 않으며,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여러 구성원이 참여해 해당 행동에 따른 피해의 복구와 관계의 회복을 함께 모색할 때 근원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따라서, 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행동상 문제들을 단순히 제지하는 데 초점을 두기보다 손상된 관계까지 함께 복원하려는 노력이 필요한데, 이는 교정 단계에서 회복적 정의의 실천 범위 확대와 맥을 같이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소년원 : 교정기관이자 교육기관으로서의 다중적 역할


소년원은 소년법과 보호소년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보호소년에게 교정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소년법에서 선언하는 것처럼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한다. 여러 보호처분 중에서도 소년원 위탁·송치 처분이 가진 특징은 전체 소년범 중에서도 고위험군에 속하는 소년을 비행 위험으로부터 차단된 환경에 일정 기간 수용해서 처우를 제공하는 것이다. 시설 수용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일부 시선도 있으나(Lambie & Randell, 2013), 이는 소년원의 운영 문제라기보다 시설 수용이 필요하지 않은 저위험군처럼 적합하지 않은 대상에게까지 수용 처분이 부과될 때 주로 발생하는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
시설 수용은 소년원의 교정적 성격을 분명하게 나타내지만, 주목해야 할 점은 소년원이 규율만을 강조해서 처분을 강제적으로 집행하는 곳이 아니라 소년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터전으로 기능한다는 사실이다. 이를 위해 소년원에서는 소년에게 적합한 직업훈련, 교과교육, 인성교육, 특별활동, 상담과 치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법무부, 2024).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소년들은 출원 후 사회 정착과 적응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며, 자신의 비행 행동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며,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배운다. 이처럼 소년원에서 제공되는 각종 처우는 보호소년이 사회로 돌아간 후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소년원은 소년사법 체계에서 교정기관의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전체 청소년 중에서 특수한 집단인 보호소년을 위한 교육기관의 역할도 수행한다. 보호소년법에 따르면 소년원에 학교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보호소년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59조에서는 소년보호 교육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년원의 각급학교 명칭”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년원에서는 모든 직원이 ‘선생님’으로 불리는데, 이는 성인 교정시설과 구별되는 중요한 특징이다.
이처럼 교육적 성격이 강조되는 소년원의 또 다른 특성은 보호소년이 부적응 행동이나 규율 위반 등의 문제를 일으켰을 때 대상 소년에게 징계를 부과하는 제재 중심의 접근이 아닌 다른 방식의 대응도 가능함을 시사한다. 실제로, 전국 소년원에서는 최근 들어 징계 절차의 대안으로 회복적 정의의 원칙을 활용해서 소년들의 규율 위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와 같은 대응은 소년원이 문제 행동을 교정하는 과정도 교육의 기회로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필요한 경우 징계도 부과하지만, 이 경우에도 보호소년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보다 바람직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둔다(한영선, 2015). 이러한 접근은 소년원의 교정적 기능뿐만 아니라 교육적 기능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보호소년들이 학교로 명명되는 소년원에서 동료 소년 및 교사와 함께 생활하면서 사회적 역할을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소년원의 이러한 교육적 역할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면 보호소년들이 문제 행동을 건설적으로 다루는 경험을 쌓으면서 보다 건전하게 성장한 모습으로 지역 사회에 복귀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소년원의 처우가 반사회성 교정을 위한 제재적 조치뿐만 아니라 보호소년의 전인적 성장과 사회적 책임감의 함양을 포함한 보다 포괄적인 목표를 지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Ⅳ. 회복적 정의에 기반한 학교 생활교육

1. 응보적 생활지도에서 회복적 생활교육으로


일반 학교에서 추진되고 있는 회복적 생활교육은 회복적 정의의 원칙을 학교 현장에 적용한 실천 방안이다. 서구에서는 학교에서 발생하는 폭력과 규율 위반, 학생 간 갈등과 같은 문제를 회복적 정의에 입각해서 대응하려는 논의가 1990년대부터 진행되어 왔다(McCluskey et al., 2008). 영국 소년사법위원회(Youth Justice Board of England and Wales) 주관으로 지역 소년비행대응팀(Youth offending teams: YOT)이 28개의 초·중등학교에서 폭력과 따돌림의 감소와 학교 이탈 방지를 목표로 시범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회복적 생활교육이 학교에서 벌어지는 모든 문제의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적절하게 운영되면 학생들의 학습과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학교 환경을 개선하는 데 유용한 방안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itel, 2005).
국내에서는 2010년대부터 회복적 생활교육에 대한 논문이 발표되기 시작했는데(이경원, 2019; 이재호, 2020; 안지영, 2021), 논의가 학술적인 면에만 치중해 있지 않고 교사나 실천가의 현장 경험과 프로그램 운영 효과(김은아, 2017; 정민주 외, 2016)도 다루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학교에서의 실제 운영을 위해 광역 교육청에서 매뉴얼을 발간해서 배포하는 등(경기도교육청, 2014; 경상남도교육청, 2021) 실천적인 부분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내 학교 현장에서 회복적 ‘생활교육’은 전술한 바와 같이 회복적 정의에 입각한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으로 정의된다. 이전에 사용된 ‘생활지도’라는 용어에는 잘못한 학생을 처벌하거나 학교 규정을 지키도록 훈육하는 의미가 담겨 있었다. 반면, 회복적 생활교육은 응보적 접근에서 벗어나, 관계의 회복과 화해를 중시하는 회복적 정의의 이념이 추가되어 있다(경기도교육청, 2014). 이러한 접근에서는 이미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초점을 두지 않고, 학교를 관계에 기반한 공동체로 이해하도록 이끈다. 기존의 생활지도가 소수의 문제 학생에 집중한 반면, 회복적 생활교육은 학습과 활동의 기반이 되는 교실 단위에서 평화로운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며, 이를 토대로 모든 학생이 존중, 책임, 회복의 원칙에 입각한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돕는다(강화정, 2020).

2. 회복적 생활교육의 실천 원리와 시사점


회복적 생활교육은 회복적 정의가 학교 현장에 적합한 형태로 실천되는 점에서 주요 원리 중 상당수가 회복적 정의와 중복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사법 체계의 정형적인 회복적 정의와 달리 교육적 특성이 반영된 회복적 생활교육의 실천 원리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학교 공동체 형성의 중심은 관계이다. 여기에는 학생뿐만 아니라 학교 교직원도 포함된다. 회복적 생활교육에서는 학생과 교직원 모두가 학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지켜야 할 가치와 원칙을 함께 만들고,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둘째, 회복적 생활교육은 책임감을 향상시킨다. 관계를 토대로 형성된 학교 공동체의 맥락에서 책임감은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해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만약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졌을 경우, 이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셋째, 문제 발생 시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는 해결 방식을 활용한다. 제재를 결정할 권한이 있는 자와 가해자 간의 수직적인 관계가 아닌, 학생과 교사, 그리고 가족이 수평적 위치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며, 이러한 과정을 배움의 시간으로 활용한다.
넷째, 학생들의 변화와 성장을 지지하고 격려한다. 갈등이 발생했을 때, 성찰과 경청을 통해 자신의 필요와 상대의 요구를 인식하고 이를 충족시키는 대안을 논의하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갈등은 긍정적인 변화를 촉진하고 더 나은 모습으로 성장하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경기도교육청, 2014).
이러한 원칙 위에서 학교에서의 실천은 크게 세 단계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준비 과정으로, 학급 약속 만들기와 활동 전·후 서클 등을 통해 교실에서 지지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조성한다. 두 번째는 심각하지 않은 갈등을 다루는 단계로, 회복적 질문, 적극적 경청, 회복적 성찰, 문제 해결 서클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폭력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전문가와 협력해서 회복적 대화모임을 진행한다(경기도 교육청, 2014).
회복적 생활교육은 회복적 정의와 마찬가지로 관계의 회복을 중시하나, 화해라는 결과보다는 참여를 통한 성장의 기회 제공에 중점을 둔다.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제작한 핸드북을 보면, 화해는 당사자가 선택하는 것이므로 프로그램에 참여한다고 해서 반드시 화해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설령 관계가 회복되지 않더라도 괜찮다고 설명한다. 자신의 이야기를 상대에게 들려주고 상대의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문제를 직면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고, 이처럼 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하는 경험을 통해 배움과 성장이 이루어지므로 관계의 회복이나 화해와 같은 결과에 얽매일 필요가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경상남도교육청, 2021).
다만, 회복적 생활교육이 모든 학교 구성원에게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용어와 개념의 모호성, 수평적 관계가 중시되는 회복적 생활교육이 상부 조직으로부터의 탑다운(top-down) 방식으로 구현되면서 발생하는 충돌, 기존 학교 문화와의 부조화 등과 같은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강화정, 2020). 다만, 앞서 인용한 것처럼 회복적 생활교육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는 없겠으나, 특수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현재의 접근을 보완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Ⅴ. 소년원에서의 회복적 교정교육

소년원에서 생활하는 보호소년들은 법원으로부터 결정된 처분이 이미 집행 중이므로, 본건 피해자와의 직접적인 만남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제약으로 인해 현재 소년원에서는 내부에서 발생한 문제의 대응 과정에 회복적 정의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회복적 실천을 진행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회복적 정의의 적용 범위를 소년원의 교육 전반으로 확대하기 위한 회복적 교정교육의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1. 전제 사항 : 회복의 대상과 범위 확대


회복적 정의에서 ‘회복’의 대상은 일반적으로 고통을 겪은 피해자로 한정되며, 가해자는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를 복구할 책임이 있는 존재로 간주된다. 따라서, 가해자는 회복의 대상이기보다는 회복을 위해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존재로 여겨졌다. 그런데 앞부분의 문헌 검토 결과를 보면, 보호소년과 같은 고위험 소년범들은 본건 이전에 경험한 여러 부정적 사건에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었거나, 학교 폭력과 같이 또래 집단에 의해 피해를 경험한 사례가 빈번하게 보고된다(Cuevas et al., 2007). 따라서, 소년원에 입원한 가해 소년이더라도 일정 범위에서는 회복의 대상인 피해자로 간주될 수 있다(지원근, 2022).
이처럼 한 개인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이중적 지위를 가지는 경우 외에도, 대부분의 갈등 사례에서 한쪽만이 100% 잘못한 경우는 드물다. 피해자에게 책임이 전혀 없는 소수의 사례를 제외하면, 양쪽 모두 어느 정도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따라서 소년원에서 회복적 정의를 실천할 때, 참여자를 다시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 명확히 지정하는 것은 사안에 따라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사법 체계가 이미 가해자로 규정한 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천되는 소년원의 회복적 정의에서 다시 가해자가 누구인지 혹은 누구의 책임이 조금 더 많은가를 가려내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지위를 부여하기보다, 한쪽이 전혀 잘못이 없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 대다수의 갈등 사례에서는 양쪽 모두를 ‘당사자’로 설정해서 문제 해결의 주체로 참여하도록 돕는 것이 바람직하다.
추가적으로, 소년원 내에서 경험하는 관계는 동료 소년과의 관계 외에도 교사와의 관계, 물리적으로 단절되어 있지만 소년을 지지하는 가족이나 친구와의 관계,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 등 다양한 유형이 있다. 따라서 회복의 맥락에서 논의되는 관계는 정형적인 가해자-피해자 관계를 넘어서, 이러한 다양한 관계를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잘못된 행동의 여파는 피해자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가족, 지지해 주는 어른, 친사회적 또래,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 등 여러 유형의 관계에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회복의 대상과 범위를 넓게 고려하는 것은 소년원에서 회복적 실천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2. 회복적 교정교육의 단계


(1) 자신과의 화해

소년원 위탁·송치 처분으로 인해 외부와 분리되어 낯선 환경에서 생활하는 것은 보호소년에게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줄 수 있다. 만약 이러한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자신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거나 개선에 대한 의지를 상실하고, 특히 다른 소년과 비교하면서 스스로에게 낙인을 부여한다면(Feinstein, 2014) 심각한 자기 비난이나 자기 혐오, 자기 파괴적 행동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회복적 교정교육의 첫 단계에서는 보호소년이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자기 자신에게 화해의 손을 건넬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이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는 존재임을 깨닫고 자신의 가치를 재인식하게 되면,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잘못을 회피하거나 부인하기보다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더 적극적으로 취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게 된다.
이를 위해 상담과 인성교육 등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파악하고, 자기 이해와 수용을 증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회복적 정의를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은 방편이 될 수 있다. 일반적인 회복적 정의의 절차와 동일하게, 그간의 행동으로 인해 자신에게 어떤 피해가 발생했고, 자신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손상되었으며, 이를 바로잡을 방안을 생각해 보고, 필요한 경우 소년원 교사나 상담자의 지지와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사과하고 이를 수용하는 경험은 다른 유형의 회복, 특히 타인과의 회복으로 나아가는 데 유용한 자원이 될 것이다.

(2) 관계 기반 회복적 교실의 조성

다음 단계는 학교의 회복적 생활교육 첫 단계에서 평화로운 교실을 조성하는 것과 유사하게, 소년원 학과반을 회복적 교실의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다. 갈등이나 문제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적 조치로 실천되는 회복적 교실의 주요 활동으로는 소년과 교사가 합의해서 구성원의 안전과 수용감(Sense of acceptance)을 높일 수 있는 규칙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며,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다만, 소년범 중에서도 위험성이 높은 보호소년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이는 지나치게 이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다. 특히, 구체적인 개입이나 지도 없이 소년들에게 서로 존중하도록 강조한다면, 타인과의 긍정적인 상호작용 경험과 기술이 부족한 소년에게는 어려운 과업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어려움은 다시 관계적 맥락에서 담당 교사와의 긍정적·지지적 관계가 전해주는 심리적 안정과 위안을 통해 완화될 수 있다.
보호소년들은 성장 과정에서의 부정적 경험과 특히 보호자와의 불안정한 관계로 인해 타인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리고 소년사법 체계의 관리를 장기간 받는 동안 사법기관 직원으로부터 자신의 상황과 필요가 적절하게 이해받지 못한 경험이 있다면, 보호자가 아닌 성인과의 관계를 더욱 부정적으로 인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소년원에서 교사로부터 격려와 지지를 받으면서 서로 신뢰를 쌓는 관계를 형성한다면, 오랫동안 유지해 온 부정적 관점이 변화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혹여 보호소년이 중한 문제를 일으키면 징계를 부과할 수도 있으나, 이때도 교사가 여전히 변화의 가능성을 믿고 있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한다면 소년이 차츰 교사를 신뢰하게 될 것이다.
소년원 교사와 같은 성인과의 의미 있는 관계는 애착 이론에서 제안하는 안전 기지(Secure base)와 피난처(Safe haven)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전자는 소년들이 환경을 능동적으로 탐색하도록 돕고, 후자는 어려운 상황에 부딪혔을 때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는 자원으로 기능한다(Mikulincer et al., 2013). 소년이 교사를 안전기지와 피난처로 여길 수 있는 긍정적인 교사-소년 관계가 확산되면, 소년원은 높은 위험성으로 인해 수용 처분을 받은 소년들에게 긍정적인 성인 모델을 제공하고 이들과 신뢰 관계를 형성하도록 돕는 유익한 환경으로 기능할 것이다.

(3) 동료 소년과의 갈등 다루기

보호소년들은 소규모 거실에서 다른 소년들과 공동으로 생활하며, 주간에는 일반 학교와 마찬가지로 학과반에서 수업과 훈련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이처럼 24시간 동료 소년들과 함께 지내는 생활 환경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다만, 대처하는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 이러한 갈등 상황에서 회복적 정의에 기반한 중재와 문제 해결 과정은 소년과 교사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한영선, 2015). 이는 국외의 여러 문헌에서도 소년원과 같은 교정시설 내에서의 회복적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방안으로 논의되어 왔으며(Butler & Maruna, 2015; Goulding et al., 2018; Doolin, 2020), 현재 법무부에서도 회복적 원리에 입각한 갈등 해소 방안을 확대 시행하기 위해 직원 교육, 담당자 워크숍, 사례 공유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함께 생활하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주변의 중재와 지지 등의 도움을 받아 주체적으로 풀어낸다면, 소년들은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타인과 긍정적으로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면서 공동체 내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유익을 경험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은 갈등을 제지의 대상이 아닌 성장의 기회로 인식하게 한다. 소년원에서의 생활이 이와 같은 긍정적 경험으로 가득 채워진다면, 소년원 위탁·송치 처분은 단순한 벌이 아니라 사회에서 다른 공동체 구성원과의 재통합을 위한 준비 과정으로 여겨질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긍정적인 전망만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현장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기 어렵다. 특히, 교사가 회복적 정의의 원리를 활용한 문제 해결에 회의적인 시선을 갖고 있다면 소년들에게 적절한 기회가 제공되지 않을 여지가 있다. 따라서, 소년원에서 회복적 접근이 뿌리내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사와 소년에게 회복적 정의를 소개하고, 참여를 통한 유익과 긍정적인 결과를 지속적으로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4) 본건의 책임 인정과 사과

소년들이 자신을 새롭게 인식하고, 소년원에서 새로 맺은 긍정적인 관계가 주는 지지와 안정을 경험하며, 상대와의 대화를 통해 갈등을 건설적으로 해소하는 경험을 했다면, 이제 피해자-가해자 대화모임을 통해 소년원에 오게 된 본래 사건을 직면할 준비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본건의 피해자를 소년원으로 초대해서 대면하는 형태의 실천은 현실적이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회복이 필요한 대상을 소년으로 인해 마음이 상했거나 충격을 입은 이들까지로 넓히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가족, 친구, 학교 선생님, 그리고 자기 자신도 대화모임의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다.
또 다른 방안으로는 다른 사건의 피해자가 대리로 대화모임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는 실제 피해자와의 대면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우려나 수치심, 불안 등의 부정적 감정을 줄이면서, 피해자를 상징하는 대리자와 책임의 인정과 사과, 그리고 피해의 복구 등과 같은 회복적 정의의 이념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Goulding et al., 2008; Dhami et al., 2009). 이러한 대안적 접근은 가해자에게 유익이 있으나, 실제 피해자가 부재한 점에서 회복적 정의가 본래 추구하는 바가 일부 제약된다는 지적도 있다(Doolin, 2020). 그러나 소년원이 교정기관과 교육기관의 역할을 넘어 지역 내 범죄 피해자의 치유를 지원하는 ‘회복기관’으로 발돋움하는 계기로 삼을 수도 있다. 다른 사건에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과 보호소년이 소년원에서 진행되는 피해자-가해자 대화모임에 참여해서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반성과 잘못의 인정, 사과의 수용, 복구 방안 모색 등과 같은 회복적 논의를 이어간다면, 참여자 모두가 치유와 성장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3. 추가 고려 사항 : 용서의 의미 재고


회복적 정의에서 용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화해하는 과정의 한 요소로 간주된다(Philpott, 2015). 그러나 지난 30여 년간 심리학계에서 수행된 용서 연구에서는 용서가 반드시 화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님을 강조한다. 용서는 경우에 따라 매우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특히 상대를 용서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용서의 과정에서 초기 단계로 이해된다(Enright, 2019). 이는 회복적 대화모임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화해를 결심하더라도 피해자의 고통이 여전히 지속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처럼 용서에 대한 얕은 이해는 회복적 정의가 기존 형사사법의 이상적인 대안으로 여겨졌음에도 실무에서 어려움을 겪는 주된 이유로 생각된다.
화해와 용서의 차이는 회복적 정의의 또 다른 문제와도 연관된다. 자발성을 중시하는 회복적 정의의 특성상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려 해도 가해자가 응하지 않는다면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대면을 희망하더라도 절차가 진행될 수 없다. 공식 절차에서 배제된 피해자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대안으로 등장한 회복적 정의가 여전히 피해자의 필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제약이 있는 것이다. 회복적 정의의 이러한 접근과 다르게, 용서는 상대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심지어, 가해자가 책임을 부인하고 사과를 전하지 않더라도– 시작할 수 있는 점에서 용서를 화해의 일부로만 간주하는 것은 적절한 해석이 아니다.
또한, 용서는 ‘용서하기’와 ‘용서 구하기’로 구분된다(Enright & Human Develop-ment Study Group, 1996). 비행과 범죄로 소년원에 수용된 소년들에게는 잘못에 대해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기대되지만, 일부 소년은 회피하거나 저항하는 태도를 표출하기도 한다. 이 경우에는 ‘용서 구하기’부터 시도하기보다, 소년들이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함으로써(‘용서하기’) 용서의 유익을 먼저 경험하도록 한다면 ‘용서 구하기’로 나아가는 과정이 수월해질 수 있다.
이처럼 용서의 의미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소년원 내에서 서로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는 것이 일상화된다면, 소년들의 회복도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소년원의 여러 역할과 기능 중에서 회복의 성격을 강화하고, 소년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더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Ⅵ. 결론

회복적 정의의 이념을 보호소년과 소년원의 특성에 맞추어 고안한 회복적 교정교육이 현장에서 적절하게 실행된다면, 소년이 갈등과 어려움을 넘어 성장으로 나아가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실천은 단순히 특정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만으로는 완전하게 실현될 수 없으며, 기관 차원의 인식 변화와 구성원의 지속적인 참여가 필요하다(Goulding et al., 2008).
또한, 회복적 교정교육은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 소년의 회복을 위해 헌신해 온 교사들에 의해 이미 실천되고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회복적 정의가 여러 문화권에서 오랜 기간 실천되었던 공동체적 치유와 화해의 활동을 체계화한 것처럼, 회복적 교정교육도 소년을 위한 교사들의 헌신과 성과를 체계화하는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
회복적 교정교육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교사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교사 대상 교육과 훈련이 제공되어야 하며, 동시에 교사들이 겪을 수 있는 심리적 소진 문제도 함께 다루어져야 한다. 특히, 소년사법에서 이전의 개입이 성공적이지 않았던 소년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소년원 교사들은 상당한 스트레스와 중압감을 느낄 수 있다. 따라서 회복적 교정교육이 부담을 가중하는 새로운 업무가 아니라, 현재의 접근을 보완하고 교사들의 지도를 더욱 효과적으로 만드는 방안이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회복적 교정교육의 유익은 소년뿐만 아니라 교사에게도 전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소년의 문제 행동으로 인해 교사가 신체적·심리적 피해를 입었거나 동료 교사와의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소년원에서의 회복적 실천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다룰 수 있다. 이처럼 교사와 소년이 함께 성장하고 회복하는 경험이 확산된다면 소년원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만, 이러한 실천이 현장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조치보다는 장기적인 비전과 목표에 입각한 지속적인 추진이 요구된다. 본 연구가 이러한 과정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참고문헌

■ 국내문헌
강화정, (2020), ‘문제행동 접근 방법으로서 회복적 생활교육의 실천’,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
경기도교육청, (2014), ‘회복적생활교육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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