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 논문

교도관의 교정·교화 개념 인식 분석(하)

윤담

천안교도소 심리치료과 교감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방법 및 절차

Ⅳ. 연구결과

Ⅴ. 결론

Ⅳ. 연구결과

4. 교정과 교화의 속성 추출

3차 델파이 조사를 거쳐 교정의 키워드를 추출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추출된 키워드를 중심으로 유사한 속성들을 묶어 개념화를 실시하여, 크게 5가지 영역으로 추출할 수 있었다.

<표 11> 교정의 속성

추출된 교정의 속성을 영역으로 구분해 살펴보면, 교도소 수감은 신체적 자유를 제한받게 되고, 교도소 내에서 타율적 규제, 교육, 타율적 변화요구, 사회적응성 훈련의 과정을 거쳐서 교도소를 출소하는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림 2> 교정 속성의 도식화

3차 델파이 조사를 거쳐 교화의 키워드를 추출한 결과는 <표 12>와 같다. 추출된 키워드를 중심으로 유사한 속성들을 묶어 개념화를 실시하였고, 크게 4가지 영역으로 영역화 할 수 있었다. 추출된 교화의 속성을 영역으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수용자에 대한 공감, 수용자의 적응의 과정, 수용자가 변화의 과정, 사회화의 과정을 거쳐서 교도소를 출소하는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표 12> 교화의 속성
<그림 3> 교화 속성의 도식화
5. 교화교육에 관한 심층면담

설문과 면접조사에는 교화교육에 관한 인식, 심층면담에서는 교화교육에 관한 인식이 교도관의 임용후 교화를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때가 교화를 인지하는 시기였고 교화의 필요성에 따라 교화의 긍정적 인식으로 교화의 필요성이 탐색 되었다. 물론 교화교육의 말을 들었을 때 수용자는 교화가 어렵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설문과 면접조사에서 교화교육 인식이 형성된 계기는 교도관의 법 집행을 범주화하고 직업적 의무감으로 교화효과를 경험후, 교도관으로 일하면서 교화로의 신념 구축과 사명감으로 변화이다. 수용자 교화교육이 필요한 것을 인정한 후 배움의 인식은 수용자 입장을 이해하는데 노력했고 교도관들의 역량강화로 교화교육 실천 의지가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교정의 현실적인 한계를 통해 교화가 될까라는 부정적 관점도 있음을 알 수 있다.
교화교육 형성을 촉진하는 방법으로는 교화교육이 인본주의적 심리치료와 상담교육으로 교화가 될 수 있다는 신념과 교화 프로그램은 수용자의 자발적 참여 의지와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교정시설의 환경적 개선을 촉진하고 교화교육 개선을 통하여 가능하다고 응답하였다. 교도관의 교화교육 신념형성을 방해하는 요인으로는 환경적 요인과 교도관들의 인권, 고소, 고발로 인해 심리적 위축에 환경적 압박 요인들이 있다. 수형자들이 원하는 교육의 요인으로는 사회적응 교육, 직업교육, 인문학적 교육, 심리치료, 상담 치료, 일회성 행사 형태(방송 매체 쾌락적 행사성을 원했다) 등이 있었다. 설문과 면접조사에 교화교육시에 수형자 변화 내용은 인본주의적 인간성 회복이다. 인본적 인성은 긍정적 행동의 변화를 통해 재범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각종 교화교육이 심리적 안정, 자기반성, 출소 후 인식의 변화로 사회관계 회복이 자발적 행동의 변화로 이어진다고 판단했다. 설문과 면접조사에 교화교육 적용시 교도관의 직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교화교육은 변화의 만족감이 커짐에 따라 교도관이 수용자들의 교화교육 확대를 긍정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 교도관의 교화인식에서 수형자의 출소까지 교화 적용

교화교육(敎化敎育) 전반에 관한 교도관의 인식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표 13>과 같다.
첫 번째 영역으로는 교화교육(敎化敎育)에 관한 인식의 영역이다. 상위범주로는 교화인지시기, 교화의 긍정적 인식, 교화의 부정적 인식으로 범주화하였고, 하위범주로는 교화인지시기는 입사 전, 후에 주로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화의 긍정적 인식으로는 교화에 관한 긍정적 의미를 부여하고, 교화의 필요성, 교화 가능성 탐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화의 부정적 인식의 범주의 하위범주로는 교화는 불가능하다, 별생각 없다 등으로 나타났다.

<표 13> 교화교육에 대한 교도관의 인식(종합분석)

두 번째 영역으로는 교화교육 인식이 형성된 계기 영역으로, 상위범주는 교도관으로 일할때와 일상생활로 구분하였다. 교도관으로 일하면서의 하위범주는 직업적 의무감, 교화를 경험 후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의 영역은 교화교육이 필요한 것을 인정한 후 변화 영역이다. 이 영역의 상위범주는 역량강화, 교화교육 실천, 부정적 관점을 갖게 됨, 모르겠다 였고, 하위범주로는 배움의 인식, 신념형성의 범주로 구분하였다. 교화교육실천의 하위범주로는 교화교육의 비중을 증가, 수용자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함 등으로 나타났다.
네 번째 영역은 교화교육 형성을 촉진시키는 방법의 영역이다. 이 영역의 상위범주는 교화교육 프로그램, 수용자 의지에 따라, 강력한 법집행, 교도소 환경개선의 범주로 구분하였고, 교화교육프로그램의 하위범주로는 교육을 통해서, 심리치료 및 상담을 통해서 등의 범주로 나타났다. 수용자 의지에 따라 하위범주로는 수용자 참여의지, 수용자 반성, 교화교육 동기부여 등의 범주로 구분하였다. 강력한 법집행의 하위범주로는 처벌을 통해서이고, 교도소 환경개선의 하위범주로는 수감자 환경개선과 교도관 근무 환경개선으로 범주화하였다.
다섯 번째는 교화교육 형성 방해 요인의 영역이다. 이 영역의 상위범주로는 환경적 요인과 심리적 요인으로 범주화하였다. 환경적 요인의 하위범주로는 수용환경, 운영체계 문제, 교도관 부족, 획일적 운영, 지나친 인권처우의 범주로 구분하였다. 심리적 요인의 하위범주로는 교도관의 심리적 위축, 부정적 인식, 선입견 범주로 구분하였다.
여섯 번째로는 수형자들이 원하는 교육의 영역이다. 이 영역의 상위범주는 교육, 치료, 일회성 행사의 범주로 구분하였다. 교육의 하위범주로는 사회적응교육, 직업교육, 인문학교육의 범주로 구분하였다. 치료의 하위범주로는 심리치료, 상담치료범주로 구분하였다. 일회성 행사의 하위범주로는 다양한 행사 범주로 구분하였다.
일곱 번째 영역으로는 교화교육 시행 시 수형자 변화 내용의 영역이다. 이 영역의 상위범주로는 인식변화, 행동변화, 변화없다의 범주로 구분하였다. 인식변화의 하위범주로는 심리적 안정, 반성의 범주로 구분하였고, 행동변화의 하위범주로는 관계변화, 재발방지범주로 구분하였다. 변화없다의 하위범주로는 기대할 수 없다의 범주로 구분하였다.
여덟 번째 영역으로는 교화교육 적용이 교도관의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의 영역이다. 이 영역의 상위범주는 긍정적 만족과 불만족의 범주로 구분하였다. 긍정적 만족의 하위범주로는 만족감 커짐, 성취감, 보람을 느낌의 범주로 구분하였다. 불만족의 하위범주로는 업무과중의 범주로 구분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교도관의 교화인식에서 수형자의 출소까지 교화적용을 위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도식화하면 앞쪽 <그림 4>와 같다.

<그림 4> 교화 체계 흐름도

Ⅴ. 결론

교도관들의 교화교육은 근무자 개인이 신념을 가져야 하고 수용자에 대한 책임감과 역량강화를 느낄 때 ‘교화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교화할 수 있다’라고 나타났다. 소년·성인 수용자는 가르치고 배우게 하는 교화(敎化)교육의 자발적 배움을 통해 인성 변화가 교화교육으로 이어지는 시간이 필요하였다. 그리고 수용자는 사회생활에서의 정책적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교정의 미래 교도관은 교화로의 자존감을 높이고 개인 면담, 심층 상담, 수용자 심리치료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수용자들과의 지속적 상담을 통해 교도관과 수용자 상호 신뢰감을 회복하고 수용자는 자신의 노력과 의지로 수용자의 자발적 교화 참여 의지가 중요하다 하겠다. 이상 연구결과를 보면, 교도관들이 느끼는 교화(敎化)는 개별처우와 맞춤형 처우로 실질적인 교화교육(敎化敎育)이 확대 개편이 필요하였다.
소년·성인 수용자들의 교화교육은 출소 후 사회복귀 후에도 교화로의 신념은 수용자가 자발적인 개선이 재범방지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화프로그램의 일관성 있고 지속적인 개별처우와 지속적 효율성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교도관들의 현실적 실천의지와 역량강화가 교화로의 효과를 더욱 제고하고 교도관이 만족감, 성취감, 보람을 느낄 때 교화로의 재범 방지에 기여하고 관계 당국의 지원과 현장 교육 강화의 요구가 판단된다. 장래를 선도하자면 수형자들의 분류 심리치료와 사회와 연계성을 강화한 범죄별 치료공동체, 분야별 치료 상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출소 후 수용자(收容者)들이 원하는 양질의 직업교육을 통해 재범 방지를 할 수 있고 정상적 사회인으로 정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제도적 방해요인도 제거하고 심리적 업무 만족감, 성취감, 보람에 대한 사기 저하로 교화교육의 방해요인을 제거하여야 한다. 수용자들의 교화로의 신념 변화가 재범 방지로 이어지고 국가의 기회비용을 줄이는 역할이 곧 교도관들에 의해서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본 논문은 교도관이 느끼는 수용자의 장래는 교정에서 교화로의 변화가 수용자의 질적 향상에 따라 범죄 예방에 중요하다 여기고 있다. 이를 위해 중간처우 강화로 사회와 연계하는 교화적 치료공동체가 필요하고 국가적 차원의 독립된 외청으로 하는 ‘교화청’ 개칭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교도관들의 역량강화와 자존감 향상이 곧 재범방지에 효과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교화교육(敎化敎育) 시행 시 수형자 변화에는 수용자들의 교화 신념으로 출소 후 치료가 요구되는 수용자는 사회 연계를 통해 개별적 치료공동체로 정착할 수 있다. 수용자의 재사회화와 중간처우 및 교화로의 신념 변화 강화를 통해 재범방지가 국가적 발전이고 수사기관, 재판기관, 집행기관의 기회비용 감소와 재범 방지로 국가 발전에 이어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부 차원에서 교도관들의 교화교육(敎化敎育) 역량강화와 자존감 회복은 곧 수용자의 재사회화 지원 교육의 확대 개편에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교화교육 적용 시 교도관의 직무 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공헌할 수 있고 수용자 재범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다. 이는 교도관들의 사기진작과 역량강화가 자존감 향상과 자기효능감, 자기성취감을 심어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수용자의 재범 방지 효과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은 장기적으로 교정공무원들이 교화(敎化)로의 인식에 따라 21세기 교정교육(矯正敎育)에서 시대적 변화에 따른 교화교육(敎化敎育)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부족한 선행연구이다. 교도소와 교도소에 근무하는 교도관, 교도소에 수용된 수용자와 관련된 선행연구가 극히 적어 선행된 연구 실적물을 충분히 연구에 활용할 수 없는 제한점이 존재하였다. 토론자의 선행연구는 토론을 통하여 교정과 교화의 문제 제기가 없는 형편이다. 둘째, 전문가 토론자 선정 시 특정 지역 편중이다. 국가직 교정공무원은 잦은 전국이동을 하고 있고 또한 일대일로 만나서 근무를 해야 하는 근무 환경상 지역적 제한이 있다. 전문가 토론자 선정 시 전국에 있는 모든 교도소에서 고루 추천받아 선정하여야 설문 조사의 객관성을 더욱 담보하고 보장받을 수 있으나 토론자 추천 시 주로 연구자의 근무지 연고나 인맥을 위주로 추천받게 됨으로써 특정 지역 교도소 교도관이 편중되어 선정되고 통계적 정량분석의 신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한점이 있었다.

이하에서는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교도관들의 ‘교정(矯正)’에서 ‘교화(敎化)’로의 인식변화에 대한 결론에 따른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교도관을 교화관(敎化官)으로 개칭 시 나아갈 자세와 방향적 측면이다. 교화의 이론적 정립이라고 할 수 있고 교화관(敎化官)의 교화로 나아가야 할 교화의식과 사명감 고취를 위해 교화관(敎化官) 맞춤형 선진 재교육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교화교육에 사명감이 투철한 직원의 승진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향도 하나의 대안이고 교화 관련 연구 제안도 필요하다. 교화관(敎化官)의 만성적 인력 부족 해결과 교도관들의 인식이 교화로 가야 한다는 인식, 개방적인 열린 교화의 자세 추구, 사회적 외부 전문인력을 통한 종합교화 대책 시스템 강화와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전문 치료공동체의 활용과 교화 전문성 강화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공안직군 제복 공무원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교화에 중추적 노력(努力)을 하고 교도소 내 교화교육에 실질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대한 필요한 보상과 인센티브 부여가 필요하다.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여 음지에서 양지를 추구하고 있다는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이 필요하다. 재범방지 강화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있는 교화관이 사회 범죄 예방의 최후 보루라는 사명감으로 일하고 있음에 대한 교화 홍보를 통한 국민의 알권리 강화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둘째, 교정본부(矯正本部)에서 나아갈 방향 측면이다. ‘교화교육(敎化敎育)’에 대한 교도관들의 조기 인지와 긍정적 개념 정립을 위해 모든 교도관이 임용 직후에 의무적으로 받는 초기 임용 교육(6주간)에서 ‘교화’의 개념 정립과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교정 당국의 교육을 확대, 제도화하여 운영하고 보완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까지 수용자 교화교육(敎化敎育)을 위해 치중되었던 당국의 정책 시행과 지원 노력은 교도관들의 ‘교화교육’ 강화와 실천을 지원하기 위한 교도관 보수교육 계획의 정밀 수립과, 발전적인 교화프로그램의 확대 개발을 위한 제도와 예산을 마련하여 지속해서 확대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된다. 교정본부는 교도관(矯導官)들의 교화교육(敎化敎育)에 대한 중추적 인식 변화와 시대적 변화에 따라 교화관(敎化官)으로 개칭하고 교화의 실천 의지를 높이기 위해 교화관의 교화교육에 대한 인식 변화와 역량성, 실천성을 계량적으로 평가하고 성과가 우수한 교화관에게 인사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성과가 저조한 교도관에게는 지속적인 교육과 독려 방안을 마련하여 적용함으로써 교화교육의 인식 변화와 실천을 증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사회(社會) 발전적 측면이다. 교화 담당관제(擔當官制) 운영으로 갑작스러운 구속에도 밖에 남겨진 자녀들을 돌볼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통해 범죄 감염을 막을 수 있고 교도소 담당관을 지정하여 사회 복지관과 단체를 연계하여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생계의 연결을 돕고 심리치료 연결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사회와 출소자를 연계하여 사회 치료공동체 센터를 계속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교정 당국이 교도소 수용자들의 교화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에 더하여 인문학적인 교육역량을 강화하고, 심리치료 및 상담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며, 내면적 도덕성 인지를 통하여 자신의 범죄를 반성하고 자각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행동의 변화를 가져와 교화교육의 최대 성과를 거둠으로써 최종적으로 안전한 국가 사회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세심한 정책의 중앙 컨트롤 타워를 세워 각종 법률전문 분야별 분업화로 교화관의 권한 확대 개편을 도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심리 상담 및 각종 범죄별 치료공동체로 치료하고 현재 소년·성인 수용자들의 상담 치료를 위해 각종 범죄의 유형별에 따라 사회와 연계하여 맞춤형 치료인 마약, 알코올, 성범죄 등 범죄별 사회 공동체로 치료공동체 센터를 운영해야 한다.

넷째, 국가정책(國家政策) 발전적 측면이다. 교화 측면은 국민의 안전 일선에서 담보하고 있어 국무회의 참석과 안전 보좌관제 도입과 별도의 독립 교화청이 필요하다. 사회 안전 교도관 책임제와 발언대를 신설하여 사회 교화(敎化)의 안전망과 생활 변화를 위해서 현실적 사회역량을 강화하고 교정책임 담당 관제의 신설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교화개념(敎化槪念)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위해 교정 최고 기관의 명칭을 현재 시대적 변화에 따라 ‘교정본부’에서 ‘교화본부’로, ‘지방교정청’ 역시 ‘지방교화청’으로 개칭하는 정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범죄자 종류에 따라, 개별적 범죄에 따라 성폭력범죄, 알코올범죄, 마약범죄, 정신질환범죄의 가상화면을 활용한 교화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 범죄별 수용자 교화교육 메타버스 가상공간에서는 수용자에게 상호 작용하는 범죄 예방 수업으로도 확장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교도관들은 교정에서 교화로의 변화 방법을 인식하고 교도소와 수용자의 부정적 이미지와 신념의 변화를 위해서 인문학, 심리학, 의학, IT, 가상현실치료 등 학제간 개입을 기반한 교화교육의 창의적 발현이 필요하다. 실질적이고 가상현실(假想現實) 교화(敎化) 교육을 통해 교화프로그램 개발부를 신설하고 실질적인 학제간 전문가를 발굴하는 등 위기의 사회 문제 해결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 가상현실 교화는 세심하고 심도(深度)있는 다양한 범죄별 사회 현상과 현실을 반영하여 알코올치료, 마약, 성범죄 등의 다양한 범죄별 교육을 통해 상대방의 아픔을 느끼고 체험(體驗)하여 문제 해결에 노력해야 한다. 또한 국가적으로 보면 우수한 교정퇴직자들의 활용방안과 범죄예방에 국가적인 적극적 활용방안도 생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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