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경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제1저자
이 연구는 UN에서 채택한 범죄자 처우에 관한 최소기준규칙(Standard Minimum Rule)에 대하여 논의를 진행하였다. 또한 미국의 경우 2000년대에 들어서 더 강력한 단속과 처벌로 급증한 마약중독 등 마약사범으로 인한 교도소의 과밀수감과 각종 수감자의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미국 민권법의 일부인 42 U.S.C.§1983에 근거해 교도관의 미결수에 대한 과도한 물리력 행사로 인한 권리 침해 구제소송과 이에 대한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의 킹슬리(Kingsley) 판결을 검토하고 그 시사점을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미국에서는 1964년에 민권법(Civil Rights Act of 1964, §1983)이 제정되어 교정시설 교도관 등의 수감자에 대한 연방헌법 위반행위에 대한 법적구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2015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Kingsley vs Hendrickson 사건’에서 공권력 남용 피해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미결수가 교도관의 과도한 물리력 행사로 인해 피해를 당한 경우에 「민권법 제1983조」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교도관이 자신에게 행사한 물리력은 교도관의 주관적 의도와는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비합리적인 물리력이었다는 입증만으로 충분하다고 연방대법원은 판시하였다. 킹슬리 판결의 시사점으로는 긴박한 시간 내에 충돌되는 의무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서 교도관이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한 경우, 비록 무모한 행위(reckless conduct)로 인정된다고 하여도, 현저히 부당한 행위로 볼 수 없어 「민권법 제1983조」 소송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한편, 행위의 위법성에 대하여 숙고할 수 있는 합리적인 시간이 존재하고, 충돌되는 주 정부의 이해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교도관이 무모한 행위를 하여 의도하지 않았던 해악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러한 무모한 행동은 주 정부의 권한 남용에 해당하여 미국 헌법 수정 제14조의 실체적인 법의 적정절차 조항을 위반하며 「민권법 제1983조」 소송 요건을 충족시킨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킹슬리 판결을 우리나라 교도행정에 적용하여 보면, 교도관이 계호행위 등 물리력을 미결수에게 행사하였을 때 당시 상황이 긴급하고 위험하며, 교정당국의 질서유지 필요성과 안전에 커다란 위해를 줄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가, 아니면 교정당국의 긴급한 질서유지 필요나 안전에의 위해가 존재하지 않고 교도관이 대처 방안에 대하여 숙고할 수 있는 시간이 존재하였었는가에 따라서 교도관이 물리력을 행사할 당시에 물리력 행사로 인한 특정 해악(예컨대, 수용자의 심각한 부상)의 위험을 실제로 인식하였는가, 아니면 해악의 위험이 객관적으로도 명백하여 그 해악의 위험을 인식하지 않았어도 교도관이 과도한 물리력 행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가에 대하여 킹슬리 판결이 시사점을 제공하여 준다고 볼 수 있다.
※주제어: 마약중독, 최소기준규칙, 민권법 제1983조 소송, 미결수, 과도한 물리력, 고의적인 무관심, 무모한 행동, 악의적이고 가학적인 해악, 미국 헌법 수정 제14조의 실체적인 법의 적정절차
무죄추정에 대하여 「국제인권규약 제14조 제2항」에 의하면 “범죄혐의를 받은 모든 국민은 법률에 따라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 제27조 제4항」은 “피고인은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한다”라고 하여 미결수의 무죄추정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2) 또한 무죄가 추정되는 미결수감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제한은 구금의 목적인 도망·증거인멸의 방지와 시설 내의 규율 및 안전 유지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3) 2019년 1월 초에 대전교도소에서 교도관 3명이 미결수 한 명을 가둬놓고 집단폭행했다는 의혹에 대하여 대전지방경찰청이 수감자를 집단으로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대전교도소 교도관 등 3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미국의 경우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여 과거보다 더 강력한 단속과 엄한 처벌로 인하여 미국 교도소 총 수감 인원 중에서 마약사범이 60%에 가까운 정도로서 미국에서 마약문제의 심각성을 보여 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4) 이렇듯 수감자 인원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과밀수감 등 각종의 수감자 인권침해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UN에서 채택한 범죄자 처우에 관한 최소기준규칙(Standard Minimum Rule)에 대하여 논의를 진행하였다. 또한 미국 민권법의 일부인 민권법 제1983조5)에 근거한 미결수의 교도관의 과도한 물리력 행사로 인한 권리 침해 구제소송과 이에 대한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의 킹슬리(Kingsley) 판결을 검토하고 그 시사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1948년 UN총회는 세계인권선언(UDHR)을 의결하였다.6) 세계인권선언은 인간의 존엄 및 안전을 증진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 권리들을 규정하고 고문 금지,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처우나 처벌 금지, 자의적인 체포 및 구금 금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무죄추정의 원칙, 사후입법(ex post facto laws)에 의한 처벌 금지 등을 포함하였다. 이러한 권리들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7)에서 공고화되었다. UN헌장 및 세계인권선언에서 명시한 인권과 사회적 목표들을 증진하기 위하여 범죄예방과 형사사법 행정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UN이 제청하였으며, UN의 ECOSOC(Economic and Social Council)이 운영하게 되었다. 이 프로그램 운영 초기에 UN은 각 국가가 범죄행위 없이 해당 국가 내에서 국민이 신체와 재산상의 안전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권리를 박탈하지 않는 효율적인 형사사법 제도의 운영 의무가 각 국가들에 있음을 명시하였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인 인도적인 형사사법 제도를 장려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는 1955년에 범죄예방과 범죄자 처우에 관한 제1회 UN의회에서의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소기준규칙(Standard Minimum Rule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이하 ‘SMR’)의 채택이었다.8) 이 SMR은 ECOSOC에 의해 1957년에 승인되었다. 하지만 이 승인은 SMR이 법적 구속력이 있음을 의도한 것이 아니며, 수형자들의 처우와 수감시설의 운영에 있어서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원칙과 관행을 확립하기 위함이었다. SMR의 전반적인 목표는 공공안전과 수감시설 보안 목표와 타협하지 않으면서도 세계인권선언의 인도적인 정신을 교정시스템에 주입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인도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SMR은 인도적인 처우와 갱생을 강조하였으며, 구금의 유일한 정당성은 수형자가 사회에 복귀하였을 때 법을 지키고 자조적인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의욕뿐만 아니라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SMR은 감옥과 교도시설 행정관들이 수행해야 할 다양한 기능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확립하고 있으며, 수형자 등록, 입소, 수형자 분류, 숙박 수용, 개인적 위생, 옷과 침구, 식량, 운동, 의료서비스, 외부세계와의 소통, 책의 사용, 종교 서비스, 강제력 행사들을 포함하고 있다. SMR은 감옥개혁, 특히 수형자들의 건강, 존엄 및 갱생에 영향을 주는 이슈들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9) UN은 회원국가들이 인권을 증진하고 범죄예방을 위한 사회적 이해관계와 정의의 공정한 수행을 증진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SMR을 회원국들이 실행하는 절차는 대체로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UN의회에서 SMR을 채택한 규정들에는 SMR의 실행에 관해서는 기술하지 않았지만, 통상적으로 다음의 2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첫째는 국제적 규범을 회원국들의 국내법과 관행으로 편입하는 것을 요청하는 것과 둘째는 회원국들이 이러한 국제적 규범을 편입하는 여부를 감독하는 메커니즘이다. 반면, SMR을 집행하거나 회원국들의 준수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메커니즘은 존재하지 않는다.10) ECOSOC는 1957년에 SMR을 승인한 후에 회원국들에 SMR의 집행을 위한 경과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한 설문지들을 회원국들에 송부하였다. 그러나 설문지에 대한 답변은 미미하였다. 1967년까지 UN에 가입한 123개 회원국 중에서 44개국만이 설문지에 답변하였다. 회원국들의 미온적인 반응으로 인하여 UN총회는 1970년대에 추가로 2개의 의결을 하였으며 회원국들이 SMR을 자신들의 국내 형법 조항에 편입시킬 것을 요청하였다.11)
다시 1984년에 이르러 ECOSOC는 수형자 처우를 위한 SMR의 효과적인 실행을 위한 일련의 절차들을 승인하였다.12) 더 나아가, 형사사법의 인간화와 인권보호를 위해서 UN은 1990년에 수형자들의 처우를 위한 기본적 원칙들이 포함된 결의사항을 통과시켰다.13)
미국 대부분의 주들은 SMR을 정식으로 채택하지는 않았다.14) 그렇지만 미국 수감시설 시스템이 ‘구금 상태에 관한 표준에 미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에서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수감시설 기준의 많은 부분은 1955년에 채택된 SMR의 기준들보다 이전에 확립된 것이다. 미국교정협회(American Correctional Association)는 1946년에 주 정부교정시설의 바람직한 기준의 매뉴얼을 출판하였다. 이후 미국교정협회는 1954년, 1959년 그리고 1966년에 수정된 교정시설 기준의 매뉴얼을 계속하여 출판하였다. SMR의 원칙들은 형사사법 기준에 관한 National Advisory Commission이 1973년에 개발한 교정시설 기준과 1962년에 모델형 법전(Model Penal Code)에 포함된 기준들에 영향을 주었다. 미국 법원들은 SMR을 지침 목적으로 사용하며, 실제로 SMR을 언급하기보다는 SMR을 국제적 관습법의 하나로 보거나 미국 헌법 수정 8조 분석에서 활용하며, 허용되는 주 교도소 관행에 대한 정보제공 용도로 활용한다. 미국교정협회와 미국변호사협회가 공표한 기준들과 수감자들의 헌법상 권리들을 확대하는 법원판결들을 검토해보면 SMR에 포함되어있는 주요 조항들의 상당 부분들이 미국에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이후 1964년에는 드디어 민권법(Civil Rights Act of 1964, §1983)이 제정되었다.15) 이 법의 제정으로 수감자들의 권리에 대한 미국 법원의 불간섭(hands-off) 태도가 바뀌어서, 교정시설 교도관 등의 수감자에 대한 연방헌법 위반행위에 대한 법적구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 결과 교정시설 운영자들은 연방 헌법상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정책과 관행을 따르는 기준들을 충족시켜야 하는 법적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미국 헌법에는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에게 매우 유익한 많은 조항들로 이루어진 권리장전(Bill of Rights)이 존재한다. 특히, 미국 헌법 「미국 헌법 수정 제8조」는 잔혹하고 예외적인 형벌을 금지하고 있다. 제8조는 범죄행위의 가벌성에 비례하지 않는 형벌은 잔혹하고 이례적인 형벌이라고 본다. 잔혹하고 예외적인 형벌 금지는 수감시설의 상태와 수감자들의 처우에도 해당된다. 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미국 법원은 교도소 운영에 있어서 교도소 당국자들에게 거의 전적인 재량권을 부여해주면서 불간섭 태도를 유지하였는데 그 이유는 법원이 관여하기 시작하면 사법부가 사소한 일까지 관리하는 폐단이 생길 수 있음을 우려한 일 때문이었다. 그러나 1964년 민권법(Civil Rights Act)이 제정되고 이 법이 미국 연방법전에 제1983조(42 U.S.C. §1983)로 편입된 후에는 교도소 관리들이 법의 탈을 쓰고 자행한 위헌행위를 연방법원에의 소송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확대되면서 수형자들의 소송이 증가하게 되었다. 법원의 불간섭 태도가 사라지고, 수형자들의 인권보호의식이 강화되면서 미국 내 수형시설 시스템을 변환시키는 혁명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 결과 여러 주 정부 운영 교도소 시스템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으며, 법원의 감독하에 놓이게 되었다. 1993년까지 40개 주와 콜롬비아 특별구, 푸에트리코, 버진아일랜드가 수형자들의 인권침해 소송결과 법원의 감독을 일정 한도 받게 되었다. 주 정부 의회에서의 증가한 예산지출을 통해 주 정부 형벌 시스템을 연방헌법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노력하면서 민권 혁명으로 인하여 미국의 수형시설의 상태는 현저하게 개선이 되었다. 이러한 개선 여부는 해당 수형시설에 대해 전문가와 정부의 조직이 표준의 적절한 갱신과 수형시설의 점검을 통하여 광범위하게 감독받고 있다.
법과 교정시설 정책을 집행하는 것은 교정시설 교도관들과 수감자들 사이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갈등은 「민권법 제1983조」에 근거한 소송을 야기할 수 있다. 1978년부터 1996년까지 미국 교도소 내의 「민권법 제1983조」 위반으로 인한 소송은 매년 40,000건에 달했는데, 1996년에 교도소 소송개혁법(Prison Litigation Reform Act, PLRA)이 연방의회에 의하여 통과된 이후에는 2016년까지 평균적으로 38% 감소하였다. 이러한 소송은 긍정적인 교정시설 개혁을 가져온 장점이 있는 반면, 법과 교정시설 정책 집행비용을 증가시키고 지역사회에서의 평판을 떨어뜨리는 문제점도 야기하고 있다. 2015, 2016, 2017년 최근 3년간 「민권법 제1983조」 소송의 주된 원인은 부적절한 의료지원, 과도한 물리력 사용, 상해 등 신체적 손상, 재산상 손실, 수감자들 간의 폭력, 수감자 과잉수감, 자살 예방의 문제, 교도소 내 거주환경, 교도관의 성범죄, 위법한 질서유지 절차, 종교 서비스 이용문제 그리고 수감자 수색에 관한 교도소의 정책에 관한 것들이다. 위법한 물리력 사용으로 인한 소송의 경우에는 세부항목으로 수감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무자비한 물리력의 사용, 테이저건 같은 제압용 도구의 남용, 무기 사용, 에어로졸의 사용, 개의 공격 그리고 치명적인 중상을 가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수감자들도 일반인들처럼 주 교도소 관리자 등을 상대로 자신의 연방 헌법상의 권리 침해를 이유로 권리 침해 금지 가처분 명령이나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권법 제1983조 소송을 42 U.S.C.§1983에 근거하여 제기할 수 있다. 「민권법 제1983조」는 주 또는 지방 교도소 교도관이 주법을 구실로 하여 연방헌법이나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를 수감자로부터 박탈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개인을 상대로 법적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16) “주법을 구실로 하는(under color of state law) 행위”의 요건에는 3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는 범법자가 주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의 남용, 둘째는 피고가 주 정부의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피고의 행위에 주 정부 공무원이 관여하였을 것, 셋째는 해당 개인이 주 정부가 부여한 권한의 행사를 하였을 것이다.
한편, 「민권법 제1983조」는 실체적 권리의 원천이 아니며, 미국 연방헌법 등 연방법률 상의 권리를 실행하기 위한 수단이다. 더구나 「민권법 제1983조」 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수감자는 교도소 소송개혁법(Prison Litigation Reform Act)에 따라서 주 법상 법률 구제 수단과 행정적 법률구제수단을 모두 소진해야 한다. 또한 수용자들은 연방법원에서 연방법률에 근거하여 민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송비용을 지불할 수 없을 정도로 극빈하다는 진술서 및 교정당국의 인증서를 제출하여 소송비용 면제를 받아서 「민권법 제1983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17) 한편, 공무원 면책(Qualified Immunity) 법리에 따라서, 합리적 인간이라면 알 수 있는 정도로 명백히 확립된 연방 헌법상의 권리를 주 공무원인 교도관이 침해하지 않은 이상 수감자의 권리 구제소송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러한 법리는 주 정부 공무원들이 소송을 당할 것이라는 두려움 없이 자신의 직무상 의무를 수행하며 자신의 행위가 손해배상 등 법적인 책임을 초래할 것인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한다.18)
교도관들은 교도관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는 위험한 무질서 상태를 바로잡기 위해서 물리력을 사용하기도 한다.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하는 경우로는 다음의 분류가 가능하다.
재소자들이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공손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도관들이 체벌을 가하는 경우가 2014년 미국 법무부(U.S. Dept. of Justice) 조사 결과, 리커 아일랜드(Rikers Island) 교도소에서 다수 발견되었으며19) 마이애미 카운티 교도소에서는 재소자들의 경미한 반항적 행위(예컨대, 상스러운 말을 하거나 명령에 대해 잘 따르지 않는 경우)에 대해 뺨을 때리거나 주먹으로 구타하는 등 보복적인 체벌을 가하는 경우도 파악되었다.20) 체벌을 가함으로써 물리력을 사용하는 것은 양형과 법적제재를 사법부의 독점적인 권한으로 보는 판사들에게 심각한 도전이 될 수 있다. 또한 체벌은 만연한 정도와 심각한 정도도 문제 시 되고 있다. 더구나 비록 교도관들이 체벌을 가하였다 하여도 수감자들이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재소자를 물리적으로 통제할 필요성을 과장하는 것은 교도관이 재소자에게 처벌을 가할 목적으로 물리력을 사용하기 위한 방편들 중 하나이다. 처음에는 합법적으로 사용된 물리력이 재소자가 야기하는 객관적 위험을 넘어서는 정도로 증폭되는 것은 교도관이 재소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거짓을 하는 경우에 주로 발생한다. 재소자를 통제할 목적이 아니라 재소자에게 처벌을 가하거나, 보복이나 앙갚음을 하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이며, 합법적인 통제목적을 위해 필요한 정도의 물리력보다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외견상 정당화되어 보이더라도 사실상 위법한(de facto) 체벌이 성립한다.21) 리커 아일랜드 교도소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결과에 따르면, 교도관들은 재소자들이 명백히 통제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구타하였으며 이후에는 재소자들이 계속하여 저항하였기 때문이었다고 보고하며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려고 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로는 다음의 두 가지 상황을 들 수 있다.
1)고통을 가해서 명령에 따르게 함교도관들이 사용할 수 있는 무기들이 많아지면서 고통으로 순종시키는 전략은 최근 많이 자행되고 있는 방식이다. 후추 뿌리기 기구(Pepper spray)와 테이저건은 재소자들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활용되기도 하지만 고통을 주기 위해서도 활용된다. 예컨대, 교도관은 재소자를 명령에 따르도록 유도할 수 있는데, 식기를 반납하도록 하거나, 고도의 보안 교도소 방으로 이송시키기 위해 수갑을 채우기 위해 재소자의 등 뒤로 손을 모으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먼저 교도관이 명령하였는데 재소자가 이에 따르지 않는다면 그 교도관은 테이저건을 사용할 것이라고 위협을 하게 된다. 만약 재소자가 다시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비록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것이 교도소의 안전에 특별한 위협이 되지 않고 징계권 행사 등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경우에도 그 교도관은 고통을 가해서 순종시키기 위해 테이저건을 사용할 수 있다. 테이저건에 의해 전기쇼크를 경험한 재소자는 향후에는 종종 명령에 따르게 된다. 또한 테이저건을 사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가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테이저건을 사용할 것이라는 위협이 수감자들에게 통할 수 있게도 된다.
앨버스 판결22)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해악을 가할 목적으로 악의적이며 가학적인 행위(malicious and sadistical conduct)를 하였는가의 기준을 적용하였다. 잔인하고 예외적인 처벌조항은 부주의나 실수가 아닌 아집과 무자비함이 존재해야 적용되는 것이라고 연방대법원은 판시하였다. 따라서 교도소 보안 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고통을 주는 것은 현재 시점에서 회상해 볼 때, 보안 목적으로 가해진 물리력의 정도가 비합리적이고 불필요할 정도라고 보여도 잔인하고 예외적인 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재소자인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폭동 당시 피고인 교도관은 매우 초조하고 화가 나서 인질을 잡고 폭동을 일으킨 재소자들의 그룹에 참여하지 않고, 오히려 방관자이던 동료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한 재소자들이 폭동 진압과정에서의 부상 여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인 교도관은 저놈들을 쏘라고 소리를 지르며 폭동에 가담하지 않았던 재소자들에게도 총격을 가해 부상을 입혔다. 교도관들은 실제적인 보안 위험인 폭동을 진압하고자 하였지만 이러한 진압이 폭동에 가담하지 않았던 재소자들에게 입힐 부수적인 피해에 대하여는 철저히 무관심했으며, 결국 방관자인 재소자들에게 필요한 복지에 대해 배려를 하지 못했다.
위의 고통을 가해서 명령에 따르게 하거나 부당하게 공격적인 물리력을 사용하는 경우 모두 앨버스 판결에서의 악의적이며 가학적인 행위의 기준을 위반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고통을 가해서 명령에 따르게 하는 경우 교도관들의 궁극적 목적은 고통을 가하려는 것이 아니고 명령에 따르는 것을 유도하려는 것이며, 부당하게 공격적인 물리력을 사용한 때도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 통제(control)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통을 가해서 명령에 따르게 하는 경우는 종종 형법 또는 민사법상의 부주의 기준을 위반할 수 있다.23) 이러한 부주의 기준은 ①사용된 물리력이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며, ②그 정도의 물리력을 사용하는 것이 해당 재소자에게 심각한 해악을 가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피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한편, 앨버스 판결에서 언급된 부당하게 공격적인 물리력은 형사법적 부주의 기준을 위반한다고 보기보다는 민사법적 부주의 기준을 위반한다고 볼 수 있다. 앨버스에게 총상을 입힌 교도관은 알려진 위험, 즉 교도소 보안 문제를 무시하지는 않았지만, 교도소 내의 주간휴게실에 모여 있던 재소자들 중에 누가 폭동자들이고, 누가 비폭동자들인지에 대해 알아야 함에도 무관심하였다. 따라서 이 두 가지의 경우에 미국 헌법상 교도관들의 책임을 현재의 ‘잔인하고 예외적인 처벌’ 기준에서 민사법상의 부주의 기준으로 완화된 기준 아래에 판단해야 한다고 미국 학자들은 주장하고 있다.24) 그 근거로는 비록 이러한 교도관들의 행위가 악의적이며 가학적이지는 않았다고 하여도 주 정부가 ‘개인 복지의 가치를 존중해 주어야 한다’라는 핵심적인 도덕적 명제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교도관의 이러한 행위들은 보안의 정당성을 충분하게 갖고 있지 않으며 재소자들 복지의 가치를 배려해주지 못하는 인간의 존엄성을 부인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2015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킹슬리 판결에서 공권력 남용 피해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수십 년 만에 내렸다.25) 미결수가 교도관의 과도한 물리력 행사로 인해 피해를 당한 경우에 미국 헌법 수정 제4조의 법의 적정절차(due process of law) 위반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의도적으로 행사된 물리력은 객관적으로 비합리적인 물리력이었다는 입증으로 충분하다고 연방대법원은 판시하였다.
연방지방법원은 소송기각신청을 거절하였지만 첫째, 과도한 물리력이란 사건 당시의 상황에서 볼 때 비합리적이며 부주의하게 가해진 물리력을 의미하며 둘째, 피고들이 사용했던 물리력이 원고에게 해악을 줄 수 있다는 것을 피고들이 알았음에도 원고의 안전을 부주의하게 무시했다는 것을 원고가 입증해야 한다는 취지의 배심원 평결지침 (jury instruction)을 공표하였다. 제7연방 항소심 사건에서 킹슬리는 피고들이 원고의 권리를 부주의하게 무시하였다는 것을 원고가 입증할 것을 요구한 평결지침은 미국 헌법 수정 제8조 상의 과도한 물리력 행사에 대한 법적 구제와 법의 적정절차 조항을 부당하게 융합시킨 것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제7연방 항소심법원은 킹슬리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미결수도 기결수처럼 피고들이 원고의 권리를 의도적 또는 부주의하게 무시하였다는 피고인 교도관의 실제적인 고의를 원고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26)
반대 의견에서, 해밀턴(Hamilton) 판사는 미결수에 대하여 과도하게 물리력을 행사한 것에 대한 판단기준은 미국 헌법 수정 제4조처럼 객관적인 합리성 테스트이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미결수는 석방되기 위해 보석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교도소에 한 달 넘게 구금될 수 있는 위험에 처해있으며, 체포되어 재판 전까지 구금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교도관들이 미결수를 폭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 것이라고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고 해밀턴 판사는 주장하였다. 5대 4의 결정으로 킹슬리 판결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해밀턴 판사의 의견에 동조하였으며 미결수에 대한 적절한 형사책임 기준은 주관적이 아닌 객관적인 고의적 무관심 테스트라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이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하였을 때 피고들의 주관적인 심적 상태인 부주의한 무관심을 원고가 입증해야 한다는 배심원 평결지침은 법적 오류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다수의견을 작성한 브레이어(Breyer) 대법관은 하급심법원들은 2개의 서로 다른 심적 상태의 문제를 부적절하게 융합하였다고 언급하였다. 첫 번째, 심적 상태는 피고들의 물리적 행동에 관한 것으로서 교도관들이 원고를 의도적으로 전기 충격기를 이용하여 제지하고자 한 것에는 다툼이 없다. 두 번째, 피고의 물리력 사용이 과도했는지를 알고 있었는가에 대한 피고의 심적 상태로서, 이에 대하여 연방대법원은 실체적인 법의 적정 절차상의 과도한 물리력 행사에 대한 법적인 구제를 받을 권리의 경우에 활용되는 객관적인 합리성 기준을 채택하였다.27)
이 기준에 따르면 물리력을 행사한 교도관의 주관적인 심적 상태는 관련이 없고, 다만 그 당시 상황에서 피고들의 행위가 합리적이었는가를 판단하는 것이다. 따라서 미결수는 교도관들이 그 상황에서 볼 때 자신을 주관적으로 벌주려고 하거나 자신을 악의적이거나 가학적으로 상해를 가하고자 했는지를 입증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다. 기결수에게 적용되는 미국 헌법 수정 제8조와는 달리, 법의 적정절차 조항은 미결수를 처벌에 상응하는 물리력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라고 연방대법원은 언급하였다.
더 나아가, 비록 교도관들이 처벌하려는 명시적인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미결수인 원고가 입증하지 않더라도 정부기관의 행위로 볼 수 있는 교도관의 문제 행위가 합법적인 공적인 목표와 합리적으로 연계되어 있지 않다거나,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과도한 행위였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원고가 제출함으로써 미결수는 자신의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연방대법원은 판시하였다.28) 주관적인 고의적 무관심 테스트를 배척하는 근거로서, 교도관들이 이미 받은 구금자들에 대응하는 훈련도 객관적 기준과 합치하며, 피고인인 교도관의 관점 및 그가 가졌던 인식을 대상으로 교도관의 물리력 행사의 합리성 여부를 법원이 판단해야 하므로 물리력 행사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선의로 행동한 교도관을 객관적 기준은 충분히 보호할 수 있다고 연방대법원은 판시하였다.
킹슬리가 교도관들이 원고의 안전을 부주의하게 무시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요구하였던 배심원 평결지침은 물리력의 사용이 그 당시 상황에서 비합리적이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 이외의 추가적인 입증책임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연방대법원은 판시하였다. 피고들의 물리력을 사용했던 주관적인 이유들과 물리력의 과도한지 아닌지에 대한 피고들의 주관적인 견해들을 배심원들이 검토하도록 요구하였던 배심원 평결지침 때문에 항소심 판결은 파기 환송되었다. 파기 환송된 후, 교도관들이 비록 객관적으로 비합리적인 행동을 하였어도, 행위의 위법성을 결정하는 주관적인 의도가 결여되었다고 배심원들이 평결하였기 때문에 위법한 배심원 평결지침은 결론에 영향을 줄 정도의 위법성이 있었다고 제7연방 항소심법원은 판시하였다. 합리적인 교도관이었다면 저항하지 않는 미결수를 벽에 세게 부딪히게 하고 수갑 채운 상태에서 전기 충격기를 사용하는 것은 과도한 물리력에서 자유로운 권리인 실체적 법의 적정절차 권리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제7연방 항소법원은 판시하였다.
연방대법원은 실체적인 법의 적정 절차상의 과도한 물리력 행사 여부를 판단하는 요소들은 미국 헌법 수정 제4조 상에서의 요소들과 동일한 객관적인 것이라고 판시하였는데, 그 요소들은 물리력 사용의 필요성과 사용된 물리력의 정도 간의 관계, 원고의 상해 정도, 교도관이 화를 참으려고 노력한 여부나 물리력의 수위를 낮추려고 노력한 여부, 당시의 보안 문제의 심각성 여부, 교도관이 합리적으로 인식했던 미결수의 위협 여부 및 피고인 미결수가 적극적으로 반항하였는지의 여부 등이다.29)
킹슬리 판결에 따르면, 미결수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에 일정한 정도의 권리 행사의 제약이 불가피한 기결수에게 적용되는 미국 헌법 수정 제8조의 적용을 받지는 않지만,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실체적인 법의 적정 절차원칙에 따라 교도관이나 다른 재소자들로부터 해당 미결수를 보호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구금시설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주고, 필요한 의료지원을 해주어야 한다고 연방대법원은 판시하였다.
미결수가 관련된 향후의 실체적인 법의 적정 절차소송 등에서 주관적인 심적 상태 요건을 배척한 연방대법원의 킹슬리 판결의 영향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이 판결은 과도한 물리력 폭력의 경우뿐만 아니라, 교도소 내에서의 신속하고 적절한 의료지원, 다른 재소자들로부터의 보호를 포함하는 교도소 내의 구금환경의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30) 이 연방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대부분의 연방 항소심법원들은 미결수가 제기한 소송은 미국 헌법 수정 제8조가 아니라 제14조의 실체적인 법의 적정절차 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지만31) 상당수의 법원들이 “양심에 충격을 줄 정도(shocks-the-conscience)”의 법리를 이용하여 교도관들이 해악을 가할 목적만으로 악의적이고 가학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였다는 것을 요구하는 미국 헌법 수정 제8조의 주관적 의도 기준을 미결수에게 적용하였다. 이러한 관행에서 탈피하여 연방대법원은 킹슬리 판결에서 이제부터는 미결수의 과도한 물리력 사용으로 인한 권리구제 소송의 경우에는 주관적인 부주의 범죄 기준이 아니라 객관적인 합리적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킹슬리 판결 이후, 미결수에 대하여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한 교도관의 주관적 의도는 교도관의 행동이 부주의나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deliberate)이었는가의 첫 번째 이슈에만 관련이 있다고 연방대법원은 판시하였다. 두 번째 이슈는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하게 된 교도관의 의도적 행동은 당시 상황에서 볼 때 합리적인 교도관의 행동과 합치하는가이다. 한편, 과도한 물리력을 야기한 교도관의 무모한 행동(reckless acts; 부주의한 행동과 의도적 행동의 중간 단계)도 의도적인 행동(deliberate acts)처럼 미국 헌법 수정 제14조의 법의 적정절차 위반에 해당하는가에 대하여 킹슬리 판결은 검토를 하지 않았다.
실체적 법의 적정절차 조항에서의 무모함(reckless)의 개념 정의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무모함은 민사법상의 무모함과 형사법상의 무모함으로 나눌 수 있다. 민사법상으로는 알고 있거나 너무 명백하여 알았어야 할 해악 발생 가능성이 부당하게 높은 위험에 직면했을 때 행동을 하거나, 행동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을 가리킨다. 형사법상으로는 해악 발생의 위험이 너무 명백하여 그 위험성을 알았어야 하는가 여부를 불문하고, 행위자가 알고 있는 해악의 위험을 무시하는 것을 의미한다.32) 두 개념의 차이는 무모한 행동을 한 행위자가 특정 해악의 위험을 실제로 인식하였는가(형사법상의 무모함), 또는 해악의 위험이 너무나도 객관적으로 명백하여서 그 행위자가 실제로 그 해악의 위험을 인식하지 않았어도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인가(민사법상의 무모함)로 구분된다.
1994년에 내려진 파머 판결33)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의도적인 무관심(deliberate indifference, 무모함의 고의와 사실상 동일한 기준) 기준에 근거하여 판결을 내렸다. 파머 판결에서 법원이 판단한 법적 이슈는 미국 헌법 수정 제8조 상의 의도적인 무관심 기준이 형사법상의 무모함처럼 위험에 대한 불법행위자의 주관적인 인식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민사법상의 무모함의 객관적인 테스트만으로 민권법 제1983조 소송상의 입증이 가능한 것인지에 관한 것이다. 파머 판결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잔인하고 예외적인 처벌을 금지하는 미국 헌법 수정 제8조의 문구와 목적에 비추어 형사법상의 무모함의 주관적인 인식 요건이 필요하다고 판시하였다. 인식해야 했지만 인식하지 않아 심각한 위험성을 줄이지 못한 교도관의 행위는 재소자에게 처벌을 가한 것이라고 비난받아서는 안 된다고 미국 연방대법원은 판시하였다. 따라서 해악의 심각한 위험을 실제로 인식하였고 의식적으로 그 위험을 무시하였을 때에만 그 교도관은 무모하게 행동하였다고 볼 것이라고 법원은 결론을 내렸다.
더 나아가 파머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의도적인 무관심(deliberate indifference)은 사실상 무모함(recklessness)과 같은 개념”이라고 판시하였다. 그 결과 파머 판결 이후 모든 연방항소심법원은 파머 판결에서의 무모함의 개념을 미결수가 미국 헌법 수정 제14조 상의 권리주장을 포함한 헌법상 불법행위에 근거한 「민권법 제1983조」 소송에 적용해왔다. 킹슬리 판결에서도 연방대법원은 미국 헌법 수정 제14조 맥락에서 미결수를 상대로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하였다는 권리주장의 기준으로 무모함(reckless)이 적절하다고 판시하였다.
한편, 미국 헌법 수정 제8조의 과도한 물리력 행사의 경우에 미국 법원은 자의적인 무관심(deliberate indifference) 기준을 채택하는 것을 거부하고 악의적이고 가학적인(malicious and sadistic) 해악을 가할, 의도적인 고의가 존재해야 한다는 기준을 채택해왔다. 위헌행위에 대한 소송에서 필요한 주관적 요건으로 무모함을 요구한 경우와 무모함보다 더 높은 수준의 고의(mens rea)를 요구한 경우의 차이점에 대하여 미국 연방대법원은 2가지 요소를 적시해왔다.34) 첫 번째는,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숙고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가이다. 두 번째는, 경합하는 주 정부의 이해관계가 존재하였는가이다. 재소자들의 폭력적인 위협이나 난동과 같은 예측할 수 없고 긴박하게 전개되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교도관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결정을 내려야 할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의도적인 무관심(deliberate indifference) 기준처럼 숙고할 시간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기준은 긴급 상황에서의 대처기준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긴급하고 위험한 상황에서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부정적인 위험을 감수할 것인가를 숙고할 시간이 없이 신속하게 행동해야 하는 교도관의 판단을 존중하기 위하여 이러한 상황에서의 행위에 대하여 재소자가 헌법위반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재소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부상을 초래한 교도관의 무모한 행위만으로는 가벌성이 부족하고, 교도관이 재소자에게 해악을 야기하기 위한 고의적 행위가 있어야 가벌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연방대법원은 판시하였다. 한편, 교도관들이 숙고할 시간이 있고, 긴급한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무모함의 요건은 가벌성 판단에 있어서 합리적인 요건으로 볼 수 있다. 숙고할 시간이 있는 경우로는 재소자에게 부적절한 의료지원, 교도소 내에서 동료 재소자들로부터의 보호 실패, 재소자의 적절하지 않는 환경에서의 불법구금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교도관들은 자신이 특정 행위를 하기 전에 그러한 행위가 사고현장의 방관자로 있는 다른 재소자들이나 범죄행위 혐의자들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가를 숙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요소는 무모함에 근거하여 특정한 위헌행위로 인한 헌법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충돌하는 주 정부의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이다. 예컨대, 교도소 내의 폭동이나 소동 사태에서 교도관들은 주 정부의 이해관계인 ‘교도소 내의 규율 확립’을 위하여 재소자들에게 상해의 위험이 있더라도 물리력을 행사하 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교도관의 물리력 사용행위가 무모한 행위라고 인정되면 가벌성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은 찰나의 순간에 교도관이 지켜야 할 의무들 사이에서 균형을 지키면서 물리력을 사용해야 하는 교도관의 행위의 어려움을 간과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전의 연방대법원에서 제시한 두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킹슬리 판결에서 남겨진 이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을 할 수 있다.35) 긴박한 시간 내에 충돌되는 의무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서 교도관이 무모한 행위를 한 경우, 그러한 행위로부터 의도하지 않았던 해악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양심에 충격을 줄 정도(shock the conscience)라고 보기에 불충분하며 「민권법 제1983조」에 의한 헌법소송의 요건을 충족시키기에 미흡하다. 한편, 행위의 위법성에 대하여 숙고할 수 있는 합리적인 시간이 존재하고 충돌되는 주 정부의 이해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교도관이 무모한 행위를 하여 의도하지 않았던 해악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러한 무모한 행동은 주 정부의 권한 남용에 해당하여 미국 헌법 수정 제14조의 실체적인 법의 적정 절차조항을 위반하며, 양심에 충격을 줄 정도에 해당한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향후 미결수가 교도관의 과도한 물리력 행사가 실체적인 법의 적정 절차 조항 위반으로 「민권법 제1983조」 소송을 미결수가 제기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시사점을 준다고 볼 수 있다.
재소자 간의 폭행 등의 교정사고에 대하여 교정교화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교도관들은 이들에 대하여 계호행위를 수행한다. 경우에 따라서 심각한 교정사고의 경우 계구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행형법 제14조」에서 계구 사용의 요건은 도주·폭행·소요·자살의 방지 및 “기타 교도소 등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경우에 한정되는 데 이때 “기타 교도소 등의 안전과 질서유지”의 규정은 매우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으로서 교정당국 재량의 남용 여지가 있으며 인권침해 가능성도 매우 크다. 서론에서 언급한 대전교도소의 교정사고도 그 하나의 예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미결수에 대하여 계호행위 등을 행한 한 교도관의 물리력 행사가 어떤 경우에 정당화되고 면책되느냐에 대하여 교도관의 자유재량적 행위에 대한 합리적 제동을 걸고, 교도관의 계호행위 수칙에 대한 프로토콜을 제안하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킹슬리 판결에 따르면, 교도관이 계호행위 등 물리력을 미결수에게 행사하였을 때 당시 상황이 긴급하고 위험하며, 교정당국의 질서유지 필요성과 안전에 커다란 위해를 줄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가, 아니면 교정당국의 긴급한 질서유지 필요나 안전에의 위해가 존재하지 않고 교도관이 대처 방안에 대하여 숙고할 수 있는 시간이 존재하였었는가에 따라서 교도관이 물리력을 행사할 당시에 물리력 행사로 인한 특정 해악(예컨대, 수용자의 심각한 부상)의 위험을 실제로 인식하였는가, 아니면 해악의 위험이 객관적으로도 명백하여 그 해악의 위험을 인식하지 않았어도 교도관이 과도한 물리력 행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가에 대하여 시사점을 제공하여 준다고 볼 수 있다.
1) 본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과제번호 NRF-2017S1A5B8057479)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2) 이동임, 천정환, (2019), 교정학개론(개정판), 도서출판 진영사, 157쪽.
3) 헌재 2001. 7. 19. 2000헌마546.
4) 김한균, 국가마약퇴치전략과 소년형사정책, (2005), 한국형사정책연구권, 94쪽.
5) Civil Rights Act of 1964, §1983, 42 U.S.C.§1983.
6)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G.A. Res. 217A, U.N. GAOR, 3d Sess., 1st plen. mtg., U.N. Doc. A/810 (Dec. 12, 1948), available at http:// www.un.org/Overview/rights.html.
7) 전 세계적으로 법률적 효력이 인정되는 국제인권규약이다. B규약 또는 자유권 규약이라고도 부른다.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dopted by the U.N. General Assembly Dec. 19, 1966, S. EXEC. DOC. E, 95-2, 999 U.N.T.S. 171 (1976년 3월 26일에 발효됨), available at http:// www.ohchr.org/english/law/ccpr.htm (1992년 6월 8일에 미국이 이 조약을 비준하였음).
8)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adopted Aug. 30, 1955 by the First United Nations Congress on the Prevention of Crime and the Treatment of Offenders; E.S.C. Res. 663C, Annex 1, at 11, U.N. ESCOR, 24th Sess., Supp. No. 1, U.N. Doc.,amendedbyE.S.C.Res.2076,at35,U.N.ESCOR,32ndSess.,Supp.No.1,U.N.Doc.E/5988(May13,1977), available at http:// www.ohchr.org/english/law/treatmentprisoners.htm.
9)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the First United Nations Congress 가 범죄예방과 범법자의 처우에 관하여 1955년 8월 30일에 채택하였음, E.S.C. Res. 663C, Annex 1, at 11, U.N. ESCOR, 24th Sess., Supp. No. 1, U.N. Doc. A/CONF/611 (1957년 7월 31일), amended by E.S.C.Res.2076, at 35,U.N.ESCOR, 32nd Sess., Supp.No.1, U.N. Doc. E/5988 (May 13, 1977), http:// www.ohchr.org/english/law/treatmentprisoners.htm.
10) Roger S. Clark, The United Nations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Program: Formulation of Standards and Efforts at their Implementation 11-12, 98(1994); Sara A. Rodriguez, The Impotence of Being Earnest: Status of the United Nations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in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New England Journal on Criminal and Civil Confinement, Vol. 33, pp. 61-79(2007).
11) Daniel L. Skoler, World Implementation of the United Nations Standard Minimum Rules for Treatment of Prisoners, 10 J. INT’L L. & ECON. 453(1975).
12) Committee on Crime Prevention and Control, Procedures for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E.S.C. Res. 1984/47, at 29, U.N. ESCOR, 76th Sess., Supp. No. 1, U.N. Doc. E/1984/84(May 25, 1984).
13) Rodriguez, 79쪽 참조.
14) Skoler, 462-463쪽 참조; 사우스 캐롤라이나, 오하이오, 미네소타와 일리노이주만이 SMR를 채택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
15) 42 U.S.C.§1983(1964).
16) Every person, who under color of any statute, ordinance, regulation, custom, or usage of any State or Territory, subjects or causes to be subjected, any citizen of the United States or other person within the jurisdiction thereof to the deprivation of any rights, privileges, or immunities secured by the Constitution and laws, shall be liable to the party injured in an action at law, suit in equity, or other proper proceeding for redress. 42 U.S.C. §1983.
17) 28 U.S.C. §1915 (a) (1)Subject to subsection (b), any court of the United States may authorize the commencement, prosecution or defense of any suit, action or proceeding, civil or criminal, or appeal therein, without prepayment of fees or security therefor, by a person who submits an affidavit that includes a statement of all assets such prisoner possesses that the person is unable to pay such fees or give security therefor. Such affidavit shall state the nature of the action, defense or appeal and affiant’s belief that the person is entitled to redress.
18) Christophel v. Kukulinsky, 61 F.3d 479, 484 (6th Cir.1995).
19) CRIPA Investigation of NYC Department of Correction Jails on Rikers Island, JC-NY-0062, Civil Rights Litigation Clearinghouse(S.D.N.Y.) http://www.clearinghouse.net/detail.php?id=14044.
20) Office of Pub. Affairs, Justice Department Releases Findings of Unconstitutional Conditions at Miami-Dade Jail Facilities, JUSTICE NEWS(Aug. 29, 2011), https://www.justice.gov/opa/pr/justice-department-releases-findings-unconstittuional-conditions-miami-dade-jail-facilities.
21) Margo Schlanger, The Constitutional Law of Incarceration, Reconfigured, Cornell Law Review, Vol. 103, pp.357-389 (2018).
22) Whitley v. Albers, 475 U.S. 312, 315(1986). 재소자인 앨버스는 감옥 내의 폭동에 참여하지 않았고 교도관들을 돕고 있었는데 교도관들이 폭동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앨버스의 다리에 총을 쏴서 부상을 입힌 것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사건이다.
23) Catherine T. Struve, The Conditions of Pretrial Detention, 161 U. PA. L. REV. 1009(2013).
24) Margo Schlanger, The Constitutional Law of Incarceration, Reconfigured, Cornell Law Review, Vol. 103, pp.357-389 (2018).
25) Kingsley v. Hendrickson, 135 S.Ct 2466(2015). 사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킹슬리(Michael Kingsley)는 자신의 침대 위의 전등을 가렸던 종이를 제거하기를 거부하였다고 과도한 물리력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다. 킹슬리가 수갑에 채워져서 다른 방으로 이동될 때까지 교도관에게 저항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는 서로 간의 설명이 다르지만, 교도관이 킹슬리의 등에 테이저건을 5초간 쏘았고, 다시 옮겨진 방에서 15분간 수갑을 채워져 있다가 수갑이 제거되었다. 킹슬리가 과도한 물리력 사용을 이유로 증거개시 절차에 들어가지 않고 1983조 소송을 제기하자 교도관들은 소송기각신청을 하였다. 연방지방법원은 제7연방항소법원의 입장을 취하며, 미국 헌법 수정 제8조의 기준을 미결수에게 적용하며 피고들이 원고에게 해악을 가할 악의적이고 가학적인 의도로 행동하였다는 것을 원고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26) Kingsley v. Hendrickson, 744 F.3d 443, 447(7th Cir. 2014).
27) Kingsley, 135 S. Ct. at 2472.
28) Kingsley, pp.2472-2474.
29) Kingsley, pp.2473.
30) Rosalie Berger Levinson, Kingsley Breathes New Life into Substantive Due Process as a Check on Abuse of Government Power, Notre Dame Law Review, Vol. 93, pp.357-368(2017).
31) 미국 헌법 수정 제14조의 법의 적정절차 조항은 2개의 독립적인 보호조항들을 갖고 있다. 첫째는, 생명, 자유 및 재산의 박탈은 적정절차(fair process)를 거친 후에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둘째는, 실체적인 내용으로서, 절차의 적정성 여부와 관계없이, 정부가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는 것을 금지하며, 합리적인 정당성이 결여된 자의적인 정부의 행위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것이다. 미결수가 제기하는 과도한 물리력 행사로 인한 권리구제 소송은 실체적인 법의 적정 절차권리 주장으로서, 개인의 자유 및 생명에 대한 제재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가 법집행의 어떠한 합법적인 목적에 의해서도 명백하게 허용되지 않는 행정부의 권한의 남용에 의하여 침해되었다는 주장을 의미한다.
32) Heather M. Kinney, The “Deliberate Indifference” Test Defined, 5 TEMP. POL. & CIV. RTS. L. REV. 121(1995).
33) Farmer v. Brennan, 511 U.S. 825, 836(1994). Farmer v. Brennan 사건은 교도관이 기결수가 동료 기결수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것을 막지 못하여 피해자인 기결수의 미국 헌법 수정 제8조 상의 잔인하고 예외적인 처벌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기결수가 민권법 제1983조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34) County of Sacramento v. Lewis, 523 U.S. 833, 850(1998).
35) Michael S. DiBattista, A Force to Be Reckoned With: Confronting the (Still) Unresolved Questions of Excessive Force Jurisprudence After Kingsley, Colimbia Humn Rights Law Review, Vol. 48, pp.203-256(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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